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안군 하수도 사용 조례 시행규칙

규칙 공포 2015-12-28 시행 2015-12-28 일부개정

별표

별표

구분내용기준기준기준기준비고
배 수 설 비 공 사자본금개인: 100,000,000원개인: 100,000,000원개인: 100,000,000원개인: 100,000,000원평가액
배 수 설 비 공 사자본금법인: 100,000,000원법인: 100,000,000원법인: 100,000,000원법인: 100,000,000원불입자본금
배 수 설 비 공 사시설물사무실: 12㎡이상 창 고: 10㎡이상사무실: 12㎡이상 창 고: 10㎡이상사무실: 12㎡이상 창 고: 10㎡이상사무실: 12㎡이상 창 고: 10㎡이상
배 수 설 비 공 사공 사 용 기 구품 명규 격단 위수 량
배 수 설 비 공 사공 사 용 기 구콘크리트 캇타254m/m조1
배 수 설 비 공 사공 사 용 기 구람 마 (진공다짐기)타격력 700㎏이상대1
배 수 설 비 공 사공 사 용 기 구함 마대,중,소개각2
배 수 설 비 공 사공 사 용 기 구드 릴전기,수동조각2
배 수 설 비 공 사공 사 용 기 구체인브록크1.5톤이상개1
배 수 설 비 공 사공 사 용 기 구천공기비트 200m/m이상대2
기 술 능 력 기 준자격기준개인: 토목,기계기사 2급이상 또는 건설기술관리법에 의한 초급기술자,국가기술자격법에의한 상하수 도 관련 기능계기술자격 취득자중 2인이상개인: 토목,기계기사 2급이상 또는 건설기술관리법에 의한 초급기술자,국가기술자격법에의한 상하수 도 관련 기능계기술자격 취득자중 2인이상개인: 토목,기계기사 2급이상 또는 건설기술관리법에 의한 초급기술자,국가기술자격법에의한 상하수 도 관련 기능계기술자격 취득자중 2인이상개인: 토목,기계기사 2급이상 또는 건설기술관리법에 의한 초급기술자,국가기술자격법에의한 상하수 도 관련 기능계기술자격 취득자중 2인이상
기 술 능 력 기 준자격기준법인: 토목,기계기사 2급이상 또는 건설기술관리법에 의한 초급기술자,국가기술자격법에의한 상하수 도 관련 기능계기술자격 취득자중 2인이상법인: 토목,기계기사 2급이상 또는 건설기술관리법에 의한 초급기술자,국가기술자격법에의한 상하수 도 관련 기능계기술자격 취득자중 2인이상법인: 토목,기계기사 2급이상 또는 건설기술관리법에 의한 초급기술자,국가기술자격법에의한 상하수 도 관련 기능계기술자격 취득자중 2인이상법인: 토목,기계기사 2급이상 또는 건설기술관리법에 의한 초급기술자,국가기술자격법에의한 상하수 도 관련 기능계기술자격 취득자중 2인이상
기 술 능 력 기 준기타사항건설산업기본법 제10조 및 동법시행령제13조규정에 의한 전문공사업체중 상하수도설비업체로서 주된 영업장 소재지가 관내에 위치한 업체건설산업기본법 제10조 및 동법시행령제13조규정에 의한 전문공사업체중 상하수도설비업체로서 주된 영업장 소재지가 관내에 위치한 업체건설산업기본법 제10조 및 동법시행령제13조규정에 의한 전문공사업체중 상하수도설비업체로서 주된 영업장 소재지가 관내에 위치한 업체건설산업기본법 제10조 및 동법시행령제13조규정에 의한 전문공사업체중 상하수도설비업체로서 주된 영업장 소재지가 관내에 위치한 업체
기 술 능 력 기 준기타사항* 기타 대행업체지정기준은 무안군상수도대행업자지정에 관한 규칙에 준용한다.* 기타 대행업체지정기준은 무안군상수도대행업자지정에 관한 규칙에 준용한다.* 기타 대행업체지정기준은 무안군상수도대행업자지정에 관한 규칙에 준용한다.* 기타 대행업체지정기준은 무안군상수도대행업자지정에 관한 규칙에 준용한다.
구경구경최대출수량 (㎥/분)표준출수량 (㎥/분)1시간당 출수량1시간당 출수량
mminch최대출수량 (㎥/분)표준출수량 (㎥/분)최대(㎥/시간)표준(㎥/시간)
131/20.01670.013410.8
203/40.030.0251.81.5
2510.060.053.63
321-1/40.10.0864.8
381-1/20.150.1397.8
5020.260.215.612
652-1/20.450.3-0.42118-24
7530.620.5-0.5337.230-31.8
10041.200.85-1.17251-66
12551.901.4-1.711484-102
15062.702.1-2.6162126-156
17573.803.3228198
200854-4.3300240-258
2501086-7.5480360-450
30012129-11720540-660
350141614960840
400162117-201,2601,020-1,200
4501827251,6201,500
5002033301,9801,800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1] (개정 2004. 12. 27 규1060)
대 행 업 지 정 기 준

[별표2]
구경별 출수량 기준(내경)

