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성군 폐기물관리 등에 관한 조례

조례 공포 2022-12-27 시행 2022-12-27 일부개정

별표

[별표 1] 대형폐기물의 품목 및 수수료

품목규격수수료
장롱120cm 1쪽15,000
장롱90cm 1쪽10,000
소파대형 6인용 이상8,000
소파소형 4인용 미만5,000
책상양수, 대형5,000
책상편수, 소형4,000
식탁6인용이상5,000
식탁6인용이만4,000
피아노어프라이트10,000
피아노그랜드15,000
쌀통모든규격4,000
가습기모든규격2,000
문짝1m * 1m 이상4,000
문짝1m * 1m 이만2,000
오락기기대형(1.5m 이상)6,000
오락기기소형(1.5m 미만)4,000
캐 비 넷대형7,000
캐 비 넷소형4,000
수족관대형(업소용)10,000
수족관소형(가정용)5,000
메트리스2인용이상5,000
메트리스1인용3,000
마네킹모든규격3,000
세면기모든규격2,000
변기모든규격3,000
욕조모든규격4,000
간판3m이상7,000
간판3m미만4,000
칸막이판넬모든규격(개당)2,000
금고대형(1m이상)15,000
금고소형(1m미만)10,000
선풍기모든규격2,000
재봉틀모든규격3,000
품목규격수수료
유모차모든규격2,000
보행기모든규격2,000
벽시계대형(1m이상)2,000
벽시계소형(1m미만)1,000
물탱크(FRP)모든규격6,000
서랍장5단이상6,000
서랍장5단이하4,000
보일러통대형(1m이상)7,000
보일러통중형(0.6 ~ 1m미만)5,000
보일러통소형(0.6m 미만)4,000
팬히터모든규격4,000
난로대형(20평이상)4,000
난로소형(20평 미만)2,000
침대2인용이상8,000
침대1인용5,000
화장대모든규격3,000
진열장5단이상5,000
진열장5단미만3,000
찬장1m이상8,000
찬장1m미만4,000
문갑모든규격3,000
신발장모든규격2,000
의자대형(1.2m이상)3,000
의자중형(0.6 ~ 1.2m미만)2,000
의자소형(0.6m 미만)1,000
싱크대식기조리대4,000
싱크대식기대2,000
싱크대조리대2,000
자건거모든규격2,000
의류, 이불묶음단위(100리터기준)2,000
장판, 카페트1묶음(20kg)2,000
소화기소형(3.3kg이하)2,000
소화기중형(3.4~10kg이하)3,000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1]
대형폐기물의 품목 및 수수료
 (단위: 원)

 

※ 상기외 대형폐기물은 종류 및 규격을 감안하여 유사한 품목의 수수료를 준용

[별표 2] 재활용가능 폐기물의 품목 및 배출요령

종 류품 목배 출 요 령
1. 종이류- 신문지 - 책자, 노트, 종이 쇼핑팩, 달력, 포장지 - 종이컵, 팩 - 상자류(과자,포장 상자,기타 골판지 상자 등)- 물기에 젖지 않게 함. - 반듯하게 펴서 차곡차곡 쌓아서 묶음. - 비닐코팅된 광고지, 비닐류, 기타 오물이 섞이지 않아야 함. - 비닐코팅표지, 공책의 스프링 등은 제거함. - 내용물을 비우고 물로 한번 헹군 후 압착하여 봉투에 넣거나 한데 묶음. - 비닐코팅 부분 제거 - 상자에 붙어 있는 테이프, 철핀을 제거 후 압착하여 운반이 용이하도록 묶음.
2. 캔 류- 철캔, 알루미늄캔 (음 ․ 식용류) - 기타 캔(부탄가스, 살충제 용기)- 내용물을 비우고 물로 헹군 후 가능하면 압착 - 겉 또는 속에 플라스틱 뚜껑이 있는 것은 플라스틱 제거 - 봉투(비닐봉투 가능)에 넣어서 배출 - 구멍을 뚫어 내용물을 비운 후 배출
3. 병 류- 음료수병, 기타 병 - 농약병- 병뚜껑을 제거 후 내용물을 비우고 물로 헹구어 배출 - 담배꽁초 등 이물질을 넣지 말 것 ※ 맥주, 소주병은 슈퍼에 팔 수 있음. - 물로 헹군 후 음료수병 등과 섞이지 않도록 별도 배출
4. 고철류- 고철(공기구, 철사, 못, 철판등 쇠붙이 - 비철금속(양은,스텐 류,전선,알류미늄, 샷시류)- 이물질이 섞이지 않도록 한 후 봉투에 넣거나 끈으로 묶어서 배출 - 위와 같음
종 류품 목배 출 요 령
5. 플라스 틱 류- PET병 - 합성수지 용기류 - 일반가정용 생활용 품류- 뚜껑을 제거한 후 내용물을 비우고 물로 헹구어 배출 - 가능한 압착하여 부피 출소 - PET병 중 무색 PET병은 유색 PET병 및 플라스틱과 구분하여 별도로 배출<신설, 2021. 9. 10.>
6. 폐스티 로 플- 전자제품 보관용 - 농수산물 보관용 - 건축잔재물- 이물질을 제거한 후 묶어서 배출 - 과일, 생선상자는 잔재물을 비우고 물로 헹구어 배출 - 가전, 가스 완충재료 활용된 폐스티로풀을 제조자 (판매자)에게 직접 배출
7. 비닐류- 일회용 비닐류 (검은색, 흰색, 푸른색 등) 모든 종류 - 필름류 비닐(과자봉지, 라면봉지,커피봉지 등)- 내용물을 비우고 물로 헹구는 등 이물질을 제거하여 배출 <신설, 2021. 9. 10.>
8. 형광등- 폐형광등깨지지않은 상태로 폐형광등 배출<신설, 2021. 9. 10.>
9. 건전지류폐건전지전지를 제품에서 분리하여 지정 수거함에 배출 ※ 차량용 배터리는 정비업소로 배출<신설, 2021. 9. 10.>
10. 의류헌 옷, 헌 신발물기에 젖지 않도록 하여 의류 수거함에 배출 신발은 반드시 짝을 이루어 배출 ※ 솜이불, 베개, 쿠션, 바퀴달린 가방, 짝 없는 신발 등은 재활용 불가 <신설, 2021. 9. 10.>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2]
재활용가능 폐기물의 품목 및 배출요령

