담양군 폐기물관리 및 수집수수료 등 징수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규칙 공포 2023-12-29 시행 2024-01-01 일부개정

별표

별표 1(재활용가능 품목의 배출요령)

종 류세 부 품 목분 리 배 출 요 령
가. 종이팩o 종이팩- 내용물을 비우고 물로 한번 헹군 후 펼치거나 압착하여 봉투에 넣거나 한데 묶음
나. 유리병o 음료수병, 기타병류- 병뚜껑을 제거한 후 내용물을 비우고 배출 - 담배꽁초등 이물질을 넣지 말 것 ※ 빈용기보증금 대상 유리병은 소매점에서 환불
다. 금속캔o 철캔, 알루미늄캔- 내용물을 비우고 가능한 압착 - 겉 또는 속의 플라스틱 뚜껑 등 제거 - 담배꽁초 등 이물질을 넣지 말 것
다. 금속캔o 기타캔류(부탄가스, 살충제 용기 등)- 구멍을 뚫어 내용물을 비운 후 배출
라. 합 성 수지류o PET, PVC, PE, PP, PS, PSP재질의용기 포장재- 내용물을 깨끗이 비우고 다른 재질로 된 뚜껑(또는 은박지, 랩등)이나 부착상표 등을 제거한 후 가능한 압착하여 배출
라. 합 성 수지류o 스치로폼 완충재 - 전자제품 완충재로 사용되는 발포합성 수지포장재 - 농․수․축산물 포장용 발포스티렌상자- TV․냉장고․세탁기․에어컨디셔너․오디오․개인용컴퓨터․이동전화단말기 제품의 발포 합성수지 완충재는 제품구입처로 반납 - 내용물을 완전히 비우고 부착상표등을 제거하고, 이물질이 묻은 경우 깨끗이 씻어서 배출 - 음식물 등 이물질이 많이 묻어 있거나 타 물질로 코팅된 발포스티렌은 제외
종 류세 부 품 목배 출 요 령
가. 전지류o 수은전지, 산화은전지, 니켈․카드뮴전지, 리튬전지(1차전지)- 전지를 제품에서 분리하여 배출 - 전자제품 대리점 및 시계점 등 역회수 루트를 통하여 배출
나. 타이어o 소형, 중형, 대형- 정비업소, 타이어 판매소 등 역회수 루트를 통하여 배출
다. 윤활유o 윤활유- 정비업소 등 역회수 루트를 통하여 배출
라. 전자제품o TV, 냉장고, 세탁기, 에어컨디셔너, 컴퓨터, 오디오, 이동전화단말기- 판매업자가 신제품 판매시 무상으로 역회수 - 대형폐기물 배출 및 수거체계 개선지침에 의한 배출 ※ 이동전화기는 전지를 분리하지 말고 본체․ 충전기와 함께 신제품 교환시에 해당 대리점을 통하여 배출
마. 형광등o 형광등- 지자체별 형광등 배출용기에 배출, 깨진 형광등은 쓰레기 종량제 봉투에 배출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1] 
재활용 가능 품목의 배출요령
 1. 생산자 책임 재활용의무 대상 포장재

