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광역시 북구 사회복지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조례 공포 2023-07-13 시행 2023-07-13 일부개정

별표

별표 1[사회복지관의 명칭및위치(제2조 관련)]

연번사회복지관 명칭사 회 복 지 관 의 위치비 고
1 2 3 4 5 6 7시민종합사회복지관 각화종합사회복지관 우산종합사회복지관 오치종합사회복지관 두암종합사회복지관 무등종합사회복지관 꿈나무사회복지관광역광역시 북구 양일로 76-1(양산동) 광주광역시 북구 군왕로207번길 20(각화동) 광주광역시 북구 중문로 55(우산동) 광주광역시 북구 서하로194번길 6(오치동) 광주광역시 북구 삼정로 7(두암동) 광주광역시 북구 삼정로 10(두암동) 광주광역시 북구 중문로 지하58(우산동)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1]<개정 2012.12.21., 2023.7.13>
사회복지관의 명칭및위치(제2조 관련)

별표 2[사회복지관의 업무(제3조 관련)]

기능사업분야사업 및 내용
사례 관리 기능사례발굴지역 내 보호가 필요한 대상자 및 위기 개입대상자를 발굴하여 개입계획 수립
사례 관리 기능사례개입지역 내 보호가 필요한 대상자 및 위기 개입대상자의 문제와 욕구에 대한 맞춤형 서비스가 제공될 수 있도록 사례개입
사례 관리 기능서비스 연계사례개입에 필요한 지역 내 민간 및 공공의 가용자원과 서비스에 대한 정보 제공 및 연계, 의뢰
서비스 제공 기능가족기능 강화1. 가족관계증진사업 : 가족원간의 의사소통을 원활히 하고 각자의 역할을 수행함으로써 이상적인 가족관계를 유지함과 동시에 가족의 능력을 개발ㆍ강화하는 사업 2. 가족기능보완사업 : 사회구조 변화로 부족한 가족기능, 특히 부모의 역할을 보완하기 위하여 주로 아동ㆍ청소년을 대상으로 실시되는 사업 3. 가정문제해결ㆍ치료사업 : 문제가 발생한 가족에 대한 진단ㆍ치료ㆍ사회복귀 지원사업 4. 부양가족지원사업 : 보호대상 가족을 돌보는 가족원의 부양부담을 줄여주고 관련 정보를 공유하는 등 부양가족 대상 지원사업 5. 다문화가정, 북한이탈주민 등 지역 내 이용자 특성을 반영한 사업
