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광역시 북구 폐기물관리에 관한 조례

조례 공포 2024-11-05 시행 2024-11-05 일부개정

별표

[별표 1]대형폐기물의 품목 및 수수료 기준

품 목 류품 목규 격부과금액(원)
가 전 제품류냉장고 (업소용제외)800ℓ 이상15,000
가 전 제품류냉장고 (업소용제외)500ℓ 이상10,000
가 전 제품류냉장고 (업소용제외)300ℓ 이상8,000
가 전 제품류냉장고 (업소용제외)300ℓ 미만5,000
가 전 제품류텔레비젼42인치 이상5,000
가 전 제품류텔레비젼29인치 이상4,000
가 전 제품류텔레비젼14인치 이상3,000
가 전 제품류텔레비젼14인치 미만2,000
가 전 제품류세탁기통돌이 8kg 이상6,000
가 전 제품류세탁기통돌이 8kg 미만4,000
가 전 제품류세탁기드럼세탁기10,000
가 전 제품류에어컨 (온풍기)264㎡ 이상(80평)9,000
가 전 제품류에어컨 (온풍기)66㎡ 이상(20평)6,000
가 전 제품류에어컨 (온풍기)66㎡ 미만(20평 미만)4,000
가 전 제품류가스오븐렌지높이 1m 이상5,000
가 전 제품류가스오븐렌지높이 1m 미만3,000
가 전 제품류탈수기모 든 규 격3,000
가 전 제품류공기청정기높이 1m 이상4,000
가 전 제품류공기청정기높이 1m 미만2,000
가 전 제품류청소기모 든 규 격2,000
가 전 제품류팩스기기모 든 규 격3,000
가 전 제품류컴퓨터본 체(키포드 포함)5,000
가 전 제품류컴퓨터모 니 터3,000
가 전 제품류컴퓨터프 린 터4,000
품 목 류품 목규 격부과금액(원)
가 전 제품류음향기기 (전 축)본 체3,000
가 전 제품류음향기기 (전 축)스피커 1세트 (높이 50cm 이상)3,000
가 전 제품류음향기기 (전 축)스피커 1세트 (높이 50cm 미만)2,000
가 전 제품류가스렌지모 든 규 격3,000
가 전 제품류전자레인지모 든 규 격3,000
가 전 제품류선풍기일 반 용3,000
가 전 제품류선풍기업 소 용5,000
가 전 제품류난 로모 든 규 격4,000
가 전 제품류비디오모 든 규 격3,000
가 전 제품류가습기모 든 규 격2,000
가 전 제품류복사기모 든 규 격10,000
가 전 제품류정수기높이 1m 이상5,000
가 전 제품류정수기높이 1m 미만4,000
가 전 제품류식기세척기가 정 용5,000
가 전 제품류전화기모 든 규 격2,000
가구류장 농120cm 1쪽당15,000
가구류장 농90cm 1쪽당10,000
가구류장 농90cm미만 1쪽당8,000
가구류서랍장5단 이상7,000
가구류서랍장4단 이하5,000
가구류신발장폭 1m이상 1쪽당 (높이 1m 이상)8,000
가구류신발장폭 1m미만 1쪽당 (높이 1m 미만)4,000
가구류문 갑4개 이상1세트 (높이 1m 이상)5,000
가구류문 갑4개 미만1세트 (높이 1m 미만)3,000
가구류화장대상판 가로 90cm 이상7,000
가구류화장대상판 가로 90cm 미만4,000
품 목 류품 목규 격부과금액(원)
가구류거실장150cm 이상10,000
가구류거실장60cm 이상6,000
가구류거실장60cm 미만3,000
가구류책 장 (책꽂이)1.5×2.0m 내외12,000
가구류책 장 (책꽂이)1.5×1.0m 내외8,000
가구류책 장 (책꽂이)1.0×1.0m 내외6,000
가구류응접셋트6인용 이상 탁자7,000
가구류응접셋트6인용 미만 탁자5,000
가구류응접셋트5인용 이상 소파15,000
가구류응접셋트4인용 소파14,000
가구류응접셋트3인용 소파10,000
가구류응접셋트2인용 소파7,000
가구류응접셋트1인용 소파5,000
가구류응접셋트1인용 소파 (팔걸이 없음)3,000
가구류침 대1인용 침대(세트)12,000
가구류침 대1인용 매트리스8,000
가구류침 대1인용 매트리스 틀6,000
가구류침 대2인용 침대(세트)17,000
가구류침 대2인용 매트리스11,000
가구류침 대2인용 2단 매트리스15,000
가구류침 대2인용 매트리스 틀9,000
가구류침 대2인용 매트리스 틀 (플라스틱 재질)6,000
가구류침 대유아용 침대10,000
가구류침 대어린이 2층 침대20,000
가구류침대(돌,옥,흙)1인용25,000
가구류침대(돌,옥,흙)2인용30,000
가구류라텍스싱글6,000
가구류라텍스더블9,000
품 목 류품 목규 격부과금액(원)
가구류식 탁목재 6인용 이상6,000
가구류식 탁목재 6인용 미만4,000
가구류식 탁대리석 6인용 이상15,000
가구류식 탁대리석 6인용 미만10,000
가구류밥 상90cm×90cm 이상4,000
가구류밥 상90cm×90cm 미만2,000
가구류싱크대 및 싱크 찬장소형 1짝당 (폭 1m당)3,000
생활용품옷걸이모 든 규 격2,000
생활용품쌀 통다용도5,000
생활용품쌀 통일 반3,000
생활용품벽시계모 든 규 격3,000
생활용품가 방골프가방3,000
생활용품가 방캐리어(20ℓ 초과)3,000
생활용품가 방그 밖의 가방류2,000
생활용품책 상 (책장, 책꽂이 별도)양수, 대형7,000
생활용품책 상 (책장, 책꽂이 별도)편수, 소형5,000
생활용품의 자고정식 의자2,000
생활용품의 자회전식 의자3,000
생활용품협 탁모 든 규 격4,000
생활용품TV 받침대모 든 규 격2,000
생활용품오디오 케이스모 든 규 격4,000
생활용품장식장 (차단스)90cm×180cm 이상8,000
생활용품장식장 (차단스)90cm×180cm 미만6,000
생활용품캐비넷모 든 규 격6,000
생활용품파일캐비넷4단 이상6,000
생활용품파일캐비넷3단 이하3,000
생활용품피아노어프라이트16,000
생활용품피아노그 랜 드25,000
품 목 류품 목규 격부과금액(원)
생활용품올 겐모 든 규 격10,000
생활용품인형류50ℓ(1마대)당2,000
생활용품장난감류50ℓ(1마대)당2,000
생활용품재봉틀모 든 규 격4,000
기 타앰 프모 든 규 격4,000
기 타건조대모 든 규 격2,000
기 타휠체어모 든 규 격2,000
기 타조명기구모 든 규 격2,000
기 타변압기모 든 규 격2,000
기 타아이스박스20ℓ 이상4,000
기 타아이스박스20ℓ 미만2,000
기 타문 짝대(방문)5,000
기 타문 짝소(창문)3,000
기 타수족관가로 2m 이상15,000
기 타수족관가로 1m 이상8,000
기 타수족관가로 1m 미만5,000
기 타오락기높이 1.5m 이상 (29인치 이상)10,000
기 타오락기높이 1m 이상 (29인치 미만)8,000
기 타오락기높이 1m 미만 (20인치 이하)6,000
기 타액자, 거울 표구, 병풍1m 이상3,000
기 타액자, 거울 표구, 병풍1m 미만2,000
기 타자전거일반용(2발)4,000
기 타자전거아동용(3발)2,000
기 타유모차모 든 규 격2,000
기 타항아리20ℓ 이상3,000
기 타항아리20ℓ 미만2,000
기 타세면대모 든 규 격4,000
품 목 류품 목규 격부과금액(원)
기 타욕 조일 반8,000
기 타욕 조유 아4,000
기 타변 기모 든 규 격5,000
기 타장 판1평당(3.3㎡)2,000
기 타전기장판일반용(1인용)2,000
기 타전기장판일반용(2인용)3,000
기 타전기장판일반용(거실용)4,000
기 타전기장판옥매트(1인용)4,000
기 타전기장판옥매트(2인용)6,000
기 타전기장판옥매트(3인용)9,000
기 타카펫, 천막, 이불1평당(3.3㎡)3,000
기 타흙, 사기, (깨진)유리20ℓ당3,000
기 타목재류50ℓ(1마대)당3,000
기 타플라스틱류50ℓ(1마대)당3,000
기 타물탱크, 정화조 (FRP)용적 1.0㎡당10,000
기 타화 분 (흙, 돌 제외)높이 70cm 미만2,000
기 타화 분 (흙, 돌 제외)높이 70cm 이상4,000
기 타블라인드, 커튼모든규격(1피스당)3,000
기 타파티션모 든 규 격3,000
기 타밥 솥모 든 규 격2,000
기 타강화문모 든 규 격15,000
기 타운동기구런닝머신20,000
기 타운동기구싸이클8,000
기 타운동기구그밖의 운동기구5,000
기 타간 판60×180cm 이상8,000
기 타간 판60×180cm 미만5,000
기 타간 판입간판3,000
품 목 류품 목규 격부과금액(원)
기 타고무통90×100cm 이상5,000
기 타고무통90×100cm 미만4,000
기 타고무통70×80cm 이하3,000
기 타도배지50ℓ(1마대)당3,300
기 타합 판1장당4,000
기 타분말소화기3.3kg당3,000
기 타안마의자대(大)20,000
기 타안마의자소(小)15,000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1] (개정 2019.12.31.)
대형폐기물의 품목 및 수수료 기준(제2조, 제7조, 제21조 관련)
(광주광역시 북구)
* 아래에 표기되지 않은 품목은 유사품목에 준하여 부과합니다.
* 쓰레기봉투에 담기 어려운 폐기물 : 20ℓ당 3,000원

 * 대형폐기물을 배출하고자 하는 경우 폐기물 대행처리업체에 전화 또는 구두, 앱(여기로)으로 신고하여야 합니다.
 * 대형폐기물 수수료는 폐기물 대행처리업체 방문시 직접 납부하거나 무통장 입금 또는 전자결재로 하여야 합니다.