[별표 2-1] 재활용품 배출요일제 및 배출품목

수거일배 출 품 목비고
월, 목종이류, 종이팩류, 스티로폼, 유리병(잡병)폐비닐류는 일반종량제에서 수거(월, 수, 금)
화, 금(투명)페트류, 플라스틱류, 캔, 고철류폐비닐류는 일반종량제에서 수거(월, 수, 금)
수,(읍, 면지역) 재활용가능 폐기물 일체폐비닐류는 일반종량제에서 수거(월, 수, 금)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2-1]
재활용품 배출요일제 및 배출품목

 <신설, 2021. 9. 10.>

[별표 3] 쓰레기봉투의 제작사양

이 봉투를 묶기 위한 부분입니다.이 봉투를 묶기 위한 부분입니다.이 봉투를 묶기 위한 부분입니다.
쓰레기 종량제 봉투(○○ℓ) - 일 반 용 - 1. 쓰레기는 반드시 이 봉투에 담아 묶은 후 배출하여만 수거합니다. 2. 재활용품은 이 봉투에 담지마시고 분리 배출하여 주십시오. 3. 이 봉투 외에 다른 봉투 (재사용종량제봉투 제외) 등을 사용하여 쓰레기를 버릴 경우에는 100만원 이하 과태료에 처합니다. 보 성 군 수 연락처 : 보성군 환경생태과 (전화 852-2181) 제작업체고유번호재사용 종량제 봉투(○○ℓ) 1. 이 봉투는 보성군 지역에서만 쓰레기봉투로 재사용할 수 있습니다. 2. 음식물, 재활용품은 별도로 분리 배출하여야 하며, 이 봉투에 혼합배출시 수거 하지 않습니다. 보 성 군 수 연락처 : 보성군 환경생태과 (전화 852-2181) 제작업체고유번호쓰레기 종량제 봉투(○○ℓ) - 공 공 용 - 1. 이 봉투는 공공의 목적으로 쓰레기를 담는데만 사용 하여야 합니다. 2. 재활용품은 이 봉투에 담지마시고 분리 배출하여 주십시오. 3. 이 봉투는 군수가 지정한 사람만이 사용할 수 있습니다. 보 성 군 수 연락처 : 보성군 환경생태과 (전화 852-2181) 제작업체고유번호
쓰레기 종량제 봉투(○○ℓ) - 일 반 용 - 1. 쓰레기는 반드시 이 봉투에 담아 묶은 후 배출하여만 수거합니다. 2. 재활용품은 이 봉투에 담지마시고 분리 배출하여 주십시오. 3. 이 봉투 외에 다른 봉투 (재사용종량제봉투 제외) 등을 사용하여 쓰레기를 버릴 경우에는 100만원 이하 과태료에 처합니다. 보 성 군 수 연락처 : 보성군 환경생태과 (전화 852-2181) 제작업체고유번호재사용 종량제 봉투(○○ℓ) 1. 이 봉투는 보성군 지역에서만 쓰레기봉투로 재사용할 수 있습니다. 2. 음식물, 재활용품은 별도로 분리 배출하여야 하며, 이 봉투에 혼합배출시 수거 하지 않습니다. 보 성 군 수 연락처 : 보성군 환경생태과 (전화 852-2181) 제작업체고유번호쓰레기 종량제 봉투(○○ℓ) - 공 공 용 - 1. 이 봉투는 공공의 목적으로 쓰레기를 담는데만 사용 하여야 합니다. 2. 재활용품은 이 봉투에 담지마시고 분리 배출하여 주십시오. 3. 이 봉투는 군수가 지정한 사람만이 사용할 수 있습니다. 보 성 군 수 연락처 : 보성군 환경생태과 (전화 852-2181) 제작업체고유번호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3]
쓰레기봉투의 제작사양

