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성군 공인 조례

조례 공포 2017-06-27 시행 2017-06-27 일부개정

별표

[별표]

공 인 의 구 분규 격비 고
1. 군수, 직속기관 및 사업소의 장, 읍면장의 공인 가. 5급이상 공무원 또는 이에 상당하는 공무원으로 보하는 직위 나. 6급이하 공무원 또는 이에 상당하는 공무원으로 보하는 직위3.0cm 정방형 1.8cm 정방형
2. 출장소장, 사업소장의 보조기관 공인1.6cm 정방형
3. 회계관계 공무원의 공인 가. 징수관, 재무관, 재산관리관, 채권관리관, 부채 관리관, 지출원 및 분임자 나. 출납원 및 분임자의 공인2.0cm 정방형 1.8cm 정방형
4. 계 인 가. 보성군 계인 나. 군수 보조기관의 계인 다. 직속기관과 출장소 및 읍면 계인길이 3cm 폭 1.3cm 반타원형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별지 제1호서식] 공인의 교부(재교부, 폐기)신청서

1. 이 유 (교부 ․ 재교부 ․ 폐기)
2. 서 체 규 격
3. 공 인 명
4. 사 용 (폐 기) 예 정 일년 월 일
5. 비 치 및 관 리 자
6. 공 인 의 모 형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1호서식]
공인의 교부(재교부 ․ 폐기)신청서
총무과장 앞
년 월 일 
 신청인

[별지 제2호서식] 공인대장

공인명공인명
종 류종 류□ 청인 □ 직인 □ 특수공인관리부서
교 부 ․ 재 교 부 공 인(인 영)(인 영)등 록 일년 월 일
교 부 ․ 재 교 부 공 인(인 영)(인 영)새 긴 날년 월 일
교 부 ․ 재 교 부 공 인(인 영)(인 영)새긴장소주 소 : 성 명 : 생년월일 :
교 부 ․ 재 교 부 공 인(인 영)(인 영)최초사용일년 월 일
교 부 ․ 재 교 부 공 인(인 영)(인 영)재 료
교 부 ․ 재 교 부 공 인(인 영)(인 영)교부사유
교 부 ․ 재 교 부 공 인(인 영)(인 영)군보공보년 월 일 (제 호)
교 부 ․ 재 교 부 공 인(인 영)(인 영)비 고
폐 기 공 인(인 영)(인 영)등 록 일년 월 일
폐 기 공 인(인 영)(인 영)폐 기 일 (분실일)년 월 일 (제 호)
폐 기 공 인(인 영)(인 영)폐기사유□ 마멸 □ 부실 □ 기타( )
폐 기 공 인(인 영)(인 영)폐기방법□ 소각
폐 기 공 인(인 영)(인 영)폐 기 자소속 : 직급 : 성명 :
폐 기 공 인(인 영)(인 영)군보공보년 월 일 (제 호)
폐 기 공 인(인 영)(인 영)비 고
※ 비고란은 관련문서의 문서번호 및 시행일자 등 참고사항을 기록한다.※ 비고란은 관련문서의 문서번호 및 시행일자 등 참고사항을 기록한다.※ 비고란은 관련문서의 문서번호 및 시행일자 등 참고사항을 기록한다.※ 비고란은 관련문서의 문서번호 및 시행일자 등 참고사항을 기록한다.※ 비고란은 관련문서의 문서번호 및 시행일자 등 참고사항을 기록한다.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2호서식]
공 인 대 장

[별지 제3호서식] 인영부

날 인 연월일 공인명년 월 일 교 부 ․ 재 교 부년 월 일 현 재년 월 일 현 재
년 월 일 현 재년 월 일 현 재년 월 일 현 재
년 월 일 현 재년 월 일 현 재년 월 일 현 재
년 월 일 현 재년 월 일 현 재년 월 일 현 재
년 월 일 현 재년 월 일 현 재년 월 일 현 재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3호서식]
인 영 부

[별지 제4호서식] 공인사고보고서

1. 사 고 공 인 명
2. 사고발생 일시 장소
3. 사 고 내 용
4. 사고후의 처리 전말
5. 기 타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4호서식]
공 인 사 고 보 고 서
 년 월 일
총무과장 앞
 보 고 자 
다음과 같이 공인에 사고가 발생하였기 보고함. 

.

[별지 제5호서식] 전자공인등록대장

공 인 명공 인 명
종 류종 류□ 청 인 □ 직 인 □ 특수공인□ 청 인 □ 직 인 □ 특수공인
등 록 ․ 재 등 록전자공인 인명등록일(재등록일) : 년 월 일등록일(재등록일) : 년 월 일
등 록 ․ 재 등 록전자공인 인명최 초 사 용 일 : 년 월 일최 초 사 용 일 : 년 월 일
등 록 ․ 재 등 록전자공인 등록당시의 일반공인등록(재등록) 사 유
등 록 ․ 재 등 록전자공인 등록당시의 일반공인관 리 부 서
등 록 ․ 재 등 록전자공인 등록당시의 일반공인비 고
폐 기전자공인 인영등록일(재등록일) : 년 월 일등록일(재등록일) : 년 월 일
폐 기전자공인 인영폐 계 일 : 년 월 일폐 계 일 : 년 월 일
폐 기전자공인 인영폐 기 사 유
폐 기전자공인 인영폐 기 자소속 직급 성명
폐 기전자공인 인영비 고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5호서식]
전 자 공 인 등 록 대 장

