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광주통합특별시 남구 구정조정위원회 조례 시행규칙

규칙 공포 2026-06-30 시행 2026-07-01 일부개정

별표

[별표]심의필인규격

[별표] <개정 2026. 6. 30.>
심의필인규격
심 의 필
19 . . .
전남광주통합특별시남구
구정조정위원회
3cm

[별지 제1호서식] 구정조정위원회 심의요구서

구 분주관부서일련번호
심 의 안 건
심의요구내용
사 유
관계법조문및 적용사유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1호서식)
구정조정위원회 심의요구서

 위와 같이 심의안을 제출하오니 심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9 년 월 일
 
 실·과장 인

[별지 제2호서식] 심의의결서

안 건
주 문
사 유
위와 같이 의결한다. 19 . .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남구 구정조정위원회위와 같이 의결한다. 19 . .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남구 구정조정위원회위와 같이 의결한다. 19 . .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남구 구정조정위원회위와 같이 의결한다. 19 . .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남구 구정조정위원회위와 같이 의결한다. 19 . .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남구 구정조정위원회위와 같이 의결한다. 19 . .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남구 구정조정위원회위와 같이 의결한다. 19 . .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남구 구정조정위원회
위 원 장위 원 장
부위원장부위원장
위 원위 원위 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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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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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2호서식) <개정 2026. 6. 30.>
심 의 의 결 서

[별지 제3호서식] 구정조정위원회 회의록

전남광주통합특별시남구 구정조정위원회 회의록전남광주통합특별시남구 구정조정위원회 회의록전남광주통합특별시남구 구정조정위원회 회의록전남광주통합특별시남구 구정조정위원회 회의록전남광주통합특별시남구 구정조정위원회 회의록전남광주통합특별시남구 구정조정위원회 회의록전남광주통합특별시남구 구정조정위원회 회의록간 사부위원장부위원장위원장결 재
전남광주통합특별시남구 구정조정위원회 회의록전남광주통합특별시남구 구정조정위원회 회의록전남광주통합특별시남구 구정조정위원회 회의록전남광주통합특별시남구 구정조정위원회 회의록전남광주통합특별시남구 구정조정위원회 회의록전남광주통합특별시남구 구정조정위원회 회의록전남광주통합특별시남구 구정조정위원회 회의록결 재
일 시심사방법심사방법장 소장 소장 소
참석상황정 원참 석불 참(불참위원)(불참위원)(불참위원)(불참위원)(불참위원)(불참위원)(불참위원)(불참위원)
참석상황(불참위원)(불참위원)(불참위원)(불참위원)(불참위원)(불참위원)(불참위원)(불참위원)
안 건
○ 심의내용○ 심의내용○ 심의내용○ 심의내용○ 심의내용○ 심의내용○ 심의내용○ 심의내용○ 심의내용○ 심의내용○ 심의내용○ 심의내용
○ 의결사항○ 의결사항○ 의결사항○ 의결사항○ 의결사항○ 의결사항○ 의결사항○ 의결사항○ 의결사항○ 의결사항○ 의결사항○ 의결사항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3호서식) <개정 2026. 6. 30.>

[별지 제4호서식] 심의의결대장

접 수접 수심의안건심 의 방 법주 관 부 서심 의심 의비 고
월 일번 호심의안건심 의 방 법주 관 부 서월 일결 과비 고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4호서식)
심의의결대장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남구 구정조정위원회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19.1.18., 2026. 6. 30.>

제2조(안건심의)

제2조(안건심의)① 조례 제3조의 규정에 의한 안건을 위원회에 부의하고자 할 때는"별지 제1호서식"에 의한다.② 긴급을 요하는 사안에 대하여는 필요에 따라 서면 심의로 의안을 처리할 수 있다.③ 안건의 주관 실ㆍ과장은 위원회에 출석하여 그 안건의 제안 개요를 설명하여야 한다〈개정 2006. 6. 28〉④ 안건의 심의를 할 때에는 위원장, 부위원장 및 각 위원은 심의 의견을 "별지 제2호서식"에 의거 기재 날인하여야 한다.

제3조(간사 추가)

제3조(간사 추가) 조례 제3호제16항의 심의사항에 대하여는 소관 주무업무담당 주사가 간사가 되며 이 경우 재산 총괄부서의 사전합의를 받아 심의회에 회부한다.

제4조(심의필의 표시)

제4조(심의필의 표시) 위원장은 안건의 심의를 마친 때에는 성안문서 우측상단에 별표 규격의 심의 필인을 날인하여야 한다.

제5조(심의대장 및 회의록비치)

제5조(심의대장 및 회의록비치)① 위원회의 간사는 심의결과를 기록 보존하기 위하여"별지 제3호서식"에 의한 회의록과 "별지 제4호서식"에 의한 심의의결 대장을 비치하여야 한다.② 서면 심의시의 회의록은 심의의결서와 제1항에 의한 심사대장으로 갈음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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