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안군 가축분뇨 공공처리시설 운영 조례

조례 공포 2015-12-28 시행 2015-12-28 일부개정

별표

별표1)가축분뇨 수집 운반 대행업자의 준수사항

〔별표 1〕
가축분뇨 수집․운반 대행업자의 준수사항
1. 가축분뇨는 흡인식장비로 수집할 것.
2. 흡인식장비에는 수집량을 측정할 수 있는 계기를 갖추어야 한다.
3. 전용의 수집ㆍ운반 장비를 사용하되, 가축분뇨가 흘러나오지 아니하고 악취가 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4. 운반차량을 항상 청결하게 관리하여야 한다.
5.천재지변, 영업정지, 휴업, 폐업, 교통사고 등 정당한 사유 없이 가축분뇨의 수집·운반을 의뢰받으면 거부하여서는 아니 된다.
6. 대행업자는 수집·운반한 가축분뇨를 공공처리시설 또는 허가받은 가축분뇨재활용시설 이외의 장소에 투기하여서는 아니 된다. 
7. 위탁받은 가축분뇨를 재위탁 하거나 재위탁 받아서는 아니 된다. 다만, 천재지변, 영업정지, 휴업, 폐업, 교통사고 등 정당한 사유가 있을 경우에는 군수의 승인을 받아 재위탁 하거나 재위탁 받을 수 있다.
8. 가축분뇨 수집․운반 수수료 징수액은 조례에서 정한 금액을 초과하여 징수하여서는 아니 된다.
9. 매월 징수한 가축분뇨의 처리수수료는 체납되지 않토록 성실히 납부하여야 하며 연속하여 2회 이상 또는 연중 3회 이상 체납시에는 가축분뇨 수집․운반 대행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10. 가축분뇨의 수집․운반 관리대장을 작성하고, 수수료의 징수내용 등 영업과 관련된 서류를 3년 이상 보존하여야 한다.
11. 정당한 사유 없이 계속하여 1년 이상 휴업하여서는 아니 된다.
12. 다른 사람에게 자기의 성명 또는 상호를 사용하여 가축분뇨를 위탁받게 하거나 지정서를 다른 사람에게 빌려주어서는 아니 된다.
13. 허가취소․영업정지․휴업 또는 폐업 등으로 가축분뇨를 수집․운반하지 못할 때에는 교부받은 가축분뇨 수집․운반 대행업 지정서를 반납하여야 한다.
14. 대행자는 시설, 장비 및 기술능력을 항상 유지하여야 한다.
15. 공공처리시설을 이용할 시에 반입신고서 제출 후 가축분뇨를 투입하여 야한다.

별표2) 가축분뇨 수집 운반 및 처리비

부과대상부과기준수 수 료수 수 료수 수 료
부과대상부과기준계수집․운반비공공처리시설 사용료
허가대상1리터9원6원3원
신고대상1리터8원6원2원
규제미만1리터6원5원1원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2〕
가축분뇨 수집․운반 및 처리비

별지1 가축분뇨 위탁처리 신청서

신 고 인①상호(명 칭)
신 고 인②성명(대표자)③ 생년월일③ 생년월일
신 고 인④주 소무안군 읍면 리 번지(전화: )무안군 읍면 리 번지(전화: )무안군 읍면 리 번지(전화: )무안군 읍면 리 번지(전화: )무안군 읍면 리 번지(전화: )
⑤사업장소재지⑤사업장소재지무안군 읍면 리 번지(전화: )무안군 읍면 리 번지(전화: )무안군 읍면 리 번지(전화: )무안군 읍면 리 번지(전화: )무안군 읍면 리 번지(전화: )
⑥사육시설면적⑥사육시설면적㎡㎡⑦저류조용량⑦저류조용량㎥(톤)
⑧ 사 육 축 종⑧ 사 육 축 종⑨사육두수⑨사육두수
⑨ 시 설 규 모⑨ 시 설 규 모 허가대상 신고대상 규제미만 허가대상 신고대상 규제미만 허가대상 신고대상 규제미만 허가대상 신고대상 규제미만 허가대상 신고대상 규제미만
⑩1일평균발생량⑩1일평균발생량
⑪수거운반방법⑪수거운반방법
⑫위탁처리시설명⑫위탁처리시설명
무안군 가축분뇨 공공처리시설 관리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제4조제3항의 규정에 의거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고인 (서명 또는 인) 무 안 군 수 귀하무안군 가축분뇨 공공처리시설 관리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제4조제3항의 규정에 의거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고인 (서명 또는 인) 무 안 군 수 귀하무안군 가축분뇨 공공처리시설 관리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제4조제3항의 규정에 의거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고인 (서명 또는 인) 무 안 군 수 귀하무안군 가축분뇨 공공처리시설 관리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제4조제3항의 규정에 의거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고인 (서명 또는 인) 무 안 군 수 귀하무안군 가축분뇨 공공처리시설 관리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제4조제3항의 규정에 의거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고인 (서명 또는 인) 무 안 군 수 귀하무안군 가축분뇨 공공처리시설 관리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제4조제3항의 규정에 의거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고인 (서명 또는 인) 무 안 군 수 귀하무안군 가축분뇨 공공처리시설 관리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제4조제3항의 규정에 의거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고인 (서명 또는 인) 무 안 군 수 귀하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1호〕