 ※ 전자관인을 등록할 당시의 일반관인의 인영을 해당란에 찍고, 그 찍은 인영을 전자적인
 이미지 형태로 컴퓨터 파일에 등록하며, 컴퓨터 파일에 등록된 전자관인을 출력하여 그
 전자관인의 인영을 해당란에 붙여야 한다.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보성군공인(직속기관과 사업소의 장, 읍면장, 그 보조기관과 회계관계공무원의 공인을 포함한다)의 규격, 보관방법, 공고요령과 그 밖의 공인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비치사용)

제2조(비치사용)① 군수, 직속기관의 장, 사업소장, 읍면장, 그 보조기관과 회계관계 공무원은 이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하여 공인을 비치 사용한다.② 군수가 그 권한에 속하는 사무의 일부를 읍면장에게 내부위임하여 처리할 경우, 그 사무처리에필요한 군수의 공인을 비치 사용할 수 있으며, 그 공인을 사용할 때에는 읍면 전용임을 표시하여야 한다.③ 군수, 직속기관의장, 읍면장은 민원사무 및 제증명발급 등의 업무를 신속하게 처리하기 위하여민원사무전용 공인과 인증기 부착용 공인을 비치 사용할 수 있으며 이 경우 민원사무 전용임을표시하여야 한다.④ 군수, 직속기관의 장, 읍면장은 전자문서의 시행을 위하여 그 소속기관장의 직인의 인영을 전자적인 이미지 형태로 컴퓨터 파일에 등록한 전자공인을 사용할 수 있다.⑤ 제2항부터 제4항까지의 공인은 그 직무대리도 사용할 수 있다.

제3조(회계관계공무원의 공인)

제3조(회계관계공무원의 공인) 이 조례에서 회계관계공무원의 공인이라 함은 징수관, 재무관, 재산관리관, 물품관리관, 채권관리관, 부채관리관, 지출원, 출납원과 그 대리자 및 분임자의 공인을말한다.

제4조(공인의 내용과 규격)

제4조(공인의 내용과 규격)① 공인의 모양은 군수가 정하며 공인의 재료와 내용은 「행정 효율과 협업 촉진에 관한 규정 시행규칙」을 따른다.② 공인의 규격은 "별표"와 같다.

제5조(각인)

제5조(각인)① 공인에는 관서명을 새겨야 한다. 다만, 회계관계공무원의 공인에는 회계명을 함께 공인할 수 있다.② 제1항의 경우에 출납원의 직명은 수입금출납원, 일상경비출납원, 세입세출외현금출납원, 물품출납원으로 구분하여 새겨야 한다.

제6조(공인의교부ㆍ재교부)

제6조(공인의교부ㆍ재교부)① 공인의 교부ㆍ재교부는 총무과장이 이를 행하여 교부한다.② 직속기관의 장, 사업소장, 읍면장, 그 보조기관 및 회계관계공무원의 공인을 교부ㆍ재교부 받고자 할 때에는 별지 제1호서식에 의하여 총무과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다만, 직속기관장의 보조기관으로서 공인을 갖고자 할 때에는 군수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제7조(공인대장)

제7조(공인대장)① 총무과장은 별지 제1호 서식에 따라 공인대장을 작성하여 공인의 교부ㆍ재교부 또는 폐기할 때마다 필요한 사항을 정리케 하여야 한다.② 전자공인을 등록 또는 폐기할 때에는 일반공인의 인영을 별지 제5호 서식의 전자공인 등록대장에 찍고, 그 찍은 인영을 전자적인 이미지 형태로 컴퓨터 파일에 등록한 후 이를 출력하여 전자공인 등록대장의 해당란에 붙여야 한다.

제8조(인영의 보존)

제8조(인영의 보존) 총무과장은 매년 2월 1일 현재 공인의 인영을 별지 제3호 서식의 인명부에 따라 보존하여야 한다.

제9조(공고)

제9조(공고) 공인을 교부ㆍ재교부하거나 그 인영을 폐인하였을 때에는 그 사유를 군보에 공고하여야한다.

제10조(1994.10. 6.)

제10조 < 삭 제> (1994.10. 6.)

제11조(공인의 폐기)

제11조(공인의 폐기)① 공인의 재교부 또는 기관의 폐지 등으로 공인을 폐기하고자 할 때에는 별지 제1호 서식에 따라 총무과장에게 신청하고, 그 공인을 지체없이 인계하여야 한다.② 총무과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인수받은 공인의 인영을 별지 제2호 서식의 공인대장에 기록하여 올려 영구보존하고 그 공인을 소각 처분하여야 한다.

제12조(공인의 사고보고등)

제12조(공인의 사고보고등) 공인관리자는 공인의 도난, 분실 또는 변조등의 사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지체없이 필요한 조치를 취하는 동시에 별지 제4호 서식에 따라 공인사고 보고서를 총무과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13조(공인관리자)

제13조(공인관리자) 공인관리자는 규칙으로 정한다.

제14조(관리방법)

제14조(관리방법) 공인은 항상 견고한 관리함에 넣어두어야 하며, 집무시간외와 공휴일에는 자물쇠를 채워 보관하여야 한다.

제15조(공인의 날인)

제15조(공인의 날인)① 공인의 날인은 공인관리자가 결재문서와 대조한 후 날인하여야 하고, 원안에공인날인필인을 하여야 한다.② 공인의 날인위치는 그 문서를 발행하는 행정기관의 장의 표시 끝자가 가운데 오도록 찍어야한다. 다만, 등초본등 민원서류를 발급하는 경우에는 행정기관의 장의 표시 끝자 오른쪽 여백에찍을 수 있다.③ 상장, 상패, 감사장 등에 사전날인 및 인쇄시에는 결재권자의 결재를 받은 후에 찍는다.

제16조(시행규칙)

제16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다른 지자체의 같은 주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