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양시사무인계인수규칙

규칙 공포 2022-07-08 시행 2022-07-08 일부개정

별표

별표 사무인계인수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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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시 정 방 침세 부 시 행 방 침
구 분본 청본 청본 청사 업 소사 업 소출 장 소출 장 소
구 분국담 당 관․과계담 당 관․과계담 당 관․과계
본 청
읍 면
동
구 분총 원일 반 직일 반 직일 반 직일 반 직별 정기 능고 용전 문기 타
구 분총 원소계본청읍․면․동사업소별 정기 능고 용전 문기 타
정 원
현 원
결 원
기관별 직급별합 계합 계합 계본 청본 청본 청사 업 소사 업 소사 업 소읍․면․동읍․면․동읍․면․동
기관별 직급별정원현원결원정원현원결원정원현원결원정원현원결원
합 계
소 속 담 당 관․과(계)직 명성 명분 장 사 무담당일자
주관부서건 명내 용내 용목 적현 황비 고
주관부서건 명시행년도사업개요목 적현 황비 고
지 시지 시지 시지 시추진상황주관부서
구분(지시자)일 자건 명내 용추진상황주관부서
소관별사 업 내 역사 업 내 역사 업 내 역사 업 내 역추 진 사 항 (진 도)미결사유예 정 완료시기
소관별소관별사업량사업비시행시간추 진 사 항 (진 도)미결사유예 정 완료시기
공약 구분소관 부서사업명공 약공 약공 약공 약공 약공 약추진사황추진사황미결 사유금후 처리 방안
공약 구분소관 부서사업명공약자일시장소내용대상지역 또는주민소요 예산내용진도미결 사유금후 처리 방안
대 민
대기관
대 내
소 관 부 서건 명내 용내 용현 황계속추진목적 또 는 사 유예 정 완료시기
소 관 부 서건 명시행년도사업개요현 황계속추진목적 또 는 사 유예 정 완료시기
소 관 별건 명내 용현재 진행 상황
사건명사건개요당 사 자당 사 자최 초 제 소최 초 제 소진 행 상 황소관 부서
사건명사건개요원 고피 고일 자관할법원진 행 상 황소관 부서
명 칭수 량규 격재 료신조또는 개각일자주 용 도관수또는 사용부서
담 당 관․과․소 별합 계영 구준영구10 년5 년3 년1 년
계
등급별 담당관 ․과․소별비 밀비 밀비 밀비 밀대외비음어자재비 고
등급별 담당관 ․과․소별계Ⅰ급Ⅱ급Ⅲ급대외비음어자재비 고
담 당 관․ 과․소 별편찬연도서 류 장 부 명책 수보관장소비 고
세 목납 세 자납 세 자납 세 자부과액징수액미수납액비 고
세 목주 소성 명생년월일부과액징수액미수납액비 고
세 목 별체 납 액체 납 액비 고
세 목 별징 수 부체납액정리부비 고
소 관 별총 수 량비 고
계
담당관․과품 명규격단위수 량수 량수 량불출량현재고과부족비고
담당관․과품 명규격단위계전년이월수 입불출량현재고과부족비고
장 비 명단 위규 격수 량상 태상 태상 태비 고
장 비 명단 위규 격수 량신 품중 고사용불가비 고
장 비 명단 위규 격수 량상 태상 태상 태비 고
장 비 명단 위규 격수 량신 품중 고사용불가비 고
