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지방자치단체 회계관리에 관한 훈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회계관계공무원의 관직지정)
제2조(회계관계공무원의 관직지정)① 지방회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0조제1항에 따른 회계책임관, 법 제45조제2항에 따른 통합지출관, 법 제46조에 따른 회계 관계 공무원을 별표 1과 같이 지정한다.② 지출원을 설치한 관서와 기타 관서는 별표 2의 구분에 의한다. 다만, 목포시장이 업무의 성질상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기타 관서에 대하여는 지출원 또는 분임지출원을 임명할 수 있다.③ 회계관계 공무원이 휴가ㆍ출장 등 사고로 인하여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경우에는 「목포시 권한대행 및 직무대리 규칙」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대리한다. 다만, 법 제23조의 징수관과 현금출납의 직무는 겸할 수 없으며, 법 제36조의 재무관ㆍ지출원 및 현금출납의 직무는 겸할 수 없다.④ 제3항에도 불구하고「지방회계법 시행령」(이하 “시행령”이라 한다) 제25조 및 제46조에 따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⑤ 제1항에도 불구하고 공기업특별회계를 제외한 추정가격이 2천만원을 초과하는 공사, 물품의 제조·구매 및 용역의 계약업무는 본청의 재무관이 행한다. 단, 기초금액 1억원 미만 조달청 3자단가계약 물품 및 다수공급자(2단계경쟁 제외) 물품구매 계약은 제1관서 재무관이 행한다.
제3조(징수관의 직무위임)
제3조(징수관의 직무위임)① 본청의 징수관은 본청 분임징수관에게 다음 각 호에 규정하는 사항을 위임하여 처리한다. 다만, 시의회의 경우 시의회 의장이 직무위임의 범위를 별도로 정한다.1. 법령, 조례, 규칙 또는 계약에 따라 납부의무자 및 납부금액 등이 이미 확정된 세입의 징수결정2. 교부금, 부담금, 보조금, 전입금의 징수결정3. 과오납금의 반환(지방세 500만원 이상의 과오납금 반환을 제외한다)4. 기타 건당 500만원이하의 징수결정② 제1관서의 징수관은 당해 제1관서의 분임징수관에게 다음 각 호에 규정하는 사항을 위임하여 처리한다.1. 법령, 조례, 규칙 또는 계약에 의하여 납부의무자 및 납부금액 등이 이미 확정된 세입의 징수결정2. 대체 징수 결정3. 과오납금의 반환(지방세 500만원 이상의 과오납금 반환을 제외한다)4. 그 밖에 건당 500만원이하의 징수결정
제4조(재무관의 직무위임)
제4조(재무관의 직무위임)① 본청의 재무관은 본청의 분임재무관에게 다음 각 호에 규정하는 사항을 위임하여 처리한다. 다만, 시의회의 경우 시의회 의장이 직무위임의 범위를 별도로 정한다.1. 추정금액 2억원 이하의 공사 또는 토지의 매입이나 1억원 이하의 제조· 용역 또는 물건의 매입에 관한 사항2. 급여 등 인건비, 여비, 일반운영비, 직무수행경비, 업무추진비, 공공요금, 제세공과금, 전출금, 지방채원리금, 행정재산취득에 따른 보상금, 보조금, 위탁금, 대행사업비, 반환금, 그 밖에 법령이나 조례에서 정한 의무적 경비의 지출과 일상경비의 교부3. 제1호 및 제2호 외의 것으로써 추정금액이 500만원 이하인 경우와 조달물자의 구매② 제1관서의 재무관은 당해 제1관서의 분임재무관에게 다음 각 호에 규정하는 사항을 위임하여 처리한다.1. 추정금액이 3천만원 이하의 공사나 2천만원 이하의 제조, 용역을 하게 하거나 500만원 이하의 물건을 매입할 때2. 급여 등 인건비, 일반운영비, 여비, 직무수행경비, 업무추진비, 공공요금, 제세공과금, 그 밖에 법령에 따른 의무적 경비의 지출과 일상경비 교부3. 제1호 및 제2호 이외의 것으로서 추정금액이 500만원이하인 경우와 조달물자의 구매③ 제2조제2항 단서에 따른 기타 관서에 위임처리하게 할 경우 위임전결 처리에 관한 사항은 제2항을 이에 준용한다. 이 경우 “제1관서의 재무관”은 “본청의 재무관”으로, “제1관서의 분임재무관”은 “기타관서의 분임재무관”으로 본다.
