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례군사무인계인수규칙

규칙 공포 2011-07-25 시행 2011-07-25 일부개정

별표

[별표]사무인계인수사항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사 무 인 계 인 수 사 항

[별지 제1호서식] 사무인계인수서

시 정 방 침세 부 시 행 방 침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1호서식]

구 례 군
구 례 군 사 무 인 계 인 수 서
1. 년 월 일 현재 구례군의 업무를 별첨과 같이 인계인수함.
2. 인계인수서 내용은 사실과 같이 작성하였음.
3. 인계인수 및 입회자는 다음과 같음.
 ◦ 인계자 : 전직위성명ꄫ
 ◦ 인수자 : 전직위성명ꄫ
 ◦ 입회자 : 전직위성명ꄫ

위 사실을 확인함.
 년 월 일 
확인자 : 직위 직급 성명 ꄫ

[별지 제2호,제3-1호서식] 기구조직현황,정현원조서

구 분본 청본 청본 청출 장 소출 장 소사 업 소사 업 소
구 분국실․과담당실․과담당실․과담당
본 청
읍 면
구 분총 계일 반 직일 반 직일 반 직일 반 직일 반 직별정기 능고 용전 문기 타
구 분총 계소계본청읍면사업소별정기 능고 용전 문기 타
정 원
현 원
결 원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2호서식]
기 구 조 직 현 황

※ 내역은 별첨 기구표와 같음.
위와 같이 상위없음을 확인함.
 년 월 일
확인자 : 직위직급성명ꄫ
[별지 제3-1호서식]
정 현 원 조 서

위 사실을 확인함.
년 월 일
확인자 : 직위 직급성명ꄫ

[별지 제3-2호서식] 직급별 정ㆍ현원표

기관별 직급별합 계합 계합 계본 청본 청본 청사 업 소사 업 소사 업 소읍 ․ 면읍 ․ 면읍 ․ 면
기관별 직급별정원현원결원정원현원결원정원현원결원정원현원결원
합 계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3-2호서식]
직급별 정․현원표

위 사실을 확인함.
 년 월 일
확인자 : 직위직급성명ꄫ

[별지 제4호,제5호서식] 사무분장표,역점추진업무

소 속 실과(담당)직 명성 명분 장 사 무담당일자
주관부서건 명내 용내 용목 적현 황비 고
주관부서건 명시행년도사업개요목 적현 황비 고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4호서식]
사 무 분 장 표
* 직원에 한하여 작성함.

* 실․과 및 담당 사무분장은 구례군직제규칙과 같음.
 위와 같이 상위없음을 확인함.
년 월 일
확인자 : 직위직급성명ꄫ
[별지 제5호서식]
역 점 추 진 업 무(목록)

 위 사실을 확인함.
 년 월 일
확인자 : 직위직급성명ꄫ

[별지 제6호,제7호서식] 중요지시사항,중요미결업무조서

지 시지 시지 시지 시추 진 상 황주 관 부 서
구분(지시자)일 자건 명내 용추 진 상 황주 관 부 서
소관별사 업 내 역사 업 내 역사 업 내 역사 업 내 역추진사항 (진도)미 결 사 유예 정 완료시기
소관별사업명사업량사업비시행기간추진사항 (진도)미 결 사 유예 정 완료시기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6호서식]
중 요 지 시 사 항 목 록

 위 사실을 확인함.
년 월 일
확인자 : 직위직급성명ꄫ
[별지 제7호서식]
중 요 미 결 업 무 조 서

 위와 같이 상위없음을 확인함.
 년 월 일
확인자 : 직위직급성명ꄫ

[별지 제8호서식] 공약사업중 미결사업현황

공약 구분소관 부서사 업 명공 약공 약공 약공 약공 약공 약추진상황추진상황미결 사유금후 처리 방안
공약 구분소관 부서사 업 명공약 자일시장소내용대상지역 또는주민소요 예산내용진도미결 사유금후 처리 방안
대 민
대 기 관
대 내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8호서식]
공약사업중 미결사업현황

