담양군 공인 조례 시행규칙

규칙 공포 2022-11-07 시행 2022-11-07 일부개정

별표

별표

기 관 별공 인 종 류 별보 관 자
본 청군수 직인 민원사무전용 군수 직인 청인과 특수공인서무업무팀장 민원업무팀장 소관업무팀장
직속기관직속기관의 장 직인 직속기관의장전용 군수 직인 청인과 특수공인서무업무팀장 서무업무팀장 소관업무팀장
사 업 소사업소장 직인 청인과 특수공인서무업무팀장 소관업무팀장
읍 면읍면장 직인 읍면장전용 군수 직인 민원사무전용 읍면장 직인 청인과 특수공인부읍면장 부읍면장 민원업무팀장 소관업무팀장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제3조 관련 <개정 2022.11.7.>
 공 인 관 리 자

별지 제1-5호

발신명의[별지 제1호서식] 제5조 관련[별지 제1호서식] 제5조 관련[별지 제1호서식] 제5조 관련[별지 제1호서식] 제5조 관련[별지 제1호서식] 제5조 관련[별지 제1호서식] 제5조 관련[별지 제1호서식] 제5조 관련[별지 제1호서식] 제5조 관련[별지 제1호서식] 제5조 관련[별지 제1호서식] 제5조 관련
행 정 기 관 명 수신 (경유) 제목 공인 사전날인 승인신청행 정 기 관 명 수신 (경유) 제목 공인 사전날인 승인신청행 정 기 관 명 수신 (경유) 제목 공인 사전날인 승인신청행 정 기 관 명 수신 (경유) 제목 공인 사전날인 승인신청행 정 기 관 명 수신 (경유) 제목 공인 사전날인 승인신청행 정 기 관 명 수신 (경유) 제목 공인 사전날인 승인신청행 정 기 관 명 수신 (경유) 제목 공인 사전날인 승인신청행 정 기 관 명 수신 (경유) 제목 공인 사전날인 승인신청행 정 기 관 명 수신 (경유) 제목 공인 사전날인 승인신청행 정 기 관 명 수신 (경유) 제목 공인 사전날인 승인신청행 정 기 관 명 수신 (경유) 제목 공인 사전날인 승인신청행 정 기 관 명 수신 (경유) 제목 공인 사전날인 승인신청행 정 기 관 명 수신 (경유) 제목 공인 사전날인 승인신청행 정 기 관 명 수신 (경유) 제목 공인 사전날인 승인신청행 정 기 관 명 수신 (경유) 제목 공인 사전날인 승인신청행 정 기 관 명 수신 (경유) 제목 공인 사전날인 승인신청
「담양군 공인 조례 시행규칙」 제5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인을 사전날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담양군 공인 조례 시행규칙」 제5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인을 사전날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담양군 공인 조례 시행규칙」 제5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인을 사전날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담양군 공인 조례 시행규칙」 제5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인을 사전날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담양군 공인 조례 시행규칙」 제5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인을 사전날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담양군 공인 조례 시행규칙」 제5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인을 사전날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담양군 공인 조례 시행규칙」 제5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인을 사전날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담양군 공인 조례 시행규칙」 제5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인을 사전날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담양군 공인 조례 시행규칙」 제5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인을 사전날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담양군 공인 조례 시행규칙」 제5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인을 