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포시 액화석유가스사업 허가기준에 관한 조례

조례 공포 2015-12-21 시행 2015-12-21 제정

별표

액화석유가스사업 허가기준에 관한 조례(별표)

저장설비저장설비충전설비자동차에 고정된 탱크 이입ㆍ충전장소
저장능력지상(지하)충전설비자동차에 고정된 탱크 이입ㆍ충전장소
10톤 이하48m(33.6m)48m48m
액화 석유 가스의 판매사업․충전사업자 영업소자격기준1. 사업을 적정하게 수행하는데 필요한 재원은 전년도의 재산세 납세실적이 20만원이상이어야 한다. 다만, 법인일 경우는 자본금이 1억원이상이어야 한다.48m
액화 석유 가스의 판매사업․충전사업자 영업소시설기준1. 판매시설의 용기 보관실 및 사무실은 동일부지 내에 구분하여 설치하되 용기보관실, 사무실, 주차장 면적은 각각 다음과 같이 확보하여야한다. ◦ 용기보관실 : 38㎡ 이상 ◦ 사 무 실 : 18㎡ 이상 ◦ 주 차 장 : 23㎡ 이상 2. 사업소 부지는 차량의 출입이 용이하도록 그 한면이 폭 8m 이상의 도로(지적도상 도로이면서 현재 이용 하는 도로)에 접하여야 한다.48m
30톤 초과 40톤 이하66m(46.2m)48m48m
40톤 초과 200톤 이하72m(50.4m)48m48m
200톤 초과78m(54.6m)48m48m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1】 
액화석유가스 사업의 세부허가 기준(제4조 관련)

2. 사업소 부지는 차량의 출입이 용이하도록 그 한면이 
 폭 16m 이상의 도로(지적도상 도로이면서 현재 이용 하는 도로)에 접하여야 한다.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제6조제2항에서 위임된 액화석유가스 사업의 허가요건에 관한 세부기준을 정함으로써 원활한 가스공급과 공공의 안전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액화석유가스사업”이란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이하“법”이라 한다) 제5조에 따른 허가의 대상이 되는 사업을 말한다2. “보호시설”이란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시행규칙」(이하“규칙”이라 한다) 제2조제1항제16호에서 정한 시설을 말한다

제3조(적용범위)

제3조(적용범위) 이 조례는 법 제5조(사업허가 등) 제1항부터 제3항까지 또는 제6항에 따른 신규허가 또는 변경허가에 적용한다. 다만, 변경허가의 경우 사업소의 이전 및 저장설비가 증가될 경우에 한한다.

제4조(허가기준)

제4조(허가기준)① 법 제6조제2항에서 위임된 액화석유가스사업의 세부요건과 규칙 제12조제1항제1호·제3호 및 제13조제1항제2호의 별표4와 별표6에서 위임된 액화석유가스사업의 세부허가기준은 별표1과 같다

제5조(허가제한지역)

제5조(허가제한지역) 공공의 안전과 이익을 위하여「목포시 도시계획조례」제27조부터 제55조에 따른 지역·지구·구역 안에서의 건축제한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액화석유가스 사업의 허가를 하지 않는다. 다만, 액화석유가스 집단공급사업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6조(준용)

제6조(준용) 이 조례에 적용하지 아니한 사항은 법 및 관계법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7조(시행규칙)

제7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할 수 있다.

상위법 근거

  • · 액화석유가스의안전관리및사업법제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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