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광주통합특별시 동구 폐기물관리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규칙 공포 2026-07-01 시행 2026-07-01 일부개정

별표

[별표1]생활폐기물 배출방법 및 요령(제2조 관련)

종 류수거요일수거요일배출시간배 출 요 령
종 류단독주택공동 주택배출시간배 출 요 령
일반생활 폐 기 물월~금 (공휴일제외)월~금 (공휴일제외)수거전일 20:00 ~수거일 05:00- 종량제봉투에 담아 묶은 후 배출 - 음식물류폐기물과 재활용자원이 포함 되어서는 안 됨 - 함수율이 85%를 초과하여서는 안됨 - 이불류,전기장판은 매립 시 공간이최소화되도록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별표5에 따라 최대지름 15cm미만으로 절단하여 배출하여야 하며, 가정 내에서 절단이 어려울 경우 대형폐기물 배출 방법에 준하여 배출하여야 함
재 활 용 자 원ʺʺʺ- 골판지류, 골판지외 종이류, 유리병 금속캔, 무색폴리에틸렌테이프탈레이트 (PET)병, 합성수지용기·트레이류, 합성 수지 비닐류, 발포합성수지, 의류 및 원단류, 전지류, 형광등 등으로 구분 하여 분리수거함에 배출 - 같은 성상별로 모아서 분리하여 배출 - 품목별 배출요령 : 별표2
연 탄 재ʺʺʺ- 투명비닐 등 내부가 잘 보이는 것에 담아 배출
대 형 폐 기 물월~금 (공휴일제외) ※배출자 신고에 따른 수시 수거 (09:00~18:00)월~금 (공휴일제외) ※배출자 신고에 따른 수시 수거 (09:00~18:00)-- 거주지 동 주민센터에 전화 또는 인터넷(http://eclean.gwangju.go.kr)을 이용 배출신고 후 처리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1]
생활폐기물 배출방법 및 요령(제2조 관련)

