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광주통합특별시 북구 직장운동경기부 설치ㆍ운영 조례 시행규칙

규칙 공포 2026-06-30 시행 2026-07-01 일부개정

별표

[별지 제1호서식] 입단신청서

성 명(한글) (한자)생년 월일단증 번호단 제 호
주 소
최종학력( 취득년도 ) 년 월 일 학교 ( 과 년)( 취득년도 ) 년 월 일 학교 ( 과 년)( 취득년도 ) 년 월 일 학교 ( 과 년)졸 업
최종학력( 취득년도 ) 년 월 일 학교 ( 과 년)( 취득년도 ) 년 월 일 학교 ( 과 년)( 취득년도 ) 년 월 일 학교 ( 과 년)졸업예정
최종학력( 취득년도 ) 년 월 일 학교 ( 과 년)( 취득년도 ) 년 월 일 학교 ( 과 년)( 취득년도 ) 년 월 일 학교 ( 과 년)수 료
최종학력( 취득년도 ) 년 월 일 학교 ( 과 년)( 취득년도 ) 년 월 일 학교 ( 과 년)( 취득년도 ) 년 월 일 학교 ( 과 년)재 학
경력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1호 서식] <개정 2026. 6. 30.>
입 단 신 청 서

 본인은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북구 직장운동경기부 검도선수단에 입단하고자 입단신청서를 제출함에 있어, 위 기재사항은 사실과 틀림없으며 만일 입단 후에 허위사실이 판명되었을 때에는 입단취소처분에도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을 서약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인)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북구청장 귀하

[별지 제2호서식] 결격 사유 부존재 확인서

구분결격사유해당여부(✓체크)해당여부(✓체크)
구분결격사유해당비해당
1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
2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 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3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 받고 집행유예 기간이 끝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4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은 경우에 그 선고유예 기간에 중에 있는 사람□□
5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자격이 상실되거나 정지된 사람□□
6체육단체 재직기간 중 직무와 관련하여 「형법」제355조 및 제356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자로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7「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4조제1항제2호 및 제3호,「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스토킹범죄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8미성년자에 대하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 혹은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아동ㆍ청소년대상 성범죄를 저질러 파면ㆍ해임되거나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받아 그 형 또는 치료감호가 확정된 사람(집행유예를 선고받은 후 그 집행유예기간이 경과한 사람을 포함)□□
9전남광주통합특별시 북구청 직장운동경기부에 재직 중 징계로 해임 처분을 받은 사람□□
10체육단체 재직 중 징계로 영구제명을 받은 사람□□
11「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에 따른 “학교폭력”행위를 하였거나 가담하였던 사람□□
12「공무원 채용 신체검사 규정」 제5조에 따른 신체검사 결과 불합격 판정 및 단원으로 임무수행이 불가능하다고 판단된 사람□□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2호 서식] <개정 2026. 6. 30.>
결격 사유 부존재 확인서
 본인은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북구 직장운동경기부 설치·운영 조례」제8조(결격사유)에 따라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북구청 직장운동경기부 단원으로 최종 임용하기 전 다음과 같은 임용 결격사유가 부존재함을 확인합니다.

 본인은 위 내용에 대한 결격사유가 어느 하나에도 해당하는 사항이 없음을 확인하며, 만일 고의 또는 과실로 임용 결격사유를 미보고•은폐하였음이 추후 확인될 경우에는 합격결정이 취소되거나 채용 무효 등 모든 책임을 본인이 지고 계약해지, 해임 및 민·형사상 책임 등의 어떠한 처벌도 감수할 것을 서약합니다.
년 월 일
 확인자 : (자필서명)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북구청장 귀하

[별지 제3호서식] 서약서

[별지 제3호 서식] <개정 2026. 6. 30.>
서 약 서
 본인은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북구청 직장운동경기부 검도선수단의 단원으로 임용됨에 따라 아래의 사항을 서약합니다. 
 1.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북구 직장운동경기부 설치·운영 조례」 제8조의 결격사유에 해당사항이 없음을 확인함.
 2.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북구 직장운동경기부 설치·운영 조례」,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북구 직장운동경기부 설치·운영 조례 시행규칙」 및 계약내용을 성실히 준수하겠음.
 3. 각종 대회 및 훈련에 성실히 참여하며 정당한 사유 없이 단장의 지시 또는 명령을 거부하지 않겠음.
 4. 성폭력, 음주운전, 금지약물 복용, 그 밖의 사회적 물의를 일으키는 등 단원의 위상을 손상시키지 않으며 체육인으로서 품의를 유지함.
 5. 재직 중 혹은 퇴직 후에도 직장운동경기부 업무 수행과 관련하여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지 아니함. 
 6. 각 사항 위반 시, 직장운동경기부 운영위원회의 처분 결정에 따르겠음.
 