별지 제1호서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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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2]분리수거대상 재활용가능자원의 종류 및 분리배출요령

품 목세부품목배출요령
가. 골판지류·골판지상자 등- 비닐코팅 부분, 상자에 붙어있는 테이프․철핀, 알루미늄박 등을 제거하고 접어서 배출 - 야외 별도 보관 장소마련 등 다른 종이류와 섞이지 않게 배출 ※ 비해당품목 : 택배용 보냉 상자류 등 내부에 알루미늄, 비닐 등이 부착되어 종이와 분리되지 않는 상자류
나. 골판지 외 종이류·종이팩 (살균팩, 멸균팩)- 내용물을 비우고 물로 헹구는 등 이물질을 제거하고 말린 후 배출 - 빨대, 비닐 등 종이팩과 다른 재질은 제거한 후 배출 - 다른 종이류와 혼합되지 않게 배출 - 종이팩 전용수거함이 없는 경우에는 종이류와 구분할 수 있도록 가급적 끈 등으로 묶어 종이류 수거함으로 배출 ※ 해당품목 예시 : 우유팩, 두유팩, 소주팩, 쥬스팩 등
나. 골판지 외 종이류·신문지- 물기에 젖지 않도록 하고 반듯하게 펴서 차곡차곡 쌓은 후 묶어서 배출 - 비닐코팅된 광고지, 비닐류, 기타 오물이 섞이지 않도록 함
나. 골판지 외 종이류·책자, 노트, 전단지 등- 비닐 코팅된 종이, 공책의 스프링, 비닐포장지 등은 제거 후 배출
나. 골판지 외 종이류·종이컵- 내용물을 비우고 물로 헹군 후 압착하여 봉투에 넣거나 한데 묶어서 배출
나. 골판지 외 종이류·기타 종이류- 물기에 젖지 않도록 하고, 크기별로 반듯하게 펴서 차곡차곡 쌓은 후 묶어서 배출 ※ 비해당품목 : 알루미늄 등 금속이 박힌 복합소재 종이, 택배전표, 영수증 감열지, 사진용지, 기름때가 묻은 종이 호일, 사용한 화장지, 방수 가공 포스터 등
다. 유리병·음료수병, 기타 병류- 내용물을 비우고 물로 헹구는 등 이물질을 제거하여 배출 - 담배꽁초 등 이물질을 넣지 않고 배출 - 유리병이 깨지지 않도록 주의하여 배출 - 색상별 용기가 설치되어 색상별로 배출이 가능한 경우 분리배출 - 접착제로 부착되지 아니하여 상표제거가 가능한 경우 상표를 제거한 후 배출 - 소주, 맥주 등 빈용기보증금 대상 유리병은 소매점 등으로 반납하여 보증금 환급 ※ 비해당품목 : 깨진 유리제품(신문지 등에 싸서 종량제 봉투에 배출), 코팅 및 다양한 색상이 들어간 유리제품, 내열 유리제품, 크리스탈 유리제품, 판유리, 조명기구용 유리류, 사기·도자기류 등(대형폐기물 처리)
라. 금속캔·음료·주류캔, 식료품캔- 내용물을 비우고 물로 헹구는 등 이물질을 제거하여 배출 - 담배꽁초 등 이물질을 넣지 않고 배출 - 플라스틱 뚜껑 등 금속캔과 다른 재질은 제거한 후 배출 ※ 해당품목 예시 : 음료수캔, 맥주캔, 통조림캔 등 ※ 알루미늄 호일은 종량제봉투에 배출
라. 금속캔·기타캔류(부탄가스, 살충제용기 등)- 내용물을 제거한 후 배출 ※ 가스용기는 가급적 통풍이 잘되는 장소에서 노즐을 누르는 등 내용물을 완전히 제거한 후 배출 ※ 해당품목 예시 : 부탄가스 용기, 살충제 용기, 스프레이 용기 등 ※ 비해당품목 : 내용물이 남아있는 캔류(락카, 페인트통 등)는 지정폐기물로 배출
마. 무색 폴리 에틸렌테레프탈레이트 (PET)병·무색 투명한 먹는샘물, 음료 폴리에틸렌테레프탈레이트(PET)병[나머지 폴리에틸렌테레프탈레이트(PET)병은 플라스틱류와 함께 배출]- 내용물을 깨끗이 비우고 부착상표(라벨) 등을 제거한 후 가능한 압착하여 뚜껑을 닫아 배출 - 다른 유색 플라스틱류와 혼합되지 않게 전용수거함에 배출
바. 합성수지 용기·트레이류·PE, PP, PS, PSP 재질 등의 용기·트레이류- 내용물을 비우고 물로 헹구는 등 이물질을 제거하여 배출 ※ 물로 헹굴 수 없는 구조의 용기류(치약용기 등)는 내용물을 비운 후 배출 - 부착상표, 부속품 등 본체와 다른 재질은 제거한 후 배출 - 펌핑용기의 경우 내부 철제 스프링이 부착된 펌프는 제거하여 배출 ※ 해당품목 예시 : 음료용기, 세정용기 등 ※ 비해당품목 : 플라스틱 이외의 재질이 부착된 완구·문구류, 옷걸이, 칫솔, 파일철, 전화기, 낚싯대, 유모차·보행기, CD·DVD, 여행용 트렁크, 골프가방 등은 종량제봉투 또는 대형폐기물 처리
사. 합성수지 비 닐 류·비닐포장재, 1회용비닐봉투- 내용물을 비우고 물로 헹구는 등 이물질을 제거하여 배출 - 흩날리지 않도록 투명 또는 반투명 봉투에 담아 배출 ※ 해당품목 예시 : 1회용 봉투 등 각종 비닐류 ※ 필름·시트형, 랩필름, 각 포장재의 표면적이 50㎠ 미만, 내용물의 용량이 30㎖ 또는 30g이하인 포장재 등 분리배출 표시를 할 수 없는 포장재 포함 ※ 비해당품목 : 깨끗하게 이물질 제거가 되지 않은 랩필름, 식탁보, 고무장갑, 장판, 돗자리, 천막, 현수막, 의류, 침구류 등은 종량제봉투 또는 대형폐기물 처리
아. 발포 합성수지·스티로폼 완충재- 내용물을 비우고 물로 헹구는 등 이물질을 제거하여 배출 - 부착상표 등 스티로폼과 다른 재질은 제거한 후 배출 - TV 등 전자제품 구입 시 완충재로 사용되는 발포합성수지 포장재는 가급적 구입처로 반납 ※ 해당품목 예시 : 농․수․축산물 포장용 발포스티렌 상자, 전자제품 완충재로 사용되는 발포합성수지 포장재 ※ 비해당품목 : 타 재질과 코팅 또는 접착된 발포스티렌, 건축용 내·외장재 스티로폼, 음식물이 묻어 있거나 이물질을 제거하기 어려운 경우 등은 종량제봉투 또는 대형폐기물로 처리
자. 의류 및 원단류·면의류 ·기타 의류- 폐의류 전용수거함에 배출
자. 의류 및 원단류·식물성 섬유(면, 마 등) ·동물성 섬유 (울, 모직 등) ·합성섬유(나일론, 폴리에스테르, 아크릴, 폴리우레탄 등) ·기타 합성섬유류- 폐의류 전용수거함에 배출
차. 전지류·수은전지, 산화은전지, 니켈․카드뮴전지, 리튬 1차전지, 망간전지․알칼리망간전지, 니켈 수소전지- 전지를 제품에서 분리하여 배출 - 전자제품 대리점 및 시계점 등 역회수 루트를 통하여 배출 - 주요 거점에 비치된 수거함에 배출
카. 형광등·직관형(FL), 환형 (FCL), 안정기 내장형 (CFL), 콤팩트형 (FPL), 기타 수은을 함유한 조명제품- 주요 거점에 비치된 수거함에 배출
구 분품 목세부품목배출요령
통합 배출금속캔· 철캔, 알미늄캔- 내용물을 비우고 가능한 압착한 후 플라스틱 뚜껑 등은 분리하여 배출
통합 배출금속캔· 기타캔류(부탄가스 등)- 구멍을 뚫어 내용물을 비운 후 배출
통합 배출합 성 수지류· PE, PP, PS, PSP 재질의 용기, 포장재 등- 음식물이 묻어 있지 않도록 내용물을 깨끗이 비우고 다른 재질로 된 뚜껑이나 부착상표 등을 분리 후 배출
통합 배출합 성 수지류· 기타 플라스틱류- 이물질을 제거한 후 배출
따로 배출종이팩· 종이팩- 내용물은 비우고 가급적 물로 헹군 후 압착하여 배출
따로 배출폴리에틸렌 테레프탈레 이트(PET)병· 무색 투명한 먹는샘물, 음료 폴리에틸렌테레프탈레이트(PET)병[나머지 유색 폴리에틸렌테레프탈레이트(PET)병은 플라스틱류와 함께 배출]- 내용물을 깨끗이 비우고 부착상표(라벨) 등을 제거한 후 가능한 압착하여 뚜껑을 닫아 배출
따로 배출유리병· 음료수병, 기타병류- 색상별 용기가 설치되어 색상별로 배출이 가능한 경우 분리 배출 - 접착제로 부착되지 아니하여 상표제거가 가능한 경우 상표를 제거한 후 배출
따로 배출종이류· 책, 신문지, 상자 등- 반듯하게 펴서 차곡차곡 쌓은 후 배출량이 많고 부피가 큰 것은 묶어서 배출 - 골판지상자는 비닐코팅 부분, 상자에 붙어있는 테이프․철핀 등을 제거하고 압착 후 끈으로 묶는 등 다른 종이류와 섞이지 않게 배출
따로 배출합 성 수지류· 스티로폼 완충재- 내용물을 비우고 부착상표 등을 제거하고, 음식물이 묻어 있지 않도록 깨끗이 씻어서 배출
구 분품 목세부품목배출요령
전지류· 수은, 망간전지- 제품에서 분리한 후 인근의 전용수거함에 배출
형광등· 형광등- 인근의 전용수거함에 배출
품 목세부품목배출요령
가. 고철류·고철(공기구, 철사, 못 등)- 이물질이 섞이지 않도록 한 후 봉투에 넣거나 끈으로 묶어서 배출
가. 고철류·비철금속(알루미늄, 스텐류 등)- 이물질이 섞이지 않도록 한 후 봉투에 넣거나 끈으로 묶어서 배출
나. 영농 폐기물류·농약용기- 내용물을 완전히 사용한 후 마을공동집하장 또는 수거·운반차량 진입이 가능한 일정 장소에 보관
나. 영농 폐기물류·농촌폐비닐- 흙과 자갈, 잡초를 털어낸 후 운반이 쉽도록 묶어서 마을공동집하장 또는 수거․운반차량 진입이 가능한 일정 장소에 보관
다. 소형가전제품· 휴대폰, 카메라, MP3, PMP, 게임기, 전자사전, 믹서기, 스탠드,네비게이션, 헤어드라이 등「쓰레기수수료 종량제 시행지침」에 따른 대형폐기물에 해당하지 않는 제품- 소형가전제품 분리수거함에 배출 ※ 스탠드는 몸체에서 형광등을 분리하여 배출
품 목세부품목배출요령
라. 전자제품· TV, 냉장고, 세탁기, 에어컨, 자동판매기, 컴퓨터, 프린터, 복사기, 팩시밀리, 전기정수기, 전기오븐, 전자레인지, 음식물처리기, 식기건조기, 전기비데, 공기청정기, 믹서,전기히터, 오디오, 전기밥솥, 연수기, 가습기, 전기다리미, 선풍기, 청소기, 비디오플레이어, 이동전화단말기- 판매업자가 신제품 판매시 무상으로 역회수 또는 폐전자제품 무상 방문수거를 통한 회수 - 대형폐기물관리에 관한 수거체계에 따라 배출 ※ 휴대폰은 전지를 분리하지 말고 본체․충전기와 함께 신제품 교환 시에 해당대리점을 통하여 배출하거나, 소형가전제품 분리배출요령에 따라 배출
마. 식용유· 폐식용유- 이물질이 섞이지 않게 모아 지자체 또는 민간 재활용사업자가 마련한 수거장소, 전용수거함 등에 배출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2]
분리수거대상 재활용가능자원의 품목 및 분리배출요령

