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포시 문화예술회관 관리 운영조례

조례 공포 2025-12-29 시행 2025-12-29 일부개정

별표

[별지 제1호서식] 목포문화예술회관 사용허가 신청서

① 신주소(소재지)
① 신단 체 명연 락 처사무실사무실사무실사무실
① 신단 체 명연 락 처핸드폰핸드폰핸드폰핸드폰
청단 체 명연 락 처핸드폰핸드폰핸드폰핸드폰
청단 체 명연 락 처팩 스팩 스팩 스팩 스
청성명 또는 대 표 자연 락 처팩 스팩 스팩 스팩 스
청성명 또는 대 표 자연 락 처전자우편전자우편전자우편전자우편
인성명 또는 대 표 자연 락 처전자우편전자우편전자우편전자우편
인성명 또는 대 표 자사업자번호 (주민등록번호)사업자번호 (주민등록번호)사업자번호 (주민등록번호)사업자번호 (주민등록번호)사업자번호 (주민등록번호)
사 용 시 설② 대관시설□ 대 공연장 □ 소 공연장 □ 야외 공연장□ 대 공연장 □ 소 공연장 □ 야외 공연장□ 대 공연장 □ 소 공연장 □ 야외 공연장□ 대 공연장 □ 소 공연장 □ 야외 공연장□ 대 공연장 □ 소 공연장 □ 야외 공연장□ 대 공연장 □ 소 공연장 □ 야외 공연장□ 대 공연장 □ 소 공연장 □ 야외 공연장□ 대 공연장 □ 소 공연장 □ 야외 공연장□ 대 공연장 □ 소 공연장 □ 야외 공연장□ 대 공연장 □ 소 공연장 □ 야외 공연장□ 대 공연장 □ 소 공연장 □ 야외 공연장□ 대 공연장 □ 소 공연장 □ 야외 공연장□ 대 공연장 □ 소 공연장 □ 야외 공연장
사 용 시 설③ 사용시간무대설치월일요일요일요일시시~월일요일시
사 용 시 설③ 사용시간연습시간월일요일요일요일시시~월일요일시
사 용 시 설③ 사용시간연습시간월일요일요일요일시시~월일요일시
사 용 시 설③ 사용시간철거시간월일요일요일요일시시~월일요일시
사 용 시 설③ 사용시간1회 공연월일요일요일요일시시~월일요일시
사 용 시 설③ 사용시간2회 공연월일요일요일요일시시~월일요일시
사 용 시 설③ 사용시간3회 공연월일요일요일요일시시~월일요일시
사 용 시 설③ 사용시간4회 공연월일요일요일요일시시~월일요일시
사 용 시 설③ 사용시간5회 공연월일요일요일요일시시~월일요일시
④ 총 사 용 기 간④ 총 사 용 기 간년 월 일 ( 요일) ~ 일 ( 요일) ( 일간)년 월 일 ( 요일) ~ 일 ( 요일) ( 일간)년 월 일 ( 요일) ~ 일 ( 요일) ( 일간)공연공연오전오전회회총 일 회총 일 회총 일 회총 일 회
④ 총 사 용 기 간④ 총 사 용 기 간년 월 일 ( 요일) ~ 일 ( 요일) ( 일간)년 월 일 ( 요일) ~ 일 ( 요일) ( 일간)년 월 일 ( 요일) ~ 일 ( 요일) ( 일간)공연공연오후오후회회총 일 회총 일 회총 일 회총 일 회
④ 총 사 용 기 간④ 총 사 용 기 간년 월 일 ( 요일) ~ 일 ( 요일) ( 일간)년 월 일 ( 요일) ~ 일 ( 요일) ( 일간)년 월 일 ( 요일) ~ 일 ( 요일) ( 일간)공연공연야간야간회회총 일 회총 일 회총 일 회총 일 회
※설치부터 철거까지 전체 회수 포함※설치부터 철거까지 전체 회수 포함년 월 일 ( 요일) ~ 일 ( 요일) ( 일간)년 월 일 ( 요일) ~ 일 ( 요일) ( 일간)년 월 일 ( 요일) ~ 일 ( 요일) ( 일간)공연공연야간야간회회총 일 회총 일 회총 일 회총 일 회
※설치부터 철거까지 전체 회수 포함※설치부터 철거까지 전체 회수 포함년 월 일 ( 요일) ~ 일 ( 요일) ( 일간)년 월 일 ( 요일) ~ 일 ( 요일) ( 일간)년 월 일 ( 요일) ~ 일 ( 요일) ( 일간)공연공연철거철거회회총 일 회총 일 회총 일 회총 일 회
⑤공연명(행사명)⑤공연명(행사명)
⑥공연물의 종류⑥공연물의 종류□연극 □창극 □무용 □발레 □합창 □오페라 □뮤지컬 □음악 □국악 □행사 □기타()□연극 □창극 □무용 □발레 □합창 □오페라 □뮤지컬 □음악 □국악 □행사 □기타()□연극 □창극 □무용 □발레 □합창 □오페라 □뮤지컬 □음악 □국악 □행사 □기타()□연극 □창극 □무용 □발레 □합창 □오페라 □뮤지컬 □음악 □국악 □행사 □기타()□연극 □창극 □무용 □발레 □합창 □오페라 □뮤지컬 □음악 □국악 □행사 □기타()□연극 □창극 □무용 □발레 □합창 □오페라 □뮤지컬 □음악 □국악 □행사 □기타()□연극 □창극 □무용 □발레 □합창 □오페라 □뮤지컬 □음악 □국악 □행사 □기타()□연극 □창극 □무용 □발레 □합창 □오페라 □뮤지컬 □음악 □국악 □행사 □기타()□연극 □창극 □무용 □발레 □합창 □오페라 □뮤지컬 □음악 □국악 □행사 □기타()□연극 □창극 □무용 □발레 □합창 □오페라 □뮤지컬 □음악 □국악 □행사 □기타()□연극 □창극 □무용 □발레 □합창 □오페라 □뮤지컬 □음악 □국악 □행사 □기타()□연극 □창극 □무용 □발레 □합창 □오페라 □뮤지컬 □음악 □국악 □행사 □기타()□연극 □창극 □무용 □발레 □합창 □오페라 □뮤지컬 □음악 □국악 □행사 □기타()
⑦ 주관 및 주최⑦ 주관 및 주최
⑧ 공연(행사)목적⑧ 공연(행사)목적
⑨ 참석 예정 인원⑨ 참석 예정 인원총 명 (출연자 및 스탭 : 명, 일반 : 명)총 명 (출연자 및 스탭 : 명, 일반 : 명)총 명 (출연자 및 스탭 : 명, 일반 : 명)총 명 (출연자 및 스탭 : 명, 일반 : 명)총 명 (출연자 및 스탭 : 명, 일반 : 명)총 명 (출연자 및 스탭 : 명, 일반 : 명)총 명 (출연자 및 스탭 : 명, 일반 : 명)총 명 (출연자 및 스탭 : 명, 일반 : 명)총 명 (출연자 및 스탭 : 명, 일반 : 명)총 명 (출연자 및 스탭 : 명, 일반 : 명)총 명 (출연자 및 스탭 : 명, 일반 : 명)총 명 (출연자 및 스탭 : 명, 일반 : 명)총 명 (출연자 및 스탭 : 명, 일반 : 명)