차 종차량번호취득일자사용연료사 용 자비 고
유 종 별단 위규 격수입량불출량재고량용 도취급부서
담 당 관 ․과․소 별품 명단 위규 격대 장 상 수 량대 장 상 수 량대 장 상 수 량현재고과부족비고
담 당 관 ․과․소 별품 명단 위규 격수 입불 출잔 량현재고과부족비고
품 명단 위단 량포장재료수 량수 량수 량비 고
품 명단 위단 량포장재료대장상실재고과부족비 고
담 당 관․ 과․소 별자재명단 위규 격수 량수 량수 량보 관 장 소
담 당 관․ 과․소 별자재명단 위규 격대장상실재고과부족보 관 장 소
물 자 명단 위규 격수 량수 량수 량비축장소관리부서
물 자 명단 위규 격수 입불 출잔 량비축장소관리부서
구 분구 분구 분토 지토 지건 물건 물기 타기 타
구 분구 분구 분필지면적동수면적필지면적
합 계합 계합 계
공 유 재 산소 계소 계
공 유 재 산행 정 재 산계
공 유 재 산행 정 재 산공 용 재 산
공 유 재 산행 정 재 산공 공 용 재 산
공 유 재 산행 정 재 산기 업 용 재 산
공 유 재 산보통 재산보 존 재 산
공 유 재 산보통 재산잡 종 재 산
국 유 재 산소 계소 계
국 유 재 산행 정 재 산계
국 유 재 산행 정 재 산공 용 재 산
국 유 재 산행 정 재 산공 공 용 재 산
국 유 재 산행 정 재 산기 업 용 재 산
국 유 재 산보 존 재 산보 존 재 산
국 유 재 산잡 종 재 산잡 종 재 산
담 당 관․ 과․소 별건 명채 권채 권채 권채 권채무자
담 당 관․ 과․소 별건 명금 액발 생 일소멸일자목적또는사유(조건)채무자
계
일자별건 명목적또는 용 도기 채기 채기 채기상환액 (이자/ 원금)잔 액 (이자/ 원금)채권자주관 부서
일자별건 명목적또는 용 도금 액이율및 조 건상환 기간기상환액 (이자/ 원금)잔 액 (이자/ 원금)채권자주관 부서
회계별세 입 예산액징 수 결정액수납액과 오 반납액불 납 결손액비 고
계
회 계 별예 산 액수입액(세입) ①지 출 액 ②잔 액 ① - ②비 고
소관별회계별예 산 배정액자 금 영달액지출액예 산 잔 액자 금 잔 액비 고
계
구 분수 입지 출잔 액예금종류비 고
계
예 산 과 목예 산 과 목예 산 과 목예산액영 달영 달집 행집 행비 고
항세항목예산액금 액미수령액금 액잔 액비 고
계
종 별금 액기간이율통장번호예 금 주예치은행관리부서
계
권종별수 입수 입불 출불 출잔 고잔 고수 입 목 적보관장소 및 관 리 부 서
권종별매 수금 액매 수금 액매 수금 액수 입 목 적보관장소 및 관 리 부 서
보 조 부서별건 명 (내 역)예산액영달액미수령액집행액 (보조액)잔 액정산액비 고
전 도전 도전 도전 도정 산정 산정 산지 출 과 목지 출 과 목
일자금액목적출납공무원일 자금 액과부족액세 항목
소관부서건 명 (내용)문 제 점조 치 의 견조 치 의 견
소관부서건 명 (내용)문 제 점인 계 자주관부서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광 양 시
○○○ 사무인계인수서
1. 년 월 일 현재 광양시의 업무를 별첨과 같이 인계인수함.
2. 인계인수서 내용은 사실과 같이 작성하였음.
3. 인계인수 및 입회자는 다음과 같음.
 ◦ 인계자 : 전직위 성명 
 