1. 재활용가능자원 품목별배출 시 분리수거 품목 및 배출요령

2. 재활용가능자원 통합배출 시 분리수거 품목 및 배출요령

 비고 1. 유리병은 색상별 용기가 설치되어 색상별 분리배출이 가능한 경우 구분하여 배출
 2. 무색 폴리에틸렌테레프탈레이트(PET)병은 내용물을 확인할 수 있는 투명 또는 반투명 봉투 등에 담아 다른 플라스틱, 유색 폴리에틸렌테레프탈레이트 (PET)병과 섞이지 않게 구분하여 배출
 3. 재활용가능자원 배출 시 내용물을 확인할 수 있는 투명 또는 반투명 봉투에담아 배출
3. 기타 재활용가능자원

 비고 1. 혼합재질로 구성된 품목은 최대한 재질별로 분리하여 배출
 2. 관할지역내에 설치한 폐식용유 수거함, 의류수거함 등 전용수거함의 설치·관리 실태를 주기적으로 파악하여 적정 수거 등 종합적으로 관리
 3. 전기·전자제품 및 자동차의 자원순환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4조[별표3]에 따른 전자제품은 구매자가 신제품을 구입하면서 폐기물이 된 전자제품을 회수할 것을 요구할 경우 판매자가 무상으로 회수하거나, 무상 방문수거를 신청할 경우 회수

별지 제2호서식(삭제 2002.12.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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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3(삭제 2012.3.2)

직인주 소 ( 사 업 장 )비 고
이 봉투는 북구지역에서만 사용할 수 있습니다. ------------- 쓰레기 담는선 ------------ 〈 북구마크 〉 쓰레기봉투 ( 0ℓ〉 - 일 반 용 - ▶ 실명 기입란 ◀이 봉투는 북구지역에서만 사용할 수 있습니다. ------------- 쓰레기 담는선 ------------ 〈 북구마크 〉 쓰레기봉투 ( 0ℓ〉 - 일 반 용 - ▶ 실명 기입란 ◀이 봉투는 북구지역에서만 사용할 수 있습니다. ------------- 쓰레기 담는선 ------------ 〈 북구마크 〉 쓰레기봉투 ( 0ℓ〉 - 일 반 용 - ▶ 실명 기입란 ◀이 봉투는 북구지역에서만 사용할 수 있습니다. ------------- 쓰레기 담는선 ------------ 〈 북구마크 〉 쓰레기봉투 ( 0ℓ〉 - 일 반 용 - ▶ 실명 기입란 ◀이 봉투는 북구지역에서만 사용할 수 있습니다. ------------- 쓰레기 담는선 ------------ 〈 북구마크 〉 쓰레기봉투 ( 0ℓ〉 - 일 반 용 - ▶ 실명 기입란 ◀이 봉투는 북구지역에서만 사용할 수 있습니다. ------------- 쓰레기 담는선 ------------ 〈 북구마크 〉 쓰레기봉투 ( 0ℓ〉 - 일 반 용 - ▶ 실명 기입란 ◀이 봉투는 북구지역에서만 사용할 수 있습니다. ------------- 쓰레기 담는선 ------------ 〈 북구마크 〉 쓰레기봉투 ( 0ℓ〉 - 일 반 용 - ▶ 실명 기입란 ◀이 봉투는 북구지역에서만 사용할 수 있습니다. ------------- 쓰레기 담는선 ------------ 〈 북구마크 〉 쓰레기봉투 ( 0ℓ〉 - 일 반 용 - ▶ 실명 기입란 ◀이 봉투는 북구지역에서만 사용할 수 있습니다. ------------- 쓰레기 담는선 ------------ 〈 북구마크 〉 쓰레기봉투 ( 0ℓ〉 - 일 반 용 - ▶ 실명 기입란 ◀
제조원제조원재질재질HDPEHDPE품질인증품질인증마크
“이봉투는 중소기업청의 제정승인을 받은 단체표준규격 제품임”“이봉투는 중소기업청의 제정승인을 받은 단체표준규격 제품임”“이봉투는 중소기업청의 제정승인을 받은 단체표준규격 제품임”“이봉투는 중소기업청의 제정승인을 받은 단체표준규격 제품임”“이봉투는 중소기업청의 제정승인을 받은 단체표준규격 제품임”“이봉투는 중소기업청의 제정승인을 받은 단체표준규격 제품임”“이봉투는 중소기업청의 제정승인을 받은 단체표준규격 제품임”“이봉투는 중소기업청의 제정승인을 받은 단체표준규격 제품임”“이봉투는 중소기업청의 제정승인을 받은 단체표준규격 제품임”“이봉투는 중소기업청의 제정승인을 받은 단체표준규격 제품임”“이봉투는 중소기업청의 제정승인을 받은 단체표준규격 제품임”“이봉투는 중소기업청의 제정승인을 받은 단체표준규격 제품임”
직인주 소비 고
이 봉투는 북구지역에서만 사용할 수 있습니다. ---------- 쓰레기 담는선 --------- 〈 북구마크 〉 쓰레기봉투 ( 0ℓ〉 - 공 공 용 - 1. 이 봉투는 도로, 공원 등 공공장소를 청소하기 위한 공공용 봉투입니다. 2. 이 봉투를 가정이나 사업장에서 사적인 용도로 사용할 경우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 처분을 받습니다. ▶ 실명기입란 ◀이 봉투는 북구지역에서만 사용할 수 있습니다. ---------- 쓰레기 담는선 --------- 〈 북구마크 〉 쓰레기봉투 ( 0ℓ〉 - 공 공 용 - 1. 이 봉투는 도로, 공원 등 공공장소를 청소하기 위한 공공용 봉투입니다. 2. 이 봉투를 가정이나 사업장에서 사적인 용도로 사용할 경우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 처분을 받습니다. ▶ 실명기입란 ◀이 봉투는 북구지역에서만 사용할 수 있습니다. ---------- 쓰레기 담는선 --------- 〈 북구마크 〉 쓰레기봉투 ( 0ℓ〉 - 공 공 용 - 1. 이 봉투는 도로, 공원 등 공공장소를 청소하기 위한 공공용 봉투입니다. 2. 이 봉투를 가정이나 사업장에서 사적인 용도로 사용할 경우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 처분을 받습니다. ▶ 실명기입란 ◀이 봉투는 북구지역에서만 사용할 수 있습니다. ---------- 쓰레기 담는선 --------- 〈 북구마크 〉 쓰레기봉투 ( 0ℓ〉 - 공 공 용 - 1. 이 봉투는 도로, 공원 등 공공장소를 청소하기 위한 공공용 봉투입니다. 2. 이 봉투를 가정이나 사업장에서 사적인 용도로 사용할 경우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 처분을 받습니다. ▶ 실명기입란 ◀이 봉투는 북구지역에서만 사용할 수 있습니다. ---------- 쓰레기 담는선 --------- 〈 북구마크 〉 쓰레기봉투 ( 0ℓ〉 - 공 공 용 - 1. 이 봉투는 도로, 공원 등 공공장소를 청소하기 위한 공공용 봉투입니다. 2. 이 봉투를 가정이나 사업장에서 사적인 용도로 사용할 경우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 처분을 받습니다. ▶ 실명기입란 ◀이 봉투는 북구지역에서만 사용할 수 있습니다. ---------- 쓰레기 담는선 --------- 〈 북구마크 〉 쓰레기봉투 ( 0ℓ〉 - 공 공 용 - 1. 이 봉투는 도로, 공원 등 공공장소를 청소하기 위한 공공용 봉투입니다. 2. 이 봉투를 가정이나 사업장에서 사적인 용도로 사용할 경우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 처분을 받습니다. ▶ 실명기입란 ◀이 봉투는 북구지역에서만 사용할 수 있습니다. ---------- 쓰레기 담는선 --------- 〈 북구마크 〉 쓰레기봉투 ( 0ℓ〉 - 공 공 용 - 1. 이 봉투는 도로, 공원 등 공공장소를 청소하기 위한 공공용 봉투입니다. 2. 이 봉투를 가정이나 사업장에서 사적인 용도로 사용할 경우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 처분을 받습니다. ▶ 실명기입란 ◀이 봉투는 북구지역에서만 사용할 수 있습니다. ---------- 쓰레기 담는선 --------- 〈 북구마크 〉 쓰레기봉투 ( 0ℓ〉 - 공 공 용 - 1. 이 봉투는 도로, 공원 등 공공장소를 청소하기 위한 공공용 봉투입니다. 2. 이 봉투를 가정이나 사업장에서 사적인 용도로 사용할 경우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 처분을 받습니다. ▶ 실명기입란 ◀이 봉투는 북구지역에서만 사용할 수 있습니다. ---------- 쓰레기 담는선 --------- 〈 북구마크 〉 쓰레기봉투 ( 0ℓ〉 - 공 공 용 - 1. 이 봉투는 도로, 공원 등 공공장소를 청소하기 위한 공공용 봉투입니다. 2. 이 봉투를 가정이나 사업장에서 사적인 용도로 사용할 경우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 처분을 받습니다. ▶ 실명기입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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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봉투는 중소기업청의 제정승인을 받은 단체표준규격 제품임”“이봉투는 중소기업청의 제정승인을 받은 단체표준규격 제품임”“이봉투는 중소기업청의 제정승인을 받은 단체표준규격 제품임”“이봉투는 중소기업청의 제정승인을 받은 단체표준규격 제품임”“이봉투는 중소기업청의 제정승인을 받은 단체표준규격 제품임”“이봉투는 중소기업청의 제정승인을 받은 단체표준규격 제품임”“이봉투는 중소기업청의 제정승인을 받은 단체표준규격 제품임”“이봉투는 중소기업청의 제정승인을 받은 단체표준규격 제품임”“이봉투는 중소기업청의 제정승인을 받은 단체표준규격 제품임”“이봉투는 중소기업청의 제정승인을 받은 단체표준규격 제품임”“이봉투는 중소기업청의 제정승인을 받은 단체표준규격 제품임”“이봉투는 중소기업청의 제정승인을 받은 단체표준규격 제품임”