첨 부첨 부1. 공연(행사) 계획서 1부 2. 법령상 검열을 받아야 할 공연물인 경우 검열필증 및 공연등록증 사본 1부 3. 공연, 행사 프로그램 1부(포스터, 전단, 팜플렛, 입장권 견본 등) 4. 공연신고 대상물인 경우 공연신고필증 사본 1부 5. 신청 시 안전 및 방역관리 계획서 제출(로비, 주차장, 객석 등 안전요원 배치포함) 6. 기타 참고 사항1. 공연(행사) 계획서 1부 2. 법령상 검열을 받아야 할 공연물인 경우 검열필증 및 공연등록증 사본 1부 3. 공연, 행사 프로그램 1부(포스터, 전단, 팜플렛, 입장권 견본 등) 4. 공연신고 대상물인 경우 공연신고필증 사본 1부 5. 신청 시 안전 및 방역관리 계획서 제출(로비, 주차장, 객석 등 안전요원 배치포함) 6. 기타 참고 사항1. 공연(행사) 계획서 1부 2. 법령상 검열을 받아야 할 공연물인 경우 검열필증 및 공연등록증 사본 1부 3. 공연, 행사 프로그램 1부(포스터, 전단, 팜플렛, 입장권 견본 등) 4. 공연신고 대상물인 경우 공연신고필증 사본 1부 5. 신청 시 안전 및 방역관리 계획서 제출(로비, 주차장, 객석 등 안전요원 배치포함) 6. 기타 참고 사항1. 공연(행사) 계획서 1부 2. 법령상 검열을 받아야 할 공연물인 경우 검열필증 및 공연등록증 사본 1부 3. 공연, 행사 프로그램 1부(포스터, 전단, 팜플렛, 입장권 견본 등) 4. 공연신고 대상물인 경우 공연신고필증 사본 1부 5. 신청 시 안전 및 방역관리 계획서 제출(로비, 주차장, 객석 등 안전요원 배치포함) 6. 기타 참고 사항1. 공연(행사) 계획서 1부 2. 법령상 검열을 받아야 할 공연물인 경우 검열필증 및 공연등록증 사본 1부 3. 공연, 행사 프로그램 1부(포스터, 전단, 팜플렛, 입장권 견본 등) 4. 공연신고 대상물인 경우 공연신고필증 사본 1부 5. 신청 시 안전 및 방역관리 계획서 제출(로비, 주차장, 객석 등 안전요원 배치포함) 6. 기타 참고 사항1. 공연(행사) 계획서 1부 2. 법령상 검열을 받아야 할 공연물인 경우 검열필증 및 공연등록증 사본 1부 3. 공연, 행사 프로그램 1부(포스터, 전단, 팜플렛, 입장권 견본 등) 4. 공연신고 대상물인 경우 공연신고필증 사본 1부 5. 신청 시 안전 및 방역관리 계획서 제출(로비, 주차장, 객석 등 안전요원 배치포함) 6. 기타 참고 사항1. 공연(행사) 계획서 1부 2. 법령상 검열을 받아야 할 공연물인 경우 검열필증 및 공연등록증 사본 1부 3. 공연, 행사 프로그램 1부(포스터, 전단, 팜플렛, 입장권 견본 등) 4. 공연신고 대상물인 경우 공연신고필증 사본 1부 5. 신청 시 안전 및 방역관리 계획서 제출(로비, 주차장, 객석 등 안전요원 배치포함) 6. 기타 참고 사항1. 공연(행사) 계획서 1부 2. 법령상 검열을 받아야 할 공연물인 경우 검열필증 및 공연등록증 사본 1부 3. 공연, 행사 프로그램 1부(포스터, 전단, 팜플렛, 입장권 견본 등) 4. 공연신고 대상물인 경우 공연신고필증 사본 1부 5. 신청 시 안전 및 방역관리 계획서 제출(로비, 주차장, 객석 등 안전요원 배치포함) 6. 기타 참고 사항1. 공연(행사) 계획서 1부 2. 법령상 검열을 받아야 할 공연물인 경우 검열필증 및 공연등록증 사본 1부 3. 공연, 행사 프로그램 1부(포스터, 전단, 팜플렛, 입장권 견본 등) 4. 공연신고 대상물인 경우 공연신고필증 사본 1부 5. 신청 시 안전 및 방역관리 계획서 제출(로비, 주차장, 객석 등 안전요원 배치포함) 6. 기타 참고 사항1. 공연(행사) 계획서 1부 2. 법령상 검열을 받아야 할 공연물인 경우 검열필증 및 공연등록증 사본 1부 3. 공연, 행사 프로그램 1부(포스터, 전단, 팜플렛, 입장권 견본 등) 4. 공연신고 대상물인 경우 공연신고필증 사본 1부 5. 신청 시 안전 및 방역관리 계획서 제출(로비, 주차장, 객석 등 안전요원 배치포함) 6. 기타 참고 사항1. 공연(행사) 계획서 1부 2. 법령상 검열을 받아야 할 공연물인 경우 검열필증 및 공연등록증 사본 1부 3. 공연, 행사 프로그램 1부(포스터, 전단, 팜플렛, 입장권 견본 등) 4. 공연신고 대상물인 경우 공연신고필증 사본 1부 5. 신청 시 안전 및 방역관리 계획서 제출(로비, 주차장, 객석 등 안전요원 배치포함) 6. 기타 참고 사항1. 공연(행사) 계획서 1부 2. 법령상 검열을 받아야 할 공연물인 경우 검열필증 및 공연등록증 사본 1부 3. 공연, 행사 프로그램 1부(포스터, 전단, 팜플렛, 입장권 견본 등) 4. 공연신고 대상물인 경우 공연신고필증 사본 1부 5. 신청 시 안전 및 방역관리 계획서 제출(로비, 주차장, 객석 등 안전요원 배치포함) 6. 기타 참고 사항1. 공연(행사) 계획서 1부 2. 법령상 검열을 받아야 할 공연물인 경우 검열필증 및 공연등록증 사본 1부 3. 공연, 행사 프로그램 1부(포스터, 전단, 팜플렛, 입장권 견본 등) 4. 공연신고 대상물인 경우 공연신고필증 사본 1부 5. 신청 시 안전 및 방역관리 계획서 제출(로비, 주차장, 객석 등 안전요원 배치포함) 6. 기타 참고 사항