 ◦ 인수자 : 직 위 성명 
 ◦ 입회자 : 직 위 성명 
(별지 제1호서식)
시 정 방 침

 위 사실을 확인 함.
년 월 일
확인자 : 직위 직급 성명 
(별지 제2호서식)
기 구 조 직 현 황

※ 내역은 별첨 기구표와 같음
위와 같이 상위없음을 확인함.
년 월 일
확인자 : 직위 직급 성명 
(별지 제3-1호서식)
정 현 원 조 서

위 사실을 확인함.
년 월 일
확인자 : 직위 직급 성명 
(별지 제3-2호 서식)
직 급 별 정․현 원 표

위와 같이 상위없음을 확인함. 
년 월 일
확인자 : 직위 직급 성명 
(별지 제4호서식)
사 무 분 장 표
※ 직원에 한하여 작성함.

※ 담당관․과 및 담당 사무분장은 광양시직제규칙과 같음.
 위와 같이 상위없음을 확인함.
년 월 일
확인자 : 직위 직급 성명 
(별지 제5호서식)
역 점 추 진 업 무 (목록)

위 사실을 확인함.
년 월 일
확인자 : 직위 직급 성명 
(별지 제6호서식)
중 요 지 시 사 항 목 록

위 사실을 확인함.
년 월 일
확인자 : 직위 직급 성명 
(별지 제7호서식)
중 요 미 결 업 무 조 서

위와 같이 상위없음을 확인함.
년 월 일
확인자 : 직위 직급 성명 
(별지 제8호서식)
공약사업중 미결사업현황

위와 같이 상위없음을 확인함.
년 월 일
확인자 : 직위 직급 성명 
(별지 제9호서식)
요계속추진대상업무조서

위와 같이 상위없음을 확인함.
년 월 일
확인자 : 직위 직급 성명 
(별지 제10호서식)
기획 및 현안중인 사항

위와 같이 상위없음을 확인함.
년 월 일
확인자 : 직위 직급 성명 
(별지 제11호서식)
소 송 계 류 중 인 사 항

위와 같이 상위없음을 확인함.
년 월 일
확인자 : 직위 직급 성명 
(별지 제12호서식)
관 인․공 인 목 록

※ 인영은 별도 공인대장과 같음.
 위 사실을 확인함.
년 월 일
확인자 : 직위 직급 성명 
(별지 제13호서식)
보 존 문 서 목 록

※ 내역을 별도 보존문서기록대장과 같음.
 위와 같이 상위없음을 확인함.
년 월 일
확인자 : 직위 직급 성명 
(별지 제14호서식)
비 밀 소 유 현 황

※ 내역은 별도 담당관․과별 비밀관리 기록부와 같음.
 위와 같이 상위없음을 확인함.
년 월 일
확인자 : 직위 직급 성명 
(별지 제15호서식)
서 류 및 장 부 목 록

위와 같이 상위없음을 확인함.
년 월 일
확인자 : 직위 직급 성명 
(별지 제15-2서식) (개정 2016. 5. 11)
지방세(세외수입)부과․징수조서

위와 같이 상위없음을 확인함.
년 월 일
확인자 : 직위 직급 성명 
(별지 제15-3서식)
지 방 세 체 납 액 현 황

위와 같이 상위없음을 확인함.
년 월 일
확인자 : 직위 직급 성명 
(별지 제16-1호서식)
비 품 목 록
1. 관사비품목록(정원수, 장비 등 포함)
※ 별도 관사비품대장과 같음. (대장 미비치시는 사실대로 작성)
 위와 같이 상위없음을 확인함.
년 월 일
확인자 : 직위 직급 성명 
(별지 제16-2호서식)
2. 사무용비품
※ 별도 담당관․과․소별 비품대장과 같음.
 위와 같이 상위없음을 확인함.
년 월 일
확인자 : 직위 직급 성명 
(별지 제16-3호서식)
3. 도서목록

※ 명세는 별도 담당관․과․소별 도서대장과 같음.
 위와 같이 상위없음을 확인함.
년 월 일
확인자 : 직위 직급 성명 
(별지 제17호서식)
중 요 소 모 품 목 록

위와 같이 상위없음을 확인함.
년 월 일
확인자 : 직위 직급 성명 
(별지 제18-1호서식)
행 정 장 비 목 록

※ 내역은 별도 담당관․과․소별 장비대장과 같음. (대장 미비치시는 명세 별첨)
 위와 같이 상위없음을 확인함.
년 월 일
확인자 : 직위 직급 성명 
(별지 제18-2호서식)
건 설 기 타 장 비 목 록

※내역은 별도 담당관․과․소별 장비대장과 같음. (장비대장 미비치시는 실과별 명세별첨)
 위와 같이 상위없음을 확인함.
년 월 일
확인자 : 직위 직급 성명 
(별지 제19호서식)
차 량 목 록

위 사실을 확인함.
년 월 일
확인자 : 직위 직급 성명 
재 고 물 품 조 서
(별지 제20-1호서식)
유류수불조서

※ 위탁보고서 재고 증명 별첨
 위와 같이 상위없음을 확인함.
년 월 일
확인자 : 직위 직급 성명 
(별지 제20-2호서식)
약품수급조서

위와 같이 상위없음을 확인함.
년 월 일
확인자 : 직위 직급 성명 
(별지 제20-3호서식)
양곡수불현계표

※ 재고증명 별첨
 위와 같이 상위없음을 확인함.
년 월 일
확인자 : 직위 직급 성명 
(별지 제20-4호서식)
기타 자재수급조서

※ 재고증명 별첨
 위와 같이 상위없음을 확인함.
년 월 일
확인자 : 직위 직급 성명 
(별지 제21호서식)
비 축 물 자 수 급 조 서

※ 재고증명 별첨
 위와 같이 상위없음을 확인함.
년 월 일
확인자 : 직위 직급 성명 
(별지 제22호서식)
재 산 조 서

※ 내역은 별도 재산대장과 같음.
 위와 같이 상위없음을 확인함.
년 월 일
확인자 : 직위 직급 성명 
(별지 제23-1호서식)
채 권․채 무 조 서
채권조서