서비스 제공 기능지역사회 보호1. 급식서비스 : 지역사회에 거주하는 요보호 노인이나 결식아동 등을 위한 식사제공 서비스 2. 보건의료서비스 : 노인, 장애인, 저소득층 등 재가복지사업대상자들을 위한 보건ㆍ의료관련 서비스 3. 경제적 지원 : 경제적으로 어려운 지역사회 주민들을 대상으로 생활에 필요한 현금 및 물품 등을 지원하는 사업 4. 일상생활 지원 : 독립적인 생활능력이 떨어지는 요보호 대상자들이 시설이 아닌 지역사회에 거주하기 위해서 필요한 기초적인 일상생활 지원서비스 5. 정서서비스 : 지역사회에 거주하는 독거노인이나 소년소녀가장 등 부양가족이 없는 요보호 대상자들을 위한 비물질적인 지원 서비스 6. 일시보호서비스 : 독립적인 생활이 불가능한 노인이나 장애인 또는 일시적인 보호가 필요한 실직자ㆍ노숙자 등을 위한 보호서비스
기능사업분야사업 및 내용
서비스 제공 기능7. 재가복지봉사서비스 : 가정에서 보호를 요하는 장애인, 노인, 소년ㆍ소녀가정, 한부모가족 등 가족기능이 취약한 저소득 소외계층과 국가유공자, 지역사회 내에서 재가복지봉사서비스를 원하는 사람에게 다양한 서비스 제공
서비스 제공 기능교육문화1. 아동ㆍ청소년 사회교육 : 주거환경이 열악하여 가정에서 학습하기 곤란하거나 경제적 이유 등으로 학원 등 다른 기관의 활용이 어려운 아동ㆍ청소년에게 필요한 경우 학습 내용 등에 대하여 지도하거나 각종 기능 교육 2. 성인기능교실 : 기능습득을 목적으로 하는 성인사회교육사업 3. 노인 여가ㆍ문화 : 노인은 대상으로 제공되는 각종 사회교육 및 취미교실운영사업 4. 문화복지사업 : 일반주민을 위한 여가ㆍ오락프로그램, 문화 소외집단을 위한 문화프로그램, 그 밖에 각종 지역문화행사사업
서비스 제공 기능자활지원 등 기타1. 직업기능훈련 : 저소득층의 자립능력배양과 가계소득에 기여할 수 있는 기능훈련을 실시하여 창업 또는 취업을 지원하는 사업 2. 취업알선 : 직업훈련 이수자 기타 취업희망자들을 대상으로 취업에 관한 정보제공 및 알선사업 3. 직업능력개발 : 근로의욕 및 동기가 낮은 주민의 취업욕구 증대와 재취업을 위한 심리ㆍ사회적인 지원프로그램 실시사업 4. 그 밖의 특화사업
지역 조직화 기능복지 네트워크 구축지역 내 복지기관ㆍ시설들과 네트워크를 구축함으로써 복지서비스 공급의 효율성을 제고하고, 사회복지관이 지역복지의 중심으로서의 역할을 강화하는 사업 - 지역사회연계사업, 지역욕구조사, 실습지도
지역 조직화 기능주민 조직화주민이 지역사회 문제에 스스로 참여하고 공동체 의식을 갖도록 주민 조직의 육성을 지원하고, 이러한 주민협력강화에 필요한 주민의식을 높이기 위한 교육을 실시하는 사업 - 주민복지증진사업, 주민조직화 사업, 주민교육
지역 조직화 기능자원 개발 및 관리지역주민의 다양한 욕구 충족 및 문제해결을 위해 필요한 인력, 재원 등을 발굴하여 연계 및 지원하는 사업 - 자원봉사자 개발ㆍ관리, 후원자 개발ㆍ관리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2]<신설 2012.12.21.)>
사회복지관의 업무(제3조 관련)

