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주시 행정기구설치 조례

조례 공포 2025-09-24 시행 2025-09-24 일부개정

별표

[별표 1]나주시 보건소, 보건지소 및 건강생활지원센터 명칭,위치 및 관할구역

명 칭위 치관할구역
나주시 보건소 나주시 보건소 세지지소 나주시 보건소 왕곡지소 나주시 보건소 반남지소 나주시 보건소 공산지소 나주시 보건소 동강지소 나주시 보건소 다시지소 나주시 보건소 문평지소 나주시 보건소 노안지소 나주시 보건소 금천지소 나주시 보건소 산포지소 나주시 보건소 다도지소 나주시 보건소 봉황지소 나주시 보건소 빛가람 건강생활 지원센터나주시 풍물시장2길 57-32 나주시 세지면 동창로 130-11 나주시 왕곡면 터진목길 8 나주시 반남면 고분로 594-7 나주시 공산면 공산로 128-4 나주시 동강면 인동길 28 나주시 다시면 다시로 175-24 나주시 문평면 체암로 289 나주시 노안면 금산로 14 나주시 금천면 금영로 934 나주시 산포면 산포로 468-15 나주시 다도면 다도로 759 나주시 봉황면 죽석길 1 나주시 빛가람로 721나주시 일원 세지면 일원 왕곡면 일원 반남면 일원 공산면 일원 동강면 일원 다시면 일원 문평면 일원 노안면 일원 금천면 일원 산포면 일원 다도면 일원 봉황면 일원 빛가람동 일원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1] 
나주시 보건소, 보건지소 및 건강생활지원센터 명칭, 위치 및 관할구역(제13조제3항 관련)

[별표 2]보건진료소의 명칭, 위치 및 관할구역

명 칭위 치관 할 구 역
남평우산보건진료소 세지성산보건진료소 왕곡신원보건진료소 왕곡월천보건진료소 반남청송보건진료소 공산백사보건진료소 공산가송보건진료소 동강대전보건진료소 동강월송보건진료소 문평계로보건진료소 노안금안보건진료소 노안도산보건진료소 다도방산보건진료소 봉황운곡보건진료소 봉황옥산보건진료소나주시 남평읍 지석로 765-5 나주시 세지면 성산덕산길 9-14 나주시 왕곡면 예향로 3320 나주시 왕곡면 나주서부로 575 나주시 반남면 청송로 367 나주시 공산면 오산로 238 나주시 공산면 가양로 239 나주시 동강면 동강로 234 나주시 동강면 인월로 242-1 나주시 문평면 문평로 487 나주시 노안면 금안1길 6 나주시 노안면 도산길 3 나주시 다도면 덕림로 8 나주시 봉황면 금봉로 288 나주시 봉황면 운곡용곡길 9우산, 오계 성산, 벽산 신원, 양산, 행전 월천, 신포, 송죽, 옥곡, 본양 청송, 신촌 백사, 신곡, 중포 가송, 동촌, 화성 대전, 장동, 옥정, 곡천 월송, 대지, 양지, 운산 계로, 학교, 대도, 국동 금안, 안산, 오정, 양천 도산, 학산 방산, 덕림, 도동, 마산 운곡, 용곡, 오림, 만봉, 덕곡, 덕림 옥산, 장성, 유곡
계1551개리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2] 
보건진료소의 명칭, 위치 및 관할구역(제13조제4항 관련)

