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주시 도로무단점용자에 대한 과태료부과징수 조례

조례 공포 2021-12-24 시행 2022-01-13 일부개정

별표

별표

위 반 행 위근거 법조문과태료 금액(만원)
가. 도로법 제61조제1항에 따른 도로점용허가 면적을 초과하여 점용한 경우도로법 제117조제2항제1호5~200
나. 도로법 제61조제1항에 따른 도로점용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물건 등을 도로에 일시 적치한 경우도로법 제117조제2항제2호10~150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개정 2015.11.11.)
과태료의 부과기준(제3조제1항 관련)
1. 개별기준

2. 세부 부과기준
 가. 제1호가목의 과태료 세부 부과기준
 1) 초과 점용면적 1㎡ 이하인 경우: 5만원
 2) 초과 점용면적이 1㎡를 넘는 경우: 1)의 금액에 1㎡를 넘는 1㎡마다 10만원을 더한 금액으로 하되, 부과되는 금액은 200만원을 넘을 수 없다.
 나. 제1호나목의 과태료 세부 부과기준
 1) 초과 점용면적 1㎡ 이하인 경우: 10만원
 2) 초과 점용면적이 1㎡를 넘는 경우: 1)의 금액에 1㎡를 넘는 1㎡마다 10만원을 더한 금액으로 하되, 부과되는 금액은 150만원을 넘을 수 없다.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제156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공시설인 도로를 무단점용한 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징수와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9.8.3., 2021.12.24.>

제2조(정의)

제2조(정의) ① 이 조례에서 "도로"라 함은 일반의 교통에 공용되는 도로로서 「도로법」 제2조및 제10조와 「농어촌도로 정비법」제2조 및 「도시계획법」제2조제1항제1호나목의 도로로 일반인의 통행에 공하는 도로를 말한다. (개정 2009.8.3.)② 도로의 "무단점용"이라 함은 도로법 제40조 및 「농어촌도로 정비법」제20조의 규정에 의한 도로점용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제3조제1항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 도로 본래의 목적을 저해하는 행위를 말한다. (개정 2009.8.3.)

제3조(과태료)

제3조(과태료) ① 법 제117조제2항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과태료 부과기준은 "별표"와 같다.(개정 2015.11.11.)1. 도로상에 상품이나 물건을 적치하는 행위2. 도로상에 시설물을 설치하거나 공사를 목적으로 도로를 사용하는 행위3. 도로를 점용하여 기계조립, 수리, 용접 등의 작업을 하는 행위4. 기타 도로 본래 목적을 저해하는 행위② 과태료의 부과 징수는 공평한 방법으로 하여야 하며, 이에 대한 세부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③ 위반사항이 제1항 각 호의 2 이상인 때에는 그 중 과태료 금액이 많은 항목의 기준을 준용한다.④ 제1항의 과태료를 부과·징수 처분 및 이에 대하 이의신청은 「지방자치법」제157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개정 2009.8.3., 2021.12.24.>

제4조(시행규칙)

제4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상위법 근거

  • · 지방자치법제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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