[별표 4] 쓰레기봉투 가격의 산정방법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4]
쓰레기봉투 가격의 산정방법

주 : 1. 쓰레기 수집 ․ 운반 ․ 처리비용은 압롤카, 밀폐식 압축용기등 현대적인 위생장비를 
 사용할 경우의 수거 ․ 운반비용과 침출수처리시설 ․ 가스포집시설등이 설치된 위생
 매립지 및 위생소각장에서 반입 ․ 처리되는 경우의 최종 처리비용을 합하여 산정함. 
 2. 수수료자립도는 군의 자립도 ․ 물가에 미치는 영향 ․ 주민부담정도등을 고려하여 
 결정하되 자기부담율의 현실화 방침에 따라 점진적으로 상향 조정하여야 함. 
 
 3. 제작비는 쓰레기봉투 용량별 제작단가를 말함.
 4. 판매이익은 복권판매이익과 같이 9%를 적용, 쓰레기 수집 ․ 운반 ․ 처리비용 × 수수료
 자립도 × 0.09로 산정함.

[별지 제1호서식] 쓰레기봉투 판매소 지정 신청서

쓰레기봉투 판매소 지정 신청서쓰레기봉투 판매소 지정 신청서쓰레기봉투 판매소 지정 신청서쓰레기봉투 판매소 지정 신청서쓰레기봉투 판매소 지정 신청서처리기간처리기간
쓰레기봉투 판매소 지정 신청서쓰레기봉투 판매소 지정 신청서쓰레기봉투 판매소 지정 신청서쓰레기봉투 판매소 지정 신청서쓰레기봉투 판매소 지정 신청서5일5일
신 청 인성 명생년월일
신 청 인주 소
신 청 인상 호
판매소위치판매소위치
「보성군 폐기물관리 등에 관한 조례」 제14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쓰레기봉투 판매소 지정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보 성 군 수 귀하「보성군 폐기물관리 등에 관한 조례」 제14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쓰레기봉투 판매소 지정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보 성 군 수 귀하「보성군 폐기물관리 등에 관한 조례」 제14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쓰레기봉투 판매소 지정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보 성 군 수 귀하「보성군 폐기물관리 등에 관한 조례」 제14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쓰레기봉투 판매소 지정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보 성 군 수 귀하「보성군 폐기물관리 등에 관한 조례」 제14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쓰레기봉투 판매소 지정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보 성 군 수 귀하「보성군 폐기물관리 등에 관한 조례」 제14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쓰레기봉투 판매소 지정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보 성 군 수 귀하「보성군 폐기물관리 등에 관한 조례」 제14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쓰레기봉투 판매소 지정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보 성 군 수 귀하
첨부서류 1. 점포에 대한 소유권 또는 사용권을 증명하는 서류 1부. 2. 예정판매소의 약도 1부.첨부서류 1. 점포에 대한 소유권 또는 사용권을 증명하는 서류 1부. 2. 예정판매소의 약도 1부.첨부서류 1. 점포에 대한 소유권 또는 사용권을 증명하는 서류 1부. 2. 예정판매소의 약도 1부.첨부서류 1. 점포에 대한 소유권 또는 사용권을 증명하는 서류 1부. 2. 예정판매소의 약도 1부.첨부서류 1. 점포에 대한 소유권 또는 사용권을 증명하는 서류 1부. 2. 예정판매소의 약도 1부.첨부서류 1. 점포에 대한 소유권 또는 사용권을 증명하는 서류 1부. 2. 예정판매소의 약도 1부.수수료
첨부서류 1. 점포에 대한 소유권 또는 사용권을 증명하는 서류 1부. 2. 예정판매소의 약도 1부.첨부서류 1. 점포에 대한 소유권 또는 사용권을 증명하는 서류 1부. 2. 예정판매소의 약도 1부.첨부서류 1. 점포에 대한 소유권 또는 사용권을 증명하는 서류 1부. 2. 예정판매소의 약도 1부.첨부서류 1. 점포에 대한 소유권 또는 사용권을 증명하는 서류 1부. 2. 예정판매소의 약도 1부.첨부서류 1. 점포에 대한 소유권 또는 사용권을 증명하는 서류 1부. 2. 예정판매소의 약도 1부.첨부서류 1. 점포에 대한 소유권 또는 사용권을 증명하는 서류 1부. 2. 예정판매소의 약도 1부.없 음
첨부서류 1. 점포에 대한 소유권 또는 사용권을 증명하는 서류 1부. 2. 예정판매소의 약도 1부.첨부서류 1. 점포에 대한 소유권 또는 사용권을 증명하는 서류 1부. 2. 예정판매소의 약도 1부.첨부서류 1. 점포에 대한 소유권 또는 사용권을 증명하는 서류 1부. 2. 예정판매소의 약도 1부.첨부서류 1. 점포에 대한 소유권 또는 사용권을 증명하는 서류 1부. 2. 예정판매소의 약도 1부.첨부서류 1. 점포에 대한 소유권 또는 사용권을 증명하는 서류 1부. 2. 예정판매소의 약도 1부.첨부서류 1. 점포에 대한 소유권 또는 사용권을 증명하는 서류 1부. 2. 예정판매소의 약도 1부.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1호서식] (제14조 관련)