[별표 3]읍면동행정복지센터의 명칭 위치 및 관할구역

읍‧면‧동명위 치관 할 구 역
남 평 읍남평읍 남평2로 42-7남평리, 대교리, 동사리, 교촌리, 교원리, 서산리, 오계리, 상곡리, 우산리, 남석리, 풍림리, 노동리, 광촌리, 수원리, 광이리, 평산리
세 지 면동창로 130-12오봉리, 대산리, 내정리, 동곡리, 죽동리, 송제리, 교산리, 벽산리, 성산리
왕 곡 면터진목길 10덕산리, 본양리, 옥곡리, 송죽리, 신포리, 월천리, 화정리, 행전리, 신원리, 신가리, 양산리, 장산리
반 남 면자미로 6흥덕리, 석전리, 성계리, 덕산리, 신촌리, 대안리, 청송리
공 산 면공산로128-4금곡리, 남창리, 백사리, 신곡리, 중포리, 가송리, 동촌리, 화성리, 상방리, 복용리
동 강 면인동길 28인동리, 월량리, 진천리, 대전리, 장동리, 곡천리, 옥정리, 대지리, 월송리, 양지리, 운산리
다 시 면다시로 175-24월태리, 영동리, 가운리, 회진리, 복암리, 가흥리, 신석리, 죽산리, 문동리, 동당리, 송촌리, 동곡리, 청정리, 운봉리, 신광리
문 평 면체암로 302안곡리, 송산리, 북동리, 동원리, 대도리, 계로리, 학교리, 국동리, 옥당리, 산호리, 학동리, 오룡리
노 안 면금산로 14금동리, 장동리, 학산리, 도산리, 유곡리, 계림리, 안산리, 용산리, 구정리, 영평리, 금안리, 오정리, 양천리
금 천 면금영로 934오강리, 고동리, 광암리, 신천리, 죽촌리, 월산리, 동악리, 석전리, 촌곡리, 신가리, 원곡리
산 포 면산포로 468-15매성리, 신도리, 송림리, 화지리, 산제리, 등수리 ,등정리, 내기리, 덕례리
다 도 면다도로 759신동리, 판촌리, 송학리, 풍산리, 덕동리, 궁원리, 암정리, 방산리, 마산리, 덕림리, 도동리
봉 황 면봉황로 753죽석리, 철천리, 각동리, 송현리, 장성리, 유곡리, 옥산리, 와우리, 용전리, 황용리, 신동리, 욱곡리, 오림리, 덕림리, 운곡리, 용곡리, 만봉리, 덕곡리
송 월 동송월4길 7(송월동)토계동, 송월동
영 강 동영강2길 12(삼영동)안창동, 삼영동
금 남 동금성관길 17(금계동)교동, 서내동, 산정동, 경현동, 보산동, 금계동, 금성동, 남내동, 남외동, 죽림동, 삼도동
성 북 동성북2길 6(성북동)과원동, 성북동, 중앙동, 송촌동, 대호동, 석현동, 청동
영 산 동예향로 3872(영산동)영산동, 용산동, 관정동, 평산동, 부덕동
이 창 동영산포로 182-7(이창동)이창동, 대기동, 운곡동, 동수동, 오량동, 진포동
빛가람동빛가람로 719(빛가람동)빛가람동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3]
 읍․면․동행정복지센터의 명칭․위치 및 관할구역(제20조제2항관련)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제125조 및 제126조와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제13조에 따라 나주시에 두는 행정기구와 소속기관의 설치·조직과 분장사무의 대강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국장 및 실장·과장의 직급 등)

제2조(국장 및 실장·과장의 직급 등)① 나주시(이하 “시”라 한다) 본청 국장의 직급, 본청·직속기관 및 하부행정기관의 실ㆍ과장 등 보조·보좌기관의 직급과 실ㆍ과의 사무분장 등에 관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② 직속기관의 장인 농업기술센터소장, 보건소장과 그 산하의 과장, 사업소장, 하부 행정기관의 장인 읍·면·동장의 직급 등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3조(보좌기관 및 국의 설치)

제3조(보좌기관 및 국의 설치)① 부시장 직속으로 기획예산실, 감사실, 시민공감홍보실을 둔다.② 시의 행정사무를 분장하기 위하여 시민행정교통국, 미래전략산업국, 관광문화녹지국, 안전도시건설국, 복지환경국, 농축산식품국을 둔다.

제4조(시민행정교통국)