[별표2]분리수거대상 재활용가능자원의 품목 및 분리배출요령

품목세부품목배출요령
가. 골판지류·골판지상자 등- 비닐코팅 부분, 상자에 붙어있는 테이프․철핀, 알루미늄박 등을 제거하고 접어서 배출 - 야외 별도 보관 장소마련 등 다른 종이류와 섞이지 않게 배출 ※ 비해당품목 : 택배용 보냉 상자류 등 내부에 알루미늄박, 비닐 등이 부착되어 종이와 분리되지 않는 상자류
나. 골판지 외 종이류·종이팩 (살균팩, 멸균팩)- 내용물을 비우고 물로 헹구는 등 이물질을 제거하고 말린 후 배출 - 빨대, 비닐 등 종이팩과 다른 재질은 제거한 후 배출 - 다른 종이류와 혼합되지 않게 종이팩 전용수거함에 배출 - 종이팩 전용수거함이 없는 경우에는 종이류와 구분할 수 있도록 가급적 끈 등으로 묶어 종이류 수거함으로 배출 ※ 해당품목 예시 : 우유팩, 두유팩, 소주팩, 쥬스팩 등
나. 골판지 외 종이류·신문지- 물기에 젖지 않도록 하고 반듯하게 펴서 차곡차곡 쌓은 후 묶어서 배출 - 비닐코팅된 광고지, 비닐류, 기타 오물이 섞이지 않도록 함
나. 골판지 외 종이류·책자, 노트, 전단지 등- 비닐 코팅된 종이, 공책의 스프링, 비닐포장지 등은 제거 후 배출
나. 골판지 외 종이류·종이컵- 내용물을 비우고 물로 헹군 후 압착하여 봉투에 넣거나 한데 묶어서 배출
나. 골판지 외 종이류·기타 종이류- 물기에 젖지 않도록 하고, 크기별로 반듯하게 펴서 차곡차곡 쌓은 후 묶어서 배출 ※ 비해당품목 : 알루미늄 등 금속이 박힌 복합소재 종이, 택배전표, 영수증 감열지, 사진용지, 기름때가 묻은 종이 호일, 사용한 화장지, 방수 가공 포스터 등
다. 유리병·음료수병, 기타 병류- 내용물을 비우고 물로 헹구는 등 이물질을 제거하여 배출 - 담배꽁초 등 이물질을 넣지 않고 배출 - 유리병이 깨지지 않도록 주의하여 배출 - 색상별 용기가 설치되어 색상별로 배출이 가능한 경우 분리배출 - 접착제로 부착되지 아니하여 상표제거가 가능한 경우 상표를 제거한 후 배출 - 소주, 맥주 등 빈용기보증금 대상 유리병은 소매점 등으로 반납하여 보증금 환급 ※ 비해당품목 : 깨진 유리제품(신문지 등에 싸서 종량제 봉투에 배출), 코팅 및 다양한 색상이 들어간 유리제품, 내열 유리제품, 크리스탈 유리제품, 판유리, 조명기구용 유리류, 사기·도자기류 등(특수규격마대 또는 대형폐기물 처리 등 규정에 따라 배출)
라. 금속캔·음료·주류캔, 식료품캔- 내용물을 비우고 물로 헹구는 등 이물질을 제거하여 배출 - 담배꽁초 등 이물질을 넣지 않고 배출 - 플라스틱 뚜껑 등 금속캔과 다른 재질은 제거한 후 배출 ※ 해당품목 예시 : 음료수캔, 맥주캔, 통조림캔 등
라. 금속캔·기타캔류(부탄가스, 살충제용기 등)- 내용물을 제거한 후 배출 ※ 가스용기는 가급적 통풍이 잘되는 장소에서 노즐을 누르는 등 내용물을 완전히 제거한 후 배출 ※ 해당품목 예시 : 부탄가스 용기, 살충제 용기, 스프레이 용기 등 ※ 비해당품목 : 내용물이 남아있는 캔류(락카, 페인트통 등)는 특수규격마대 등 조례에 따라 배출
마. 무색 폴리 에틸렌테레프탈레이트 (PET)병·무색 투명한 먹는샘물, 음료 폴리에틸렌테레프탈레이트(PET)병(나머지 폴리에틸렌테레프탈레이트(PET)병은 플라스틱류와 함께 배출)- 내용물을 깨끗이 비우고 부착상표(라벨) 등을 제거한 후 가능한 압착하여 뚜껑을 닫아 배출
바. 합성수지 용기·트레이류·PVC, PE, PP, PS, PSP 재질 등의 용기·트레이류- 내용물을 비우고 물로 헹구는 등 이물질을 제거하여 배출 ※ 물로 헹굴 수 없는 구조의 용기류(치약용기 등)는 내용물을 비운 후 배출 - 부착상표, 부속품 등 본체와 다른 재질은 제거한 후 배출 - 펌핑용기의 경우 내부 철제 스프링이 부착된 펌프는 제거하여 배출 ※ 해당품목 예시 : 음료용기, 세정용기 등 ※ 비해당 품목 : 플라스틱 이외의 재질이 부착된 완구·문구류, 옷걸이, 칫솔, 파일철, 전화기, 낚싯대, 유모차·보행기, CD·DVD, 여행용 트렁크, 골프가방 등은 종량제봉투, 특수규격마대 또는 대형폐기물 처리 등 조례에 따라 배출
사. 합성수지 비닐류·비닐포장재, 1회용비닐봉투- 내용물을 비우고 물로 헹구는 등 이물질을 제거하여 배출 - 흩날리지 않도록 투명 또는 반투명 봉투에 담아 배출 ※ 해당품목 예시 : 1회용 봉투 등 각종 비닐류 ※ 필름·시트형, 랩필름, 각 포장재의 표면적이 50㎠ 미만, 내용물의 용량이 30㎖ 또는 30g이하인 포장재 등 분리배출 표시를 할 수 없는 포장재 포함 ※ 비해당 품목 : 깨끗하게 이물질 제거가 되지 않은 랩필름, 식탁보, 고무장갑, 장판, 돗자리, 섬유류 등(천막, 현수막, 의류, 침구류 등)은 종량제봉투 또는 대형폐기물 처리 등 조례에 따라 배출