[별지 제2호서식] 쓰레기봉투 판매소 지정서

신 청 인성 명생년월일
신 청 인주 소
신 청 인상 호
판매소위치판매소위치
「보성군 폐기물관리 등에 관한 조례」 제14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쓰레기봉투 판매소를 지정합니다. 년 월 일 보 성 군 수「보성군 폐기물관리 등에 관한 조례」 제14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쓰레기봉투 판매소를 지정합니다. 년 월 일 보 성 군 수「보성군 폐기물관리 등에 관한 조례」 제14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쓰레기봉투 판매소를 지정합니다. 년 월 일 보 성 군 수「보성군 폐기물관리 등에 관한 조례」 제14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쓰레기봉투 판매소를 지정합니다. 년 월 일 보 성 군 수「보성군 폐기물관리 등에 관한 조례」 제14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쓰레기봉투 판매소를 지정합니다. 년 월 일 보 성 군 수
지 정 년 월 일위 치확 인 원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2호서식] (제14조 관련) 
(앞면)
 
 

 (뒷면)

판 매 상 유 의 사 항
 다음 사항을 철저히 준수하여야 합니다. 
 1. 불량봉투는 소비자가 요구하면 즉시 교환하여 주어야 합니다. 
 2. 봉투는 반드시 진열장에 깨끗이 정돈하여 판매하고 쓰레기 수수료 종량제 홍보를
 하셔야 합니다. 
 3. 유사봉투를 판매하거나 비치할 시에는 관계법에 의거 처벌을 받게 됩니다.

[별지 제5호서식] 과태료 부과 취소(변경) 통지서

고지 금액취소 (변경)액차액비고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5호서식] (제22조 관련)

 
 취소(변경) 사유 :
 
 
 년 월 일
보 성 군 수 (인)

[별지 제6호서식] 과태료 처분에 대한 이의신청서

신 청 인성 명성 명생년월일생년월일
신 청 인주 소주 소
신 청 인상 호상 호소재지소재지
과태료 처분내역과태료 처분내역부과기관부과기관납부통지서 번 호납부통지서 번 호
과태료 처분내역과태료 처분내역고지받은 일 자고지받은 일 자과태료금액과태료금액
과태료 처분내역과태료 처분내역과 태 료 처분사유과 태 료 처분사유
과태료 처분에 대한 불복 사유과태료 처분에 대한 불복 사유과태료 처분에 대한 불복 사유
「폐기물관리법」 제 조제 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의 과태료 처분에 대하여 불복하여 이의를 제기하오니 비송사건절차법에 의하여 법원의 과태료 재판을 받도록 조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인) 보 성 군 수 귀하「폐기물관리법」 제 조제 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의 과태료 처분에 대하여 불복하여 이의를 제기하오니 비송사건절차법에 의하여 법원의 과태료 재판을 받도록 조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인) 보 성 군 수 귀하「폐기물관리법」 제 조제 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의 과태료 처분에 대하여 불복하여 이의를 제기하오니 비송사건절차법에 의하여 법원의 과태료 재판을 받도록 조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인) 보 성 군 수 귀하「폐기물관리법」 제 조제 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의 과태료 처분에 대하여 불복하여 이의를 제기하오니 비송사건절차법에 의하여 법원의 과태료 재판을 받도록 조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인) 보 성 군 수 귀하「폐기물관리법」 제 조제 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의 과태료 처분에 대하여 불복하여 이의를 제기하오니 비송사건절차법에 의하여 법원의 과태료 재판을 받도록 조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인) 보 성 군 수 귀하「폐기물관리법」 제 조제 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의 과태료 처분에 대하여 불복하여 이의를 제기하오니 비송사건절차법에 의하여 법원의 과태료 재판을 받도록 조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인) 보 성 군 수 귀하「폐기물관리법」 제 조제 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의 과태료 처분에 대하여 불복하여 이의를 제기하오니 비송사건절차법에 의하여 법원의 과태료 재판을 받도록 조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인) 보 성 군 수 귀하「폐기물관리법」 제 조제 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의 과태료 처분에 대하여 불복하여 이의를 제기하오니 비송사건절차법에 의하여 법원의 과태료 재판을 받도록 조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인) 보 성 군 수 귀하「폐기물관리법」 제 조제 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의 과태료 처분에 대하여 불복하여 이의를 제기하오니 비송사건절차법에 의하여 법원의 과태료 재판을 받도록 조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인) 보 성 군 수 귀하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6호서식] (제23조 관련)

