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주시 사무인계인수 규칙

규칙 공포 2023-07-12 시행 2023-07-12 일부개정

별표

별지

1. 시정방침(전임자) 2. 기구조직현황 3. 정․현원 조사 3-1 정․현원표 3-2 직급별 정․현원표 4. 사무분장표 5. 역점추진업무목록 6. 중요지시사항목록 (대통령, 총리, 장관지시 등) 7. 중요 미결업무 조서 8. 공약사업중 미결사업 현황 9. 요 계속추진대상 업무조서 10. 기획 및 현안중인 사항 11. 소송 계류중인 사항 12. 관인, 공인목록 13. 보존문서 목록 14. 비밀소유 현황 15. 서류 및 장부목록 16. 관사 비품목록 16-1 관사비품목록 16-2 사무용비품목록 16-3 도서목록 17. 중요소모품 목록 18. 장비목록18-1 행정장비목록 18-2 건설기타장비 목록 19. 차량목록 20. 재고 물품조서 20-1 유류수불조서 20-2 약품수급조서 20-3 양곡수불현계료 20-4 기타 자재수급조서 21. 비축물자 수급조서 22. 재산조서 23. 채권, 채무조서 23-1 채권조서 23-2 채무조서 24. 세입세출 예산현계표 24-1 세입예산 현계표 24-2 세출예산 편계표 24-3 국비세출예산 현계표 25. 세입세출외현금수지현계표 26. 지방교부세 수불현계표 27. 적립금조서 28. 유가증권 수불현계표 29. 보조금 수지현계표 30. 임시전도자금 수지현계표 31. 당면주요문제점 및 조치의견 32. 그 밖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시 정 방 침세 부 시 행 방 침
구 분본 청본 청본 청사 업 소사 업 소읍․면․동
구 분국실 과담당실 과담당담당
본 청
사 업 소
읍․면․동
구분총원일 반 직일 반 직일 반 직일 반 직별정기능고용전문기타
구분총원소계본청사업소읍면동별정기능고용전문기타
정 원
현 원
결 원
기관별 직급별합 계합 계합 계본 청본 청본 청사 업 소사 업 소사 업 소읍․면․동읍․면․동읍․면․동
기관별 직급별정원현원결원정원현원결원정원현원결원정원현원결원
합 계
소 속 실과(계)직 명성 명분 장 사 무담당일자
주관부서건 명내 용내 용목 적현 황비 고
주관부서건 명시행년도사업개요목 적현 황비 고
지 시지 시지 시지 시진척상황주관부서
구분(지시자)일자건 명내 용진척상황주관부서
소관별사 업 내 역사 업 내 역사 업 내 역사 업 내 역추진사항 (진도)미결사유예 정 완료시기
소관별사업명사업량사업비시행기간추진사항 (진도)미결사유예 정 완료시기
공약 구분소관 부서사 업 명공 약공 약공 약공 약공 약공 약추진상황추진상황미결 사유금후 처리 방안
공약 구분소관 부서사 업 명공약자일시장소내용대상지역 또는주민소요 예산내용진도미결 사유금후 처리 방안
대민
대기관
대내
소관부서건 명내 용내 용현황계속추진목적 또는 사유예 정 완료시기
소관부서건 명시행년도사업개요현황계속추진목적 또는 사유예 정 완료시기
소 관 별건 명내 용현재진행상황
사건명사건개요당 사 자당 사 자최 초 제 소최 초 제 소진행상황소관부서
사건명사건개요원고피고일자관할법원진행상황소관부서
명 칭수 량규 격재 료신조또는 개각일자주용도관수또는 사용부서
