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주시 유용미생물 배양실 관리 운영 조례

조례 공포 2023-02-24 시행 2023-02-24 일부개정

별표

별지1 유용미생물 생산대장

연번월 일미생물 생산량(L)미생물 생산량(L)미생물 생산량(L)미생물 생산량(L)미생물 생산량(L)미생물 생산량(L)결 재결 재결 재
연번월 일고초균유산균효모균광합성균기타 ( )계담당자팀장과장
월계
누계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1호 서식]
유용미생물 생산 대장

별지2 유용미생물 신청서

접수번호접수일인수희망일
신청인성명생년월일연락처
신청인주소주소주소
사용용도 (√ 표시)농 업 용농 업 용농 업 용농 업 용축 산 용축 산 용축 산 용축 산 용축 산 용
사용용도 (√ 표시)수도작시설원예 ( )과수 ( )기타 ( )한우양돈가금 ( )젖소기타 ( )
사용용도 (√ 표시)
신청량 (L)계고초균유산균효모광합성균( )( )
신청량 (L)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2호 서식] <개정 2018.3.9.>
유용미생물 신청서
(앞 쪽)

「나주시 유용미생물 배양실 관리 운영 조례」제7조제3항에 따라 유용미생물 신청과 관련하여 공급기관(나주시)이 본인의 아래 개인정보를 처리하는 것에 동의 하오니 공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업신청과 관련된 붙임의 개인정보의 수집·이용에 동의합니다.
 사업신청과 관련된 붙임의 고유식별번호(법인등록번호 등)의 수집·이용에 동의합니다.
 사업신청과 관련된 붙임의 개인정보의 제공에 동의합니다
첨부 농업인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1부.(농지원부, 농업경영체 등록증, 축산업등록증 등)
년 월 일
신 청 인 (서명 또는 인)
 나주시장 귀하

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
 (뒤 쪽)

별지3 유용미생물 공급대장

연번일 자일 자인 적 사 항인 적 사 항인 적 사 항품목미생물명 및 수령량(ℓ)미생물명 및 수령량(ℓ)미생물명 및 수령량(ℓ)미생물명 및 수령량(ℓ)미생물명 및 수령량(ℓ)미생물명 및 수령량(ℓ)입금 확인비 고기타사항결 재결 재
연번신청수령성명주 소전화번호품목고초균유산균효모균광합성균기타 ( )계입금 확인비 고기타사항담당자팀장
일계
월계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3호 서식] <개정 2018.3.9.>
유용미생물 공급 대장

별지4 유용미생물 무상공급 신청서

접수번호접수일
신청인성명
신청인생년월일
신청인연락처
신청인주소(소속)
사용용도 (√ 표시)농 업 용농 업 용농 업 용농 업 용축 산 용축 산 용축 산 용축 산 용축 산 용
사용용도 (√ 표시)수도작시설원예 ( )과수 ( )기타 ( )한우양돈가금 ( )젖소기타 ( )
사용용도 (√ 표시)
신청량 (L)계고초균유산균효모광합성균( )( )
신청량 (L)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4호 서식] <개정 2018.3.9.>
유용미생물 무상공급 신청서
(앞 쪽)

 「나주시 유용미생물 배양실 관리 운영 조례」제10조에 따라 유용미생물 무상사용 신청과 관련하여 공급기관(나주시)이 본인의 아래 개인정보를 처리하는 것에 동의 하오니 승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업신청과 관련된 붙임의 개인정보의 수집·이용에 동의합니다.
 사업신청과 관련된 붙임의 고유식별번호(법인등록번호 등)의 수집·이용에 동의합니다.
 사업신청과 관련된 붙임의 개인정보의 제공에 동의합니다.
 「나주시 유용미생물 배양실 관리 운영 조례」제10조에 따라 유용미생물 무상사용을 신청하오니 승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서명 또는 인)
나주시장 귀하
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
 (뒤 쪽)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나주시 유용미생물 배양실 관리 및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유용미생물 배양실" (이하 "배양실"이라 한다)이란 유용미생물을 생산·공급하는 시설을 말한다.2. "유용미생물" 이란 친환경 농ㆍ축산업 육성 및 환경정화를 위하여 필요한 고초균, 유산균, 효모균, 광합성균 등의 미생물을 말한다.3. "유용미생물 생산" 이란 유용미생물을 배양하는 것을 말한다.4. "유용미생물의 사용" 이란 친환경 농ㆍ축산업을 위하여 미생물을 사용하는 것을 말한다.5. "농업인" 이란 「농지법」제2조제2호부터 제3호까지의 농업인과 농업법인을 말한다.

