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광주통합특별시 북구 사무인계인수 규칙

규칙 공포 2026-06-30 시행 2026-07-01 일부개정

별표

별표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사 무 인 계 인 수 사 항

 3-1 정·현원표 
 3-2 직급별 정·현원표
 4. 사무 분장표
 5. 역점추진 업무 목록 
 6. 중요 지시사항 목록(대통령, 총리, 장관, 시장 등) 
 7. 중요 미결업무 조서 
 8. 공약사업 중 미결사업 현황 
 9. 요 계속추진대상업무조서 
 10. 기획 및 현안중인 사항 
 11. 소송 계류 중인 사항 
 12. 관인, 공인목록 
 13. 보존문서 목록 
 14. 비밀소유 현황 
 15. 서류 및 장부목록
 16. 관사 비품목록 
 ┌─ 16-1 관사 비품목록 
 ├─ 16-2 사무용 비품목록 
 └─ 16-3 도서목록 
 17. 중요소모품 목록

별지서식

시 정 방 침세 부 시 행 방 침
구 분본 청본 청본 청동사업소사업소
구 분국실·과계계실·과계
구 청
구 분총 원일 반 직일 반 직일 반 직일 반 직별 정기 능고 용전 문기 타
구 분총 원소 계동사업소기타별 정기 능고 용전 문기 타
정 원
현 원
결 원
기관별 직급별합 계합 계합 계구 청구 청구 청동동동사업소사업소사업소
기관별 직급별정원현원결원정원현원결원정원현원결원정원현원결원
합 계
소 속 실과(계)직 명성 명분장사유담당일자
주관부서건 명내 용내 용목 적현 황비 고
주관부서건 명시행년도사업개요목 적현 황비 고
지 시지 시지 시지 시진척사항주관부서
구 분 (지시자)일 자건 명내 용진척사항주관부서
소관별사 업 내 역사 업 내 역사 업 내 역사 업 내 역추진사항 (진 도)미결사유예 정 완료시기
소관별소관별사업량사업비시행기간추진사항 (진 도)미결사유예 정 완료시기
공약 구분소관 부서사업명공 약공 약공 약공 약공 약공 약추진상황추진상황미결 사유금후 처리 방안
공약 구분소관 부서사업명공약자일시장소내용대상지역 또는주민소요 예산내용진도미결 사유금후 처리 방안
대 민
대기관
대 내
소관 부서건명내 용내 용현황계속추진목적 또는 사유예정 완료 시 기
소관 부서건명시행년도사업개요현황계속추진목적 또는 사유예정 완료 시 기
소 관 별건 명내 용현재진행상황
사건명사건개요당 사 자당 사 자최초제소최초제소진행상황소관부서
사건명사건개요원고피고일자관할법원진행상황소관부서
명칭수량규격재료신조 또는 개각일자주 용 도관수 또는 사용부서
실과별합 계영 구준영구10 년5 년3 년1 년
계
등급별 실과별비 밀비 밀비 밀비 밀대외비음어자재비고
등급별 실과별계Ⅰ 급Ⅱ 급Ⅲ 급대외비음어자재비고
실 과 별편찬년도서류장부명책수보관장수비 고
소 관 별총 수 량비 고
계
실과명품명단위규격수 량수 량수 량불출량현재고과부족비고
실과명품명단위규격계전년 이월수입불출량현재고과부족비고
장비명단위규격수량상 태상 태상 태비 고
장비명단위규격수량신품중고사용불가비 고
장비명단위규격수량상 태상 태상 태비 고
장비명단위규격수량신품중고사용불가비 고
차 종차량번호취득일자사용연료사 용 자비 고
유종별단위규격수입량불출량재고량용 도취급부서
실과별품명단위규격대장상 수량대장상 수량대장상 수량현재고과부족비고
실과별품명단위규격수입불출잔량현재고과부족비고
품 명단 위단 량포장재료수 량수 량수 량비고
품 명단 위단 량포장재료대장상실재고과부족비고
실과별자재명단 위규 격수 량수 량수 량보관장소
실과별자재명단 위규 격대장상실재고과부족보관장소
물자명단위규격수 량수 량수 량비축장소관리부서
물자명단위규격수 입불 출잔 량비축장소관리부서
구 분구 분구 분토 지토 지건 물건 물기 타기 타
구 분구 분구 분필 지면 적동 수면 적필 지면 적
합 계합 계합 계
공 유 재 산소 계소 계
공 유 재 산행 정 재 산계
공 유 재 산행 정 재 산공 용 재 산
공 유 재 산행 정 재 산공공용 재산
공 유 재 산행 정 재 산기업용 재산
공 유 재 산보통 재산보 존 재 산
공 유 재 산보통 재산잡 종 재 산
국 유 재 산소 계소 계
국 유 재 산행 정 재 산계
국 유 재 산행 정 재 산공 용 재 산
국 유 재 산행 정 재 산공공용 재산
국 유 재 산행 정 재 산기업용 재산
국 유 재 산보 존 재 산보 존 재 산
국 유 재 산잡 종 재 산잡 종 재 산
실과별건 명채 권채 권채 권채 권채무자
실과별건 명금 액발생일소멸일자목적 또는 사유 (조건)채무자
계
일자별건 명목 적 또는 용 도기 채기 채기 채기상환액 (이자/원금)잔 액 (이자/원금)채권자주관 부서
일자별건 명목 적 또는 용 도금액이율및 조 건상환 기간기상환액 (이자/원금)잔 액 (이자/원금)채권자주관 부서
회계별세 입 예산액징 수 결정액수납액과 오 반납액불 납 결손액비 고
계
회계별예산액수입액 (세입)①지출액 ②잔 액 ① - ②비 고
소관별회계별예 산 배정액자 금 영달액지출액예산잔액자금잔액비 고
계
구 분수 입지 출잔 액에금종류비 고
계
재 산 과 목재 산 과 목재 산 과 목예산액영 달영 달집 행집 행비 고
항세항목예산액금액미수령액금액잔액비 고
계
종 별금 액기 간이 율통장번호예금주예치은행관리부서
권종별수 입수 입불 출불 출잔 고잔 고수입목적보관장소 및 관리부서
권종별매수금액매수금액매수금액수입목적보관장소 및 관리부서
보 조 부서별건 명 (내역)예산액영달액미수령액집행액 (보조액)잔액정산액비고
전 도전 도전 도전 도정 산정 산정 산지출과목지출과목
일자금액목적출 납 공무원일자금액과부족액세항목
소관부서건 명 (내 용)문 제 점조 치 의 견조 치 의 견
소관부서건 명 (내 용)문 제 점임 계 자주관부서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1] <개정 2026. 6. 30.>