실과별합 계영 구준영구10년5년3년1년
계
등급별 실과별비 밀비 밀비 밀비 밀대외비음어자재비고
등급별 실과별계Ⅰ급Ⅱ급Ⅲ급대외비음어자재비고
실과별편찬년도서 류 및 장 부 명책 수보관장소비 고
소 관 별총 수 량비 고
계
실과명품명규격단위수 량수 량수 량불출량현재고과부족비고
실과명품명규격단위계전년이월수입불출량현재고과부족비고
장비명단 위규 격수 량상 태상 태상 태비 고
장비명단 위규 격수 량신 품중 고사용불가비 고
차 종차량번호취득일자사용연료사 용 자비 고
유종별단 위규 격수입량불출량재고량용 도취급부서
실과별품 명단 위규 격대장상수량대장상수량대장상수량현재고과부족비 고
실과별품 명단 위규 격수입불출잔량현재고과부족비 고
품 명단 위단 량포장재료수 량수 량수 량비 고
품 명단 위단 량포장재료대장상실재고과부족비 고
실과명자재명단 위규 격수 량수 량수 량보관장소
실과명자재명단 위규 격대장상실재고과부족보관장소
물 자 명단위규격수 량수 량수 량비축장소관리부서
물 자 명단위규격수 입불 출잔 량비축장소관리부서
구 분구 분구 분토 지토 지건 물건 물기 타기 타
구 분구 분구 분필지면 적필지면 적필지면 적
합 계합 계합 계
공 유 재 산소 계소 계
공 유 재 산행정 재산계
공 유 재 산행정 재산공 용 재 산
공 유 재 산행정 재산공 공 용 재 산
공 유 재 산행정 재산기 업 용 재 산
공 유 재 산보통 재산보 존 재 산
공 유 재 산보통 재산잡 종 재 산
국 유 재 산소 계소 계
국 유 재 산행정 재산계
국 유 재 산행정 재산공 용 재 산
국 유 재 산행정 재산공 공 용 재 산
국 유 재 산행정 재산기 업 용 재 산
국 유 재 산보 존 재 산보 존 재 산
국 유 재 산잡 종 재 산잡 종 재 산
실 과 별건 명채 권채 권채 권채 권채무자
실 과 별건 명금액발생일소멸일자목적또는사유(조건)채무자
계
일자별건명목적 또는 용도기 채기 채기 채기상환액 (이자/ 원금)잔액 (이자/ 원금)채권자주관 부서
일자별건명목적 또는 용도금액이율및 조 건상환 기간기상환액 (이자/ 원금)잔액 (이자/ 원금)채권자주관 부서
회계별세입예산액징수결정액수납액과오반납액불납결손액비 고
계
회 계 별예 산 액수 입 액 (세입)①지 출 액 ②잔 액 (①-②)비 고
소관별회계별예 산 배정액자 금 영달액지출액예산잔액자금잔액비 고
계
구 분수 입지 출잔 액예금종류비 고
계
예 산 과 목예 산 과 목예 산 과 목예산액영 달영 달집 행집 행비 고
항세항목예산액금액미수령액금액잔액비 고
계
종 별금 액기 간이 율통장번호예금주예치은행관리부서
권종별수 입수 입불 출불 출잔 고잔 고수 입 목 적보관장소및 관리부서
권종별매수금액매수금액매수금액수 입 목 적보관장소및 관리부서
보 조 부서별건 명 (내 역)예산액영달액미수령액집행액 (보조액)잔 액정산액비 고
전 도전 도전 도전 도정 산정 산정 산지출과목지출과목
일자금액목적출납공무원일자금액과부족액세항목
소관부서건명(내용)문 제 점조 치 의 견조 치 의 견
소관부서건명(내용)문 제 점인계자주관부서
소관부서업무명진행사항쟁점사항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사 무 인 계 인 수 사 항