사전날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담양군 공인 조례 시행규칙」 제5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인을 사전날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담양군 공인 조례 시행규칙」 제5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인을 사전날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담양군 공인 조례 시행규칙」 제5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인을 사전날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담양군 공인 조례 시행규칙」 제5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인을 사전날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담양군 공인 조례 시행규칙」 제5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인을 사전날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담양군 공인 조례 시행규칙」 제5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인을 사전날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공 인 명1. 공 인 명
2. 사 용 목 적2. 사 용 목 적
3. 관 계 법 령3. 관 계 법 령
4. 수 량4. 수 량
5. 사 용 기 간5. 사 용 기 간
6. 비 고6. 비 고
기안자 직위(직급) 서명기안자 직위(직급) 서명기안자 직위(직급) 서명기안자 직위(직급) 서명검토자 직위(직급) 서명검토자 직위(직급) 서명검토자 직위(직급) 서명검토자 직위(직급) 서명검토자 직위(직급) 서명검토자 직위(직급) 서명결재권자 직위(직급) 서명결재권자 직위(직급) 서명결재권자 직위(직급) 서명결재권자 직위(직급) 서명결재권자 직위(직급) 서명결재권자 직위(직급) 서명
협조자
시행처리과명-연도별 일련번호(시행일)처리과명-연도별 일련번호(시행일)처리과명-연도별 일련번호(시행일)처리과명-연도별 일련번호(시행일)처리과명-연도별 일련번호(시행일)접수접수접수처리과명-연도별 일련번호(접수일)처리과명-연도별 일련번호(접수일)처리과명-연도별 일련번호(접수일)처리과명-연도별 일련번호(접수일)처리과명-연도별 일련번호(접수일)처리과명-연도별 일련번호(접수일)처리과명-연도별 일련번호(접수일)
우도로명주소도로명주소도로명주소도로명주소도로명주소도로명주소/홈페이지 주소홈페이지 주소홈페이지 주소홈페이지 주소홈페이지 주소홈페이지 주소홈페이지 주소홈페이지 주소
전화번호( )전화번호( )전화번호( )팩스번호( )팩스번호( )팩스번호( )팩스번호( )/공무원의 전자우편주소공무원의 전자우편주소공무원의 전자우편주소공무원의 전자우편주소공무원의 전자우편주소/공개 구분공개 구분
비고(이 난은 서식에 포함하지 아니한다) - 문서를 작성할 때 “행정기관명”, “발신명”, “기안자”, “검토자”, “결재권자”, “직위(직급) 서명”, “처리과명-연도별 일련번호(시행일)”, “도로명주소”, “홈페이지 주소”, “공무원의 전자우편주소”, “공개 구분”의 용어는 표시하지 않고 그 내용을 적는다.비고(이 난은 서식에 포함하지 아니한다) - 문서를 작성할 때 “행정기관명”, “발신명”, “기안자”, “검토자”, “결재권자”, “직위(직급) 서명”, “처리과명-연도별 일련번호(시행일)”, “도로명주소”, “홈페이지 주소”, “공무원의 전자우편주소”, “공개 구분”의 용어는 표시하지 않고 그 내용을 적는다.비고(이 난은 서식에 포함하지 아니한다) - 문서를 작성할 때 “행정기관명”, “발신명”, “기안자”, “검토자”, “결재권자”, “직위(직급) 서명”, “처리과명-연도별 일련번호(시행일)”, “도로명주소”, “홈페이지 주소”, “공무원의 전자우편주소”, “공개 구분”의 용어는 표시하지 않고 그 내용을 적는다.비고(이 난은 서식에 포함하지 아니한다) - 문서를 작성할 때 “행정기관명”, “발신명”, “기안자”, “검토자”, “결재권자”, “직위(직급) 서명”, “처리과명-연도별 일련번호(시행일)”, “도로명주소”, “홈페이지 주소”, “공무원의 전자우편주소”, “공개 구분”의 용어는 표시하지 않고 그 내용을 적는다.