제4조(시민행정교통국)① 시민행정교통국에 총무과, 세무과, 회계과, 시민봉사과, 교통행정과를 둔다.② 시민행정교통국장은 소속 직원을 지휘감독하고 다음 사항을 총괄한다.1. 국 소관 행정 총괄기획 조정2. 의전 및 행사 총괄 조정3. 공무원 복무 교육4. 공무 국외여행허가5. 공무원 복무지도 및 보안6. 공인 및 기록물 관리7. 선거 및 국민투표8. 시 행정구역 조정9. 각종 여론 및 동향10. 시민사회단체 지원 및 시민운동11. 주민자치센터의 설치 및 운영12. 주민자치형 공공서비스 총괄13. 국내 자치단체(도시) 간 자매결연과 교류14. 국제교류 협력업무 종합기획 및 조정15. 자치분권 총괄16. 공무원 정·현원 및 조직관리17. 공무원의 임면, 징계, 표창18. 비정규직 총괄 관리19. 공무원연금 및 행정공제회 운영20. 공무원단체, 상용노조 등과 교섭21. 공무원 후생 복지22. 시청 직장어린이집 운영23. 정보화 추진계획 수립, 조정, 평가24. 행정전산망 및 전산기기 운영, 유지보수25. 지역정보화 기본계획 수립조정26. 지역지능정보사회 실행계획 수립 조정27. 정보기반 보호정책28. 본청, 직속기관, 읍·면·동 통신기기 운영 및 유지관리29. 민원콜센터 운영30. 공익활동 지원센터 운영31. 마을공동체 지원 사업32. 사회적 경제 종합계획 수립 추진33. 사회적경제지원센터 운영34. 지역공동체 활성화 대책 추진(사회적경제, 마을기업)35. 지방세 제도개선 및 편의 시책추진36. 지방세 심의위원회 관리운영37. 지방세 부과, 징수38. 지방세 세원조사 및 재조사 심사청구 처리39. 재산세 과징계획수립 및 부과에 관한 사항40. 체납액 징수 종합대책 계획수립에 관한 사항41. 지방세 결손처분에 관한 사항42. 세외수입의 과징 및 총괄43. 세외수입 과년도 체납액 징수계획 수립44. 세외수입 과년도 체납액 결손처분 및 사후관리45. 시금고의 계약 및 감독46. 개별주택가격 조사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47. 건물 및 기타 물건 시가표준액 조사결정48. 개별 주택가격 조사49. 복식부기 기본운영계획 수립 및 추진50. 발생주의 복식부기 재무회계 결산 통합재무보고서 작성51. 자금배정 및 운용(통합지출관제)52. 무기계약근로자 인건비 통합 지출53. 일반특별회계 지출 및 국·도비 원인행위 및 지출54. 세입세출외현금의 출납 및 보관55. 공사용역물품 등 계약 및 구매에 관한 사항56. 물품수급계획관리 및 정수 승인57. 국·공유 잡종재산 관리 업무58. 국·공유 잡종재산 촉탁 등기 및 취득, 처분에 관한 사항59. 청사 및 차량관리60. 민원사무의 종합조정61. 여권 접수 및 교부 등 일반 민원 처리에 관한 사항62. 개별공시지가의 특성조사 및 지가산정63. 토지거래계약허가 업무64. 부동산 중개업 관리 업무 및 부동산실명제65. 부동산 실거래 신고 및 검인업무, 해태 과태료 부과징수66. 가족관계등록신고, 접수 및 기재에 관한 사항67. 읍·면 가족관계등록 관련업무 지도단속68. 지적관리의 기획조정69. 지적 측량 기준점 관리 및 측량 수행 업무지도70. 지적공부 소유권 정리71. 도로명 주소 사업에 관한 사항72. 공간정보 업무73. 지적재조사 업무74. 세계측지계 좌표 변환 업무75. 교통행정의 종합계획 수립추진76. 여객자동차 및 화물자동차 운송사업의 관리77. 사업용 자동차 법규 준수사항 이행 지도 감독78. 불법 주정차 지도 단속79. 건설 중기 관리, 자동차 등록 전산 관리 및 처리80. 자동차 번호판 대행 업소 지도감독81. 노상·노외·공영주차장 관리(건축물 부설주차장 제외)82. 택시, 시내버스 간이 승강장 설치 및 유지관리83. 교통시설물(교통신호기, 교통안전판 등) 설치·관리에 관한 사항84. 화물자동차 공영차고지 운영85. 자동차의무보험 미가입, 무단방치차량 통고처분 및 검찰 송치86. 불법 주정차 지도, 단속, 과태료 부과87. 불법 주정차 체납관리(당해년도)88. 그 밖의 타 실 국에 속하지 않는 사항

제5조(미래전략산업국)

제5조(미래전략산업국)① 미래전략산업국에 일자리경제과, 미래전략과, 에너지신산업과, 교육지원과를 둔다.② 미래전략산업국장은 소속 직원을 지휘감독하고 다음 사항을 총괄한다.1. 국 소관 행정 총괄기획 조정2. 일자리정책 종합대책 수립 및 일자리 사업 추진3. 일자리 총괄4. 일자리지원센터 운영 및 관리5. 지역경제 활성화대책 추진6. 소비자 보호시책 및 소비자 고발상담 처리7. 전통시장 관리 및 시설개선사업 추진8. 향토 산업 육성계획 수립 및 시행9. 새마을금고 설립 인가 및 관리10. 지역상품권 발행 및 관리11. 제조담배 소매인의 지정 및 관리12. 방문, 통신, 전화, 권유판매 등 특수 판매 관리13. 중소기업 육성 지원14. 공장설립 및 등록, 관리15. 직업소개소 등록 및 관리16. 노사화합 및 노정업무 추진17. 산업단지조성 및 관리18. 민자유치 개발사업 추진19. 국내외 기업 및 민자유치 종합계획 수립 추진20. 투자유치기업 지원 사항 추진21. 미래성장전략 개발 및 수립22. 국가연계 정책사업, 초광역 협력사업, 대형 연구시설 유치(핵융합, 레이저 연구시설 등)23. 신성장동력산업, 로봇산업, 드론, 인공지능 등 첨단산업 추진24. 혁신도시 종합기획 및 발전 전략 수립25. 이전공공기관 협력 및 지원26. 이전공공기관 건축·토목 인·허가 관련 업무 지원27. 이전공공기관과 연계한 산·학·연 클러스터 관련 업무 지원28. 혁신도시 정주환경 조성 총괄29. 혁신도시 성과 공유, 지역발전 협력30. 대한민국 에너지수도 나주 전략 및 정책개발31. 에너지밸리 종합계획 수립32. 에너지밸리 R&D 및 인재양성사업 업무처리 및 지원33. 에너지(연구개발) 특구 지정34. 에너지관련 이전 공공기관 업무 대응35. 국가혁신융복합단지 조성 및 육성36. 산학 융합지구 조성 및 육성37. 에너지밸리 기업개발원 운영 지원38. 에너지기업 복합단지 조성 업무처리 및 지원39. 에너지밸리 사업관련 주민동향 및 민원처리40. 지식기반(과학기술 등), 산학연 공동기술개발에 관한 사항41. 소프트웨어 융합클러스터 구축42. 차세대 이차전지 및 ESS생태계 구축43. 스마트 에너지 자립도시 구축44. 에너지신산업 발굴 육성 지원45. 연료수급의 종합계획 수립46. 도시가스 공급 및 공사계획 승인 사후관리47. 전기(발전)사업 허가 및 전기안전 관리48. 신재생에너지(태양광 등) 산업 육성49. 신재생에너지 보급 관리50. 전기차 총괄 추진51. 기관연계 에너지 복지사업 발굴52. 시 교육발전 종합계획 수립53. 나주교육진흥재단 운영 지원54. 지역명문학교 육성 및 인재양성 업무55. 지역 교육시설 및 교육발전을 위한 업무 지원56. 교육제도 개혁을 위한 제도개선 업무57. 한국에너지공대 종합업무 추진58. 한국에너지공대 지원업무 총괄 추진59. 한국에너지공대 클러스터 부지 제공 등 지원 업무60. 평생교육 발전계획 수립 및 총괄 운영61. 시립도서관 운영 및 작은 도서관 지원 관리