목포시 문화예술회관 관리 운영조례 제3조의 규정에 따라 위와 같이 사용 허가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주 소(소 재 지) : 성 명(대표ㆍ단체장) : (인) 목 포 시 장 귀하목포시 문화예술회관 관리 운영조례 제3조의 규정에 따라 위와 같이 사용 허가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주 소(소 재 지) : 성 명(대표ㆍ단체장) : (인) 목 포 시 장 귀하목포시 문화예술회관 관리 운영조례 제3조의 규정에 따라 위와 같이 사용 허가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주 소(소 재 지) : 성 명(대표ㆍ단체장) : (인) 목 포 시 장 귀하목포시 문화예술회관 관리 운영조례 제3조의 규정에 따라 위와 같이 사용 허가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주 소(소 재 지) : 성 명(대표ㆍ단체장) : (인) 목 포 시 장 귀하목포시 문화예술회관 관리 운영조례 제3조의 규정에 따라 위와 같이 사용 허가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주 소(소 재 지) : 성 명(대표ㆍ단체장) : (인) 목 포 시 장 귀하목포시 문화예술회관 관리 운영조례 제3조의 규정에 따라 위와 같이 사용 허가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주 소(소 재 지) : 성 명(대표ㆍ단체장) : (인) 목 포 시 장 귀하목포시 문화예술회관 관리 운영조례 제3조의 규정에 따라 위와 같이 사용 허가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주 소(소 재 지) : 성 명(대표ㆍ단체장) : (인) 목 포 시 장 귀하목포시 문화예술회관 관리 운영조례 제3조의 규정에 따라 위와 같이 사용 허가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주 소(소 재 지) : 성 명(대표ㆍ단체장) : (인) 목 포 시 장 귀하목포시 문화예술회관 관리 운영조례 제3조의 규정에 따라 위와 같이 사용 허가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주 소(소 재 지) : 성 명(대표ㆍ단체장) : (인) 목 포 시 장 귀하목포시 문화예술회관 관리 운영조례 제3조의 규정에 따라 위와 같이 사용 허가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주 소(소 재 지) : 성 명(대표ㆍ단체장) : (인) 목 포 시 장 귀하목포시 문화예술회관 관리 운영조례 제3조의 규정에 따라 위와 같이 사용 허가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주 소(소 재 지) : 성 명(대표ㆍ단체장) : (인) 목 포 시 장 귀하목포시 문화예술회관 관리 운영조례 제3조의 규정에 따라 위와 같이 사용 허가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주 소(소 재 지) : 성 명(대표ㆍ단체장) : (인) 목 포 시 장 귀하목포시 문화예술회관 관리 운영조례 제3조의 규정에 따라 위와 같이 사용 허가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주 소(소 재 지) : 성 명(대표ㆍ단체장) : (인) 목 포 시 장 귀하목포시 문화예술회관 관리 운영조례 제3조의 규정에 따라 위와 같이 사용 허가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주 소(소 재 지) : 성 명(대표ㆍ단체장) : (인) 목 포 시 장 귀하목포시 문화예술회관 관리 운영조례 제3조의 규정에 따라 위와 같이 사용 허가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주 소(소 재 지) : 성 명(대표ㆍ단체장) : (인) 목 포 시 장 귀하
유의사항(뒤쪽)
1. ① 번 대관자의 인적사항 및 Fax 번호, 휴대전화 번호 등을 정확히 기재하고 기재사항이 누락 되지 않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전자우편은 고지서 등 사용허가 통보를 하기 위한 주소를 정확하게 작성하시기 바랍니다. 2. ② 번 사용할 공연장을 체크 합니다. 3, ③ 번은 공연, 셋팅, 연습, 철거 일정 등 기재사항은 대관 승인시 대관료 산출의 근거가 되므로 정확히 기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장치를 감안하여 철거시간을 가능한 한 정확히 산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4. ④ 번은 공연장 총 사용기간 및 회수를 작성하여 합산하시고, 회수는 셋팅부터 연습, 공연과 철거까지가 모두 각각 포함됩니다. 5. ⑤ 번은 공연명(행사명)을 작성 바랍니다. 6. ⑥ 번은 공연물의 종류를 체크 합니다. 7. ⑦ 번은 주관 및 주최자 (회사명, 기관명 등)을 작성합니다. 8. ⑧ 번은 공연(행사)목적을 작성 바랍니다. 9. ⑨ 번은 참석인원을 작성 바랍니다. (스탭 및 출연자와 예상 참석인원을 작성합니다.) 10. 다음날 공연 또는 행사 준비(철거)로 사용시(23:00이후) 야간 사용료의 50퍼센트 징수합니다. 11. 신청하신 시간을 초과하시면 30분 미만은 해당기준 사용료의 20퍼센트 가산, 30분 이상 1시간 미만은 해당 기준사용료의 50퍼센트 가산되며, 1시간 이상 초과 시에는 다음 회 사용료의 전액이 가산됩니다. 12. 별지의 공연장 무대설치 계획서, 홈페이지 게시용 홍보 양식은 정확히 기재하여 주시기 바라며 극장의 사전 승인 없이 변경이 불가능합 니다.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1호서식]
 목포문화예술회관 사용허가 신청서
※ 작성시 뒷면 유의사항 참고 바랍니다.