비고(이 난은 서식에 포함하지 아니한다) - 문서를 작성할 때 “행정기관명”, “발신명”, “기안자”, “검토자”, “결재권자”, “직위(직급) 서명”, “처리과명-연도별 일련번호(시행일)”, “도로명주소”, “홈페이지 주소”, “공무원의 전자우편주소”, “공개 구분”의 용어는 표시하지 않고 그 내용을 적는다.비고(이 난은 서식에 포함하지 아니한다) - 문서를 작성할 때 “행정기관명”, “발신명”, “기안자”, “검토자”, “결재권자”, “직위(직급) 서명”, “처리과명-연도별 일련번호(시행일)”, “도로명주소”, “홈페이지 주소”, “공무원의 전자우편주소”, “공개 구분”의 용어는 표시하지 않고 그 내용을 적는다.비고(이 난은 서식에 포함하지 아니한다) - 문서를 작성할 때 “행정기관명”, “발신명”, “기안자”, “검토자”, “결재권자”, “직위(직급) 서명”, “처리과명-연도별 일련번호(시행일)”, “도로명주소”, “홈페이지 주소”, “공무원의 전자우편주소”, “공개 구분”의 용어는 표시하지 않고 그 내용을 적는다.비고(이 난은 서식에 포함하지 아니한다) - 문서를 작성할 때 “행정기관명”, “발신명”, “기안자”, “검토자”, “결재권자”, “직위(직급) 서명”, “처리과명-연도별 일련번호(시행일)”, “도로명주소”, “홈페이지 주소”, “공무원의 전자우편주소”, “공개 구분”의 용어는 표시하지 않고 그 내용을 적는다.비고(이 난은 서식에 포함하지 아니한다) - 문서를 작성할 때 “행정기관명”, “발신명”, “기안자”, “검토자”, “결재권자”, “직위(직급) 서명”, “처리과명-연도별 일련번호(시행일)”, “도로명주소”, “홈페이지 주소”, “공무원의 전자우편주소”, “공개 구분”의 용어는 표시하지 않고 그 내용을 적는다.비고(이 난은 서식에 포함하지 아니한다) - 문서를 작성할 때 “행정기관명”, “발신명”, “기안자”, “검토자”, “결재권자”, “직위(직급) 서명”, “처리과명-연도별 일련번호(시행일)”, “도로명주소”, “홈페이지 주소”, “공무원의 전자우편주소”, “공개 구분”의 용어는 표시하지 않고 그 내용을 적는다.비고(이 난은 서식에 포함하지 아니한다) - 문서를 작성할 때 “행정기관명”, “발신명”, “기안자”, “검토자”, “결재권자”, “직위(직급) 서명”, “처리과명-연도별 일련번호(시행일)”, “도로명주소”, “홈페이지 주소”, “공무원의 전자우편주소”, “공개 구분”의 용어는 표시하지 않고 그 내용을 적는다.비고(이 난은 서식에 포함하지 아니한다) - 문서를 작성할 때 “행정기관명”, “발신명”, “기안자”, “검토자”, “결재권자”, “직위(직급) 서명”, “처리과명-연도별 일련번호(시행일)”, “도로명주소”, “홈페이지 주소”, “공무원의 전자우편주소”, “공개 구분”의 용어는 표시하지 않고 그 내용을 적는다.비고(이 난은 서식에 포함하지 아니한다) - 문서를 작성할 때 “행정기관명”, “발신명”, “기안자”, “검토자”, “결재권자”, “직위(직급) 서명”, “처리과명-연도별 일련번호(시행일)”, “도로명주소”, “홈페이지 주소”, “공무원의 전자우편주소”, “공개 구분”의 용어는 표시하지 않고 그 내용을 적는다.비고(이 난은 서식에 포함하지 아니한다) - 문서를 작성할 때 “행정기관명”, “발신명”, “기안자”, “검토자”, “결재권자”, “직위(직급) 서명”, “처리과명-연도별 일련번호(시행일)”, “도로명주소”, “홈페이지 주소”, “공무원의 전자우편주소”, “공개 구분”의 용어는 표시하지 않고 그 내용을 적는다.비고(이 난은 서식에 포함하지 아니한다) - 문서를 작성할 때 “행정기관명”, “발신명”, “기안자”, “검토자”, “결재권자”, “직위(직급) 서명”, “처리과명-연도별 일련번호(시행일)”, “도로명주소”, “홈페이지 주소”, “공무원의 전자우편주소”, “공개 구분”의 용어는 표시하지 않고 그 내용을 적는다.비고(이 난은 서식에 포함하지 아니한다) - 문서를 작성할 때 “행정기관명”, “발신명”, “기안자”, “검토자”, “결재권자”, “직위(직급) 서명”, “처리과명-연도별 일련번호(시행일)”, “도로명주소”, “홈페이지 주소”, “공무원의 전자우편주소”, “공개 구분”의 용어는 표시하지 않고 그 내용을 적는다.
발신명의[별지 제2호서식] 제5조 관련[별지 제2호서식] 제5조 관련[별지 제2호서식] 제5조 관련[별지 제2호서식] 제5조 관련[별지 제2호서식] 제5조 관련[별지 제2호서식] 제5조 관련[별지 제2호서식] 제5조 관련[별지 제2호서식] 제5조 관련[별지 제2호서식] 제5조 관련[별지 제2호서식] 제5조 관련[별지 제2호서식] 제5조 관련[별지 제2호서식] 제5조 관련