제6조(관광문화녹지국)

제6조(관광문화녹지국)① 관광문화녹지국에 관광과, 문화예술과, 공원녹지과, 체육진흥과, 빛가람시설관리과를 둔다. <개정 2025.3.14.>② 관광문화녹지국장은 소속 직원을 지휘감독하고 다음 사항을 총괄한다. <개정 2024.9.23., 2025.1.1., 2025.3.14.>1. 국 소관 행정 총괄기획 조정2. 관광 진흥계획 수립 및 운영3. 관광사업체 인허가 및 지도관리4. 관광통계, 관광기획5. 관광해설사(가) 육성 및 관광안내소 관리6. 관광상품개발, 자료 구축 및 국내외 관광객 유치7. 관광종합개발 기본계획 수립 및 운영8. 관광지 개발 및 레저관광 육성9. 관광지 조성 민자 유치사업 추진10. 관광안내판 및 관광지 편의시설 설치11. 남평역 관광 활성화12. 나주시축제추진위원회설치 운영13. 축제 개발 및 추진14. 황포돛배 운영관리15. 관광시설물 운영방안 수립16. 관광안내판 및 관광시설물 유지보수 관리17. 문화정책 총괄 및 예술의 진흥18. 나주시 문화재단 운영지원19. 문화특화지역(역사문화도시지정) 및 폐 산업시설 문화재생 사업 추진20. 타오르는강문학관 운영 활성화21. 나주학 연구소 설립22. 박물관, 미술관, 공공조형물 관리23. 문화예술진흥위원회 운영24. 백호문학관 운영 활성화25. 인물 및 의병 선양사업26. 나주바로세우기 및 나주정체성 관련 문화사업27. 문화예술단체 지원 및 육성28. 나주시립예술단 운영 및 시립국악원 설립 운영29. 문화예술 공연행사 추진30. 시민생활문화진흥사업31. 마을미술프로젝트 사업32. 문화행복배달사업(이야기할머니, 전래놀이, 찾아가는 영화관 등)33. 문화인력 양성, 명인명장 지원 사업34. 스마트 생태문화도시조성 및 스마트 미디어스테이션 운영35. 지방문화 예술을 위한 각종 전시물의 기획전시 및 상시전시36. 문화산업진흥에 관한 종합계획 수립 및 시행37. 노래연습장, 컴퓨터PC방, 인터넷 게임방 등록 및 지도단속38. 음반, 비디오물 판매업 등록 및 지도 단속39. 전통공예품 육성 및 지도(문체부 소관)40. 천연염색 산업화 및 재배농가 육성기술 보급41. 천연염색문화관 운영 지원 관리42. 문화예술회관 운영 및 시설관리, 대관 공공집회43. 기타 문화시설관리(시민회관, 향토문화회관)44. 국가유산 복원 및 보수정비45. 국가유산 지정 및 보호46. 영산강 고대문화권 학술연구 및 개발47. 마한사복원 추진48. 세계유산 등재 추진49. 국가유산 활용사업 및 무형유산 전승지원50. 산림 기본계획의 수립 및 시행51. 숲 가꾸기 사업52. 산림자원의 체계적 조성 및 육성53. 시유림 관리54. 조림사업55. 입목벌채 및 입목굴취 업무56. 산림소득사업57. 사방사업58. 산림재해 예방 및 조치59. 공원녹지 기본계획 수립60. 도시공원 조성 및 시설물 유지 관리61. 도시 숲, 학교 숲 조성관리62. 산림 휴양 공간 조성63. 등산로 조성 관리64. 철도공원 조성 및 관리65. 자전거테마파크 공원시설물 관리66. 산림 내 토석채취 허가 및 관리67. 산림유전자원보호림 지정 및 관리68. 친환경 임도조성 및 관광 자원화69. 산림보호 및 단속70. 산지전용 사후관리71. 보호수 및 노거수 관리72. 청사 조경 관리73. 가로경관 숲 조성74. 가로수 조성 및 관리75. 사계절 꽃길 조성76. 양묘장 및 묘 포장 운영77. 개발행위허가에 따른 조경협의 및 준공78. 옥상, 벽면 등 녹화 추진79. 체육발전을 위한 체육단체 육성지원80. 체육시설업의 신고 등 지도감독81. 직장 체육의 진흥82. 공공체육시설 설치 및 운영관리83. 영산강변 저류지 체육공원 조성84. 종합스포츠파크 시설물 관리85. 체육진흥 및 스포츠 마케팅86. 각종 체육대회 참가지원87. 나주시청 직장운동경기부 운영88. 혁신도시 공원, 녹지 조성 및 관리89. 혁신도시 가로수, 광장 조성 및 관리90. 빛가람 전망대 운영 및 청사관리91. 혁신도시 개발행위허가에 따른 조경협의 및 준공92. 혁신도시 도시숲 조성관리93. 빛가람동 내 시설물 관리(체육시설, 공영주차장, 공중화장실 등)