별지2 가축분뇨 위탁처리 계약서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2호〕

별지3 가축분뇨 수집운반 대행업 신청서

신 청 자① 상 호(명 칭)
신 청 자② 성명(대표자)③생년월일
신 청 자④ 주 소(연락처 )(연락처 )(연락처 )
⑤ 사업장 소재지⑤ 사업장 소재지
⑥ 시설․장비․기술인력 확보계획⑥ 시설․장비․기술인력 확보계획
⑦ 가축분뇨 관련 대행의 종류⑦ 가축분뇨 관련 대행의 종류
「무안군 가축분뇨 공공처리시설 관리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제14조 제1항에 따라 가축분뇨 수집․운반 대행업을 신청(변경)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 (서명 또는 인) 무 안 군 수 귀하「무안군 가축분뇨 공공처리시설 관리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제14조 제1항에 따라 가축분뇨 수집․운반 대행업을 신청(변경)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 (서명 또는 인) 무 안 군 수 귀하「무안군 가축분뇨 공공처리시설 관리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제14조 제1항에 따라 가축분뇨 수집․운반 대행업을 신청(변경)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 (서명 또는 인) 무 안 군 수 귀하「무안군 가축분뇨 공공처리시설 관리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제14조 제1항에 따라 가축분뇨 수집․운반 대행업을 신청(변경)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 (서명 또는 인) 무 안 군 수 귀하「무안군 가축분뇨 공공처리시설 관리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제14조 제1항에 따라 가축분뇨 수집․운반 대행업을 신청(변경)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 (서명 또는 인) 무 안 군 수 귀하
※ 구비서류 1. 가축분뇨 수집․운반업 허가증 1부 2. 사업계획서 1부. 3. 변경신청의 경우 그 변경내용을 증명하는 서류와 대행업 지정서 1부※ 구비서류 1. 가축분뇨 수집․운반업 허가증 1부 2. 사업계획서 1부. 3. 변경신청의 경우 그 변경내용을 증명하는 서류와 대행업 지정서 1부※ 구비서류 1. 가축분뇨 수집․운반업 허가증 1부 2. 사업계획서 1부. 3. 변경신청의 경우 그 변경내용을 증명하는 서류와 대행업 지정서 1부※ 구비서류 1. 가축분뇨 수집․운반업 허가증 1부 2. 사업계획서 1부. 3. 변경신청의 경우 그 변경내용을 증명하는 서류와 대행업 지정서 1부※ 구비서류 1. 가축분뇨 수집․운반업 허가증 1부 2. 사업계획서 1부. 3. 변경신청의 경우 그 변경내용을 증명하는 서류와 대행업 지정서 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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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제3호〕