[별지 제1호 서식(이면)]

[별지 제2호서식] 목포문화예술회관 사용허가 승인서

사용승인내용기본시설 : 부대시설 :
공연·행사명
사 용 기 간년 월 일( 요일) : ~ : 년 월 일( 요일) : ~ : ( 일 회)
사 용 료금 원정(₩ ) 기본시설료 : (₩ ) 부대시설사용료 : (₩ ) 부가가치세 : (₩ )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2호서식]
목포문화예술회관 사용허가 승인서
 승인(허가) 번호 : 제 호
 귀하
 귀하(귀 단체)의 목포문화예술회관( )사용신청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승인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년 월 일
목 포 시 장
[별지 제2호 서식(이면)]
목포문화예술회관 시설 사용허가 조건
1. 목포문화예술회관 관리 운영 조례 제8조의 규정에 의거 사용료를 납부하여야 합니다.
2. 위 사용료를 년 월 일 까지 납부하지 않을 경우 사용승인은 자동 취소됩니다.
3. 목포시 문화예술회관 관리 운영조례의 내용을 준수하여야 합니다.
4. 사용허가를 받은 자는 그 권리를 양도하거나 전대하지 못합니다.
5. 사용기간 중 회관의 설비․시설․비품을 훼손하거나 분실할 경우 원상 복구하여야 하며, 사용 완료 시 사용 전과 같이 정돈하여야 합니다.
6. 사용허가를 받은 자는 이 회관에 반입한 각종 물품(전시작품, 기구, 비품 등 일체)의 보관․관리․경비에 대한 모든 책임을 지며 이의 도난 분실, 파손 등 사고에 대하여 본 회관에서는 일체의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7. 각종 안전사고가 발생치 않도록 필요한 사항은 사전 조치하여야 합니다.
8. 사용료는 회관에서 발행하는 납부고지서에 따라 시중 은행 등에 납부 기한까지 납부하여야 합니다. 
9. 사용시설물에 특수시설 등을 설치 및 변경할 때에는 반드시 허가를 받은 후 설치․변경하여야 하며, 사용 종료와 동시 원상 복구하여야 합니다.
10. 위 허가조건 또는 이 조례 제5조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할 때에는 허가가 취소됩니다.
11. 본 문구 해석상 의견이 상이할 때는 허가권자의 해석에 따라야 합니다.
12. 본 사용허가 조건에 명시되지 않은 내용은 목포시 문화예술회관 관리 운영조례 및 관련법에 따른다.

[별지 제3호서식] 목포문화예술회관 감면신청서

주소(소재지)
신단 체 명연락처연락처사무실사무실
신단 체 명연락처연락처핸드폰핸드폰
청단 체 명연락처연락처핸드폰핸드폰
청단 체 명연락처연락처이메일이메일
인성명 또는주민등록번호주민등록번호주민등록번호주민등록번호
대 표 자사업자등록번호사업자등록번호사업자등록번호사업자등록번호
사 용 시 설기본시설대 공연장 소 공연장대 공연장 소 공연장대 공연장 소 공연장대 공연장 소 공연장대 공연장 소 공연장대 공연장 소 공연장대 공연장 소 공연장대 공연장 소 공연장대 공연장 소 공연장대 공연장 소 공연장
사 용 시 설부대시설
사 용 시 설기 타
공 연 명(행 사 명)공 연 명(행 사 명)
사 용 기 간사 용 기 간년 월 일 ~년 월 일 ~년 월 일 ~사용횟수사용횟수오 전오 전회회총 일 회
사 용 기 간사 용 기 간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사용횟수사용횟수오 후오 후회회총 일 회
사 용 기 간사 용 기 간( 일간)( 일간)( 일간)사용횟수사용횟수야 간야 간회회총 일 회
감면사유감면사유
감면비율감면비율사용료의 50%사용료의 50%사용료의 50%사용료의 50%사용료의 50%사용료의 50%사용료의 50%사용료의 50%사용료의 50%사용료의 50%
『목포시 문화예술회관 관리 운영조례』 제7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사용료 감면(50%)을 신청합니다.『목포시 문화예술회관 관리 운영조례』 제7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사용료 감면(50%)을 신청합니다.『목포시 문화예술회관 관리 운영조례』 제7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사용료 감면(50%)을 신청합니다.『목포시 문화예술회관 관리 운영조례』 제7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사용료 감면(50%)을 신청합니다.『목포시 문화예술회관 관리 운영조례』 제7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사용료 감면(50%)을 신청합니다.『목포시 문화예술회관 관리 운영조례』 제7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사용료 감면(50%)을 신청합니다.『목포시 문화예술회관 관리 운영조례』 제7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사용료 감면(50%)을 신청합니다.『목포시 문화예술회관 관리 운영조례』 제7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사용료 감면(50%)을 신청합니다.『목포시 문화예술회관 관리 운영조례』 제7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사용료 감면(50%)을 신청합니다.『목포시 문화예술회관 관리 운영조례』 제7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사용료 감면(50%)을 신청합니다.『목포시 문화예술회관 관리 운영조례』 제7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사용료 감면(50%)을 신청합니다.『목포시 문화예술회관 관리 운영조례』 제7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사용료 감면(50%)을 신청합니다.
첨 부 : 감면(50%)신청사유 및 기타 필요한 증빙서류 1부.첨 부 : 감면(50%)신청사유 및 기타 필요한 증빙서류 1부.첨 부 : 감면(50%)신청사유 및 기타 필요한 증빙서류 1부.첨 부 : 감면(50%)신청사유 및 기타 필요한 증빙서류 1부.첨 부 : 감면(50%)신청사유 및 기타 필요한 증빙서류 1부.첨 부 : 감면(50%)신청사유 및 기타 필요한 증빙서류 1부.첨 부 : 감면(50%)신청사유 및 기타 필요한 증빙서류 1부.첨 부 : 감면(50%)신청사유 및 기타 필요한 증빙서류 1부.첨 부 : 감면(50%)신청사유 및 기타 필요한 증빙서류 1부.첨 부 : 감면(50%)신청사유 및 기타 필요한 증빙서류 1부.첨 부 : 감면(50%)신청사유 및 기타 필요한 증빙서류 1부.첨 부 : 감면(50%)신청사유 및 기타 필요한 증빙서류 1부.
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
신 청 인신 청 인주 소(소재지)주 소(소재지)주 소(소재지)주 소(소재지)주 소(소재지)주 소(소재지)주 소(소재지)주 소(소재지)주 소(소재지)
성 명(대표·단체장) 성 명(대표·단체장) 성 명(대표·단체장) 성 명(대표·단체장) 성 명(대표·단체장) 성 명(대표·단체장) 성 명(대표·단체장) 성 명(대표·단체장) 성 명(대표·단체장)
목포시장 귀하목포시장 귀하목포시장 귀하목포시장 귀하목포시장 귀하목포시장 귀하목포시장 귀하목포시장 귀하목포시장 귀하목포시장 귀하목포시장 귀하목포시장 귀하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3호서식]
목포문화예술회관 감면신청서

