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안군 마을상수도 및 소규모급수시설 관리 조례

조례 공포 2015-01-05 시행 2015-01-05 일부개정

별표

별지1(간이급수시설관리대장)

관리번호관리번호관리번호관리번호시(군) 제 호시(군) 제 호시(군) 제 호시(군) 제 호시(군) 제 호
구분항 목항 목항 목내역내역내역내역내역내역내역내역내역내역내역
일반현황위 치위 치위 치도 시 · 군 읍 · 면 리 마을, 부락도 시 · 군 읍 · 면 리 마을, 부락도 시 · 군 읍 · 면 리 마을, 부락도 시 · 군 읍 · 면 리 마을, 부락도 시 · 군 읍 · 면 리 마을, 부락도 시 · 군 읍 · 면 리 마을, 부락도 시 · 군 읍 · 면 리 마을, 부락도 시 · 군 읍 · 면 리 마을, 부락도 시 · 군 읍 · 면 리 마을, 부락도 시 · 군 읍 · 면 리 마을, 부락도 시 · 군 읍 · 면 리 마을, 부락
일반현황협의회대표자협의회대표자협의회대표자성 명성 명전화번호전화번호전화번호( ) - -( ) - -( ) - -( ) - -
일반현황준공년월일준공년월일준공년월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최초사업자최초사업자최초사업자
투자현황총투자액 (만 원)구 분구 분구 분내 역내 역일 자국 고 보 조국 고 보 조국 고 보 조주민부담기타
투자현황총투자액 (만 원)구 분구 분구 분내 역내 역일 자자재지원자재지원현금지원시도비시군비주민부담기타
투자현황총투자액 (만 원)최초사업비최초사업비최초사업비
투자현황총투자액 (만 원)시설개량시설개량시설개량
투자현황총투자액 (만 원)1차1차
투자현황총투자액 (만 원)2차2차
투자현황총투자액 (만 원)3차3차
투자현황총투자액 (만 원)수원이전수원이전수원이전
투자현황총투자액 (만 원)계계계
시설현황수원의 종류① 지하수① 지하수② 계곡수② 계곡수② 계곡수③ 용천수③ 용천수③ 용천수④ 복류수④ 복류수④ 복류수④ 복류수⑤ 저수지⑤ 저수지⑤ 저수지⑤ 저수지⑤ 저수지⑥ 하천수⑥ 하천수⑥ 하천수⑦ 기 타
시설현황시설의 유형① 자연유하식① 자연유하식② 양수식② 양수식② 양수식③ 압송식③ 압송식③ 압송식④ 기 타④ 기 타④ 기 타
시설현황취수시설보유시설① 집수정① 집수정① 집수정② 양수모터② 양수모터② 양수모터② 양수모터② 양수모터③ 기 타③ 기 타③ 기 타③ 기 타③ 기 타
시설현황취수시설시설내역구 분구 분구 분제 원제 원제 원제 원제 원시 설 상 태시 설 상 태시 설 상 태시 설 상 태시 설 상 태시 설 상 태시 설 상 태시 설 상 태시 설 상 태특 기 사 항특 기 사 항특 기 사 항
시설현황취수시설시설내역구 분구 분구 분제 원제 원제 원제 원제 원양 호양 호양 호양 호양 호불 량불 량불 량불 량특 기 사 항특 기 사 항특 기 사 항
시설현황취수시설시설내역집 수 정1집 수 정1집 수 정1심도 : m심도 : m심도 : m
시설현황취수시설시설내역집 수 정2집 수 정2집 수 정2심도 : m심도 : m심도 : m
시설현황취수시설시설내역양수모터1양수모터1양수모터1마력마력마력