-------------------- 쓰레기 담는선 -------------------------------------- 쓰레기 담는선 -------------------------------------- 쓰레기 담는선 -------------------------------------- 쓰레기 담는선 -------------------------------------- 쓰레기 담는선 -------------------------------------- 쓰레기 담는선 -------------------------------------- 쓰레기 담는선 -------------------------------------- 쓰레기 담는선 -------------------------------------- 쓰레기 담는선 -------------------------------------- 쓰레기 담는선 -------------------------------------- 쓰레기 담는선 -------------------------------------- 쓰레기 담는선 -------------------------------------- 쓰레기 담는선 -------------------------------------- 쓰레기 담는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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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사용종량제 봉투 (0 L) 상품을 담으신후 종량제봉투로 재사용하시면 됩니다.재사용종량제 봉투 (0 L) 상품을 담으신후 종량제봉투로 재사용하시면 됩니다.재사용종량제 봉투 (0 L) 상품을 담으신후 종량제봉투로 재사용하시면 됩니다.재사용종량제 봉투 (0 L) 상품을 담으신후 종량제봉투로 재사용하시면 됩니다.재사용종량제 봉투 (0 L) 상품을 담으신후 종량제봉투로 재사용하시면 됩니다.재사용종량제 봉투 (0 L) 상품을 담으신후 종량제봉투로 재사용하시면 됩니다.재사용종량제 봉투 (0 L) 상품을 담으신후 종량제봉투로 재사용하시면 됩니다.재사용종량제 봉투 (0 L) 상품을 담으신후 종량제봉투로 재사용하시면 됩니다.재사용종량제 봉투 (0 L) 상품을 담으신후 종량제봉투로 재사용하시면 됩니다.재사용종량제 봉투 (0 L) 상품을 담으신후 종량제봉투로 재사용하시면 됩니다.재사용종량제 봉투 (0 L) 상품을 담으신후 종량제봉투로 재사용하시면 됩니다.재사용종량제 봉투 (0 L) 상품을 담으신후 종량제봉투로 재사용하시면 됩니다.재사용종량제 봉투 (0 L) 상품을 담으신후 종량제봉투로 재사용하시면 됩니다.재사용종량제 봉투 (0 L) 상품을 담으신후 종량제봉투로 재사용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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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사용봉투 이미지에 맞는 그림재사용봉투 이미지에 맞는 그림재사용봉투 이미지에 맞는 그림재사용봉투 이미지에 맞는 그림재사용봉투 이미지에 맞는 그림재사용봉투 이미지에 맞는 그림재사용봉투 이미지에 맞는 그림재사용봉투 이미지에 맞는 그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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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광역시 북구광주광역시 북구광주광역시 북구광주광역시 북구광주광역시 북구
↑쓰레기는 수거전일 오후8시부터 다음날 새벽 5시사이에 배출하여야 합니다. 관급봉투외 다른 봉투를 사용하여 쓰레기를 배출하면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이 봉투는 북구지역에서만 사용할 수 있습니다. 연락처 : 청소행정과 510-1335쓰레기는 수거전일 오후8시부터 다음날 새벽 5시사이에 배출하여야 합니다. 관급봉투외 다른 봉투를 사용하여 쓰레기를 배출하면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이 봉투는 북구지역에서만 사용할 수 있습니다. 연락처 : 청소행정과 510-1335쓰레기는 수거전일 오후8시부터 다음날 새벽 5시사이에 배출하여야 합니다. 관급봉투외 다른 봉투를 사용하여 쓰레기를 배출하면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이 봉투는 북구지역에서만 사용할 수 있습니다. 연락처 : 청소행정과 510-1335쓰레기는 수거전일 오후8시부터 다음날 새벽 5시사이에 배출하여야 합니다. 관급봉투외 다른 봉투를 사용하여 쓰레기를 배출하면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이 봉투는 북구지역에서만 사용할 수 있습니다. 연락처 : 청소행정과 510-1335쓰레기는 수거전일 오후8시부터 다음날 새벽 5시사이에 배출하여야 합니다. 관급봉투외 다른 봉투를 사용하여 쓰레기를 배출하면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이 봉투는 북구지역에서만 사용할 수 있습니다. 연락처 : 청소행정과 510-1335제조원제조원
↑쓰레기는 수거전일 오후8시부터 다음날 새벽 5시사이에 배출하여야 합니다. 관급봉투외 다른 봉투를 사용하여 쓰레기를 배출하면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이 봉투는 북구지역에서만 사용할 수 있습니다. 연락처 : 청소행정과 510-1335쓰레기는 수거전일 오후8시부터 다음날 새벽 5시사이에 배출하여야 합니다. 관급봉투외 다른 봉투를 사용하여 쓰레기를 배출하면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이 봉투는 북구지역에서만 사용할 수 있습니다. 연락처 : 청소행정과 510-1335쓰레기는 수거전일 오후8시부터 다음날 새벽 5시사이에 배출하여야 합니다. 관급봉투외 다른 봉투를 사용하여 쓰레기를 배출하면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이 봉투는 북구지역에서만 사용할 수 있습니다. 연락처 : 청소행정과 510-1335쓰레기는 수거전일 오후8시부터 다음날 새벽 5시사이에 배출하여야 합니다. 관급봉투외 다른 봉투를 사용하여 쓰레기를 배출하면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이 봉투는 북구지역에서만 사용할 수 있습니다. 연락처 : 청소행정과 510-1335쓰레기는 수거전일 오후8시부터 다음날 새벽 5시사이에 배출하여야 합니다. 관급봉투외 다른 봉투를 사용하여 쓰레기를 배출하면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이 봉투는 북구지역에서만 사용할 수 있습니다. 연락처 : 청소행정과 510-1335재 질재 질HDPEHDPEHDPE
↑쓰레기는 수거전일 오후8시부터 다음날 새벽 5시사이에 배출하여야 합니다. 관급봉투외 다른 봉투를 사용하여 쓰레기를 배출하면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이 봉투는 북구지역에서만 사용할 수 있습니다. 연락처 : 청소행정과 510-1335쓰레기는 수거전일 오후8시부터 다음날 새벽 5시사이에 배출하여야 합니다. 관급봉투외 다른 봉투를 사용하여 쓰레기를 배출하면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이 봉투는 북구지역에서만 사용할 수 있습니다. 연락처 : 청소행정과 510-1335쓰레기는 수거전일 오후8시부터 다음날 새벽 5시사이에 배출하여야 합니다. 관급봉투외 다른 봉투를 사용하여 쓰레기를 배출하면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이 봉투는 북구지역에서만 사용할 수 있습니다. 연락처 : 청소행정과 510-1335쓰레기는 수거전일 오후8시부터 다음날 새벽 5시사이에 배출하여야 합니다. 관급봉투외 다른 봉투를 사용하여 쓰레기를 배출하면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이 봉투는 북구지역에서만 사용할 수 있습니다. 연락처 : 청소행정과 510-1335쓰레기는 수거전일 오후8시부터 다음날 새벽 5시사이에 배출하여야 합니다. 관급봉투외 다른 봉투를 사용하여 쓰레기를 배출하면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이 봉투는 북구지역에서만 사용할 수 있습니다. 연락처 : 청소행정과 510-1335품질인증품질인증마크마크마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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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봉투는 중소기업청의 제정승인을 받은 단체표준규격 제품임”“이봉투는 중소기업청의 제정승인을 받은 단체표준규격 제품임”“이봉투는 중소기업청의 제정승인을 받은 단체표준규격 제품임”“이봉투는 중소기업청의 제정승인을 받은 단체표준규격 제품임”“이봉투는 중소기업청의 제정승인을 받은 단체표준규격 제품임”“이봉투는 중소기업청의 제정승인을 받은 단체표준규격 제품임”“이봉투는 중소기업청의 제정승인을 받은 단체표준규격 제품임”“이봉투는 중소기업청의 제정승인을 받은 단체표준규격 제품임”“이봉투는 중소기업청의 제정승인을 받은 단체표준규격 제품임”“이봉투는 중소기업청의 제정승인을 받은 단체표준규격 제품임”“이봉투는 중소기업청의 제정승인을 받은 단체표준규격 제품임”“이봉투는 중소기업청의 제정승인을 받은 단체표준규격 제품임”“이봉투는 중소기업청의 제정승인을 받은 단체표준규격 제품임”“이봉투는 중소기업청의 제정승인을 받은 단체표준규격 제품임”
“이봉투는 중소기업청의 제정승인을 받은 단체표준규격 제품임”“이봉투는 중소기업청의 제정승인을 받은 단체표준규격 제품임”“이봉투는 중소기업청의 제정승인을 받은 단체표준규격 제품임”“이봉투는 중소기업청의 제정승인을 받은 단체표준규격 제품임”“이봉투는 중소기업청의 제정승인을 받은 단체표준규격 제품임”“이봉투는 중소기업청의 제정승인을 받은 단체표준규격 제품임”“이봉투는 중소기업청의 제정승인을 받은 단체표준규격 제품임”“이봉투는 중소기업청의 제정승인을 받은 단체표준규격 제품임”“이봉투는 중소기업청의 제정승인을 받은 단체표준규격 제품임”“이봉투는 중소기업청의 제정승인을 받은 단체표준규격 제품임”“이봉투는 중소기업청의 제정승인을 받은 단체표준규격 제품임”“이봉투는 중소기업청의 제정승인을 받은 단체표준규격 제품임”“이봉투는 중소기업청의 제정승인을 받은 단체표준규격 제품임”“이봉투는 중소기업청의 제정승인을 받은 단체표준규격 제품임”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3〕
쓰레기봉투의 제작사양(제9조 관련)