20 . . .

나 주 시
나 주 시 사 무 인 계 인 수 서
─────────────────
1. 20 . . . 현재 나주시의 업무를 별첨과 같이 인계인수함.
2. 인계인수서 내용은 사실과 같이 작성하였음.
3. 인계인수 및 입회자는 다음과 같음.
○ 인계자 : 전직위 성명 ꄫ
○ 인수자 : 직 위 성명 ꄫ
○ 입회자 : 직 위 성명 ꄫ
[별지 제1호서식]
시 정 방 침

 위 사실을 확인함.
20 . . .
 확인자 : 직위 직급 성명 ꄫ
[별지 제2호서식]
기 구 조 직 현 황

 ※ 내역은 별첨 기구표와 같음
 위와 같이 상위없음을 확인함.
20 . . .
 확인자 : 직위 직급 성명 ꄫ
[별지 제3-1호서식]
정 현 원 조 서

 위 사실을 확인함.
20 . . .
 확인자 : 직위 직급 성명 ꄫ
[별지 제3-2호서식]
직 급 별 정 ․현 원 표

 위 사실을 확인함.
20 . . .
 확인자 : 직위 직급 성명 ꄫ
[별지 제4호서식]
사 무 분 장 표
 * 직원에 한하여 작성함.

 *실, 과 및 담당별 사무분장은 나주시직제규칙과 나주시실과규칙과 같음.
 위와 같이 상위 없음을 확인함.
20 . . .
 확인자 : 직위 직급 성명 ꄫ
[별지 제5호서식]
역 점 추 진 업 무 (목록)

 위 사실을 확인함.
20 . . .
 확인자 : 직위 직급 성명 ꄫ
[별지 제6호서식]
중 요 지 시 사 항 목 록

 위와 같이 상위 없음을 확인함.
20 . . .
 확인자 : 직위 직급 성명 ꄫ
[별지 제7호서식]
중 요 미 결 업 무 조 서

 위와 같이 상위 없음을 확인함.
20 . . .
 확인자 : 직위 직급 성명 ꄫ
[별지 제8호서식]
공약사업중 미결사업 현황

 위와 같이 상위없음을 확인함.
20 . . .
 확인자 : 직위 직급 성명 ꄫ
[별지 제9호서식]
요계속추진대상업무조서

 위와 같이 상위 없음을 확인함.
20 . . .
 확인자 : 직위 직급 성명 ꄫ
[별지 제10호서식]
기획 및 현안중인사항

 위와 같이 상위 없음을 확인함.
20 . . .
 확인자 : 직위 직급 성명 ꄫ
[별지 제11호서식]
소 송 계 류 중 인 사 항

 위와 같이 상위 없음을 확인함.
20 . . .
 확인자 : 직위 직급 성명 ꄫ
[별지 제12호서식]
관 인 ․ 공 인 목 록

* 인영은 별도 공인대장과 같음
 위 사실과 확인함.
20 . . .
 확인자 : 직위 직급 성명 ꄫ
[별지 제13호서식]
보 존 문 서 목 록

* 내역은 별도 보존문서 기록대장과 같음
 위와 같이 상위 없음을 확인함.
20 . . .
 확인자 : 직위 직급 성명 ꄫ
[별지 제14호서식]
비 밀 소 유 현 황

*내역은 별도 비밀관리기록부와 같음
 위와 같이 상위 없음을 확인함.
20 . . .
 확인자 : 직위 직급 성명 ꄫ
[별지 제15호서식]
서 류 및 장 부 목 록

 위와 같이 상위 없음을 확인함.
20 . . .
 확인자 : 직위 직급 성명 ꄫ
[별지 제16-1호서식]
비 품 목 록
1. 관사비품목록(정원수, 장비등 포함)
 * 별도 관사비품 대장과 같음.(대장 미비치시는 사실대로 작성)
 위와 같이 상위 없음을 확인함.
20 . . .
 확인자 : 직위 직급 성명 ꄫ
[별지 제16-2호서식]
2. 사무용비품 목록
 * 별도 실과별 비품대장과 같음
 위와 같이 상위 없음을 확인함.
20 . . .
 확인자 : 직위 직급 성명 ꄫ
[별지 제16-3호서식]
3. 도서목록

* 명세는 별도 실과별 도서대장과 같음
 위와 같이 상위 없음을 확인함.
20 . . .
 확인자 : 직위 직급 성명 ꄫ
[별지 제17호서식]
중 요 소 모 품 목 록
─────────────

 위와같이 상위 없음을 확인함.
20 . . .
 확인자 : 직위 직급 성명 ꄫ
[별지 제18호서식]
건 설 기 타 장 비 목 록

*내역은 별도 실과별 장비대장과 같음.(장비대장 미비치시는 실과별 명세별첨)
 위와 같이 상위 없음을 확인함.
20 . . .
 확인자 : 직위 직급 성명 ꄫ
[별지 제19호서식]
차 량 목 록
───────────────

 위 사실을 확인함.
20 . . .
 확인자 : 직위 직급 성명 ꄫ
재 고 물 품 조 서
(제20-1 유류수불조서)

