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광주통합특별시 북구 공인 조례 시행규칙

규칙 공포 2026-06-30 시행 2026-07-01 일부개정

별표

별표(기관별 종류별 공인관수자)

기 관 별공 인 종 류 별관 수 자
구 청· 구전용 통합특별시장 직인 · 구청장 직인 및 계인 · 민원실전용 구청장 직인 및 계인 · 기타 공인문서담당주사 〃 〃 각부서 업무담당주사
직속기관· 직속기관전용 구청장 직인 · 직속기관의 장 직인 및 계인직속기관의 장 (담당제도가 있는 직속기관은 업무담당주사)
동· 동전용 구청장 직인 · 동중계 민원전용 구청장 직인 · 동장 직인 및 계인 · 민원전용 동장직인동장이 지정한자 〃 〃 민 원 담 당 공 무 원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개정 2026. 6. 30.>
기관별·종류별 공인관수자

별지 제1호서식(공인사전날인승인신청서)

1.사 용 목 적
2.관 계 법 령
3.수 량
5.공 인 명4.사용예정기간
6.비 고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1호 서식]
공 인 사 전 날 인 승 인 신 청 서
분류기호: 시 행 일:
수 신: 발 신:
아래와 같이 공인을 사전 날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첨부 : 견본 1부

별지 제2호서식(인영인쇄사용신청서)

1. 사 용 목 적
2. 관 계 법 령
3. 인 쇄 수 량4. 인쇄업소 및 대표명
5. 공 인 명6. 제 판 규 격원형( ) 축소(1.5)
7. 사 용 기 간8. 반 납 일 시
9. 입회자 직·성명9. 입회자 직·성명9. 입회자 직·성명9. 입회자 직·성명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2호 서식]

별지 제3호서식(관인날인기록부)

년월일분류기호및 금액수 신발 신제 목부 수실 과취급자취급자인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3호 서식]
관 인 날 인 기 록 부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북구 공인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에 따라 비치하고있는 공인의 관수 및 사용에 필요한 세부적인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13.01.10., 2026. 6. 30.)

제2조(공인의 관수자 지정)

제2조(공인의 관수자 지정) 조례 제13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북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지정하는 각 기관의 공인별 관수자는 별표와 같다.(개정 1989.06.30, 1993.07.07)

제3조(공인의 날인)

제3조(공인의 날인)① 임용장, 상장, 허가증등 대외적으로 표시되는 중요문서에는 계인을 날인하고, 시행문이 2매 이상일 때에는 직인으로 간인한다.② 민원업무 분야별 전용공인은 민원문서에만 날인하고 직속기관 및 동 전용 구청장공인은 구 사무의 내부위임사항에 한하여 날인하여야 한다. <개정 2025. 2. 5.>

제4조(공인의 사전날인 및 인쇄)

제4조(공인의 사전날인 및 인쇄)① 규정된 서식으로 사용도가 빈번한 민원서류와 그 밖에 사유로 필요하다고 인정될 경우에는 직인을 사전 날인 또는 인영을 인쇄하여 사용할 수 있다. 단, 수량은 2개월 사용 예정량을 초과할 수 없다.(개정 2013.01.10.)② 제1항에 따라 사전날인 또는 인영을 인쇄하고자 할 때에는 다음 사항을 명시하여 구는 구청장, 직속기관은 직속기관의 장, 동은 동장의 결재를 받아야 한다.(개정 2013.01.10., 2025.2.5.)1. 사전날인 또는 인영 인쇄를 하고자 하는 사유2. 관계법령(명칭 및 조문)3. 매수 및 사용예정기간4. 서식견본③ 인쇄를 할 때에는 업무에 책임있는 공무원을 입회자로 지명하여 지명받은 사람으로 하여금 인쇄현장에 입회하여 사고ㆍ부정 등을 감시 방지케 하며 인쇄를 끝마쳤을 때에는 즉시 원판과 인쇄물을 인계하도록 한다.(개정 2013.01.10.)④ 공인 사전날인 및 인쇄된 문서는 업무주관, 과, 동, 직속기관의 장이 수불 관리하고 이에 대한 모든 책임을 진다. <개정 2025. 2. 5.>

제5조(직인날인 기록)

제5조(직인날인 기록) 문서발송대장에 기록되지 않는 직인날인 시행문서는 "별지 제3호 서식"의 관인 날인기록부에 기록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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