 위와 같이 상위없음을 확인함.
 년 월 일
확인자 : 직위 직급성명ꄫ

[별지 제9호,제10호서식] 요계속추진대상업무,기획및현안중인사항

소관부서건 명내용현황계속추진 목적또는 사 유예 정 완료시기
소관부서건 명시행년도사업개요현황계속추진 목적또는 사 유예 정 완료시기
소관별건 명내 용현 재 진 행 상 황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9호서식]
요계속추진대상업무조서

 위와 같이 상위없음을 확인함.
 년 월 일
확인자 : 직위직급성명ꄫ
[별지 제10호서식]
기 획 및 현 안 중 인 사 항

 위와 같이 상위없음을 확인함.
 년 월 일
확인자 : 직위직급성명ꄫ

[별지 제11호,제12호서식] 소송계류중인사항,관인ㆍ공인목록

사 건 명사건개요당 사 자당 사 자최초제소최초제소진행상황소관 부서
사 건 명사건개요원 고피 고일 자관할법원진행상황소관 부서
명 칭수 량규 격재 료신 조 또 는 개각일자주 용 도관수또는 사용부서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11호서식]
소 송 계 류 중 인 사 항

 위와 같이 상위없음을 확인함.
 년 월 일
확인자 : 직위직급성명ꄫ
[별지 제12호서식]
관 인․공 인 목 록

* 인영은 별도 공인대장과 같음.
 위 사실을 확인함.
 년 월 일
확인자 : 직위직급성명ꄫ

[별지 제13호,제14호서식] 보존문서목록,비밀소유현황

실과별합 계영 구준영구10년5년3년1년
계
등급별 실과별비 밀비 밀비 밀비 밀대외비음어자재비 고
등급별 실과별계Ⅰ급Ⅱ급Ⅲ급대외비음어자재비 고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13호서식]
보 존 문 서 목 록

 * 내역은 별도 보존문서 기록대장과 같음.
 위와 같이 상위없음을 확인함.
 년 월 일
확인자 : 직위직급성명ꄫ
[별지 제14호서식]
비 밀 소 유 현 황

* 내역은 별도 실과별 비밀관리기록부와 같음
 위와 같이 상위없음을 확인함.
 년 월 일
확인자 : 직위직급성명ꄫ

[별지 제15호서식] 서류및장부목록

실과별편찬년도서 류 장 부 명책수보 관 장 소비고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15호서식]
서 류 및 장 부 목 록

 위와 같이 상위없음을 확인함.
 년 월 일 
확인자 : 직위직급성명ꄫ

[별지 제16-1,제16-2호서식] 비품목록,사무용비품

[별지 제16-1호서식]
비 품 목 록
1. 관사비품목록 (정원수, 장비등 포함)
 *별도 관사비품대장과 같음.
 (대장 미비치는 사실대로 작성)
 위와 같이 상위없음을 확인함.
 년 월 일
확인자 : 직위직급성명ꄫ
[별지 제16-2호서식]
2. 사무용비품
 * 별도 실과별 비품대장과 같음.
 위와 같이 상위없음을 확인함.
 년 월 일
확인자 : 직위직급성명ꄫ

[별지 제16-3,제17호서식] 도서목록,중요소모품

소 관 별총 수 량비 고
계
실과명품 명규 격단 위수 량수 량수 량불출량현재고과부족비 고
실과명품 명규 격단 위계전 년 이 월수 입불출량현재고과부족비 고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16-3호서식]
3. 도서목록

 * 명세는 별도 실과별 도서대장과 같음.
 위와 같이 상위없음을 확인함.
 년 월 일
확인자 : 직위직급성명ꄫ
[별지 제17호서식]
중 요 소 모 품 목 록

 위와 같이 상위없음을 확인함.
 년 월 일
확인자 : 직위직급성명ꄫ

[별지 제18-1,제18-2호서식] 장비목록,건설기타장비

장비명단 위규 격수 량상 태상 태상 태비 고
장비명단 위규 격수 량신 품중 고사용불가비 고
장비명단 위규 격수 량상 태상 태상 태비 고
장비명단 위규 격수 량신 품중 고사용불가비 고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18-1호서식]
장 비 목 록
행 정 장 비 목 록

