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안군 청소년 유해환경 신고 포상금 지급 규칙

규칙 공포 2019-03-11 시행 2019-03-11 일부개정

별표

별표1(위반행위별포상금지급기준)

위 반 행 위지급액
법 제26조의2제1호의 규정을 위반하여 영리를 목적으로 청소년에게 신체적인 접촉 또는 은밀한 부분 노출등 성적 접대행위를 하게하거나 이러한 행위를 알선‧매개하는 행위10만원
법 제26조의2제2호의 규정을 위반하여 영리를 목적으로 청소년으로 하여금 손님과 함께 술을 마시게하고, 노래 또는 춤 등으로 손님을 유흥을 돋구는 접객 행위를 하게 하거나 이러한 행위를 알선‧매개 하는 행위10만원
법 제26조의2제3호의 규정을 위반하여 영리 또는 흥행의 목적으로 청소년에게 음란한 행위를 하게 하는 행위10만원
법 제2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청소년고용금지 의무를 위반한 행위10만원
법 제1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유해매체물의 판매‧대여‧시청‧관람‧이용금지를 위반한 행위10만원
법 제26조의2제4호의 규정을 위반하여 영리 또는 흥행의 목적으로 청소년의 장애기형 등 형상을 공중에게 관람시키는 행위10만원
법 제26조의2제5호의 규정을 위반하여 청소년에게 구걸을 시키거나 청소년을 이용해서 구걸행위를 하는 행위10만원
법 제26조의2제6호의 규정을 위반하여 청소년을 학대하는 행위10만원
법 제26조의2제7호의 규정을 위반하여 영리를 목적으로 청소년으로 하여금 손님을 거리에서 유인토록 하는 행위10만원
법 제26조의2제8호의 규정을 위반하여 청소년에게 이성혼숙을 하게하는 등 풍기를 문란하게 하는 영업을 하거나 그 목적으로 장소를 제공하는 행위10만원
법 제26조의2제9호의 규정을 위반하여 청소년에게 금전 기타 재산상 이익을 제공하거나 제공할 것을 약속하고 성교 또는 신체를 이용한 유사성교를 하게 하는 행위10만원
법 제23조의2 규정에 의한 외북매체물 유통금지 또는 소지금지의무를 위반한 행위10만원
법 제24조의제2항의 규정에 의한 청소년 출입금지 의무를 위반한 행위10만원
법 제2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법 제2조제4호가목(6)의 환각물질 또는(7)의 약물 또는 나목의 청소년유해물건의 판매‧대여‧배포 금지의 의무를 위반한 행위10만원
법 제2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청소년에게 술‧담배 판매 금지의무를 위반한 행위10만원
기타 청소년보호법을 위반하는 행위10만원

별지1(청소년보호법위반자신고접수대장)