 1. 수 거 일 : 생활쓰레기는 월, 수, 목, 토요일, 재활용품은 
 화, 금요일입니다.
 2. 배출시간 : 수거전일 오후 8시 ~ 수거일 오전 5시 사이에 배출합시다.
 3. 재 활 용 : 일정량을 투명한 봉지에 담아 품목별로 분리배출합시다. 
 4. 위 사항을 지키지 않을 시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 됩니다.
 
 ※ 다른 시․군․구로 전출시에는 봉투를 구입한 판매소에서 환불 받으시기 바랍니다. 
 북 구 청 장 
 연락처 : 청소행정과 (전화 510-1335)

 용량종류 : 5ℓ, 10ℓ, 20ℓ, 30ℓ, 50ℓ, 75ℓ, 100ℓ
쓰레기봉투의 제작사양(제9조 관련)
, 

 
 북 구 청 장 
 연락처 : 청소행정과 (전화 510-1335)

 ○ 용량종류 : 50ℓ, 75ℓ
재사용종량제봉투의 제작사양 (제9조 관련)

 ○ 용량종류 : 10ℓ, 20ℓ

별지 제3호서식(삭제 2002.12.30)

이 별표는 첨부 파일이 제공되지 않았습니다.

별표 4(삭제 2000.4.10)

〔별표 4〕(삭제 2000.4.10)

별지 제4호서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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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5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5〕(개정 2002.9.25)
 쓰레기봉투 가격의 산정방법(제21조제2항 관련)

(주) 
 ① ℓ당 처리비용 = ㉮ 총처리비용(원) ÷ ㉯ 년간 사용된 봉투 총용량
 ㉮ 총처리비용(원) = 연간 소요된 생활폐기물의 총수집․운반․처리비용
 ※ 처리비용 항목에서 재활용품 수거비용, 가로청소 인건비등은 제외
 ㉯ 년간 사용된 봉투 총용량 = 유상, 무상, 공공용 봉투등 사용된 총 용량
 
 ② 주민부담율 = 주민들이 실제 배출한 쓰레기의 수집․운반 및 소각․매 립 등 처리에 소요된 비용중 주민이 부담하는 비용을 산정하는 비율로서
 봉투최종판매가격 산정시에는 목표치 적용 
 - 총 봉투판매금액과 무상지급 및 공공용 봉투의 판매가격 환산금액을 합산 한 것을 상기 처리비용으로 나누어 산정 【(총 봉투판매금액+무상,공공용 봉투 사용량을 판매금액으로 환산한 금액)÷(생활쓰레기 수집․운반․처 리비용+무상지급 봉투 및 공공용 봉투 쓰레기 수집․운반․처리비용+재
 활용품 분리선별 후 발생된 쓰레기 수집․운반․처리비용)】
 ③ 봉투제작비 = 쓰레기봉투 용량별 제작단가를 적용
 ④판매수수료 = 봉투판매소의 판매수수료 요율은 9%를 기준으로 적용하되 유사상품의 판매수수료와 비교, 검토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된 경우 조정가능 【(ℓ당 처리비용 X 봉투용량(ℓ) X 주민부담율 + 봉투제작비) X 판매수 수료 요율】÷ (1 - 판매수수료 요율)

별지 제5호서식

1① 일련번호② 관할구청② 관할구청② 관할구청
운반자③ 상 호④ 허가번호④ 허가번호
운반자⑤ 소 재 지(전화번호 : - )(전화번호 : - )(전화번호 : - )(전화번호 : - )(전화번호 : - )(전화번호 : - )(전화번호 : - )
운반자⑥ 차량번호⑦ 운반일자⑦ 운반일자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
운반자⑧ 운반장소
운반자⑨ 폐기물종류⑩ 위 탁 량⑩ 위 탁 량⑩ 위 탁 량kgkg
처리자⑪ 상 호⑫허가(신고)번호⑫허가(신고)번호⑫허가(신고)번호⑫허가(신고)번호
처리자⑬ 시설소재지(전화번호 : )(전화번호 : )(전화번호 : )(전화번호 : )(전화번호 : )(전화번호 : )(전화번호 : )
처리자⑭ 시 설 명⑮ 반입일자⑮ 반입일자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
처리자처리방법반 입 량반 입 량kgkgkg
확인운 반 자운 반 자운 반 자운 반 자처 리 업 소처 리 업 소처 리 업 소처 리 업 소
확인직 위: 성 명: (인)직 위: 성 명: (인)직 위: 성 명: (인)직 위: 성 명: (인)직 위: 성 명: (인)직 위: 성 명: (인)직 위: 성 명: (인)직 위: 성 명: (인)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5호서식〕(신설 2007.5.10)
(앞 쪽)
공사장생활폐기물인계서
〈녹색〉

(뒷 쪽)
<작성요령>
1. 작성대상
 ○ 보관장소에 보관된 공사장생활폐기물을 수집․운반, 처리하는 자
2. 작성시 유의사항
 가. 사실대로 정확하게, 쉽게 읽을 수 있도록 분명하게 기재할 것
 나. 빈칸이 없도록 모두 기재할 것
3. 업소별 기재항목
 가. 운반자는 공사장생활페기물인계서의 운반자 해당사항을 기재하여 확인․서명하고, 처리자에게 인계서와 함께 공사장생활폐기물을 인계합니다.
 나. 처리자는 인계서 처리자란의 해당사항을 기재하고 처리되는 폐기물의 종류 및 양을 확인한 다음 확인․서명한 후 인계서 사본 1부를 보관하고 원본을 운반자에게 돌려줍니다
4. 항목별 기재요령
 가. ① 번호 : 공사장생활폐기물보관장소를 지정받은 자별로 공사장생활폐기물인계서 작성시마다 일련번호 부여하여 기재
 나. ② 관할 시․군․구청 : 관할 시․군․구청 명을 기재
 다. ③, ④, ⑤ : 건설폐기물처리업 허가증에 기재되어 있는 상호, 허가번호 및 소재지를 기재
 라. ⑥ 차량번호 : 당해 공사장생활폐기물을 수집․운반하는 차량번호를 기재
 마. ⑦ 운반일자 : 당해 공사장생활폐기물을 수집․운반한 일자를 기재
 바. ⑧ 운반장소 : 당해 공사장생활폐기물을 운반하는 장소를 기재
 사. ⑨ 폐기물종류 : 위탁되는 공사장생활폐기물의 종류를 기재하되, 여러 가지 폐기물이 혼합되어 위탁되는 경우에는 해당되는 종류를 나열하여 모두 기재
 아. ⑩ 위탁량 : 운반자에게 위탁하는 공사장생활폐기물의 양을 kg 단위로 기재
 자. ⑪, ⑫, ⑬ : 건설폐기물처리업 허가증에 기재되어 있는 상호, 허가번호 및 소재지를 기재
 차. ⑭, : 당해 공사장생활폐기물을 처리하는 시설의 명칭 및 처리방법을 기재
 카. ⑮, : 당해 공사장생활폐기물을 운반자로부터 반입받은 일자 및 반입량을 기재
 타. 확인 : 운반자 및 처리업소는 공사장생활폐기물의 수집․운반시 기재사항을 확인하고 서명

[별표 6] 삭제 <2017.12.29.>

〔별표 6〕 삭제 2017.12.29.

별지 제6호서식

일련번호반 입 내 역반 입 내 역반 입 내 역반 입 내 역반 입 내 역반 입 내 역반 입 내 역반 입 내 역반 입 내 역처리업소 운반․인계 내역처리업소 운반․인계 내역처리업소 운반․인계 내역처리업소 운반․인계 내역처리업소 운반․인계 내역처리업소 운반․인계 내역처리업소 운반․인계 내역보관량 (kg)비 고
일련번호반입일자배출자배출장소수집운반업소명수집운반차량번호폐기물 종 류반 입 량(kg)반 입 량(kg)운반자 확 인인계서 번호운반일자처리업소명처리업소 소재지업 종운반․인계량(kg)운반․인계량(kg)보관량 (kg)비 고
일련번호반입일자배출자배출장소수집운반업소명수집운반차량번호폐기물 종 류당일(kg)누계(kg)운반자 확 인인계서 번호운반일자처리업소명처리업소 소재지업 종당일(kg)누계(kg)보관량 (kg)비 고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6호서식〕(신설 2007.5.10)
공사장생활폐기물 반입 및 운반․인계대장
 (보관장소명 : )

〈 작성요령 〉
 1. 공사장생활폐기물을 반입받거나 처리업소 등에 인계시마다 일자별․처리업소별로 구분하여 작성하여야 함
 2. 반입량 및 운반량 누계는 매월 말일을 기준으로 마감처리하여야 하며, 연말에 최종 마감처리

별표 7

이 선 위는 봉투를 묶는 부분입니다.이 선 위는 봉투를 묶는 부분입니다.
사업장생활폐기물 전용봉투(100ℓ) 배출자 : 수집·운반자 : ◎◎ 산업 (전화 : ) 제작업체 고유번호 또는 품질인증표시사업장생활폐기물 전용봉투(100ℓ) 배출자 : 수집·운반자 : ◎◎ 산업 (전화 : ) 제작업체 고유번호 또는 품질인증표시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7](신설 2006.1.13)
사업장생활폐기물전용봉투 제작방법
 1. 규 격 : 30ℓ, 50ℓ, 100ℓ
 2. 색 상 : 엷은 녹색(투명)
 3. 재 질 : 고밀도 PE
 4. 봉투의 도안

별지 제7호서식

일련 번호배 출 자배 출 자배 출 자배 출 자수집․운반 내역수집․운반 내역수집․운반 내역수집․운반 내역수집․운반 내역수집․운반 내역처 리 내 역처 리 내 역처 리 내 역처 리 내 역비 고
일련 번호성 명 (상 호)배출장소폐기물종류발생량 (kg)운반일자업 소 명차량번호운반량 (kg)운반자 확 인처리업소 확 인처리일자처리방법처리량 (kg)처리자 확 인비 고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7호서식〕(신설 2007.5.10)
공사장생활폐기물 반입 및 처리대장
 (처리업소명 : )