제7조(안전도시건설국)

제7조(안전도시건설국)① 안전도시건설국에는 건설과, 안전재난과, 도시과, 건축허가과, 상하수도과, 영산강르네상스과을 둔다. <개정 2025.1.1.>② 안전도시건설국장은 소속 직원을 지휘 감독하고 다음 사항을 총괄한다. <개정 2025.1.1., 2025.3.14.>1. 국 소관 행정 총괄기획 조정에 관한 사항2. 건설행정의 종합기획 조정3. 사도개설허가4. 도로용도폐지5. 국토교통부 소관 국유재산관리6. 전문건설업 등록 및 관리7. 골채채취업 등록 및 관리8. 지방도, 군도 교통량 조사9. 공유수면점사용 허가10. 광고물 허가 및 불법광고물 정비11. 국도, 지방도 건설에 관한 업무12. 토목공사의 조사측량, 설계, 감독, 준공에 관한사항13. 토목행정의 종합관리 및 조정업무14. 주민숙원사업 계획수립 및 시행15. 단체장 포괄사업 관리16. 각종 건설공사 부실공사에 관한 사항17. 군도, 농어촌도로 정비사업 추진18. 국도, 지방도 편입 토지용지 보상과 토지수용(위탁, 수탁보상)19. 설계심의위원회 개최 및 운영20. 농업생산기반 정비사업의 조사, 측량, 설계 및 공사감독21. 농업용수 개발 및 수리시설 개보수22. 경지정리사업23. 수리시설 관리24. 밭 기반 정비사업25. 농림축산식품부 소관 국유재산 관리26. 농업생산기반시설 관리27. 골재채취(육상)허가28. 농촌생활 환경정비사업29. 개간허가30. 법정도로 유지 관리31. 국도, 지방도, 시도 ,농어촌도로 및 접도구역 관리32. 교량, 육교, 재가설공사 시행 및 추진33. 과적차량 단속 및 공익근무요원 관리34. 도로보수원 관리35. 도로점용 허가36. 노점상, 노상적치물 정비 및 관리37. 가로(보안)등 설치 및 관리38. 민방위계획수립 및 조정통제39. 민방위대의 조직편성 및 교육훈련40. 시설물 안전관리41. 안전관리운영 및 지도점검42. 안전정책 총괄·조정43. 안전문화·교육홍보44. 사회재난 안전관리지원45. 재난안전상황실 운영 및 재난안전 상황 관리46. 통합관제센터 운영 관리47. 안전신고업무 총괄기획 및 시행48. 내수면 수상레저 안전관리49. 자연재해 방재 종합계획 수립 및 집행50. 자연재난 경감대책수립 및 운영51. 자연재난 대책52. 자연재난 복구지원 총괄관리53. 배수장 시설 종합계획 추진54. 하천 환경 정비사업55. 소하천 정비 계획 수립 및 유지 관리56. 영산강 살리기 종합계획 수립57. 생태하천 조성 및 복원사업58. 하천 및 재해위험개선지구 정비사업에 따른 토지수용 등 보상업무59. 중대재해처벌법 총괄관리60. 도시계획 사업에 따른 보상업무61. 개발제한구역 행위 허가 및 준공62. 도시기본계획 및 도시 관리 계획수립63.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계획 수립 및 변경64. 개발행위허가 및 준공65. 도시계획 사업 계획수립 및 추진66. 도시개발사업 특별회계에 관한 사항67. 도시개발법에 의한 택지조성공사68. 도시재생사업 및 도시재생 뉴딜사업 총괄69. 도시재생사업 종료 후 사업구역 관리 및 운영70. 도시재생 주민협의체 구성 및 관리71. 도시재생 지원센터 관리72. 도시재생(뉴딜)사업 시행73. 도시재생 활성화계획 수립74. 주민역량강화 사업75. 자율주택정비사업76. 소규모 도시재생사업 추진77. 공공디자인 및 경관 종합계획 수립78. 도시경관 조성사업 및 좋은 경관 만들기 운영79. 경관위원회 및 공공디자인진흥위원회 구성 및 운영80. 주거복지업무81. 농촌 주거환경개선사업82. 한옥 보존 및 건립사업83. 주택 특별회계 관리 및 운영84. 행복주택사업85. 한옥사업86. 건축진흥 사업87. 행복둥지 사업88. 주택건설에 관한 종합계획 수립추진89. 공동주택관리 및 인허가90.「임대주택법」령 운영91. 건축물의 허가와 공사지도 감독92. 건축행정 건실화 대책93. 건축물 부설주차장 관리 및 지도94. 공공건축물 설계 및 시공 감독제 운영95. 건축물의 허가와 공사지도 감독96. 건축위원회 운영97. 건축물관리법 운영98. 불법 건축물 지도 감독99. 주민편익시설 확충 사업100. 건축진흥 특별회계 관리 운영101. 기계설비 검사 및 유지관리102. 지역건축물안전센터 운영103. 농지전용허가(신고) 추진104. 산림 내 산지전용허가(신고) 및 사후관리105. 오수처리시설·단독정화조·가축분뇨시설 설치허가(신고) 및 준공검사106. 상수도 및 하수도 행정의 종합기획 및 조정107. 상수도 특별회계 세입세출 및 현금출납에 관한 사항108. 수도시설 운영관리 업무의 위탁에 관한 사항109. 합리적 요금 책정 및 위탁대가 지급110. 상수도 신규 및 확장 등 공급확대에 관한 사항111. 수도정비 기본계획 수립업무 전반112. 중수도 및 빗물이용 시설의 설치 업무전반113. 요금체납 징수 및 수도전 단수조치114. 소규모 수도시설(마을 상수도) 업무전반115. 지하수 개발 이용신고 업무전반116. 지방공기업 하수도사업 특별회계 운영 및 자산관리117. 공사용역 및 물품구매 계약사항118. 하수도 사용료 부과 징수119. 하수도 기본계획 수립 및 추진120. 분뇨 처리 시설 운영121. 하수처리장 운영 및 수질 분석관리122. 가축분뇨 처리시설 운영123. 마을 하수도 설치 및 유지 관리124. 혁신도시 수질복원센터 시설 및 공정 전반 운영 관리125. 혁신도시 생태호수 재이용수 및 자체 순환수 처리시설 운영126. 나주, 공산, 산포하수처리장 관리대행업체 등 관리 감독127. 나주, 공산, 산포, 혁신도시 수질복원센터 하수처리장 시설 개량 및 증설 사업128. 영산강(지석천 포함) 경관조성 계획 수립 및 조성

