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전남광주통합특별시동구공인조례」(이하 "조례"라 한다)에 의거 비치하고 있는 공인의 관수 및 사용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26.7.1.>
제2조(공인의 관수자지정)
제2조(공인의 관수자지정) 조례 제1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동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지정하는 각 기관의 공인별 관수자는 별표와 같다.
제3조(공인의 날인)
제3조(공인의 날인)① 중요문서의 시행문이 2매이상일때에는 직인으로 간주한다.<개정 2002.4.16.>② 민원업무 분야별 전용공인은 민원문서에만 날인하고 직속기관 전용 구청장공인은 구 사무의 내부위임 사항에 한하여 날인하여야 한다.
제4조(공인의 사전날인 및 인쇄)
제4조(공인의 사전날인 및 인쇄)① 규정된 서식으로 사용도가 빈번한 민원서류가 기타 사유로 필요하다고 인정될 경우에는 직인을 사전날인 또는 인영을 인쇄하여 사용할 수 있다. 단, 수량은 2개월 사용예정량을 초과할 수 없다.② 제1항에 의하여 사전날인 또는 인영을 인쇄하고자 할 때에는 다음 사항을 명시하여 구는 구청장, 사업소는 소장, 출장소는 출장소장, 동은 동장의 결재를 받아야 한다.1. 사전날인 또는 인영 인쇄를 하고자 하는 경우2. 관계법령(명칭 및 조문)3. 매수 및 사용예정기간4. 서식견본③ 인쇄를 할 때에는 업무에 책임있는 공무원을 입회자로 지명하여 지명받는 자로 하여금 인쇄현장에 입회하여 사고ㆍ부정 등을 감시 방지케하여 인쇄를 끝마쳤을 때에는 즉시 원판과 인쇄물을 인계하도록 한다.④ 공인 사전날인 및 인쇄된 문서는 업무주관 과, 동, 소장이 수불 관리하고 이에 대한 모든 책임을 진다.
제5조(직인날인 기록)
제5조(직인날인 기록) 문서발송대장에 기록되지 않은 직인날인 시행문서는 별지 제3호서식의 관인날인 기록부에 기록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