별지서식

배수설비공사신청서배수설비공사신청서배수설비공사신청서배수설비공사신청서배수설비공사신청서배수설비공사신청서배수설비공사신청서배수설비공사신청서배수설비공사신청서배수설비공사신청서배수설비공사신청서처리기간
배수설비공사신청서배수설비공사신청서배수설비공사신청서배수설비공사신청서배수설비공사신청서배수설비공사신청서배수설비공사신청서배수설비공사신청서배수설비공사신청서배수설비공사신청서배수설비공사신청서7일
신 청 자주 소상 호상 호상 호
신 청 자생년월일성 명성 명전화번호전화번호전화번호
배 수 설 비 의 종 류배 수 설 비 의 종 류오수 우수오수 우수오수 우수오수 우수오수 우수오수 우수오수 우수오수 우수오수 우수오수 우수
공 사 종 별공 사 종 별신설, 개축, 증축, 수선, 기타신설, 개축, 증축, 수선, 기타신설, 개축, 증축, 수선, 기타신설, 개축, 증축, 수선, 기타신설, 개축, 증축, 수선, 기타신설, 개축, 증축, 수선, 기타신설, 개축, 증축, 수선, 기타신설, 개축, 증축, 수선, 기타신설, 개축, 증축, 수선, 기타신설, 개축, 증축, 수선, 기타
시 공 장 소시 공 장 소
공 사 내 용공 사 내 용
급 수 시 설급 수 시 설구 경 m/m구 경 m/m구 경 m/m모타펌프 대모타펌프 대모타펌프 대모타펌프 대기 타기 타기 타
배 출 량배 출 량생활하수톤/일톤/일톤/일톤/일사업장폐수사업장폐수사업장폐수톤/일톤/일
무안군하수도사용조례시행규칙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배수설비 공사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인) 무 안 군 수 귀 하무안군하수도사용조례시행규칙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배수설비 공사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인) 무 안 군 수 귀 하무안군하수도사용조례시행규칙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배수설비 공사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인) 무 안 군 수 귀 하무안군하수도사용조례시행규칙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배수설비 공사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인) 무 안 군 수 귀 하무안군하수도사용조례시행규칙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배수설비 공사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인) 무 안 군 수 귀 하무안군하수도사용조례시행규칙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배수설비 공사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인) 무 안 군 수 귀 하무안군하수도사용조례시행규칙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배수설비 공사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인) 무 안 군 수 귀 하무안군하수도사용조례시행규칙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배수설비 공사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인) 무 안 군 수 귀 하무안군하수도사용조례시행규칙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배수설비 공사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인) 무 안 군 수 귀 하무안군하수도사용조례시행규칙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배수설비 공사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인) 무 안 군 수 귀 하무안군하수도사용조례시행규칙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배수설비 공사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인) 무 안 군 수 귀 하무안군하수도사용조례시행규칙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배수설비 공사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인) 무 안 군 수 귀 하
첨부 : 1. 설계도서 2. 토지 및 가옥대장 등본 건축허가증 사본첨부 : 1. 설계도서 2. 토지 및 가옥대장 등본 건축허가증 사본첨부 : 1. 설계도서 2. 토지 및 가옥대장 등본 건축허가증 사본첨부 : 1. 설계도서 2. 토지 및 가옥대장 등본 건축허가증 사본첨부 : 1. 설계도서 2. 토지 및 가옥대장 등본 건축허가증 사본첨부 : 1. 설계도서 2. 토지 및 가옥대장 등본 건축허가증 사본첨부 : 1. 설계도서 2. 토지 및 가옥대장 등본 건축허가증 사본첨부 : 1. 설계도서 2. 토지 및 가옥대장 등본 건축허가증 사본첨부 : 1. 설계도서 2. 토지 및 가옥대장 등본 건축허가증 사본첨부 : 1. 설계도서 2. 토지 및 가옥대장 등본 건축허가증 사본첨부 : 1. 설계도서 2. 토지 및 가옥대장 등본 건축허가증 사본첨부 : 1. 설계도서 2. 토지 및 가옥대장 등본 건축허가증 사본
배수설비공사취하신청서배수설비공사취하신청서배수설비공사취하신청서배수설비공사취하신청서배수설비공사취하신청서배수설비공사취하신청서배수설비공사취하신청서배수설비공사취하신청서배수설비공사취하신청서처리일자
배수설비공사취하신청서배수설비공사취하신청서배수설비공사취하신청서배수설비공사취하신청서배수설비공사취하신청서배수설비공사취하신청서배수설비공사취하신청서배수설비공사취하신청서배수설비공사취하신청서3일
신 청 자주 소
신 청 자생년월일성 명전화번호전화번호
공 사 종 별공 사 종 별
신 청 일 자신 청 일 자
시 공 장 소시 공 장 소
공 사 비공 사 비원원원납부일자납부일자
취 하 사 유취 하 사 유
무안군하수도사용조례시행규칙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배수설비 공사취하 신청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인) 무 안 군 수 귀 하무안군하수도사용조례시행규칙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배수설비 공사취하 신청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인) 무 안 군 수 귀 하무안군하수도사용조례시행규칙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배수설비 공사취하 신청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인) 무 안 군 수 귀 하무안군하수도사용조례시행규칙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배수설비 공사취하 신청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인) 무 안 군 수 귀 하무안군하수도사용조례시행규칙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배수설비 공사취하 신청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인) 무 안 군 수 귀 하무안군하수도사용조례시행규칙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배수설비 공사취하 신청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인) 무 안 군 수 귀 하무안군하수도사용조례시행규칙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배수설비 공사취하 신청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인) 무 안 군 수 귀 하무안군하수도사용조례시행규칙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배수설비 공사취하 신청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인) 무 안 군 수 귀 하무안군하수도사용조례시행규칙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배수설비 공사취하 신청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인) 무 안 군 수 귀 하무안군하수도사용조례시행규칙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배수설비 공사취하 신청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인) 무 안 군 수 귀 하
첨부서류 :첨부서류 :첨부서류 :첨부서류 :첨부서류 :첨부서류 :첨부서류 :첨부서류 :첨부서류 :첨부서류 :
배수설비공사시공대행업지정신청서배수설비공사시공대행업지정신청서배수설비공사시공대행업지정신청서배수설비공사시공대행업지정신청서배수설비공사시공대행업지정신청서배수설비공사시공대행업지정신청서처리기간
배수설비공사시공대행업지정신청서배수설비공사시공대행업지정신청서배수설비공사시공대행업지정신청서배수설비공사시공대행업지정신청서배수설비공사시공대행업지정신청서배수설비공사시공대행업지정신청서7일
신 청 자주 소상 호
신 청 자대표자성명사업자등록번호전화번호
공 사 신 청 내 역공 사 신 청 내 역
공 사 시 행 실 적공 사 시 행 실 적
보 유 인 력보 유 인 력
보 유 장 비보 유 장 비
무안군하수도사용조례 제14조 및 동조례시행규칙 제8조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배수설비공사 시공대행업 지정신청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인) 무 안 군 수 귀 하무안군하수도사용조례 제14조 및 동조례시행규칙 제8조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배수설비공사 시공대행업 지정신청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인) 무 안 군 수 귀 하무안군하수도사용조례 제14조 및 동조례시행규칙 제8조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배수설비공사 시공대행업 지정신청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인) 무 안 군 수 귀 하무안군하수도사용조례 제14조 및 동조례시행규칙 제8조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배수설비공사 시공대행업 지정신청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인) 무 안 군 수 귀 하무안군하수도사용조례 제14조 및 동조례시행규칙 제8조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배수설비공사 시공대행업 지정신청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인) 무 안 군 수 귀 하무안군하수도사용조례 제14조 및 동조례시행규칙 제8조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배수설비공사 시공대행업 지정신청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인) 무 안 군 수 귀 하무안군하수도사용조례 제14조 및 동조례시행규칙 제8조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배수설비공사 시공대행업 지정신청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인) 무 안 군 수 귀 하
첨부서류 : 1. 이력서 1부 2. 신원증명서 1부 3. 자격증 사본 1부 4. 상하수도 시설공사 시공면허증 사본 1부첨부서류 : 1. 이력서 1부 2. 신원증명서 1부 3. 자격증 사본 1부 4. 상하수도 시설공사 시공면허증 사본 1부첨부서류 : 1. 이력서 1부 2. 신원증명서 1부 3. 자격증 사본 1부 4. 상하수도 시설공사 시공면허증 사본 1부첨부서류 : 1. 이력서 1부 2. 신원증명서 1부 3. 자격증 사본 1부 4. 상하수도 시설공사 시공면허증 사본 1부첨부서류 : 1. 이력서 1부 2. 신원증명서 1부 3. 자격증 사본 1부 4. 상하수도 시설공사 시공면허증 사본 1부첨부서류 : 1. 이력서 1부 2. 신원증명서 1부 3. 자격증 사본 1부 4. 상하수도 시설공사 시공면허증 사본 1부첨부서류 : 1. 이력서 1부 2. 신원증명서 1부 3. 자격증 사본 1부 4. 상하수도 시설공사 시공면허증 사본 1부
배수설비공사 시공대행업 지정갱신신고서배수설비공사 시공대행업 지정갱신신고서배수설비공사 시공대행업 지정갱신신고서배수설비공사 시공대행업 지정갱신신고서배수설비공사 시공대행업 지정갱신신고서배수설비공사 시공대행업 지정갱신신고서처리기간
배수설비공사 시공대행업 지정갱신신고서배수설비공사 시공대행업 지정갱신신고서배수설비공사 시공대행업 지정갱신신고서배수설비공사 시공대행업 지정갱신신고서배수설비공사 시공대행업 지정갱신신고서배수설비공사 시공대행업 지정갱신신고서7일
신 청 인주 소상 호
신 청 인대표성명사업자등록번호전화번호
공사신청내역공사신청내역
공사시행실적공사시행실적
보 유 인 력보 유 인 력
보 유 장 비보 유 장 비
무안군하수도사용조례시행규칙 제10조의 규정에 의하여 배수설비공사 시공대행업 지정갱신을 받고자 신청서를 제출합니다. 주 소 : 신청인 : 무 안 군 수 귀하무안군하수도사용조례시행규칙 제10조의 규정에 의하여 배수설비공사 시공대행업 지정갱신을 받고자 신청서를 제출합니다. 주 소 : 신청인 : 무 안 군 수 귀하무안군하수도사용조례시행규칙 제10조의 규정에 의하여 배수설비공사 시공대행업 지정갱신을 받고자 신청서를 제출합니다. 주 소 : 신청인 : 무 안 군 수 귀하무안군하수도사용조례시행규칙 제10조의 규정에 의하여 배수설비공사 시공대행업 지정갱신을 받고자 신청서를 제출합니다. 주 소 : 신청인 : 무 안 군 수 귀하무안군하수도사용조례시행규칙 제10조의 규정에 의하여 배수설비공사 시공대행업 지정갱신을 받고자 신청서를 제출합니다. 주 소 : 신청인 : 무 안 군 수 귀하무안군하수도사용조례시행규칙 제10조의 규정에 의하여 배수설비공사 시공대행업 지정갱신을 받고자 신청서를 제출합니다. 주 소 : 신청인 : 무 안 군 수 귀하무안군하수도사용조례시행규칙 제10조의 규정에 의하여 배수설비공사 시공대행업 지정갱신을 받고자 신청서를 제출합니다. 주 소 : 신청인 : 무 안 군 수 귀하
첨부: 1.배수설비공사 시공대행업 지정서 1부 2. 자격증 사본 1부 3. 상하수도 시설공사 시공면허증 사본 1부 4. 1년간 중요공사 경력서 1부 5. 납세완납 증명서 1부 6. 공사용 기구명세표 1부 7. 재산증명 또는 법인 설립등기부 등본 1부 8. 종업원 신고서 1부첨부: 1.배수설비공사 시공대행업 지정서 1부 2. 자격증 사본 1부 3. 상하수도 시설공사 시공면허증 사본 1부 4. 1년간 중요공사 경력서 1부 5. 납세완납 증명서 1부 6. 공사용 기구명세표 1부 7. 재산증명 또는 법인 설립등기부 등본 1부 8. 종업원 신고서 1부첨부: 1.배수설비공사 시공대행업 지정서 1부 2. 자격증 사본 1부 3. 상하수도 시설공사 시공면허증 사본 1부 4. 1년간 중요공사 경력서 1부 5. 납세완납 증명서 1부 6. 공사용 기구명세표 1부 7. 재산증명 또는 법인 설립등기부 등본 1부 8. 종업원 신고서 1부첨부: 1.배수설비공사 시공대행업 지정서 1부 2. 자격증 사본 1부 3. 상하수도 시설공사 시공면허증 사본 1부 4. 1년간 중요공사 경력서 1부 5. 납세완납 증명서 1부 6. 공사용 기구명세표 1부 7. 재산증명 또는 법인 설립등기부 등본 1부 8. 종업원 신고서 1부첨부: 1.배수설비공사 시공대행업 지정서 1부 2. 자격증 사본 1부 3. 상하수도 시설공사 시공면허증 사본 1부 4. 1년간 중요공사 경력서 1부 5. 납세완납 증명서 1부 6. 공사용 기구명세표 1부 7. 재산증명 또는 법인 설립등기부 등본 1부 8. 종업원 신고서 1부첨부: 1.배수설비공사 시공대행업 지정서 1부 2. 자격증 사본 1부 3. 상하수도 시설공사 시공면허증 사본 1부 4. 1년간 중요공사 경력서 1부 5. 납세완납 증명서 1부 6. 공사용 기구명세표 1부 7. 재산증명 또는 법인 설립등기부 등본 1부 8. 종업원 신고서 1부첨부: 1.배수설비공사 시공대행업 지정서 1부 2. 자격증 사본 1부 3. 상하수도 시설공사 시공면허증 사본 1부 4. 1년간 중요공사 경력서 1부 5. 납세완납 증명서 1부 6. 공사용 기구명세표 1부 7. 재산증명 또는 법인 설립등기부 등본 1부 8. 종업원 신고서 1부
지정번호 제 호사 진
3×4㎝
신 청 서신 청 서
위 치위 치
하 수 종 별하 수 종 별
공 사 내 역연결본관
공 사 내 역연결배수관
공 사 내 역도로굴착 범 위규격길이(m)폭(m)면적(㎡)비고
공 사 내 역도로굴착 범 위
공사내역공사내역별첨내역서별첨내역서별첨내역서별첨내역서별첨내역서
공사예정기간공사예정기간
배수설비공사를 시행하고자 착공계를 제출하오니 공사시공을 지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주소: 성명: 무 안 군 수 귀하배수설비공사를 시행하고자 착공계를 제출하오니 공사시공을 지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주소: 성명: 무 안 군 수 귀하배수설비공사를 시행하고자 착공계를 제출하오니 공사시공을 지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주소: 성명: 무 안 군 수 귀하배수설비공사를 시행하고자 착공계를 제출하오니 공사시공을 지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주소: 성명: 무 안 군 수 귀하배수설비공사를 시행하고자 착공계를 제출하오니 공사시공을 지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주소: 성명: 무 안 군 수 귀하배수설비공사를 시행하고자 착공계를 제출하오니 공사시공을 지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주소: 성명: 무 안 군 수 귀하배수설비공사를 시행하고자 착공계를 제출하오니 공사시공을 지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주소: 성명: 무 안 군 수 귀하