별표 3[꿈나무사회복지관 시설 이용료(제7조의2 관련)]

구 분기 준사 용 료비 고
프로그램실1일 4시간20,000원시설물 사용자가 사용 중 시설물 등을 훼손하였을 경우 원상복구 하거나 변상 하여야 한다
강 당1일 4시간30,000원시설물 사용자가 사용 중 시설물 등을 훼손하였을 경우 원상복구 하거나 변상 하여야 한다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3]<신설 2012.12.21.)>
꿈나무사회복지관 시설 이용료(제7조의2 관련)

 ※ 기준시간 초과 시 사용료는 1시간당(1시간 미만도 1시간으로 적용) 해당사용료의
 20%를 가산한다.
 ※ 사용허가는 5일전까지 신청하고 사용료는 사용개시 1일전에 납부하여야 한다.

별표 4[사회복지관 위탁자 선정 심사 기준표(제8조 관련)]

영 역심사지표심 사 항 목배점
Ⅰ. 운영주체 공 신 력 (33점)1. 수탁법인의 도덕성, 및 건전성(20점)① 법인의 형태와 목적의 적합성3
Ⅰ. 운영주체 공 신 력 (33점)1. 수탁법인의 도덕성, 및 건전성(20점)② 법인 정관의 복지관 수탁 연계성2
Ⅰ. 운영주체 공 신 력 (33점)1. 수탁법인의 도덕성, 및 건전성(20점)③ 법인 이사회 적합성3
Ⅰ. 운영주체 공 신 력 (33점)1. 수탁법인의 도덕성, 및 건전성(20점)④ 법인 이사회 활동성3
Ⅰ. 운영주체 공 신 력 (33점)1. 수탁법인의 도덕성, 및 건전성(20점)⑤ 법인 회계집행의 적절한 수행(외부회계감사)3
Ⅰ. 운영주체 공 신 력 (33점)1. 수탁법인의 도덕성, 및 건전성(20점)⑥ 법인 자체 감사에서 드러난 지적사항3
Ⅰ. 운영주체 공 신 력 (33점)1. 수탁법인의 도덕성, 및 건전성(20점)⑦ 행정기관의 지도점검에서 드러난 지적사항3
Ⅰ. 운영주체 공 신 력 (33점)2. 법인의 행정능력 (13점)① 법인의 사업수행 여건5
Ⅰ. 운영주체 공 신 력 (33점)2. 법인의 행정능력 (13점)② 법인 규모에 적절한 사회복지시설 운영 규모3
Ⅰ. 운영주체 공 신 력 (33점)2. 법인의 행정능력 (13점)③ 사회복지관련 공모사업 수탁 실적5
Ⅱ. 재정능력 (23점)1. 법인의 자산 보유 현황 (12점)① 법인의 기본재산 보유 현황5
Ⅱ. 재정능력 (23점)1. 법인의 자산 보유 현황 (12점)② 법인의 부채 현황2
Ⅱ. 재정능력 (23점)1. 법인의 자산 보유 현황 (12점)③ 법인의 기본재산, 수익사업, 후원금 현황5
Ⅱ. 재정능력 (23점)2. 법인의 재정투자 계획 이행 실적 (11점)① 법인 산하시설의 재정투자계획 이행 실적5
Ⅱ. 재정능력 (23점)2. 법인의 재정투자 계획 이행 실적 (11점)② 향후 수탁기간 동안의 재정부담 계획6
Ⅲ. 사 업 수행능력 (20점)1. 법인 인적 능력 (7점)① 사회복지관장 내정자의 전문성3
Ⅲ. 사 업 수행능력 (20점)1. 법인 인적 능력 (7점)② 사회복지관장 내정자의 운영 의지4
Ⅲ. 사 업 수행능력 (20점)2. 법인 운영 능력 (13점)① 법인의 사회복지시설 운영 실적3
Ⅲ. 사 업 수행능력 (20점)2. 법인 운영 능력 (13점)② 법인 및 시설의 사회복지시설 평가 실적4
Ⅲ. 사 업 수행능력 (20점)2. 법인 운영 능력 (13점)③ 사회복지시설 운영위원회 구성 및 운영3
Ⅲ. 사 업 수행능력 (20점)2. 법인 운영 능력 (13점)④ 법인의 보고 등 의무 준수3
Ⅳ. 사업운영 계 획 (21점)1. 수탁 사회복지관 사업 운영 계획서 (21점)① 사회복지관 운영 목표 및 방침3
Ⅳ. 사업운영 계 획 (21점)1. 수탁 사회복지관 사업 운영 계획서 (21점)② 사업계획의 적합성 및 이행가능성5
Ⅳ. 사업운영 계 획 (21점)1. 수탁 사회복지관 사업 운영 계획서 (21점)③ 사회복지관 특성화 계획 적합성3
Ⅳ. 사업운영 계 획 (21점)1. 수탁 사회복지관 사업 운영 계획서 (21점)④ 예산 편성의 적정성5
Ⅳ. 사업운영 계 획 (21점)1. 수탁 사회복지관 사업 운영 계획서 (21점)⑤ 지역사회와의 협력 관계 조성방안5
Ⅴ.기타사항 (3점)1. 추가 및 미반영 사항 점수 부여 (3점)① 수상 실적 등 월등히 우수하다고 판단 되는 자료를 중심으로 반영하고자 하는 내용 기재 후 3점 범위 내에서 채점3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4]<신설 2012.12.21., 2023.7.13.)>
사회복지관 위탁자 선정 심사 기준표(제8조 관련)

