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광주통합특별시 서구 공공형 실내놀이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조례 공포 2026-06-16 시행 2026-07-01 일부개정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서구 공공형 실내놀이터의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어린이에게 안전하고 건강한 놀이환경을 제공하여 행복한 놀이문화 지원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6. 7. 1.>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어린이”란 「어린이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3조제1호에 따른 13세 미만의 사람을 말한다.2. “영유아”란 「영유아보육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아동을 말한다.3. “보호자”란 놀이터 방문 시 어린이를 인솔하거나 동반하는 자를 말하며 사실상 어린이를 보호하고 있는 자를 말한다.4. “공공형 실내놀이터”란 실내에 설치하여 어린이가 보호자와 함께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는 놀이기구와 그 부속시설을 말한다.

제3조(설치 및 운영)

제3조(설치 및 운영)①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하기 위해 공공형 실내놀이터를 설치 및 운영할 수 있다.1. 어린이가 자발적으로 주도하는 주체적 놀이공간 제공2. 어린이를 위한 창의적인 놀이 프로그램 운영3. 놀이 중심으로 소통을 활성화할 수 있는 공동체 프로그램 운영4.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② 영유아만을 대상으로 하는 영유아 전용 공공형 실내놀이터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③ 공공형 실내놀이터에는 시설장과 운영ㆍ안전ㆍ보조요원 등 필요한 인력과 실비 지원이 되는 자원봉사자를 둘 수 있다.④ 구청장은 공공형 실내놀이터의 효율적인 조성 및 운영을 위해 필요시 공공형 실내놀이터 설치 민ㆍ관 추진위원회를 둘 수 있다.⑤ 제4항에 따른 위원회는「전남광주통합특별시 서구 아동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에 따라 구성된 아동친화도시 추진위원회에서 그 기능을 대신할 수 있다. <개정 2026. 7. 1.>

제4조(재정지원 등)

제4조(재정지원 등)① 구청장은 제3조에 따른 공공형 실내놀이터 조성사업의 추진을 위하여 필요한 예산을 지원할 수 있다.② 구청장은 공공형 실내놀이터의 유지관리와 프로그램 개발 및 운영을 위하여 소요되는 비용의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관리주체에게 지원할 수 있다.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비용의 지원 절차 및 방법에 관해서는「전남광주통합특별시 서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개정 2026. 7. 1.>

제5조(위탁운영)

제5조(위탁운영)① 구청장은 공공형 실내놀이터를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해 필요한 경우에는 공공형 실내놀이터의 운영에 관한 업무 일부 또는 전부를 법인 또는 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라 공공형 실내놀이터를 위탁하는 경우 필요한 절차 및 방법 등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서구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에 따른다. <개정 2026. 7. 1.>

제6조(이용대상)

제6조(이용대상) 공공형 실내놀이터의 이용대상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어린이와 그 보호자. 다만, 지역 수요 및 특성, 공간면적 등을 고려하여 놀이터별로 아동의 이용연령을 달리 정할 수 있다.2. 어린이 보육, 교육 관련 단체 또는 시설. 다만, 이 경우 성인 인솔자를 동반하여야 한다.

제7조(이용료)

제7조(이용료)① 이용료는 무료를 원칙으로 한다. 다만, 구청장은 공공형 실내놀이터의 특성, 운영방식 및 이용대상 등을 고려하여 이용료를 정할 수 있다.②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용료 전액을 반환하여야 한다.1. 서구청의 사정으로 공공형 실내놀이터를 운영할 수 없게 된 경우2.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조제1호에 따른 재난 또는 이에 준하는 불가항력의 사유로 공공형 실내놀이터를 이용할 수 없게 된 경우3. 공공형 실내놀이터의 사정으로 시설의 운영 및 프로그램 진행이 정지된 경우4. 공공형 실내놀이터 이용 예약자가 이용시간 이전에 예약을 취소한 경우

제8조(이용 및 입장의 제한)

제8조(이용 및 입장의 제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 대해서는 공공형 실내놀이터의 이용을 제한하거나 퇴장을 명할 수 있다.1. 보호자를 동반하지 않으면 이용이 어려운 사람2.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감염병이 있는 사람3. 위험물이나 악취ㆍ혐오감을 주는 물품을 소지한 사람4. 반려동물과 함께 입장하는 사람. 다만, 「장애인복지법」 제40조제3항에 따라 장애인 보조견과 함께 입장하는 경우는 제외한다.5.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9조(행위의 제한)

제9조(행위의 제한)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는 사람에게 공공형 실내놀이터 이용을 제한하거나 퇴장 시킬 수 있다.1. 흡연이나 음주를 하는 행위2. 관리자의 허가 없이 조명 또는 받침대를 사용하여 촬영하는 행위3. 허가되지 않은 시설을 만지는 행위4. 고성ㆍ난무ㆍ소란행위 등 다른 이용자에게 지장을 주는 행위5. 다른 이용자에게 지장을 주거나 안전을 위협하는 행위6. 시설의 구조를 임의로 변경하는 등 타인의 이용을 방해하는 행위7.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7조의3에서 정하는 제한행위8.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10조(이용자의 의무)

제10조(이용자의 의무)① 공공형 실내놀이터의 이용자는 구청장이 정하는 공공형 실내놀이터 운영규정을 지켜야 한다.② 이용자가 제1항에도 불구하고 공공형 실내놀이터의 기구를 고의 또는 과실로 훼손하거나 파괴하였을 경우 그에 상응하는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제11조(안전관리 및 보험가입)

제11조(안전관리 및 보험가입)① 구청장은 공공형 실내놀이터 이용자의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법 제15조에 따른 안전점검을 주기적으로 실시하여야 한다.② 구청장은 공공형 실내놀이터의 이용자에게 발생한 생명, 신체상의 손해를 배상하기 위하여 법 제21조에 따른 보험에 가입하여야 한다.

제12조(지도ㆍ감독)

제12조(지도ㆍ감독)① 구청장은 정기적으로 수탁자로부터 위탁 사업에 관한 보고를 받으며, 필요할 경우 관계공무원에게 수탁자의 운영상황을 조사하게 할 수 있고 수탁자는 이에 따라야 한다.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보고를 받거나 조사하여 시정하여야 할 사항이 있는 경우에는 수탁자에게 필요한 조치를 요구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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