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포시 불용의약품 등의 관리에 관한 조례

조례 공포 2019-04-15 시행 2019-04-15 제정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불용의약품과 폐의약품의 체계적인 관리로 환경오염 및 약물남용을 방지하여 시민의 건강증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1. “불용의약품”이란 가정이나 그 밖의 장소에서 사용하지 않고 보유하고 있는 의약품을 말한다.2. “폐의약품”란 불용의약품 중에서 유효기간이 경과하였거나 변질ㆍ부패 등으로 사용할 수 없는 의약품을 말한다.

제3조(시장의 책무)

제3조(시장의 책무) ① 목포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불용의약품 발생방지와 폐의약품 수거 등에 시민의 참여와 협력을 유도하고 지속적인 교육 및 홍보를 추진하여야 한다.② 시장은 폐의약품의 배출, 수집, 운반, 처리방법의 관리체계를 마련하고, 폐의약품의 효율적 관리를 위하여 관련 단체와 협력하여야 한다.③ 시장은 불용의약품과 폐의약품(이하 “불용의약품등”이라 한다)의 체계적인 수거와 관리를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④ 시장은 불용의약품등이 원활히 수거될 수 있도록 철저히 관리하고, 환경오염 방지와 시민의 건강증진을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시민의 책무)

제4조(시민의 책무) ① 시민은 의사ㆍ약사 등의 복약지도에 따라 의약품을 올바르게 복용하고 불용의약품등의 발생을 최소화 하여야 한다.② 시민은 발생된 불용의약품등을 약국 또는 보건소 등에 설치된 수거함에 분리ㆍ배출하여 환경오염 방지에 노력하여야 한다.③ 목포시 소재 약국의 약사는 불용의약품등이 약국을 통해 원활하게 회수되고 안전하게 폐기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야 한다.

제5조(불용의약품등의 관리)

제5조(불용의약품등의 관리) ① 시장은 시민이 쉽게 알 수 있도록 수거장소에 안내문을 게시하고, 불용의약품등의 수거함을 비치하여 철저히 수거하여야 한다.② 시장은 폐의약품을 월 1회 이상 정기적으로 수거하고 신속히 소각 처리하며 처리대장을 작성 관리한다. 다만, 그 발생량에 따라 시기와 횟수는 조정할 수 있다.

제6조(포상)

제6조(포상) 시장은 불용의약품등의 관리에 현저한 공로가 있는 단체 또는 사람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포상 할 수 있다.

제7조(시행규칙)

제7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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