배수시설신청자
위 치
도 급 자상 호대 표 자
하 수 종 별착 공 일준공예정일
공 사 기 간
준공예정년월일
위와 같이 배수설비설치공사를 준공하였으니 검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주소: 상호: 대표자성명: 무 안 군 수 귀하위와 같이 배수설비설치공사를 준공하였으니 검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주소: 상호: 대표자성명: 무 안 군 수 귀하위와 같이 배수설비설치공사를 준공하였으니 검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주소: 상호: 대표자성명: 무 안 군 수 귀하위와 같이 배수설비설치공사를 준공하였으니 검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주소: 상호: 대표자성명: 무 안 군 수 귀하위와 같이 배수설비설치공사를 준공하였으니 검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주소: 상호: 대표자성명: 무 안 군 수 귀하
공공하수도 사용 (개수, 중지, 재사용, 폐지) 신고공공하수도 사용 (개수, 중지, 재사용, 폐지) 신고공공하수도 사용 (개수, 중지, 재사용, 폐지) 신고공공하수도 사용 (개수, 중지, 재사용, 폐지) 신고공공하수도 사용 (개수, 중지, 재사용, 폐지) 신고공공하수도 사용 (개수, 중지, 재사용, 폐지) 신고공공하수도 사용 (개수, 중지, 재사용, 폐지) 신고공공하수도 사용 (개수, 중지, 재사용, 폐지) 신고공공하수도 사용 (개수, 중지, 재사용, 폐지) 신고공공하수도 사용 (개수, 중지, 재사용, 폐지) 신고공공하수도 사용 (개수, 중지, 재사용, 폐지) 신고공공하수도 사용 (개수, 중지, 재사용, 폐지) 신고처리기간
공공하수도 사용 (개수, 중지, 재사용, 폐지) 신고공공하수도 사용 (개수, 중지, 재사용, 폐지) 신고공공하수도 사용 (개수, 중지, 재사용, 폐지) 신고공공하수도 사용 (개수, 중지, 재사용, 폐지) 신고공공하수도 사용 (개수, 중지, 재사용, 폐지) 신고공공하수도 사용 (개수, 중지, 재사용, 폐지) 신고공공하수도 사용 (개수, 중지, 재사용, 폐지) 신고공공하수도 사용 (개수, 중지, 재사용, 폐지) 신고공공하수도 사용 (개수, 중지, 재사용, 폐지) 신고공공하수도 사용 (개수, 중지, 재사용, 폐지) 신고공공하수도 사용 (개수, 중지, 재사용, 폐지) 신고공공하수도 사용 (개수, 중지, 재사용, 폐지) 신고즉 시
사용자하수번호생년월일생년월일생년월일
사용자주 소상 호상 호상 호
사용자업 태대표자성명대표자성명전화번호전화번호전화번호
신 고 내 용사 용 수지하수 하천수 기타 ( )지하수 하천수 기타 ( )지하수 하천수 기타 ( )지하수 하천수 기타 ( )지하수 하천수 기타 ( )지하수 하천수 기타 ( )지하수 하천수 기타 ( )지하수 하천수 기타 ( )지하수 하천수 기타 ( )지하수 하천수 기타 ( )지하수 하천수 기타 ( )
신 고 내 용배 출 량생 활 하 수생 활 하 수톤/ 일톤/ 일톤/ 일사업장폐수사업장폐수사업장폐수톤/ 일톤/ 일톤/ 일
신 고 내 용급수실태사 용 인 구사 용 인 구명명명연 건 평연 건 평연 건 평평평평
신 고 내 용자동 모타펌프자동 모타펌프자동 모타펌프자동 모타펌프자동 모타펌프기 타기 타기 타기 타기 타기 타
신 고 내 용모 타 규 격모 타 규 격설 치 대 수설 치 대 수설 치 대 수대대대
신 고 내 용설 치 대 수설 치 대 수대대대구 경구 경구 경m/mm/mm/m
신 고 내 용관 구 경관 구 경m/mm/mm/m양 수 능 력양 수 능 력양 수 능 력톤/ H톤/ H톤/ H
신 고 내 용양 수 능 력양 수 능 력톤/ H톤/ H톤/ H기 타기 타기 타
상수도수번번호업 종업 종월평균사용량월평균사용량월평균사용량특 기 사 항특 기 사 항특 기 사 항특 기 사 항특 기 사 항특 기 사 항
무안군하수도사용조례 제5조 및 동조례시행규칙 제19조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고인 (인) 무 안 군 수 귀 하무안군하수도사용조례 제5조 및 동조례시행규칙 제19조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고인 (인) 무 안 군 수 귀 하무안군하수도사용조례 제5조 및 동조례시행규칙 제19조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고인 (인) 무 안 군 수 귀 하무안군하수도사용조례 제5조 및 동조례시행규칙 제19조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고인 (인) 무 안 군 수 귀 하무안군하수도사용조례 제5조 및 동조례시행규칙 제19조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고인 (인) 무 안 군 수 귀 하무안군하수도사용조례 제5조 및 동조례시행규칙 제19조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고인 (인) 무 안 군 수 귀 하무안군하수도사용조례 제5조 및 동조례시행규칙 제19조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고인 (인) 무 안 군 수 귀 하무안군하수도사용조례 제5조 및 동조례시행규칙 제19조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고인 (인) 무 안 군 수 귀 하무안군하수도사용조례 제5조 및 동조례시행규칙 제19조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고인 (인) 무 안 군 수 귀 하무안군하수도사용조례 제5조 및 동조례시행규칙 제19조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고인 (인) 무 안 군 수 귀 하무안군하수도사용조례 제5조 및 동조례시행규칙 제19조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고인 (인) 무 안 군 수 귀 하무안군하수도사용조례 제5조 및 동조례시행규칙 제19조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고인 (인) 무 안 군 수 귀 하무안군하수도사용조례 제5조 및 동조례시행규칙 제19조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고인 (인) 무 안 군 수 귀 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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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하수등의 사용량신고서 ( 월)지하수등의 사용량신고서 ( 월)지하수등의 사용량신고서 ( 월)지하수등의 사용량신고서 ( 월)지하수등의 사용량신고서 ( 월)지하수등의 사용량신고서 ( 월)지하수등의 사용량신고서 ( 월)지하수등의 사용량신고서 ( 월)지하수등의 사용량신고서 ( 월)지하수등의 사용량신고서 ( 월)지하수등의 사용량신고서 ( 월)지하수등의 사용량신고서 ( 월)지하수등의 사용량신고서 ( 월)지하수등의 사용량신고서 ( 월)지하수등의 사용량신고서 ( 월)처리기간
지하수등의 사용량신고서 ( 월)지하수등의 사용량신고서 ( 월)지하수등의 사용량신고서 ( 월)지하수등의 사용량신고서 ( 월)지하수등의 사용량신고서 ( 월)지하수등의 사용량신고서 ( 월)지하수등의 사용량신고서 ( 월)지하수등의 사용량신고서 ( 월)지하수등의 사용량신고서 ( 월)지하수등의 사용량신고서 ( 월)지하수등의 사용량신고서 ( 월)지하수등의 사용량신고서 ( 월)지하수등의 사용량신고서 ( 월)지하수등의 사용량신고서 ( 월)지하수등의 사용량신고서 ( 월)즉 시
사용자하수번호생년월일생년월일생년월일생년월일
사용자주 소상 호상 호상 호
사용자업 태대표자성명대표자성명대표자성명전화번호전화번호전화번호
양 수 시 설자 동 모 타 펌 프자 동 모 타 펌 프자 동 모 타 펌 프자 동 모 타 펌 프기타 (수동펌프, 우물, 유수인용)기타 (수동펌프, 우물, 유수인용)기타 (수동펌프, 우물, 유수인용)기타 (수동펌프, 우물, 유수인용)기타 (수동펌프, 우물, 유수인용)기타 (수동펌프, 우물, 유수인용)기타 (수동펌프, 우물, 유수인용)기타 (수동펌프, 우물, 유수인용)기타 (수동펌프, 우물, 유수인용)기타 (수동펌프, 우물, 유수인용)기타 (수동펌프, 우물, 유수인용)
양 수 시 설모타규격설치개소수설치개소수설치개소수설치개소수대대대대대대
양 수 시 설설치대수대대대대구 경구 경구 경구 경m/mm/mm/mm/mm/mm/m
양 수 시 설구 경m/mm/mm/mm/m양수능력양수능력양수능력양수능력톤/ H톤/ H톤/ H톤/ H톤/ H톤/ H
양 수 시 설양수능력톤/ H톤/ H톤/ H톤/ H기 타기 타기 타기 타
신 고 내 용용 도
신 고 내 용사용기간
신 고 내 용사 용 량일 간톤톤톤톤톤월 간월 간월 간월 간톤톤톤톤
신 고 내 용비 고
무안군하수도사용조례 제5조 및 동조례시행규칙 제19조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고인 (인) 무 안 군 수 귀 하무안군하수도사용조례 제5조 및 동조례시행규칙 제19조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고인 (인) 무 안 군 수 귀 하무안군하수도사용조례 제5조 및 동조례시행규칙 제19조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고인 (인) 무 안 군 수 귀 하무안군하수도사용조례 제5조 및 동조례시행규칙 제19조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고인 (인) 무 안 군 수 귀 하무안군하수도사용조례 제5조 및 동조례시행규칙 제19조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고인 (인) 무 안 군 수 귀 하무안군하수도사용조례 제5조 및 동조례시행규칙 제19조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고인 (인) 무 안 군 수 귀 하무안군하수도사용조례 제5조 및 동조례시행규칙 제19조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고인 (인) 무 안 군 수 귀 하무안군하수도사용조례 제5조 및 동조례시행규칙 제19조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고인 (인) 무 안 군 수 귀 하무안군하수도사용조례 제5조 및 동조례시행규칙 제19조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고인 (인) 무 안 군 수 귀 하무안군하수도사용조례 제5조 및 동조례시행규칙 제19조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고인 (인) 무 안 군 수 귀 하무안군하수도사용조례 제5조 및 동조례시행규칙 제19조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고인 (인) 무 안 군 수 귀 하무안군하수도사용조례 제5조 및 동조례시행규칙 제19조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고인 (인) 무 안 군 수 귀 하무안군하수도사용조례 제5조 및 동조례시행규칙 제19조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고인 (인) 무 안 군 수 귀 하무안군하수도사용조례 제5조 및 동조례시행규칙 제19조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고인 (인) 무 안 군 수 귀 하무안군하수도사용조례 제5조 및 동조례시행규칙 제19조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고인 (인) 무 안 군 수 귀 하무안군하수도사용조례 제5조 및 동조례시행규칙 제19조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고인 (인) 무 안 군 수 귀 하
첨부서류 : 1. 사용량 입증서류첨부서류 : 1. 사용량 입증서류첨부서류 : 1. 사용량 입증서류첨부서류 : 1. 사용량 입증서류첨부서류 : 1. 사용량 입증서류첨부서류 : 1. 사용량 입증서류첨부서류 : 1. 사용량 입증서류첨부서류 : 1. 사용량 입증서류첨부서류 : 1. 사용량 입증서류첨부서류 : 1. 사용량 입증서류첨부서류 : 1. 사용량 입증서류첨부서류 : 1. 사용량 입증서류첨부서류 : 1. 사용량 입증서류첨부서류 : 1. 사용량 입증서류첨부서류 : 1. 사용량 입증서류첨부서류 : 1. 사용량 입증서류
사용량과 배출량의 차이신고서사용량과 배출량의 차이신고서사용량과 배출량의 차이신고서사용량과 배출량의 차이신고서사용량과 배출량의 차이신고서사용량과 배출량의 차이신고서사용량과 배출량의 차이신고서사용량과 배출량의 차이신고서사용량과 배출량의 차이신고서사용량과 배출량의 차이신고서사용량과 배출량의 차이신고서사용량과 배출량의 차이신고서사용량과 배출량의 차이신고서사용량과 배출량의 차이신고서사용량과 배출량의 차이신고서처리기간
사용량과 배출량의 차이신고서사용량과 배출량의 차이신고서사용량과 배출량의 차이신고서사용량과 배출량의 차이신고서사용량과 배출량의 차이신고서사용량과 배출량의 차이신고서사용량과 배출량의 차이신고서사용량과 배출량의 차이신고서사용량과 배출량의 차이신고서사용량과 배출량의 차이신고서사용량과 배출량의 차이신고서사용량과 배출량의 차이신고서사용량과 배출량의 차이신고서사용량과 배출량의 차이신고서사용량과 배출량의 차이신고서즉 시
사용자하수번호생년월일생년월일생년월일생년월일
사용자주 소상 호상 호상 호상 호
사용자업 태대표자성명대표자성명대표자성명전화번호전화번호전화번호전화번호
감 수 량제 품 종단 위단 위월간생산량몰함유량( ) 비 율 %몰함유량( ) 비 율 %몰함유량( ) 비 율 %몰함유량( ) 비 율 %몰사용량 ( )몰사용량 ( )몰사용량 ( )몰사용량 ( )기타감수량 ( )기타감수량 ( )기타감수량 ( )
감 수 량
감 수 량
감 수 량
감 수 량
하수도 사용량용수증량( )용수증량( )감수량( )감수량( )감수량( )하수배출량( )하수배출량( )하수배출량( )하수배출량( )하수배출량( )사용기간사용기간사용기간사용기간사용기간
하수도 사용량
하수도 사용량
무안군하수도사용조례 제5조 및 동조례시행규칙 제19조의 규정에 의하여 물사용량과 하수배출량의 차이를 위와 같이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고인 (인) 무 안 군 수 귀 하무안군하수도사용조례 제5조 및 동조례시행규칙 제19조의 규정에 의하여 물사용량과 하수배출량의 차이를 위와 같이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고인 (인) 무 안 군 수 귀 하무안군하수도사용조례 제5조 및 동조례시행규칙 제19조의 규정에 의하여 물사용량과 하수배출량의 차이를 위와 같이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고인 (인) 무 안 군 수 귀 하무안군하수도사용조례 제5조 및 동조례시행규칙 제19조의 규정에 의하여 물사용량과 하수배출량의 차이를 위와 같이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고인 (인) 무 안 군 수 귀 하무안군하수도사용조례 제5조 및 동조례시행규칙 제19조의 규정에 의하여 물사용량과 하수배출량의 차이를 위와 같이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고인 (인) 무 안 군 수 귀 하무안군하수도사용조례 제5조 및 동조례시행규칙 제19조의 규정에 의하여 물사용량과 하수배출량의 차이를 위와 같이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고인 (인) 무 안 군 수 귀 하무안군하수도사용조례 제5조 및 동조례시행규칙 제19조의 규정에 의하여 물사용량과 하수배출량의 차이를 위와 같이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고인 (인) 무 안 군 수 귀 하무안군하수도사용조례 제5조 및 동조례시행규칙 제19조의 규정에 의하여 물사용량과 하수배출량의 차이를 위와 같이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고인 (인) 무 안 군 수 귀 하무안군하수도사용조례 제5조 및 동조례시행규칙 제19조의 규정에 의하여 물사용량과 하수배출량의 차이를 위와 같이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고인 (인) 무 안 군 수 귀 하무안군하수도사용조례 제5조 및 동조례시행규칙 제19조의 규정에 의하여 물사용량과 하수배출량의 차이를 위와 같이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고인 (인) 무 안 군 수 귀 하무안군하수도사용조례 제5조 및 동조례시행규칙 제19조의 규정에 의하여 물사용량과 하수배출량의 차이를 위와 같이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고인 (인) 무 안 군 수 귀 하무안군하수도사용조례 제5조 및 동조례시행규칙 제19조의 규정에 의하여 물사용량과 하수배출량의 차이를 위와 같이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고인 (인) 무 안 군 수 귀 하무안군하수도사용조례 제5조 및 동조례시행규칙 제19조의 규정에 의하여 물사용량과 하수배출량의 차이를 위와 같이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고인 (인) 무 안 군 수 귀 하무안군하수도사용조례 제5조 및 동조례시행규칙 제19조의 규정에 의하여 물사용량과 하수배출량의 차이를 위와 같이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고인 (인) 무 안 군 수 귀 하무안군하수도사용조례 제5조 및 동조례시행규칙 제19조의 규정에 의하여 물사용량과 하수배출량의 차이를 위와 같이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고인 (인) 무 안 군 수 귀 하무안군하수도사용조례 제5조 및 동조례시행규칙 제19조의 규정에 의하여 물사용량과 하수배출량의 차이를 위와 같이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고인 (인) 무 안 군 수 귀 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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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수도사용양태변경신고서하수도사용양태변경신고서하수도사용양태변경신고서하수도사용양태변경신고서하수도사용양태변경신고서하수도사용양태변경신고서하수도사용양태변경신고서처리기한처리기한
