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주시 청소년수련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시행규칙

규칙 공포 2020-07-15 시행 2020-07-15 일부개정

별표

별지

신청자 (단체)
주 소
성 명(대표자)(연락처 : )
단체․법인설립근거
재 산계 천원(동산: 천원, 부동산: 천원)
수탁운영조건기재사항 별지 작성 가능
「나주시 청소년수련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나주시 청소년 수련관을 수탁 운영하고자 신청 합니다. 년 월 일 신청자 주 소 단 체 명 대 표 자 인 나 주 시 장 귀하「나주시 청소년수련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나주시 청소년 수련관을 수탁 운영하고자 신청 합니다. 년 월 일 신청자 주 소 단 체 명 대 표 자 인 나 주 시 장 귀하
※ 구비서류 1. 각서(소정양식) 1부 2. 단체 및 법인현황(현황, 정관, 등기부등본, 설립허가증 및 사업자등록증 사본 등) 1부 3. 단체 또는 법인 기본재산 및 수익용 재산목록(등기부등본, 재산목록, 공시지가 또는 과세표준액)에 의한 평가서류 1부 4. 단체 또는 법인이사회 회의록 사본 1부 5. 청소년수련관 조직 및 인력확보 계획서 1부 7. 청소년수련관 연간 운영비 자체부담 계획서와 이에 따른 공증인증서 1부 8. 청소년수련관 연간 운영계획서 및 세입․세출예산서 각 5부 9. 기타 참고자료※ 구비서류 1. 각서(소정양식) 1부 2. 단체 및 법인현황(현황, 정관, 등기부등본, 설립허가증 및 사업자등록증 사본 등) 1부 3. 단체 또는 법인 기본재산 및 수익용 재산목록(등기부등본, 재산목록, 공시지가 또는 과세표준액)에 의한 평가서류 1부 4. 단체 또는 법인이사회 회의록 사본 1부 5. 청소년수련관 조직 및 인력확보 계획서 1부 7. 청소년수련관 연간 운영비 자체부담 계획서와 이에 따른 공증인증서 1부 8. 청소년수련관 연간 운영계획서 및 세입․세출예산서 각 5부 9. 기타 참고자료
사용자주 소주 소
사용자단체명단체명전 화전 화
사용자성 명 (대표자)성 명 (대표자)사업자등록번호 (생년월일)사업자등록번호 (생년월일)
사용기간 및 시 간사용기간년 월 일 ~ 년 월 일 ( 일간)년 월 일 ~ 년 월 일 ( 일간)년 월 일 ~ 년 월 일 ( 일간)년 월 일 ~ 년 월 일 ( 일간)년 월 일 ~ 년 월 일 ( 일간)
사용기간 및 시 간사용시간시 분 ~ 시 분 까지시 분 ~ 시 분 까지시 분 ~ 시 분 까지시 분 ~ 시 분 까지시 분 ~ 시 분 까지
사용기간 및 시 간사용목적
사용기간 및 시 간참가인원명명관람료 유무유 ․ 무유 ․ 무
기본시설 및 부대시설기본시설자치활동실(각종동아리방)․다목적실(체육활동장)․회의실․특성화수련활동장(컴퓨터실,생활문화체험간,어학연습실,AV및 음악감상실,멀티미디어)실․상담실․세미나실자치활동실(각종동아리방)․다목적실(체육활동장)․회의실․특성화수련활동장(컴퓨터실,생활문화체험간,어학연습실,AV및 음악감상실,멀티미디어)실․상담실․세미나실자치활동실(각종동아리방)․다목적실(체육활동장)․회의실․특성화수련활동장(컴퓨터실,생활문화체험간,어학연습실,AV및 음악감상실,멀티미디어)실․상담실․세미나실자치활동실(각종동아리방)․다목적실(체육활동장)․회의실․특성화수련활동장(컴퓨터실,생활문화체험간,어학연습실,AV및 음악감상실,멀티미디어)실․상담실․세미나실자치활동실(각종동아리방)․다목적실(체육활동장)․회의실․특성화수련활동장(컴퓨터실,생활문화체험간,어학연습실,AV및 음악감상실,멀티미디어)실․상담실․세미나실
기본시설 및 부대시설부대시설조명 ․ 냉방 ․ 난방 ․ 음향조명 ․ 냉방 ․ 난방 ․ 음향조명 ․ 냉방 ․ 난방 ․ 음향조명 ․ 냉방 ․ 난방 ․ 음향조명 ․ 냉방 ․ 난방 ․ 음향
시설사용료금 원금 원금 원금 원금 원금 원