행 정 기 관 명 수신 (경유) 제목 공인 인영 인쇄사용 승인신청행 정 기 관 명 수신 (경유) 제목 공인 인영 인쇄사용 승인신청행 정 기 관 명 수신 (경유) 제목 공인 인영 인쇄사용 승인신청행 정 기 관 명 수신 (경유) 제목 공인 인영 인쇄사용 승인신청행 정 기 관 명 수신 (경유) 제목 공인 인영 인쇄사용 승인신청행 정 기 관 명 수신 (경유) 제목 공인 인영 인쇄사용 승인신청행 정 기 관 명 수신 (경유) 제목 공인 인영 인쇄사용 승인신청행 정 기 관 명 수신 (경유) 제목 공인 인영 인쇄사용 승인신청행 정 기 관 명 수신 (경유) 제목 공인 인영 인쇄사용 승인신청행 정 기 관 명 수신 (경유) 제목 공인 인영 인쇄사용 승인신청행 정 기 관 명 수신 (경유) 제목 공인 인영 인쇄사용 승인신청행 정 기 관 명 수신 (경유) 제목 공인 인영 인쇄사용 승인신청행 정 기 관 명 수신 (경유) 제목 공인 인영 인쇄사용 승인신청행 정 기 관 명 수신 (경유) 제목 공인 인영 인쇄사용 승인신청행 정 기 관 명 수신 (경유) 제목 공인 인영 인쇄사용 승인신청행 정 기 관 명 수신 (경유) 제목 공인 인영 인쇄사용 승인신청행 정 기 관 명 수신 (경유) 제목 공인 인영 인쇄사용 승인신청행 정 기 관 명 수신 (경유) 제목 공인 인영 인쇄사용 승인신청
「담양군 공인 조례 시행규칙」 제5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인의 인영을 인쇄사용하고자 합니다.「담양군 공인 조례 시행규칙」 제5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인의 인영을 인쇄사용하고자 합니다.「담양군 공인 조례 시행규칙」 제5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인의 인영을 인쇄사용하고자 합니다.「담양군 공인 조례 시행규칙」 제5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인의 인영을 인쇄사용하고자 합니다.「담양군 공인 조례 시행규칙」 제5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인의 인영을 인쇄사용하고자 합니다.「담양군 공인 조례 시행규칙」 제5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인의 인영을 인쇄사용하고자 합니다.「담양군 공인 조례 시행규칙」 제5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인의 인영을 인쇄사용하고자 합니다.「담양군 공인 조례 시행규칙」 제5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인의 인영을 인쇄사용하고자 합니다.「담양군 공인 조례 시행규칙」 제5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인의 인영을 인쇄사용하고자 합니다.「담양군 공인 조례 시행규칙」 제5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인의 인영을 인쇄사용하고자 합니다.「담양군 공인 조례 시행규칙」 제5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인의 인영을 인쇄사용하고자 합니다.「담양군 공인 조례 시행규칙」 제5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인의 인영을 인쇄사용하고자 합니다.「담양군 공인 조례 시행규칙」 제5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인의 인영을 인쇄사용하고자 합니다.「담양군 공인 조례 시행규칙」 제5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인의 인영을 인쇄사용하고자 합니다.「담양군 공인 조례 시행규칙」 제5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인의 인영을 인쇄사용하고자 합니다.「담양군 공인 조례 시행규칙」 제5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인의 인영을 인쇄사용하고자 합니다.「담양군 공인 조례 시행규칙」 제5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인의 인영을 인쇄사용하고자 합니다.「담양군 공인 조례 시행규칙」 제5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인의 인영을 인쇄사용하고자 합니다.
1. 공 인 명1. 공 인 명2. 제판규격2. 제판규격2. 제판규격2. 제판규격2. 제판규격2. 제판규격원형( ), 축소( )원형( ), 축소( )원형( ), 축소( )원형( ), 축소( )원형( ), 축소( )원형( ), 축소( )