하수도사용양태변경신고서하수도사용양태변경신고서하수도사용양태변경신고서하수도사용양태변경신고서하수도사용양태변경신고서하수도사용양태변경신고서하수도사용양태변경신고서즉 시즉 시
신 청 자하 수 번 호생년월일생년월일
신 청 자주 소상 호상 호상 호
신 청 자업 태대표자성명전화번호전화번호전화번호
신청 내용감 면 기 간
신청 내용변 경 일 자
신청 내용현 행
신청 내용변 경
신청 내용변 경 사 유
무안군하수도사용조례 제5조 및 동조례시행규칙 제19조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인) 무 안 군 수 귀 하무안군하수도사용조례 제5조 및 동조례시행규칙 제19조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인) 무 안 군 수 귀 하무안군하수도사용조례 제5조 및 동조례시행규칙 제19조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인) 무 안 군 수 귀 하무안군하수도사용조례 제5조 및 동조례시행규칙 제19조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인) 무 안 군 수 귀 하무안군하수도사용조례 제5조 및 동조례시행규칙 제19조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인) 무 안 군 수 귀 하무안군하수도사용조례 제5조 및 동조례시행규칙 제19조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인) 무 안 군 수 귀 하무안군하수도사용조례 제5조 및 동조례시행규칙 제19조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인) 무 안 군 수 귀 하무안군하수도사용조례 제5조 및 동조례시행규칙 제19조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인) 무 안 군 수 귀 하무안군하수도사용조례 제5조 및 동조례시행규칙 제19조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인) 무 안 군 수 귀 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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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용 자업소명대표자
사 용 자소재지생산업종
배 출 량상수도 오수일월월
배 출 량공공용 오수일월월
배 출 량지하수 오수일월월
배 출 량기타 오수일월월
배 출 량계일월월
수 질B.O.D기타 특이사항기타 특이사항
수 질C.O.D
수 질S.S
무안군 하수도사용조례 시행규칙 제20조의 규정에 의하여 폐수배출량 및 수질을 위와 같이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주소: 성명: 무 안 군 수 귀하무안군 하수도사용조례 시행규칙 제20조의 규정에 의하여 폐수배출량 및 수질을 위와 같이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주소: 성명: 무 안 군 수 귀하무안군 하수도사용조례 시행규칙 제20조의 규정에 의하여 폐수배출량 및 수질을 위와 같이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주소: 성명: 무 안 군 수 귀하무안군 하수도사용조례 시행규칙 제20조의 규정에 의하여 폐수배출량 및 수질을 위와 같이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주소: 성명: 무 안 군 수 귀하무안군 하수도사용조례 시행규칙 제20조의 규정에 의하여 폐수배출량 및 수질을 위와 같이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주소: 성명: 무 안 군 수 귀하
공공하수도 일시사용 신고서공공하수도 일시사용 신고서공공하수도 일시사용 신고서공공하수도 일시사용 신고서공공하수도 일시사용 신고서공공하수도 일시사용 신고서처리기간
공공하수도 일시사용 신고서공공하수도 일시사용 신고서공공하수도 일시사용 신고서공공하수도 일시사용 신고서공공하수도 일시사용 신고서공공하수도 일시사용 신고서5일
신 청 인주소상호
신 청 인대표자성명생년월일전화번호
신 청 내 용공사명
신 청 내 용사용장소
신 청 내 용사용기간
신 청 내 용사용목적
신 청 내 용사용수
신 청 내 용배출시설
신 청 내 용배출량일평균월평균
무안군하수도사용조례 제6조 및 동조례시행규칙 제21조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주소 : 성명 : 무안군수 귀하무안군하수도사용조례 제6조 및 동조례시행규칙 제21조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주소 : 성명 : 무안군수 귀하무안군하수도사용조례 제6조 및 동조례시행규칙 제21조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주소 : 성명 : 무안군수 귀하무안군하수도사용조례 제6조 및 동조례시행규칙 제21조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주소 : 성명 : 무안군수 귀하무안군하수도사용조례 제6조 및 동조례시행규칙 제21조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주소 : 성명 : 무안군수 귀하무안군하수도사용조례 제6조 및 동조례시행규칙 제21조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주소 : 성명 : 무안군수 귀하무안군하수도사용조례 제6조 및 동조례시행규칙 제21조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주소 : 성명 : 무안군수 귀하
첨부서류: 1.부근약도 1부 2. 공사현장 도면 1부 3. 공사공정표 1부 4. 배수방법을 표시한 도면 1부 5. 오수배출량 계산서 1부첨부서류: 1.부근약도 1부 2. 공사현장 도면 1부 3. 공사공정표 1부 4. 배수방법을 표시한 도면 1부 5. 오수배출량 계산서 1부첨부서류: 1.부근약도 1부 2. 공사현장 도면 1부 3. 공사공정표 1부 4. 배수방법을 표시한 도면 1부 5. 오수배출량 계산서 1부첨부서류: 1.부근약도 1부 2. 공사현장 도면 1부 3. 공사공정표 1부 4. 배수방법을 표시한 도면 1부 5. 오수배출량 계산서 1부첨부서류: 1.부근약도 1부 2. 공사현장 도면 1부 3. 공사공정표 1부 4. 배수방법을 표시한 도면 1부 5. 오수배출량 계산서 1부첨부서류: 1.부근약도 1부 2. 공사현장 도면 1부 3. 공사공정표 1부 4. 배수방법을 표시한 도면 1부 5. 오수배출량 계산서 1부첨부서류: 1.부근약도 1부 2. 공사현장 도면 1부 3. 공사공정표 1부 4. 배수방법을 표시한 도면 1부 5. 오수배출량 계산서 1부
공공하수도 점용 허가신청서공공하수도 점용 허가신청서공공하수도 점용 허가신청서공공하수도 점용 허가신청서처리기간
공공하수도 점용 허가신청서공공하수도 점용 허가신청서공공하수도 점용 허가신청서공공하수도 점용 허가신청서7일
신청자주 소상 호상 호상 호
신청자생년월일대표자성명 전화번호대표자성명 전화번호대표자성명 전화번호
신 청 내 용점 용 장 소
신 청 내 용점 용 기 간
신 청 내 용점 용 목 적
신 청 내 용점 용 면 적
신 청 내 용공 사 내 용시설또는공작물의 구조
신 청 내 용공 사 내 용공사실시의 방법
신 청 내 용공 사 내 용공사의 기간
신 청 내 용공 사 내 용공공하수도 복구방법
무안군하수도사용조례 제8조 및 동조례시행규칙 제22조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인) 무 안 군 수 귀 하무안군하수도사용조례 제8조 및 동조례시행규칙 제22조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인) 무 안 군 수 귀 하무안군하수도사용조례 제8조 및 동조례시행규칙 제22조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인) 무 안 군 수 귀 하무안군하수도사용조례 제8조 및 동조례시행규칙 제22조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인) 무 안 군 수 귀 하무안군하수도사용조례 제8조 및 동조례시행규칙 제22조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인) 무 안 군 수 귀 하
첨부서류 : 1. 일반평면서 (구적도, 안내도 포함) 2. 설계서 (공사를 필요로 하는 경우에 한함) 3. 인가서, 허가서 또는 확인서 사본 (해당자인 경우)첨부서류 : 1. 일반평면서 (구적도, 안내도 포함) 2. 설계서 (공사를 필요로 하는 경우에 한함) 3. 인가서, 허가서 또는 확인서 사본 (해당자인 경우)첨부서류 : 1. 일반평면서 (구적도, 안내도 포함) 2. 설계서 (공사를 필요로 하는 경우에 한함) 3. 인가서, 허가서 또는 확인서 사본 (해당자인 경우)첨부서류 : 1. 일반평면서 (구적도, 안내도 포함) 2. 설계서 (공사를 필요로 하는 경우에 한함) 3. 인가서, 허가서 또는 확인서 사본 (해당자인 경우)첨부서류 : 1. 일반평면서 (구적도, 안내도 포함) 2. 설계서 (공사를 필요로 하는 경우에 한함) 3. 인가서, 허가서 또는 확인서 사본 (해당자인 경우)
공공하수도점용 공작물설치 준공검사신청서공공하수도점용 공작물설치 준공검사신청서공공하수도점용 공작물설치 준공검사신청서공공하수도점용 공작물설치 준공검사신청서공공하수도점용 공작물설치 준공검사신청서공공하수도점용 공작물설치 준공검사신청서공공하수도점용 공작물설치 준공검사신청서처리기한
공공하수도점용 공작물설치 준공검사신청서공공하수도점용 공작물설치 준공검사신청서공공하수도점용 공작물설치 준공검사신청서공공하수도점용 공작물설치 준공검사신청서공공하수도점용 공작물설치 준공검사신청서공공하수도점용 공작물설치 준공검사신청서공공하수도점용 공작물설치 준공검사신청서10일
신청자주 소상 호
신청자대표자성명생년월일전화번호
신 청 내 용설 치 목 적
신 청 내 용설 치 장 소
신 청 내 용공사실시방법
신 청 내 용공사내용(구조)
신 청 내 용공 사 착 공
신 청 내 용기 간 준 공
무안군하수도사용조례 제8조 및 동조례시행규칙 제22조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인) 무 안 군 수 귀 하무안군하수도사용조례 제8조 및 동조례시행규칙 제22조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인) 무 안 군 수 귀 하무안군하수도사용조례 제8조 및 동조례시행규칙 제22조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인) 무 안 군 수 귀 하무안군하수도사용조례 제8조 및 동조례시행규칙 제22조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인) 무 안 군 수 귀 하무안군하수도사용조례 제8조 및 동조례시행규칙 제22조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인) 무 안 군 수 귀 하무안군하수도사용조례 제8조 및 동조례시행규칙 제22조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인) 무 안 군 수 귀 하무안군하수도사용조례 제8조 및 동조례시행규칙 제22조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인) 무 안 군 수 귀 하무안군하수도사용조례 제8조 및 동조례시행규칙 제22조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인) 무 안 군 수 귀 하
첨부서류 : 설계도서 1부.첨부서류 : 설계도서 1부.첨부서류 : 설계도서 1부.첨부서류 : 설계도서 1부.첨부서류 : 설계도서 1부.첨부서류 : 설계도서 1부.첨부서류 : 설계도서 1부.첨부서류 : 설계도서 1부.
사용자 번 호동번호동번호검침일분구일련번호지번비고
사용자 번 호
주소
성명
구경손무가압설치년월일기물번호수전번호시간당출수량시간당출수량
년월지침지침코드사용량가구수업종
년월일설 치설 치설 치설 치철 거철 거비고
년월일지침기물번호직독해독지침기물번호비고
기타 특기사항기타 특기사항기타 특기사항기타 특기사항기타 특기사항기타 특기사항기타 특기사항기타 특기사항
년월일내 용내 용내 용내 용내 용내 용내 용
코드내용
1정상
2인정
3정산
4고지제의
20 년 월분 하수도사용료고지서및납입필통지서 (하수도특별회계)20 년 월분 하수도사용료고지서및납입필통지서 (하수도특별회계)20 년 월분 하수도사용료고지서및납입필통지서 (하수도특별회계)20 년 월분 하수도사용료고지서및납입필통지서 (하수도특별회계)20 년 월분 하수도사용료고지서및납입필통지서 (하수도특별회계)20 년 월분 하수도사용료고지서및납입필통지서 (하수도특별회계)20 년 월분 하수도사용료고지서및납입필통지서 (하수도특별회계)20 년 월분 하수도사용료고지서및납입필통지서 (하수도특별회계)20 년 월분 하수도사용료고지서및납입필통지서 (하수도특별회계)20 년 월분 하수도사용료고지서및납입필통지서 (하수도특별회계)20 년 월분 하수도사용료고지서및납입필통지서 (하수도특별회계)20 년 월분 하수도사용료고지서및납입필통지서 (하수도특별회계)20 년 월분 하수도사용료고지서및납입필통지서 (하수도특별회계)20 년 월분 하수도사용료고지서및납입필통지서 (하수도특별회계)20 년 월분 하수도사용료고지서및납입필통지서 (하수도특별회계)20 년 월분 하수도사용료고지서및납입필통지서 (하수도특별회계)20 년 월분 하수도사용료수납원부(은행)20 년 월분 하수도사용료수납원부(은행)20 년 월분 하수도사용료수납원부(은행)20 년 월분 하수도사용료영수증20 년 월분 하수도사용료영수증20 년 월분 하수도사용료영수증20 년 월분 하수도사용료영수증20 년 월분 하수도사용료영수증20 년 월분 하수도사용료영수증20 년 월분 하수도사용료영수증20 년 월분 하수도사용료영수증20 년 월분 하수도사용료영수증20 년 월분 하수도사용료영수증20 년 월분 하수도사용료영수증20 년 월분 하수도사용료영수증
동번하수 번호하수 번호하수 번호하수 번호하수 번호업종하수량하수량하수량가구수사용 인구사용 인구감량감량일수동번동번하수번호동번하수 번호하수 번호하수 번호하수 번호업종업종업종하수량하수량하수량감량
사용자사용자사용자사용자주소 : 무안군 성명 :주소 : 무안군 성명 :주소 : 무안군 성명 :주소 : 무안군 성명 :주소 : 무안군 성명 :주소 : 무안군 성명 :주소 : 무안군 성명 :주소 : 무안군 성명 :주소 : 무안군 성명 :주소 : 무안군 성명 :주소 : 무안군 성명 :주소 : 무안군 성명 :사용자성명사용자성명사용자사용자성 명성 명성 명성 명성 명성 명성 명성 명성 명성 명
당월분사용료당월분사용료당월분사용료당월분사용료당월분사용료월체납금월체납금월체납금월체납금월체납금월체납금월체납금월체납금월체납금납기내총액납기내총액체 납 월 수체 납 월 수납기내총액체납월수체납월수체납월수당월분 사용료당월분 사용료당월분 사용료체납금액체납금액체납금액체납금액납기내총액납기내총액
체납월수체납월수체납월수당월분 사용료당월분 사용료당월분 사용료체납금액체납금액체납금액체납금액납기내총액납기내총액
납기일납기일납기일납기후납부총액납기후납부총액납기후납부총액납기후납부총액납기후납부총액납기후납부총액납기일납기일납기일납기후 납부총액납기후 납부총액납기후 납부총액납기후 납부총액
위와 같이 고지합니다. 20 . . . 납부장소 : 관내농협위와 같이 고지합니다. 20 . . . 납부장소 : 관내농협위와 같이 고지합니다. 20 . . . 납부장소 : 관내농협위와 같이 고지합니다. 20 . . . 납부장소 : 관내농협위와 같이 고지합니다. 20 . . . 납부장소 : 관내농협위와 같이 고지합니다. 20 . . . 납부장소 : 관내농협위와 같이 고지합니다. 20 . . . 납부장소 : 관내농협위와 같이 고지합니다. 20 . . . 납부장소 : 관내농협위와 같이 고지합니다. 20 . . . 납부장소 : 관내농협위와 같이 고지합니다. 20 . . . 납부장소 : 관내농협위와 같이 고지합니다. 20 . . . 납부장소 : 관내농협위와 같이 고지합니다. 20 . . . 납부장소 : 관내농협위와 같이 고지합니다. 20 . . . 납부장소 : 관내농협위와 같이 고지합니다. 20 . . . 납부장소 : 관내농협위와 같이 고지합니다. 20 . . . 납부장소 : 관내농협위와 같이 고지합니다. 20 . . . 납부장소 : 관내농협위 금액을 수납하십시오.위 금액을 수납하십시오.위 금액을 수납하십시오.위 금액을 영수합니다. 년 월 일위 금액을 영수합니다. 년 월 일위 금액을 영수합니다. 년 월 일위 금액을 영수합니다. 년 월 일위 금액을 영수합니다. 년 월 일위 금액을 영수합니다. 년 월 일위 금액을 영수합니다. 년 월 일위 금액을 영수합니다. 년 월 일위 금액을 영수합니다. 년 월 일위 금액을 영수합니다. 년 월 일위 금액을 영수합니다. 년 월 일위 금액을 영수합니다. 년 월 일
수 납 일부인수 납 일부인수 납 일부인수 납 일부인수 납 자 인수 납 자 인수 납 자 인
무 안 군 수무 안 군 수무 안 군 수무 안 군 수무 안 군 수무 안 군 수무 안 군 수무 안 군 수무 안 군 수무 안 군 수무 안 군 수무 안 군 수무 안 군 수무 안 군 수무 안 군 수무 안 군 수무 안 군 수무 안 군 수무 안 군 수은 행은 행은 행은 행은 행은 행은 행은 행은 행은 행은 행은 행
종 목년 도월 분체 납 액체 납 액체 납 액비 고
종 목년 도월 분하 수 도 사 용 료가산금계비 고