위와 같이 「나주시 청소년수련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제8조의 규정에 따라 시설사용을 신청 합니다. 신 청 인 : (인) 연 락 처 : 대표자와의 관계 : 년 월 일 나 주 시 장 귀 하위와 같이 「나주시 청소년수련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제8조의 규정에 따라 시설사용을 신청 합니다. 신 청 인 : (인) 연 락 처 : 대표자와의 관계 : 년 월 일 나 주 시 장 귀 하위와 같이 「나주시 청소년수련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제8조의 규정에 따라 시설사용을 신청 합니다. 신 청 인 : (인) 연 락 처 : 대표자와의 관계 : 년 월 일 나 주 시 장 귀 하위와 같이 「나주시 청소년수련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제8조의 규정에 따라 시설사용을 신청 합니다. 신 청 인 : (인) 연 락 처 : 대표자와의 관계 : 년 월 일 나 주 시 장 귀 하위와 같이 「나주시 청소년수련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제8조의 규정에 따라 시설사용을 신청 합니다. 신 청 인 : (인) 연 락 처 : 대표자와의 관계 : 년 월 일 나 주 시 장 귀 하위와 같이 「나주시 청소년수련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제8조의 규정에 따라 시설사용을 신청 합니다. 신 청 인 : (인) 연 락 처 : 대표자와의 관계 : 년 월 일 나 주 시 장 귀 하위와 같이 「나주시 청소년수련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제8조의 규정에 따라 시설사용을 신청 합니다. 신 청 인 : (인) 연 락 처 : 대표자와의 관계 : 년 월 일 나 주 시 장 귀 하
허 가 번 호허 가 번 호
사용시설기본시설
사용시설부대설비
허가내역사용기간
허가내역사용목적
허가내역허가조건「나주시 청소년수련관 설치 및 운영 조례」 및 시행규칙 준수
「나주시 청소년수련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제8조의 규정에 따라 위와 같이 사용 허가를 통지합니다. 년 월 일 나 주 시 장 귀하「나주시 청소년수련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제8조의 규정에 따라 위와 같이 사용 허가를 통지합니다. 년 월 일 나 주 시 장 귀하「나주시 청소년수련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제8조의 규정에 따라 위와 같이 사용 허가를 통지합니다. 년 월 일 나 주 시 장 귀하
신 청 인주 소전 화 번 호
신 청 인성 명직업(단체명)
사용시설명
사용목적
사용일시년 월 일 : ~ : 까지( 시간)년 월 일 : ~ : 까지( 시간)년 월 일 : ~ : 까지( 시간)년 월 일 : ~ : 까지( 시간)
감면종류전액감면 일부감면전액감면 일부감면전액감면 일부감면전액감면 일부감면
감면사유
「나주시 청소년수련관 설치 및 운영 조례」제9조제5항의 규정에 의거 위와 같이 사용료 감면을 받고자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나주시청소년수련관장 귀하「나주시 청소년수련관 설치 및 운영 조례」제9조제5항의 규정에 의거 위와 같이 사용료 감면을 받고자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나주시청소년수련관장 귀하「나주시 청소년수련관 설치 및 운영 조례」제9조제5항의 규정에 의거 위와 같이 사용료 감면을 받고자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나주시청소년수련관장 귀하「나주시 청소년수련관 설치 및 운영 조례」제9조제5항의 규정에 의거 위와 같이 사용료 감면을 받고자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나주시청소년수련관장 귀하「나주시 청소년수련관 설치 및 운영 조례」제9조제5항의 규정에 의거 위와 같이 사용료 감면을 받고자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나주시청소년수련관장 귀하
신청강좌강좌시간강좌시간시 분시 분
이 름대 상대 상청소년 ㆍ 성인청소년 ㆍ 성인
생년월일성 별성 별남 ㆍ 여남 ㆍ 여
주 소
전 화휴 대 폰휴 대 폰
이 메 일
수 강 료접 수 자접 수 자
이 름신청강좌
개강일시문의전화
수 강 료접 수 자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1호서식] (개정 2010.1.20.)
나주시 청소년수련관 수탁운영 신청서