시설현황취수시설시설내역양수모터2양수모터2양수모터2마력마력마력
시설현황정수시설보유시설① 소독시설① 소독시설① 소독시설① 소독시설② 침전지② 침전지③ 여과지③ 여과지③ 여과지④ 배수지④ 배수지④ 배수지④ 배수지④ 배수지④ 배수지⑤ 기 타⑤ 기 타⑤ 기 타⑤ 기 타⑤ 기 타
시설현황정수시설시설내역구 분구 분구 분제 원제 원제 원제 원제 원시 설 양 호시 설 양 호시 설 양 호시 설 양 호시 설 양 호시 설 양 호시 설 양 호시 설 양 호시 설 양 호특 기 사 항특 기 사 항특 기 사 항
시설현황정수시설시설내역구 분구 분구 분제 원제 원제 원제 원제 원양 호양 호양 호양 호양 호불 량불 량불 량불 량특 기 사 항특 기 사 항특 기 사 항
시설현황정수시설시설내역소독설비소독설비소독설비
시설현황정수시설시설내역침 전 지침 전 지침 전 지
시설현황정수시설시설내역여 과 지여 과 지여 과 지
시설현황정수시설시설내역배 수 지배 수 지배 수 지
시설현황송배수관로구 분송 수 관 로송 수 관 로송 수 관 로송 수 관 로송 수 관 로송 수 관 로송 수 관 로송 수 관 로배 수 관 로배 수 관 로배 수 관 로배 수 관 로배 수 관 로배 수 관 로배 수 관 로배 수 관 로배 수 관 로배 수 관 로관 종 별 총연장(m)관 종 별 총연장(m)
시설현황송배수관로구 분관 종관 종직 경직 경직 경연 장연 장연 장관 종관 종관 종관 종직 경직 경직 경연 장연 장연 장관 종 별 총연장(m)관 종 별 총연장(m)
시설현황송배수관로소 계mmmmmmMMMmmmmmmMMM
시설현황송배수관로소 계mmmmmmMMMmmmmmmMMM
시설현황송배수관로소 계mmmmmmMMMmmmmmmMMM
시설현황송배수관로총 계mmmmmmMMMmmmmmmMMM총계 : M총계 : M
급수현황계 획급수인구 : 명급수인구 : 명급수가구 : 가구급수가구 : 가구1인당1일급수량 : 리터1인당1일급수량 : 리터1인당1일급수량 : 리터1인당1일급수량 : 리터
급수현황현 재급수인구 : 명급수인구 : 명급수가구 : 가구급수가구 : 가구1인당1일급수량 : 리터1인당1일급수량 : 리터1인당1일급수량 : 리터1인당1일급수량 : 리터
급수현황제한 급수1차 :1차 :2차 :2차 :3차 :3차 :계 : 일간계 : 일간
수질검사검사 시설취수원배수지수도꼭지검사기관
수질검사합격 여부검사일시
개량내역개량 일자개량시설명소요액(만원)소요액(만원)시공자
개량내역
개량내역
개량내역
수원이전이전 사유이전일자소요비용소요비용
수원이전이전 위치
※ 시설폐지시는 뒷면에 6하원칙에 의거 상세히 기록할 것※ 시설폐지시는 뒷면에 6하원칙에 의거 상세히 기록할 것※ 시설폐지시는 뒷면에 6하원칙에 의거 상세히 기록할 것※ 시설폐지시는 뒷면에 6하원칙에 의거 상세히 기록할 것※ 시설폐지시는 뒷면에 6하원칙에 의거 상세히 기록할 것※ 시설폐지시는 뒷면에 6하원칙에 의거 상세히 기록할 것※ 시설폐지시는 뒷면에 6하원칙에 의거 상세히 기록할 것※ 시설폐지시는 뒷면에 6하원칙에 의거 상세히 기록할 것※ 시설폐지시는 뒷면에 6하원칙에 의거 상세히 기록할 것※ 시설폐지시는 뒷면에 6하원칙에 의거 상세히 기록할 것