 * 내역은 별도 실과별비품대장과 같음.
 (대장 미비치시는 명세 별첨)
 위와 같이 상위없음을 확인함.
 년 월 일
확인자 : 직위직급성명ꄫ
[별지 제18-2호서식]
건 설 기 타 장 비 목 록

 * 내역은 별도 실과별비품대장과 같음.
 (대장 미비치시는 실과별 명세별첨)
 위와 같이 상위없음을 확인함.
 년 월 일
확인자 : 직위직급성명ꄫ

[별지 제19호,제20-1호서식] 차량목록,재고물품조서

차종차량번호취득일자사용연료사 용 자비 고
유종별단 위규격수 입 량불 출 량재 고 량용 도취급부서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19호서식]
차 량 목 록

 위 사실을 확인함.
 년 월 일
확인자 : 직위직급성명ꄫ
[별지 제20-1호서식]
재 고 물 품 조 서
유 류 수 불 조 서

* 위탁보고서 재고증명 별첨
 위와 같이 상위없음을 확인함.
 년 월 일
확인자 : 직위직급성명ꄫ

[별지 제20-2,제20-3호서식] 약품수급조서,양곡수불현계표

실과별품 명단 위규 격대 장 상 수 량대 장 상 수 량대 장 상 수 량현재고과부족비 고
실과별품 명단 위규 격수 입불 출잔 량현재고과부족비 고
품 명단 위단 량포장 재료수 량수 량수 량비 고
품 명단 위단 량포장 재료대장상실재고과부족비 고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20-2호서식]
약 품 수 급 조 서

 위와 같이 상위없음을 확인함.
 년 월 일
확인자 : 직위직급성명ꄫ
[별지 제20-3호서식]
양 곡 수 불 현 계 표

* 재고증명 별첨
 위와 같이 상위없음을 확인함.
 년 월 일
확인자 : 직위직급성명ꄫ

[별지 제20-4,제21호서식] 기타자재수급,비축물자수급

실과별자재명단 위규 격수 량수 량수 량보 관 장 소보 관 장 소보 관 장 소
실과별자재명단 위규 격대장상실재고과부족보 관 장 소보 관 장 소보 관 장 소
물자명단 위규 격수 량수 량수 량비축장소관리부서
물자명단 위규 격수 입불 출잔 량비축장소관리부서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20-4호서식]
기 타 자 재 수 급 조 서

* 재고증명 별첨
 위와 같이 상위없음을 확인함.
 년 월 일
확인자 : 직위직급성명ꄫ
[별지 제21호서식]
비 축 물 자 수 급 조 서

* 재고증명 별첨
 위와 같이 상위없음을 확인함.
 년 월 일
확인자 : 직위직급성명ꄫ

[별지 제22호서식] 재산조서

구 분구 분구 분토 지토 지건 물건 물기 타기 타
구 분구 분구 분필지면 적동 수면 적필지면 적
합 계합 계합 계
공유재산소 계소 계
공유재산행 정 재 산계
공유재산행 정 재 산공 용 재 산
공유재산행 정 재 산공 공 용 재 산
공유재산행 정 재 산기 업 용 재 산
공유재산보통 재산보 존 재 산
공유재산보통 재산잡 종 재 산
국유재산소 계소 계
국유재산행 정 재 산계
국유재산행 정 재 산공 용 재 산
국유재산행 정 재 산공 공 용 재 산
국유재산행 정 재 산기 업 용 재 산
국유재산보 존 재 산보 존 재 산
국유재산잡 종 재 산잡 종 재 산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22호서식]
재 산 조 서