별지4 가축분뇨 수집운반 대행업 지정서

지정번호 제 호가축분뇨 수집․운반 대행업 지정서가축분뇨 수집․운반 대행업 지정서가축분뇨 수집․운반 대행업 지정서가축분뇨 수집․운반 대행업 지정서가축분뇨 수집․운반 대행업 지정서
①상호(명칭)②성 명 (대표자)③생년월일
④주 소
⑤사업장소재지
⑥대행업개요무안군 가축분뇨 수집․운반 대행무안군 가축분뇨 수집․운반 대행무안군 가축분뇨 수집․운반 대행무안군 가축분뇨 수집․운반 대행무안군 가축분뇨 수집․운반 대행
⑦장비 및 인력보유흡인식 차량 대 ( 톤 대, 톤 대) 인력확보 명 (운전원 명, 일반인부 명)흡인식 차량 대 ( 톤 대, 톤 대) 인력확보 명 (운전원 명, 일반인부 명)흡인식 차량 대 ( 톤 대, 톤 대) 인력확보 명 (운전원 명, 일반인부 명)흡인식 차량 대 ( 톤 대, 톤 대) 인력확보 명 (운전원 명, 일반인부 명)흡인식 차량 대 ( 톤 대, 톤 대) 인력확보 명 (운전원 명, 일반인부 명)
⑧지정조건
「무안군 가축분뇨 공공처리시설 관리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제14조 제2항에 따라 가축분뇨 수집․운반 대행업 지정서를 교부합니다. 년 월 일 무 안 군 수「무안군 가축분뇨 공공처리시설 관리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제14조 제2항에 따라 가축분뇨 수집․운반 대행업 지정서를 교부합니다. 년 월 일 무 안 군 수「무안군 가축분뇨 공공처리시설 관리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제14조 제2항에 따라 가축분뇨 수집․운반 대행업 지정서를 교부합니다. 년 월 일 무 안 군 수「무안군 가축분뇨 공공처리시설 관리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제14조 제2항에 따라 가축분뇨 수집․운반 대행업 지정서를 교부합니다. 년 월 일 무 안 군 수「무안군 가축분뇨 공공처리시설 관리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제14조 제2항에 따라 가축분뇨 수집․운반 대행업 지정서를 교부합니다. 년 월 일 무 안 군 수「무안군 가축분뇨 공공처리시설 관리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제14조 제2항에 따라 가축분뇨 수집․운반 대행업 지정서를 교부합니다. 년 월 일 무 안 군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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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제4호〕

별지5)가축분뇨 관리대장

년 월 일수 집 처수거업체수거량사용료비 고
년 월 일주 소: 농가명: 외 농가
주 소: 농가명:
주 소: 농가명:
주 소: 농가명:
주 소: 농가명:
주 소: 농가명:
주 소: 농가명:
주 소: 농가명:
주 소: 농가명:
주 소: 농가명:
주 소: 농가명:
주 소: 농가명:
주 소: 농가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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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제5호〕
가축분뇨 관리대장