아. 발포 합성수지·스티로폼 완충재- 내용물을 비우고 물로 헹구는 등 이물질을 제거하여 배출 - 부착상표 등 스티로폼과 다른 재질은 제거한 후 배출 - TV 등 전자제품 구입 시 완충재로 사용되는 발포합성수지 포장재는 가급적 구입처로 반납 ※ 해당품목 : 농․수․축산물 포장용 발포스티렌상자, 전자제품 완충재로 사용되는 발포합성수지포장재 ※ 비해당 품목 : 타 재질과 코팅 또는 접착된 발포스티렌, 건축용 내·외장재 스티로폼, 음식물이 묻어 있거나 이물질을 제거하기 어려운 경우 등은 종량제봉투, 특수규격마대 또는 대형폐기물 처리 등 조례에 따라 배출
자. 의류 및 원단류·면의류 ·기타 의류- 구 또는 민간 재활용사업자가 비치한 폐의류 전용수거함에 배출하거나 문전수거 지역 등에서는 물기에 젖지 않도록 마대 등에 담거나 묶어서 대문 앞 배출
자. 의류 및 원단류·식물성 섬유(면, 마 등) ·동물성 섬유(울, 모직 등) ·합성섬유(폴리에스테르, 나일론, 아크릴, 폴리우레탄 등) ·기타 합성섬유류- 구 또는 민간 재활용사업자가 비치한 폐의류 전용수거함에 배출하거나 문전수거 지역 등에서는 물기에 젖지 않도록 마대 등에 담거나 묶어서 대문 앞 배출
차. 전지류·수은전지, 산화은전지, 니켈 ․카드뮴전지, 리튬 1차전지, 망간전지․ 알칼리망간전지, 니켈 수소전지- 전지를 제품에서 분리하여 배출 - 전자제품 대리점 및 시계점 등 역회수 루트를 통하여 배출 - 주요 거점에 비치된 수거함에 배출하거나, 지정된 전지류 수거일․장소에 배출
카. 형광등·직관형(FL), 환형(FCL), 안정기 내장형(CFL), 콤팩트형(FPL), 기타 수은을 함유한 조명제품- 구, 또는 거점수거지역에 설치된 형광등 분리배출용기에 배출
품목세부품목배 출 요 령
가. 고철류·고철(공기구, 철사, 못 등)- 이물질이 섞이지 않도록 한 후 봉투에 넣거나 끈으로 묶어서 배출
가. 고철류·비철금속(알미늄, 스텐류 등)- 이물질이 섞이지 않도록 한 후 봉투에 넣거나 끈으로 묶어서 배출
나. 영농 폐기물류·농약용기- 내용물을 완전히 사용한 후 마을공동집하장 또는 수거·운반차량 진입이 가능한 일정 장소에 보관
나. 영농 폐기물류·농촌폐비닐- 흙과 자갈, 잡초를 털어낸 후 운반이 쉽도록 묶어서 마을공동집하장 또는 수거ㆍ운반차량 진입이 가능한 일정 장소에 보관
다. 소형 가전제품 및 이차전지류· 휴대폰, 카메라, MP3, PMP, 게임기, 전자사전, 믹서기, 네비게이션, 스탠드, 헤어드라이 등 「쓰레기수수료 종량제 시행지침」에 따른 대형폐기물에 해당하지 않는 제품 · 전자제품내 리튬이차전지, 보조배터리- 지자체별 소형가전제품 분리수거함에 배출 ※ 스탠드는 몸체에서 형광등을 분리하여 배출 - 소형가전제품 분리수거함이나 주요거점에 비치된 배터리 수거함에 테이핑 작업 혹은 비닐팩 밀봉 후 배출 ※ 역회수 루트를 통한 회수방안 등 지자체 실정에 맞게 배출
라. 전자제품· TV, 냉장고, 세탁기, 에어컨, 자동판매기, 컴퓨터, 프린터, 복사기, 팩시밀리, 전기정수기, 전기오븐, 전자레인지, 음식물처리기, 식기건조기, 전기비데, 공기청정기, 전기히터, 오디오, 전기밥솥, 연수기, 가습기, 전기다리미, 선풍기, 믹서, 청소기, 비디오플레이어, 이동전화단말기- 판매업자가 신제품 판매시 무상으로 역회수 또는 폐전자제품 무상 방문수거를 통한 회수 - 대형폐기물관리에 관한 수거체계에 따라 배출 ※ 휴대폰은 전지를 분리하지 말고 본체ㆍ충전기와 함께 신제품 교환시에 해당대리점을 통하여 배출하거나, 소형가전제품 분리배출요령에 따라 배출
마. 타이어· 소형, 중형, 대형- 정비업소, 타이어판매소 등 역회수 루트를 통하여 배출
바. 자동차부품· 폐납산배터리- 지자체가 마련한 수거장소 또는 자동차 정비업소 등에 배출
사. 식용유· 폐식용유- 이물질이 섞이지 않게 모아 지자체 또는 민간 재활용사업자가 마련한 수거장소, 전용수거함 등에 배출
아. 윤활유· 윤활유(윤활유 용기 포함)- 정비업소 등 역회수 루트를 통하여 배출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2]
분리수거대상 재활용가능자원의 품목 및 분리배출요령
1. 재활용가능자원 품목별배출 시 분리수거 품목 및 배출요령