[별지 제4호서식] 목포문화예술회관 공연장 사용허가 (변경, 취소) 신청서

주소(소재지)
신단 체 명연 락 처사무실
신단 체 명연 락 처핸드폰
청단 체 명연 락 처핸드폰
청단 체 명연 락 처이메일
인성명 또는주민등록번호주민등록번호
대 표 자사업자등록번호사업자등록번호
공연(행사)명공연(행사)명
변경(취소) 사유변경(취소) 사유
구 분변경, 취소 전변경, 취소 전변경, 취소 전변경, 취소 전변경, 취소 후변경, 취소 후
변사용일시
경시설사용
내부대시설
용기 타
『목포시 문화예술회관 관리 운영조례』 제3조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사용허가 변경, 취소를 신청합니다.『목포시 문화예술회관 관리 운영조례』 제3조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사용허가 변경, 취소를 신청합니다.『목포시 문화예술회관 관리 운영조례』 제3조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사용허가 변경, 취소를 신청합니다.『목포시 문화예술회관 관리 운영조례』 제3조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사용허가 변경, 취소를 신청합니다.『목포시 문화예술회관 관리 운영조례』 제3조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사용허가 변경, 취소를 신청합니다.『목포시 문화예술회관 관리 운영조례』 제3조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사용허가 변경, 취소를 신청합니다.『목포시 문화예술회관 관리 운영조례』 제3조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사용허가 변경, 취소를 신청합니다.『목포시 문화예술회관 관리 운영조례』 제3조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사용허가 변경, 취소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년 월 일
신 청 인주소 (소재지)주소 (소재지)주소 (소재지)주소 (소재지)
성명(대표·단체장)성명(대표·단체장)성명(대표·단체장)
목포시장 귀하목포시장 귀하목포시장 귀하목포시장 귀하목포시장 귀하목포시장 귀하목포시장 귀하목포시장 귀하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4호서식]
목포문화예술회관 공연장 사용허가 (변경, 취소) 신청서