별지2(간이급수시설정기점검대장)

관리번호제 호제 호점검일자: . . .: . . .
관리번호제 호제 호점검자: 소속 직 성명: 소속 직 성명
점 검 항 목점 검 항 목점 검 항 목점 검 결 과점 검 결 과조 치 사 항
∘ 취수원의 보호·관리상태∘ 취수원의 보호·관리상태∘ 취수원의 보호·관리상태
∘ 침전지의 운영·관리상태∘ 침전지의 운영·관리상태∘ 침전지의 운영·관리상태
∘ 여과지의 운영·관리상태∘ 여과지의 운영·관리상태∘ 여과지의 운영·관리상태
∘ 배수지의 운영·관리상태∘ 배수지의 운영·관리상태∘ 배수지의 운영·관리상태
∘ 관로 관리 및 파손상태∘ 관로 관리 및 파손상태∘ 관로 관리 및 파손상태
∘ 소독시설의 운영·관리상태∘ 소독시설의 운영·관리상태∘ 소독시설의 운영·관리상태
오염물 제거오염물 제거취수원부근
오염물 제거오염물 제거배수지부근
기 타기 타기 타
※ 매 3개월마다 실시한 수질검사결과 사본 첨부※ 매 3개월마다 실시한 수질검사결과 사본 첨부※ 매 3개월마다 실시한 수질검사결과 사본 첨부※ 매 3개월마다 실시한 수질검사결과 사본 첨부※ 매 3개월마다 실시한 수질검사결과 사본 첨부※ 매 3개월마다 실시한 수질검사결과 사본 첨부

별지3(간이급수시설수시점검대장)

관리번호제 호점검일자: . . .: . . .
관리번호제 호점검자: 소속 직 성명: 소속 직 성명
점 검 항 목점 검 항 목점 검 결 과점 검 결 과조 치 사 항
∘ 소독시설 유무 및 가동상태∘ 소독시설 유무 및 가동상태
∘ 수원으로부터 반경 20m 이내에 세균성오염원(분뇨, 퇴비, 쓰레기장 등)의 유무∘ 수원으로부터 반경 20m 이내에 세균성오염원(분뇨, 퇴비, 쓰레기장 등)의 유무
∘ 수원으로부터 100m이내 유독성 물질(공장폐수 등)의 유무∘ 수원으로부터 100m이내 유독성 물질(공장폐수 등)의 유무
∘ 저수탱크의 누수유무 및 안전여부∘ 저수탱크의 누수유무 및 안전여부
∘ 저수탱크의 이물질 유입유무∘ 저수탱크의 이물질 유입유무
∘ 외관(냄새, 색, 탁도)의 양호여부∘ 외관(냄새, 색, 탁도)의 양호여부

별표(간이급수시설 안내판)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1] 간이급수시설 안내판 (제5조1항 관련)
간이급수시설 안내판
 60cm
45cm
120cm
50cm
 
재질 및 두께 : 5mm 내외의 스테인레스 재질
바 탕 색 : 흰 색 
 글 씨 : 청 색
◦ 내 용 문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수도법」 제47조 및 제55조의 규정에 의하여 마을상수도와 소규모급수시설(이하"간이급수시설"이라 한다)을 위생적이고 효율적으로 운영·관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15.1.5.>

제2조(용어의 정의)

제2조(용어의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1. "마을상수도"라 함은 「수도법」 제3조제9호의 규정에 의한 수도를 말한다.<개정 2015.1.5.>2. "소규모급수시설"이라 함은 「수도법」 제3조제14호의 규정에 의한 급수시설을 말한다.<개정 2015.1.5.>3. "관리자"라 함은 마을상수도의 경우 당해 지역의 군수를 소규모급수 시설의 경우 당해 지역의 사용자 대표협의회의 대표자(이하 "대표자" 라 한다)를 말한다.<개정 2015.1.5.>4. "사용자"라 함은 간이급수시설을 이용하는 지역의 주민을 말한다.5. "사용자대표협의회"(이하"협의회"라 한다)라 함은 간이급수시설을 이용하는 주민들로 구성된 협의회를 말한다.