위의 금액이 체납되었으니 20 년 월 일까지 납부하시기 바랍니다. 이 기한까지 완납하지 아니할 때에는 지방세법 제28조 및 국세징수법의 규정에 의하여 귀하의 재산을 압류처분 합니다. 20 년 월 일 무 안 군 수위의 금액이 체납되었으니 20 년 월 일까지 납부하시기 바랍니다. 이 기한까지 완납하지 아니할 때에는 지방세법 제28조 및 국세징수법의 규정에 의하여 귀하의 재산을 압류처분 합니다. 20 년 월 일 무 안 군 수위의 금액이 체납되었으니 20 년 월 일까지 납부하시기 바랍니다. 이 기한까지 완납하지 아니할 때에는 지방세법 제28조 및 국세징수법의 규정에 의하여 귀하의 재산을 압류처분 합니다. 20 년 월 일 무 안 군 수위의 금액이 체납되었으니 20 년 월 일까지 납부하시기 바랍니다. 이 기한까지 완납하지 아니할 때에는 지방세법 제28조 및 국세징수법의 규정에 의하여 귀하의 재산을 압류처분 합니다. 20 년 월 일 무 안 군 수위의 금액이 체납되었으니 20 년 월 일까지 납부하시기 바랍니다. 이 기한까지 완납하지 아니할 때에는 지방세법 제28조 및 국세징수법의 규정에 의하여 귀하의 재산을 압류처분 합니다. 20 년 월 일 무 안 군 수위의 금액이 체납되었으니 20 년 월 일까지 납부하시기 바랍니다. 이 기한까지 완납하지 아니할 때에는 지방세법 제28조 및 국세징수법의 규정에 의하여 귀하의 재산을 압류처분 합니다. 20 년 월 일 무 안 군 수위의 금액이 체납되었으니 20 년 월 일까지 납부하시기 바랍니다. 이 기한까지 완납하지 아니할 때에는 지방세법 제28조 및 국세징수법의 규정에 의하여 귀하의 재산을 압류처분 합니다. 20 년 월 일 무 안 군 수위의 금액이 체납되었으니 20 년 월 일까지 납부하시기 바랍니다. 이 기한까지 완납하지 아니할 때에는 지방세법 제28조 및 국세징수법의 규정에 의하여 귀하의 재산을 압류처분 합니다. 20 년 월 일 무 안 군 수위의 금액이 체납되었으니 20 년 월 일까지 납부하시기 바랍니다. 이 기한까지 완납하지 아니할 때에는 지방세법 제28조 및 국세징수법의 규정에 의하여 귀하의 재산을 압류처분 합니다. 20 년 월 일 무 안 군 수
우 표
□□□ - □□□ 무안군 읍,면 번지 (통 반) 귀 하□□□ - □□□ 무안군 읍,면 번지 (통 반) 귀 하□□□ - □□□ 무안군 읍,면 번지 (통 반) 귀 하
하수도 (사용료, 점용료, 부담금) 감면신청서하수도 (사용료, 점용료, 부담금) 감면신청서하수도 (사용료, 점용료, 부담금) 감면신청서하수도 (사용료, 점용료, 부담금) 감면신청서하수도 (사용료, 점용료, 부담금) 감면신청서하수도 (사용료, 점용료, 부담금) 감면신청서하수도 (사용료, 점용료, 부담금) 감면신청서처리기한
하수도 (사용료, 점용료, 부담금) 감면신청서하수도 (사용료, 점용료, 부담금) 감면신청서하수도 (사용료, 점용료, 부담금) 감면신청서하수도 (사용료, 점용료, 부담금) 감면신청서하수도 (사용료, 점용료, 부담금) 감면신청서하수도 (사용료, 점용료, 부담금) 감면신청서하수도 (사용료, 점용료, 부담금) 감면신청서5일
신 청 자하 수 번 호생년월일생년월일
신 청 자주 소상 호상 호
신 청 자업 태대표자성명전화번호전화번호
신청 내용감 면 기 간
신청 내용감 면 사 유
무안군하수도사용조례 제25조 및 동시행규칙 제30조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인) 무 안 군 수 귀 하무안군하수도사용조례 제25조 및 동시행규칙 제30조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인) 무 안 군 수 귀 하무안군하수도사용조례 제25조 및 동시행규칙 제30조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인) 무 안 군 수 귀 하무안군하수도사용조례 제25조 및 동시행규칙 제30조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인) 무 안 군 수 귀 하무안군하수도사용조례 제25조 및 동시행규칙 제30조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인) 무 안 군 수 귀 하무안군하수도사용조례 제25조 및 동시행규칙 제30조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인) 무 안 군 수 귀 하무안군하수도사용조례 제25조 및 동시행규칙 제30조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인) 무 안 군 수 귀 하무안군하수도사용조례 제25조 및 동시행규칙 제30조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인) 무 안 군 수 귀 하
첨부서류 : 1. 입증서류첨부서류 : 1. 입증서류첨부서류 : 1. 입증서류첨부서류 : 1. 입증서류첨부서류 : 1. 입증서류첨부서류 : 1. 입증서류첨부서류 : 1. 입증서류첨부서류 : 1. 입증서류
이 의 신 청 서이 의 신 청 서이 의 신 청 서이 의 신 청 서이 의 신 청 서이 의 신 청 서처리기간
이 의 신 청 서이 의 신 청 서이 의 신 청 서이 의 신 청 서이 의 신 청 서이 의 신 청 서60일
신 청 자성 명생년월일생년월일
신 청 자사업자 등록번호상 호전화번호
신 청 자주 소
통지(고지서)수령일 또는 처분이 있었음을 안날통지(고지서)수령일 또는 처분이 있었음을 안날처분청
통지된 사항 또는 처분의 내용통지된 사항 또는 처분의 내용
이 의 내 용이 의 내 용
무안군하수도사용조례시행규칙 제31조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이의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무 안 군 수 귀하무안군하수도사용조례시행규칙 제31조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이의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무 안 군 수 귀하무안군하수도사용조례시행규칙 제31조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이의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무 안 군 수 귀하무안군하수도사용조례시행규칙 제31조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이의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무 안 군 수 귀하무안군하수도사용조례시행규칙 제31조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이의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무 안 군 수 귀하무안군하수도사용조례시행규칙 제31조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이의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무 안 군 수 귀하무안군하수도사용조례시행규칙 제31조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이의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무 안 군 수 귀하
첨부: 대리인에게 위임 할 경우에는 위임장첨부: 대리인에게 위임 할 경우에는 위임장첨부: 대리인에게 위임 할 경우에는 위임장첨부: 대리인에게 위임 할 경우에는 위임장첨부: 대리인에게 위임 할 경우에는 위임장첨부: 대리인에게 위임 할 경우에는 위임장첨부: 대리인에게 위임 할 경우에는 위임장
하수도사용료과오납금환부지급 (충당) 통지서하수도사용료과오납금환부지급 (충당) 통지서하수도사용료과오납금환부지급 (충당) 통지서하수도사용료과오납금환부지급 (충당) 통지서하수도사용료과오납금환부지급 (충당) 통지서하수도사용료과오납금환부지급 (충당) 통지서하수도사용료과오납금환부지급 (충당) 통지서하수도사용료과오납금환부지급 (충당) 통지서하수도사용료과오납금환부지급 (충당) 통지서하수도사용료과오납금환부지급 (충당) 통지서처리기한
하수도사용료과오납금환부지급 (충당) 통지서하수도사용료과오납금환부지급 (충당) 통지서하수도사용료과오납금환부지급 (충당) 통지서하수도사용료과오납금환부지급 (충당) 통지서하수도사용료과오납금환부지급 (충당) 통지서하수도사용료과오납금환부지급 (충당) 통지서하수도사용료과오납금환부지급 (충당) 통지서하수도사용료과오납금환부지급 (충당) 통지서하수도사용료과오납금환부지급 (충당) 통지서하수도사용료과오납금환부지급 (충당) 통지서즉 시
관리자의 성 명생년월일생년월일생년월일
주 소상 호상 호상 호
과오납액월 분정당납부 (납입)액기 납 부 (납부)액과오납 월 일과오납 월 일과오납 월 일환 부 이 자환 부 이 자환 부 이 자
과오납액월 분정당납부 (납입)액기 납 부 (납부)액과오납 월 일과오납 월 일과오납 월 일일 자금 액금 액
과오납액
과오납액과오납 합계액충당후장액 (환부액)충당후장액 (환부액)
충당금액월 분미납금액충당금액과 오 납 된 사 유과 오 납 된 사 유과 오 납 된 사 유과 오 납 된 사 유과 오 납 된 사 유과 오 납 된 사 유과 오 납 된 사 유
충당금액
충당금액충당총액충당후의 미 납 액충당후의 미 납 액
위와 같이 과오납금이 있어 하수도사용조례시행규칙 제33조의 규정에 의하여 통지합니다. 무 안 군 수 (인) ※ 참고 : 하수도사용조례시행규칙 제32조의 규정에 의하여 군금고에서 지급하오니 청구 후 수령하시기 바랍니다.위와 같이 과오납금이 있어 하수도사용조례시행규칙 제33조의 규정에 의하여 통지합니다. 무 안 군 수 (인) ※ 참고 : 하수도사용조례시행규칙 제32조의 규정에 의하여 군금고에서 지급하오니 청구 후 수령하시기 바랍니다.위와 같이 과오납금이 있어 하수도사용조례시행규칙 제33조의 규정에 의하여 통지합니다. 무 안 군 수 (인) ※ 참고 : 하수도사용조례시행규칙 제32조의 규정에 의하여 군금고에서 지급하오니 청구 후 수령하시기 바랍니다.위와 같이 과오납금이 있어 하수도사용조례시행규칙 제33조의 규정에 의하여 통지합니다. 무 안 군 수 (인) ※ 참고 : 하수도사용조례시행규칙 제32조의 규정에 의하여 군금고에서 지급하오니 청구 후 수령하시기 바랍니다.위와 같이 과오납금이 있어 하수도사용조례시행규칙 제33조의 규정에 의하여 통지합니다. 무 안 군 수 (인) ※ 참고 : 하수도사용조례시행규칙 제32조의 규정에 의하여 군금고에서 지급하오니 청구 후 수령하시기 바랍니다.위와 같이 과오납금이 있어 하수도사용조례시행규칙 제33조의 규정에 의하여 통지합니다. 무 안 군 수 (인) ※ 참고 : 하수도사용조례시행규칙 제32조의 규정에 의하여 군금고에서 지급하오니 청구 후 수령하시기 바랍니다.위와 같이 과오납금이 있어 하수도사용조례시행규칙 제33조의 규정에 의하여 통지합니다. 무 안 군 수 (인) ※ 참고 : 하수도사용조례시행규칙 제32조의 규정에 의하여 군금고에서 지급하오니 청구 후 수령하시기 바랍니다.위와 같이 과오납금이 있어 하수도사용조례시행규칙 제33조의 규정에 의하여 통지합니다. 무 안 군 수 (인) ※ 참고 : 하수도사용조례시행규칙 제32조의 규정에 의하여 군금고에서 지급하오니 청구 후 수령하시기 바랍니다.위와 같이 과오납금이 있어 하수도사용조례시행규칙 제33조의 규정에 의하여 통지합니다. 무 안 군 수 (인) ※ 참고 : 하수도사용조례시행규칙 제32조의 규정에 의하여 군금고에서 지급하오니 청구 후 수령하시기 바랍니다.위와 같이 과오납금이 있어 하수도사용조례시행규칙 제33조의 규정에 의하여 통지합니다. 무 안 군 수 (인) ※ 참고 : 하수도사용조례시행규칙 제32조의 규정에 의하여 군금고에서 지급하오니 청구 후 수령하시기 바랍니다.위와 같이 과오납금이 있어 하수도사용조례시행규칙 제33조의 규정에 의하여 통지합니다. 무 안 군 수 (인) ※ 참고 : 하수도사용조례시행규칙 제32조의 규정에 의하여 군금고에서 지급하오니 청구 후 수령하시기 바랍니다.
하수도사용료 과오납금 환불청구서하수도사용료 과오납금 환불청구서하수도사용료 과오납금 환불청구서하수도사용료 과오납금 환불청구서하수도사용료 과오납금 환불청구서하수도사용료 과오납금 환불청구서하수도사용료 과오납금 환불청구서하수도사용료 과오납금 환불청구서하수도사용료 과오납금 환불청구서하수도사용료 과오납금 환불청구서하수도사용료 과오납금 환불청구서하수도사용료 과오납금 환불청구서하수도사용료 과오납금 환불청구서처리기한
하수도사용료 과오납금 환불청구서하수도사용료 과오납금 환불청구서하수도사용료 과오납금 환불청구서하수도사용료 과오납금 환불청구서하수도사용료 과오납금 환불청구서하수도사용료 과오납금 환불청구서하수도사용료 과오납금 환불청구서하수도사용료 과오납금 환불청구서하수도사용료 과오납금 환불청구서하수도사용료 과오납금 환불청구서하수도사용료 과오납금 환불청구서하수도사용료 과오납금 환불청구서하수도사용료 과오납금 환불청구서즉 시
수 신수 신무 안 군 수무 안 군 수무 안 군 수무 안 군 수무 안 군 수무 안 군 수무 안 군 수무 안 군 수무 안 군 수무 안 군 수무 안 군 수무 안 군 수
관 리 자 의 성 명관 리 자 의 성 명생년월일생년월일
년 도년 도월 분내 용내 용과오납금액과오납금액과오납금액과오납금액환 부 이 자환 부 이 자청 구 금 액청 구 금 액청 구 금 액
위의 과오납금이 하수도사용조례시행규칙 제33조의 규정에 의하여 청구하오니 환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 소 : 청구자 성명 : (인) 생년월일 :위의 과오납금이 하수도사용조례시행규칙 제33조의 규정에 의하여 청구하오니 환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 소 : 청구자 성명 : (인) 생년월일 :위의 과오납금이 하수도사용조례시행규칙 제33조의 규정에 의하여 청구하오니 환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 소 : 청구자 성명 : (인) 생년월일 :위의 과오납금이 하수도사용조례시행규칙 제33조의 규정에 의하여 청구하오니 환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 소 : 청구자 성명 : (인) 생년월일 :위의 과오납금이 하수도사용조례시행규칙 제33조의 규정에 의하여 청구하오니 환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 소 : 청구자 성명 : (인) 생년월일 :위의 과오납금이 하수도사용조례시행규칙 제33조의 규정에 의하여 청구하오니 환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 소 : 청구자 성명 : (인) 생년월일 :위의 과오납금이 하수도사용조례시행규칙 제33조의 규정에 의하여 청구하오니 환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 소 : 청구자 성명 : (인) 생년월일 :위의 과오납금이 하수도사용조례시행규칙 제33조의 규정에 의하여 청구하오니 환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 소 : 청구자 성명 : (인) 생년월일 :위의 과오납금이 하수도사용조례시행규칙 제33조의 규정에 의하여 청구하오니 환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 소 : 청구자 성명 : (인) 생년월일 :위의 과오납금이 하수도사용조례시행규칙 제33조의 규정에 의하여 청구하오니 환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 소 : 청구자 성명 : (인) 생년월일 :위의 과오납금이 하수도사용조례시행규칙 제33조의 규정에 의하여 청구하오니 환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 소 : 청구자 성명 : (인) 생년월일 :위의 과오납금이 하수도사용조례시행규칙 제33조의 규정에 의하여 청구하오니 환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 소 : 청구자 성명 : (인) 생년월일 :위의 과오납금이 하수도사용조례시행규칙 제33조의 규정에 의하여 청구하오니 환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 소 : 청구자 성명 : (인) 생년월일 :위의 과오납금이 하수도사용조례시행규칙 제33조의 규정에 의하여 청구하오니 환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 소 : 청구자 성명 : (인) 생년월일 :
하수도 사용료 과오납금 환부금 영수증하수도 사용료 과오납금 환부금 영수증하수도 사용료 과오납금 환부금 영수증하수도 사용료 과오납금 환부금 영수증하수도 사용료 과오납금 환부금 영수증하수도 사용료 과오납금 환부금 영수증하수도 사용료 과오납금 환부금 영수증하수도 사용료 과오납금 환부금 영수증하수도 사용료 과오납금 환부금 영수증하수도 사용료 과오납금 환부금 영수증하수도 사용료 과오납금 환부금 영수증하수도 사용료 과오납금 환부금 영수증하수도 사용료 과오납금 환부금 영수증하수도 사용료 과오납금 환부금 영수증
수 신무 안 군 수무 안 군 수무 안 군 수무 안 군 수무 안 군 수무 안 군 수무 안 군 수무 안 군 수무 안 군 수무 안 군 수무 안 군 수무 안 군 수무 안 군 수
년 도월 분월 분월 분내 용내 용내 용과오납금액과오납금액과오납금액환부이자환부이자영수금액영수금액
위 금액을 영수함. 20 년 월 일 영 수 자 성 명 (인)위 금액을 영수함. 20 년 월 일 영 수 자 성 명 (인)위 금액을 영수함. 20 년 월 일 영 수 자 성 명 (인)위 금액을 영수함. 20 년 월 일 영 수 자 성 명 (인)위 금액을 영수함. 20 년 월 일 영 수 자 성 명 (인)위 금액을 영수함. 20 년 월 일 영 수 자 성 명 (인)위 금액을 영수함. 20 년 월 일 영 수 자 성 명 (인)위 금액을 영수함. 20 년 월 일 영 수 자 성 명 (인)위 금액을 영수함. 20 년 월 일 영 수 자 성 명 (인)위 금액을 영수함. 20 년 월 일 영 수 자 성 명 (인)위 금액을 영수함. 20 년 월 일 영 수 자 성 명 (인)위 금액을 영수함. 20 년 월 일 영 수 자 성 명 (인)위 금액을 영수함. 20 년 월 일 영 수 자 성 명 (인)위 금액을 영수함. 20 년 월 일 영 수 자 성 명 (인)
하수번호하수번호
NoNo6㎝6㎝
무안군무안군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1호서식] <개정 2015.03.09 규1216>

