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광주통합특별시 북구 청소년 유해환경 신고포상금 지급에 관한 규칙

규칙 공포 2026-06-30 시행 2026-07-01 일부개정

별표

별표

위 반 행 위지급액지급액
법 제30조제1호의 규정을 위반하여 영리를 목적으로 청소년으로 하여금 신체적인 접촉 또는 은밀한 부분의 노출 등 성적 접대행위를 하게 하거나 이러한 행위를 알선․매개하는 행위10만원10만원
법 제30조제2호의 규정을 위반하여 영리를 목적으로 청소년으로 하여금 손님과 함께 술을 마시거나 노래 또는 춤 등으로 손님의 유흥을 돋우는 접객행위를 하게 하거나 이러한 행위를 알선․ 매개하는 행위10만원10만원
법 제30조제3호의 규정을 위반하여 영리나 흥행을 목적으로 청소년에게 음란한 행위를 하게 하는 행위10만원10만원
법 제30조제4호의 규정을 위반하여 영리나 흥행을 목적으로 청소년의 장애나 기형 등의 모습을 일반인들에게 관람시키는 행위5만원5만원
법 제30조제5호의 규정을 위반하여 청소년에게 구걸을 시키거나 청소년을 이용하여 구걸하는 행위5만원5만원
법 제30조제6호의 규정을 위반하여 청소년을 학대하는 행위5만원5만원
법 제30조제7호의 규정을 위반하여 영리를 목적으로 청소년으로 하여금 거리에서 손님을 유인하는 행위를 하게 하는 행위5만원5만원
법 제30조제8호의 규정을 위반하여 청소년을 남녀 혼숙하게 하는 등 풍기를 문란하게 하는 영업행위를 하거나 이를 목적으로 장소를 제공하는 행위5만원5만원
법 제30조제9호의 규정을 위반하여 주로 차 종류를 조리․ 판매하는 업소에서 청소년으로 하여금 영업장을 벗어나 차 종류를 배달하는 행위를 하거나 이를 조장하거나 묵인하는 행위5만원5만원
법 제29조제1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청소년고용금지 의무를 위반한 행위10만원10만원
법 제16조제1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유해매체물의 판매․대여․배포․시청․관람․이용금지를 위반한 행위제 조 업 자10만원
법 제16조제1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유해매체물의 판매․대여․배포․시청․관람․이용금지를 위반한 행위유통관 련업자3만원
법 제22조의 규정을 위반하여 외국매체물 유통금지 및 소지금지 의무를 위반한 행위5만원5만원
법 제2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법제2조4호가목(4)의 환각물질 또는 (5)의 약물 또는 나목의 청소년유해물건의 판매․대여․배포 금지의 의무를 위반한 행위5만원5만원
법 제29조제2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청소년 출입금지 의무를 위반한 행위3만원3만원
법 제2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청소년에게 술․담배 판매 금지 의무를 위반한 행위3만원3만원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개정 2020. 5. 12.)
위반행위별 포상금지급 기준

별지 제1호서식(청소년보호법위반자 신고접수대장)

연번일시신 고 인신 고 인신 고 인신 고 내 용신 고 내 용신 고 내 용
연번일시성 명주 소전화번호성 명 또는 업 소 명주 소 또는 위 치위반행위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1호서식]
청소년보호법위반자 신고접수대장

별지 제2호서식(청소년보호법위반신고 포상금 신청서)