2. 기타 재활용가능자원

 비고 1. 혼합재질로 구성된 품목은 최대한 재질별로 분리하여 배출
 2. 배출 스티커를 붙여 배출되는 경우 등은 「쓰레기 수수료 종량제 시행지침」의 대형폐기물관리에 관한 사항에 의한 수거체계 유지

[별표 3]생활폐기물 보관용기 및 시설 설치기준(제2조 관련)

구분금속류유리병류플라스틱· 페트류비닐류종이류
규격-1세대 당 0.5ℓ이상의 배출량을 보관할 수 있는 용기 -최저 50ℓ이상좌동좌동좌동-1세대 당 2.5ℓ이상의 배출량을 보관할 수 있는 용기 또는 100세대당 3.3m2 이상인 보관장소 (최소 3.3m2이상)
재질부식이나 손괴되지 아니하는 견고한 재질좌동좌동좌동없음
용기 및 시설 형태외부에서 내부 투시가 가능하도록 제작좌동좌동좌동재활용자원이 눈비를 맞지 않고, 지표수 등이 흘러들어 갈 수 없는 구조 또는 위치
표시분리종류별 품목명 한글 또는 분리배출 표시좌동좌동좌동용기 및 장소에 분리종류별 품목명 한글 또는 분리배출 표시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3】
 생활폐기물 보관용기 및 시설 설치기준(제2조 관련)
1. 설치장소
 ○ 주민이용과 수거운반이 쉬운 장소로 일반생활폐기물 보관시설 및 용기와 재활용자원 보관용기는 함께 배치하여야 함.
2. 용기 및 시설의 구조
 가. 주택
 ○ 일반생활폐기물 보관용기 및 시설
 - 설치대상 : 30세대 이상 공동주택(도시형생활주택 포함)
 - 수집·운반 처리가 용의하도록 측면배출구가 있어야 하며, 주변미관을 저해하지 아니하는 구조로 하여야 한다. 
 - 용 량 : 1세대 당 5ℓ이상의 배출량을 보관할 수 있는 용기(최저 500ℓ이상) 또는 100세대 당 3.3m2이상 보관 장소(최소 3.3m2이상)
 ※ 총 보관용량을 기준으로 2개 이상 분리하여 설치 가능
 ○ 재활용자원 보관용기
 - 설치대상 : 10세대(호)이상 공동주택 및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용도별 건축물의 종류 1항의 단독주택(단독주택, 다중주택, 다가구주택, 공관)
 - 재활용자원 종류별 규격

나. 대형건물 등 업무용 건물·판매시설·공장의 경우
 ○ 설치 대상 : 연면적 6,000m2이상의 대형건물
 ○ 9.9m2이상 보관 장소 또는 바닥면적 합이 5m2 이상인 용기
 ○ 보관장소 내부에 종류별 분리보관 칸막이를 설치하거나 폐기물 종류별 보관용기설치
 ○ 종이류는 복사용지(인쇄용지 포함), 신문용지, 팩지(우유팩 등), 판지 등으로 구분, 눈비가 맞지 않고, 지표수 등이 흘러들어갈 수 없는 시설 및 용기이여야 함.
 ○ 층별 또는 시설여건 및 배출량에 따라 자체적으로 결정하여 층별, 시설별 분리보관

[별표 4]공사장 생활폐기물을 건설폐기물 처리업체에 위탁하여 처리하는 기준(제3조 관련)