 전 남 광 주 통 합 특 별 시 북 구
[별지 2] 
○○○ 사 무 인 계 인 수 서
1. 200 . . . 현재 북구의 업무를 별첨과 같이 인계인수함.
2. 인계인수서 내용은 사실과 같이 작성하였음.
3. 인계인수 및 입회자는 다음과 같은.
 · 인 계 자 : 전직위 성 명 (인)
 · 인 수 자 : 직 위 성 명 (인)
 · 입 회 자 : 직 위 성 명 (인)
[1호 서식]
시 정 방 침

 위 사실을 확인함.
 200 . . .
 확 인 자 : 직위 직급 성명 (인)
[2호 서식]
기 구 조 직 현 황

 * 내역은 별첨 기구표와 같음.
 위와 같이 상위없음을 확인함.
 200 . . .
 확 인 자 : 직위 직급 성명 (인)
[3-1호 서식]
정 현 원 조 서

 위 사실을 확인함.
 200 . . .
 확 인 자 : 직위 직급 성명 (인)
[3-2호서식]
 직 급 별 정 · 현 원 표

 위 사실을 확인함.
 200 . . .
 확 인 자 : 직위 직급 성명 (인)
[4호서식] <개정 2026. 6. 30.>
사 무 분 장 표
 * 직원에 한하여 작성함

 * 실·과 및 계별 사무분장은 전남광주통합특별시북구직제규칙과 같음.
 위와 같이 상위없음을 확인함.
 200 . . .
 확 인 자 : 직위 직급 성명 (인)
[5호서식]
역 점 추 진 업 무 (목 록)

 위 사실을 확인함.
 200 . . .
 확 인 자 : 직위 직급 성명 (인)
[6호서식]
중 요 지 시 사 항 목 록

 위 사실을 확인함.
 200 . . .
 확 인 자 : 직위 직급 성명 (인)
[7호서식]
중 요 미 결 업 무 조 서

 위와 같이 상위없음을 확인함.
 200 . . .
 확 인 자 : 직위 직급 성명 (인)
[8호 서식]
공약사업중 미결사업현황

 위와 같이 상위없음을 확인함.
 200 . . .
 확 인 자 : 직위 직급 성명 (인)
[9호서식]
요계속추진대상업무조서

 위와 같이 상위없음을 확인함.
 200 . . .
 확 인 자 : 직위 직급 성명 (인)
[10호 서식]
기 획 및 현 안 중 인 사 항

 위와 같이 상위없음을 확인함.
 200 . . .
 확 인 자 : 직위 직급 성명 (인)
[11호서식]
소 송 계 류 중 인 사 항

 위와 같이 상위없음을 확인함.
 200 . . .
 확 인 자 : 직위 직급 성명 (인)
[12호서식]
관 인 · 공 인 목 록

 * 인영은 별도 공인대장과 같음.
 위와 같이 상위없음을 확인함.
 200 . . .
 확 인 자 : 직위 직급 성명 (인)
[13호서식]
보 존 문 서 목 록