제4조(시설의 관리)

제4조(시설의 관리) ① 관리자는 시설물의 설치, 운전, 개·보수, 소독 등 간이 급수시설의 운영·관리 일체를 관장한다.② 관리자는 간이급수시설의 운영·관리를 위하여 [별지 제1호] 서식에 의한 대장을 작성,보관하여야 한다. 이 경우 소규모 급수시설의 관리자는 관리대장 1부를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5조(취수원의 보호등)

제5조(취수원의 보호등) ① 관리자는 간이급수시설의 취수원을 보호하기 위하여 취수원임을 알리는 안내판을 [별표 1]에 의하여 설치하여야 한다.② 관리자는 간이급수시설 주위에 울타리를 설치하거나 자물쇠 장치를 하는 등 사람이나 가축이 함부로 접근하지 못하도록 하여야 한다.

제6조(수질검사)

제6조(수질검사) ① 군수는 「수도법」 제29조 및 제55조와 환경부령(「상수원관리규칙」 제25조, 「먹는물 수질기준 및 검사 등에 관한 규칙」제4조)이 정하는 바에 따라 원수 및 정수에 대한 수질검사를 실시하여야하며 검사 결과를 3년간 보존하여야 한다.② 군수는 제1항에 의한 수질검사결과를 제16조의 규정에 의한 협의회에 통보하여야 한다.

제7조(점검)

제7조(점검) ① 관리자는 간이급수시설의 위생적인 운영 및 유지·관리를 위하여 분기 1회이상 정기점검을 실시하고 그 결과를 [별지 제2호] 서식에 의하여 기록·보존하여야 하며,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수시 점검을 실시하고 그 결과를 [별지 제3호] 서식에 의하여 기록·보존하여야 한다.② 소규모 급수시설의 관리자는 제1항에 의한 점검을 실시한 경우에는 점검결과 1부를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8조(개선조치)

제8조(개선조치) 관리자는 제6조의 규정에 의한 수질검사 및 제7조의 규정에 의한 점검결과 나타난 문제점에 대하여는 즉시 개선될 수 있도록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이 경우 소규모 급수시설의 관리자는 시설 개선을 위한 조치사항을 군수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9조(유지보수)

제9조(유지보수) ① 관리자는 수원의 오염, 수량의 고갈 및 누수발생의 우려가 있거나 제10조의 규정에 의한 재해 또는 사고에 의하여 피해를 입은 간이급수시설을 우선적으로 개·보수하여야 한다. 이 경우 군수는 예산범위 내에서 소규모 급수시설의 개 ·보수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② 관리자가 개·보수를 시행하고자 할 경우에는 사업의 필요성과 범위, 사업기간 등 급수와 관련된 사항에 대하여 사전에 사용자 또는 협의회에 통보하여야 한다. 이 경우 소규모 급수시설의 관리자는 동시에 군수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10조(긴급복구 및 비상급수)

제10조(긴급복구 및 비상급수) 군수는 태풍, 홍수, 지진 등 예기치 못한 재해 또는 사고로 인하여 간이급수시설에 피해가 발생할 경우 수돗물의 신속한 공급을 위하여 간이급수시설의 긴급복구 및 비상급수 계획을 수립하여 비상사태에 사전 대비하여야 한다.

제11조(시설의 폐지)

제11조(시설의 폐지) ① 군수는 수질오염, 시설 미사용 등의 사유로 간이급수시설을 폐지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사전에 사용자 또는 협의회의 의견을 들어 시설 폐지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다만, 지방상수도 공급 등으로 안정적인 수돗물 공급 여건이 갖추어져 있다고 판단되는 지역 또는 간이상수도 시설개량으로 통폐합된 지역의 경우는 그러하지 아니하다.② 군수가 간이상수도 시설을 폐지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첨부하여 도지사의 폐지허가를 받아야 한다.1. 폐지사유서2. 사용자, 협의회 동의서(제1항의 단서조항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외)3. 폐지후 급수대책4. 관리대장

제12조(건강진단)

제12조(건강진단) 군수는 「수도법」 제32조 및 「먹는물 수질 기준 및 검사 등에 관한 규칙」 제5조의 규정에 의거 간이급수시설의 관리업무에 종사하는자에 대하여 건강진단을 실시하여야 한다.

