광양시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

규칙 공포 2025-01-22 시행 2025-01-22 일부개정

별표

별표 1~별표 7

관 직 명본청시의회제1관서기타·임시관서읍‧면‧동
회계책임관시민복지국장----
징수관시민복지국장의회사무국장관서의 장관서의 장읍‧면‧동장
분임징수관세정과장, 세외수입업무 주관 실・단·과장-세입업무담당 과장--
재무관시민복지국장의회사무국장 (일상경비의 경우는 분임재무관)관서의 장 (일상경비의 경우는 분임재무관)-읍‧면‧동장 (일상경비의 경우는 분임재무관)
분임재무관회계과장, 각 실・단·과장 (일상경비 중에서 당해 재무관이 지정한 경비)-회계업무담당과장 (제1관서 일상경비 중에서 해당 재무관이 지정한 경비)관서의 장‧ 임시관서의 장-
총괄채권관리관시민복지국장----
채권관리관소관 실・단·과장의회사무국장관서의 장관서의 장읍‧면‧동장
총괄부채관리관부시장----
부채관리관소관 실・단·과장의회사무국장관서의 장관서의 장-
총괄기금관리관기획예산실장----
통합지출관회계과장----
지출원지출업무팀장의정업무팀장 (일상경비의 경우는 일상경비출납원)지출업무팀장 (일상경비의 경우는 일상경비 출납원)-지출업무팀장(과장 직제가 있는 읍은 회계업무담당과장, 일상경비의 경우는 일상경비출납원)
수입금출납원세입업무팀장, 세외수입을 주관하는 각 팀장의정업무팀장세입업무팀장서무업무팀장, 팀장 직제가 없는 관서는 업무담당자세입업무팀장
일상경비출납원각 실・단·과 서무업무팀장의정업무팀장서무업무팀장서무업무팀장, 팀장 직제가 없는 관서는 업무담당자지출원이나 세입세출외현금 출납원이 아닌 공무원(다른기관에서 일상경비를 교부 하는 경우에 한함)
세입세출외 현금출납원지출업무담당자지출업무담당자지출업무담당자서무업무팀장지출업무담당자
세입세출외 현금출납원세입세출외현금출납원 외에 세입세출외현금 실무담당자를 별도로 지정하여 반드시 2인 이상이 업무처리세입세출외현금출납원 외에 세입세출외현금 실무담당자를 별도로 지정하여 반드시 2인 이상이 업무처리세입세출외현금출납원 외에 세입세출외현금 실무담당자를 별도로 지정하여 반드시 2인 이상이 업무처리세입세출외현금출납원 외에 세입세출외현금 실무담당자를 별도로 지정하여 반드시 2인 이상이 업무처리세입세출외현금출납원 외에 세입세출외현금 실무담당자를 별도로 지정하여 반드시 2인 이상이 업무처리
제1관서(지출원을 설치한 관서)기타관서(지출원을 설치하지 않은 관서)
◦ 보건소
대 상 사 무비 고
가. 법령, 조례, 규칙 또는 계약에 따라 납부의무자 및 납부금액 등이 이미 확정된 세입의 징수결정 나. 교부금, 부담금, 보조금, 전입금의 징수결정 다. 과오납금의 반환(지방세 500만원 이상 과오납금 반환을 제외) 라. 그 밖의 건당 500만원 미만의 징수결정
대 상 사 무비 고
가. 법령, 조례, 규칙 또는 계약에 따라 납부의무자 및 납부금액 등이 이미 확정된 세입의 징수결정 나. 대체징수결정 다. 과오납금의 반환(지방세 500만원 이상 과오납금 반환을 제외) 라. 그 밖의 건당 500만원 미만의 징수결정