* 내역은 별도 재산대장과 같음.
 위와 같이 상위없음을 확인함.
 년 월 일
 확인자 : 직위직급성명ꄫ

[별지 제23-1호,제23-2호서식] 채권ㆍ채무조서

실과별건 명채 권채 권채 권채 권채무자
실과별건 명금액발생일소멸일자목적 또는 사유(조건)채무자
계
일자별건 명목 적 또 는 용 도기 채기 채기 채기상환액 (이자/ 원금)잔 액 (이자/ 원금)채 권 자주 관 부 서
일자별건 명목 적 또 는 용 도금 액이율 및 조 건상 환 기 간기상환액 (이자/ 원금)잔 액 (이자/ 원금)채 권 자주 관 부 서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23-1호서식]
채 권 ․ 채 무 조 서
채 권 조 서

* 채권의 내역은 별도 채권증서와 같음.
 위와 같이 상위없음을 확인함.
 년 월 일
확인자 : 직위직급성명ꄫ
[별지 제23-2호서식]
채 무 조 서

 위 사실을 확인함.
 년 월 일
확인자 : 직위직급성명ꄫ

[별지 제23-3호서식] 지방세 체납액 조서

구분 세목별구분 세목별징수결정액징 수 액체 납 액비 고
합 계합 계
도 세소 계
도 세취 득 세
도 세등 록 세
도 세면 허 세
도 세공동시설세
도 세지역개발세
도 세과년도분
도 세소 계
도 세주 민 세
군 세재 산 세
군 세농 지 세
군 세자동차세
군 세도 축 세
군 세종합토지세
군 세담배소비세
군 세도시계획세
군 세사업소세
군 세과년도분
세 목 별체 납 액납 세 의 무 자납 세 의 무 자비 고
세 목 별체 납 액주 소성 명비 고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23-3호서식]
지방세 체납액 조서
◦지방세 체납액 현황(징수부상) (단위:원)

 위와 같이 상위 없음을 확인합니다.
년월일
작성자 직위직명성명(인)
확인자 직위직명성명(인)
◦지방세 체납액 개인별 내역 (단위:원)

 위와 같이 상위 없음을 확인합니다.
년월일
작성자 직위직명성명(인)
확인자 직위직명성명(인)

[별지 제24-1호,제24-2호서식] 세입세출예산현계표

회 계 별세 입 예산액징 수 결정액수납액과 오 반납액불 납 결손액비 고
계
과목별예산액수 입 액 (세입) ①지 출 액 ②잔 액 ①-②비 고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24-1호서식]
세입세출예산현계표
세입예산 현계표

 위 사실을 확인함.
 년 월 일
확인자 : 직위직급성명ꄫ
[별지 제24-2호서식]
 세 출 세 액 현 계 표

* 잔고증명 별첨
 위 사실을 확인함.
 년 월 일
확인자 : 직위직급성명ꄫ

[별지 제24-3호,제25호서식] 국비세출예산,세입세출외현금수지

소관별회계별예 산 배정액자 금 영달액지출액예산잔액파금잔액비 고
계
구 분수 입지 출잔 액예금종류비 고
계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24-3호서식]
국비세출예산 현계표

* 잔고증명 별첨
 위 사실을 확인함.
 년 월 일
확인자 : 직위직급성명ꄫ
[별지 제25호서식]
세입세출외현금수지현계표

* 잔고증명 별첨
 위 사실을 확인함.
 년 월 일
확인자 : 직위직급성명ꄫ

[별지 제26호,제27호서식] 지방교부세수불,적립금조서

예 산 과 목예 산 과 목예 산 과 목예 산 액영 달영 달집 행집 행비 고
항세 항목예 산 액금액미수령액금액잔 액비 고
계
종 별금 액기 간이 율통 장 번 호예 금 주예치은행관리부서
계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26호서식]
지방교부세수불현계표

 위 사실을 확인함.
 년 월 일
확인자 : 직위직급성명ꄫ
[별지 제27호서식]
적 립 금 조 서

위 사실을 확인함.
 년 월 일
확인자 : 직위직급성명ꄫ

[별지 제28호,제29호서식] 유가증권수불,보조금수지

권종별수 입수 입불 출불 출잔 고잔 고수입목적보관장소 및 관리부서
권종별매 수금 액매 수금 액매 수금 액수입목적보관장소 및 관리부서
보 조 부서별건 명 (내역)예산액영달액미수령액집행액 (보조액)잔 액정산액비 고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28호서식]
유가증권수불현계표

