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담양군의회를 상징하는 의회기와 담양군의회 의원 배지의 제식 및 패용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의회기의 규격 등)
제2조(의회기의 규격 등) 담양군의회기(이하 “의회기”라 한다)의 규격 및 모형은 다음과 같다.1. 깃면은 중앙에 무궁화 모양과 무궁화의 원내에 "의회"를 표시한다.<개정 2016.1.8>2. 무궁화 및 "의회"자 표자색은 금색으로 하고 원내의 바탕은 백색으로 한다.<개정 2016.1.8>3. 깃면 중앙하단부에 "담양군의회"를 표시하고, 글자의 색상은 군청색으로 한다.4. 깃봉은 국기봉으로 한다.5. 의회기 규격 및 모형은 별표 1과 같다.
제3조(게양)
제3조(게양)① 의회는 의회청사, 본회의장, 의장실에 게양한다.(개정 2008.10.31)② 국기와 같이 게양할 때는 의회기를 국기의 왼편에 게양한다.③ 의회기는 국기 이외의 외국기와는 게양하지 않는다.
제4조(관리)
제4조(관리) 의회기의 관리는 국기의 관리 방법을 준용한다.
제5조(의회기에 대한 예의)
제5조(의회기에 대한 예의) 의회기에 대한 예의는 주목만으로 한다.
제6조(배지 제식)
제6조(배지 제식)① 의원 배지의 제식은 별표 2와 같다.② 의원 배지는 이면에 의회 대수와 번호를 조각하며 번호는 의원선거구 순으로 하되, 2인 이상 선거구의 의원 배지 번호는 득표순에 의한다.
제7조(배지 교부 및 패용)
제7조(배지 교부 및 패용)① 의원 배지는 별지 제1호서식에 따라 의원 등록과 동시에 교부한다.② 배지는 타인에게 양도 또는 대여하지 못하며, 분실 또는 훼손하였을 때는 별지 제2호서식의 담양군의회 의원 배지 재교부 신청서를 의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③ 제2항의 사유로 재교부 받을 때의 비용은 본인이 부담한다.④ 배지는 좌측 옷깃에 패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