관서 구분직무위임 내용직무위임 내용직무위임 내용직무위임 내용직무위임 내용
관서 구분공사‧ 토지매입제조‧용역물건의 매입의무적경비 등기타
본 청추정금액 1억원 이하추정금액 5천만원 이하추정금액 5천만원 이하가. 급여 등 인건비, 일반운영비, 여비, 직무수행경비, 업무추진비, 공공요금, 제세공과금, 전출금, 지방채원리금, 행정재산 취득에 따른 보상금, 보조금의 지출 나. 일상경비의 교부 다. 그 밖의 법령 또는 조례에 따른 의무적 경비의 지출그 외 추정금액 500만원 이하 및 조달물품 구매
제1관서추정금액 3천만원 이하추정금액 2천만원 이하추정금액 500만원 이하가. 급여 등 인건비, 일반운영비, 여비, 직무수행경비, 업무추진비, 공공요금, 제세공과금, 전출금, 지방채원리금, 행정재산 취득에 따른 보상금, 보조금의 지출 나. 일상경비의 교부 다. 그 밖의 법령 또는 조례에 따른 의무적 경비의 지출그 외 추정금액 500만원 이하 및 조달물품 구매
대 상 사 무전결권자전결권자전결권자
대 상 사 무담당관, 과‧소장국‧소장부시장
공사‧토지 매입에 관한 사항
가. 추정금액 4억원 이하○
나. 추정금액 2억원 이하○
다. 추정금액 3천만원 이하○
2. 물품의 제조‧용역에 관한 사항
가. 추정금액 2억원 이하○
나. 추정금액 1억원 이하○
다. 추정금액 3천만원 이하○
3. 그 외의 집행에 관한 사항(1건)
가. 1억원 이하○
나. 5천만원 이하○
다. 3천만원 이하(제1관서 포함)○
라. 임시일상경비○
4. 봉급, 수당 등 법령에 따라 지출의무가 있는 사항○
대상경비합의대상 금액비고
1. 공사․용역계약과 관련된 경비200만원 이상
2. 물품 제조․구매200만원 이상
3. 시책추진 또는 기관운영업무추진비50만원 이상
4. 민간위탁경비전액
5. 민간이전경비, 보조금, 보상금, 행사관련경비전액
6. 시간외 근무수당, 성과상여금, 포상금전액
7. 설계서 또는 규격서 등에 특허 또는 신기술을 반영하고자 하는 경우전액
8. 기타 경비전액
대상경비합의대상 금액비고
1. 예산 외의 의무부담 또는 권리의 포기에 관한 사항전액
2. 재정에 관계되는 조례, 규칙, 고시, 훈령 및 예규의 제정·개폐에 관한 사항전액
3. 국고보조의 수입, 세외수입의 감면, 부담금 및 분담금의 결정과 기부금품의 채납에 관한 사항전액
4. 보조금의 지원계획통보, 기부금, 대부금 및 장려금의 지출결정에 관한 사항전액
5. 지방비 보조단체의 예산, 결산, 예산의 집행에 관한 규정 또는 사업계획의 인가, 승인, 사업보고에 관한 사항전액
6. 공유재산의 취득, 처분 또는 관리에 관한 사항전액
7. 시․도의 수입의 감소 또는 지출의 증가를 가져올 사항전액
8. 지방재정에 관하여 의회의 의결, 동의·승인 또는 의회에 보고하여야 할 사항전액
9. 제1호 내지 제8호 외에도 지방재정에 관한 중요사항 또는 이례에 속하는 사항전액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1〕<개정 2020. 6. 30., 2023. 7. 1.>
회계관계 공무원 지정
(제2조제1항 관련)
 