신 청 인 (신고인)성 명생 년 월 일생 년 월 일
신 청 인 (신고인)주 소(전화번호)(전화번호)(전화번호)(전화번호)(전화번호)
신 청 인 (신고인)거래 은행계 좌 번 호계 좌 번 호
신고사항신고일년 월 일 시 분년 월 일 시 분년 월 일 시 분년 월 일 시 분년 월 일 시 분
신고사항신고 기관
신고사항피신 고인성명 또는 업소명
신고사항피신 고인주소 또는 위치
신고사항신고 내용
위와 같이 청소년보호법 위반자를 신고하고 이에 대한 포상금을 신청 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 전남광주통합특별시북구청장 귀하위와 같이 청소년보호법 위반자를 신고하고 이에 대한 포상금을 신청 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 전남광주통합특별시북구청장 귀하위와 같이 청소년보호법 위반자를 신고하고 이에 대한 포상금을 신청 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 전남광주통합특별시북구청장 귀하위와 같이 청소년보호법 위반자를 신고하고 이에 대한 포상금을 신청 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 전남광주통합특별시북구청장 귀하위와 같이 청소년보호법 위반자를 신고하고 이에 대한 포상금을 신청 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 전남광주통합특별시북구청장 귀하위와 같이 청소년보호법 위반자를 신고하고 이에 대한 포상금을 신청 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 전남광주통합특별시북구청장 귀하위와 같이 청소년보호법 위반자를 신고하고 이에 대한 포상금을 신청 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 전남광주통합특별시북구청장 귀하
신분증대조필신분증대조필(인)
※ 구비서류 타기관 신고시 증빙자료 1부※ 구비서류 타기관 신고시 증빙자료 1부※ 구비서류 타기관 신고시 증빙자료 1부※ 구비서류 타기관 신고시 증빙자료 1부※ 구비서류 타기관 신고시 증빙자료 1부※ 구비서류 타기관 신고시 증빙자료 1부※ 구비서류 타기관 신고시 증빙자료 1부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2호서식] <개정 2026. 6. 30.>
청소년보호법위반신고 포상금 신청서

별지 제3호서식(청소년보호법위반신고서)

신 고 인성 명주 소주 소
신 고 인생년월일연 락 처연 락 처직 업직 업
위 반 자 인적사항성 명상 호상 호
위 반 자 인적사항주 소연 락 처연 락 처
위반내용언 제년 월 일 시 분년 월 일 시 분년 월 일 시 분년 월 일 시 분년 월 일 시 분년 월 일 시 분년 월 일 시 분년 월 일 시 분
위반내용어 디 서전남광주통합특별시 북구 동 번지전남광주통합특별시 북구 동 번지전남광주통합특별시 북구 동 번지전남광주통합특별시 북구 동 번지전남광주통합특별시 북구 동 번지전남광주통합특별시 북구 동 번지전남광주통합특별시 북구 동 번지전남광주통합특별시 북구 동 번지
위반내용위반내용
위반내용상황설명
위반내용증거물등 확보여부(업주의 위반확인서, 비디오테이프, 사진, 기타)(업주의 위반확인서, 비디오테이프, 사진, 기타)(업주의 위반확인서, 비디오테이프, 사진, 기타)(업주의 위반확인서, 비디오테이프, 사진, 기타)(업주의 위반확인서, 비디오테이프, 사진, 기타)(업주의 위반확인서, 비디오테이프, 사진, 기타)(업주의 위반확인서, 비디오테이프, 사진, 기타)(업주의 위반확인서, 비디오테이프, 사진, 기타)
기타참고 사항
위와 같이 청소년보호법 위반자를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 고 인 : (인) 전남광주통합특별시북구청장 귀하위와 같이 청소년보호법 위반자를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 고 인 : (인) 전남광주통합특별시북구청장 귀하위와 같이 청소년보호법 위반자를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 고 인 : (인) 전남광주통합특별시북구청장 귀하위와 같이 청소년보호법 위반자를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 고 인 : (인) 전남광주통합특별시북구청장 귀하위와 같이 청소년보호법 위반자를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 고 인 : (인) 전남광주통합특별시북구청장 귀하위와 같이 청소년보호법 위반자를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 고 인 : (인) 전남광주통합특별시북구청장 귀하위와 같이 청소년보호법 위반자를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 고 인 : (인) 전남광주통합특별시북구청장 귀하위와 같이 청소년보호법 위반자를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 고 인 : (인) 전남광주통합특별시북구청장 귀하위와 같이 청소년보호법 위반자를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 고 인 : (인) 전남광주통합특별시북구청장 귀하위와 같이 청소년보호법 위반자를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 고 인 : (인) 전남광주통합특별시북구청장 귀하
신 분 증 대 조 필신 분 증 대 조 필신 분 증 대 조 필신 분 증 대 조 필(인)(인)
※ 구비서류 : 신고시 증빙자료 1부.※ 구비서류 : 신고시 증빙자료 1부.※ 구비서류 : 신고시 증빙자료 1부.※ 구비서류 : 신고시 증빙자료 1부.※ 구비서류 : 신고시 증빙자료 1부.※ 구비서류 : 신고시 증빙자료 1부.※ 구비서류 : 신고시 증빙자료 1부.※ 구비서류 : 신고시 증빙자료 1부.※ 구비서류 : 신고시 증빙자료 1부.※ 구비서류 : 신고시 증빙자료 1부.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3호서식] <개정 2026. 6. 30.>
청소년보호법위반신고서
(접수번호 : 호)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청소년보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49조에 따라 청소년유해환경 신고 및 그 신고에 대하여 포상금을 지급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청소년을 유해환경으로부터 보호ㆍ구제함을 그 목적으로 한다.(일부개정 2013.01.10., 2014.5.28.)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1. "청소년"이라 함은 19세미만의 사람을 말한다. 다만, 19세에 도달하는 해의 1월 1일을 맞이한 사람을 제외한다.(개정 2013.01.10., 2024.6.12.)2. 청소년 "유해환경"이라 함은 청소년유해매체물, 청소년유해약물, 청소년유해업소, 청소년 폭력 및 학대, 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 청소년에게 신체적ㆍ정신적 피해를 발생하게 하는 강요 행위 등으로 인하여 건전한 인격체로 성장하는 것을 방해하는 일체의 물건 및 행위 등을 말한다.

