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동구 폐기물관리에 관한 조례」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26.7.1.>
제2조(생활폐기물 배출방법 및 요령)
제2조(생활폐기물 배출방법 및 요령)①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동구 폐기물관리에 관한 조례」(이하“조례”라 한다) 제7조에 의하여 생활폐기물은 별표1 및 별표2의 배출방법 및 요령에 따라 지정된 장소에 배출하여야 한다.<개정 2026.7.1.>② 제1항의 지정된 장소라 함은 생활폐기물 보관용기 또는 주거지의 외부 출입문 앞 및 사업장 외부 출입문 앞을 지칭하는 것으로 폐기물이 원활히 수거 될 수 있는 위치여야 한다.③ 구청장은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발생폐기물의 특성 및 배출지역 여건 등을 고려하여 필요한 경우 배출 장소, 배출 요일 및 시간을 조정할 수 있다.④ 조례 제8조에 따른 생활폐기물 보관용기의 설치 및 관리은 별표3의 기준에 따른다.
제3조(공사장생활폐기물 처리)
제3조 (공사장생활폐기물 처리) 조례 제10조에 의하여 공사장 생활폐기물 배출자가 건설폐기물 처리업자에게 그 폐기물의 수집ㆍ운반ㆍ보관 및 처리를 위탁하여 처리할 경우 별표4의 기준에 따른다.
제4조(생활폐기물 수집운반 업체 선정 평가분야)
제4조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업체 선정 평가분야)① 대행업체 선정을 위한 평가는 가격평가와 기술능력평가로 구분하며, 기술능력평가는 정량적 평가와 정성적 평가로 구분한다.② 가격평가와 기술능력평가 중 정량적 지표에 의한 평가는 사업담당부서(또는 계약담당부서)에서 심사기준에 따라 평가한다.③ 정성적 평가는 업체가 제출한 제안서로 평가하며 제5조에 의해 구성된 청소대행업체심사위원회의 평가에 의한다.④ 정성적 평가는 위원별 정성적 평가분야 합계점수 중에서 최고점수와 최저점수를 준 위원을 제외하고 나머지 위원의 평가점수를 합산하여 산술평균한 점수로 한다. 최고점수 또는 최저점수가 2개 이상인 경우는 하나만 제외한다.
제5조(심사위원회 구성과 운영)
제5조 (심사위원회 구성과 운영)① 조례 제12조제6항의 청소대행업체 심사위원회는 다음 각 호와 같이 구성한다.1. 위원회는 국가와 다른 지방자치단체의 공무원, 계약 및 폐기물 수집운반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자(전문기관ㆍ단체 임직원, 전문가ㆍ대학교수 등)로 구성한다.2. 평가위원은 위원장을 포함하여 7인이상 10인이내로 구성한다.3. 위원장은 해당 위원회의 위원 중에서 호선으로 선출한다.4. 위원장은 회의를 공정하게 주관해야 하며 제안서 평가를 할 수 있다.②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심사위원회의 심사에서 제척한다.1. 위 원 또는 그 배우자가 해당 안건의 당사자(당사자가 법인ㆍ단체 등인 경우에는 그 임원을 포함한다)2. 위원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와 친족인 경우3. 위원이 해당 안건에 대하여 증언, 진술, 자문, 조사, 연구, 용역 또는 감정을 한 경우③ 위원 본인이 제2항 각호에 따른 제척사유에 대항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사에서 회피하여야 한다.④ 위원장은 위원이 제2항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데에도 불구하고 회피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촉 할 수 있다.⑤ 사업담당부서(또는 계약담당부서)는 3배수 이상의 평가위원 예비명부를 작성하여 고유번호를 부여하고, 참가자가 미리 정한 심사위원수만큼 번호를 추첨하게 하여 다빈도 순으로 선정된 위원을 평가위원으로 정하되, 다른 시ㆍ도의 위원을 20%이상 선정해야 한다. 추첨결과 다빈도 수가 동일한 위원은 고령자 순으로 선정한다.⑥ 평가위원은 불참자를 예상하여 구성인원 정수의 20%이내에서 추가 지정 할 수 있다.⑦ 사업담당자(또는 계약담당자) 는 평가위원(예비명부 포함)을 구성한 경우 보안을 철저히 유지해야 하며 위원의 보안각서를 징구해야 한다.⑧ 위원회는 공개모집 참가업체의 기술능력 평가 중 정성적 평가분야를 평가한다.⑨ 위원회 개최 후 평가위원 명단과 평가결과를 공개하여야 한다. 단, 평가위원별 평가점수는 공개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