*위탁보고서 재고 증명 별첨
 위와 같이 상위 없음을 확인함.
20 . . .
 확인자 : 직위 직급 성명 ꄫ
(제20-2 약품수급조서)

 위와 같이 상위 없음을 확인함.
20 . . .
 확인자 : 직위 직급 성명 ꄫ
(제20-3 양곡수불 현계표)

*재고증명 별첨
 위와 같이 상위 없음을 확인함.
20 . . .
 확인자 : 직위 직급 성명 ꄫ
(제20-4 기타 자재 수급조서)

* 재고증명 별첨
 위와 같이 상위 없음을 확인함.
20 . . .
 확인자 : 직위 직급 성명 ꄫ
[별지 제21호서식]
비 축 물 자 수 급 조 서

*재고증명 별첨
 위와같이 상위 없음을 확임함.
20 . . .
 확인자 : 직위 직급 성명 ꄫ
[별지 제22호서식]
재 산 조 서

* 내역은 별도 재산대장과 같음
 위와 같이 상위없음을 확인함.
20 . . .
 확인자 : 직위 직급 성명 ꄫ
채 권 ․ 채 무 조 서
(제23-1 채권조서)

* 채권의 내역은 별도 채권증서와 같음.
 위와 같이 상위 없음을 확인함.
20 . . .
 확인자 : 직위 직급 성명 ꄫ
(제23-2 채무조서)

 위와 같이 상위없음을 확인함.
20 . . .
 확인자 : 직위 직급 성명 ꄫ
세 입 세 출 예 산 현 계 표
(제24-1 세입예산 현계표)

 위와 같이 상위 없음을 확인함.
20 . . .
 확인자 : 직위 직급 성명 ꄫ
(제24-2 세출예산액 현계표)

* 잔고증명 별첨
 위와 같이 상위 없음을 확인함.
20 . . .
 확인자 : 직위 직급 성명 ꄫ
(제24-3 국비세출예산현계표)

* 잔고 증명 별첨
 위 사실을 확인함.
20 . . .
 확인자 : 직위 직급 성명 ꄫ
[별지 제25호서식]
세 입 세 출 외 현 금 수 지 현 계 표

* 잔고 증명 별첨
 위와 같이 상위 없음을 확인함.
20 . . .
확인자 : 직위 직급 성명 ꄫ
[별지 제26호서식]
지 방 교 부 세 수 불 현 계 표

 위 사실을 확인함.
20 . . .
확인자 : 직위 직급 성명 ꄫ
[별지 제27호서식]
적 립 금 조 서
───────────

 위 사실을 확인함.
20 . . .
 확인자 : 직위 직급 성명 ꄫ
[별지 제28호서식]
유 가 증 권 수 불 현 계 표

 위 사실을 확인함.
20 . . .
확인자 : 직위 직급 성명 ꄫ
[별지 제29호서식]
보 조 금 수 지 현 계 표

 위와 같이 상위 없음을 확인함.
20 . . .
 확인자 : 직위 직급 성명 ꄫ
[별지 제30호서식]
임 시 전 도 자 금 수 지 현 계 표

 위와 같이 상위 없음을 확인함.
20 . . .
 확인자 : 직위 직급 성명 ꄫ
[별지 제31호서식]
당면주요문제점 및 조치의견

 위와 같이 상위 없음을 확인함.
20 . . .
 확인자 : 직위 직급 성명 ꄫ
[별지 제32호서식]
그 밖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 수사나 문제가 된 언론보도 업무, 향후 쟁점이 될 사항 등을 작성한다.

