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광주통합특별시 남구 액화석유가스사업 허가기준 등에 관한 조례

조례 공포 2026-06-30 시행 2026-07-01 일부개정

별표

[별표 1] 액화석유가스충전사업, 액화석유가스저장소의 허가기준

항 목허 가 기 준
설치지역(1)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제2순환도로 밖의 지역으로 한다. (2) 사업소의 부지는 도로폭 8m 이상의 도로에 일면의 길이가 20m이상 접하여야 한다.(단, 액화석유가스충전사업의 허가에 한정하여 적용한다.)
안전거리액화석유가스 충전시설 중 저장설비‧충전설비 및 탱크로리 이입‧충전 장소는 그 바깥 면(탱크로리 이입‧충전 장소의 경우에는 지면에 표시된 정차위치의 중심)으로부터 보호시설(충전사업을 하기 위하여 필요한 보호시설로서 사업소 안에 설치되는 것은 제외한다)까지 안전거리는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시행규칙」 별표 4 제1호가목1)에 따른 안전거리의 2배 이상을 유지하여야 한다. (단, 신규 허가 시에만 적용한다.)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1] 액화석유가스충전사업, 액화석유가스저장소의 허가기준<개정 2026. 6. 30.>

[별표 2] 액화석유가스판매사업, 액화석유가스 영업소 설치 허가기준

항 목허 가 기 준
설치지역(1) 용기보관실로부터 70m이내에 학교, 유치원, 보육시설(「영유아보육법」), 종합병원, 주유소 및 일반대리점(「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주택이 없는 지역이어야 한다.(단, 거리적용은 용기보관실 외벽으로부터 해당 건축물의 부지경계까지로 함.) (2)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제2순환도로 밖의 지역으로 한다. 다만, 송암산업단지와 일반공업지역 내에는 설치를 제한한다. (3) 업소의 부지는 도로폭 8m 이상의 도로에 일면의 길이 5m이상 접하여야 한다. (4) 동일부지내에서는 1개 사업소에 한정하여 허가한다. (단, 동 조례 설치지역 (1)의 규정에 적합하지 아니한 기존사업소가 동 조례에 적합한 지역으로 이전하는 경우는 동일부지내에 2개소까지 허가할 수 있다.)
부지 및 건축물 용도건축물 용도: 위험물저장 및 처리시설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2] 액화석유가스판매사업, 액화석유가스 영업소 설치 허가기준<개정 2026. 6. 30.>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제5조 및 제6조제3항에 따라 액화석유가스 사업의 허가요건 등에 관한 세부적인 기준을 정하여 사업의 영위에 따른 공공의 안전을 도모하고 주민의 편익을 증진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17.6.9., 2022.12.28.>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개정 2017.6.9., 2022.12.28.>1. “액화석유가스사업”이란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5조에 따른 허가의 대상이 되는 사업을 말한다.2. “보호시설”이란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시행규칙」 제2조제1항제16호에서 정한 시설을 말한다.

제3조(허가기준 등)

제3조(허가기준 등) 법 제6조제3항에 따른 액화석유가스사업의 세부적인 허가기준 등은 별표 1, 별표 2와 같다.<개정 2017.6.9., 2022.12.28.>

상위법 근거

  • · 액화석유가스의안전관리및사업법제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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