[별지 제2호서식] <개정 2015.03.09 규1216>

[별지 제3호서식] <개정 2008.12.22 규1126, 개정 2015.03.09 규1216>

[별지 제4호서식] <개정 2015.03.09 규1216>

[별지 제5호서식] <개정 2015.03.09 규1216>
배수설비공사 대행업 지정서

주 소 : 
성 명 : 사업자등록번호 :
 생 년 월 일 : 년 월 일생
 영 업 장 소 : 무안군 읍,면 번지
 상 호 :
 무안군하수도사용조례 제14조 및 동조례시행규칙 제8조에 의거 위와 같이 배수설비공사 대행을 지정함
 허가기간 : 20 년 월 일부터
 20 년 월 일까지
 20 년 월 일
 무 안 군 수
[별지 제6호서식]

[별지 제7호서식]

[별지 제8호서식]
배수시설공사 대행업 변동사항 신고서
무안군 하수도사용조례시행규칙 제15조 규정에 의하여 아래와 같이 변동사항을
신고합니다.
변동사항:
년 월 일
 상 호:
 대표자성명:
무 안 군 수 귀하
[별지 제9호서식] <개정 2008.12.22 규1126, 개정 2015.03.09 규1216>

[별지 제10서식] <개정 2008.12.22 규1126, 개정 2015.03.09 규1216>

[별지 제11호서식] <개정 2008.12.22 규1126, 개정 2015.03.09 규1216>

[별지 제12호서식] <개정 2008.12.22 규1126, 개정 2015.03.09 규1216>

[별지 제13호서식]

[별지 제14호서식] <개정 2008.12.22 규1126, 개정 2015.03.09 규1216>

[별지 제15호서식] <개정 2008.12.22 규1126, 개정 2015.03.09 규1216>

[별지 제16호서식] <개정 2008.12.22 규1126, 개정 2015.03.09 규1216>

[별지 제17호서식]
(앞면)

(뒷면)

* 검침부 기재요령

[별지 제18호서식] (개정 2008.12.22 규1126)
납입고지서

[별지 제19호서식]
 뒷 면

앞 면

(우편엽서 크기)
[별지 제20호서식] <개정 2008.12.22 규1126, 개정 2015.03.09 규1216>

[별지 제21호서식] <개정 2015.03.09 규1216>

[별지 제22호서식] <개정 2015.03.09 규1216>

[별지 제23호서식] <개정 2015.03.09 규1216>

[별지 제24호서식] 
앞면

(용지규격은 공무원증과 동일함)
뒷면

[별지 제25호서식]
하 수 번 호

 1) 바 탕 : 백 색 
 2) 글 씨 : 청 색
 3) 형 : 원 형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무안군하수도사용조례」(이하 "조례"라 한다)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1. "옥외시설"이라 함은 사용하는 연결점에서부터 공공하수도에 연결하는 시설까지를 말한다.2. "옥내시설"이라 함은 제1호의 옥외시설을 제외한 (건축법상 건축면적에 관련되는 대지경계 부분까지) 배수장치와 수용가가 자기 시설내에 설치한 배수시설을 말한다.3. "연결공사"라 함은 옥외시설과 공공하수도를 연결하는 공사를 말한다.4. "배수설비 공사"라 함은 배수시설의 신설, 개조, 수선 및 철거 등의 공사를 말한다.5. "대행업자"라 함은 군수로부터 배수설비 공사 시공업자로 지정 받은 사람을 말한다.