제8조(복지환경국)

제8조(복지환경국)① 복지환경국에 복지정책과, 사회복지과, 가족아동과, 환경관리과, 도시미화과를 둔다.② 복지환경국장은 소속 직원을 지휘감독하고 다음 사항을 총괄한다. <개정 2025.1.1.>1. 국 소관 행정 총괄기획 조정2. 복지정책 종합계획 수립 조정3. 지역욕구조사 및 지역사회보장계획 수립4. 의료급여 수급권자 지원5. 찾아가는 보건복지서비스 운영 지원 총괄6. 행여 사망자 관리 및 무연고 사망자 장제 처리7. 맞춤형 복지 상담실 운영에 관한 사항8. 조건부수급자 관리 및 자활지원계획 수립시행9. 기초생활보장수급자 확인 조사 관리 및 급여실시10. 복지대상자 신규조사, 보장결정 및 급여통지11. 아동행복 지원 사업12. 아동 친화도시 조성13. 보육시설 설치 및 관리14. 아동·청소년 문화 활동 지원 및 참여15. 드림스타트 통합서비스 제공16. 지역아동센터 업무17. 학대 피해아동 및 요보호아동 보호·지원에 관한 사항18. 노후소득보장(기초연금, 노인 일자리사업 등)19. 읍·면 복지회관 운영 지원 및 유지보수20. 마을회관(경로당) 건립21. 장사 등에 관한 업무22. 고령친화도시 조성업무23. 장애인복지 종합계획 수립 및 시책 개발24. 저소득장애인 생활안정지원 업무25. 여성친화도시 조성26. 여성단체 활동지원27. 다문화가정 복지 향상 및 교육지원28. 행복나주 이동봉사 서비스제 운영29. 자원봉사 활성화 기획 총괄30. 노인복지 시설 기능 보강 및 운영 지원31. 사회복지시설 지원 및 지도감독32. 동부노인복지관 및 중부노인복지관 운영33. 환경보전 종합계획 수립 조정34. 환경개선부담금 부과 및 징수35. 배출사업장 환경성 검토 및 환경 분쟁조정36. 각종 환경오염물질 배출업소 관리37. 가축분뇨 배출시설 관리38. 다시송촌, 동수오량, 현애원 비점오염원 처리시설 설치 및 관리39. 개인하수처리시설 관리40. 청소행정의 종합계획 수립41. 생활쓰레기 수거 및 운반42. 음식물류 폐기물 수거 및 처리43. 쓰레기 종량제 업무44. 환경미화원 인력 관리45. 각종 폐기물 배출업소 관리46. 쓰레기 분리배출 및 재활용 시책 추진47. 환경정비의 날 운영48. 위생매립장 조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49. 전처리시설 운영 관리에 관한 사항50. 슬레이트 처리 지원 사업