【별표4】
공사장 생활폐기물을 건설폐기물 처리업체에 위탁하여 처리하는 기준(제3조 관련)
1. 공사장생활폐기물 보관 장소 지정
 가. 구청장은 공사장생활폐기물을 건설폐기물에 관한 기준 및 방법으로 수집․운반․보관․처리하고자 하는 경우 폐기물의 운반거리, 발생량 등을 고려한 적정한 보관장소를 지정할 수 있음
 1) 공사장생활폐기물을 수집․운반하는 자가 적재능력이 작은 차량으로 공사장생활폐기물을 수집하여 적재능력이 큰 차량으로 옮겨 싣기 위하여 필요한 보관장소
 2) 공사장생활폐기물 처리장소까지의 운반거리가 멀어 최초로 수집․운반한 자가 수집한 공사장생활폐기물을 처리장소까지 운반할 수 없는 경우 동 폐기물을 임시로 보관할 수 있는 장소
 나. 구청장은 건설폐기물수집․운반업자가 승인받은 임시보관장소를 공사장생활폐기물 보관장소로 지정할 수 있음
 1) 건설폐기물 수집․운반업을 득한 자가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관련규정에 따라 승인받은 임시보관장소를 공사장생활폐기물 보관장소로 지정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공사장생활폐기물을 보관할 수 있는 장소를 확보하여야 함
 2) 건설폐기물수집․운반업자는 승인받은 임시보관장소를 공사장생활폐기물 보관장소로 지정받고자 하는 경우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4조제4항의 규정에 따라 변경승인을 받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함
 3) 구청장이 건설폐기물수집․운반업자의 임시보관장소를 공사장생활폐기물 보관장소로 지정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건설폐기물과 별도 보관할 수 있는 장소 확보 등 공사장생활폐기물 수집․운반 기준 준수가능 여부 등을 확인한 후 지정하여야 함
2. 공사장생활폐기물의 인계 및 관리
 가. 건설폐기물처리업자가 공사장생활폐기물을 수집․운반․보관․처리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공사장생활폐기물의 처리흐름, 처리량 및 처리방법 등의 파악이 가능하도록 공사장생활폐기물 인계서 작성 및 관리대장을 기록․유지하여야 함
 1) 공사장생활폐기물인계서(별지 제2호)는 임시보관장소를 지정 받은 자가 처리업소로 인계 시 운반자, 운반량, 처리자 등을 기재
 -공사장생활폐기물인계서에 일련번호를 부여하여 동 폐기물 인계시 마다 작성하여 보관․관리
 2) 수집․운반자가 공사장생활폐기물을 보관장소 또는 처리업소에 운반시 각각 비치된 대장(별지 제3호․제4호)에 배출자, 발생량(운반량) 등을 기재․확인하여야 함
 3) 보관장소를 지정 받은 자는 폐기물을 반입 받거나 처리업소에 인계 할 때마다 공사장생활폐기물 반입 및 운반․인계대장(별지 제3호)에 기재․관리
 4) 처리업소는 폐기물을 반입 받거나 반입 받은 폐기물을 처리할 때마다 공사장생활폐기물 반입 및 처리대장(별지 제4호)에 기재․관리
3. 공사장생활폐기물 인계시기, 절차 등
 가. 최초로 수집․운반하는 자가 지정받은 보관장소로 운반하는 경우
 1) 운반자는 공사장생활폐기물을 수집․운반하여 지정받은 보관장소에 공사장생활폐기물을 인계한다.
 2) 운반자는 보관장소에 비치된 공사장생활폐기물 반입 및 운반․인계대장(별지 제3호)에 기재한다.
 3) 보관장소를 지정받은 자는 공사장생활폐기물 반입 및 운반․인계대장의 폐기물 반입내역을 확인한다.
 나. 최초로 수집․운반하는 자가 처리업소에 운반하는 경우
 1) 운반자는 공사장생활폐기물을 수집․운반하여 처리업소에 공사장생활폐기물을 인계한다.
 2) 운반자는 처리업소에 비치된 공사장생활폐기물 반입 및 처리대장(별지 제4호)에 배출자 성명, 운반일자, 배출량(운반량) 등을 기재한다.
 3) 처리업소는 공사장생활폐기물 반입 및 처리대장의 폐기물 운반내역을 확인한다.
 다. 보관장소를 지정받은 자가 반입 받은 공사장생활폐기물을 처리하는 경우
 1) 공사장생활폐기물인계서(별지 제2호)의 운반자 해당란을 기재하여 확인․서명하고, 처리자에게 인계서와 함께 공사장생활폐기물을 인계한다.
 - 공사장생활폐기물 반입 및 운반․인계대장(별지 제3호)에 처리업소 인계내역을 기재한다.
 2) 처리자는 인계서 처리자란의 해당사항을 기재하고 처리되는 폐기물의 종류 및 양을 확인한 다음 서명한 후 인계서 사본 1부를 보관하고 원본을 운반자에게 돌려준다.
 - 공사장생활폐기물 반입 및 처리대장(별지 제4호)에 반입내역을 기재한다.
4. 공사장생활폐기물의 수집․운반․보관․처리 기준 및 방법
 가. 공사장생활폐기물은 공사장생활폐기물 외의 폐기물과 혼합하여 수집․운반․보관하여서는 아니됨
 1) 건설폐기물처리업자가 건설폐기물과 공사장생활폐기물을 수집․운반하고자 하는 경우 동일한 차량으로 혼합하여 수집․운반하여서는 아니됨
 나. 동일 차량에 공사장생활폐기물과 공사장생활폐기물 외의 물건을 함께 싣지 아니하여야 함. 다만, 공사장생활폐기물의 수집․운반에 필요한 장비 등은 그러하지 아니함
 다. 공사장생활폐기물을 적정하게 처리 또는 보관할 수 있는 장소 외의 장소로 운반하지 아니할 것. 다만, 공사장생활폐기물을 지정받은 보관장소에 보관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함
 라. 공사장생활폐기물을 지정받은 보관장소에 보관하는 경우 건설폐기물과 혼합되지 않도록 구획하여 별도의 공사장생활폐기물 보관장소에 보관하여야 함
 마. 공사장생활폐기물 보관장소로 지정 받은 자는 반입된 공사장생활폐기물을 폐콘크리트․폐목재․폐합성수지․폐금속류 등의 종류별로 재활용 가능성, 소각가능성 여부 등에 따라 구분하여 그 종류별 처리방법에 따라 보관․처리하여야 함
 바. 공사장생활폐기물을 수집․운반, 보관 중 공사장생활폐기물이 흩날리거나 흘러내리지 아니하도록 덮개 등을 설치할 것
 사. 침출수가 발생할 우려가 있는 공사장생활폐기물을 보관하는 경우에는 외부로부터 지표수가 흘러 들어가지 아니하도록 그 주변에 배수로 등을 설치할 것
5. 공사장생활폐기물 관리대장 등 관리 및 지자체 보고
 가. 보관장소를 지정 받은 자 및 처리업소는 인계서(별지 제2호) 및 관리대장(별지 제3호․제4호)을 작성한 날로부터 3년간 보관하여야 함
 나. 보관장소를 지정 받은 자 및 처리업소는 매월 구청장에게 폐기물 운반 및 처리결과를 보고하여야 함.