별지 제1호서식[꿈나무사회복지관 시설 사용 신청서]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1호서식〕<신설 2012.12.21.)>
꿈나무사회복지관 시설 사용 신청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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절 취 선

별지 제2호서식[꿈나무사회복지관 시설 사용료 면제 신청서]

〔별지 제2호서식〕<신설 2012.12.21.)>
꿈나무사회복지관 시설 사용료 면제 신청서
1. 신 청 자 주 소 :
  ;단 체 명 :
  ;대표자 성명 :
2. 사 용 실 명 :
3. 사 용 목 적 :
4. 사 용 기 간 :
5. 면 제 금 액 : 전액( ), 일부( )
6. 감 면 사 유 : 
 광주광역시 북구 사회복지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제7조의2에 따라 사용료 면제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 (인)
광주광역시 북구청장 귀하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역사회 주민의 자립지원과 복지증진을 위해 설립된 광주광역시 북구 사회복지관의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15.10.29.)

제2조(명칭 및 위치)

제2조(명칭 및 위치) 광주광역시 북구 사회복지관(이하 "사회복지관"이라 한다)”의 명칭과 위치는 별표 1과 같다.(개정 2015.10.29.)

제3조(업무)

제3조(업무)① 사회복지관의 업무는 사례관리기능, 서비스제공기능, 지역조직화기능을 실시한다.(개정 2012.12.21.)② 제1항의 사업분야에 대한 사업 및 내용은 별표 2와 같다.(개정 2012.12.21.)

제4조(직원)

제4조(직원) 사회복지관의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직원을 둘 수 있으며 그 직급과 정원은 광주광역시북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따로 정한다

제5조(이용허가)

제5조(이용허가)① 사회복지 시설을 이용하고자 하는 자는 구청장 또는 시설의 장 허가를 받아야 한다.② 개인이 이용하고자 할 때에는 이용료를 납부하고 이용권을 교부받음으로써 허가에 갈음한다.③ 구청장 또는 시설의 장은 사회복지관의 상시 이용자를 위하여 회원모집 및 정기 이용권을 발부할 수 있다.

제6조(이용제한 및 허가취소 등)

제6조(이용제한 및 허가취소 등)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자에 대하여 이용제한 또는 이용허가를 취소할 수 있다.1. 감염병환자(개정 2015.10.29.)2. (삭제 2015.10.29.)3. 공공질서를 해할 우려가 있는자4. 사회복지관 설치ㆍ운영의 목적에 위배한 자(종교, 정치활동을 위한 출입자 등)5. 그 밖에 이용제한 및 허가취소할 사유가 있다고 인정되는 자

제7조(이용료 납부 및 감면)

제7조(이용료 납부 및 감면)① 사회복지관시설을 이용하고자하는 자는 이용료를 납부하여야 한다.②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이용료를 면제할 수 있다.1.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의한 수급자,국가유공자,보훈대상자와 그 직계가족(개정 2001.4.18)단,「한부모가족 지원법」에 따른 한부모가족 보호대상자 및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장애아동은 꿈나무사회복지관 이용료를 추가 면제 할 수 있다.(신설 2012.12.21.)2. 사회복지시설 수용자3. 그 밖의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

제7조의2(시설 사용료 징수 및 면제)

제7조의2(시설 사용료 징수 및 면제) (신설 2012.12.21.)① 꿈나무사회복지관 시설 사용료 징수는 별표 3과 같다.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꿈나무사회복지관 시설 사용료를 면제 할 수 있다.1.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직접 주관하는 행사2. 아동복지 관련 기관 단체가 주관하는 행사3.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꿈나무사회복지관 시설을 사용하고자 하는 사람은 별지 제1호서식을, 면제받고자 하는 사람은 별지 제2호서식을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8조(위탁운영)