제9조(농축산식품국)

제9조(농축산식품국)① 농축산식품국에 농업정책과, 배원예유통과, 농식품산업과, 축산과를 둔다.② 농축산식품국장은 소속 직원을 지휘감독하고 다음 사항을 총괄한다.1. 국 소관 행정 총괄기획 조정2. 농업 행정의 종합 기획 및 조정3. 농가 경영 자금 보전 대책4. 농업발전 중장기 계획 수립추진5. 농림축산식품사업 총괄 조정6. 농업분야 자체시책사업 발굴7. 농가 소득 안정 대책 수립 및 추진8. 식량 수급 계획 수립9. 농지 관리 및 보전10. 지속가능한 친환경농업육성11. 안정적 식량작물 재배를 위한 생산비 절감지원12. 농업인 소득안정망 구축을 위한 각종 직불제 사업13. 농촌 인력 수급 방안 및 지원 대책 추진14. 농업인 삶의 질 향상 시책 수립15. 귀농·귀촌인 지원 및 관리16. 농촌거주자 지원정책 추진17. 농촌 마을 종합개발 기획 및 추진18. 농촌 체험·휴양마을 육성19. 관광농원 및 농어촌 민박 육성20. 농산물유통 종합계획 수립추진21. 농산물 산지유통시설 기반확충 및 운영22. 친환경 농산물 종합물류센터 운영23. 농산물 유통 전문조직 육성 및 운영24. 농산물 소형저온저장고 지원사업 추진25. 나주배 산업 경쟁력 제고 종합발전계획 수립26. 과수(배) 고품질 생산시설 현대화 사업27. 과수분야 지역특화사업 추진28. 일반과수 분야 경쟁력 강화대책 추진29. 원예·특작 산업 종합발전계획 수립 및 추진30. 시설원예 분야 지원 사업31. 원예분야 지역특화품목 육성32. 원예작물 생산기반 구축33. 특용작물 경쟁력 제고 지원사업34. 정부양곡 관리35. 지역 푸드플랜 종합계획 수립36. 생산자·소비자 연계 공급체계 구축37. 민관학연 거버넌스 체계 구축38. 지역먹거리 순환 유통체계 구축39. 급식의 안정적 공급을 위한 인근지역 협력방안40. 공공급식 지원사업 정책개발 및 지원41. 친환경 학교급식 식재료 지원계획 수립 및 추진42. 친환경 학교급식지원센터 운영 및 관리43. 로컬푸드 육성 및 지원사업44. 농업농촌 융복합산업 진흥재단 관리45. 농식품 6차산업화(농촌 융복합산업) 추진46. 농식품 가공지원 총괄 및 발전계획 수립47. 지역특화 가공식품 마케팅 및 브랜드 개발추진48. 축산 행정업무 계획 수립 및 추진49. 가축 통계조사50. 축·수산 분야 지원사업 추진 및 사후관리51. 동물복지 및 유기동물 보호·관리52. 축·수산 분야 재해예방 및 복구대책 추진53. 가축방역54. 가축전염병 예방대책 수립 추진55. 가축전염병 확산 방지대책 수립 추진56. 공수의 지도 및 공중방역수의사 관리57. 사료 제조업체 관리 및 사료 성분 등록58. 초지 및 조사료 생산 지원 및 기술 보급59. 기타 축산 기술업무60. 곤충 등 특수가축 육성61. 축수산물 생산 및 유통 단속 등 관리62. 고품질 브랜드 축산물 생산 지원 사업63. 축산분뇨 적정처리 및 자원화 이용 확대

제10조(설치)

제10조(설치)①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제16조의 규정에 의하여 농업·농업인·농촌에 관한 지역적인 연구개발사업·농촌지도사업·교육훈련사업 및 국제협력사업 등을 관장하게 하기 위하여 시에 농업기술센터(이하 “센터”라 한다)를 설치한다.② 나주시 농업기술센터의 위치는 나주시 왕곡면 덕산길 17에 둔다.③ 센터에 농업진흥과, 기술지원과를 둔다.④ 센터의 소관 사무를 보조하기 위하여 농업인 상담소를 설치 할 수 있으며, 상담소를 둘 경우 상담소의 명칭, 위치 및 관할구역 등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11조(소장)

제11조(소장) 센터에 소장을 두며, 소장은 시장의 명을 받아 소관 사무를 총괄하고 소속 직원을 지휘·감독한다.