[별지] 서식

위원명
소속
평가위원 번호업체별 평점업체별 평점업체별 평점업체별 평점업체별 평점업체별 평점업체별 평점업체별 평점
평가위원 번호
① 일련번호① 일련번호② 관할 시․군․구청② 관할 시․군․구청② 관할 시․군․구청
운반자③ 상 호④ 허가번호④ 허가번호
운반자⑤ 소 재 지(전화번호 : - )(전화번호 : - )(전화번호 : - )(전화번호 : - )(전화번호 : - )(전화번호 : - )
운반자⑥ 차량번호⑦ 운반일자⑦ 운반일자년 월 일년 월 일
운반자⑧ 운반장소
운반자⑨ 폐기물종류⑩ 위 탁 량⑩ 위 탁 량⑩ 위 탁 량kg
처리자⑪ 상 호⑫허가(신고)번호⑫허가(신고)번호⑫허가(신고)번호
처리자⑬ 시설소재지(전화번호 : )(전화번호 : )(전화번호 : )(전화번호 : )(전화번호 : )(전화번호 : )
처리자⑭ 시 설 명⑮ 반입일자⑮ 반입일자년 월 일년 월 일
처리자⑯ 처리방법⑰ 반 입 량⑰ 반 입 량kgkg
⑱확인운 반 자운 반 자운 반 자운 반 자처 리 업 소처 리 업 소처 리 업 소
⑱확인직 위: 성 명: (인)직 위: 성 명: (인)직 위: 성 명: (인)직 위: 성 명: (인)직 위: 성 명: (인)직 위: 성 명: (인)직 위: 성 명: (인)
일련번호반 입 내 역반 입 내 역반 입 내 역반 입 내 역반 입 내 역반 입 내 역반 입 내 역반 입 내 역반 입 내 역처리업소 운반․인계 내역처리업소 운반․인계 내역처리업소 운반․인계 내역처리업소 운반․인계 내역처리업소 운반․인계 내역처리업소 운반․인계 내역처리업소 운반․인계 내역보관량 (kg)비 고
일련번호반입일자배출자배출장소수집운반업소명수집운반차량번호폐기물 종 류반 입 량(kg)반 입 량(kg)운반자 확 인인계서 번호운반일자처리업소명처리업소 소재지업 종운반․인계량(kg)운반․인계량(kg)보관량 (kg)비 고
일련번호반입일자배출자배출장소수집운반업소명수집운반차량번호폐기물 종 류당일(kg)누계(kg)운반자 확 인인계서 번호운반일자처리업소명처리업소 소재지업 종당일(kg)누계(kg)보관량 (kg)비 고
일련 번호배 출 자배 출 자배 출 자배 출 자수집․운반 내역수집․운반 내역수집․운반 내역수집․운반 내역수집․운반 내역수집․운반 내역처 리 내 역처 리 내 역처 리 내 역처 리 내 역비 고
일련 번호성 명 (상 호)배출장소폐기물종류발생량 (kg)운반일자업 소 명차량번호운반량 (kg)운반자 확 인처리업소 확 인처리일자처리방법처리량 (kg)처리자 확 인비 고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1】 
평가위원별 평가점수표
□ 평가위원명단