연번신 고 인신 고 인신 고 인신 고 내 용신 고 내 용신 고 내 용
연번성 명주 소전화번호성명또는 업 소 명주소 또는 위 치위반행위

별지2 청소년보호법위반 신고포상금 신청서

신청인성명생 년 월 일생 년 월 일
신청인주소
신청인거래은행계좌번호계좌번호
신고사항신고일년 월 일 시 분년 월 일 시 분년 월 일 시 분년 월 일 시 분
신고사항신고기관
신고사항피신고인성명 또는 업소명성명 또는 업소명
신고사항피신고인주소 또는 위치주소 또는 위치
신고사항신고내용
위와 같이 청소년보호법 위반자를 신고하고 이에 대한 포상금을 신청합니다.위와 같이 청소년보호법 위반자를 신고하고 이에 대한 포상금을 신청합니다.위와 같이 청소년보호법 위반자를 신고하고 이에 대한 포상금을 신청합니다.위와 같이 청소년보호법 위반자를 신고하고 이에 대한 포상금을 신청합니다.위와 같이 청소년보호법 위반자를 신고하고 이에 대한 포상금을 신청합니다.위와 같이 청소년보호법 위반자를 신고하고 이에 대한 포상금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
신청인 : (인)신청인 : (인)신청인 : (인)신청인 : (인)신청인 : (인)신청인 : (인)
무안군수 귀하무안군수 귀하무안군수 귀하무안군수 귀하무안군수 귀하무안군수 귀하
※구비서류※구비서류※구비서류※구비서류※구비서류※구비서류
1) 타 기관 신고시 증빙서류 1부.1) 타 기관 신고시 증빙서류 1부.1) 타 기관 신고시 증빙서류 1부.1) 타 기관 신고시 증빙서류 1부.1) 타 기관 신고시 증빙서류 1부.1) 타 기관 신고시 증빙서류 1부.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청소년보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49조의 규정에 의하여 청소년유해환경 신고 및 그 신고에 대하여 포상금을 지급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청소년을 각종 유해환경으로부터 보호하는데 기여 함을 그 목적으로 한다.(개정 2019.3.11.)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청소년"이라 함은 19세미만의 자를 말한다.2. "청소년유해환경"이라 함은 청소년유해매체물·청소년유해약물·청소년유해업소·청소년 폭력 및 학대 등 청소년에게 신체적·정신적인 피해를 발생하게 하여 건전한 인격체로 성장하는 것을 방해하는 일체의 물건 및 행위 등을 말한다.

제3조(신고대상)

제3조(신고대상) 이 규칙에 의한 포상금 지급대상이 되는 신고대상은 [별표 1]의 규정의 위반행위에 한한다.

제4조(신고방법)

제4조(신고방법) ① 제3조의 규정에 의한 신고는 서면·구두 또는 그 밖에 전자 통신매체 등의 방법으로 할 수 있으며,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 되어야 한다.1. 신고인의 성명·주소와 전화번호2. 피신고인의 성명·주소 또는 업소의 명칭 및 위치3. 피신고인의 위반행위 내용4. 그 밖에 위반행위의 내용을 명백히 할 수 있는 사항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신고를 접수한 공무원은 신고내용을 [별지 제1호] 서식의 신고접수 대장에 의하여 기록·보존하여야 하며, 신고내용 및 신고자 등에 대한 각종 정보를 외부에 누설하여서는 아니된다.

제5조(홍보)

제5조(홍보) 청소년유해환경신고 담당과장은 청소년유해환경 신고제를 활성화하고 실효성을 제고하기 위해 적절한 홍보활동을 하여야 한다.

제6조(포상지급 대상)

제6조(포상지급 대상) ① 포상금의 지급대상은 제3조 및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청소년유해 환경을 신고한 자로 하되, 신고내용이 사법판결 또는 행정처분·과징금부과 등 법 위반행위로 확인된 경우로 한다. 다만, 신고내용이 중복되는 경우에는 최초의 신고자에 한하여 포상금을 지급한다.②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포상금을 지급하지 아니한다.1. 타 법령 등의 규정에 의하여 동일 사항에 대해 포상금이 지급된 경우2. 청소년유해환경 감시를 그 직무로 하는 공무원, 공익근무자, 공공근로자 등이 신고한 경우

제7조(지급)

제7조(지급) ① 포상금은 [별지 제2호] 서식에 의한 지급대상자의 신청에 의하여 지급하되, 지급액은 [별표 1]의 기준에 의한다.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포상금은 그 지급대상자의 예금계좌로 입금하여 지급하여야 하며, 불가피하게 계좌입금이 어려운 경우에 한하여 현금으로 지급할 수 있다.

제8조(환수)

제8조(환수) 포상금을 지급한 후에 제7조의 규정에 의한 포상금 지급대상자가 아닌 자에게 포상금이 지급된 경우에는 지방세 부과·징수 및 체납처분의 예에 의하여 기 지급된 포상금을 환수한다.

상위법 근거

  • · 청소년보호법제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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