제3조(신고대상)

제3조(신고대상) 이 규칙에 의한 포상금 지급대상이 되는 신고대상은 "별표"의 기준 위반행위에 한한다.(개정 2007.8.3)

제4조(신고방법)

제4조(신고방법)① 제3조에 따른 신고는 서면ㆍ팩스ㆍ이메일의 방법으로 별지 제3호서식에 따르되,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개정 2013.01.10.)1. 신고인의 성명ㆍ주소와 전화번호2. 피신고인의 성명ㆍ주소 또는 업소의 명칭 및 위치3. 피신고인의 위반행위 내용4. 그 밖에 위반행위의 내용을 명백히 할 수 있는 사항(개정 2013.01.10.)② 제1항에 따라 신고를 접수한 공무원은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 신고접수대장에 신고내용을 기록ㆍ보존하여야 하며, 신고내용 및 신고자 등에 대한 각종 정보를 누설하여서는 아니된다.(개정 2013.01.10.)

제5조(홍보)

제5조(홍보) 청소년유해환경신고 담당부서장은 청소년유해환경 신고제를 활성화하고 실효성을 제고하기 위해 적절한 홍보활동을 하여야 한다.

제6조(포상금지급 대상)

제6조(포상금지급 대상)① 포상금의 지급대상은 제3조 및 제4조에 따라 청소년유해환경을 신고한 사람으로 하되, 신고내용이 사법판결 또는 과징금부과 처분대상 행위로 확인된 경우로 한다. 다만, 신고내용이 중복되는 경우에는 최초로 신고한 사람에게만 포상금을 지급한다.(개정 2013.01.10., 2020.5.12.)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포상금을 지급하지 아니한다.(개정 2013.01.10.)1. 다른 법령 등의 규정에 따라 동일사항에 대해 포상금이 지급되거나 지급하게된 경우(개정 2013.01.10.)2. 청소년유해환경 감시를 그 직무로 하는 공무원, 공익근무자, 공공노동자 등이 신고하는 경우 (개정 2021.12.3.)3.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로부터 행정재정상 지원을 받아 청소년유해환경 정화활동을 하는 민간단체 및 법인 또는 그 임직원이 신고한 경우(신설 2007.8.3)4. 신고자의 「청소년보호법」 위반 신고포상금 합계가 해당연도 총 지급액 10만원을 초과한 경우 (신설 2007.8.3)

제7조(지급)

제7조(지급)① 과징금 징수결정 또는 법원 사법판결 시 신고자에게 포상금을 신청토록 통지하고 신고자의 신청 시에만 지급한다.② 포상금은 별지 제2호서식에 따른 지급대상자의 신청에 따라 지급하되 지급액은 별표의 기준에 따른다.(개정 2013.01.10.)③ 제2항에 따른 포상금은 그 지급대상자의 예금계좌 입금 또는 상품권으로 지급한다. 다만, 포상금은 해당연도 예산의 범위에서 지급한다.(개정 2013.01.10.)

제8조(환수)

제8조(환수) 제6조에 따른 포상금 지급대상자가 아닌 자에게 포상금이 지급된 경우에는 기 지급된 포상금을 환수한다.(개정 2013.01.10., 2020.5.12.)

상위법 근거

  • · 청소년보호법제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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