3. 사용목적3. 사용목적
4. 관계법령4. 관계법령
5. 인쇄수량5. 인쇄수량6. 인쇄업체 및 대표자6. 인쇄업체 및 대표자6. 인쇄업체 및 대표자6. 인쇄업체 및 대표자6. 인쇄업체 및 대표자6. 인쇄업체 및 대표자
7. 사용예정기간7. 사용예정기간8. 반납(파기)일시8. 반납(파기)일시8. 반납(파기)일시8. 반납(파기)일시8. 반납(파기)일시8. 반납(파기)일시
9. 감독공무원9. 감독공무원
기안자 직위(직급) 서명기안자 직위(직급) 서명기안자 직위(직급) 서명기안자 직위(직급) 서명검토자 직위(직급) 서명검토자 직위(직급) 서명검토자 직위(직급) 서명검토자 직위(직급) 서명검토자 직위(직급) 서명검토자 직위(직급) 서명검토자 직위(직급) 서명결재권자 직위(직급) 서명결재권자 직위(직급) 서명결재권자 직위(직급) 서명결재권자 직위(직급) 서명결재권자 직위(직급) 서명결재권자 직위(직급) 서명결재권자 직위(직급) 서명
협조자
시행처리과명-연도별 일련번호(시행일)처리과명-연도별 일련번호(시행일)처리과명-연도별 일련번호(시행일)처리과명-연도별 일련번호(시행일)처리과명-연도별 일련번호(시행일)처리과명-연도별 일련번호(시행일)접수접수접수처리과명-연도별 일련번호(접수일)처리과명-연도별 일련번호(접수일)처리과명-연도별 일련번호(접수일)처리과명-연도별 일련번호(접수일)처리과명-연도별 일련번호(접수일)처리과명-연도별 일련번호(접수일)처리과명-연도별 일련번호(접수일)처리과명-연도별 일련번호(접수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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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화번호( )전화번호( )전화번호( )팩스번호( )팩스번호( )팩스번호( )팩스번호( )팩스번호( )/공무원의 전자우편주소공무원의 전자우편주소공무원의 전자우편주소공무원의 전자우편주소공무원의 전자우편주소공무원의 전자우편주소/공개 구분공개 구분
비고(이 난은 서식에 포함하지 아니한다) - 문서를 작성할 때 “행정기관명”, “발신명”, “기안자”, “검토자”, “결재권자”, “직위(직급) 서명”, “처리과명-연도별 일련번호(시행일)”, “도로명주소”, “홈페이지 주소”, “공무원의 전자우편주소”, “공개 구분”의 용어는 표시하지 않고 그 내용을 적는다.비고(이 난은 서식에 포함하지 아니한다) - 문서를 작성할 때 “행정기관명”, “발신명”, “기안자”, “검토자”, “결재권자”, “직위(직급) 서명”, “처리과명-연도별 일련번호(시행일)”, “도로명주소”, “홈페이지 주소”, “공무원의 전자우편주소”, “공개 구분”의 용어는 표시하지 않고 그 내용을 적는다.비고(이 난은 서식에 포함하지 아니한다) - 문서를 작성할 때 “행정기관명”, “발신명”, “기안자”, “검토자”, “결재권자”, “직위(직급) 서명”, “처리과명-연도별 일련번호(시행일)”, “도로명주소”, “홈페이지 주소”, “공무원의 전자우편주소”, “공개 구분”의 용어는 표시하지 않고 그 내용을 적는다.비고(이 난은 서식에 포함하지 아니한다) - 문서를 작성할 때 “행정기관명”, “발신명”, “기안자”, “검토자”, “결재권자”, “직위(직급) 서명”, “처리과명-연도별 일련번호(시행일)”, “도로명주소”, “홈페이지 주소”, “공무원의 전자우편주소”, “공개 구분”의 용어는 표시하지 않고 그 내용을 적는다.비고(이 난은 서식에 포함하지 아니한다) - 문서를 작성할 때 “행정기관명”, “발신명”, “기안자”, “검토자”, “결재권자”, “직위(직급) 서명”, “처리과명-연도별 일련번호(시행일)”, “도로명주소”, “홈페이지 주소”, “공무원의 전자우편주소”, “공개 구분”의 용어는 표시하지 않고 그 내용을 적는다.비고(이 난은 서식에 포함하지 아니한다) - 문서를 작성할 때 “행정기관명”, “발신명”, “기안자”, “검토자”, “결재권자”, “직위(직급) 서명”, “처리과명-연도별 일련번호(시행일)”, “도로명주소”, “홈페이지 주소”, “공무원의 전자우편주소”, “공개 구분”의 용어는 표시하지 않고 그 내용을 적는다.비고(이 난은 서식에 포함하지 아니한다) - 문서를 작성할 때 “행정기관명”, “발신명”, “기안자”, “검토자”, “결재권자”, “직위(직급) 서명”, “처리과명-연도별 일련번호(시행일)”, “도로명주소”, “홈페이지 주소”, “공무원의 전자우편주소”, “공개 구분”의 용어는 표시하지 않고 그 내용을 적는다.