 * 내역은 별도 보존문서 기록대장과 같음.
 위와 같이 상위없음을 확인함.
 200 . . .
 확 인 자 : 직위 직급 성명 (인)
[14호서식]
비 밀 소 유 현 황

 * 내역은 별도 실과별 비밀관리기록부와 같음.
 위와 같이 상위없음을 확인함.
 200 . . .
 확 인 자 : 직위 직급 성명 (인)
[15호서식]
서 류 및 장 부 목 록

 위와 같이 상위없음을 확인함.
 200 . . .
 확 인 자 : 직위 직급 성명 (인)
비 품 목 록
[16-1호서식]
1. 관사비품목록(정원수, 장비등 포함)
 * 별도 관사비품 대장과 같음. (대장 미비치는 사실대로 작성)
 위와 같이 상위없음을 확인함.
 200 . . .
 확 인 자 : 직위 직급 성명 (인)
[16-2호서식]
2. 사무용비품
 * 별도 실과별 비품대장과 같음.
 위와 같이 상위없음을 확인함.
 200 . . .
 확 인 자 : 직위 직급 성명 (인)
[16-3호서식]
3. 도 서 목 록

 * 명세는 별도 실과별 도서대장과 같음.
 위와 같이 상위없음을 확인함.
 200 . . .
 확 인 자 : 직위 직급 성명 (인)
[17호서식]
중 요 소 모 품 목 록

 위와 같이 상위없음을 확인함.
 200 . . .
 확 인 자 : 직위 직급 성명 (인)
[18-1호서식]
장 비 목 록
행 정 장 비 목 록

 * 내역은 별도 실과별 장비대장과 같음.(대장 미비치시는 명세 별첨)
 위와 같이 상위없음을 확인함.
 200 . . .
 확 인 자 : 직위 직급 성명 (인)
[18-2호서식]
건 설 기 타 장 비 목 록

 * 내역은 별도 실과별 장비대장과 같음.(장비대장 미비치시는 실과별 명세 별첨)
 위와 같이 상위없음을 확인함.
 200 . . .
 확 인 자 : 직위 직급 성명 (인)
[19호서식]
차 량 목 록

 위 사실을 확인함.
 200 . . .
 확 인 자 : 직위 직급 성명 (인)
재 고 물 품 조 서
[20-1] 유류수불조서

 * 위탁보고서 재고 증명 별첨
 위와 같이 상위없음을 확인함.
 200 . . .
 확 인 자 : 직위 직급 성명 (인)
[20-2] 약품수급조서

 위와 같이 상위없음을 확인함.
 200 . . .
 확 인 자 : 직위 직급 성명 (인)
[20-3] 양곡수불 현계표

 * 재고증명 별첨
 위와 같이 상위없음을 확인함.
 200 . . .
 확 인 자 : 직위 직급 성명 (인)
[20-4] 기타 자재 수급조서

 * 재고증명 별첨
 위와 같이 상위없음을 확인함.
 200 . . .
 확 인 자 : 직위 직급 성명 (인)
[21호서식]
비 축 물 자 수 급 조 서

 * 재고증명 별첨
 위와 같이 상위없음을 확인함.
 200 . . .
 확 인 자 : 직위 직급 성명 (인)
[22호서식]
재 산 조 서

 * 내역은 별도 재산대장과 같음.
 위와 같이 상위없음을 확인함.
 200 . . .
 확 인 자 : 직위 직급 성명 (인)
채 권 · 채 무 조 서
[23-1] 채권(債權)조서

 * 채권의 내역은 별도 채권증서와 같음.
 위와 같이 상위없음을 확인함.
 200 . . .
 확 인 자 : 직위 직급 성명 (인)
[23-2] 채무(債務)조서(起債等)