별표 8

〔별표 8〕(신설 2007.5.10)
건설폐기물에 관한 기준으로 수집․운반․보관․처리하는 구체적 기준(제7조의2 관련)
1. 공사장생활폐기물 보관장소 지정
 가. 구청장은 공사장생활폐기물을 건설폐기물에 관한 기준 및 방법으로 수집․운반․보관․처리하고자 하는 경우 폐기물의 운반거리, 발생량 등을 고려한 적정한 보관장소를 지정할 수 있음
 (1) 공사장생활폐기물을 수집․운반하는 자가 적재능력이 작은 차량으로 공사장생활폐기물을 수집하여 적재능력이 큰 차량으로 옮겨 싣기 위하여 필요한 보관장소
 (2) 공사장생활폐기물 처리장소까지의 운반거리가 멀어 최초로 수집․운반한 자가 수집한 공사장생활폐기물을 처리장소까지 운반할 수 없는 경우 동 폐기물을 임시로 보관할 수 있는 장소
 나. 구청장은 건설폐기물수집․운반업자가 승인받은 임시보관장소를 공사장생활폐기물 보관장소로 지정할 수 있음
 (1) 건설폐기물 수집․운반업을 득한 자가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관련규정에 따라 승인받은 임시보관장소를 공사장생활폐기물 보관장소로 지정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공사장생활폐기물을 보관할 수 있는 장소를 확보하여야 함
 (2) 건설폐기물수집․운반업자는 승인받은 임시보관장소를 공사장생활폐기물 보관장소로 지정받고자 하는 경우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조제4항의 규정에 따라 변경승인을 받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함
 (3) 구청장이 건설폐기물수집․운반업자의 임시보관장소를 공사장생활폐기물 보관장소로 지정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건설폐기물과 별도 보관할 수 있는 장소 확보 등 공사장생활폐기물 수집․운반 기준 준수가능 여부 등을 확인한 후 지정하여야 함
2. 공사장생활폐기물의 인계 및 관리
 가. 건설폐기물처리업자가 공사장생활폐기물을 수집․운반․보관․처리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공사장생활폐기물의 처리흐름, 처리량 및 처리방법 등의 파악이 가능하도록 공사장생활폐기물 인계서 작성 및 관리대장을 기록․유지하여야 함
 (1) 공사장생활폐기물인계서(별지 제5호서식)는 임시보관장소를 지정 받은 자가 처리업소로 인계시 운반자, 운반량, 처리자 등을 기재
 ○ 공사장생활폐기물인계서에 일련번호를 부여하여 동 폐기물 인계시 마다 작성하여 보관․관리
 (2) 수집․운반자가 공사장생활폐기물을 보관장소 또는 처리업소에 운반시 각각 비치된 대장(별지 제6호․7호서식)에 배출자, 발생량(운반량) 등을 기재․확인하여야 함
 (3) 보관장소를 지정 받은 자는 폐기물을 반입 받거나 처리업소에 인계 할 때마다 공사장생활폐기물 반입 및 운반․인계대장(별지 제6호서식)에 기재․관리
 (4) 처리업소는 폐기물을 반입 받거나 반입 받은 폐기물을 처리할 때마다 공사장생활폐기물 반입 및 처리대장(별지 제7호서식)에 기재․관리
3. 공사장생활폐기물 인계시기, 절차 등
 가. 최초로 수집․운반하는 자가 지정받은 보관장소로 운반하는 경우
 (1) 운반자는 공사장생활폐기물을 수집․운반하여 지정받은 보관장소에 공사장생활폐기물을 인계한다.
 (2) 운반자는 보관장소에 비치된 공사장생활폐기물 반입 및 운반․인계대장(별지 제6호서식)에 기재한다.
 (3) 보관장소를 지정받은 자는 공사장생활폐기물 반입 및 운반․인계대장의 폐기물 반입내역을 확인한다.
 나. 최초로 수집․운반하는 자가 처리업소에 운반하는 경우
 (1) 운반자는 공사장생활폐기물을 수집․운반하여 처리업소에 공사장생활폐기물을 인계한다.
 (2) 운반자는 처리업소에 비치된 공사장생활폐기물 반입 및 처리대장(별지 제7호서식)에 배출자 성명, 운반일자, 배출량(운반량) 등을 기재한다.
 (3) 처리업소는 공사장생활폐기물 반입 및 처리대장의 폐기물 운반내역을 확인한다.
 다. 보관장소를 지정받은 자가 반입 받은 공사장생활폐기물을 처리하는 경우
 (1) 공사장생활폐기물인계서(별지 제5호서식)의 운반자 해당란을 기재하여 확인․서명하고, 처리자에게 인계서와 함께 공사장생활폐기물을 인계한다.
 ○ 공사장생활폐기물 반입 및 운반․인계대장(별지 제6호서식)에 처리업소 인계내역을 기재한다.
 (2) 처리자는 인계서 처리자란의 해당사항을 기재하고 처리되는 폐기물의 종류 및 양을 확인한 다음 서명한 후 인계서 사본 1부를 보관하고 원본을 운반자에게 돌려준다.
 ○ 공사장생활폐기물 반입 및 처리대장(별지 제7호서식)에 반입내역을 기재한다.
4. 공사장생활폐기물의 수집․운반․보관․처리 기준 및 방법
 가. 공사장생활폐기물은 공사장생활폐기물 외의 폐기물과 혼합하여 수집․운반․보관하여서는 아니됨
 ○ 건설폐기물처리업자가 건설폐기물과 공사장생활폐기물을 수집․운반하고자 하는 경우 동일한 차량으로 혼합하여 수집․운반하여서는 아니됨
 나. 동일 차량에 공사장생활폐기물과 공사장생활폐기물 외의 물건을 함께 싣지 아니하여야 함. 다만, 공사장생활폐기물의 수집․운반에 필요한 장비 등은 그러하지 아니함
 다. 공사장생활폐기물을 적정하게 처리 또는 보관할 수 있는 장소 외의 장소로 운반하지 아니할 것. 다만, 공사장생활폐기물을 지정받은 보관장소에 보관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함
 라. 공사장생활폐기물을 지정받은 보관장소에 보관하는 경우 건설폐기물과 혼합되지 않도록 구획하여 별도의 공사장생활폐기물 보관장소에 보관하여야 함
 마. 공사장생활폐기물 보관장소로 지정 받은 자는 반입된 공사장생활폐기물을 폐콘크리트․폐목재․폐합성수지․폐금속류 등의 종류별로 재활용 가능성, 소각가능성 여부 등에 따라 구분하여 그 종류별 처리방법에 따라 보관․처리하여야 함
 바. 공사장생활폐기물을 수집․운반, 보관 중 공사장생활폐기물이 흩날리거나 흘러내리지 아니하도록 덮개 등을 설치할 것
 사. 침출수가 발생할 우려가 있는 공사장생활폐기물을 보관하는 경우에는 외부로부터 지표수가 흘러 들어가지 아니하도록 그 주변에 배수로 등을 설치할 것
5. 공사장생활폐기물 관리대장 등 관리 및 지자체 보고
 가. 보관장소를 지정 받은 자 및 처리업소는 인계서(별지 제5호서식) 및 관리대장(별지 제6호․제7호서식)을 작성한 날로부터 3년간 보관하여야 함
 나. 보관장소를 지정 받은 자 및 처리업소는 매월 구청장에게 폐기물 운반 및 처리결과(별지 제6호․7호 서식)를 익월 5일까지 보고하여야 함

별지 제8호서식

대 형 폐 기 물 배 출 신 고 서대 형 폐 기 물 배 출 신 고 서대 형 폐 기 물 배 출 신 고 서대 형 폐 기 물 배 출 신 고 서대 형 폐 기 물 배 출 신 고 서대 형 폐 기 물 배 출 신 고 서처리기한
대 형 폐 기 물 배 출 신 고 서대 형 폐 기 물 배 출 신 고 서대 형 폐 기 물 배 출 신 고 서대 형 폐 기 물 배 출 신 고 서대 형 폐 기 물 배 출 신 고 서대 형 폐 기 물 배 출 신 고 서즉시
신고인성명전화번호
신고인주소
대형폐기물품명수량크기수수료배출신고필증 번호비고
대형폐기물
대형폐기물
대형폐기물
대형폐기물
대형폐기물
대형폐기물배출예정일배출장소
대형폐기물수수료 합계수수료 확인필
대형폐기물 배출을 위하여 위와 같이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고인 : (서명) 광주광역시북구청장 귀하대형폐기물 배출을 위하여 위와 같이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고인 : (서명) 광주광역시북구청장 귀하대형폐기물 배출을 위하여 위와 같이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고인 : (서명) 광주광역시북구청장 귀하대형폐기물 배출을 위하여 위와 같이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고인 : (서명) 광주광역시북구청장 귀하대형폐기물 배출을 위하여 위와 같이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고인 : (서명) 광주광역시북구청장 귀하대형폐기물 배출을 위하여 위와 같이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고인 : (서명) 광주광역시북구청장 귀하대형폐기물 배출을 위하여 위와 같이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고인 : (서명) 광주광역시북구청장 귀하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8호서식〕

[별표9] 폐기물보관시설(용기) 설치에 관한 기준

구 분설 치 기 준
공 동 주 택 (단, 30세대 이상)재활용품 보관시설
다 가 구 주 택 (단, 9가구이상 거주할 수 있는 곳)건축물당 1조 [동(棟)별로 구분되어 있는 경우 동(棟)당 1조]
업무시설 중 일반 업무시설로 분류되는 오피스텔건축물당 1조 [동(棟)별로 구분되어 있는 경우 동(棟)당 1조]
대형건물(1,000㎡이상)○ 건축연면적 1,000㎡이상~3,000㎡미만 - 3.3㎡이상 확보 또는 그에 상응하는 보관용기 설치 ○ 건축연면적 3,000㎡이상~6,000㎡미만 - 5.0㎡이상 확보 또는 그에 상응하는 보관용기 설치 ○ 건축연면적 6,000㎡이상 - 6.6㎡이상 확보 또는 그에 상응하는 보관용기 설치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9〕
폐기물보관시설(용기) 설치에 관한 기준 (제18조 관련)
1. 설치대상
 가. 30세대 이상 공동주택 및 대형건물(연면적 1,000㎡ 이상)
 나. 다가구주택 중 9가구 이상 거주 할 수 있는 곳
 다. 업무시설 중 일반 업무시설로 분류되는 오피스텔
2. 설치수량 : 보관용기 1조 5종 분류(종이, 병, 캔, PET, 플라스틱), 지역여건에 따라 조정
3. 설치기준

 ※ 종이류함은 신문용지ㆍ골판지ㆍ복사용지(인쇄용지 포함)등 구분 보관
4. 관련부서 협조사항
 가. 주택건설 사업계획승인 및 사용승인 시 주관 과에서 설치기준 사전협의
 나. 건축허가 사용승인 신청 시 폐기물보관시설(용기)은 공사 감리자가 설치완료 사진을 승인부서에 제출
 다. 공동주택 사용승인 협의 시 현장 확인하여 설치기준 적합여부 검토 후 통보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폐기물관리법」, 같은 법 시행령 및 같은 법 시행규칙과 「광주광역시 폐기물관리와 자원재활용촉진 조례」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전문개정 2024. 11. 5.]

제2조(용어의 정의)

제2조(용어의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1. "생활 폐기물"이라 함은「폐기물관리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2호에 따른 사업장폐기물외의 폐기물을 말한다. (개정 2010.2.26, 2024. 11. 5.)2. "사업장 폐기물"이라함은 법 제2조제3호 및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2조에 따른 사업장에서 발생되는 폐기물을 말한다. (개정 2010.2.26, 2024. 11. 5.)3. “대형폐기물”이라 함은「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제13호에 따른 가정 또는 사업장 등에서 배출되는 가구, 가전제품, 생활용품, 사무용기자재 등 개별 계량과 품명 식별이 가능한 폐기물로서 별표 1에 정한 품목을 말한다.(개정 2012.11.05.,2021.2.5., 2024. 11. 5.)4. "재활용가능자원"이라 함은 폐기물중 「광주광역시 북구 종량제봉투 관리에 관한 조례」 제2조 및 제3조에 따른 종량제봉투에 담지 아니하고 구청장이 정하는 방법에 따라 분리 배출하여야 하는 폐기물로서 "별표2"에서 정한 품목 또는 구청장이 정한 품목을 말한다. (개정 2010.2.26, 2012.3.2., 2021.2.5., 2024. 11. 5.)5.(삭제 1998.12.1)6. “사업장 생활 폐기물”이라 함은 사업장 일반 폐기물 중 영 제2조 제1호부터 제5호에 따른 시설의 운영으로 배출되는 사업장 배출시설계 폐기물 외의 폐기물과 영 제2조제7호에 따른 사업장 생활계 폐기물로서 생활 폐기물과 성상이 유사하여 생활 폐기물의 기준 및 방법으로 수집ㆍ운반ㆍ보관ㆍ처리할 수 있는 폐기물을 말한다.(신설 2006.1.13) (개정 2010.2.26)7. “공사장 생활 폐기물”이라 함은 생활 폐기물 중 일련의 공사ㆍ작업 등으로 인하여 5톤 미만 발생되는 폐기물을 말한다.(신설 2006.1.13)

제3조(적용범위)

제3조(적용범위) 이 조례는 법 제2조제2호, 제3호에 해당하는 폐기물로서 구청장이 관할하는 구역 안에서 적용한다.