비고(이 난은 서식에 포함하지 아니한다) - 문서를 작성할 때 “행정기관명”, “발신명”, “기안자”, “검토자”, “결재권자”, “직위(직급) 서명”, “처리과명-연도별 일련번호(시행일)”, “도로명주소”, “홈페이지 주소”, “공무원의 전자우편주소”, “공개 구분”의 용어는 표시하지 않고 그 내용을 적는다.비고(이 난은 서식에 포함하지 아니한다) - 문서를 작성할 때 “행정기관명”, “발신명”, “기안자”, “검토자”, “결재권자”, “직위(직급) 서명”, “처리과명-연도별 일련번호(시행일)”, “도로명주소”, “홈페이지 주소”, “공무원의 전자우편주소”, “공개 구분”의 용어는 표시하지 않고 그 내용을 적는다.비고(이 난은 서식에 포함하지 아니한다) - 문서를 작성할 때 “행정기관명”, “발신명”, “기안자”, “검토자”, “결재권자”, “직위(직급) 서명”, “처리과명-연도별 일련번호(시행일)”, “도로명주소”, “홈페이지 주소”, “공무원의 전자우편주소”, “공개 구분”의 용어는 표시하지 않고 그 내용을 적는다.비고(이 난은 서식에 포함하지 아니한다) - 문서를 작성할 때 “행정기관명”, “발신명”, “기안자”, “검토자”, “결재권자”, “직위(직급) 서명”, “처리과명-연도별 일련번호(시행일)”, “도로명주소”, “홈페이지 주소”, “공무원의 전자우편주소”, “공개 구분”의 용어는 표시하지 않고 그 내용을 적는다.비고(이 난은 서식에 포함하지 아니한다) - 문서를 작성할 때 “행정기관명”, “발신명”, “기안자”, “검토자”, “결재권자”, “직위(직급) 서명”, “처리과명-연도별 일련번호(시행일)”, “도로명주소”, “홈페이지 주소”, “공무원의 전자우편주소”, “공개 구분”의 용어는 표시하지 않고 그 내용을 적는다.비고(이 난은 서식에 포함하지 아니한다) - 문서를 작성할 때 “행정기관명”, “발신명”, “기안자”, “검토자”, “결재권자”, “직위(직급) 서명”, “처리과명-연도별 일련번호(시행일)”, “도로명주소”, “홈페이지 주소”, “공무원의 전자우편주소”, “공개 구분”의 용어는 표시하지 않고 그 내용을 적는다.비고(이 난은 서식에 포함하지 아니한다) - 문서를 작성할 때 “행정기관명”, “발신명”, “기안자”, “검토자”, “결재권자”, “직위(직급) 서명”, “처리과명-연도별 일련번호(시행일)”, “도로명주소”, “홈페이지 주소”, “공무원의 전자우편주소”, “공개 구분”의 용어는 표시하지 않고 그 내용을 적는다.비고(이 난은 서식에 포함하지 아니한다) - 문서를 작성할 때 “행정기관명”, “발신명”, “기안자”, “검토자”, “결재권자”, “직위(직급) 서명”, “처리과명-연도별 일련번호(시행일)”, “도로명주소”, “홈페이지 주소”, “공무원의 전자우편주소”, “공개 구분”의 용어는 표시하지 않고 그 내용을 적는다.비고(이 난은 서식에 포함하지 아니한다) - 문서를 작성할 때 “행정기관명”, “발신명”, “기안자”, “검토자”, “결재권자”, “직위(직급) 서명”, “처리과명-연도별 일련번호(시행일)”, “도로명주소”, “홈페이지 주소”, “공무원의 전자우편주소”, “공개 구분”의 용어는 표시하지 않고 그 내용을 적는다.비고(이 난은 서식에 포함하지 아니한다) - 문서를 작성할 때 “행정기관명”, “발신명”, “기안자”, “검토자”, “결재권자”, “직위(직급) 서명”, “처리과명-연도별 일련번호(시행일)”, “도로명주소”, “홈페이지 주소”, “공무원의 전자우편주소”, “공개 구분”의 용어는 표시하지 않고 그 내용을 적는다.비고(이 난은 서식에 포함하지 아니한다) - 문서를 작성할 때 “행정기관명”, “발신명”, “기안자”, “검토자”, “결재권자”, “직위(직급) 서명”, “처리과명-연도별 일련번호(시행일)”, “도로명주소”, “홈페이지 주소”, “공무원의 전자우편주소”, “공개 구분”의 용어는 표시하지 않고 그 내용을 적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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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 재결 재결 재연 월 일적 요인수량(매)사용량(매)잔 량(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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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 쇄 문 서 명
공 인 명인 쇄 공 인 규 격
연 월 일인쇄량(매)사용량(매)사 용 내 역잔 량(매)확 인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3호서식] 제5조 관련
전 자 이 미 지 공 인 파 기 확 인 서