년 월 일
서약인 
성 명 : (서명 또는 인)
생 년 월 일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북구청장 귀하

[별지 제4호서식] 검도선수단 훈련일지

검도선수단 훈련일지검도선수단 훈련일지검도선수단 훈련일지검도선수단 훈련일지검도선수단 훈련일지검도선수단 훈련일지검도선수단 훈련일지코치코치감독결 재
검도선수단 훈련일지검도선수단 훈련일지검도선수단 훈련일지검도선수단 훈련일지검도선수단 훈련일지검도선수단 훈련일지검도선수단 훈련일지결 재
훈련일자훈련장소훈련장소
훈련인원대상출석출석불참불참비고(불참자 사유 등)비고(불참자 사유 등)비고(불참자 사유 등)비고(불참자 사유 등)비고(불참자 사유 등)
훈련인원
훈 련 상 황훈 련 상 황훈 련 상 황훈 련 상 황훈 련 상 황훈 련 상 황훈 련 상 황훈 련 상 황훈 련 상 황훈 련 상 황훈 련 상 황
구 분훈련시간훈련시간훈련인원훈련인원훈 련 내 용훈 련 내 용훈 련 내 용훈 련 내 용훈 련 내 용훈 련 내 용
오 전명 (불참자)명 (불참자)
오 후명 (불참자)명 (불참자)
특이사항※ 지각․조퇴사항 및 선수단 운영상 문제점 등※ 지각․조퇴사항 및 선수단 운영상 문제점 등※ 지각․조퇴사항 및 선수단 운영상 문제점 등※ 지각․조퇴사항 및 선수단 운영상 문제점 등※ 지각․조퇴사항 및 선수단 운영상 문제점 등※ 지각․조퇴사항 및 선수단 운영상 문제점 등※ 지각․조퇴사항 및 선수단 운영상 문제점 등※ 지각․조퇴사항 및 선수단 운영상 문제점 등※ 지각․조퇴사항 및 선수단 운영상 문제점 등※ 지각․조퇴사항 및 선수단 운영상 문제점 등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4호 서식]

[별지 제5호서식] 선수이적동의서

성 명 (한 자)생년월일
입사일퇴직(예정)일
소속팀이적팀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5호 서식]<개정 2026. 6. 30.> 
선 수 이 적 동 의 서

위 선수의 이적을 동의합니다.
년 월 일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북구청장(직인)

[별표1] 성과평가표

구 분구 분1위2위4강(3위)8강
세계선수권대회개인72점57점42점15점
세계선수권대회단체60점48점36점12점
전국체육대회단체45점35점25점-
전국규모 종목별대회 (※ 개인전 참가자 64명 이상시 1.2배 가산)개인30점25점15점3점
전국규모 종목별대회 (※ 개인전 참가자 64명 이상시 1.2배 가산)단체24점20점12점-
대한검도회·국제검도연맹 주관 국제대회 및 국제 교류전개인‘전국규모 종목별대회’에 준하여 점수 부여 (참가국 10국 이상시 해당 점수의 2배 부여)‘전국규모 종목별대회’에 준하여 점수 부여 (참가국 10국 이상시 해당 점수의 2배 부여)‘전국규모 종목별대회’에 준하여 점수 부여 (참가국 10국 이상시 해당 점수의 2배 부여)‘전국규모 종목별대회’에 준하여 점수 부여 (참가국 10국 이상시 해당 점수의 2배 부여)
대한검도회·국제검도연맹 주관 국제대회 및 국제 교류전단체‘전국규모 종목별대회’에 준하여 점수 부여 (참가국 10국 이상시 해당 점수의 2배 부여)‘전국규모 종목별대회’에 준하여 점수 부여 (참가국 10국 이상시 해당 점수의 2배 부여)‘전국규모 종목별대회’에 준하여 점수 부여 (참가국 10국 이상시 해당 점수의 2배 부여)‘전국규모 종목별대회’에 준하여 점수 부여 (참가국 10국 이상시 해당 점수의 2배 부여)
대 상결 정
지도자 (감독․코치)평가점수에 해당하는 등급 부여(점수제)
지도자 (감독․코치)S등급(91~100점), A등급(81~90점), B등급(71~80점), C등급(70점 이하)
선 수각 선수별 점수 오름차순 등급 부여(순위제)
선 수S등급(10~20%), A등급(30~35%), B등급(40~45%), C등급(0~10%)
구 분구 분등급총점 (100%)경기성적 (70%)지도력 (15%)단장 평가 (10%)경력(5%)경력(5%)경력(5%)감점
구 분구 분등급총점 (100%)경기성적 (70%)지도력 (15%)단장 평가 (10%)5년 이상2~5년2년 미만감점
점수배정점수배정-100701510531-
개인 기록 표감독
개인 기록 표코치
구 분구 분등급순위총점경기성적 (70%)훈련 성실도 (15%)감독 평가 (10%)경력(5%)경력(5%)경력(5%)감점
구 분구 분등급순위총점경기성적 (70%)훈련 성실도 (15%)감독 평가 (10%)3년 이상1~3년 미만1년 이하감점
점수배정점수배정--100701510531-
개 인 기 록 표○○○S1
개 인 기 록 표○○○S(2)
개 인 기 록 표○○○A3
개 인 기 록 표○○○A4
개 인 기 록 표○○○A(5)
개 인 기 록 표○○○B6
개 인 기 록 표○○○B7
개 인 기 록 표○○○B8
개 인 기 록 표○○○C9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1] <개정 2026. 6. 30.>
성과평가표
 1. 대회별 점수기준(지도자 100점 만점, 선수 누적점수)