[별지 제7호서식] 과태료 처분에 대한 이의제기 통보

과태료 처분에 대한 이의 제기자성명생년월일생년월일
과태료 처분에 대한 이의 제기자주소
과태료 처분에 대한 이의 제기자상호소재지소재지
과태료 처분내역과태료납부통지 일자과태료 금액과태료 금액과태료 금액과태료 금액
과태료 처분내역부과신청이의제기 일자이의제기 일자이의제기 일자이의제기 일자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7호서식] (제23조 관련)

※ 첨부 : 1. 과태료 처분통지서 사본 1부. 
 2. 과태료 처분에 대한 이의신청서 
 사본 1부. 
보 성 군 수 (인)

[별지 제8호서식] 과태료 납부 독촉장

납 부 의무자성명생년월일
납 부 의무자주소
납 부 의무자상호
과태료납부 통지서번호과태료납부 통지서번호
위반사항위반사항
과태료 금액과태료 금액당초 납부 기일
위의 과태료 금액이 체납되었으니 년 월 일까지 에 납부하시기 바랍니다. 위 기한 내에 납부하지 아니할 때에는 지방세 체납 처분의 예에 따라 강제 징수하게 됩니다. 년 월 일 보 성 군 수 (인)위의 과태료 금액이 체납되었으니 년 월 일까지 에 납부하시기 바랍니다. 위 기한 내에 납부하지 아니할 때에는 지방세 체납 처분의 예에 따라 강제 징수하게 됩니다. 년 월 일 보 성 군 수 (인)위의 과태료 금액이 체납되었으니 년 월 일까지 에 납부하시기 바랍니다. 위 기한 내에 납부하지 아니할 때에는 지방세 체납 처분의 예에 따라 강제 징수하게 됩니다. 년 월 일 보 성 군 수 (인)위의 과태료 금액이 체납되었으니 년 월 일까지 에 납부하시기 바랍니다. 위 기한 내에 납부하지 아니할 때에는 지방세 체납 처분의 예에 따라 강제 징수하게 됩니다. 년 월 일 보 성 군 수 (인)위의 과태료 금액이 체납되었으니 년 월 일까지 에 납부하시기 바랍니다. 위 기한 내에 납부하지 아니할 때에는 지방세 체납 처분의 예에 따라 강제 징수하게 됩니다. 년 월 일 보 성 군 수 (인)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8호서식] (제24조 관련)

[별지 제9호서식] 과태료 수납부

일 련 번 호통 지 서 번 호과태 료처 분통 지일독촉 장발 부일납부기한납부기한금액이의 제기자이의 제기자과태료 납부일이의 제기이의 제기
일 련 번 호통 지 서 번 호과태 료처 분통 지일독촉 장발 부일당초독촉금액성명주소과태료 납부일이의 제기일법원통보일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9호서식] (제25조 관련)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폐기물관리법」 및 같은 법 시행령, 같은 법 시행규칙에서 위임된 폐기물에 관한 사항 중 폐기물의 관리, 수수료ㆍ과태료의 부과ㆍ징수 및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사업장생활폐기물"이란 「폐기물관리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3호에 따른 사업장폐기물 중 「대기환경보전법」,「물환경보전법」 또는 「소음ㆍ진동관리법」에 따른 배출시설의 설치ㆍ운영과 관련하여 발생되는 폐기물과 건설폐기물 또는 지정폐기물을 제외한 폐기물을 말한다.2. “대형폐기물”이란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제13호에서 정하는 폐기물로 별표 1에서 정한 품목을 말한다.3. “재활용가능폐기물”이란 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생활폐기물(이하 “생활폐기물”이라 한다) 중에서 쓰레기봉투에 담지 않고 보성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정하는 방법에 따라 배출해야 하는 폐기물로서 별표 2에서 정한 품목을 말한다.

제3조(적용범위)

제3조(적용범위) 이 조례는 생활폐기물에 대해 군수가 관할 하는 구역에 적용한다. 다만, 법 제14조제1항 및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이하 “시행규칙”이라 한다) 제15조에 따라 군수가 생활폐기물관리 제외지역으로 지정하는 경우는 예외로 한다.