〔별표 2〕 <개정 2020. 6. 30., 2023. 7. 1.>
제1관서 및 기타관서의 구분
(제2조제2항 관련)

〔별표 3〕
징수관의 직무위임
(제3조제1항 관련)
본청의 징수관이 분임징수관에게 위임하는 사무
 

2. 제1관서의 징수관이 분임징수관에게 위임하는 사무
 

〔별표 4〕
재무관의 직무위임
(제4조제1항 관련)

〔별표 5〕
예산집행품의 전결
(제5조제1항 관련)

〔별표 6〕
회계담당부서(회계과장) 재정합의 대상경비
(제6조제1항 관련)
 

〔별표 7〕 <개정 2021. 11. 19.>
예산담당부서의 장 재정합의대상 경비
(제6조제2항 관련)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지방자치단체 회계관리에 관한 훈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1. 11. 19.>

제2조(회계관계공무원의 관직지정)

제2조(회계관계공무원의 관직지정)① 광양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지방회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0조제1항에 따른 회계책임관, 법 제45조제2항에 따른 통합지출관, 법 제46조에 따른 회계관계공무원을 별표 1과 같이 지정한다. 다만, 농업기술센터, 사업소는 본청에 포함한다. <개정 2025. 1. 22.>② 지출원을 설치한 관서와 그 밖의 관서는 별표 2의 구분에 따른다.③ 회계관계공무원이 휴가ㆍ출장 등 사고로 인하여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경우에는 「광양시 직무대리규칙」(이하 “직무대리규칙”이라 한다)에 따라서 그 직을 대리하도록 된 자가 대리한다. 다만, 법 제23조의 징수관과 현금출납의 직무는 겸할 수 없으며, 법 제36조의 재무관ㆍ지출원 및 현금출납의 직무는 겸할 수 없다.④ 제3항에도 불구하고「지방회계법 시행령」제25조 및 제46조에 따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3조(징수관의 직무위임)

제3조(징수관의 직무위임)① 지방자치단체 회계관리에 관한 훈령」(이하 “훈령”이라 한다) 제4조제2항에 따라 징수관의 직무에 대하여 분임징수관에게 직무위임하는 범위는 별표 3에 따른다. <개정 2021. 11. 19.>② 시의회의 경우에는 의장이 직무위임의 범위를 별도로 정한다.

제4조(재무관의 직무위임)

제4조(재무관의 직무위임)① 훈령 제4조제2항에 따라 재무관의 직무에 대하여 분임재무관에게 위임하는 범위는 별표 4에 따른다. <개정 2021. 11. 19., 2023. 7. 1.>② 시의회의 경우에는 의장이 직무위임의 범위를 별도로 정한다.

제5조(예산집행품의)

제5조(예산집행품의)① 훈령 제11조제1항에 따라 시장은 부시장, 국ㆍ소장, 실장, 단장, 과장 등에게 각각 전결로 예산집행 품의를 처리하게 할 수 있으며, 그 전결 기준은 별표 5에 따른다. <개정 2020. 6. 30., 2021. 11. 19., 2023. 7. 1.>② 의회사무국에 있어서는 시의회의장이 따로 정하는 바에 따라 위임전결한다.

제6조(재정사항의 합의)

제6조(재정사항의 합의)① 훈령 제12조제1항에 따라 회계과장의 합의를 받아야 하는 한도는 별표6의 구분에 따른다. <개정 2021. 11. 19. 2023. 7. 1.>② 훈령 제12조제2항에 따라 기획예산실장의 합의를 받아야 하는 범위는 별표7의 구분에 따른다. <개정 2020. 6. 30., 2021. 11. 19. 2023. 7. 1.>

제7조(출납사무원의 인계)

제7조(출납사무원의 인계)① 훈령 제77조제4항에 따라 출납원의 인계사무를 처리하도록 지정하는 경우에는 직무대리규칙에 따라서 그 직을 대리하도록 된 자로 지정한다. <개정 2021. 11. 19. 2023. 7. 1.>② 제1항에 따라 처리된 인계사무는 이를 출납원 스스로가 처리한 것으로 본다.[제목개정 2023. 7. 1.]

제8조(다른 공무원에 의한 계산서 작성)

제8조(다른 공무원에 의한 계산서 작성)① 훈령 제105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출납원의 계산서를 작성하도록 지정하는 경우에는 직무대리규칙에 따라서 그 직을 대리하도록 된 자로 지정한다. <개정 2021. 11. 19. 2023. 7. 1.>② 제1항에 따라 작성한 계산서는 이를 출납원 스스로가 작성한 것으로 본다.

상위법 근거

  • · 지방자치단체회계관리에관한훈령제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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