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6조에 따라 나주시의회 의원의 의정활동을 지원하는 정책지원관의 운영 및 관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정책지원관”이란 나주시의회(이하 “의회”라 한다) 의원의 의정활동을 전문적·체계적으로 지원하기 위한 의회 소속 공무원을 말한다.2. “관리부서”란 정책지원관의 복무 및 사무관리와 교육훈련 등을 담당하는 부서를 말한다.
제3조(임용 및 배치)
제3조(임용 및 배치)① 나주시의회 의장(이하 “의장”이라 한다)은 정책지원관을 「지방자치법」제41조제2항 및「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제15조제5항에 따라 일반직지방공무원으로 임용하여 보한다. 다만, 임기제공무원으로 임명하는 경우에는 「지방공무원 임용령」제3조의2제1호에 따른 일반임기제공무원으로만 임명할 수 있다.② 의장은 제1항에 따라 임용된 정책지원관을 실무경력 및 전공분야 등을 고려하여 상임위원회에 배치하고, 근무환경에 대한 적응, 다양한 업무경험 습득 등을 위하여 순환 배치할 수 있다.③ 정책지원관의 임용·복무 등은 「지방공무원법」 및 「지방공무원 임용령」등 관계법령과 지침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4조(정책지원관의 직무)
제4조(정책지원관의 직무)① 정책지원관은 의원의 정책 및 의정활동 지원과 관련된 다음 각 호의 직무를 수행한다.1. 조례 제정·개폐, 예산·결산 심의 등 의회의 의결사항과 관련된 의정활동 및 자료 수집·조사·분석 지원2. 의원의 서류제출 요구서 작성 및 관련 자료 취합·분석 지원3. 행정사무 감사 및 조사 지원4. 의원의 시정질의서 작성 지원 및 관련 자료 취합·분석 지원5. 의원의 공청회·세미나·토론회 등 개최, 자료 작성, 참석 등 지원6. 그 밖에 「지방자치법」 제47조부터 제52조까지와 제83조의 규정과 관련된 자료 수집·조사·분석 및 의정활동 지원② 정책지원관은 제1항에 따른 사무 이외에 일반적인 사무에 대하여는 사무국장의 지휘·감독을 받는다.
제5조(직무수행의 제한)
제5조(직무수행의 제한)① 정책지원관은 「지방공무원법」 및 「공직선거법」등 관계 법령에 따른 공무원의 정치적 중립의무를 준수하는 범위에서 직무를 수행하여야 한다.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정책지원관의 직무수행이 제한된다.1. 계속 중인 재판 또는 수사 중인 사건의 소추와 관련된 사항2. 타인을 비방하거나 그 사생활에 관한 사항3. 명백히 특정한 당파적 지향이 포함된 사항4. 선거, 지역구관리 등과 관련하여 선거에 영향을 미치는 주민 여론조사, 업적 홍보 지원 등에 관한 사항5. 사적인 사무에 대한 사항③ 의장은 제2항 각 호 이외의 정책지원관의 직무가 아니라고 판단되는 사항에 대해서 그 직무수행을 제한할 수 있다.
제6조(비밀엄수)
제6조(비밀엄수) 정책지원관은 직무상 알게 된 개인의 신상정보 또는 정책의 수립과 관련된 정보로서 외부에 공개될 경우 정책결정에 부당한 영향을 주거나, 특정인에게 부당한 이익을 줄 수 있는 사항에 대하여 타인에게 누설하거나 부당한 목적을 위하여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7조(근무실적평가)
제7조(근무실적평가) 의장은 「지방공무원 임용령」제21조의5 및 「지방공무원 평정규칙」제8조에 따라 매년 정책지원관의 근무실적평가를 하고 이를 성과평가에 반영하여야 한다.
제8조(교육훈련)
제8조(교육훈련)① 관리부서는 「지방공무원 임용령」제21조의6에 따라 정책지원관 직무능력 향상을 위해 필요한 교육훈련 등의 지원을 하여야 한다.② 의장은 정책지원관의 교육훈련 이수 실적을 근무실적평가에 반영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