[별지 제2호서식] (개정 2009.12.30.)
각 서
 신 청 자 :
 주 소 :
 성 명(대표자) : 
 위 본인은 나주시 청소년 수련관 위탁 운영 공모 신청에 있어서 일체의 부당한 행위를 하지 않을 것이며 위탁 운영자 심의 결과에 하등의 이의를 제기 하지 않겠으며 수탁 운영자로 선정될시 귀 시와의 협약사항을 성실히 수행할 것을 확약 합니다.
년 월 일
위 신청인 (서명 또는 인)
 나 주 시 장 귀하
[별지 제3호서식] (개정 2010.1.20., 2016. 2.29) NO. 
 
시설사용시 준수사항 

[별지 제4호서식] (개정 2010.1.20.)

[별지 제5호서식] (개정 2010.1.20.)

[별지 제6호서식] (개정 2010.1.20.)
수 강 신 청 서

 NO. 
 
 상기와 같은 내용으로 수강을 신청합니다.
200 년 월 일
 신청인 : (서명 또는 인) 
 나주시장 귀하 
 수 강 신 청 접 수 증
 NO.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나주시 청소년수련관 설치 및 운영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20. 7. 15.>

제2조(위탁운영의 절차)

제2조(위탁운영의 절차)① 나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나주시 청소년수련관 설치 및 운영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4조의 규정에 따라 청소년단체 등에 운영을 위탁하고자 할 때는,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 나주시 청소년수련관(이하 "수련관"이라 한다)수탁운영신청서에 다음의 서류를 첨부하여 제출하게 하여야 한다.<개정 2020. 7. 15.>1. 각서(별지 제2호 서식)2. 단체 또는 법인현황(현황, 정관, 등기부등본, 설립허가증 및 사업자등록증사본 등)3. 단체 또는 법인 기본재산 및 수익용 재산목록(등기부등본, 재산목록, 공시지가또는 과세표준액)에 따른 평가서류4. 수련관 운영에 따른 단체 또는 법인이사회 회의록5. 최근 3년간 청소년육성사업실적 증빙서류 및 결산서 사본(실적이 있는 경우에 한함)6. 수련관 조직 및 인력확보 계획서7. 수련관 연간운영비 자체부담 계획서와 이에 따른 공증인 증서8. 수련관 연간 운영계획서 및 세입·세출 예산서9. 신청인이 수탁운영에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참고자료② 시장은 제1항의 신청자 중 적당하다고 인정되는 자를 「나주시 사무의 민간위탁촉진 및 관리 조례」제6조의 규정에 따라 선정하여 위탁운영자로 지정하고, 운영 위탁 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개정 2009.8.3.)

제3조(수탁운영자의 의무)

제3조(수탁운영자의 의무)① 수탁운영자는 조례 제3조에 따른 업무와 수련관 설치 목적 달성을 위하여 최선의 노력을 하여야 한다.<개정 2020. 7. 15.>② 수탁운영자는 수탁받은 시설물에 대하여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의무를 다하여야 한다.③ 수탁운영자가 수련관 내의 시설을 신·증축하거나 내부시설을 변경하고자 할때에는 사전에 시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개정 2020. 7. 15.>④ 수탁운영자는 관리재산에 대하여 개·보수 등 유지관리에 대한 책임과 손·망실에 대하여 변상책임을 진다.