[별표] 문화예술회관 공연장 사용료

구분 시설 명구분 시설 명기 준사 용 료비 고
공 연 장공연 (영화)오 전68,0001) 토요일, 일요일, 공휴일은 해당 기준 사용료의 30퍼센트 가산 2) 공연연습, 무대설비 등 사용할 때 해당 기준 사용료의 50퍼센트 징수 3) 다음 날 공연 또는 행사준비(철거) 사용 시 (23:00이후)에는 야간사용료의 50퍼센트 징수 4) 공연을 위한 무대만 설치되어 있을 경우 해당 기준 사용료의 30퍼센트 징수 ◦ 초과시간 징수 ․ 30분 미만 사용할 때 : 해당 기준 사용료의 20퍼센트 가산 ․ 30∼60분 미만 사용할 때 : 해당 기준 사용료의 50퍼센트 가산 ․ 60분 이상 사용 시 : 다음 회 사용료 전액 가산 ※ 다만, 사용기간은 원상복구 후 다음 회 사용 가능시간까지로 한다.
공 연 장공연 (영화)오 후87,0001) 토요일, 일요일, 공휴일은 해당 기준 사용료의 30퍼센트 가산 2) 공연연습, 무대설비 등 사용할 때 해당 기준 사용료의 50퍼센트 징수 3) 다음 날 공연 또는 행사준비(철거) 사용 시 (23:00이후)에는 야간사용료의 50퍼센트 징수 4) 공연을 위한 무대만 설치되어 있을 경우 해당 기준 사용료의 30퍼센트 징수 ◦ 초과시간 징수 ․ 30분 미만 사용할 때 : 해당 기준 사용료의 20퍼센트 가산 ․ 30∼60분 미만 사용할 때 : 해당 기준 사용료의 50퍼센트 가산 ․ 60분 이상 사용 시 : 다음 회 사용료 전액 가산 ※ 다만, 사용기간은 원상복구 후 다음 회 사용 가능시간까지로 한다.
공 연 장공연 (영화)야 간113,0001) 토요일, 일요일, 공휴일은 해당 기준 사용료의 30퍼센트 가산 2) 공연연습, 무대설비 등 사용할 때 해당 기준 사용료의 50퍼센트 징수 3) 다음 날 공연 또는 행사준비(철거) 사용 시 (23:00이후)에는 야간사용료의 50퍼센트 징수 4) 공연을 위한 무대만 설치되어 있을 경우 해당 기준 사용료의 30퍼센트 징수 ◦ 초과시간 징수 ․ 30분 미만 사용할 때 : 해당 기준 사용료의 20퍼센트 가산 ․ 30∼60분 미만 사용할 때 : 해당 기준 사용료의 50퍼센트 가산 ․ 60분 이상 사용 시 : 다음 회 사용료 전액 가산 ※ 다만, 사용기간은 원상복구 후 다음 회 사용 가능시간까지로 한다.
공 연 장행사오 전200,0001) 토요일, 일요일, 공휴일은 해당 기준 사용료의 30퍼센트 가산 2) 공연연습, 무대설비 등 사용할 때 해당 기준 사용료의 50퍼센트 징수 3) 다음 날 공연 또는 행사준비(철거) 사용 시 (23:00이후)에는 야간사용료의 50퍼센트 징수 4) 공연을 위한 무대만 설치되어 있을 경우 해당 기준 사용료의 30퍼센트 징수 ◦ 초과시간 징수 ․ 30분 미만 사용할 때 : 해당 기준 사용료의 20퍼센트 가산 ․ 30∼60분 미만 사용할 때 : 해당 기준 사용료의 50퍼센트 가산 ․ 60분 이상 사용 시 : 다음 회 사용료 전액 가산 ※ 다만, 사용기간은 원상복구 후 다음 회 사용 가능시간까지로 한다.
공 연 장행사오 후200,0001) 토요일, 일요일, 공휴일은 해당 기준 사용료의 30퍼센트 가산 2) 공연연습, 무대설비 등 사용할 때 해당 기준 사용료의 50퍼센트 징수 3) 다음 날 공연 또는 행사준비(철거) 사용 시 (23:00이후)에는 야간사용료의 50퍼센트 징수 4) 공연을 위한 무대만 설치되어 있을 경우 해당 기준 사용료의 30퍼센트 징수 ◦ 초과시간 징수 ․ 30분 미만 사용할 때 : 해당 기준 사용료의 20퍼센트 가산 ․ 30∼60분 미만 사용할 때 : 해당 기준 사용료의 50퍼센트 가산 ․ 60분 이상 사용 시 : 다음 회 사용료 전액 가산 ※ 다만, 사용기간은 원상복구 후 다음 회 사용 가능시간까지로 한다.
공 연 장행사야 간200,0001) 토요일, 일요일, 공휴일은 해당 기준 사용료의 30퍼센트 가산 2) 공연연습, 무대설비 등 사용할 때 해당 기준 사용료의 50퍼센트 징수 3) 다음 날 공연 또는 행사준비(철거) 사용 시 (23:00이후)에는 야간사용료의 50퍼센트 징수 4) 공연을 위한 무대만 설치되어 있을 경우 해당 기준 사용료의 30퍼센트 징수 ◦ 초과시간 징수 ․ 30분 미만 사용할 때 : 해당 기준 사용료의 20퍼센트 가산 ․ 30∼60분 미만 사용할 때 : 해당 기준 사용료의 50퍼센트 가산 ․ 60분 이상 사용 시 : 다음 회 사용료 전액 가산 ※ 다만, 사용기간은 원상복구 후 다음 회 사용 가능시간까지로 한다.
전 시 실 (3.3㎡당)전 시 실 (3.3㎡당)1 일500
야외예식장야외예식장1 일무료※ 부대비용(식당, 사진 등)은 결혼 당사자가 부담
구 분 시 설 명구 분 시 설 명구 분 시 설 명기준사 용 료비 고
냉․난방 시 설공 연 장공 연 장1회연료비 사용 현가에 대한 10퍼센트 가산
냉․난방 시 설전 시 실전 시 실1회연료비 사용 현가에 대한 10퍼센트 가산
피아노스타인웨이스타인웨이1회100,000․ 공연연습 사용 시에는 기준 사용료의 50퍼센트로 함 ․ 조율비는 사용자가 부담
피아노가 와 이가 와 이1회50,000․ 공연연습 사용 시에는 기준 사용료의 50퍼센트로 함 ․ 조율비는 사용자가 부담
피아노국산그랜드국산그랜드1회20,000․ 공연연습 사용 시에는 기준 사용료의 50퍼센트로 함 ․ 조율비는 사용자가 부담
무 대 시 설덧 마 루덧 마 루1회15,000․ ․ 공연연습 사용 시에는 기준 사용료의 50퍼센트로 함
무 대 시 설고 무 판고 무 판1회35,000․ ․ 공연연습 사용 시에는 기준 사용료의 50퍼센트로 함
무 대 조 명무 대 조 명무 대 조 명1회30,000․ ․ 공연연습 사용 시에는 기준 사용료의 50퍼센트로 함
무 대 조 명무빙라이트무빙라이트1회10,000․ 공연연습 사용 시에는 기준 사용료의 50퍼센트로 함
무 대 조 명효과기(눈,비,구름 등)효과기(눈,비,구름 등)1회30,000․ 재료비는 사용자 부담
무 대 조 명드라이아이스드라이아이스1회40,000․ 재료비는 사용자 부담
무 대 조 명스모그기기스모그기기1회20,000․ 재료비는 사용자 부담
무 대 조 명보 면 대보 면 대1회20,000
영사기35 m/m35 m/m1회20,000
영사기16 m/m16 m/m1회10,000
영사기비디오프로젝트비디오프로젝트1회20,000
무 대 음 향마이크 (개당)유선1회2,000
무 대 음 향마이크 (개당)무선1회5,000
무 대 음 향녹음CD, MD1회20,000․ 재료비는 사용자 부담
무 대 음 향녹음카세트테이프1회10,000․ 재료비는 사용자 부담
무 대 음 향녹음릴테이프1회10,000․ 재료비는 사용자 부담
무 대 음 향음향반사판음향반사판1회20,000
무 대 음 향음향기기음향기기1회60,000
구 분 시 설구 분 시 설기준사 용 료비 고
영 화 촬 영영 화 촬 영1 회25,000
영 화 촬 영영 화 촬 영1 회25,000재료비는 사용자 부담
중 계 방 송T.V(비디오 녹화)1 회T V 30,000 비디오 10,000재료비는 사용자 부담
중 계 방 송라 디 오1 회20,000재료비는 사용자 부담
중 계 방 송라 디 오1 회20,000
의상 및 소도구 대여의상 및 소도구 대여1 회취득가액의 5퍼센트
의상 및 소도구 대여의상 및 소도구 대여1 회취득가액의 5퍼센트
예식장 비품일체예식장 비품일체1 회무료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개정 98․12․31, 99․5․17, 2001․10․15, 2003․4․14, 2009․8․3>
문화예술회관 공연장 사용료
1. 시설사용료 
 (단위 : 원)