※ 채권의 내역은 별도 채권증서와 같음.
 위와 같이 상위없음을 확인함.
년 월 일
확인자 : 직위 직급 성명 
(별지 제23-2호서식)
채무조서(기채 등)

위 사실을 확인함.
년 월 일
확인자 : 직위 직급 성명 
(별지 제24-1호서식)
세 입 세 출 예 산 현 계 표
세입예산 현계표

위 사실을 확인함.
년 월 일
확인자 : 직위 직급 성명 
(별지 제24-2호서식)
세출세액 현계표

※ 잔고증명 별첨
 위 사실을 확인함.
년 월 일
확인자 : 직위 직급 성명 
(별지 제24-3호서식)
국비세출예산현계표

※ 잔고증명 별첨
 위 사실을 확인함.
년 월 일
확인자 : 직위 직급 성명 
(별지 제25호서식)
세입세출외현금수지현계표

※ 잔고증명 별첨
 위 사실을 확인함.
년 월 일
확인자 : 직위 직급 성명 
(별지 제26호서식)
지방교부세 수불현계표

위 사실을 확인함.
년 월 일
확인자 : 직위 직급 성명 
(별지 제27호 서식)
적 립 금 조 서

위 사실을 확인함.
년 월 일
확인자 : 직위 직급 성명 
(별지 제28호서식)
유 가 증 권 수 불 현 계 표

위와 같이 상위없음을 확인함.
년 월 일
확인자 : 직위 직급 성명 
(별지 제29호서식)
보 조 금 수 지 현 계 표

위와 같이 상위없음을 확인함.
년 월 일
확인자 : 직위 직급 성명 
(별지 제30호서식)
임시일상경비수지현계표

위와 같이 상위없음을 확인함.
년 월 일
확인자 : 직위 직급 성명 
(별지 제31호서식)
당면주요문제점 및 조치의견

위와 같이 상위없음을 확인함.
년 월 일
확인자 : 직위 직급 성명 
(별지 제32호서식)
기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서식은 실정에 맞게 임의 작성함.
위와 같이 상위없음을 확인함.
년 월 일
확인자 : 직위 직급 성명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지방자치법 제11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4조부터 제68조까지의 규정에 의한 광양시장(이하“시장” 이라 한다)의 사무 인계인수와 그 소속기관의 장 및 보조기관 등의 사무인계인수에 관한 기준 및 절차 기타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책임한계를 명확히 하고 시책추진의 일관성을 유지하게 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16. 5. 11., 2022. 7. 8.〉

제2조(적용범위)

제2조(적용범위)①이 규칙은 다음 각호의 자가 퇴직·휴직 또는 전보되는 경우와 기타 사유로 1월이상 그 직무를 담당할 수 없게 된 경우에 적용한다. 다만, 6월 미만의 국내출장으로 인한 경우에는 예외로 할 수 있다.1. 시장2. 직제규칙에서 정한 업무담당주사이상의 직위에 있는 자3. 소속기관의 장 및 업무담당주사이상의 직위에 있는 자4. 「광양시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에 정한 출납사무담당자 <개정 2020. 6. 24., 2021. 11. 19.>5. 소속기관의 장 또는 국·실·과·소 업무성질상 특별히 책임의 소재를 명확히 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자 <개정 2020. 6. 30.>②사무인계인수에 관하여 다른 법령 등에 특별히 규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이 규칙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제3조(사무의 인계인수)

제3조(사무의 인계인수)①제2조에 해당하는 자는 사무인계사유 발생일로부터 7일 이내에 별표에 해당하는 사항을 후임자에게 인계하여야 한다. 다만, 위 기일내에 인계인수를 마칠 수 없는 사정이 있을 때에는 인계인수 예정일수와 그 사유를 첨부하여 직근상급감독기관(소속기관의 장 및 보조기관의 경우에는 직상 감독자를 말한다. 이하 같다)에 보고하여야 한다.②후임자가 미정일 경우나, 기타 다른 특별한 사유로 인하여 후임자에게 서무를 인계할 수 없는 사정이 있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리하는 자에게 인계하여야 하고 대리자는 후임자자가 사무를 인수할 수 있게 된 때에는 즉시 이를 인계하여야 한다.③같은 실·과·소 내에서 상·하급자가 동시에 사무를 인계하여야 할 사유가 발생할 때에는 하급자의 사무인계인수는 상급자의 인계 인수로써 갈음할 수 있다.<개정 2020. 6. 30.>

제4조(인계인수서의 작성)