 
□ 업체별 제안서 평가결과

※ 번호는 무작위지정
【별지2】 
(앞 쪽)
공사장생활폐기물인계서

(뒷 쪽)
<작성요령>
1. 작성대상
 ○ 보관장소에 보관된 공사장생활폐기물을 수집․운반, 처리하는 자
2. 작성시 유의사항
 가. 사실대로 정확하게, 쉽게 읽을 수 있도록 분명하게 기재할 것
 나. 빈칸이 없도록 모두 기재할 것
3. 업소별 기재항목
 가. 운반자는 공사장생활페기물인계서의 운반자 해당사항을 기재하여 확인․서명하고, 처리자에게 인계서와 함께 공사장생활폐기물을 인계합니다.
 나. 처리자는 인계서 처리자란의 해당사항을 기재하고 처리되는 폐기물의 종류 및 양을 확인한 다음 확인․서명한 후 인계서 사본 1부를 보관하고 원본을 운반자에게 돌려줍니다
4. 항목별 기재요령
 가. ① 번호 : 공사장생활폐기물보관장소를 지정받은 자별로 공사장생활폐기물인계서 작성시마다 일련번호 부여하여 기재
 나. ② 관할 시․군․구청 : 관할 시․군․구청 명을 기재
 다. ③, ④, ⑤ : 건설폐기물처리업 허가증에 기재되어 있는 상호, 허가번호 및 소재지를 기재
 라. ⑥ 차량번호 : 당해 공사장생활폐기물을 수집․운반하는 차량번호를 기재
 마. ⑦ 운반일자 : 당해 공사장생활폐기물을 수집․운반한 일자를 기재
 바. ⑧ 운반장소 : 당해 공사장생활폐기물을 운반하는 장소를 기재
 사. ⑨ 폐기물종류 : 위탁되는 공사장생활폐기물의 종류를 기재하되, 여러 가지 폐기물이 혼합되어 위탁되는 경우에는 해당되는 종류를 나열하여 모두 기재
 아. ⑩ 위탁량 : 운반자에게 위탁하는 공사장생활폐기물의 양을 kg 단위로 기재
 자. ⑪, ⑫, ⑬ : 건설폐기물처리업 허가증에 기재되어 있는 상호, 허가번호 및 소재지를 기재
 차. ⑭, ⑯ : 당해 공사장생활폐기물을 처리하는 시설의 명칭 및 처리방법을 기재
 카. ⑮, ⑰ : 당해 공사장생활폐기물을 운반자로부터 반입 받은 일자 및 반입량을 기재
 타. ⑱ 확인 : 운반자 및 처리업소는 공사장생활폐기물의 수집․운반시 기재사항을 확인하고 서명

【별지3】 
공사장생활폐기물 반입 및 운반․인계대장
 (보관장소명 : )

〈 작성요령 〉
 1. 공사장생활폐기물을 반입받거나 처리업소 등에 인계시마다 일자별․처리업소별로 구분하여 작성하여야 함
 2. 반입량 및 운반량 누계는 매월 말일을 기준으로 마감처리하여야 하며, 연말에 최종 마감처리
【별지4】 
공사장생활폐기물 반입 및 처리대장
 (처리업소명 :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동구 폐기물관리에 관한 조례」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26.7.1.>

제2조(생활폐기물 배출방법 및 요령)