제4조(군수의 책무)

제4조(군수의 책무) 군수는 법 제4조제1항에 따라 폐기물 처리의 능률적 수행에 필요한 인력, 장비, 처리시설 및 예산 등을 확보하여 관할구역의 폐기물이 적정하게 처리되도록 해야 하며 관계인의 자질향상 및 주민의 청소의식 함양을 위해 노력해야 한다.

제5조(군민의 책무)

제5조(군민의 책무)① 모든 군민은 자연환경 및 생활환경을 청결히 유지하고 폐기물의 감량화 및 자원화를 위해 노력해야 한다.② 토지ㆍ건물의 소유자ㆍ점유자 또는 관리자는 그가 소유ㆍ점유 또는 관리하고 있는 토지ㆍ건물의 청결을 유지하도록 노력해야 하며, 군수가 정하는 계획에 따라 대청소를 실시해야 한다.

제6조(생활폐기물의 처리 등)

제6조(생활폐기물의 처리 등)① 군수는 생활폐기물처리 및 분리배출에 대한 계획을 수립하고 동 계획에 따라 적합하게 배출되도록 해야 하고 시행규칙 제14조에 따라 처리해야 한다.② 군수는 생활폐기물을 수집ㆍ운반ㆍ처리할 때, 지역별ㆍ계절별ㆍ성상별로 주위의 미관 및 위생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하여 수집ㆍ운반ㆍ처리의 주기 및 방법 등을 조정 시행할 수 있으며, 특별한 사유가 없을 때에는 생활쓰레기와 재활용가능폐기물을 분리하여 수시 처리한다.③ 군수는 적정한 쓰레기 처리를 위해 교통장애 및 생활환경에 지장을 받지 않는 범위에서 고정식 또는 이동식쓰레기 적환장을 설치할 수 있다. 다만, 적환장은 야간에 교통사고 등을 방지할 수 있게 설치해야 한다.④ 군수는 산, 하천, 공터 등에 처리 주체가 분명하지 않은 방치폐기물과 사회·자연재난 등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폐기물에 대해 별도의 계획을 수립하여 처리할 수 있다.<신설, 2022. 12. 27.>

제6조의2(생활폐기물 수집·운반 관련 안전기준 등)

제6조의2(생활폐기물 수집·운반 관련 안전기준 등) 생활폐기물 수집·운반하는 자는 시행규칙 제16조의3제2항에 따른 안전기준을 준수해야 한다. 다만, 주간작업 및 3인1조 작업 규정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1. 각종 행사 및 사회재난·자연재해로 인해 폐기물을 시급하게 처리할 필요가 있는 경우2. 불법폐기물 방치 등 주민생활에 중대한 불편을 초래할 우려가 있는 경우3. 가로청소작업(도로노면청소를 포함한다) 하는 경우4. 적재중량이 1톤 이하의 차량, 자동차상차장치 부착차량, 집게차량 등을 사용하는 경우5. 소각ㆍ매립 등 처리시설 반입시간대와 처리시설로의 운반거리 등에 따라 불가피한 경우6. 지역의 특성상 교통ㆍ작업여건ㆍ인력확보 등에 어려움이 있어 불가피한 경우7.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신설, 2022. 12. 27.>

제7조(생활폐기물의 배출방법)

제7조(생활폐기물의 배출방법)① 생활폐기물 또는 사업장생활폐기물을 배출하는 사람은 군수가 제작 보급한 규격봉투(이하 "쓰레기봉투"라 한다)에 담아 묶은 후 청소차 또는 수거차에 상차할 수 있도록 지정된 장소 또는 용기에 배출해야 한다.② 대형폐기물을 배출하는 사람은 거주지 읍ㆍ면사무소에 사전 배출신고를 마친 후 배출해야 한다.③ 재활용가능 폐기물은 별표 2의 품목별 분리 배출요령에 따라 분리하여 종이봉투, 마대 등에 담아서 배출해야 한다.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폐기물을 효율적으로 수집, 운반, 처리하기 위해 종류별 수거일, 배출품목을 별표 2-1과 같이 정한다.<신설, 2021. 9. 10.>

제8조(생활폐기물의 적정배출을 위한 조치)

제8조(생활폐기물의 적정배출을 위한 조치)① 군수는 제7조에 따른 생활폐기물 배출방법 등을 주민에게 홍보하여 생활폐기물이 적정하게 배출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② 군수는 생활폐기물의 배출방법에 따라 배출되지 않거나 주택의 담장 밖 거리 등에 버려둔 폐기물은 수거를 지연하거나 거부할 수 있고, 해당 폐기물을 배출한 사람에게는 법 제68조에 따라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다.