2. 생산자 책임 재활용의무 대상 제품

[별표 2] 일반용봉투 판매가격과 대형폐기물수수료, 폐기물 처리시설 반입 수수료

구 분5ℓ10ℓ20ℓ50ℓ75ℓ100ℓ
판매가격90원180원310원900원1,350원1,800원
공급가격82원164원283원819원1,229원1,638원
판매수수료8원16원27원81원121원162원
연번품 명품 명규 격수수료(원)비 고
1가스레인지가스레인지모든 규격3,000
1가스레인지대가스레인지대모든 규격2,000
1가스오븐레인지가스오븐레인지높이 1m 이상5,000
1가스오븐레인지가스오븐레인지높이 1m 미만3,000
2가 습 기가 습 기모든 규격2,000
3간 판간 판모든 규격5,000
4금 고금 고모든 규격10,000
5난 로온풍기대형10,000
5난 로온풍기소형7,000
5난 로난 로개당4,000
6공기청정기공기청정기모든 규격3,000
7교 자 상교 자 상모든 규격2,000
연번품 명품 명규 격수수료(원)비 고
8냉 장 고냉 장 고업 소 용20,000
8냉 장 고냉 장 고500ℓ 이상10,000
8냉 장 고냉 장 고300ℓ 이상8,000
8냉 장 고냉 장 고300ℓ 미만5,000
9다리미판다리미판모든 규격1,000
10마 네 킹마 네 킹개 당3,000
11문 갑문 갑모든 규격4,000
12문 짝문 짝모든 규격4,000
13믹서기(녹즙기)믹서기(녹즙기)모든 규격2,000
14물탱크(저수조)물탱크(저수조)1톤용량당10,000
15배기후드배기후드모든 규격2,000
16벽 시 계벽 시 계대형5,000
16벽 시 계벽 시 계중ㆍ소형3,000
17변 기변 기모든 규격5,000
18보 일 러보 일 러모든 규격5,000
19보 행 기보 행 기모든 규격2,000
20복 사 기복 사 기모든 규격10,000
21비 디 오비 디 오모든 규격3,000
22비키니 옷장비키니 옷장모든 규격2,000
23서 랍 장서 랍 장5단 이상7,000
23서 랍 장서 랍 장5단 미만5,000
24선 풍 기선 풍 기모든 규격4,000
25세 탁 기세 탁 기모든 규격7,000
26세 면 기세 면 기개당4,000
27쇼 파쇼 파대형 6인용15,000
27쇼 파쇼 파소형 4인용14,000
27쇼 파쇼 파소형 4인용 미만8,000
28수도호스수도호스10m당2,000
29수 족 관수 족 관모든 규격9,000
연번품 명품 명규 격수수료(원)비 고
30식기건조기식기건조기모든 규격2,000
31식 탁식 탁6인용 이상6,000
31식 탁식 탁6인용 미만4,000
32신 발 장신 발 장모든 규격6,000
33쌀 통쌀 통모든 규격4,000
34씽 크 대씽 크 대60㎝ 1짝당3,000
35액 자액 자모든 규격3,000
36에 어 콘에 어 콘80평형 이상9,000
36에 어 콘에 어 콘20평형 이상6,000
36에 어 콘에 어 콘20평형 미만4,000
37오 디 오오 디 오모든 규격3,000
37오디오 스피커오디오 스피커개당3,000
37오디오장식장오디오장식장모든 규격4,000
38오 락 기오 락 기모든 규격8,000
39옷 걸 이옷 걸 이모든 규격2,000
40욕 조욕 조모든 규격6,000
41파유리파유리㎏당50
42유모차유모차모든 규격2,000
43이불, 담요이불, 담요장당3,000
44의 자의 자모든 규격3,000
45자 전 거자 전 거모든 규격3,000
46자 판 기자 판 기개당8,000
47장 농장 농120㎝장 이상 1쪽15,000
47장 농장 농120㎝장 미만 1쪽10,000
48장 식 장장 식 장모든 규격8,000
연번품 명품 명규 격수수료(원)비 고
49장 판장 판10㎏당1,000
50재 봉 틀재 봉 틀개당4,000
51전기 밥솥전기 밥솥모든 규격2,000
52전자레인지전자레인지모든 규격3,000
53전자 올겐전자 올겐모든 규격10,000일반올겐포함
54전 화 기전 화 기모든 규격2,000
55청 소 기청 소 기모든 규격2,000
56책 꽂 이책 꽂 이모든 규격2,000
57책 상책 상양수, 대형7,000
57책 상책 상편수, 소형5,000
58침대 메트리스침대 메트리스1인용8,000
58침대 메트리스침대 메트리스2인용11,000
58침대 받침대침대 받침대1인용6,000
58침대 받침대침대 받침대2인용9,000
59파일 캐비넷파일 캐비넷4단 이상6,000
59파일 캐비넷파일 캐비넷3단 이하3,000
59캐 비 넷캐 비 넷한 쪽문6,000
59캐 비 넷캐 비 넷두쪽문 이상6,000
60컴퓨터 본체컴퓨터 본체모든 규격5,000
60컴퓨터 모니터컴퓨터 모니터모든 규격3,000
60컴퓨터 키보드컴퓨터 키보드모든 규격1,000
60프린터기프린터기소형4,000
60프린터기프린터기대형4,000
61탈 수 기탈 수 기모든 규격3,000
연번품 명품 명규 격수수료(원)비 고
62텔레비전텔레비전42인치 이상5,000
62텔레비전텔레비전12인치 이상3,000
62텔레비전텔레비전12인치 미만2,000
62텔레비전 받침텔레비전 받침모든 규격3,000
63피 아 노피 아 노업라이트16,000
63피 아 노피 아 노그 랜 드25,000
64화 장 대화 장 대모든 규격6,000
65화 분화 분모든 규격3,000
66기타(상기외품목)기타(상기외품목)모든 규격3,000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2】<개정 2023.12.29.> 
일반용봉투 판매가격과 대형폐기물수수료, 폐기물 처리시설 반입 수수료
(제4조 관련)
 1. 종량제 봉투 가격