 
 위와 같이 상이 없음을 확인함.
20 . . .
 확인자 : 직위 직급 성명 ꄫ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지방자치법」제119조 및 동법 시행령 제66조부터 제70조의 규정에 의한 나주시장의 사무인계인수와 그 소속기관의 장 및 보조기관 등의 사무인계 인수에 관한 기준 및 절차와 기타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 책임한계를 명확히 하고 시책 추진의 일관성을 유지하게 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8.6.13, 2013.12.12., 2021.12.24.>

제2조(적용범위)

제2조(적용범위)① 이 규칙은 다음 각 호의 사람이 퇴직, 휴직 또는 전보되는 경우와 그 밖의 사유로 1월 이상 그 직무를 담당할 수 없게 된 경우에 적용한다. 다만, 6월 미만의 국내출장으로 인한 경우에는 예외로 할 수 있다.<개정 2013.12.12., 2020.9.11., 2023.2.24.>1. 나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 및 부시장2. 나주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및 시행규칙에 정한 6급 이상의 직위에 있는 사람3. 소속기관의 담당, 팀장, 부서장 등 직위에 있는 사람4.「나주시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에 정한 출납사무 담당자5. 지방세 부과 징수 담당자6. 그 밖에 소속기관의 장 또는 국·실·단·과·읍·면·동장이 업무 성질상 특별히 책임의 소재를 명확히 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사람② 사무인계인수에 관하여 다른 법령 등에 특별히 규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이 규칙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제3조(사무의 인계인수)

제3조(사무의 인계인수)① 제2조에 해당하는 자는 사무인계인수사유 발생으로부터 7일 이내에 별표에 해당하는 사항을 후임자에게 인계하여야 한다. 다만, 위 기일내에 인계인수를 마칠 수 없는 사정이 있을 때에는 인계인수 예정일자와 그 사유를 첨부하여 직근 상급 감독기관(소속기관의 장 및 보조기관의 경우에는 직근 상급 감독자를 말한다. 이하 같다)에 보고하여야 한다.② 후임자가 미정일 경우나, 기타 다른 특별한 사유로 인하여 후임자에게 사무를 인계 할 수 없는 사정이 있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리하는 자에게 인계하여야 한다.③ 같은 국ㆍ실ㆍ과ㆍ단내에서 상·하급자가 동시에 사무를 인계하여야 할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하급자의 사무인계인수는 상급자의 인계인수로써 갈음할 수 있다. <개정 2023.7.12.>④ 인계자는 본 규칙에 정한대로 인계에 철저를 기하여야 하며, 인계가 이루어지지 않아 발생된 문제에 대해서는 모든 책임을 진다.<신설 2013.12.12>

제4조(인계인수서의 작성)

제4조(인계인수서의 작성)① 사무의 인계자와 인수자는 별표의 인계할 사항 전반에 대하여 “별지 제1호부터 제32호서식”에 따라 인계인수서를 작성하고 날인하여야 한다. 다만, 작성대상에 따라 해당사항이 없거나 불필요하다고 인정될 경우에는 생략할 수 있다.<개정 2013.12.12>② 인계인수일 현재 비치되어 있는 목록, 대장 또는 규정 등에 의하여 현재 상태를 확인할 수 있는 사항에 대하여는 대장 상에 인계인수 사항을 명시하고 인계인수서 작성을 생략할 수 있다. 이 경우 인계인수서에는 “별표 ○○대장 및 ○○규정에 의한다” 는 표시를 하여야 한다.<개정 2013.12.12>③ 인계인수일 현재 비치되어 있는 목록, 대장 또는 규정 등에 의하여 현재상태를 확인 할 수 있는 사항에 대하여는 대장 상에 인계인수 사항을 명시하고 인계인수서 작성을 생략할 수 있다. 이 경우 인계인수서에는 "별표 ○○대장 및 ○○규정에 의한다"는 표시를 하여야 한다.

제5조(인계인수서 작성부수)

제5조(인계인수서 작성부수) 사무인계인수서는 3부를 작성하여 인계자와 인수자가 각 1부씩 소지하고 잔여 1부는 당해기관 또는 부서에 보관하여야 한다. 다만, 부서장 이상은 4부를 작성하고, 1부는 문서관리부서에 인계하여 보존ㆍ관리한다.<개정 2013.12.12>

제6조(인계인수결과 보고)

제6조(인계인수결과 보고) 사무의 인수자는 사무인계인수를 마친 후 7일 이내에 인계인수서의 부본을 첨부하여 직근 상급 감독기관에 보고하여야 한다.