제9조(생활폐기물처리 등의 업무대행)

제9조(생활폐기물처리 등의 업무대행)① 군수는 법 제14조제2항에 따라 생활폐기물의 수집·운반·처리를 「폐기물관리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8조의 각 호의 자에게 대행하게 할 수 있다.<개정, 2021. 9. 10.>② 제1항에 따른 대행계약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대행구역, 수집ㆍ운반ㆍ처리 소요물량, 대행기간2. 수집ㆍ운반방법(차량진입 불가지역에 대한 운반방법 포함)ㆍ처리방법3. 수집ㆍ운반ㆍ처리에 투입하여야 할 장비의 규격 및 수량4. 차고지 및 사무소의 소재지5. 계약해지에 관한 사항③ 제2항에 따라 대행 계약을 체결한 사람(이하 "대행자"라 한다)이 대행 업루를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지연하거나 게을리한 사실이 없을 때에는 계속해서 대행하게 할 수 있다.<개정, 2021. 9. 10.>④ 대행자는 매월 처리실적을 가연성ㆍ불연성ㆍ재활용 등으로 구분하여 다음 달 4일까지 군수에게 보고해야 한다.⑤ 대행자는 법, 영, 시행규칙과 이 조례 등 관계법규에서 정한 규정과 군수의 폐기물처리에 관한 조치명령을 준수해야 하며, 제3항에도 불구하고 계약기간 동안 위 준수사항을 이행하지 않아 4회 이상의 민원발생 또는 3회 이상의 행정처분을 받았거나 2회 이상의 벌금형 또는 1회 이상의 금고형을 선고 받았을 때에는 계약기간 만료 이후 재계약을 체결할 수 없다.⑥ 군수는 대행자에게 군민의 편의도, 사무수행에 따른 대상물량의 신축성을 고려하여 쓰레기 수집ㆍ운반에 필요한 실비를 보조할 수 있다.

제10조(공무원의 질문 검사권)

제10조(공무원의 질문 검사권)① 관계공무원은 폐기물 관련허가 및 신고를 받은 사람(이하 "허가자"라 한다)에 대해 업무에 대한 질문이나 장부, 서류, 그 밖의 물건을 열람 또는 검사 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라 관계공무원의 질문이나 장부 등의 검사가 있을 때에는 이에 응해야 하며, 조사상 필요한 때에는 보고, 그 밖의 필요한 서류와 물건 등의 제출을 명할 수 있다.

제11조(쓰레기 봉투의 종류 및 재질)

제11조(쓰레기 봉투의 종류 및 재질)① 쓰레기 봉투는 일반용 봉투, 재사용 봉투, 공공용 봉투로 구분한다.② 일반용 봉투와 재사용봉투에는 생활폐기물과 사업장 생활폐기물을 담고, 공공용봉투에는 도로변 및 골목길 청소 등에 따른 폐기물을 담아야 하며 공공의 목적으로 사용해야 한다.③ 쓰레기봉투의 재질은 고밀도 또는 탄산칼슘이 들어있는 폴리에틸렌으로 투명하게 제작하며, 일반용봉투의 색깔은 보라색으로 하고, 재사용봉투의 색깔은 엷은 노랑색으로 하며, 공공용봉투의 색깔은 엷은 청색으로 한다. 다만,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 봉투색깔을 변경할 수 있다.④ 쓰레기봉투의 용량, 크기 및 두께는 한국플라스틱공업협동조합연합회가 승인한 단체 표준규격을 준용한다.

제12조(쓰레기봉투의 제작)

제12조(쓰레기봉투의 제작)① 군수는 쓰레기봉투를 제작함에 있어 봉투전면에 군의 문장, 용량, 용도, 주의사항, 군 명칭 및 연락처, 제작업체의 고유번호등을 표시해야 하며, 경영수익사업에 따른 광고표기를 할 수 있다.② 군수는 민간 제조업체와 제작계약을 체결한 때에는 불법제작 유통의 방지 및 하도급 금지, 처벌규정 등에 관한 사항을 분명하게 밝히고, 제작완료 후 민간제조업체로부터 인쇄원판을 회수ㆍ보관하는 등 쓰레기봉투 불법 제작 및 유통을 방지하기 위한 필요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③ 군수는 쓰레기봉투를 납품받았을 때에는 한국플라스틱공업협동조합연합회가 승인한 단체표준규격의 적합 여부를 검수해야 한다.④ 제1항에 따른 쓰레기봉투의 제작 사양은 별표 3과 같다. 다만,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 실정에 맞게 조정할 수 있다.

제13조(봉투의 공급 및 판매)

제13조(봉투의 공급 및 판매)① 일반용봉투는 읍ㆍ면장을 통하여 판매인에게 판매하여야 하며, 봉투판매인이 아니고는 이를 소비자에게 판매할 수 없다. 다만, 이사 등의 사유로 더 이상 봉투의 사용이 불필요하게 된 경우 이를 전입자에게 구입가격으로 판매하는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② 공공용봉투는 군수가 정하는 방법 및 절차에 따라 읍ㆍ면장 신청이 있을 때 수시로 공급한다.③ 군수는 다른 지자체에서 전입한 사람에 대해 전입신고시 20장 이내의 스티커를 배부하여, 전입된 지자체의 종량제 봉투에 부착하여 배출할 수 있도록 한다.