제3조(공사의 구분)

제3조(공사의 구분) 배수설비 공사는 다음 각 호와 같이 구분한다.1. 신설공사 : 신규로 배수시설을 설치하는 공사2. 개조공사 : 배수설비의 구경변경, 증설, 위치변경 노후관 교체 등 배수시설의 원형을 변경시키는 공사3. 수선공사 : 배수설비의 부분적인 파손개소를 수리하여 원형을 수복하는 공사4. 철거공사 : 배수설비가 불필요한 경우에 배수관 및 시설을 제거하는 공사

제4조(배수설비 설치신청)

제4조(배수설비 설치신청) ① 조례 제13조제1항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배수설비 공사 신청을 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호] 서식에 의한 신청서를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8.12.22 규1126)② 군수는 제1항에 의한 신청을 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공사시기 및 공사비를 결정하고 이를 납부하도록 신청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③ 배수설비공사 신청자는 제2항에 의한 통지를 받은 날부터 10일이내에 공사비를 납부하여야 하며, 기간내에 납부하지 않을 때에는 신청을 취하한 것으로 본다.

제5조(공사신청의 취하)

제5조(공사신청의 취하) ① 조례 제13조제1항제3호의 규정에 의한 배수설비 신청을 한 자가 취하하고자 할 때에는 신청일로부터 10일 이내에 [별지 제2호] 서식에 의한 공사 취하신청서를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2008.12.22 규1126)② 군수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공사 취하 신청을 받은 경우일지라도 이미 공사를 착수하였거나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군수가 취하할 수 없다고 인정할 때에는 신청서를 접수한 날부터 7일이내에 공사취하 신청서를 반려할 수 있다.③ 군수는 공사 취하 시까지 소요된 모든 비용을 제외한 공사비의 환불통지를 하여야 한다.

제6조(경미한 공사)

제6조(경미한 공사) 조례 제14조제1항 단서 규정에 의한 경미한 공사는 다음 각 호와 같다.(개정 2008.12.22 규1126)1. 옥내 배수설비 공사2. 배수관, 배수거의 준설 보수등 공공하수도의 기능에 장애를 주지 아니하고 배수설비의 유지 관리만을 위한 공사

제7조(수수료)

제7조(수수료) 조례 제13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일반행정 관리비 및 수수료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08.12.22 규1126)1. 설계 수수료 : 설비공사의 100분의 52. 공사 감독비 : 공사일수 × 3,000원3. 준공검사 수수료 : 3,000원

제8조(시공대행업자의 지정)

제8조(시공대행업자의 지정) ① 조례 제14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배수설비공사 시공대행업자 지정을 받고자 하는 사람은 [별지 제3호] 서식에 의한 배수설비공사 시공 대행업 지정신청서를 제출하여 군수로부터 지정을 받아야 한다.(개정 2008.12.22 규1126)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시공업자의 자격기준에 대하여는 「건설산업기본법」에 의한 상하수도 설비공사 전문업체로 한다.

제9조(지정기준 및 지정유효기간)

제9조(지정기준 및 지정유효기간) ① 제8조제1항 규정에 의한 시공대행업자 지정은 [별표 1]의 기준에 달하는 사람 중 최적임자 또는 최적임자에 가까운 순위로 지정한다.② 제1항의 지정 유효기간은 2년으로 한다.

제10조(지정갱신)

제10조(지정갱신) ① 제9조제2항 규정의 지정기간 만료 후 대행업을 계속 영위 하고자 하는 사람은 지정기간 만료 30일전에 [별지 제4호] 서식에 의한 지정 갱신신청서를 군수에게 제출하여 지정 갱신을 받아야 한다.② 제1항의 갱신은 대행업자의 공사실적을 심사하여 결정한다.

제11조(결격사유)

제11조(결격사유) ① 제8조의 규정에 의한 대행업지정을 받고자 하는 사람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될 경우에는 대행업자로 지정을 받을 수가 없다.(개정2014.1.24규칙1198)1. 파산자로서 복권되지 아니한 자2. 금고이상의 형을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자3. 대행업 지정을 취소 당한 자로서 그 취소 일로부터 2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4. 대행업자로서 연 2회이상 영업정지 또는 재시공 처분을 받고 최종 처분을 받은 날부터 6월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5. 대행업자 지정유효 기간중 갱신 기간전 1년 이내에 공사실적이 없는 자(갱신시 한함)

제12조(지정서의 교부)

제12조(지정서의 교부) 군수는 영업의 신규 또는 갱신 지정할 때는 [별지 제5호] 서식에 의한 지정서를 교부하고 대장을 작성 비치하여야 한다.

제13조(시공 및 준공)

제13조(시공 및 준공) ① 공사는 군수의 승인을 얻은 후가 아니면 착공할 수 없으며 설계를 변경하였을 때에도 또한 같다.② 공사에 사용할 모든 재료는 미리 군수의 검사를 받아야 한다.③ 착공계는 [별지 제6호] 서식에 의거 공사 계약일로부터 3일이내에, 준공계는 [별지 제7호] 서식에 의거 준공일로부터 2일이내에 제출하여야 한다.④ 공사현장에는 공사표시 입간판을 1개이상 게시하고 시공기술자를 배치하여 공사를 시행하여야 한다.⑤ 공사의 시공은 군수가 승인한 설계도서에 의하고 그 밖의 공사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군수의 지시를 준수하여야 한다.

제14조(시공중지 및 공사의 계속)

제14조(시공중지 및 공사의 계속) ① 군수는 대행시공업자의 시공방법이 부실하거나 부실해질 우려가 있다고 인정될 때에는 당해공사의 시공을 중지시키거나 또는 재시공을 명할 수 있다.② 군수는 공사기간중 시공업자가 그 면허를 취소 당하거나 소멸 되었을 경우에는 당해 공사에 한하여 계속공사를 하게 할 수 있다.

제15조(신고의 의무)

제15조(신고의 의무) ① 대행업자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실이 발생되었을 때에는 [별지 제8호] 서식에 의거 3일이내에 군수에게 신고하고 지정서의 기재 사항을 수정받아야 한다.1. 영업장소를 이전하거나 상호 또는 명의를 변경할 때2. 개업 또는 휴업을 하였을 때3. 종업원(현장대리인)의 변동이 있을 때4. 그 밖의 영업에 중요한 변동이 있을 때

제16조(장부비치)

제16조(장부비치) 대행업자는 대행업 운영상황이 파악되도록 다음 각 호의 장부를 필히 비치 정리하여야 한다.1. 대행업무 접수처리부2. 금전출납부3. 자재수불부4. 그 밖의 대행업 운영상황 파악에 필요한 장부

제17조(공사의 하자보수책임)

제17조 (공사의 하자보수책임) ① 시공업자가 시공한 배수설비 공사의 하자보수 책임기간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을 준용한다.② 제1항의 하자보수를 보증하기 위하여 시공업자는 계약 금액의 100분의 3에 해당하는 현금 또는 유가증권을 준공검사원 제출시 납입하여야 하며 군수는 하자보수 책임기간중 이를 하자보수 보증금으로 보관하여야 한다.③ 군수는 시공업자가 시공한 공사에 하자가 발견되면 당해 시공업자에게 기간을 정하여 보수하게 하여야 한다.④ 하자보수 통지를 받은 시공업자가 지정된 기간 내에 보수를 하지 아니할 때에는 군수는 「행정절차법」 제21조 및 제22조의 규정에 의하여 사전통지와 의견청취를 실시한 후 당해 시공업자의 시공대행업 지정을 취소하고 계약해제 또는 해지의 통지 없이 하자보수 보증금을 무안군 하수도 특별회계에 귀속한다.⑤ 하자의 보수를 위한 예산이 없거나 부족한 경우에는 그 하자보수 보증금을 당해 하자의 보수를 위하여 직접 사용할 수 있다. 다만, 이 경우의 사용잔액은 무안군하수도특별회계에 납입하고 하자보수 보증금이 부족한 경우에는 당해연도의 징수금 중에서 사용한다.(개정 2004.12.27규1060)

제18조(위반처분)

제18조(위반처분) ① 군수는 대행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나 행위를 하였을 때에는 시공 대행업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개정2014.1.24규칙1198)1. 년 3회 이상 또는 통산하여 6개월 이상의 영업정지 처분을 받았을 때2. 현장대리인의 결원이 발생한 날부터 1개월 이내에 결원보충을 하지 않았을 때3. 허가를 받은후 1개월 이내에 영업을 개시하지 아니하거나 정당한 사유없이 1개월 이상 휴업할 때4. 허가증을 타인에게 대여 또는 양도하였을 때5. 부정한 수단으로 대행업 지정을 받은 것이 발견되었을 때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대행업자에 대하여는 1개월 이상 6개월 이하의 영업정지 처분을 할 수 있다.(개정2014.1.24규칙1198)1. 부정한 공사를 시행하였을 경우2. 공사의 시공을 부실하게 함으로써 공중에게 위해를 끼쳤을 경우3. 제13조, 제15조, 제16조 사항을 위반하였을 경우4. 군수의 지시, 명령을 정당한 사유없이 이행하지 않았을 경우

제19조(신고)

제19조(신고) ① 조례 제5조의 규정에 의한 사용개시 등의 신고는 다음 각 호의 서식에 의한다.(개정 2008.12.22 규1126)1. 공공하수도의 사용개시 중지 폐지등의 신고는 [별지 제9호] 서식2. 지하수 등의 사용량 신고는 [별지 제10호] 서식3. 사용량과 배출량의 차이 신고는 [별지 제11호] 서식4. 하수도사용 양태 변경신고는 [별지 제12호] 서식② 지하수, 하천수 등의 사용량 신고와 사용량과 배출량의 차이 신고는 매월 말일 현재로 그 신고서를 작성하여 다음달 5일이내에 증빙 서류를 첨부하여 신고하여야 한다.③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고를 기간내 하지 않을 경우 사용개시 등 시기와 사용량은 군수가 정하는 시기와 조사하는 양에 의한다.④ 조례 제8조제1항제3호의 규정에 의한 신고는 물의 사용량과 오수의 배출량이 30퍼센트 이상 차이가 있을 때에 한하며 30퍼센트 미만일 때에는 감면하지 아니한다.

제20조(하수량의 신고)

제20조(하수량의 신고) ① 조례 제17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폐수를 배출하는 사용자는 그 배출량 및 수질을 [별지 제13호] 서식에 의하여 사용개시한 때부터 20일 이내에 군수에게 신고하여야 한다.(개정 2008.12.22 규1126)② 제1항의 신고내용에 변동이 있거나 휴지, 폐지중인 시설을 다시 사용할 때도 또한 같다.③ 제1항의 신고서에는 수질을 입증하는 서류를 첨부하여야 하며 군수는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배출되는 오수의 시료를 채취하여 이를 분석하고 그 결과에 따라 전항의 수질을 인정할 수 있다.