제12조(업무)

제12조(업무) <개정 2025.3.14.>1. 농업기술센터 청사 관리운영2. 농업기술센터 일반·특별회계 원인행위 및 지출3. 농업기술센터 세입세출외현금의 출납 및 보관4. 농업기술센터 공사·용역·물품 등 계약 및 구매에 관한 사항5. 여성농업인 육성을 위한 정책개발 및 추진6. 농촌 지도사업 종합계획 수립, 조정7. 농업인 교육 훈련사업8. 농업경영 개선지도9. 치유농업 육성10. 농촌자원 활용에 관한 기술보급 및 지원11. 전통 식문화, 농가자원 소득화 기술보급 및 창업보육 지원12. 우량 꽃묘 생산에 관한 사항13. 도시농업에 관한 사항14. 농작업 안전에 관한 기술보급 및 지원15. 후계농업인력 육성 및 지도16. 청년농업인 및 농업전문인력 육성 지원17. 농기계 임대사업소 관리18. 농업기계, 농작업 지원 업무 관리19. 농업인 농작업 안전재해예방 기술지도20. 과수분야 농업기술지도에 관한 사항21. 농업 기술지원 및 농업인 지도22. 농업기술 시범 연구23. 배 재배 신기술 및 품질 향상 지도24. 지역 특화작물에 대한 기술 보급 및 홍보25. 원예·특작 생산 계획 수립 및 추진26. 시설원예, 채소, 과수, 화훼, 약용 작물 재배 기술지도27. 식량작물 재배기술 보급 및 지원28. 식량작물 병해충 예찰포·관찰포 운영29. 과학영농 시설에 관한 운영 관리30. 미생물 배양 및 활용 지도31. 농산물 농약안전성 분석실 운영 관리32. 퇴액비 분석 및 토양 검정33. 과수기술 실증시험포 운영34. 스마트베드 시설 운영35. 디지털 체험온실 운영

제13조(설치)

제13조(설치)① 지방자치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26조와 「지역보건법」 제10조, 제13조, 제14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조, 제10조 및 제11조에 따라 시에 보건소를, 읍·면에 보건지소(동지역은 도시보건지소, 통합보건지소), 읍·면·동에 건강생활지원센터를 설치한다.② 「농어촌 등 보건의료를 위한 특별조치법」 제15조의 규정에 따라 의료취약지역에 보건진료소를 설치한다.③ 제1항에 따른 보건소, 보건지소, 건강생활지원센터의 명칭·위치 및 관할구역은 별표 1과 같다.④ 제2항에 따른 보건진료소의 명칭·위치 및 관할구역은 별표 2와 같다.⑤ 보건소에 보건행정과, 질병관리과, 건강증진과를 둔다.

제14조(소장 등)

제14조(소장 등)① 보건소 및 보건지소에 각각 소장 및 지소장을 두고, 건강생활지원센터에 센터장을, 보건진료소에 보건진료소장을 둔다.② 보건소장은 시장의 명을 받아 소관 사무를 총괄하고 소속직원을 지휘·감독하며, 보건지소장·건강생활지원센터장과 보건진료소장은 보건소장의 명을 받아 소관 사무를 총괄하고 소속직원을 지휘·감독한다.

제15조(소관업무)

제15조(소관업무)① 보건소장은「지역보건법」제11조에 규정된 소관 사무를 수행한다.② 보건진료소장은 관할구역 안에서「농어촌 등 보건의료를 위한 특별조치법 시행령」제14조에 규정된 소관 사무를 수행한다.

제16조(설치)

제16조(설치) <삭제 2025.9.24.>

제17조(소장)

제17조(소장) <삭제 2025.9.24.>

제18조(빛가람시설관리사업소)

제18조(빛가람시설관리사업소) <삭제 2025.9.24.>

제19조(서울세종사무소)

제19조(서울세종사무소) <삭제 2025.9.24.>

제20조(설치)

제20조(설치)① 법 제3조제3항·제4항 및 제5조제4항·제6항의 규정에 따라 읍·면·동을 둔다.②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설치된 읍·면·동의 명칭·위치 및 관할구역은 별표 3와 같다.

제21조(직무)

제21조(직무) 읍·면·동은 행정의 능률과 주민편의를 도모하기 위하여 가족관계등록(동은 제외한다), 주민등록업무, 민원서류발급, 리·통·반 조직 운영 등 지방행정의 기초 사무를 관장한다.

제22조(읍·면·동장)

제22조(읍·면·동장) 읍에는 읍장, 면에는 면장, 동에는 동장을 두며, 읍·면·동장은 시장의 명을 받아 사무를 통할하고 소속 직원을 지휘·감독한다.

상위법 근거

  • · 지방자치법제1조
  • · 지방자치단체의행정기구와정원기준등에관한규정제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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