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안군 액화석유가스사업 허가기준에 관한 조례

조례 공포 2019-11-18 시행 2019-11-18 일부개정

별표

별표

사업별 구분액화석유가스 충전사업액화석유가스판매사업 충전사업자 영업소 설치
1. 설치지역○「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법률」「건축법」「학교보건법」「소방법」「농지법」등 그밖의 관련 법규에 저촉되지 않아야 한다.○「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법률」「건축법」「학교보건법」「소방법」「농지법」등 그밖의 관련 법규에 저촉되지 않아야 한다.
2. 재원능력○ 사업을 적정하게 수행하는데 필요한 재원은 전년도 재산세 납세실적이 15만원 이상 이어야 한다. 다만 법인은 자본금 2억원 이상 이어야 한다.○ 사업을 적정하게 수행하는데 필요한 재원은 전년도 재산세 납세실적이 10만원 이상 이어야 한다. 다만 법인은 자본금 1억원 이상 이어야 한다.
3. 도로○ 사업소의 부지는 차량의 원활한 진․출입을 위하여 그 한 면이 16m 이상의 도로에 접하여야 하고, 차량의 흐름을 방해해서는 아니 된다.○ 사업소의 부지 중 주차장시설의 주 출입구 있는 그 한면이 안전한 도로확보를 위하여 8m이상 의 도로에 접하여야 한다.
4.시설기준○ 액화석유가스 충전시설 중 저장설비는 그 바깥 면으로부터 보호시설까지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에서 정한 저장능력별 사업소 경계와의 거리에 2배의 안전거리를 유지하여야 한다. ○ 액화석유가스 충전시설 중 충전설비 및 탱크로리 이입․충전장소는 그 바깥 면(탱크로리 이입․충전소의 경우에는 지면에 표시된 정차위치의 중심)으로부터 보호시설(충전사업을 하기 위하여 필요한 보호시설로서 사업소 안에 설치되는 것을 제외한다)까지「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에서 정한 사업소 경계까지의 거리에 2배의 안전거리를 유지하여야 한다.○ 용기보관실의 면적은 38㎡이상으로 하여야 한다. ○ 사무실 면적은 18㎡이상으로 하여야 한다. ○ 판매업소에서는 용기운반 자동차의 원활한 통행을 위해 용기보관실 전면에 23㎡ 이상의 주차장 부지를 확보하여야 한다.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액화석유가스사업의 세부허가 기준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제6조제3항에 따라 법령에 규정된 허가기준 및 공공의 안전과 이익을 도모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19.11.18.)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액화석유가스사업”이란「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5조에 따른 허가의 대상이 되는 사업을 말한다.2. “보호시설“이란「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제2조제1항제16호에서 정한 시설을 말한다.

제3조(적용범위)

제3조(적용범위) 이 조례는 “법” 제5조에 따른 신규허가 또는 변경허가에 적용한다. 다만 변경허가 대상 중 상호변경, 법인의 변경, 저장설비 및 가스설비 등의 노후로 인하여 설비의 증설 없이 시설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적용대상에서 제외한다.

제4조(허가기준 등)

제4조(허가기준 등) 법 제6조제3항에서 위임된 액화석유가스의 세부요건과 규칙 제12조 제1항 제1호·제3호 및 제13조 제1항 제2호의 【별표4】와 【별표6】에서 위임된 액화석유가스사업의 세부 허가기준은 『별표』와 같다.(개정 2019.11.18.)

상위법 근거

  • · 액화석유가스의안전관리및사업법제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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