제21조(일시사용 신고)

제21조(일시사용 신고) ① 조례 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공공하수도를 일시 사용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4호] 서식에 다음서류를 첨부한 신청서를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2008.12.22 규1126)◆ 도서의 종류- 부근약도- 배수방법을 표시한 도면- 공사현장 도면- 공사공정표- 오수배출량 계산서◆ 명시할 사항- 방위도로 및 목표가 되는 지형지물- 배수계통 침전 등의 위치구조- 평면도, 단면도- 펌프의 명칭- 사용일수 및 1일 평균사용시간② 일시사용 신청서가 제출되었을 때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5일 이내에 그 처리결과를 신청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22조(점용허가 신청)

제22조(점용허가 신청) ① 공공하수도를 점용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5호] 서식에 의한 공공하수도 점용허가 신청서에 다음 도서를 첨부하여야 한다.1. 일반평면도(구적도, 안내도 포함)2. 설계서(공사를 필요로 하는 경우에 한함)3. 다른 법령에 의하여 관계기관의 인가나 허가를 필요로 할때에는 그 인 허가서나 확인 또는 인 허가서의 사본② 점용자가 공작물을 설치 완료한때에는 조례 제8조의 규정에 의거 완료일부터 7일 이내에 [별지 제16호] 서식에 의한 준공검사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8.12.22 규1126)③ 군수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청에 대하여 허가를 한때에는 그 허가내용을 군보 및 해당 읍·면 게시판에 공고하여야 한다.

제23조(지하수 등 사용자의 오수배출량 인정)

제23조(지하수 등 사용자의 오수배출량 인정) ① 상수도급수 이외의 지하수 등의 사용자의 오수배출량 인정 및 조사는 다음 각 호에 의한다.1. 계측기가 설치되었을 경우가. 계량기가 설치된 사용자의 오수배출량의 산정은 「무안군 수도급수 조례」 규정을 준용나. 자동모터펌프 사용자로서 시간계가 설치된 경우는 자동모타펌프의 양수 능력과 시간계에 의한 사용시간으로 산정.1개월 사용량 = 시간당출수량 × 1개월간 양수시간다. 자동모터펌프 사용자로서 전력계가 설치된 경우는 전력사용량에 대한 양수량과 전력사용량으로 산정.1개월간 사용량 = 전력킬로와트당출수량 × 1개월간 전력사용량2. 계측기가 설치되지 아니하였을 경우가. 급수관을 통하여 급수하는 경우는 급수관의 구경별 시간당 출수량과 급수시간으로 산정.1개월간 사용량 = 구경별 시간당 출수량 × 1개월간 급수시간나. 급수관으로 급수하지 아니하는 수동펌프, 우물, 하천수, 계곡수 등 사용자는 업태별 사용량 기준표, 사용인구, 양수설비, 물의 사용 상황 등을 감안하여 산정다. 가정용사용자는 사용인구 매 1인당 월 4세제곱미터를 사용량으로 산정. 다만, 수세식 변소가 있는 경우에는 소요건물(연건평) 3.3제곱미터당 월 0.2세제곱미터를 합산한 양으로 산정하며 16.5제곱미터 이상 규모의 옥내 풀장, 양어장등을 상수도 이외의 물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그 규모 사용기간 등을 감안하여 산정한 사용량을 합산하되 1세제곱미터 미만은 산정하지 아니함.(개정2004.12.27규1060)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시간당 출수량은 휴대용 양수기로 산정하되 휴대용 양수기로 산정 할 수 없는 경우에는 양수시설 자체의 양수능력 또는 [별표 2]의 구경별 출수량 기준으로 산정한다.③ 제1항제1호나목 및 다목의 규정에 의한 계측기 고장 등의 사유로 인하여 정상 조정할 수 없는 경우에는 고장전 3개월간의 월평균 사용량으로 산정 한다. 다만, 이 경우의 산정은 2회를 초과할 수 없다.(개정2004.12.27규1060)④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산정은 조정량은 계측기 교체 실시 후 다음 점검 때 일괄 계산, 정산 조정한다.

제24조(사용료의 조정)

제24조(사용료의 조정) ① 군수는 매월 정례일에 계량한 사용수량에 의하여 당해 월분의 요금을 조정한다.② 전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격월 또는 수시 사용량을 일괄 계량하여 각각 당해 월분의 요금을 산정할 수 있다.③ 지하수, 하천수 등의 사용자로서 양수시설이 2개 이상인 때에는 전 양수시설에서 급수하여 배출된 하수량을 합산한 양에 대하여 조정한다.④ 사용자의 고의 등에 의하지 아니하고 옥내누수 등의 사유로 인하여 공공하수도로 배출되지 아니한 하수량은 조정량에서 제외한다. 이 경우 사용량의 조정은 전 3개월 평균사용량 또는 전년동기 조정량(목욕탕 등 계절별 증감이 많은 사용자만 해당)으로 한다.(개정2004.12.27규1060)⑤ 2호이상의 공동주택(아파트, 연립주택) 및 일반 가정주택(1가구 2세대이상)에 대한 급수를 1개의 수도계량기 또는 계측기로 계량함으로써 조정한다. 요금이 심히 불합리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와 같이 조정한다.1. 원계량기 또는 계측기의 월별 총사용량을 사용호수로 나눈 수량으로 각 호별 요금을 산출하고 이를 합산한 금액을 원계량기 또는 계측기의 월별 총사용량에 대한 사용료로 한다.2. 일반 가정용 사용량은 2세대이상 거주하는 가구인 경우에는 동일 가구 거주 입증서류(주민등록표)를 증거로 세대별 산정 조정 할 수 있다.⑥ 오수의 종별을 달리하는 2개이상의 업소가 지하수, 하천수 등을 같이 사용하며 동일건물 또는 동일 사용자에게 사용료를 조정할 경우 요금산정은 2개의 사용료를 별도로 산정후 높은 요율의 업종을 적용한다.⑦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산정된 사용량에 대한 사용료는 [별지 제17호] 서식의 지하수 요금 검침부에 의하여 조정한다.⑧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될 때에는 사용료를 징수하지 아니한다.1. 사용량이 없는 공공급수 사용자2. 「무안군 수도급수 조례」에 의하여 급수중지 또는 정수 처분된자

제25조(사용료의 계산기간)

제25조(사용료의 계산기간) ① 사용료는 월액으로 계산하며 신설, 폐지 등으로 그 일수가 1월 미만인 때에도 또한 같다.② 월의 중도에 업종을 변경하였을 때의 사용료는 배수일수가 많은 업종의 요율을 적용 계산한다.

제26조(계측기의 검정시험)

제26조(계측기의 검정시험) ① 사용자는 사용량 산정을 위한 계측기에 이상이 있다고 인정될 때에는 군수 또는 공인기관에 계측기의 시험을 청구할 수 있다.② 계측기가 시간계인 경우의 시험결과 오차가 100분의 1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당해 월분의 사용량을 정정하고 그 결과 이미 조정한 당해 월분 사용량에 과부족이 있을 때에는 다음달 사용량에서 정산하여 환불 또는 추징한다.<경정사용시간 = 기조정시간 ÷ 100% + (±오차율) >③ 제1항에 의한 계측기의 시험에 필요한 비용은 청구인이 부담한다.④ 계측기가 양수기 또는 전력계인 경우의 시험결과 처리방법은 「무안군 수도급수 조례」 또는 한국전력공사의 전기공급 규정을 준용한다.

제27조(사용료 고지와 징수방법)

제27조(사용료 고지와 징수방법) ① 군수는 상하수도사용료를 통합고지서에 포함하여 발행한다.② 하수도 사용료 이외의 그 밖에 징수금등의 고지서는 [별지 제18호] 서식에 의한다.

제28조(원인자부담금의 납부시기와 납부방법)

제28조(원인자부담금의 납부시기와 납부방법) ① 조례 제22조제1제2호에 해당하는 경우 납부시기와 납부방법은 다음 각 호와 같으며 조례 제22조제1항제4호의 규정에 의거 전액 납부하여야 한다.(개정2004.12.27 규1060, 2008.12.22 규1126)1. 신규 건축물 (허가,신고,용도변경)에 대하여는 건축착공일로부터 건축물 사용검사 이내2. 기존건축물에 대한 당해 인.허가사업에 대하여는 인.허가일 이전3. 3천만원 초과시에는 3회에 한하여 건축물 사용검사이내 및 인·허가일 이전까지 분납 납부할 수 있다.② 조례 제23 및 제24조에 해당하는 경우 사유발생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전액 납부하여야 한다. (개정 2008.12.22 규1126)

제29조(납부금의 납입독촉)

제29조(납부금의 납입독촉) ① 공공하수도 사용료, 점용료, 원인자 부담금, 그 밖의 부담금을 납입기한까지 납입하지 아니할 때에는 조례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독촉장은 상수도 및 지하수 사용자의 사용료인 경우 급수사용료와 동시에 발부하고 점용료, 원인자 부담금 등은 [별지 제19호] 서식에 의한다.

제30조(감면)

제30조(감면) ① 조례 제25조의 규정에 의하여 하수도사용료 점용료 및 원인자부담금을 감면할 수 있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08.12.22 규1126)1. 천재지변2. 무허가 건물 철거지역3. 제19조제1항제3호에 해당하여 신고한 사용량의 차이량4. 그 밖에 군수가 공익상 또는 특별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할 때② 제1항에 해당하는 사용자로서 사용료를 감면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20호] 서식에 의한 감면신청서를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③ 제2항의 신청서를 제출한 자로서 사용료의 납부를 면제받은 자는 신청 당시의 면제사유에 변동이 없는 한 계속 제1항의 면제를 받을 수 있다.④ 제1항에 의하여 감면을 받은 자로서 감면사유가 소멸되었을 때에는 즉시 군수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제31조(이의신청)

제31조(이의신청) ① 이의신청은 그의 명칭에 관계없이 하수도사용료, 점용료, 그 밖의 조례에서 규정하는 납부금의 부과 징수에 관하여 취소, 변경을 위한 재심사 청구사항일 때에는 이를 이의 신청으로 간주 한다.② 제1항에 의한 하수도사용료, 점용료 등에 대한 이의신청은 [별지 제21호] 서식에 의한다.

제32조(재결 및 통지)

제32조(재결 및 통지) ① 이의 신청은 이의신청 조사서에 의하여 조정기일내에 조사를 하여야 한다.② 제1항의 조사결과에 따라 이의신청 사항을 결정하고 결정사항을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33조(과오납금의 충당 및 환불)

제33조(과오납금의 충당 및 환불) ① 군수는 조례에 의한 징수금의 착오납입, 이중납입, 납입후 그 부과의 취소, 경정 결정 또는 감면 등으로 과오납금이 발생한 때에는 다른 미납금의 징수금에 충당하고 그 잔여금은 지체없이 사실상의 납입자에게 환불하여야 한다. 또한, 충당하는 경우에는 충당내역을 통지하여야 한다.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과오납금을 환불하여야 할 경우에는 [별지 제22호] 서식에 의하여 그 금액, 이유, 지급절차, 지급장소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납부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③ 제1항의 과오납금의 환불은 당해연도의 징수금에서 환불한다. 다만, 과오납된 회계연도의 출납 폐쇄기간이 경과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과오납된 년도의 징수금중에서 환불하여야 한다.④ 제1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환불을 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23호] 서식에 의하여 청구하여야 한다.

제34조(위탁징수)

제34조(위탁징수) ① 하수도사용료, 점용료, 그 밖의 징수금 등을 통합공과금에 포함하여 과징토록 관련된 타 회계 또는 사설상수도 공급자에게 위탁·징수할 수 있다.② 군수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위탁 징수에 필요한 절차는 상호협약에 의한다.③ 위탁과징에 필요한 경비는 별도로 부담하고 다음해에 정산 정리한다.

제35조(증표)

제35조(증표) ① 조례 제13조, 제14조 규정의 명을 받은 공무원은 그 권한을 증명하는 [별지 제24호] 서식에 의한 증표를 휴대하고 이를 관계인에게 제시 하여야 한다.

제36조(표지)

제36조(표지) ① 상수도사용자 이외에 지하수등의 사용자에게는 하수번호를 명기한 표지를 교부하여야 한다.② 제1항의 표지는 [별지 제25호] 서식에 의해 군비로 제작하여 건물의 출입구에 부착하여야 한다.

제37조(보칙)

제37조(보칙) 대행업자 지정에 관하여 이 규칙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군수가 따로 정하는 바에 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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