제8조(위탁운영)① 구청장은 사회복지관을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사회복지법인 또는 비영리법인에게 위탁운영할 수 있다.② 사회복지관을 위탁받아 운영하고자 하는 자(이하"수탁자"라 한다)는 구청장에게 수탁운영 신청을 하여야 하며 구청장은 신청자중 운영능력이 가장 우수하다고 인정되는 자에게 협약에 의하여 위탁할 수 있다.③ 사회복지관의 운영비는 이용료, 수익사업 수입금 및 자체부담으로 충당하되 구청장이 필요다고 인정할 때에는 운영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수탁자에게 보조할 수 있다.④ 수탁자 선정 시 공개모집으로 하며 위탁운영기간은 5년으로 한다.(개정 2012.6.20., 2016.11.7.)⑤ 위탁기간 만료 시는 민간위탁 심의위원회에서 과거 운영 능력을 평가하여 운영 능력이 우수하다고 인정 될 경우에 1회에 한하여 재 위탁 할 수 있다. 다만, 수탁자가 재 위탁 기간 만료 후에 다시 위탁 받기를 원할 경우에는 공개 모집에 참여 할 수 있다.(개정 2001.4.18, 2012.6.20.)⑥ 사회복지관 위탁 운영 수탁자 선정 심사 기준은 별표4와 같다.(신설 2012.12.21.)⑦ 구청장은 사회복지관을 운영하는 수탁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정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신설 2015.10.29.)1. 사회복지관 운영에 필요한 비품 구입2. 사회복지관 시설 개보수 등 기능보강 및 환경개선 사업

제9조(수탁자의 의무)

제9조(수탁자의 의무) 수탁자는 다음 각 호의 의무를 준수하여야 한다.1. 수탁자는 보조금 및 이용료를 복지관의 운영에 직접 사용하여야 한다.2. 수탁자는 위탁받은 모든 시설물을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의무를 다하여 관리하여야 한다3. 수탁자가 사회복지관내에 새로운 시설물을 신ㆍ증축하거나 내부시설을 변경하고자 할때에는 구청장을 경유하여 시설 소유자의 사전 승인을 받아야 하며, 준공과 동시에 시설의 소유자에게 기부채납한 것으로 본다.4. 수탁자는 관계법규를 준수하고 구청장의 지시사항을 이행하여야 한다.

제10조(지도ㆍ감독 등)

제10조(지도ㆍ감독 등)① 구청장은 관계 공무원으로 하여금 연 1회이상 수탁자의 시설 운영사항을 조사하게 하거나 장부 기타 서류를 검사하게 할 수 있으며 수탁자는 이에 응하여야 한다.(개정 2012.6.20.)② 구청장은 제1항의 조사 또는 검사결과를 북구의회에 제출하여야 하고 시정하여야 할 사항이 있을 경우에는 관계 규정에 따라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2012.6.20.)

제11조(위탁의 취소)

제11조(위탁의 취소)①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그 위탁을 취소할 수 있다.1. 수탁자가 제6조 및 제9조의 의무를 위반한 경우2. 수탁자가 운영능력이 없다고 판단된 경우3. 수탁자가 위탁운영 협약 조건을 위반한 경우4. 공익상 위탁운영할 수 없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5. (삭제 2015.10.29.)② 위탁이 취소되었을 때에는 사회복지관 운영에 사용한 모든 부대시설 및 장비와 비품등은 광주광역시 북구에 귀속한다.

제12조(변상책임)

제12조(변상책임) 사회복지관 사용중 시설물 등을 훼손 또는 망실하였을 때에는 수탁자가 원상으로 회복하거나 그에 상당하는 손해액을 변상하여야 한다.

제13조(시행규칙)

제13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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