위와 같이 상위없음을 확인함.
 년 월 일
확인자 : 직위직급성명ꄫ
[별지 제29호서식]
보조금수지현계표

위와 같이 상위없음을 확인함.
 년 월 일
확인자 : 직위직급성명ꄫ

[별지 제30호,제31호서식] 임시전도자금수지,당면주요문제점

전 도전 도전 도전 도정 산정 산정 산지출과목지출과목
일자금액목적출납공무원일자금액과 부 족 액세 항목
소관부서건 명 (내 용)문 제 점조 치 의 견조 치 의 견
소관부서건 명 (내 용)문 제 점인 계 자주관부서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30호서식] 
임시전도자금수지현계표

위와 같이 상위없음을 확인함.
 년 월 일
확인자 : 직위직급성명ꄫ
[별지 제31호서식]
당면주요문제점 및 조치의견

위와 같이 상위없음을 확인함.
 년 월 일
확인자 : 직위직급성명ꄫ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지방자치법」 제10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6조부터 제70조 까지의 규정에 따른 구례군수(이하 "군수"라 한다)의 사무인계인수와 그 소속기관의 장 및 보조기관 등의 사무인계인수에 관한 기준 및 절차와 기타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책임한계를 명확히 하고 시책추진의 일관성을 유지하게 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1.7.25.>

제2조(적용범위)

제2조(적용범위)①이 규칙은 다음 각호의 자가 퇴직ㆍ휴직 또는 전보되는 경우와 기타 사유로 1월이상 그 직무를 담당할 수 없게 된 경우에 적용한다. 다만, 6월미만의 국내출장으로 인한 경우에는 예외로 할 수 있다.1. 구례군수(이하 "군수"라 한다) <개정 2011.7.25.>2. 직제규칙에서 정한 업무담당주사 이상의 직위에 있는 자3. 소속기관의 장 및 업무담당주사 이상의 직위에 있는 자4. 군 재무회계규칙에 정한 출납사무 담당자 및 지방세 부과ㆍ징수업무담당자5. 소속기관의 장 또는 실과장 및 담당관이 업무성질상 특별히 책임의 소재를 명확히 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자.②사무인계인수에 관하여 다른 법령 등에 특별히 규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이 규칙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제3조(사무의 인계인수)

제3조(사무의 인계인수)①제2조에 해당하는 자는 사무인계사유 발생일로부터 7일이내에 별표에 해당하는 사항을 후임자에게 인계하여야 한다. 다만, 위 기일내에 인계인수를 마칠 수 없는 사정이 있을 때에는 인계인수 예정일자와 그 사유를 첨부하여 직근상급 감독기관(소속기관의 장 및 보조기관의 경우에는 직근상급감독자를 말한다. 이하 같다)에 보고하여야 한다.②후임자가 미정일 경우나, 기타 다른 특별한 사유로 인하여 후임자에게 사무를 인계할 수 없는 사정이 있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리하는 자에게 인계하여야 하고 대리자는 후임자가 사무를 인수할 수 있게 된 때에 즉시 이를 인계하여야 한다.③같은 실과내에서 상ㆍ하급자가 동시에 사무를 인계하여야 할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하급자의 사무인계인수는 상급자의 인계인수로써 갈음할 수 있다.

제4조(인계인수서의 작성)

제4조(인계인수서의 작성)①사무의 인계자와 인수자는 별표의 인계할 사항 전반에 대하여 별지서식에 의거 인계인수서를 작성하고 날인하여야 한다. 다만, 작성 대상에 따라 해당 사항이 없거나 불필요 하다고 인정될 경우에는 생략할 수 있다.②제3조 제3항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상ㆍ하급자가 하나의 사무인계인수서를 작성할 수 있으나, 하급자의 소관업무에 대하여는 연명으로 작성 날인하여야 한다.③인계인수일 현재 비치되어 있는 목록, 대장 또는 규정 등에 의하여 현재 상태를 확인할 수 있는 사항에 대하여는 대장상에 인계인수 사실을 명시하고 인계인수서 작성을 생략할 수 있다. 이 경우 인계인수서에는 "별도 ○○대장 및 ○○규정에 의한다"는 표시를 하여야 한다.