별지6) 가축분뇨 반입 신고서및 영수증

NO : 가축분뇨 반입신고서NO : 가축분뇨 반입신고서NO : 가축분뇨 반입신고서NO : 가축분뇨 반입신고서NO : 가축분뇨 반입신고서NO : 가축분뇨 반입신고서NO : 가축분뇨 반입신고서NO : 가축분뇨 반입신고서NO : 가축분뇨 반입신고서NO : 가축분뇨 반입신고서NO : 가축분뇨 수집․운반 및 처리 수수료 납부영수증NO : 가축분뇨 수집․운반 및 처리 수수료 납부영수증NO : 가축분뇨 수집․운반 및 처리 수수료 납부영수증NO : 가축분뇨 수집․운반 및 처리 수수료 납부영수증NO : 가축분뇨 수집․운반 및 처리 수수료 납부영수증
수 집 처주소읍.면 리 번지읍.면 리 번지읍.면 리 번지수 집 처주소읍.면 리 번지읍.면 리 번지읍.면 리 번지수 집 처주소읍.면 리 번지읍.면 리 번지읍.면 리 번지
수 집 처상호 (성명)( )( )( )수 집 처상호 (성명)( )( )( )수 집 처상호 (성명)( )( )( )
수거량(ℓ)수거량(ℓ)수거량(ℓ)수거량(ℓ)수거량(ℓ)수거량(ℓ)
구 분구 분계수 집 운 반 수수료처 리 수수료구 분구 분계수 집 운 반 수수료처 리 수수료구 분구 분계수 집 운 반 수수료처 리 수수료
영수액(원)영수액(원)영수액(원)영수액(원)영수액(원)영수액(원)
수거일시수거일시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수거일시수거일시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수거일시수거일시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
차량번호차량번호차량번호차량번호차량번호차량번호
상기와 같이 가축분뇨를 수집 ․ 운반하고 위의 금액을 영수하였음을 확인합니다. 년 월 일 대행자 : (서명 또는 인)상기와 같이 가축분뇨를 수집 ․ 운반하고 위의 금액을 영수하였음을 확인합니다. 년 월 일 대행자 : (서명 또는 인)상기와 같이 가축분뇨를 수집 ․ 운반하고 위의 금액을 영수하였음을 확인합니다. 년 월 일 대행자 : (서명 또는 인)상기와 같이 가축분뇨를 수집 ․ 운반하고 위의 금액을 영수하였음을 확인합니다. 년 월 일 대행자 : (서명 또는 인)상기와 같이 가축분뇨를 수집 ․ 운반하고 위의 금액을 영수하였음을 확인합니다. 년 월 일 대행자 : (서명 또는 인)상기와 같이 가축분뇨를 수집 ․ 운반하고 위의 금액을 영수하였기에 신고합니다. 년 월 일 대행자 : (서명 또는 인) 무안군수 귀하상기와 같이 가축분뇨를 수집 ․ 운반하고 위의 금액을 영수하였기에 신고합니다. 년 월 일 대행자 : (서명 또는 인) 무안군수 귀하상기와 같이 가축분뇨를 수집 ․ 운반하고 위의 금액을 영수하였기에 신고합니다. 년 월 일 대행자 : (서명 또는 인) 무안군수 귀하상기와 같이 가축분뇨를 수집 ․ 운반하고 위의 금액을 영수하였기에 신고합니다. 년 월 일 대행자 : (서명 또는 인) 무안군수 귀하상기와 같이 가축분뇨를 수집 ․ 운반하고 위의 금액을 영수하였기에 신고합니다. 년 월 일 대행자 : (서명 또는 인) 무안군수 귀하상기와 같이 가축분뇨를 수집․운반․처리 하고 위의 금액을 영수하였기에 통지합니다. 년 월 일 대행자 : (서명 또는 인)상기와 같이 가축분뇨를 수집․운반․처리 하고 위의 금액을 영수하였기에 통지합니다. 년 월 일 대행자 : (서명 또는 인)상기와 같이 가축분뇨를 수집․운반․처리 하고 위의 금액을 영수하였기에 통지합니다. 년 월 일 대행자 : (서명 또는 인)상기와 같이 가축분뇨를 수집․운반․처리 하고 위의 금액을 영수하였기에 통지합니다. 년 월 일 대행자 : (서명 또는 인)상기와 같이 가축분뇨를 수집․운반․처리 하고 위의 금액을 영수하였기에 통지합니다. 년 월 일 대행자 : (서명 또는 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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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제6호〕
 (대행업자 보관용) (공공처리시설 제출용) (신청인 교부용)

제1조(목적)

제1조(목적)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하 “법” 이라 한다) 같은 법 시행규칙(이하 “규칙” 이라 한다)의 규정에 의하여 가축분뇨 공공처리시설(이하 “공공처리시설” 이라 한다)의 관리 및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공공처리시설의 관리·운영 등)

제2조(공공처리시설의 관리·운영 등) ① 공공처리시설 운영은 무안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한다. 다만 효율적인 시설관리·운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민간이나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② 군수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공처리시설의 관리·운영을 위탁할 경우 그 처리절차 등은 「무안군 사무의 민간위탁촉진 및 관리 조례」에 따른다.③ 군수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공처리시설의 관리·운영을 위탁한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운영비의 일부를 지원 할 수 있으며, 수탁 자가 시설장비 노후 등 기타 사유로 인하여 이를 중단·종료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중단 또는 종료가 예상되는 날로부터 3개월 이전까지 군수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3조(가축분뇨의 수집·운반지역 및 대상)

제3조(가축분뇨의 수집·운반지역 및 대상) ① 공공처리시설에서 처리하기 위한 가축분뇨의 수집·운반 대상지역은 무안군 전역으로 한다② 공공처리시설에서 처리하는 가축분뇨는 배출시설 면적 2,000m2 미만의 가축분뇨 처리를 원칙으로 하며, 소규모 배출시설에서 발생되는 가축분뇨를 우선적으로 수거한다. 다만, 공공처리시설의 여유용량이 있거나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 배출시설 면적 2,000m2 이상의 가축분뇨도 처리 할 수 있다.③ 가축분뇨를 공공처리시설에 위탁할 수 있는 배출시설은 군수와 위탁계약을 체결한 배출시설로 하며, 가축분뇨 위탁처리 신청서는〔별지 제1호〕서식, 위탁처리 계약서는〔별지 제2호〕서식과 같다.