제2조(생활폐기물 배출방법 및 요령)①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동구 폐기물관리에 관한 조례」(이하“조례”라 한다) 제7조에 의하여 생활폐기물은 별표1 및 별표2의 배출방법 및 요령에 따라 지정된 장소에 배출하여야 한다.<개정 2026.7.1.>② 제1항의 지정된 장소라 함은 생활폐기물 보관용기 또는 주거지의 외부 출입문 앞 및 사업장 외부 출입문 앞을 지칭하는 것으로 폐기물이 원활히 수거 될 수 있는 위치여야 한다.③ 구청장은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발생폐기물의 특성 및 배출지역 여건 등을 고려하여 필요한 경우 배출 장소, 배출 요일 및 시간을 조정할 수 있다.④ 조례 제8조에 따른 생활폐기물 보관용기의 설치 및 관리은 별표3의 기준에 따른다.

제3조(공사장생활폐기물 처리)

제3조 (공사장생활폐기물 처리) 조례 제10조에 의하여 공사장 생활폐기물 배출자가 건설폐기물 처리업자에게 그 폐기물의 수집ㆍ운반ㆍ보관 및 처리를 위탁하여 처리할 경우 별표4의 기준에 따른다.

제4조(생활폐기물 수집운반 업체 선정 평가분야)

제4조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업체 선정 평가분야)① 대행업체 선정을 위한 평가는 가격평가와 기술능력평가로 구분하며, 기술능력평가는 정량적 평가와 정성적 평가로 구분한다.② 가격평가와 기술능력평가 중 정량적 지표에 의한 평가는 사업담당부서(또는 계약담당부서)에서 심사기준에 따라 평가한다.③ 정성적 평가는 업체가 제출한 제안서로 평가하며 제5조에 의해 구성된 청소대행업체심사위원회의 평가에 의한다.④ 정성적 평가는 위원별 정성적 평가분야 합계점수 중에서 최고점수와 최저점수를 준 위원을 제외하고 나머지 위원의 평가점수를 합산하여 산술평균한 점수로 한다. 최고점수 또는 최저점수가 2개 이상인 경우는 하나만 제외한다.

제5조(심사위원회 구성과 운영)

제5조 (심사위원회 구성과 운영)① 조례 제12조제6항의 청소대행업체 심사위원회는 다음 각 호와 같이 구성한다.1. 위원회는 국가와 다른 지방자치단체의 공무원, 계약 및 폐기물 수집운반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자(전문기관ㆍ단체 임직원, 전문가ㆍ대학교수 등)로 구성한다.2. 평가위원은 위원장을 포함하여 7인이상 10인이내로 구성한다.3. 위원장은 해당 위원회의 위원 중에서 호선으로 선출한다.4. 위원장은 회의를 공정하게 주관해야 하며 제안서 평가를 할 수 있다.②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심사위원회의 심사에서 제척한다.1. 위 원 또는 그 배우자가 해당 안건의 당사자(당사자가 법인ㆍ단체 등인 경우에는 그 임원을 포함한다)2. 위원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와 친족인 경우3. 위원이 해당 안건에 대하여 증언, 진술, 자문, 조사, 연구, 용역 또는 감정을 한 경우③ 위원 본인이 제2항 각호에 따른 제척사유에 대항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사에서 회피하여야 한다.④ 위원장은 위원이 제2항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데에도 불구하고 회피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촉 할 수 있다.⑤ 사업담당부서(또는 계약담당부서)는 3배수 이상의 평가위원 예비명부를 작성하여 고유번호를 부여하고, 참가자가 미리 정한 심사위원수만큼 번호를 추첨하게 하여 다빈도 순으로 선정된 위원을 평가위원으로 정하되, 다른 시ㆍ도의 위원을 20%이상 선정해야 한다. 추첨결과 다빈도 수가 동일한 위원은 고령자 순으로 선정한다.⑥ 평가위원은 불참자를 예상하여 구성인원 정수의 20%이내에서 추가 지정 할 수 있다.⑦ 사업담당자(또는 계약담당자) 는 평가위원(예비명부 포함)을 구성한 경우 보안을 철저히 유지해야 하며 위원의 보안각서를 징구해야 한다.⑧ 위원회는 공개모집 참가업체의 기술능력 평가 중 정성적 평가분야를 평가한다.⑨ 위원회 개최 후 평가위원 명단과 평가결과를 공개하여야 한다. 단, 평가위원별 평가점수는 공개하지 아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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