제4조(위탁계약의 해지)

제4조(위탁계약의 해지)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위탁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개정 2020. 7. 15.>1. 수탁운영자가 제3조의 의무를 위반할 때2. 수탁운영자가 건강악화 또는 사회지도자로서의 자질부족 등 운영능력이 없다고 판단될 때3. 수탁운영자가 계약조건을 위반한 때4. 공익상 위탁운영을 할 수 없는 사유가 발생한 때5. 조례 및 시행규칙을 위반한 때6. 그 밖에 시장의 중요한 지시를 위반한 때

제5조(운영감독)

제5조(운영감독)① 시장은 수탁운영자로 하여금 수련관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보고하게 하거나 관계공무원에게 장부 및 그 밖의 서류를 검사하게 할 수 있다.<개정 2020. 7. 15.>② 시장은 전항의 조사 또는 검사결과 시정하여야 할 사항이 있을 경우에는 수탁 운영자로 하여금 필요한 조치를 취하게 하여야 한다.

제6조(운영계획 및 실적 등의 보고)

제6조(운영계획 및 실적 등의 보고)① 수탁운영자는 수련관 운영계획서(수지예산서 포함)를 회계연도 개시 1월 전까지 시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② 수탁운영자는 수련관의 운영실적과 결산서를 작성하여 검사절차를 거쳐 이사회의 의결사항을 다음 해 1월 31일까지 시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7조(사용신청서 및 허가통지서)

제7조 (사용신청서 및 허가통지서)① 조례 제8조의 규정에 따른 수련관 시설사용 허가신청은 별지 제3호서식에 따르며, 관장이 해당시설 사용허가 여부를 신청인에게 통지할 때에는 별지 제4호 서식에 따른다.<개정 2020. 7. 15.>② 수련관을 사용하자고 하는 자가 2명 이상일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순서에 따른다.<개정 2020. 7. 15.>1. 나주시 및 국가기관이 주최하는 청소년 수련활동2. 각급 학교에서 주관하는 학생 수련활동3. 근로청소년 수련활동 및 연수4.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활동 등

제8조(사용료의 감면신청서)

제8조(사용료의 감면신청서) 조례 제9조의 규정에 따른 사용료 감면 신청서는 별지 제5호 서식에 따른다.<개정 2020. 7. 15.>

제9조(수강신청서)

제9조(수강신청서) 수련관에서 운영하는 프로그램에 수강 신청을 하고자 할 때는 별지 제6호서식에 따라 신청한다.<개정 2020. 7. 15.>

제10조(사용료의 반환에 대한 요율)

제10조(사용료의 반환에 대한 요율) 조례 제10조의 규정에 따른 사용료의 반환에 따른 요율은 다음 각 호와 같다.<개정 2020. 7. 15.>1. 전액 반환의 경우가. 천재지변 그 밖의 불가항력적인 사유로 사용이 불가능할 때나. 수련관의 특별한 사정에 따라 사용이 취소 또는 정지된 때2. 50% 반환의 경우가. 사용허가를 받은 자가 최초사용일로부터 5일 이전에 그 사용을 취소할 때

제11조(손해배상 등)

제11조(손해배상 등)① 수탁운영자는 조례 제13조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자에 대하여 지체없이 원상복구 또는 변상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개정 2020. 7. 15.>② 삭제 <2020. 7. 15.>③ 삭제 <2020. 7. 15.>④ 삭제 <2020. 7. 15.>

제12조(대장 및 장부비치)

제12조(대장 및 장부비치) 수탁운영자는 다음의 대장 및 장부를 작성 관리함에 있어 수치를 명확히 하여야 하며 각 호와 같이 보존 연한을 지정 관리하여야 한다.<개정 2020. 7. 15.>1. 시설이용신청대장 : 1년2. 시설대여대장 : 3년3. 대여·사용료 징수대장 : 5년4. 후원금품 수납대장 : 5년5. 지출증빙서 및 예산회계 관련 장부 : 5년6. 비품관리대장 : 준영구

제13조(운영 세부 지침)

제13조(운영 세부 지침) 이 규칙으로 규정하지 않은 세부사항에 대하여는 세부운영 지침으로 정하여 운영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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