 - 개인전 세부종목 : 단별(3·4·5·6단) 및 통합 // 단체전 세부종목 : 5·7·9인조
 - 세계선수권, 국제대회는 개최 주기내 점수 부여(3년), 도과년수당 1/3씩 차감 
 * 검도의 아시안게임 종목 편입 시 ‘세계선수권’에 준하여 점수 부여(4년, 1/4)
 - 개인전 8강 이상시 각 세부종목당 지도자, 해당 선수에 최상위 성적 점수 부여
 - 단체전 4강 이상시 각 세부종목당 지도자, 단체전 경기 1회 이상 참여 선수에 점수 부여
 - 소숫점 발생시, 소숫점 둘째 자리에서 반올림 처리
 
 2. 등급적용기준

 3. 지도자(감독․코치) 성과평가표 

 - 경기성적 : 대회별 점수기준 적용, '누적점수 × 75/100'으로 환산하여 결정
 (누적점수 100점 이상시 75점 부여)
 - 지 도 력 : 10점 기준 차감식, 단원 복무 및 단원 관리상 문제 발생 시 감점 
 - 경 력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북구 직장운동경기부 경력만을 산입
 - 감 점 : 장기병가, 단원 간 불화, 복무상 문제 발생 또는 선수단 내 징계 발생 시
 * 피평가자 본인 대상 징계 발생시 획득점수에 관계없이 S급 부여 불가
 4. 선수 성과평가표 

- 경기성적 : 대회별 점수기준 적용, 각 선수당 점수 계산 후 최대점수 기준하여 
 (개인점수/최대점수 × 80)을 적용
- 훈련성실도 : 10점 기준 차감식, 복무상 문제(훈련 불성실 등) 발생 시 감점 
- 경 력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북구 직장운동경기부 경력(군복무 기간 제외)
- 감독평가 : 선수의 잠재능력 및 발전가능성, 종합적 성실도를 감독이 평가
- 감 점 : 장기 병가, 단원 간 불화, 복무상 문제 또는 징계 발생 시 적용
 * 피평가자 본인 대상 징계 발생시 획득점수에 관계없이 S급 부여 불가
- 동점 발생시 ‘경기성적 다득점 – 경기성적 내 우승 수 – 준우승 수’로 순위결정

[별표2] 특별승급 대상 기준

구 분해 당 성 적승급호봉
감독 및 코치․ 전국체육대회 단체전 입상1호봉
선 수․ 세계선수권대회 등 국제대회 입상1호봉
선 수․ 전국체육대회 단체전 입상1호봉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2] 
특별승급 대상 기준

 ※ ‘국제대회’는 참가국 10개국 이상인 국제검도연맹 공인 대회로 한다.
 ※ 단체전의 경우 주전선수로 2게임 이상 출전한 경우에 한한다.

[별표3] 유치비 지급기준

구 분유 치 기 준지급액
최우수 선수·직근 세계대회 국가대표로 활동하고 있거나 입상한 자30,000 천원 이하
최우수 선수·최근 1년 이내에 전국체육대회에서 우승한 자* ·최근 1년 이내에 전국규모대회 개인전 1회 이상 우승한 자30,000 천원 이하
우수 선수·국가대표선수로 활동한 경력 보유자15,000 천원 이하
우수 선수·최근 1년 이내에 전국체육대회에서 입상한 자* ·최근 1년 이내에 전국규모대회 개인전 2회 이상 입상한 자15,000 천원 이하
구 분유 치 기 준유 치 기 준유 치 기 준지급액
최우수 선수·현재 국가대표 활동 중이거나, 최근 3년 내 세계대회 입상한 사람·현재 국가대표 활동 중이거나, 최근 3년 내 세계대회 입상한 사람·현재 국가대표 활동 중이거나, 최근 3년 내 세계대회 입상한 사람30,000 천원 이하
최우수 선수·직전 계약기간 중 아래 기준 중 하나를 충족한 사람 1. 아래의 성적을 모두 달성하면서 실적점수 합이 10점 이상 - 전국규모대회 개인전 입상 - 전국체육대회 입상 혹은 전국규모대회 단체전 우승 2. 개인전 우승 경력이 있으면서 개인전 점수 합이 8점 이상·직전 계약기간 중 아래 기준 중 하나를 충족한 사람 1. 아래의 성적을 모두 달성하면서 실적점수 합이 10점 이상 - 전국규모대회 개인전 입상 - 전국체육대회 입상 혹은 전국규모대회 단체전 우승 2. 개인전 우승 경력이 있으면서 개인전 점수 합이 8점 이상·직전 계약기간 중 아래 기준 중 하나를 충족한 사람 1. 아래의 성적을 모두 달성하면서 실적점수 합이 10점 이상 - 전국규모대회 개인전 입상 - 전국체육대회 입상 혹은 전국규모대회 단체전 우승 2. 개인전 우승 경력이 있으면서 개인전 점수 합이 8점 이상30,000 천원 이하
최우수 선수점 수 배 분 기 준점 수 배 분 기 준점 수 배 분 기 준30,000 천원 이하
최우수 선수전국체육대회 우승 / 준우승 / 4강전국규모대회 개인전 우승 / 준우승 / 4강전국규모대회 단체전 우승 / 준우승30,000 천원 이하
최우수 선수8점 / 6점 / 2점6점 / 4점 / 1점3점 / 1점30,000 천원 이하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3]
유치비 지급기준
 1. 신규선수