제4조(폐기물의 적정처리를 위한 조치)

제4조(폐기물의 적정처리를 위한 조치) 구청장은 법 제4조제1항에 따른 폐기물 처리의 능률적 수행에 필요한 인력, 장비, 위생적 처리시설 및 예산 등을 확보하여 관할 구역안에서 폐기물이 적정하게 처리되도록 하여야 하며, 폐기물의 수집·운반·처리방법의 개선 및 관계인의 자질향상과 주민의 청소의식 함양을 위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10.2.26)

제5조(청결유지)

제5조(청결유지)토지.건물의 소유자.점유자 또는 관리자는 그가 소유.점유 또는 관리하고 있는 토지.건물의 청결을 유지토록 하여야 하며, 구청장이 정하는 계획에 따라 청소를 실시하여야 한다.(전문개정 2002.2.25)

제5조의2(청결유지 조치)

제5조의2(청결유지 조치)① 구청장은 토지·건물의 소유자·점유자 또는 관리자가 청결을 유지하지 아니하는 경우 1개월의 범위내에서 청결을 유지토록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다. 다만, 이행기간의 연장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1개월의 범위 내에서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② 제1항의 규정에 따른 조치를 명하여야 하는 대상행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개정 2012.11.05.)1. 구청장이 정하는 계획에 따라 대청소를 실시하지 아니하여 청결을 유지하지 아니하는 행위2. 토지·건물에 쓰레기를 적치 또는 방치하여 주변환경을 훼손하는 행위3. 토지·건물에서 기구·장치를 이용하여 쓰레기를 무단 소각하거나, 노천 소각하는 행위4. 기타 구청장이 청결을 유지하지 아니하는 행위로 판단하여 정하는 행위 (본조신설 2002.02.25)

제5조의3(청결유지 이행)

제5조의3(청결유지 이행)① 제5조의2제1항에 따른 청결유지 조치명령을 받은 토지·건물의 소유자·점유자 또는 관리자가 이행기간 안에 명령을 이행한 경우에는 이행한 날로부터 7일 이내에 이행사항을 구청장에게 통지하여야 한다.(개정 2012.11.05.)② 토지·건물의 소유자·점유자 또는 관리자가 이행기간 안에 조치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이행기간 완료일로부터 15일 이내에 과태로 처분과 필요한 조치를 다시 명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02.02.25)

제5조의4(청결유지 책임제 도입·시행)

제5조의4(청결유지 책임제 도입·시행) 구청장은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등에 따른 각종 집회, 시위, 행사 등이 추진될 예정인 경우에는 관계 법률에 따른 허가나 신고수리 시에 동 집회나 행사 등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생활폐기물을 행사들의 추진 주체가 수거하도록 조치하여 행사장소의 청결을 유지하여야 한다.(신설 2012.3.2.)

제6조(생활 폐기물 관리 제외 지역의 지정)

제6조(생활 폐기물 관리 제외 지역의 지정) 구청장은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제15조제1항에 따라 생활 폐기물을 처리하여야 하는 구역에서 제외할 수 있는 지역을 지정하는 경우에는 기간, 지역 등 필요한 사항을 고시하여야 하며, 자체처리를 할 수 없는 생활 폐기물은 적환장을 이용 별도 보관토록 하여 수시 처리할 수 있도록 편의를 제공하여야 하며, 수거경비는 실비로 징수할 수 있다. (개정 2010.2.26, 2012.3.2, 2012.3.2., 2024. 11. 5.)

제7조(생활 폐기물의 배출방법 등)

제7조(생활 폐기물의 배출방법 등)① 법 제14조에 따라 생활 폐기물을 배출하고자 하는 자는 구청장이 제작한 규격봉투(이하 "종량제봉투" 라 한다)에 담아 묶은후 지정된 시간·장소 또는 용 기에 이를 배출하여야 한다. 단, 봉투용량을 초과하여 배출하면 안된다. (단서신설 2000.4.10) (개정 2010.2.26, 2012.3.2.)② (삭제 98.12.1)③ 연탄재 또는 대형폐기물은 구청장이 지정하는 장소 또는 용기에 배출하여야 한다.④ 재활용가능자원은 구청장이 정하는 분리배출 방법에 따라 분리하여야 구청장이 정하는 장소 또는 용기에 배출하여야 한다.(개정 2021.2.5.)⑤ 구청장은 제1항부터 제3항에 따른 폐기물을 효율적으로 처리하기 위하여 각 종류별 수거일 ·배출장소·배출용기, "별표 1"에서 정한 대형폐기물 수수료의 납부방법·절차 및 "별표2"에서 정한 재활용가능자원의 품목별 배출요령 등을 정할 수 있다. (개정 2010.2.26, 2012.3.2., 2021.2.5.)⑥ 구청장은 재활용품 수집제고 및 폐기물 감량을 위해 재활용 가능자원의 수집량에 따른 장려금ㆍ보상금 등을 지급할 수 있다. 지급대상자는 배출자, 수집자, 처리자로 구분하여 지급할 수 있다. 단 수집자는 구청 선별창고, 재생공사, 민간수집상 통지분을 말한다.(개정 2012.11.05., 2017.12.29.)⑦ 생활 폐기물의 배출시간은 일몰후 ~ 일몰전(20:00 ~ 익일06:00)으로 하고, 지정된 시간에 배출토록 하여야 한다.(신설 2002.9.25)

제7조의2(공사장 생활 폐기물 처리 등)

제7조의2(공사장 생활 폐기물 처리 등)① 공사장 생활폐기물을 배출하는 자(최초로 공사의 전부를 도급 받은 자를 포함한다)는 공사장 생활폐기물 임시보관장소 또는 처리업소로 운반할 수 있으며, 건설폐기물처리업자가 공사장 생활 폐기물을 수집ㆍ운반ㆍ보관ㆍ처리하는 경우에는 건설폐기물에 관한 기준으로 수집ㆍ운반ㆍ보관ㆍ처리할 수 있다. <개정 2017.12.29.>② 제1항의 규정에 따른 건설폐기물에 관한 기준은 별표 8과 같으며, 별표 8에서 규정되지 않은 건설폐기물에 관한 기준과 방법은「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13조 및 제13조의2에 따른다. (개정 2012.11.05., 2017.12.29.)[본조신설 2006.1.13]

제7조의3(폐기물 배출의 무게제한)

제7조의3(폐기물 배출의 무게제한) 생활폐기물 배출자는 제7조제1항의 경우 50리터 이상 일반용 종량제봉투로 배출 시 압축기를 사용하여 배출하여서는 아니되며, 종량제봉투 무게 상한을 50리터는 13킬로그램 이하, 75리터는 19킬로그램 이하로 제한한다.(개정 2019.12.31., 2024. 11. 5.)[본조신설 2017.12.29.]

제8조(생활폐 기물의 적정배출을 위한 조치)

제8조(생활폐 기물의 적정배출을 위한 조치)① 구청장은 제7조에 따른 생활 폐기물의 배출방법 등을 관할구역의 주민에게 홍보· 계도하여 생활 폐기물이 적정하게 배출될 수 있도록 유도하여야 한다. (개정 2010.2.26)② 구청장은 제7조에 따른 생활 폐기물의 배출방법등에 따라 배출되지 아니한 폐기물에 대하여는 수거를 지연하거나 해당 폐기물을 배출한 자에 대하여 법 제68조에 따라 과태료를 부과한다. (개정 2012.11.05., 2017.12.29.)

제9조

제9조 <삭제 2012.3.2.>

제10조

제10조 <삭제 2012.3.2.>

제11조

제11조 <삭제 2012.3.2.>

제12조

제12조 <삭제 2012.3.2.>

제13조

제13조 <삭제 2012.3.2.>

제14조

제14조 <삭제 2012.3.2.>

제15조(불특정 다수인이 이용하는 장소에 대한 조치)

제15조(불특정 다수인이 이용하는 장소에 대한 조치)① (삭제 2012.3.2)② 구청장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장소로서 관리주체가 있는 경우에는 해당 관리주체에게, 관리주체가 없는 경우에는 구청장이 등산로·유원지·공원 등에 폐기물 보관용기를 설치하고 이의관리 및 행락객에 대한 홍보 등의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개정 2012.11.05.)1.유원지(「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도시계획시설로 결정된 유원지 또는 자연 발생적인 유원지를 포함한다.(개정 2012.11.05.)2.공원(「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원 또는 「자연공원법」에 따른 공원을 포함한다)(개정 2012.11.05)3. 기타 등산로 등 불특정 다수인이 이용하는 장소로서 구청장이 정하는 장소(2012.3.2.)

제16조(삭제 2012.3.2.)

제16조 (삭제 2012.3.2.)

제17조(생활폐기물의 처리대행)

제17조(생활폐기물의 처리대행)① 구청장은 법 제14조제2항에 따른 폐기물의 처리를 대행하게 할 경우에는 수집·운반은 법 제25조제5항제1호에 따른 폐기물 수집ㆍ운반업자에게 처분은 같은 조 제2호,제3호에 따른 폐기물 중간처분업자 및 최종처분업자에게 하여야 한다.(개정 2002.12.30, 2010.2.26, 2012.3.2.)② 제1항에 따른 대행계약내용에 포함할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0.2.26.)1. 대행구역,소요물량,대행기간2. 수집·운반·처리방법(차량진입 불가지역에 대한 운반방법 포함)3. 수집·운반·처리에 투입하여야 할 인력·장비의 규격 및 수량4. 차고지 및 사무소의 소재지5. 계약해지에 관한 사항6. 기타 구청장이 필요다고 인정한 사항③ 제1항에 따른 폐기물의 처리를 대행하게 할 때에는 구청장은 폐기물 처리에 소요되는 실비를 해당 폐기물 수집·운반.처분업자 또는 폐기물처리업자(이하"폐기물처리업자"라 한다)에게 지급하여야 한다.(개정 2002.12.30, 2010.2.26, 2012.3.2.)④ 제1항에 따라 폐기물 처분을 대행하게 할 경우에는 수집·운반·처분 구역별 대행업체 지정사항을 공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0.2.26, 2012.3.2.)⑤ 제3항에 따른 대행수수료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당월 25일한 지급한다. (개정 2010.2.26.)⑥ 제1항에 따른 대행자는 법ㆍ영ㆍ규칙ㆍ「광주광역시 폐기물관리와 자원재활용촉진 조례」 및 이 조례 등 관계법규에서 정한 규정과 구청장의 폐기물처리에 관한 조치명령을 준수하여야 한다. (개정 2010.2.26., 2024. 11. 5.)

