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남구 공인 조례」에 의거 비치하고 있는 공인의 보관 및 사용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5.3.30., 2019.4.1., 2026. 7. 1.>
제2조(공인의 보관자 지정)
제2조(공인의 보관자 지정)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남구 공인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13조제1항에 따라 남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지정하는 각 기관의 공인별 보관자는 별표와 같다. <개정 2015.3.30.,2019.4.1., 2026. 7. 1.>
제3조(공인의 날인)
제3조(공인의 날인)① 임용장, 상장, 허가증 등 대외적으로 표시되는 중요문서에는 계인을 날인하고, 시행문이 2매 이상일 때에는 직인으로 간인한다.② 민원업무 분야별 전용공인은 민원문서에만 날인하고 사업소장 전용 구청장 공인은 구 사무의 내부위임사항에 한하여 날인하여야 한다. 〈개정 2003.10.30., 2013.3.8.〉
제4조(공인의 사전날인 및 인쇄)
제4조(공인의 사전날인 및 인쇄)① 규정된 서식으로 사용도가 잦은 민원서류와 그 밖의 사유로 필요하다고 인정될 경우에는 직인을 사전 날인 또는 인영을 인쇄하여 사용할 수 있다. 단, 수량은 2개월 사용 예정량을 초과할 수 없다. <개정 2015.3.30.>② 제1항에 의하여 사전날인 또는 인영을 인쇄하고자 할 때에는 별지 제1호서식 및 별지 제2호서식에 따라 다음 사항을 명시하여 구는 구청장, 사업소는 소장, 동은 동장의 결재를 받아야 한다.〈개정 2003. 10. 30, 2013. 3. 8, 2019.4.1.〉1. 사전날인 또는 인영 인쇄를 하고자 하는 사유2. 관계법령(명칭 및 조문)3. 장수 및 사용예정기간 <개정 2015.3.30.>4. 서식견본③ 인쇄를 할 때에는 업무에 책임있는 공무원을 참관자로 지명하여 지명받은 자로 하여금 인쇄현장에 참관하여 사고ㆍ부정 등을 감시 방지케 하며 인쇄를 끝마쳤을 때에는 즉시 원판과 인쇄물을 인계하도록 한다. <개정 2015.3.30.>④ 공인 사전날인 및 인쇄된 문서는 업무주관 실ㆍ관ㆍ과ㆍ소장, 동장이 수불 관리한다. <개정 2019.4.1.>
제5조(공인날인 기록)
제5조(공인날인 기록) 문서등록대장에 기록되지 않는 공인날인 시행문서는“별지 제3호서식 의 공인날인기록부에 기록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