제3조(위치)

제3조(위치) 배양실은 나주시농업기술센터 내에 둔다.

제4조(기능)

제4조(기능) 배양실은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1. 유용미생물의 연구, 배양실 운영 및 미생물 생산·공급에 관한 사항2. 그 밖에 친환경 농ㆍ축산업 육성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5조(관리운영)

제5조(관리운영) 나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배양실 관리·운영에 필요한 인력과 시설 및 예산을 확보하여야 한다.

제6조(생산수급 계획)

제6조(생산수급 계획) ① 시장은 유용미생물이 농업인에게 적정하게 공급될 수 있도록 정기적이고 종합적인 수급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하여야 한다.② 생산된 유용미생물은 별지 제1호 서식에 따라 유용미생물 생산대장에 기록하고 관리하여야 한다.

제7조(신청 및 공급)

제7조(신청 및 공급) ① 유용미생물은 나주시(이하 "시"라 한다)에 주소를 두고 있는 농업인에게 유상으로 공급함을 원칙으로 하며, 사용처는 시 관내지역으로 한다. 다만, 시에 주소를 두고 있지 않은 농업인으로부터 공급요청이 있을 경우 시장이 판단하여 공급한다. <개정 2018.3.9.>② 유용미생물은 친환경인증 농가 또는 시에서 시행하는 유용미생물 활용 교육을 이수한 농업인에게 우선 공급한다.③ 유용미생물의 사용을 원하는 사람은 별지 제2호 서식에 따라 유용미생물 신청서(이하 "신청서"라 한다)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④ 시장은 신청서를 접수한 경우 7일 이내에 공급 가능 여부를 신청자에게 통보 하여야 한다.⑤ 시장은 별지 제3호 서식에 따라 공급 대장을 비치하고 수불사항 등을 기록·보존하여야 한다.

제8조(공급가격)

제8조(공급가격) ① 미생물 공급가격은 나주시 농어업·농어촌 및 식품산업정책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결정한다.② 시장은 미생물의 공급가격을 결정하거나 변경하는 경우에는 이를 시보 및 시 홈페이지에 고시한다.③ 대금 납부 관련 회계절차는「나주시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을 준용한다. <개정 2020. 9. 21., 2023.2.24.>

제9조(공급의 제한)

제9조(공급의 제한)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유용미생물의 공급을 전부 또는 일부 제한할 수 있다.1. 공급받는 사람이 유용미생물을 판매 등의 영리목적으로 사용하는 경우2. 시가 보유하고 있는 생산시설과 생산량의 한계로 수급이 어려운 경우3. 제8조에 따른 신청대금을 납부하지 않을 경우4. 별지 제2호 서식의 서약사항 등을 위반한 경우

제10조(무상공급)

제10조(무상공급) ① 제7조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유용미생물을 무상으로 공급할 수 있다.1. 시험배양 및 실증시험 기간 내에 공급하는 경우2. 시의 친환경농축산업과 관련된 시험·실증재배 등에 사용하는 경우3. 천재지변 등 재난으로 긴급 지원이 필요한 경우4. 그 밖에 환경정화 등 공익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② 유용미생물을 무상으로 공급 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4호 서식에 따라 유용 미생물 무상공급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③ 시장은 무상공급을 통한 시헙·실증에 의해 생산된 농·축산물 등을 농가로부터 취득하고자 할 때 그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급할 수 있다. <신설 2019.4.1.>

제11조(시행규칙)

제11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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