2. 부대시설사용료 
(단위 : 원)

3. 기타 사용료 
 (단위 : 원)

제1조(목적)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목포시문화예술회관(이하 “회관”이라 한다)의 관리운영 및 사용료 징수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07·12·31, 2009·8·3>

제2조(용어의 정의)

제2조 (용어의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08·10·20, 2009·8·3>1. “회관”이란 공연장, 전시실, 사무실과 그 부대시설을 말한다.2. “회관의 사용”이란 제1호의 시설을 사용하거나 방송(텔레비젼 포함) 광고물의 게시, 영화촬영 등 그 밖에 사용행위를 말한다.3. “사용자”란 제3조에 따른 시설의 사용허가를 받은 자를 말한다.4. “사용료”란 사용자가 납부하는 요금을 말한다.

제3조(사용허가)

제3조 (사용허가)① 회관을 사용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호 서식에 따라 사용예정일 전까지 사용허가신청서를 제출하여 목포시장(이하“시장”이라 한다)의 허가를 받아야 하며, 허가내용을 변경하고자 할 때는 별지 제4호 서식에 따라 신청한다.<개정 2007·12·31, 2010·3·29, 2024.04.16.>② 사용허가신청서를 접수한 때는 접수 시 별지 제2호 서식에 따라 사용승인서 또는 공문으로 사용허가 여부를 사용 전까지 신청인에게 알려야 한다. 사용허가 시 허가조건은 별지 제2호 서식 이면과 같다.

제4조(사용의 제한)

제4조 (사용의 제한)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회관 사용을 허가하지 아니할 수 있다.<개정 2000·12·29, 2008·10·20, 2010·3·29>1. 공공의 안녕질서 또는 미풍양속과 시민정서 함양을 저해할 우려가 있을 때2. 회관의 시설물을 훼손할 우려가 있을 때3. 제5조제1항제3호 또는 제4호에 따른 사용허가의 취소 또는 사용정지를 2회 이상 받은 자가 사용 신청할 때4. 상 행위 및 그 밖에 회관의 유지상 부적당하다고 인정될 때

제5조(허가의 취소 등)

제5조 (허가의 취소 등)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될 때에는 사용허가를 취소하거나 사용정지 등을 명할 수 있다.<개정 2008·10·20, 2010·3·29>1. 사용ㆍ수익의 허가를 받은 행정재산을 다른 사람에게 사용ㆍ수익하게 한 경우 <개정 2017.12.11.>2. 해당 행정재산의 관리를 게을리하였거나 그 사용 목적에 위반되게 사용한 경우 <개정 2017.12.11.>3. 시장의 승인 없이 사용ㆍ수익의 허가를 받은 행정재산의 원상을 변경한 경우 <개정 2017.12.11.>4. 거짓 진술, 거짓 증명서류의 제출,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그 허가를 받은 사실이 발견된 경우 <개정 2017.12.11.>5. 납부기한까지 사용료를 내지 아니한 경우 <개정 2017.12.11.>② <개정 2008·10·20, 2010·3·29>〈삭제 2015. 8. 3.〉

제6조(사용시간 및 사용료)

제6조 (사용시간 및 사용료)① 회관의 1회 사용시간은 다음과 같으며, 사용시간의 일부만을 사용한 때에도 1회 사용으로 본다.<개정 99·5·17>========================================================================사 용 구 분 기 준 사 용 시 간========================================================================공 연 장 오 전 08 : 00 ~ 12 : 00오 후 13 : 00 ~ 17 : 00야 간 18 : 00 ~ 22 : 00========================================================================전 시 실 1 일 09 : 00 ~ 21 : 00========================================================================야외예식장 1회당 1시간 11 : 00 ~ 12 : 0012 : 30 ~ 13 : 3014 : 00 ~ 15 : 00========================================================================② 회관의 사용료는 별표와 같으며, 사용료는 납입고지서에 따라 징수한다.<개정 2008·10·20>③ 삭 제<2009·8·3>

제7조(사용료의 감면)

제7조 (사용료의 감면)① 삭제 <2003·4·14>② 국가기관 또는 전라남도(이하 “도”라 한다), 목포시(이하 “시”라 한다)가 주최하거나 주관하는 공연·전시·행사 등에 대하여는 사용료를 면제한다.<개정 2008·10·20, 2009·8·3, 2024.04.16.>③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비영리 목적의 공연ㆍ전시ㆍ행사에 대하여는 시설사용료의 50퍼센트를 경감할 수 있다.<개정 2003·4·14, 2008·10·20, 2009·8·3, 2024.04.16.>1. 국가기관 또는 도, 시가 후원하는 예술활동2. <삭제 2017.12.11.>3. 그 밖에 시장이 사용료를 감면할 수 있다고 인정하는 공연, 행사 및 전시4. <삭제 2017.12.11.>④ 제3항의 규정에 의거하여 사용료를 감면받고자 하는 자는 사용허가 신청시 별지 제3호 서식에 따라 사용료 감면신청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8조(사용료의 납부 및 반환)