 
 ※ ‘*’ : 해당 유치기준에 기간 내 전국규모대회 이상 개인전 4강 이상 성적 존재해야 기준 충족
 ※ 신규선수 : 북구청 직장운동경기부(검도선수단) 재직 경력이 없는 대한검도회 및 산하 연맹 인증 팀 소속 선수 (고등, 대학, 타 실업팀 포함)
 2. 재계약 선수(신규선수 정의에 해당하지 않는 선수)

 ※ 현재 북구청 소속 선수의 경우 이전 계약기간 내 재임용 결정을 받은 선수에 한하여 지급 가능하다.
 ※ ‘직전 계약기간’ 
 - 북구청 선수 : 이전 계약기간 내의 모든 입상실적
 - 타 실업팀 선수 : 제출된 증명서에 기재된 직근 계약기간 2년 내 모든 입상실적
 ※ 기준 내 대회 및 입상 정의, 지급 가능 여부 등은 입상포상금 내 정의와 직장운동경기부 담당부서 의견을 따르며, 최종 지급액은 직장운동경기부 운영위원회의 의결에 의해 결정된다.

[별표4] 입상포상금 지급기준

구 분 (단위 : 천원)우승준우승4강
개인전800500300
단체전700500300
전국규모대회전국체육대회세계선수권대회
대한검도회 또는 대한검도회 소속 회원단체가 주관하고, 전국단위 선수 및 선수단을 대상으로 개최되는 대한검도회 공인 경기대회정부조직법 내 체육 사무 관장부처 및 대한체육회가 주관하고, 해마다 하반기에 전국단위로 개최되는 종합경기대회해당 국가 검도연맹 및 국제검도연맹(FIK)이 주관하고, 3년 주기로 개최되는 검도 단일종목 세계단위 대회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4] 
입상포상금 지급기준

 1. 단체전의 경우 대회 경기 미참가한 후보선수에는 미지급
 2. 동일대회서 단체전 다수 입상 시 최상위 하나만 인정
 3. 감독 및 코치의 개인전 포상금은 최고 성적 선수 1인과 동일하게 지급
 4. 세계선수권대회, 전국체육대회의 경우 기준액의 200% 지급
 5. 전국규모대회(전국체육대회 제외)는 한국실업검도연맹 가입팀 기준 50% 이상 참가 신청한 대회 또는 9개 이상 시․도가 참여하는 대회에 한해 인정
 6. 대회 정의