제17조의2(대형 폐기물의 처리대행)

제17조의2(대형 폐기물의 처리대행)① 구청장은 주민의 편의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 관할구역 안에서 배출되는 대형폐기물을 법 제25조제3항에 따라 폐기물 처리업의 허가 받는 자(이하 이조에서"대형폐기물 처리업자"라 한다)를 지정하여 수집.운반 또는 처리를 대행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0.2.26.)② 제1항에 따라 대형폐기물 처리업자로 하여금 대행하게 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대행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개정 2010.2.26.)1. 대행구역 및 기간2. 대형폐기물 배출량 및 수집.운반.처리방법3. 수집·운반·처리에 투입하여야 할 인력·장비의 규격 및 수량4. 차고지 및 사무소의 소재지5. 대형폐기물 배출이 많은 토·일요일·공휴일의 수집·운반·처리방법6. 대형폐기물 처리에 필요한 집하장 위치 및 면적에 관한 사항7. 계약해지에 관한 사항8. 기타 구청장이 필요다고 인정한 사항(본조신설 2002.12.30)

제17조의3(생활폐기물 수집ㆍ운반 관련 안전기준 등)

제17조의3(생활폐기물 수집ㆍ운반 관련 안전기준 등) 구청장 또는 생활폐기물 수집ㆍ운반 대행업체는 법 제14조의5 및 규칙 제16조의3에 따른 안전기준을 준수하여야 한다. 다만, 규칙 제16조의3제2항제3호 각 목 외의 부분 단서에서 조례로 정한 사유에 해당되는 경우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주간작업의 예외가. 주간작업으로 인해 주민 생활에 불편이 예상되는 경우나. 그 밖에 폐기물의 시급한 처리 등을 위해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2. 3인 1조 작업의 예외가. 민원처리 목적의 폐기물 처리 기동반 작업나. 1.5톤 미만 차량 또는 기계적 수거장치 부착 차량(자동 상차장치 부착 차량, 집게차량, 암롤차량 등)을 이용하여 생활폐기물을 수집ㆍ운반하는 경우다. 작업하는 사람에 의한 폐기물 상차작업이 없는 적환 및 운반 작업을 하는 경우라. 운전하는 사람이 수거에 참여하여 사실상 수거원이 2인 이상이 되는 경우마. 그 밖에 구청장이 폐기물의 종류, 수집ㆍ운반 차량의 특수성 및 작업환경 등을 고려하여 2인 이하의 인원이 작업하는 것이 효율적이라고 판단하는 경우.[본조신설 2024. 11. 5.]

제18조(생활 폐기물 배출자의 처리협조 등)

제18조(생활 폐기물 배출자의 처리협조 등)① 생활폐기물 배출자는 법 제15조제2항에 따라 스스로 처리할 수 없는 생활.대형폐기물을 종류·성상별로 분리하여 보관 하여야 한다. (개정 2010.2.26.)② 구청장은 생활 폐기물 배출자로 하여금 매립용, 소각용, 음식물쓰레기, 재활용가능자원, 대형폐기물로 분리 배출토록 할 수 있으며, 지역에 따라 시행시기를 조정할 수 있다. (개정 2021.2.5.)③ 제1항에 따라 분리.보관한 대형폐기물을 배출하고자 하는 자는 폐기물처리업자에게 전화 또는 구두 및 인터넷으로 신고하여야 한다. 이 경우 대형폐기물배출자는 폐기물처리업자가 지정하는 장소 또는 시간에 배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0.2.26.)④ 재활용 폐기물배출자는 배출전에 구청장이 정한 분리품목과 방법에 따라 분리배출을 하여 쓰레기 감량에 노력하여야 하며 폐기물 보관시설 및 용기의 구체적인 설치기준은 별표9에 따른다. 단, 분류품목은 9종(종이, 병, 캔, 플라스틱, 투명 패트병, 스치로폼, 비닐, 영농폐기물, 전지류)으로 하고, 재활용품 보관시설 및 보관용기 설치는 5종(종이, 병, 캔, 플라스틱, 투명 패트병)으로 하며, 지역여건에 따라 분류품목을 조정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02.12.30) (개정 2010.2.26., 2020.5.29., 2021.2.5.)

제19조(공중용 폐기물 보관용기 설치 및 관리)

제19조(공중용 폐기물 보관용기 설치 및 관리) 공중용 폐기물 보관용기의 설치 및 관리는 다음 각 호와 규정에 따라 시행하여야 하며 "별지 제1호 서식"의 대장을 비치 관리하여야 한다.1. 공중용 폐기물 보관용기는 도로, 공원 등의 지역여건에 맞도록 간격을 유지하여 설치하고 구간별로 유지 관리하여야 한다.2. 파손 또는 오손된 공중용 폐기물보관용기는 즉시 교체 보수하여 이용하는데 불편이 없도록하고 주위의 미관을 저해하지 않도록 유지 관리하여야 한다.3. (삭제 2001.01.10)

제20조(사업장 폐기물의 처리)

제20조(사업장 폐기물의 처리)① 법 제17조제1항 규정의 사업장 폐기물 배출자가 사업장 폐기물(지정폐기물 제외) 을 광주광역시 북구 관할구역내에서 매립 처리하고자 할 경우에는 소각, 파쇄, 중화, 압출, 재활용등 중간처리과정을 거쳐 최대한 감량화한 후 매립시설에 반입하여야 한다. 다만, 구청장이 중간처리가 곤란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할 수 있다. (개정 2010.2.26.)② 사업장생활폐기물은 제7조에 따른 생활폐기물의 배출방법에 따라 배출할 수 있다. (개정 2006.1.13, 2010.2.26.)③ 법 제17조에 따라 사업장폐기물 배출자가 스스로 처리하겠다고 하는 경우에는 자체 수집·운반·처리계획서를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0.2.26.)④ 법 제25조에 따라 폐기물처리업 허가를 받은자가 폐기물 배출자로부터 수집·운반·처리업무를 위탁받아 처리하고자하는 경우에는 그에 소요되는 비용은 폐기물의 종류, 운반거리, 처리여건 등을 감안하여 배출자와 서로 협의에 따라 결정 하여야 하며, 폐기물처리업자는 위탁받은 날부터 5일 이내에 계약서등 관련서류 1부를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2012.11.05.)

제20조의2(사업장 생활계 폐기물 배출자의 배출방법)

제20조의2(사업장 생활계 폐기물 배출자의 배출방법)① 사업장 생활 폐기물은 사업장 생활전용봉투에 담아 배출할 수 있고, 생활 폐기물과 성상이 유사하지 않는 폐기물은 사업장 일반 폐기물의 처리기준에 따라 처리하여야 한다.② 사업장 생활 폐기물 배출자는 폐기물의 배출에 있어 음식물류 폐기물과 재활용품 등 분류배출을 통하여 폐기물 감량화에 노력하여야 한다.[본조신설 2006.1.13]

제20조의3(사업장생활전용봉투의 사용 등)

제20조의3(사업장생활전용봉투의 사용 등)① 사업장생활전용봉투는 배출자가 자체 제작하거나 수집ㆍ운반업체에서 제작하여 공급하되 전용봉투 제작방법은 “별표7”과 같이 한다. 단, 전용봉투 를 변경하고자 할 경우는 구청장과 사전에 협의하여 제작할 수 있다.② 배출자 및 수집ㆍ운반업체는 사업장생활전용봉투의 제작ㆍ공급 및 사용에 있어 사업장생활전용봉투가 규정된 외의 용도로 사용되거나 외부로 유출되는 일이 없도록 필요한 조치 등을 하여야 한다.③ 배출자가 사업장생활전용봉투를 사용하여 배출시는 배출자와 수집ㆍ운반업체의 상호 등을 기재하여야 한다.[본조신설 2006.1.13]

제21조(생활폐기물 처리수수료의 부과·징수)

제21조(생활폐기물 처리수수료의 부과·징수)① 법 제14조제3항에 따른 생활 폐기물의 처리에 관한 수수료(이하"수수료"라 한다)는 다음 각 호와 같이 부과 징수한다 (개정 2010.2.26, 2012.3.2.)1. 연탄제와 재활용가능자원의 수수료는 부과하지 아니한다.(개정 2021.2.5.)2. 대형폐기물의 수수료는 "별표1과" 같으며 대형폐기물을 폐기물처리업자에게 대행하게 할 경우에는 배출자, 배출장소, 배출품목 및 규격, 수수료 등이 기록된 처리대장을 비치하여야 하며 해당수수료를 징수 할 수 있다.(개정 2002.12.30)3. 대형폐기물을 배출하고자 하는 자는 폐기물처리업자 방문시 수수료를 납부하거나 무통장 입금 또는 전재결재로 하여야 한다. 이 경우 배출자가 대행업자에게 수수료를 납부할 때 대행업자는 별지 제4호서식에 따른 영수증을 교부하여야 한다.(개정 2012.11.05.)4. 제1호 및 제2호 이외의 폐기물의 수수료는 일반용봉투의 판매가격으로 한다.5. 쓰레기봉투에 담을 수 없는 폐기물수수료는 별표 1을 참조한다. (신설 2000.4.10) (개정 2010.2.26.)② <삭제 2020.5.29.>③ 구청장은 매년 종량제봉투 가격 현실화를 위하여 전년도 봉투 가격 및 주민부담율을 산정하여 현실화 계획을 수립 추진한다.(개정 2002.9.25, 2012.3.2.)

제21조의2(수수료 등의 부과 취소)

제21조의2(수수료 등의 부과 취소) 대형 폐기물 배출신고자가 배출을 취소(변경)할 경우에는 폐기물 처리업자는 해당 수수료를 지체없이 반환하여야 한다.(개정 2012.11.05.)

제21조의3(수수료 등의 세입처리)

제21조의3(수수료 등의 세입처리) 제21조제1항제2호에 따른 대형폐기물의 수수료 등은 폐기물 처리업자의 수입으로 한다.(본조신설 2002.12.30) (개정 2010.2.26.)

제22조(수수료의 감면)

제22조(수수료의 감면) (삭제 2012.3.2.)

제23조(보고·검사 등)

제23조(보고·검사 등)① 법 제39조에 따라 폐기물관련 사업자에 대하여 필요하고 인정할 때에는 자료제출 또는 보고를 하게 하고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년1회 이상 검사하여 그 결과에 따라 조치하여야 한다. (개정 2010.2.26.)1. 허가 또는 등록여건 구비실태2. 폐기물의 수집·운반·처리의 적정성에 등에 관한 사항3. 폐기물 처리시설의 설치 및 유지관리 실태4. 각종 장부의 기록보존5. 기타 폐기물 처리에 수반되는 업무② 제1항에 따른 폐기물처리업소등에 출입·검사를 행하는 공무원은 그 권한을 표시하는 공무원증 등의 증표를 지니고 이를 관계인에게 내 보여야한다. (개정 2010.2.26.)③ 구청장은 폐기물처리사업의 능률향상을 위하여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범위내에서 폐기물처리업자에게 폐기물처리에 필요한 인력·장비·시설등을 보강 또는 추가 확보토록 명할 수 있다.

제24조(과태료 부과기준 등)

제24조(과태료 부과기준 등) 폐기물관련 과태료 부과기준 징수절차 방법 등은 「폐기물관리법」 및 「질서위반행위규제법」에 따른다.(개정 2012.11.05., 2017.12.29.)

제25조(무단투기 신고 포상금 지급)

제25조(무단투기 신고 포상금 지급) (삭제 2014.7.25)

제26조(삭제 2000.08.21)

제26조 (삭제 2000.08.21)

제27조(업무의 위탁)

제27조(업무의 위탁)① 법 제62조제3항에 따라 폐기물처리시설의 효율적 관리운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규칙 제5조에서 규정한 환경부령이 정한자, 기타 관리능력이 있다고 구청장이 인정하는 자에게 위탁할 수 있다. (개정 2010.2.26.)② 제1항에 따른 수탁자가 시설장비 노후 등 기타 이유로 인하여 이를 중지하고자 하는 때에는 중지 또는 종료가 예상되는 날부터 6개월 이전에 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개정 2012.11.05.)

제28조(시행규칙)

제28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한다.(개정 2012.11.05.)

상위법 근거

  • · 폐기물관리법제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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