제4조(인계인수서의 작성)①사무의 인계자와 인수자는 별표의 인계할 사항전반에 대하여 별지 서식에 의거 인계인수서를 작성하고 날인하여야 한다. 다만, 작성대상에 따라 해당 사항이 없거나 불필요하다고 인정될 경우에는 생략할 수 있다.②제3조제3항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상·하급자가 하나의 사무 인계인수서를 작성할 수 있으나, 하급자의 소관업무에 대하여는 연명으로 작성 날인하여야 한다.③인계인수일 현재 비치되어 있는 목록, 대장 또는 규정등에 의하여 현재 상태를 확인할 수 있는 사항에 대하여는 대장상에 인계인수 사실을 명시하고 인계인수서 작성을 생략할 수 있다. 이 경우 인계인수서에는 별표 대장 및 규정에 의한다는 표시를 하여야 한다.

제5조(인계인수서 작성부수)

제5조(인계인수서 작성부수) 사무인계인수서는 3부를 작성하여 인계자와 인수자가 각 1부씩 소지하고 나머지 1부는 당해기관 또는 부서에 보관하여야 한다.

제6조(인계인수결과 보고)

제6조(인계인수결과 보고) 사무의 인수자는 사무인계인수를 마친후 7일이내에 인계인수서의 부본을 첨부하여 직근 상급감독기관에 보고하여야 한다.

제7조(사무인계서 적성단위)

제7조(사무인계서 적성단위)①실·과·소장 이상의 사무인계인수서는 담당관·과 단위로 작성하여야 한다. 다만, 담당관·과가 없는 경우에는 담당 업무소관 편제단위로 작성한다. <개정 2020. 6. 30.>②제1항의 경우 별표 항목중 재산·재정·회계·기구 및 인력·보존문서·장비·차량 등과 같이 집중관리하는 업무에 대하여는 사무주관실 과에서 총괄 작성하여야 한다.③사무인계인수서에는 항목별로 사실을 확인 날인하여야 하며, 확인자는 소관 실·과·소장 또는 작성자가 된다. <개정 2020. 6. 30.>④제3항에 의한 확인자는 확인사항에 대하여 문제점이 있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그 사실과 원인, 대책, 기타 참고사항 등을 명백히 기재하여야한다.

제8조(사무인계인수의 입회)

제8조(사무인계인수의 입회)①사무의 인계인수를 할 때에는 반드시 입회자를 두어야 하며, 입회자는 인계인수가 끝난 즉시 인계인수서의 흠결 유무를 확인하여 흠결이 있을 경우에는 필요한 조치를 한 후 날인하여야 한다.②제1항의 입회시는 직제순위에 의한 사무인계인수자의 차상위에 있는 자로 한다. 다만, 시장의 사무인계인수 입회는 직제순위에 의한 차하위자로 하고 소속기관의 장의 인계인수는 업무감독기관의 소관 실·과·소업무담당주사중에서 시장이 지정하는 자로 한다. <개정 2020. 6. 30.>

제9조(사무인계인수 거부)

제9조(사무인계인수 거부)①사무인계인수를 하여야 할 당사자가 정당한 사유없이 그 인계인수를 거부할 때에는 지체없이 직근 상급감독기관에 보고한 후 그 지시에 따라 인계인수를 하여야 한다.②인수자는 사무의 인계내용이 사실과 다르거나 내용이 불분명하여 그대로 인수할 수 없을 때에는 인수를 거부할 수 있으며, 인계자로 하여금 즉시 시정 또는 보완 작성하게 한 후 인수하여야 한다.③제2항의 경우 인계자가 그 시정 또는 보완을 거부할 때에는 그 사유를 명시하여 직근 상급감독기관에 보고한 후 그 지시에 따라 인계인수를 하여야 한다.

제10조(기구의 폐치분합 및 구역변경의 사무인계)

제10조(기구의 폐치분합 및 구역변경의 사무인계)①지방자치단체간의 기구의 폐치 분합이나 구역변경이 있을 때에는 관련업무 전반에 대하여 인계인수를 하여야 한다.②광양시산하 기구의 폐치분합이나 관장업무의 변경 또는 구역변경이 있을 때에는 당해기구와 업무변경담당 실·과 및 구역변경기관별로 인계인수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20. 6. 30.>③제1항 및 제2항의 인계인수의 경우는 업무성질에 따라 이 규칙이 정하는 항목 또는 서식이 불합리하다고 판단될 때는 따로 적정한 항목과 서식을 정하여 사용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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