 ※ 참가국 10개국 이상인 국제검도연맹 공인 국제대회는 전국규모대회 기준을 적용

[별표5] 징계양정기준

비위의 정도 및 고의성 비위의 유 형비위의 정도 및 고의성 비위의 유 형규정위반의 도가 중하고 고의가 있는 경 우규정위반의 도가 중하고 고의가 없는 경 우규정위반의 도가 경하고 고의가 있는 경 우규정위반의 도가 경하고 고의가 없는 경 우
성실 의무 위반규칙 제12조의 수당 등을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지급받은 경우해 임정 직 (출전정지)감 봉견 책
성실 의무 위반성 관련 비위나 선수의 의무를 벗어난 부당한 지시, 요구 및 해당 행위에 대응하지 않고 은폐한 행위해 임정 직 (출전정지)감 봉견 책
성실 의무 위반그 밖의 성실의무위반해 임정 직 (출전정지)감 봉견 책
복종 의무 위반지시사항 불이행으로 업무 추진에 중대한 차질을 준 경우해 임해 임정 직 (출전정지)감봉-견책
복종 의무 위반그 밖의 복종의무 위반해 임정 직 (출전정지)감 봉견 책
품위유지 의무 위반「양성평등기본법」 제3조 제2호에 따른 성희롱해 임해 임정 직 (출전정지)감 봉
품위유지 의무 위반「성매매 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제2조에 따른 성매매해 임해 임해 임정 직 (출전정지)
비위의 정도 및 고의성 비위의 유 형비위의 정도 및 고의성 비위의 유 형규정위반의 도가 중하고 고의가 있는 경 우규정위반의 도가 중하고 고의가 없는 경 우규정위반의 도가 경하고 고의가 있는 경 우규정위반의 도가 경하고 고의가 없는 경 우
품위 유지 의무 위반미성년자 또는 장애인 성매매해 임해 임해 임해 임
품위 유지 의무 위반성폭력해 임해 임해 임해 임
품위 유지 의무 위반음주운전비고에 따름비고에 따름비고에 따름비고에 따름
품위 유지 의무 위반그 밖의 품위 유지의무 위반해 임정 직 (출전정지)출전정지감봉-견책
영리업무 및 겸직금지의무 위반영리업무 및 겸직금지의무 위반해 임정 직 (출전정지)감 봉견 책
직장이탈금지 위반무단결근해 임해 임정 직 (출전정지)감봉-견책
직장이탈금지 위반그 밖의 직장 이탈 금지 위반해 임정 직 (출전정지)감 봉견 책
비밀엄수의무 위반비밀엄수의무 위반해 임해임-정직정 직 (출전정지)감봉-견책
청렴의무 위반청렴의무 위반해 임해임-정직정 직 (출전정지)감봉-견책
집단행위 금지 위반집단행위 금지 위반해 임해 임정 직 (출전정지)감봉-견책
※ 비고 - 비위행위가 음주운전에 해당하는 경우 그 징계기준은 「공무원 징계령 시행규칙」 별표 1의5를 준용한다.※ 비고 - 비위행위가 음주운전에 해당하는 경우 그 징계기준은 「공무원 징계령 시행규칙」 별표 1의5를 준용한다.※ 비고 - 비위행위가 음주운전에 해당하는 경우 그 징계기준은 「공무원 징계령 시행규칙」 별표 1의5를 준용한다.※ 비고 - 비위행위가 음주운전에 해당하는 경우 그 징계기준은 「공무원 징계령 시행규칙」 별표 1의5를 준용한다.※ 비고 - 비위행위가 음주운전에 해당하는 경우 그 징계기준은 「공무원 징계령 시행규칙」 별표 1의5를 준용한다.※ 비고 - 비위행위가 음주운전에 해당하는 경우 그 징계기준은 「공무원 징계령 시행규칙」 별표 1의5를 준용한다.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5]
징계양정기준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북구 직장운동경기부 설치ㆍ운영 조례」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26. 6. 30.>

제2조(운영위원회 운영)

제2조(운영위원회 운영)①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북구 직장운동경기부 운영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기능은 다음 각 호와 같다.<개정 2026. 6. 30.>1. 단원의 임용(재임용), 징계 등 인사 및 복무에 관한 사항2. 단원과 관련된 일반적 고충 및 권익 보호에 관한 사항3. 직장운동경기부(이하 “경기부”라 한다)의 근무ㆍ훈련 환경 개선 및 복리 후생에 관한 사항4. 재해보상금, 팀 해체 등 그 밖에 단장이 부의하는 사항② 당연직 위원은 재임기간을 임기로 하고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1회만 연임할 수 있다.③ 위원장은 위원회의 사무를 총괄하고, 위원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직무를 대행한다.④ 위원회는 위원장이 소집하고 회의는 재적위원 2/3 이상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⑤ 위원회의 회의에 출석하는 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⑥ 위원회의 원활한 회의를 위하여 필요시 단원을 출석시켜 설명하게 할 수 있다.

제3조(직장운동경기부협의회 운영)

제3조(직장운동경기부협의회 운영)① 직장운동경기부의 근무(훈련)환경 개선, 경기력향상 및 고충처리 등을 위하여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북구 직장운동경기부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개정 2026. 6. 30.>② 협의회는 협의회장을 포함하여 7인 이상으로 하되, 구성원은 단원의 구성을 고려하여 지도자, 선수 등을 포함하여 경기부의 의사를 고루 대변할 수 있는 위원으로 구성하여야 하며, 인권전문가 1명 이상을 포함하여야 한다.③ 협의회는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북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과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협의한다. <개정 2026. 6. 30.>1. 경기부의 근무(훈련)환경 개선에 관한 사항2. 선수들의 경기력 향상에 관한 사항3. 단원과 관련된 일반적 고충 및 권익보호에 관한 사항4. 그 밖에 경기부의 발전에 관한 사항 등④ 구청장은 협의회가 협의를 요구하면 이에 성실히 임하여야 하며, 합의된 사항에 대해서는 최대한 이를 이행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⑤ 구청장은 협의회의 조직 및 운영과 관련하여 단원에게 불리한 조치를 해서는 안 된다.⑥ 기타 협의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협의회장이 별도로 정한다.

