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광역시 북구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공포 2022-12-27 시행 2022-12-27 일부개정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국가보훈 기본법」에서 정하고 있는 국가보훈대상자의 예우와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2.11.05., 2022.12.27.)

제2조(용어의 정의)

제2조(용어의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1. "희생 ㆍ 공헌자"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목적을 위하여 특별히 희생하거나 공헌한 사람으로서 국가보훈 관계 법령이 정하는 적용대상 요건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개정 2012.11.05)가. 일제로부터 조국의 자주독립나. 국가의 수호 또는 안전보장다. 대한민국의 자유민주주의의 발전라. 국민의 생명 또는 재산의 보호 등 공무수행2. "국가보훈대상자"란 희생 ㆍ 공헌자와 그 유족 또는 가족으로서 국가보훈 관계 법령의 적용 대상자가 되어 예우 및 지원을 받는 사람을 말한다.(개정 2012.11.05)3. "국가보훈관계 법령"이란 국가보훈대상자에 대한 예우 및 지원과 관련된 법령을 말한다.(개정 2012.11.05)4. “보훈단체“란 국가보훈관계 법령에 따라 설립되었거나 국가보훈처장의 인가를 받은 법인 및 단체를 말한다.(개정 2012.11.05., 2022.12.27.)

제3조(예우 및 지원 대상)

제3조(예우 및 지원 대상) 이 조례에 따른 예우 및 지원 대상자는 구에 거주하는 국가보훈대상자와 보훈단체로 한다.(개정 2012.11.05)

제4조(책무)

제4조(책무)① 광주광역시 북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희생ㆍ공헌자의 공훈과 나라사랑정신을 선양하고, 국가보훈대상자를 예우하는 기반을 조성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조 제목 개정 및 신설 2022.12.27.>② 모든 구민은 희생ㆍ공헌자의 공훈과 나라사랑 정신을 존중하고 이를 선양하기 위한 국가와 구의 시책에 적극 협력하여야 한다. <개정 2022.12.27.>

제5조(국민의례 및 의전상의 예우)

제5조(국민의례 및 의전상의 예우) 구청장은 국경일ㆍ기념일 등 중요한 행사를 하는 때에는 순국선열 및 호국영령 등에 대한 묵념을 포함하는 국민의례를 행하며, 행사에 초청된 국가보훈대상자에게는 상응한 의전상의 예우를 하여야 한다.(개정 2012.11.05., 2022.12.27.)

제6조(공훈선양 사업의 추진 등)

제6조(공훈선양 사업의 추진 등) 구청장은 국가보훈대상자의 공훈과 나라 사랑 정신을 선양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업을 할 수 있다.1. 지역 인물록 등 향토지 발간 시 국가보훈대상자 공적게재2. 보훈관련 행사 개최 시 국가보훈대상자 공적소개3. 호국보훈의 달 행사시 모범국가보훈대상자 표창4. 호국보훈의 달을 기념하여 국가보훈대상자 위문 및 격려5. 공훈선양과 보훈문화 창달을 위한 보훈 문화행사의 지원

제7조(공훈선양시설의 건립 등)

제7조(공훈선양시설의 건립 등)① 구청장은 희생ㆍ공헌자의 공훈과 나라 사랑 정신을 기리기 위하여 희생ㆍ공헌자와 관련되는 건축물ㆍ조형물ㆍ사적지나 일정한 구역 등에 대하여 관계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공훈 선양시설로 지정하여 보존할 수 있다② 구청장은 희생ㆍ공헌자의 공훈과 나라사랑 정신을 기리기 위한 기념관ㆍ전시관ㆍ조형물의 건립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하고, 공공기관 등의 주요 건축물 등에 희생ㆍ공헌자의 흉상 등 상징물을 설치하도록 권장할 수 있다.③ 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공훈선양시설로 지정하여 보존하거나 제2항에 따라 기념관ㆍ전시관ㆍ조형물을 건립할 경우 희생ㆍ공헌자의 이름 등을 명칭으로 부여할 수 있다.(개정 2012.11.05)

제8조(보훈단체 예산지원)

제8조(보훈단체 예산지원)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보훈단체를 지원할 수 있다.(개정 2012.11.05)1. 국가보훈대상자의 권익신장과 보훈단체의 시설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예산의 지원2. 호국ㆍ 보훈 정신 함양 및 고취를 위한 독립운동 발상지, 전적지 순례비 등 지원3. 국가보훈대상자의 복지향상을 위한 각종 사업비 지원

제9조(지원신청 및 보고)

제9조(지원신청 및 보고)① 제8조에 따라 예산을 지원 받고자 하는 보훈단체의 장은 사업계획서를 첨부하여 구청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② 예산 지원을 받은 보훈단체는 「광주광역시 북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라 사용 결과를 정산하여 구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③ 이 조례에서 정한 사항 외에 보조금의 지원 및 관리 등에 필요한 사항은 「광주광역시 북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를 준용한다.[본조 신설 2022.12.27.]

제10조(복지지원 등)

제10조(복지지원 등) 구청장은 국가보훈대상자에게 다음 각 호에서 정한 복지지원을 할 수 있다. <종전 제9조에서 이동 및 개정 2022.12.27.>1. 구가 설치ㆍ운영하거나 위탁 관리하는 시설의 사용료 및 이용료 등의 감면2. 65세 이상 국가보훈대상자에 대한 종량제 봉투 무상 지원

제11조(민간의 참여 조성)

제11조(민간의 참여 조성) 구청장은 희생ㆍ공헌자의 공훈과 나라사랑 정신의 선양 및 보훈문화 창달과 관련하여 민간부문이 참여할 수 있는 여건 조성을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종전 제10조에서 이동 2022.12.27.>

제12조(관계기관에 대한 협조 요청)

제12조(관계기관에 대한 협조 요청) 구청장은 국가보훈대상자에 대한 공훈 선양사업 추진과 보훈문화 창달 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관계기관에 대하여 자료의 제출 등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종전 제11조에서 이동 2022.12.27.>

제13조(중복지원 금지)

제13조(중복지원 금지) 이 조례 시행 후 다른 법령이나 조례 등에 따라 예우 또는 지원을 받는 경우에는 이 조례에 따라 지원을 하지 않을 수 있다.(개정 2012.11.05., 종전 제12조에서 이동 2022.12.27.)

제14조(시행규칙)

제14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개정 2012.11.05., 종전 제13조에서 이동 2022.12.27.)

상위법 근거

  • · 국가보훈기본법제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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