제5조(예산집행품의)
제5조(예산집행품의)① 목포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지방자치단체 회계관리에 관한 훈령」(이하 “훈령”이라 한다) 제11조제1항에 따른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사람이 각 목으로 정하는 사항에 대해 전결로 예산집행 품의를 하게 할 수 있다.1. 부시장가. 추정금액 10억원 이하의 공사 또는 토지의 매입나. 추정금액 5억원 이하의 제조, 용역 또는 물건의 매입다. 그 밖에 건당 2억원 이하인 집행에 관한 사항2. 본청 국장, 직속기관의 장(이하 “국장”이라 한다.)가. 추정금액 4억원 이하의 공사 또는 토지의 매입나. 추정금액 2억원 이하의 제조, 용역 또는 물건의 매입다. 그 밖에 건당 1억원 이하인 집행에 관한 사항3. 과장, 사업소장가. 건당 5천만원 이하인 집행에 관한 사항나. 봉급, 수당 등 법령에 따라 지출의무가 있는 사항.② 제1관서의 장은 1건당 추정금액이 2천만원이하의 집행에 관한 사항과 봉급, 수당 등 법령에 따라 지출의무가 있는 사항을 전결로 집행할 수 있다. 다만, 관서의 장이 서기관 직제인 제1관서는 제1항의 규정을 준용한다.③ 기타관서에 있어서는 관서의 장이 따로 정하는 바에 따라 위임 전결한다.④ 제1항 및 제3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예산집행 품의를 생략할 수 있다.1. 인건비2. 공공요금 및 제세공과금3. 여비4. 직무수행경비5. 일상경비 교부
제6조(재정사항의 합의)
제6조(재정사항의 합의)① 훈령 제12조제3항에 따른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별도로 정하는 합의 한도”는 훈령 제12조제1항의 경우 별표3, 훈령 제 12조제2항의 경우 별표4의 구분에 의한다. 다만, 시행령 제38조제1항의 일상경비로 교부된 경비는 각 부서 일상경비출납원과 합의한다.
제7조(지출의 절차)
제7조(지출의 절차)① 훈령 제32조제2항 단서에 따른 시장이 정하는 지출 기준액은 1건당 500만원 이하(부가가치세 포함)으로 하며, 소규모 물건의 매입·수리·운반, 소규모 공사·제조·용역·임차·인쇄물에 한정한다.② 제1항에 따른 지출은 훈령 제32조제4항에 따라 처리하고, 세금계산서는 분기별로 지출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8조(금고의 감독 및 검사)
제8조(금고의 감독 및 검사)① 훈령 제95조제1항에 따른 금고사무에 관한 관리·감독은 세정과장이 총괄한다.② 시행령 제50조에 따른 금고에 대한 검사는 세입에 관한 사항은 세정과장이 통합지출관의 협조를 받아 행하고 그 결과를 시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9조(출납사무의 인계)
제9조(출납사무의 인계)① 훈령 제77조제4항에 따라 출납원의 인계사무를 처리하도록 지정하는 경우에는 「목포시 권한대행 및 직무대리 규칙」에 따라서 그 직을 대리하도록 된 자로 지정한다.
제10조(다른 공무원에 의한 계산서 작성)
제10조(다른 공무원에 의한 계산서 작성)① 훈령 제105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출납원의 계산서를 작성하도록 지정하는 경우에는 「목포시 권한대행 및 직무대리 규칙」에 따라서 그 직을 대리하도록 된 자로 지정한다.
제11조(재정보증관리책임자)
제11조(재정보증관리책임자)① 회계관계공무원의 재정보증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한 재정보증관리는 시장이 한다.② 재정보증관리책임자인 시장은 회계관계공무원의 재정보증의 설정, 갱신, 관계서류 보관, 이동 통로 등 일반관리업무와 변상책임의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는 그 변상조치 등의 업무를 책임있게 수행하여야 한다.
제12조(재정보증금액)
제12조(재정보증금액)① 회계관계공무원의 재정보증금액은 다음 각 호의 한도액 범위에서 설정한다.1. 재무관, 지출원은 3천만원 이상 1억원 이하2. 그 밖의 회계관직은 1천만원 이상 1억원이하② 회계관계공무원이 다른 회계관계공무원을 겸직하는 경우 재정보증금액은 제1항제1호에 따른 재정보증금액으로 갈음한다.
제13조(보험금의 청구 및 변상)
제13조(보험금의 청구 및 변상)① 재정보증관리책임자는 다음 각 호의 사유가 발생하면 지체없이 관계 보험회사에 그 뜻을 통지하고 해당 보험금액을 세입금으로 징수하기 위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1. 「회계관계직원 등의 책임에 관한 법률」제4조에 따라 회계관계공무원이 변상책임을 지게 되거나 같은 법 제6조에 따라 시장의 변상명령을 받게 된 때2. 그 밖에 보험금을 청구한 사유가 발생한 때② 재정보증관리책임자는 제1항의 경우에 있어 그 변상책임액 또는 변상명령액 등이 보험금액을 초과할 때에는 해당 관계공무원으로 하여금 변상하게 하여야 하면, 채권확보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전부개정 2023. 5. 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