 위 사실을 확인함.
 200 . . .
 확 인 자 : 직위 직급 성명 (인)
세 입 세 출 예 산 현 계 표
[24-1] 세입예산현계표

 위 사실을 확인함.
 200 . . .
 확 인 자 : 직위 직급 성명 (인)
[24-2] 세출세액현계표

 * 잔고증명 별첨
 위 사실을 확인함.
 200 . . .
 확 인 자 : 직위 직급 성명 (인)
[24-3] 국비세출예산현계표

 * 잔고증명 별첨
 위 사실을 확인함.
 200 . . .
 확 인 자 : 직위 직급 성명 (인)
[25호서식]
세입세출외현금수지현계표

 * 잔고증명 별첨
 위 사실을 확인함.
 200 . . .
 확 인 자 : 직위 직급 성명 (인)
[26호서식]
지방교부세 수불 현계표

 위 사실을 확인함.
 200 . . .
 확 인 자 : 직위 직급 성명 (인)
[27호서식]
적 립 금 조 서

 위 사실을 확인함.
 200 . . .
 확 인 자 : 직위 직급 성명 (인)
[28호서식]
유가증권 수불 현계표

 위와 같이 상위없음을 확인함.
 200 . . .
 확 인 자 : 직위 직급 성명 (인)
[29호서식]
보조금 수지 현계표

 위와 같이 상위없음을 확인함.
 200 . . .
 확 인 자 : 직위 직급 성명 (인)
[30호서식]
임시 전도자금 수지 현계표

 위와 같이 상위없음을 확인함.
 200 . . .
 확 인 자 : 직위 직급 성명 (인)
[31호서식]
당면 주요 문제점 및 조치 의견

 위와 같이 상위없음을 확인함.
 200 . . .
 확 인 자 : 직위 직급 성명 (인)
[32호서식]
기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위와 같이 상위없음을 확인함.
 200 . . .
 확 인 자 : 직위 직급 성명 (인)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지방자치법」 제11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4조 부터 제68조의 규정에 따른 북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의 사무인계인수와 그 소속기관 및 보조기관 등의 사무인계인수에 관한 기준 및 절차와 그 밖의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책임한계를 명확히 하고 시책 추진의 일관성을 유지하게 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08. 3.18, 2013.01.10., 2021.12.3., 2022.4.18.)

제2조(적용범위)

제2조(적용범위)① 이 규칙은 다음 각 호의 자가 퇴직ㆍ휴직 또는 전보되는 경우와 그 밖의 사유로 1개월이상 그 직무를 담당할 수 없게 된 경우에 적용한다. 다만, 6개월 미만의 국내출장으로 인한 경우에는 예외로 할 수 있다.(개정 2013.01.10., 2026. 6. 30.)1. 구청장2. 직제규칙과 실과규칙에서 정한 실ㆍ과ㆍ소장이상의 직위에 있는 자3. 소속기관의 장 및 과장이상의 직위에 있는 자4.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북구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에 정한 출납사무 담당자 (개정 2020.7.29., 2021.11.29.)5. 소속기관의 장 또는 실ㆍ국ㆍ과장이 업무성질상 특별히 책임의 소재를 명확히 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자② 사무인계인수에 관하여 다른 법령 등에 특별히 규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이 규칙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제3조(사무의 인계인수)

제3조(사무의 인계인수)① 제2조에 해당하는 자는 사무인계사유 발생일로부터 7일 이내에 별표에 해당하는 사항을 후임자에게 인계하여야 한다. 다만, 위 기일내에 인계인수를 마칠 수 없는 사정이 있을 때에는 인계인수 예정일자와 그 사유를 첨부하여 감독기관(소속기관의 장 및 보조기관의 경우에는 직상감독자를 말한다. 이하 같다)에 보고하여야 한다.② 후임자가 미정일 경우나, 그 밖의 다른 특별한 사유로 인하여 후임자에게 사무를 인계할 수 없는 사정이 있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리하는 자에게 인계하여야 하고 대리자는 후임자가 사무를 인수할 수 있게 된 때에 즉시 이를 인계하여야 한다.(개정 2013.01.10.)③ 같은 실ㆍ국ㆍ과내에서 상하급자가 동시에 사무를 인계하여야 할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하급자의 사무인계인수는 상급자의 인계인수로써 대신할 수 있다. (개정 2021.12.3.)

제4조(인계인수서의 작성)

제4조(인계인수서의 작성)① 사무의 인계자와 인수자는 별표의 인계할 사항 전반에 대하여 별지서식에 따른 인계인수서를 작성하고 날인하여야 한다. 다만, 작성대상에 따라 해당사항이 없거나 불필요하다고 인정될 경우에는 생략할 수 있다.(개정 2013.01.10.)② 제3조제3항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상ㆍ하급자가 하나의 사무인계인수서를 작성할 수 있으나, 하급자의 소관업무에 대하여는 연명으로 작성 날인하여야 한다.③ 인계인수일 현재 비치되어 있는 목록, 대장 또는 규정 등에 의하여 현재 상태를 확인할 수 있는 사항에 대하여는 인계인수 사실을 구체적으로 밝히고 인계인수서 작성을 생략할 수 있다. 이 경우 인계인수서에는 "별표 ○○대장 및 ○○규정에 따른다"는 표시를 하여야 한다.(개정 2013.01.10.)

