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 제4조에 의거 담양군에 거주하고 있는 재난취약계층의 각종 재난사고 발생요소를 사전에 제거하고, 안전한 주거환경을 제공함으로써, 재난예방과 생활안정을 도모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재난취약계층”이란 재난의 위험에 노출된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담양군에 주소를 가진 사람을 말한다.1.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2조에 따른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2. 「장애인복지법」 제2조에 따른 장애인3. 「다문화가족지원법」 제2조에 따른 다문화가족4. 「한부모가족지원법」 제4조에 따른 한부모가족5. 「청소년기본법」 제3조에 따른 청소년이 가장인 세대6. 65세 이상 단독세대 또는 65세 이상 노인세대
제3조(지원 대상 및 범위)
제3조(지원 대상 및 범위) 지원대상은 제2조에 따른 재난취약계층이며, 지원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원이 가능하며, 다른 법령 등에 따라 유사한 지원이 되는 경우에는 지원하지 아니할 수 있다.1. 전기안전 점검 및 정비2. 가스안전사고 방지를 위한 자동 밸브 설치 및 노후 시설 정비3. 보일러의 연통 교체 및 청소4. 단독경보형감지기, 소화기 등 설치5. 전기, 가스, 보일러, 소방 등 재난발생 가능성이 있는 위험 노후시설자재 교체6. 그 밖에 담양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필요하다고 정하는 사항
제4조(지원신청)
제4조(지원신청) ① 제3조에 따른 지원대상자가 지원을 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읍·면장에게 별지 제1호 서식에 따라 지원신청서를 제출 하여야 한다.② 제1항에 따른 지원신청은 지원대상자 본인, 친족 및 이장이 할 수 있다. 또한 읍·면장이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지원대상자를 직권으로 신청 할 수 있다.
제5조(지원결정 등)
제5조(지원결정 등) 읍·면장은 지원대상자의 자산상황 및 지원의 필요성, 시급성, 건강상태 등을 조사하여 우선순위를 정하여 추천하고, 군수가 최종 지원대상자를 결정한다.
제6조(개선의 위탁)
제6조(개선의 위탁) 군수는 제3조에 따른 지원을 위해 전기, 가스, 보일러, 소방 등의 전문 점검기관 및 업체에 위탁할 수 있다.
제7조(개선비용의 지원)
제7조(개선비용의 지원) 군수는 제6조에 따라 개선을 위탁한 경우에는 필요한 경비를 수탁자에게 지원할 수 있다.
제8조(예산 확보)
제8조(예산 확보) 군수는 전기, 가스, 보일러, 소방 등 취약계층 주거환경 개선에 필요한 예산 확보에 노력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