제4조(자격요건)

제4조(자격요건)① 감독의 자격요건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해당 종목 선수 출신으로 5년 이상의 지도경력이 있는 사람2. 해당 종목에 관한 경기지도자 2급 이상 자격증 소지자로서 3년 이상의 지도경력이 있는 사람3. 체육분야 석사 이상의 학위를 취득한 사람으로서 해당종목 3년 이상의 지도경력이 있는 사람② 코치의 자격요건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해당 종목 선수 출신으로 5년 이상의 경기경력이 있는 사람2. 해당 종목에 관한 경기지도자 2급 이상 자격증 소지자로서 3년 이상의 경기경력이 있는 사람③ 선수의 자격요건은 고등부 이상의 선수경력 2년 이상인 사람으로 한다.

제5조(임면)

제5조(임면)① 단원의 임용은 공개모집 후 경기성적 우수자 순으로 임용함을 원칙으로 하되, 전국규모대회에서 입상한 실적이 있는 우수선수에 한정하여 구청장이 직접 임용할 수 있다.② 단원이 되고자 하는 사람은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1. 입단신청서(별지 제1호서식) 1부.2. 이력서 1부.3. 경기실적 증명서 1부.4. 졸업(예정)증명서 1부.5. 채용신체검사서 1부6. 기본증명서 1부.7. 결격사유 부존재 확인서(별지 제2호서식) 1부.8. 서약서(별지 제3호서식) 1부.③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북구 직장운동경기부 설치ㆍ운영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5조제2항에 따라 단원은 임용 시 「국민체육진흥법」 제10조의3에 따른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여야 한다.<개정 2026. 6. 30.>④ 단원이 원에 따라 그 직을 면하고자 할 때에는 구청장에게 사직원을 제출하여야 하며, 구청장은 단원의 사직원을 접수한 때에는 면직을 명하여야 한다.

제6조(단원의 계약기간 및 평가)

제6조(단원의 계약기간 및 평가)① 단원의 계약기간은 2년 이내로 한다.② 단원의 성과평가는 매년 경기실적 및 근무태도 등을 별표 1의 성과평가표에 따라 평가하며, 이를 토대로 성과등급을 산정한다.③ 단원의 재임용평가는 경기실적, 근무태도, 건강상태, 단장(지도자 대상) 및 감독(선수 대상) 평가 등을 기준으로 하되, 제2항의 성과평가 결과를 반영할 수 있으며, 평가일 3개월 내에 실시된 채용신체검사서를 의무제출하여야 한다.④ 성과평가는 평가대상 연도의 11월말까지, 재임용평가는 계약기간 으로부터 1개월 전까지 완료하여야 한다.⑤ 단원을 위촉 해제할 때에는 30일 전까지 예고하여야 하며, 이를 지키지 않았을 때에는 30일분의 일반임금을 그 단원에게 지급한다.

제7조(복무)

제7조(복무)① 단원의 근무시간은 단원과의 근로계약서에서 정한 바에 따르며, 업무상 필요가 있는 경우 시무시간 및 종무시간을 변경할 수 있다.② 단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공휴일과 근무시간 외에도 훈련 및 출전을 명할 수 있으며, 공휴일이 포함된 경우, 출장종료 후 6주 이내에 대체휴무를 실시할 수 있다.③ 단원의 연가일수는 15일로 하되 1년 미만 및 3년 이상 계속 근무한 자에 대하여는 「근로기준법」을 준용하여 실시한다.④ 연가는 단원이 청구한 시기에 부여하되, 단원이 청구한 시기에 휴가를 부여하는 것이 직장운동경기부 운영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하는 경우 시기를 변경할 수 있다.⑤ 단원이 전국규모대회에서 우승한 경우에는 대회당 3일 이내의 특별휴가를 실시할 수 있다.⑥ 단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 연간 2개월 이내에서 병가를 실시할 수 있다.1. 질병이나 부상으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2. 감염병에 걸려 그 단원의 출근이 다른 단원의 건강에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을 때⑦ 단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경우 공가를 신청할 수 있다.1. 「병역법」 또는 그 밖의 다른 법령에 따른 병역판정검사ㆍ소집ㆍ검열점호 등에 응하거나 동원 또는 훈련에 참가할 때2. 법률에 따라 투표에 참가할 때3. 「산업안전보건법」 제129조부터 제131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건강진단, 「국민건강보험법」 제52조에 따른 건강검진 또는 「결핵예방법」 제11조제1항에 따른 결핵검진 등을 받을 때4. 천재지변, 교통차단 또는 그 밖의 사유로 출근이 불가능할 때5.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제1급감염병에 대하여 같은 법 제24조 또는 제25조에 따라 필수예방접종 또는 임시예방접종을 받거나 같은 법 제42조제2항제3호에 따라 감염 여부 검사를 받을 때⑧ 단원이 수사기관으로부터 본인에 대한 수사가 개시 및 종료함을 알았거나 이를 알리는 통보를 받았을 경우 선수단 및 단장에게 즉시 보고하여야 한다.⑨ 단원이 정당한 사유 없이 월 3회 이상 지각하거나 단장이 인정하지 않는 조퇴에 대하여는 징계 등의 불이익을 줄 수 있다.