제14조(쓰레기봉투 판매소 지정)

제14조(쓰레기봉투 판매소 지정)① 쓰레기봉투를 판매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에 의거 군수에게 신청해야 한다.② 군수는 제1항에 따른 신청이 있을 때 별지 제2호서식에 따라 쓰레기봉투판매소 지정서를 발급해야 한다.

제15조(불특정 다수인이 이용하는 장소에 관한 적용)

제15조(불특정 다수인이 이용하는 장소에 관한 적용)① 군수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장소의 경우에는 관리사무소, 출입구 주변의 상점 등을 대상으로 일반용봉투판매소를 지정하고, 당해 장소의 이용자들이 개별적으로 쓰레기봉투를 구입하여 쓰레기를 배출하도록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1. 유원지(도시계획법에 의한 도시계획시설로 결정된 유원지 또는 자연발생적인 유원지를 포함 한다)2. 공원(도시공원법에 의한 공원 또는 자연공원법에 의한 공원을 포함한다)3. 그 밖에 해수욕장, 등산로등 불특정 다수인이 이용하는 장소로서 군수가 정하는 장소② 군수는 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장소로서 관리 주체가 있는 경우에는 해당 관리주체에게, 관리주체가 없는 경우에는 군수가 대형쓰레기통ㆍ안내판 설치 및 행락객 홍보 등의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제16조(쓰레기봉투의 반환)

제16조(쓰레기봉투의 반환)① 군수는 생활폐기물 배출자가 일반봉투의 반환을 요청하는 경우에는 이를 판매가격으로 반환해야 한다.② 군수는 제1항에 따른 쓰레기봉투 반환에 관한 사항을 쓰레기봉투 판매소에 주지시켜야 한다.

제17조(생활폐기물 수집ㆍ운반ㆍ처리 수수료의 부과징수)

제17조(생활폐기물 수집ㆍ운반ㆍ처리 수수료의 부과징수)① 법 제14조제5항의 규정에 의한 생활폐기물의 수집ㆍ운반ㆍ처리에 관한 수수료는 다음과 같다.1. 연탄재와 재활용가능 폐기물 및 제6조제4항에 따른 쓰레기는 수수료를 부과하지 않는다.<개정, 2022. 12. 27.>2. 대형폐기물의 수수료는 별표 1에 의거 폐기물수집수수료 납입고지서를 발부하여 읍ㆍ면장이 부과한다. 다만, 군수가 업무여건 등을 고려하여 징수방법을 다르게 할 수 있다.3. 제1호, 제2호 이외의 폐기물 수수료는 일반용봉투 판매가격으로 한다.② 제1항제3호의 쓰레기 봉투의 공급 판매가격은 별표 4의 기준에 의하여 산정한다.③ 군수는 수수료 자립 또는 자기부담의 현실화를 위해 쓰레기봉투 공급ㆍ판매가격을 매년 조정할 수 있다.

제18조(폐기물관리 제외구역의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처리수수료 부과징수)

제18조(폐기물관리 제외구역의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처리수수료 부과징수)① 제3조의 기준에 의한 제외지역의 생활폐기물 처리는 해당지역 주민들의 수거요청이나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 군수가 정한 배출방법 및 보관용기에 배출해야 한다.② 제1항에 따른 수수료는 일반용 쓰레기봉투 판매대금으로 한다. 이 경우 쓰레기 봉투 판매소를 지정해야 한다.

제19조(수수료 감면)

제19조(수수료 감면)①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 대해 쓰레기봉투의 무료제공 등 군수가 정하는 방법에 따라 수수료를 감면할 수 있다.1.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제7조제1항제1호, 제3호에 의한 수급권자2. 천재지변을 당하여 재력을 상실한 사람3. 공공운영상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② 제1항에 따라 일반용봉투의 무료제공은 1인당 매월 60리터를 초과할 수 없다.

제20조(업무의 위탁등)

제20조(업무의 위탁등) 군수는 법 제62조제3항의 규정에 따라 폐기물처리시설 등의 효율적인 관리ㆍ운영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그 관리ㆍ운영을 할 능력이 있는 사람에게 위탁할 수 있으며, 그에 따른 절차 등 그 밖의 사항은 규칙으로 정할 수 있다.

제21조(권한의위임)

제21조(권한의위임) 군수는 이 조례에 의한 권한 중 일부를 읍ㆍ면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

제22조(시행규칙)

제22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상위법 근거

  • · 폐기물관리법제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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