제7조(사무인계서 작성단위)

제7조(사무인계서 작성단위)① 실ㆍ과ㆍ단장 이상의 사무인계인수서는 실ㆍ과ㆍ단 단위로 작성하여야 한다. 다만, 실ㆍ과ㆍ단이 없는 경우에는 담당 등 업무소관 편제단위로 작성한다. <개정 2023.7.12.>② 제1항의 경우 별표의 항목 중 재산, 재정, 회계, 기구 및 인력, 보존문서, 장비, 차량 등과 같이 집중관리하는 업무에 대하여는 사무주관 실ㆍ과ㆍ단에서 총괄 작성하여야 한다. <개정 2023.7.12.>③ 사무인계인수서에는 항목별로 사실을 확인 날인하여야 하며, 확인자는 소관 실ㆍ과ㆍ단ㆍ소장 또는 작성자가 된다. <개정 2009.8.3., 2018.10.5., 2019.7.9., 2023.7.12.>④ 제3항에 의한 확인자는 확인사항에 대하여 문제점이 있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그 사실과 원인, 대책 기타 참고사항 등을 명백히 기재하여야 한다.

제8조(사무인계인수의 입회)

제8조(사무인계인수의 입회)① 사무의 인계인를 할 때에는 반드시 입회자를 두어야 하며, 입회자는 인계인수가 끝난 즉시 인계인수서의 흠결유무를 확인하여 흠결이 있을 경우에는 필요한 조치를 한 후 날인하여야 한다.② 제1항의 입회자는 직제순위에 의한 사무인계인수자의 차상위에 있는 자로 한다. 다만, 시장의 사무인계인수 입회는 직제 순위에 의한 차하위자로 하고 소속기관의 장의 인계인수는 업무 감독기관의 소관 실ㆍ과ㆍ단 담당 중에서 시장이 지정하는 자로 한다. <개정 2023.7.12.>

제9조(사무인계인수 거부)

제9조(사무인계인수 거부)① 사무인계인수를 하여야 할 당사자가 정당한 사유없이 그 인계인수를 거부할 때에는 지체없이 직근 상급 감독기관에 보고한 후 그 지시에 따라 인계인수를 하여야 한다.② 인수자는 사무의 인계내용이 사실과 다르거나 내용이 불분명하여 그대로 인수할 수 없을 때에는 인수를 거부할 수 있으며, 인계자로 하여금 즉시 시정 또는 보완작성하게 한 후 인수하여야 한다.③ 제2항의 경우 인계자가 그 시정 또는 보완을 거부할 때에는 그 사유를 명시하여 직근 상급 감독기관에 보고한 후 그 지시에 따라 인계인수를 하여야 한다.

제10조(기구의 폐지·분할 및 구역변경의 사무인계)

제10조(기구의 폐지·분할 및 구역변경의 사무인계)① 지방자치단체간의 기구의 폐지·분합이나 구역변경이 있을 때에는 관련 업무전반에 대하여 인계인수를 하여야 한다.② 나주시의 기구의 폐지·분합이나 관장업무의 변경 또는 구역변경이 있을 때에는 당해 기구와 업무변경담당 실ㆍ과ㆍ단 및 구역변경기관별로 인계인수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23.7.12.>③ 제1항 및 제2항의 인계인수의 경우는 업무성질에 따라 이 규칙이 정하는 항목 또는 서식이 불합리하다고 판단될 때는 따로 적정한 항목과 서식을 정하여 사용할 수 있다.

제11조(인계인수서 보존)

제11조(인계인수서 보존)① 부서장 이상 사무인계인수서는 해당부서 및 문서관리부서에서 3년간 보존ㆍ관리한다.② 6급 이하 직원 사무인계인수서는 해당 부서에서 3년간 보존ㆍ관리한다.[본조신설 2013.12.12]

제12조(감사)

제12조(감사) 감사를 담당하는 부서의 장은 5급 이상 간부공무원의 인사이동시 사무인계인수서에 대하여 사전 점검을 실시하고, 6급 이하 인사이동시에는 수시 또는 필요에 의하여 서면 점검하여, 중대한 이상이 있는 경우 시장에게 보고하고, 시장은 필요시 사무인계인수의 적정성에 대한 감사를 명령할 수 있다.[본조신설 2013.12.12]

상위법 근거

  • · 지방자치법제1조

다른 지자체의 같은 주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