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청소년보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49조에 따라 청소년유해환경 신고 및 그 신고에 대하여 포상금을 지급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청소년을 유해환경으로부터 보호ㆍ구제함을 그 목적으로 한다.(일부개정 2013.01.10., 2014.5.28.)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1. "청소년"이라 함은 19세미만의 사람을 말한다. 다만, 19세에 도달하는 해의 1월 1일을 맞이한 사람을 제외한다.(개정 2013.01.10., 2024.6.12.)2. 청소년 "유해환경"이라 함은 청소년유해매체물, 청소년유해약물, 청소년유해업소, 청소년 폭력 및 학대, 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 청소년에게 신체적ㆍ정신적 피해를 발생하게 하는 강요 행위 등으로 인하여 건전한 인격체로 성장하는 것을 방해하는 일체의 물건 및 행위 등을 말한다.
제3조(신고대상)
제3조(신고대상) 이 규칙에 의한 포상금 지급대상이 되는 신고대상은 "별표"의 기준 위반행위에 한한다.(개정 2007.8.3)
제4조(신고방법)
제4조(신고방법)① 제3조에 따른 신고는 서면ㆍ팩스ㆍ이메일의 방법으로 별지 제3호서식에 따르되,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개정 2013.01.10.)1. 신고인의 성명ㆍ주소와 전화번호2. 피신고인의 성명ㆍ주소 또는 업소의 명칭 및 위치3. 피신고인의 위반행위 내용4. 그 밖에 위반행위의 내용을 명백히 할 수 있는 사항(개정 2013.01.10.)② 제1항에 따라 신고를 접수한 공무원은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 신고접수대장에 신고내용을 기록ㆍ보존하여야 하며, 신고내용 및 신고자 등에 대한 각종 정보를 누설하여서는 아니된다.(개정 2013.01.10.)
제5조(홍보)
제5조(홍보) 청소년유해환경신고 담당부서장은 청소년유해환경 신고제를 활성화하고 실효성을 제고하기 위해 적절한 홍보활동을 하여야 한다.
제6조(포상금지급 대상)
제6조(포상금지급 대상)① 포상금의 지급대상은 제3조 및 제4조에 따라 청소년유해환경을 신고한 사람으로 하되, 신고내용이 사법판결 또는 과징금부과 처분대상 행위로 확인된 경우로 한다. 다만, 신고내용이 중복되는 경우에는 최초로 신고한 사람에게만 포상금을 지급한다.(개정 2013.01.10., 2020.5.12.)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포상금을 지급하지 아니한다.(개정 2013.01.10.)1. 다른 법령 등의 규정에 따라 동일사항에 대해 포상금이 지급되거나 지급하게된 경우(개정 2013.01.10.)2. 청소년유해환경 감시를 그 직무로 하는 공무원, 공익근무자, 공공노동자 등이 신고하는 경우 (개정 2021.12.3.)3.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로부터 행정재정상 지원을 받아 청소년유해환경 정화활동을 하는 민간단체 및 법인 또는 그 임직원이 신고한 경우(신설 2007.8.3)4. 신고자의 「청소년보호법」 위반 신고포상금 합계가 해당연도 총 지급액 10만원을 초과한 경우 (신설 2007.8.3)
제7조(지급)
제7조(지급)① 과징금 징수결정 또는 법원 사법판결 시 신고자에게 포상금을 신청토록 통지하고 신고자의 신청 시에만 지급한다.② 포상금은 별지 제2호서식에 따른 지급대상자의 신청에 따라 지급하되 지급액은 별표의 기준에 따른다.(개정 2013.01.10.)③ 제2항에 따른 포상금은 그 지급대상자의 예금계좌 입금 또는 상품권으로 지급한다. 다만, 포상금은 해당연도 예산의 범위에서 지급한다.(개정 2013.01.10.)
제8조(환수)
제8조(환수) 제6조에 따른 포상금 지급대상자가 아닌 자에게 포상금이 지급된 경우에는 기 지급된 포상금을 환수한다.(개정 2013.01.10., 2020.5.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