[별지 제4호서식] 제5조 관련
 공 인 사 전 날 인 수 불 부

[별지 제5호서식] 제5조 관련
 공 인 인 쇄 용 지 관 리 대 장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담양군 공인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공고의 내용)

제2조(공고의 내용) 조례 제9조에 따라 공인을 등록 또는 재등록하거나 폐기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명시하여 군보에 공고하여야 한다.1. 공인의 등록·재등록 또는 폐기 사유2. 등록·재등록 공인의 최초 사용 연월일 또는 폐기 공인의 폐기 연월일3. 등록·재등록 또는 폐기 공인의 공인명 및 인영4. 공고기관의 장

제3조(공인보관자의 지정)

제3조(공인보관자의 지정) 조례 제11조제1항에 따라 종류별 공인보관자를 별표와 같이 지정한다.

제4조(공인의 날인)

제4조(공인의 날인) 민원사무전용 군수공인은 민원서류에만 날인하고, 직속기관의 장 및 읍·면장전용 군수공인은 담양군 사무위임 규정에 따른 위임사무 처리에만 날인한다.

제5조(공인의 사전날인 및 인쇄사용)

제5조(공인의 사전날인 및 인쇄사용) ① 규정된 서식으로 사용도가 빈번한 민원서류나 그 밖의 사유로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문서에는 공인을 사전날인하거나 공인의 인영을 인쇄하여 사용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라 공인을 사전날인하거나 인쇄하여 사용하고자 할 때에는 공인업무총괄부서의 장과 협의한 후 군수의 결재를 받아 별지 제1호서식 또는 별지 제2호서식의 신청서를 공인업무총괄부서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③ 공인의 인영을 인쇄하는 경우 업무수행에 지장이 없다고 인정될 때에는 문서의 크기나 용도에 따라 인영의 크기를 적절하게 축소하여 사용할 수 있다.④ 인쇄사용을 신청한 부서의 장은 감독공무원을 지정하여야 하며, 감독공무원은 인쇄현장에 입회하여 공인의 부정사용이나 외부유출 등을 방지하고, 인쇄가 완료되면 즉시 원판과 인쇄물을 회수하여 별지 제3호서식의 전자이미지공인파기확인서를 공인업무총괄부서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⑤ 공인을 사전날인하거나 인쇄하여 사용하고자 할 때에는 별지 제4호서식의 공인사전날인수불부, 별지 제5호서식의 공인인쇄용지관리대장을 해당 부서에 비치하여 기록·관리하고, 사용기간이 지난 잔량은 폐기처분하여야 한다.

제6조(직인날인의 기록)

제6조(직인날인의 기록) 임용장, 상장, 각종 증명서 등 비전자문서에 직인을 날인할 경우에는 반드시 새올행정시스템의 공인날인기록부에 등록한 후 직인을 날인하여야 한다.부 칙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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