제13조(요금징수)

제13조(요금징수) ① 군수는 간이상수도를 합리적이고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간이상수도의 사용자로부터 수도요금을 징수할 수 있다.② 군수가 제1항의 규정에 의거 수도요금을 징수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사용자 또는 협의회의 의견을 충분히 검토하여 결정하여야 하며, 당해 지역의 급수조례에 의한 수도요금을 초과하여 징수할 수 없다.

제14조(관리비용)

제14조(관리비용) ① 군수가 제13조의 규정에 의한 수도요금을 징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간이급수시설의 운영에 소요되는 비용을 간이급수시설 사용자가 분담하여야 한다. 다만, 군수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 소요비용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② 간이급수시설의 운영에 소요되는 비용의 산정기준, 사용자간의 비용 분담방법 등 구체적인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15조(계량기)

제15조(계량기) ① 관리자는 수도요금의 징수, 관리비용의 분담 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가구별로 계량기를 설치할 수 있다.② 계량기 설치에 소요되는 비용은 각 가구에서 부담하되, 군수가 수도요금을 징수할 목적으로 설치하고자 할 경우에는 군수가 부담한다.

제16조(설치)

제16조(설치) 간이급수시설 사용자는 급수시설의 청결유지, 관리비용 분담 등 편의를 도모하기 위하여 시설단위별로 협의회를 설치하여야 한다.

제17조(구성)

제17조(구성) ① 협의회는 간이급수시설 사용자 중 5명 내외로 선출하여 구성하되 지역여건에 따라 적정하게 조정할 수 있다.② 협의회의 대표자는 협의회의 회원 중에서 호선한다.③ 대표자는 협의회를 대표하며 회의를 주재한다.④ 협의회에서 선출된 대표자는 그의 인적사항을 군수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18조(기능)

제18조(기능) 협의회는 다음 각 호에 관한 사항을 수행한다.1. 간이급수시설의 청결 유지를 위한 정기적인 청소2. 간이급수시설의 관리비용 산정 및 분담 등에 관한 사항 심의의결3. 급수의 제한 및 중단, 수질 이상 발견 등 급수와 관련된 사항에 대한 사용자들의 의견을 관리자에게 통보4. 관리자의 조치사항 등을 사용자에게 전달5. 그 밖에 규칙으로 정하는 사항

제19조(개최)

제19조(개최) ① 협의회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경우에 개최한다.(개정 2014.2.10)1. 관리자의 요청이 있을 경우2. 사용자의 3분의 1이상의 요구가 있을 경우3. 협의회의 대표자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② 협의회를 개최하였을 때에는 그 결과를 관할 군수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20조(실비보상)

제20조(실비보상) 군수는 간이상수도 사용자대표협의회의 대표자에게 업무수행에 소요되는 비용의 일부를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급할 수 있다.

제21조(교육)

제21조(교육) 군수는 간이급수시설 협의회 대표자를 대상으로 시설물의 운영·관리 등에 관한 교육을 매년 1회 이상 정기적으로 실시하여야 하며, 교육은 제7조에 의한 정기 점검 시에 같이 실시할 수 있다.

제22조(관리의 위탁)

제22조(관리의 위탁) ① 군수는 간이상수도 유지 및 운영·관리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제16조의 규정에 의하여 설치된 협의회의 대표자 또는 민간에게 위탁할 수 있다.② 민간위탁에 따른 수탁기관의 자격, 위탁기간, 위탁업무의 내용 및 위탁 관리비의 산정, 그 밖의 필요한 사항에 대한 세부적인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23조(규칙)

제23조(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3조(정비계획의 수립)

제3조(정비계획의 수립) ① 군수는 간이급수시설을 적정하고 합리적으로 설치·관리하기 위하여 5년마다 간이급수시설에 대한 정비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② 군수가 제1항에 의한 정비계획을 수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제7조의 규정에 의한 점검결과, 지방상수도 중·장기 개발계획 및 수도정비 기본계획 등 관련 계획과 연계하여 검토하여야 한다.

상위법 근거

  • · 수도법제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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