제8조(사용료의 납부 및 반환)① 사용료는 사용 전에 전액 납부하여야 한다.② 회관의 사용일수가 2일 이상일 경우에는 시장의 승인을 얻어 사용료를 2회에 걸쳐 분납할 수 있다.<개정 2010·3·29>③ 납부된 사용료는 반환하지 아니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용료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반환할 수 있다.1. 천재지변 그 밖에 불가항력의 사유 또는 시의 특별한 사정에 따라 사용이 취소·정지되었을 때 전액 반환2. 중계방송을 위한 사용료를 납부하고 전혀 사용하지 않은 경우 전액 반환3. 사용예정일 10일전까지 사용허가의 취소를 신청할 때 전액 반환4. 사용예정일 5일전까지 사용허가의 취소를 신청할 때 위약금(10퍼센트) 공제 후 잔액 반환 <개정 2025. 12. 29.>〔전문개정 2009·8·2〕

제9조(사용자의 설비)

제9조 (사용자의 설비)① 회관 사용시 특별한 설비를 하고자 할 때에는 사용자가 시장의 사전승인을 얻어 사용자 부담으로 설치할 수 있다.<개정 2001·10·15, 2008·10·20, 2010·3·29>② 제1항에 따라 설치된 설비는 사용기간 만료와 동시에 이를 철거하고 원상복구 하여야 한다.<개정 2008·10·20>③ 사용자가 제2항에 따른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할 때에는 시장이 원상 복구하고 그 비용을 사용자로부터 징수한다. 이 경우 사용자가 철거일로부터 7일 이내에 인수하지 아니할 때에는 소장이 임의처분 할 수 있다.<개정 2001·10·15, 2008·10·20, 2010·3·29>

제10조(본조삭제 2017.12.11.)

제10조 [본조삭제 2017.12.11.]

제11조

제11조 삭제 <2003·4·14>

제12조(양도 및 전대 금지)

제12조 (양도 및 전대 금지) 회관의 사용허가를 받은 자는 시장의 승인없이 그 권리를 다른 사람에게 양도하거나 전대하지 못한다. 단 소장의 허가를 받은 경우에는 허용<개정 2000·12·29, 2008·10·20, 2010·3·29>

제12조의2(위탁관리)

제12조의2 (위탁관리)①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시설의 일부 또는 전부를 설치목적에 타당한 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 법인·단체 또는 그 기관이나 개인에게 위탁관리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른 수탁기관은 시장의 지도·감독을 받아야 한다.<개정 2008·10·20>[본조신설 99·8·18]

제13조(입장권의 관리)

제13조 (입장권의 관리)① 입장권의 발매는 사용자부담으로 하되, 발매 부수는 회당 총 좌석수를 초과하여 입장권을 발권할 수 없다.<개정 2003·4·14, 2024.04.16.>② 입장권의 수표는 회관이 담당하되, 위탁받아 예매할 수 있다.③ 제2항에 따른 예매수수료는 예매액의 5퍼센트로 한다.<개정 2008·10·20>

제14조(입장의 제한)

제14조 (입장의 제한)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의 입장을 거절하거나 퇴장을 명할 수 있다.<개정 2000·12·29, 2008·10·20, 2010·3·29>1. 감염병 질환자 <개정 2017.12.11.>2. 만취자3. 다른 사람에게 위해를 주거나 공연·전시에 방해가 될 물품을 휴대한 자4. 그 밖에 안전유지 및 공연, 전시의 질서를 해할 우려가 있는 자

제15조(운영자문위원회)

제15조 (운영자문위원회)① 회관의 효율적인 관리운영에 관한 자문을 얻기 위하여 목포시문화예술회관운영자문위원회(이하 “자문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② 자문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12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어느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개정 2008·10·20, 2025. 4. 14.>③ 위원장은 위원중에서 호선하고 위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시장이 임명하거나 위촉한다.<신설 2025. 4. 14.>1. 당연직 : 관계 공무원2. 위촉직가. 목포시의회 의원나. 문화예술 전문기관ㆍ단체 임직원, 대학교수, 전문가 등 학식과 덕망이 높은 문화예술인다. 목포시에 주소를 둔 문화예술분야에 종사하는 청년④ 위원장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신설 2025. 4. 14.>⑤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를 두며, 간사는 소관 업무 팀장이 된다.<신설 2025. 4. 14.>⑥ 위원이 사임할 경우, 후임자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기간으로 한다.<신설 2025. 4. 14.>⑦ 위원회의 회의는 시장 또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와 위원 과반수 이상의 소집 요구가 있을 때 소집한다.<신설 2025. 4. 14.>⑧ 문화예술회관 관리·운영에 따른 제반사항과 시장 또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주요사항에 대하여 자문위원회의 자문을 받을 수 있다.<신설 2025. 4. 14.>⑨ 위원회에 참석하는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목포시 각종 위원회 실비변상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개정 2008·10·20>

제15조의2(회원제 운영)

제15조의2 (회원제 운영)① 회관 이용의 활성화 및 회관 이용자의 편의를 도모하기 위하여 회원제를 운영 할 수 있다.② 제1항의 회원제 운영에 관한 세부사항은 따로 규칙으로 정한다.[본조신설 2001·10·15]

제16조(홍보물의 부착)

제16조 (홍보물의 부착) 사용자가 각종 행사, 공연, 전시회 등의 홍보물을 회관 내·외에 부착하고자 할 때에는 사전에 시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개정 2008·10·20, 2010·3·29>

제16조의2

제16조의2삭 제<2007·10·8>

제16조의3

제16조의3삭 제<2007·10·8>

제17조(휴관일)

제17조 (휴관일) 회관의 휴관일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와 같다.<개정 99·5·17, 2008·10·20>1. 1월1일, 설날·추석날(연휴 포함), 매주 월요일2.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정하는 날3. 다만, 미리 회관 사용신청이 있거나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휴관일에도 개관할 수 있다.

제18조(시행규칙)

제18조 (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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