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21조의 규정에 따라 주민의 감사청구와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8.4.10., 2021.12.20.>
제2조(감사청구 주민수)
제2조(감사청구 주민수) 서구 주민으로서 전남광주통합특별시장에게 감사를 청구할 때에는 18세 이상의 주민수 150명 이상의 연서로 하여야 한다. <개정 2008.04.10, 2013.9.30., 2021.12.20., 2026. 7.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