 
 2. 공사장(사업장) 생활계 폐기물
 o PP전용포대 : 2,430원 (공급가격 2,212원, 판매수수료 218원)
 o 자가 운반 : 톤당 22,500원 
 3. 대형폐기물 종류 및 수수료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담양군 폐기물관리 및 수집 수수료 등 징수에 관한 조례(이하“조례”라 한다)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폐기물 배출 등)

제2조(폐기물 배출 등)①조례 제4조의 규정에 의한 대형폐기물 및 재활용 가능 폐기물의 품목별 배출요령은「별표1」과 같다.②군수는 가정에서 분리 배출한 재활용 가능자원의 효율적이고 원활한 재활용을 위해 재활용기반 시설 등을 설치·운영하여야 하며, 재활용 기반시설을 민간에게 위탁하여 운영하게 할 수 있다.③재활용 기반시설을 민간에게 위탁하여 운영하게 할 경우 수탁자의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이 없을 경우 재계약을 할 수 있다.④재활용 가능자원을 수집·선별하여 판매한 대금은 다음 각호의 용도 에 사용한다.1. 재활용품 수집·선별에 따른 물품 구입 및 기타 소요 비용2. 재활용품 수집·선별· 환경미화원 장려금 및 후생 복지비용. 다만, 판매대금의 70% 이내로 한다.3. 재활용 기반시설을 민간위탁 할 경우 사업비4. 기타 재활용 활성화와 관련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3조(쓰레기봉투의 공급 및 판매)

제3조(쓰레기봉투의 공급 및 판매) 조례 제8조의 규정에 의하여 쓰레기 봉투 공급·대행업체를 지정 위탁 공급할 경우 위탁수수료는 쓰레기봉투 액면 가액의 100분의 2로 하고 수탁받은 사업자의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이 없을 경우 재계약 할 수 있다.

제4조(생활폐기물 수집·운반·처리 수수료의 부과·징수)

제4조(생활폐기물 수집·운반·처리 수수료의 부과·징수) 조례 제10조의 규정에 의한 일반용봉투 판매가격과 대형폐기물 수수료, 폐기물처리시설 반입수수료는 「별표2」와 같다.

제5조(생활폐기물의 수집·운반·처리 등의 대행)

제5조(생활폐기물의 수집·운반·처리 등의 대행) 조례 제12조의 규정에 의하여 생활폐기물의 수집·운반·처리 등을 대행하게 할 경우 대행기간은 2년으로 하며,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및 처리가 원활히 수행되고 수탁받은 사업에 대하여 수탁자의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이 없는 경우 재계약 할 수 있다.

다른 지자체의 같은 주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