제4조(가축분뇨의 수집·운반 처리)

제4조(가축분뇨의 수집·운반 처리) ① 군수는 가축분뇨의 수집·운반에 대하여 지역 또는 배출시설별로 위탁처리 요청에 의한 일정을 정하여 가축분뇨를 수집·운반하여야 한다. 다만 법인 또는 개인이 자가 보유 차량에 의하여 가축분뇨를 수집·운반하는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② 가축분뇨의 수집·운반을 요청하는 민원이 있을 경우에는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우선적으로 처리하여야 한다.

제5조(가축분뇨의 수집·운반대행)

제5조(가축분뇨의 수집·운반대행) ① 군수는 법 제2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가축분뇨를 수집·운반함에 있어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에게 가축분뇨의 수집·운반을 대행하게 할 수 있다.1. 가축분뇨 수집·운반업 허가를 받은 자2.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② 대행업자의 난립방지 및 안정적이고 효율적인 가축분뇨의 수집·운반을 위하여 대행계약을 체결할 때에는 공공처리시설의 처리용량 및 가축분뇨 수거 물량을 감안하여 군수는 가축분뇨 수집·운반 대행업자의 수와 수거반입량을 제한할 수 있다.

제6조(대행업 신청 및 지정)

제6조(대행업 신청 및 지정) ① 가축분뇨 수집·운반 대행업을 영위하고자 하는 자(이하″대행업자″라 한다)는 [별지 제3호〕서식에 따라 군수에게 가축분뇨 수집·운반 대행업 신청을 하여야 한다.② 군수는 제1항의 신청서를 접수한 때에는 신청자의 자격요건ㆍ구비서류 등을 검토한 후 대행업자를 선정하고 [별지 제4호〕서식의 대행업자 지정서를 교부하여야 한다.

제7조(대행계약 등)

제7조(대행계약 등) ① 대행업자로 지정된 자는 지정서를 교부 받은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가축분뇨 수집·운반에 관하여 군수와 가축분뇨 수집·운반 대행계약(이하″대행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여야 한다. 다만, 계약의 수정ㆍ보완 등 변경이 필요한 경우에는 상호 협의하여 그 계약을 변경할 수 있다.② 군수는 대행업자가 제1항에서 정한 기일 내에 대행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 지정을 취소하고 다른 신청자 중에서 대행업자를 지정할 수 있다.③ 군수는 대행업자가 계약조건을 이행하지 않는 등 계약을 위반한 경우에는 그 대행계약을 취소할 수 있다.④ 제1항에 따라 대행계약을 체결한 대행업자의 대행기간은 3년으로 하며 특별한 계약해지 사유가 없는 경우에는 심의 없이 재계약을 체결할 수 있다.

제8조(대행업자의 의무)

제8조(대행업자의 의무) ① 대행업자는 축산농가의 수거요청이 있을 때에는 즉시 가축분뇨를 수집ㆍ운반하여야 한다.② 대행업자는 축산농가 에서 수집한 가축분뇨를 공공처리시설 이외의 장소에 투기하여서는 아니 된다.③ 대행업자는 [별표 1〕의 가축분뇨 수집·운반 대행업자의 준수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제9조(대행계약의 파기 등)

제9조(대행계약의 파기 등) ①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 하는 사유가 발생할 경우 대행계약을 직권으로 파기하여야 하며, 그 사실을 대행업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1. 대행 계약자가 군수의 승인 없이 대행 계약권을 양도·매매·증여 등의 방법으로 타인에게 소유권을 이전한 경우2. 대행계약자가 법 제32조제1항에 따라 수집·운반업 허가가 취소된 경우3. 법 제32조제1항에 따라 3개월 이상의 영업정지 행정처분을 받고 3개월 이상 수집·운반 업무를 수행하지 아니한 경우4. 특별한 사유 없이 수집·운반 업무를 연간 3개월 이상 수행하지 아니한 경우5. 제3항의 대행계약 중지기간 중 수집·운반 등 영업활동을 한 경우② 군수는 법 제32조제1항에 따라 영업정지 이상의 행정처분을 받아 수집·운반 업무를 수행하지 못할 경우 해당기간 동안 대행계약을 중지하여야 한다. 다만, 과징금으로 대체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제10조(가축분뇨 수집ㆍ운반업 대행자 유고시 처리)