제8조(훈련 등)

제8조(훈련 등)① 감독ㆍ코치는 매일 단원의 훈련 상황을 별지 제4호서식에 따라 기록ㆍ정리하여, 훈련 종료 후 3일 이내에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② 단원의 훈련과 대회출전을 위해 필요한 각종 운동용품 및 장비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③ 감독은 대회 참가와 전지훈련 실시 종료 후 7일 이내에 결과 보고서를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④ 구청장은 단원의 훈련, 복무상황, 각종 장비 상태 등을 정기 또는 수시로 점검하여 필요시 지도ㆍ감독해야 한다.

제9조(휴직)

제9조(휴직)① 단원이 2개월 이상의 장기 치료를 필요로 하는 질병으로 휴직을 요청하는 경우, 단장은 해당 단원에게 휴직을 명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른 휴직기간은 6월 이내로 한다. 단, 휴직자가 기존에 사용한 병가기간은 휴직기간으로 간주한다.③ 휴직기간 중에 휴직 사유가 소멸한 경우, 휴직 중인 단원은 10일 이내에 단장에게 이를 신고하여야 하며 단장은 해당 신고를 접수한 즉시 복직을 명하여야 한다.④ 단원의 휴직기간에 대해서는 휴직 신청년도 평균임금의 70퍼센트를 지급한다.

제10조(보수 등)

제10조(보수 등)① 단원의 보수는 호봉제로 하며, 매월 20일에 지급하되, 세부 지급시기 및 방법에 관한 사항은 「지방공무원 보수규정」을 준용한다.② 단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수당을 지급한다.1. 정근수당ㆍ가족수당ㆍ명절휴가비ㆍ연가보상비를 지급하되 그 지급방법 및 지급기준은 「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다만, 정근수당은 근무년수에 관계없이 매년 1월과 7월의 보수지급일에 기본급의 50%를 각각 지급한다.2. 훈련수당은 감독 270,000원, 코치 225,000원, 선수는 180,000원을 지급한다.3. 급식비는 모든 단원에게 300,000원을 지급한다.4. 목욕비는 모든 단원에게 80,000원을 지급한다.5. 특식비는 각종 훈련과 대회에 참가한 단원에게 1일당 10,000원을 지급한다.6. 체력단련비는 모든 단원에게 100,000원을 지급한다.③ 선수단원을 신규임용하는 경우에는 초임호봉을 다음과 같이 정한다.1. 감독 : 일반직공무원 5급1호봉2. 코치 : 일반직공무원 6급1호봉3. 선수 : 일반직공무원 7급2호봉④ 단원의 호봉간 승급에 필요한 기간은 1년으로 하며, 정기승급일은 「지방공무원 보수규정」을 준용한다.⑤ 단원의 호봉에 반영되는 경력은 다음 각 호로 하되, 기준일은 임용일(재임용자의 경우, 연속되는 재직기간에서의 최초 임용일)로 하고, 합산경력은 10년을 초과할 수 없다.1. 병역법에 의한 군 의무복무기간2. 동일 종목 실업 선수단 선수 및 지도자 경력⑥ 제5항의 경우 대상기간의 100%를 적용하되, 그 기간이 1년 미만일 때에는 합산하지 아니한다.⑦ 각종 대회에서 우수한 성적을 거양한 단원에게는 우승한 달의 다음달에 별표 2와 같이 특별승급하여 봉급을 지급한다.

제11조(성과등급)

제11조(성과등급)① 단원의 성과등급은 S급, A급, B급, C급, D급으로 구분하며, 등급적용기준은 별표 1과 같다.② 단원의 등급은 제6조제2항의 성과평가를 통해 매년 부여한다.③ 별표 1의 기준에도 불구하고, 위원회 의결을 거쳐 단원의 등급을 조정할 수 있으며, 이를 통해 조정된 등급은 등급 할당 비율에서 ‘조정 전 등급’으로 본다.④ 제2항의 등급 산정에서 2년간 계속하여 C급을 받은 단원은 D급으로 구분하여 관리하고, 이후의 성과등급에서도 C급에 해당하는 경우 재임용에서 제외할 수 있다.

제12조(우수선수 유치비)

제12조(우수선수 유치비)① 조례에 따른 우수선수 유치비(이하 “유치비”라 한다)는 운영위에서 의결한 신규 임용 및 재계약 선수에게 지급하고, 그 지급기준은 별표 3과 같다.② 유치비는 계약 시작일로부터 1개월 이내에 해당 선수에게 지급한다.③ 전국규모대회에서 입상한 대학 졸업예정자가 지원서를 제출하여 유치하기로 결정하였을 경우 임용전까지 보수기준(7급1호의 봉급)에 준하는 훈련보조금을 3회 이내에서 지급할 수 있다.④ 제1항 또는 제3항에 따라 임용된 선수는 2년 이상 경기부에 근무하여야 한다.⑤ 제1항 또는 제3항에 따라 (재)임용된 선수가 의무 근무기간 이내에 타 팀 이적 또는 퇴직할 경우 우수선수 유치비를 반환하여야 하고, 그 금액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계약 후 1년 이내 타 팀 이적시 : 지급된 유치비 전액2. 이적 이외의 사유로 퇴직하거나 계약 후 1년 이상 2년 이하 기간 내 이적 시 : 유치비를 의무 계약기간 대비 잔여 계약기간으로 일할 계산한 금액

제13조(포상금)

제13조(포상금) 조례에 따른 포상금 지급기준은 별표 4와 같다.

