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례군 문화예술회관 운영 관리 조례

조례 공포 2025-12-30 시행 2025-12-30 일부개정

별표

별표(구례문화예술회관 사용료)

구 분기준사용료비고
공연장1회 2시간냉․난방기 사용 60,000원 냉․난방기 미사용 40,000원153석
사무동 전시실1일30,000원1층
사무동 연습실(1)1회 2시간30,000원지하1층
사무동 연습실(2, 3)1회 2시간20,000원지하1층
설 비 명사 용 단 위사 용 료비 고
영사시설1회 공연행사20,000원
음향시설〃20,000원
조명시설〃30,000원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구례문화예술회관 사용료
1. 공연장 및 전시실 등 사용료
 가. 기본 사용료

 ※ 공연 당일 연습을 위한 연습실(1,2,3) 사용은 무료로 한다.
 나. 공연장 부대시설 기본 사용료

 다. 초과시간 사용료
 ○ 기준 시간 초과 사용 시는 기본사용료의 50퍼센트 추가 징수하며, 초과시간 1시간 이하도 1시간 초과사용으로 본다.
2. 사무동 사무실 사용료
 ○ 사무동 중 3층 사무실의 사용료는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같은 법 시행령, 「구례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에 따라 별도로 산출 징수한다.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문화예술진흥법」 제5조에 따라 구례군 문화예술회관의 운영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문예회관"이란 구례군이 설치·운영하는 문화예술회관의 공연장, 전시실 및 그 밖의 부속시설을 말한다.2. "시설 사용"이란 제1호의 시설 중 일부를 사용하거나 방송, 공연, 교육 및 그 밖의 행위를 말한다.3. "사용자"란 제7조의 규정에 따른 사용허가를 받은 자를 말한다.4. "사용료"란 사용자가 납부하는 요금을 말한다.

제3조(명칭 및 위치)

제3조(명칭 및 위치) 명칭은 “구례문화예술회관”이라 하고, 위치는 구례군 구례읍 양정2길 11에 둔다.

제4조(기능)

제4조(기능) 문예회관의 기능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문화예술 진흥과 창작활동 고취를 위한 공연·전시 등의 기획2. 구례군민(이하 “군민”이라 한다)의 문화예술 활동 및 여가 선용 프로그램의 운영3. 군민의 정서함양과 건전한 가치관 형성에 이바지할 수 있는 교육 및 강좌4. 군민에 대한 문화강좌 및 문화예술 활동의 지원

제5조(시설의 개방)

제5조(시설의 개방) 구례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문예회관을 군민이 이용할 수 있도록 정해진 시간에 개방하여야 하며, 시설 개보수 등 부득이하게 개방을 제한하는 경우에는 사전에 알려야 한다.

제6조(운영 및 관리)

제6조(운영 및 관리)① 문예회관은 군수가 운영·관리한다.② 군수는 시설의 효율적인 관리와 이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시설의 전부 또는 일부를 비영리 법인·단체 또는 개인에게 위탁할 수 있다.

제7조(사용허가)

제7조(사용허가) 문예회관 시설 사용을 하고자 하는 자는 군수에게 사용허가 신청을 하여야 한다. 허가 사항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도 이와 같다.

제8조(사용료)

제8조(사용료)① 문예회관의 사용료는 별표와 같다.② 사용료는 사용 허가를 받은 날부터 7일 이내로 납부하여야 하며, 사용 전에 납부하여야 한다. <개정 2021.12.28>

제9조(사용료의 감면)

제9조(사용료의 감면)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용료의 전부 또는 일부를 감면할 수 있다.1. 전액 감면가. 국가, 전라남도가 주최 또는 주관하는 행사나. 구례군, 구례군의회가 주최 또는 주관하는 경우다. 「구례군 병역명문가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에 따른 예우대상자 및 가족을 대상으로 하는 행사 <개정 2025. 6. 20.>라. 「전라남도 문화예술진흥에 관한 조례」제12조에 따른 “전문예술법인ㆍ단체”가 주관하는 행사. 단, 연속 사용은 3일 이내, 연 사용 20일 이내로 한정한다. <신설 2025. 12. 30.>마. 그 밖에 군수가 특별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 <개정 2025. 12. 30.>2. 50퍼센트 감면가. 초·중·고, 대학교의 학술 또는 문화예술 행사나. 국가, 전라남도, 구례군이 후원하는 비영리 행사

제9조의2(사용료의 반환)

제9조의2(사용료의 반환)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사용료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반환할 수 있다. <신설 2021.12.28>1. 천재지변 그 밖의 불가항력의 사유로 문예회관을 사용하지 못한 경우: 전액2. 군의 특별한 사정으로 인하여 사용이 취소 또는 정지지된 경우: 전액3. 허가를 받은 신청인이 최초 사용일부터 5일 이전에 취소한 경우: 전액4. 허가를 받은 신청인이 최초 사용일 4일전부터 사용전일까지 취소한 경우: 50퍼센트 반환5. 허가를 받은 신청인이 최초 사용 후 문예회관 사용을 취소한 경우: 미사용일수 금액의 50퍼센트를 반환

제10조(입장의 제한)

제10조(입장의 제한) 군수는 시설물의 유지·관리와 공연·전시 등 각종 행사의 원활한 진행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 대해서는 입장을 거절하거나 퇴장을 명할 수 있다.1. 공중에 유해한 행위를 하는 사람 또는 전염성 질환자2. 다른 사람에게 위험을 주거나 방해될 물품을 휴대한 사람3. 그 밖에 입장을 거절하거나 퇴장을 명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사람

제11조(담당 부서)

제11조(담당 부서) 군수는 문예회관의 효율적 운영 관리를 위해 그 소관 사무별로 담당부서를 지정, 소속공무원으로 하여금 처리하게 할 수 있다.

제12조(준용)

제12조(준용) 이 조례에서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은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및 「구례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를 준용한다.

제13조(시행규칙)

제13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상위법 근거

  • · 문화예술진흥법제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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