제10조(가축분뇨 수집ㆍ운반업 대행자 유고시 처리)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는 경우에는 별도의 가축분뇨 수집ㆍ운반 대행자를 선정하고, 그 대행기간을 정하여 가축분뇨를 수거하게 할 수 있다.1. 대행업체에 대한 행정처분(허가취소, 영업정지)으로 수집ㆍ운반 업무에 공백이 발생한 경우2. 대행업자가 제9조에 따라 계약이 파기 된 경우3. 그 밖에 대행업체의 불가피한 사정으로 수집ㆍ운반 업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

제11조(수집·운반수수료 및 처리비)

제11조(수집·운반수수료 및 처리비) ① 가축분뇨의 수집·운반 수수료 및 처리비는 [별표 2〕의 기준에 의하여 징수한다.② 가축분뇨 수집·운반을 대행업자에게 대행시킨 경우에는 대행업자로 하여금 공공처리시설 이용 처리비를 징수하게 할 수 있다.

제12조(공공처리시설 이용 처리비의 징수방법 등)

제12조(공공처리시설 이용 처리비의 징수방법 등) ①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가 수집된 가축분뇨를 위생처리 하기 위하여 공공처리시설을 이용하는 경우〔별표 2〕의 기준에 의하여 배출자로부터 처리비를 징수하여 군수에게 납부하여야 한다.1. 가축분뇨의 수집·운반대행업자2. 그 밖에 군수가 공공처리시설을 이용토록 인정한 자② 군수는 공공처리시설에 제1항에 해당하는 자가 수거한 가축분뇨를 반입할 때마다 그 물량을 확인하여 대장을 비치하고 기록을 유지하여야 한다.③ 공공처리시설 이용자가 처리비를 납부하지 아니 하거나 제반 규정을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공공처리시설 이용을 중지 또는 제한 할 수 있다.

제13조(수수료의 감면)

제13조(수수료의 감면) ① 군수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 가축 분뇨의 수집·운반 수수료 및 공공처리시설 이용에 따른 처리비를 감면할 수 있다.1. 천재지변을 당하여 재력을 상실한 자2. 그 밖에 공익을 위해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한 자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수수료의 감면을 받고자 하는 자는 주소·성명·가축 분뇨량에 대한 읍·면장의 확인을 받아야 한다.③ 군수는 가축분뇨 수거·운반업자가 제1항의 규정에 의거 가축분뇨를 수집·운반하여 공공처리장에 반입하였을 때는 가축분뇨 수집·운반업자에게 감면된 수수료를 예산의 범위 안에서 지급하여야 한다.

제14조(대행업자 지도·점검)

제14조(대행업자 지도·점검) 군수는 대행업자에 대하여 가축분뇨 처리능률 향상과 배출시설 편의제공, 공중위생 청결 등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연 1회 이상 지도·점검 하여야 한다.1. 허가 또는 등록 요건 구비실태에 관한 사항2. 가축분뇨 수집·운반의 적정성 등에 관한 사항3. 그 밖에 수집·운반 업무의 전반에 관한 사항

제15조(보고·검사)

제15조(보고·검사) ① 군수는 가축분뇨 수집·운반업자의 처리실적에 대하여〔별지 제5호〕서식에 의한 개인별 수수료 계산서를 첨부한 보고를 받을 수 있으며 관계공무원은 처리비 부과징수에 관하여 필요한 때에는 가축분뇨 수집·운반 관련영업자의 업무에 대하여 질문하거나, 관련 장부, 그 밖의 서류 등을 열람 또는 검사할 수 있다.② 제1항 규정에 의한 관계공무원의 질문이나 장부 등의 검사요구가 있을 때에는 대행업자는 이에 응하여야 하며, 그 밖에 필요한 서류 등을 제출 하여야 한다.

제16조(가축분뇨 수거 영수증 발급)

제16조(가축분뇨 수거 영수증 발급) 대행업자가 가축분뇨를 수거한 때에는 실제 수거량 및 청소량에 따라 제11조의 규정에 의한 수거료를 징수하고〔별지 제6호〕서식의 영수증 3매를 발행하여 1매를 신청인에게 교부하고 군수·대행업자가 각각 1매씩 보관하여야 한다.

제17조(준용규정)

제17조(준용규정) 가축분뇨 수집·운반 수거료 및 처리비 등의 징수에 관하여 이 조례에서 정한 이외의 사항은「지방세 기본법」징수의 예에 따른다.

상위법 근거

  • · 가축분뇨의관리및이용에관한법률제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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