제14조(퇴직금)

제14조(퇴직금)① 경기부에 재직하다가 퇴직하는 자에게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에 따른 퇴직금을 지급하며, 산정기준 및 월평균 보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단, 재직기간이 1년 미만일 경우에는 지급하지 아니한다.1. 산정기준 : 퇴직금은 경기부에 재직한 기간을 기준으로 하여 총 근무일수를 365일로 나눈 수치에 월평균 보수를 곱한 금액2. 월평균 보수 : 퇴직전 3개월의 보수(봉급, 각종수당을 포함한다)총액을 퇴직전 3개월의 일수로 나눈 수치에 30을 곱한 금액② 퇴직자의 퇴직금은 본인 및 직계가족이 청구하여야 한다.

제15조(이적 동의)

제15조(이적 동의)① 단원의 요청 또는 기타 사유로 단원이 다른 경기 단체로 이적할 필요성이 인정되는 경우, 단원은 구청장의 동의를 얻어 다른 경기단체로 이적할 수 있다.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이적 동의 시 별지 제5호서식에 따른 이적 동의서를 발급할 수 있다.

제16조(징계의 종류 및 효력)

제16조(징계의 종류 및 효력)① 징계는 중징계와 경징계로 구분하며, 중징계는 해임, 정직, 출전정지로 하고, 경징계는 감봉, 견책으로 한다.② 해임은 근로관계를 징계 즉시 종료하며, 해임된 단원은 이후 다시 임용할 수 없다.③ 정직은 1개월 이상 3개월 이하의 기간으로 하고, 정직된 단원은 그 기간 중 단원의 신분은 보유하나 직무에 종사하지 못하며 징계기간동안 보수를 지급하지 않는다.④ 출전정지는 1개월 이상 3개월 이하의 기간으로 하고, 출전정지된 단원은 그 기간 중 단원의 신분은 보유하나 대회, 훈련 등 선수단의 각종 대외일정에 참가하지 못하고, 기간 내 성적을 성과평가 반영에서 배제하며, 월급여총액의 10분의 1 한도 내에서 급여를 감한다.⑤ 감봉은 1월 이상 3월 이하의 기간동안 기간 내 월급여총액의 10분의 1 한도 내에서 급여를 감한다.⑥ 견책은 잘못에 대하여 훈계하고, 다음연도 성과평가에 반영한다.⑦ 징계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2년이 지난 때에는 그 사유로 징계할 수 없다.⑧ 단원이 퇴직일로부터 6개월 내에 재직기간 중 발생한 사유로 결격사유에 해당함이 확인될 경우, 해당 사유에 대한 징계를 퇴직일로 소급하여 실시할 수 있다. 이 경우, 가능한 징계는 해임으로 한정한다.⑨ 단원의 징계 의결을 요구할 때, 그 징계 사유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징계 외에 다음 각 호의 행위로 인해 취득하거나 제공한 금전 또는 재산상 이득(금전이 아닌 재산상 이득의 경우에는 금전으로 환산한 금액을 말한다)의 반환 및 환수를 요구할 수 있다.1. 업무상 이익을 위해 금전, 물품, 부동산, 향응 등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거나 제공한 경우2. 대회, 훈련, 출장 등 단원의 임무 수행 목적 및 결과로 제공된 관리부서의 예산 및 물품을 횡령, 허위 청구 또는 유용한 경우

제16조의2(징계양정기준)

제16조의2(징계양정기준) 단원 징계를 위한 징계양정기준은 별표 5와 같다.

제17조(안전교육 준수 등)

제17조(안전교육 준수 등)① 구청장은 단원을 대상으로 시설과 장비를 안전하게 사용하고, 안전한 훈련환경 및 근무 활동 환경이 조성될 수 있도록 다음 각 호의 조치사항을 이행할 수 있다.1. 훈련 및 합숙소 이용과 관련한 안전한 활동이 될 수 있도록 안전관리계획의 수립 및 점검 시행2. 안전관리계획에 따른 훈련장 및 합숙소 등 직장운동경기부 활동 관련 시설 및 장비 이용에 관한 안전교육 및 점검 조치3. 기타 훈련 외 근무활동(휴식, 대외활동 등)과 관련하여 안전한 활동을 위한 조치4. 그 밖에 선수 및 지도자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조치 등② 구청장은 안전관리계획을 수립하고 이에 따라 단원을 대상으로 시설안전, 장비안전, 활동안전 등 훈련 및 근무활동과 관련한 안전교육 및 점검을 실시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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