제5조(인계인수서 작성부수)

제5조(인계인수서 작성부수) 사무인계인수서는 3부를 작성하여 인계자와 인수자가 각 1부씩 소지하고 잔여 1부는 해당기관 또는 부서에 보관하여야 한다.(개정 2013.01.10.)

제6조(인계인수결과 보고)

제6조(인계인수결과 보고) 사무의 인수자는 사무인계인수를 마친후 1일 이내에 인계인수서의 부본을 첨부하여 바로 위 상급감독기관에 보고하여야 한다.(개정 2013.01.10.)

제7조(사무인계서 작성단위)

제7조(사무인계서 작성단위)① 과장이상의 사무인계인수서는 과단위로 작성하여야 한다. 다만, 과가 없는 경우에는 업무소관편제단위로 작성한다.② 제1항의 경우 별표 항목중 재산ㆍ재정ㆍ회계ㆍ기구 및 인력ㆍ보존문서ㆍ장비ㆍ차량 등과 같이 집중관리하는 업무에 대하여는 사무주관 실ㆍ과에서 총괄 작성하여야 한다.③ 사무인계인수서에는 항목별로 사실을 확인 날인하여야 하며, 확인자는 소관 실ㆍ과장 또는 작성자가 된다.④ 제3항에 따른 확인자는 확인사항에 대하여 문제점이 있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그 사실과 원인, 대책, 기타 참고사항 등을 명백히 기재하여야 한다.(개정 2013.01.10.)

제8조(사무인계인수의 입회)

제8조(사무인계인수의 입회)① 사무의 인계인수를 할 때에는 반드시 입회자를 두어야 하며, 입회자는 인계인수가 끝난 즉시 인계인수서의 흠 유무를 확인하여 흠이 있을 경우에는 필요한 조치를 한 후 날인하여야 한다.(개정 2013.01.10.)② 제1항의 입회자는 직제순위에 의한 사무인계인수자의 차상위에 있는 자로 한다. 다만, 구청장의 사무인계인수입회는 직제순위에 의한 차하위자로 하고 소속기관의 장의 인계인수는 업무 감독기관의 소관 실ㆍ국ㆍ과ㆍ팀장 중에서 구청장이 지정하는 자로 한다. (개정 2021.12.3.)

제9조(사무인계인수 거부)

제9조(사무인계인수 거부)① 사무인계인수를 하여야 할 당사자가 정당한 사유없이 그 인계인수를 거부할 때에는 지체없이 바로 위 상급감독기관에 보고한 후 그 지시에 따라 인계인수를 하여야 한다.(개정 2013.01.10.)② 인수자는 사무의 인계내용이 사실과 다르거나 내용이 불분명하여 그대로 인수할 수 없을 때에는 인수를 거부할 수 있으며, 인계자로 하여금 즉시 시정 또는 보완작성하게 한 후 인수하여야 한다.③ 제2항의 경우 인계자가 그 시정 또는 보완을 거부할 때에는 그 사유를 명시하여 바로 위 상급감독기관에 보고한 후 그 지시에 따라 인계인수를 하여야 한다.(개정 2013.01.10.)

제10조(기구의 폐지ㆍ설치ㆍ분리ㆍ병합 및 구역변경의 사무인계)

제10조(기구의 폐지ㆍ설치ㆍ분리ㆍ병합 및 구역변경의 사무인계)① 지방자치단체간의 기구의 폐지ㆍ설치ㆍ분리ㆍ병합 이나 구역변경이 있을 때에는 관련업무 전반에 대하여 인계인수를 하여야 한다.(개정 2013.01.10.)② 북구내에 있어서 기구의 폐지ㆍ설치ㆍ분리ㆍ병합 이나 관장업무의 변경 또는 구역변경이 있을 때에는 해당 기구와 업무변경담당 실ㆍ과 및 구역변경기관별로 인계인수를 하여야 한다.(개정 2013.01.10.)③ 제1항 및 제2항이 인계인수의 경우는 업무성질에 따라 이 규칙이 정하는 항목 또는 서식이 불합리하다고 판단될 때는 따로 적정한 항목과 서식을 정하여 사용할 수 있다.

상위법 근거

  • · 지방자치법제1조

다른 지자체의 같은 주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