제5조(인계인수서 작성부수)

제5조(인계인수서 작성부수) 사무인계인수서는 3부를 작성하여 인계자와 인수자가 각 1부씩 소지하고 잔여 1부는 당해기관 또는 부서에 보관하여야 한다.

제6조(인계인수결과 보고)

제6조(인계인수결과 보고) 사무의 인수자는 사무인계인수를 마친후 7일 이내에 인계인수서의 부본을 첨부하여 직근상급감독기관에 보고하여야 한다.

제7조(사무인계서 작성단위)

제7조(사무인계서 작성단위)①담당관 또는 과장이상의 사무인계인수서는 과단위로 작성하여야 한다. 다만, 과가 없는 경우에는 업무담당등 업무소관 편제단위로 작성한다.②제1항의 경우 별표의 항목중 재산ㆍ재정ㆍ회계ㆍ기구 및 인력ㆍ보존문서ㆍ장비ㆍ차량 등과 같이 집중관리하는 업무에 대하여는 사무주관 실ㆍ과에서 총괄 작성하여야 한다.③사무인계인수서에는 항목별로 사실을 확인 날인하여야 하며, 확인자는 소관 실ㆍ과장 또는 작성자가 된다.④제3항에 의한 확인자는 확인사항에 대하여 문제점이 있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그 사실과 원인, 대책 기타 참고사항 등을 명백히 기재하여야 한다.

제8조(사무인계인수의 입회)

제8조(사무인계인수의 입회)①사무의 인계인수를 할 때에는 반드시 입회자를 두어야 하며, 입회자는 인계인수가 끝난 즉시 인계인수서의 흠결 유무를 확인하여 흠결이 있을 경우에는 필요한 조치를 한후 날인하여야 한다.②제1항의 입회자는 직제순위에 의한 사무인계인수자의 차상위에 있는 자로 한다. 다만, 군수의 사무인계인수 입회는 직제순위에 의한 차하위자로 하고 소속기관의 장의 인계인수는 업무감독기관의 소관 실과장 및 업무담당주사중에서 군수가 지정하는 자로 한다.

제9조(사무인계인수 거부)

제9조(사무인계인수 거부)①사무인계인수를 하여야 할 당사자가 정당한 사유없이 그 인계인수를 거부할 때에는 지체없이 직근 상급감독기관에 보고한 후 그 지시에 따라 인계인수를 하여야 한다.②인수자는 사무의 인계내용이 사실과 다르거나 내용이 불분명하여 그대로 인수할 수 없을 때에는 인수를 거부할 수 있으며, 인계자로 하여금 즉시 시정 또는 보완작성하게 한 후 인수하여야 한다.③제2항의 경우 인계자가 그 시정 또는 보완을 거부할 때에는 그 사유를 명시하여 직근 상급감독기관에 보고한 후 그 지시에 따라 인계인수를 하여야 한다.

제10조(기구의 폐치분합 및 구역변경의 사무인계)

제10조(기구의 폐치분합 및 구역변경의 사무인계)①지방자치단체간의 기구의 폐치 분합이나 구역변경이 있을 때에는 관련업무 전반에 대하여 인계인수를 하여야 한다.②군내에 있어서 기구의 폐치분합이나 관장업무의 변경 또는 구역변경이 있을 때에는 당해 기구와 업무변경담당 실ㆍ과 및 구역변경기관별로 인계인수를 하여야 한다.③제1항 및 제2항의 인계인수의 경우는 업무실정에 따라 이 규칙이 정하는 항목 또는 서식이 불합리하다고 판단될 때는 따로 적정한 항목과 서식을 정하여 사용할 수 있다.

상위법 근거

  • · 지방자치법제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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