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주시 인구정책 기본 조례 시행규칙

규칙 공포 2026-03-03 시행 2026-03-03 일부개정

별표

[별표 1]나주시 인구정책 지원사업의 지원기준과 절차 등

구 분지원대상 및 기준지원내용 및 지원절차비고
나주형 신혼부부 다자녀가정 보금자리 지원사업1. 지원대상: 전남 「신혼부부‧다자녀가정 보금자리 지원사업」선정자* - (거 주) 가구 구성원이 모두 전남에 주민등록상 주소를 둔 경우 - (신혼부부) 결혼 7년 이내 (다자녀가정) 미성년자녀 2명 이상 * 나주에 거주하는 무주택 신혼부부 또는 다자녀가정으로 한국주택금융공사 등의 대출심사를 통과하여 나주시 주택을 구입한 자 ※ 세부 지원 기준은 운영지침에 따름 2. 제외대상: 아래 대상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 1가구 다주택 소유자(분양권 포함) - 저소득층 주거급여 대상자 - 기존 신혼부부·다자녀가정 보금자리 지원사업 선정 가구 - 기타 정부 및 지자체 주거관련 유사 사업 대상자<지원내용> 1. 주택구입 대출이자 실제 납입분에 대해 월 최대 5만원 지원 2. 대상자 선정 후 최장 3년간 지원 3. 반기별 지급 <지원절차> 1. 사업시행 공고문에 따른 신청기간 내 신청서 및 관련 서류 제출 2. 적격여부 확인 후, 지원금 지급
신혼부부 주거임차비 지원사업1. 지원대상: 각호 요건 모두 충족한 가구 가. 신청기한은 혼인신고일로부터 1년 나. 혼인신고일 당시 49세 이하인 부부 다. 무주택(분양권 포함) 라. 부부 중 한명은 혼인신고일 전 1년 이상 나주시에 주소를 두고 계속 거주하고, 신청 전일까지 가구원 모두가 나주시에 주소를 두고 거주 2. 제외대상 가. 주거급여 수급자 나. 부모주택 임차가구 다. 과거 수혜자 라. 기타 자격이 없다고 시장이 인정하는 자 3. 지원기준 가. 근로소득 합계가 중위소득 200% 이하인 가구[부부와 주민등록표(등본)상 같이하는 자녀] 차등 지급 나. 지원기간 동안 지원자격 유지한 가구.(단, 이혼 전출, 주택구입, 분양권취득, 사망 등 이력 확인시 지급을 중지하되 전일까지 일할계산 지급)<지원내용> 1. 중위소득 기준 신청자 계좌입금 - 150%이하 20만원/월 - 200%이하 15만원/월 2. 지급기간: 2년(24개월) <지원 및 신청절차> 1. 신청읍면동: 신청자 주민등록표에 속한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2. 결과통보: 신청일로부터 60일 3. 지급시기: 반기지급(6월, 12월)
나주형 청년 취업자 주거비 지원사업1. 지원대상: 아래 요건을 모두 충족하여야 함 - (주 소) 나주시에 주민등록 주소지를 둔 자 - (연 령) 18세 이상 45세 이하인 자 - (대 상) 노동자 또는 사업자 - (주 거) 전세 또는 월세 주택 거주자 - (소 득) 가구소득이 기준중위소득 150% 이하 2. 제외대상: 아래 대상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 국가 및 지자체 주거 관련 유사사업 대상자 - 주택 소유자(분양권 또는 입주권 포함) - 임대인이 ‘가족관계등록부’에 등재된 신청인 또는 배우자의 부모인 경우 -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에 근무하는 공무원, 공무직 - 군 복무자 - 전라남도 ‘청년 취업자 주거비 지원사업’ 수혜 이력이 있는 경우 등 ※ 자격요건, 제외대상 등 구체적인 사항은운영지침 및 공고에 따름<지원내용> 1. 생애 1회에 한하여 월 20만원씩 최대 12개월간 지원 ※ 월세는 실제 납부하는 월세로 최대 20만원까지 지원 (임차보증금, 관리비 등 제외) 2. 분기별 자격요건 확인 후, 소급 지원 <지원절차> 1. 사업시행 공고문에 따른 신청기간 내 신청서 및 관련 서류 제출 2. 적격여부 확인 후, 지원금 지급
청년 예비부부 결혼식 지원사업<지원대상> - 나주시에 거주하는 청년 예비부부 ※ 지원기준, 지원절차 등 구체적인 사항은시행계획 및 공고에 따름<지원내용> - 예식장소 제공 - 결혼식 컨설팅 - 결혼식장 조성 등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1] <개정 2026. 3. 3.>
나주시 인구정책 지원사업의 지원기준과 절차 등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나주시 인구정책 기본 조례」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책별 세부지원 기준)

제2조(정책별 세부지원 기준)① 「나주시 인구정책 기본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13조에 따른 지원대상 및 지원기준, 지원절차 등은 "별표 1"과 같다.② 나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제1항의 추진을 위하여 해당 업무담당 부서장으로 하여금 세부추진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하게 하여야 한다.

제3조(지원대상자 관리)

제3조(지원대상자 관리) 시장은 정책 지원대상자의 사후관리를 위하여 읍ㆍ면ㆍ동장에게 거주 사실 등을 조사하도록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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