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광주통합특별시 서구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

규칙 공포 2026-06-16 시행 2026-07-01 일부개정

별표

[별표 1]회계관계공무원의 관직지정(제2조제1항 관련)

관 직 명본 청지방의회제1관서동
회계책임관회계업무담당 국장---
징수관세입업무담당 국장사무국장관서의 장동장
분임징수관지방세업무담당 과장, 세외수입업무 주관 과장-세입업무담당 과장-
재무관회계업무담당 국장사무국장관서의 장 (본청 일상경비의 경우 분임재무관)동장 (본청 일상경비의 경우는 분임재무관)
분임재무관회계업무담당 과장, 각 실・과장 (일상경비 중에서 당해 재무관이 지정한 경비)-회계업무담당 과장 (본청 일상경비의 경우 일상경비 출납원) 각 실・과(제1관서 일상경비 중에서 당해 재무관이 지정한 경비)-
총괄채권관리관세입업무담당 국장---
채권관리관소관 실・과장사무국장관서의 장동장
총괄부채관리관예산업무담당 실・국장---
부채관리관소관 실・과장사무국장관서의 장-
총괄기금관리관예산업무담당 실・과장---
통합지출관회계업무담당 과장---
지출원지출업무담당의정업무담당지출업무담당동의 지출업무담당 (본청 일상경비의 경우는 일상경비출납원)
수입금출납원세입업무담당세입업무담당세입업무담당세무・재무업무담당
일상경비출납원각 실・과 서무업무담당-각 실・과 서무업무담당지출원이나 세입세출외현금출납원이 아닌 공무원(다른기관에서 일상경비를 교부하는 경우에 한함)
세입세출외 현금출납원지출업무담당자지출업무담당자지출업무담당자지출업무담당자
세입세출외 현금출납원세입세출외현금출납원 외에 세입세출외현금 실무담당자를 별도로 지정하여 반드시 2인 이상이 업무처리세입세출외현금출납원 외에 세입세출외현금 실무담당자를 별도로 지정하여 반드시 2인 이상이 업무처리세입세출외현금출납원 외에 세입세출외현금 실무담당자를 별도로 지정하여 반드시 2인 이상이 업무처리세입세출외현금출납원 외에 세입세출외현금 실무담당자를 별도로 지정하여 반드시 2인 이상이 업무처리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1]
회계관계공무원의 관직지정(제2조제1항 관련)

비고 1. 0000담당 : 팀·계장 등의 6급 이상 
2. 0000담당자 : 6급 이하의 실무 담당자
3. 지 출 원 : 지출업무담당뿐만 아니라, 재무·회계업무담당까지 지정이 가능함

[별표 2]제1관서 및 기타관서의 구분(제2조조제2항 관련)

지출원을 설치한 관서(제1관서)기타관서
보건소지출원이 없는 관서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2]
제1관서 및 기타관서의 구분(제2조제2항 관련)

[별표 3]회계담당부서 재정합의 대상경비(제6조제1항 관련)

대상경비합의대상금액 (과장)비고
1. 공사․용역계약과 관련된 경비200만원 이상
2. 물품 제조․구매200만원 이상
3. 시책추진 또는 기관운영업무추진비50만원 이상
4. 민간위탁경비전 액
5. 민간이전경비, 보조금, 보상금, 행사관련경비전 액 (행사관련경비만 100만원 이상)
6. 시간외 근무수당, 성과상여금, 포상금전 액 (포상금만 100만원 이상)
7. 설계서 또는 규격서 등에 특허 또는 신기술을 반영하고자 하는 경우전 액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3]
회계담당부서 재정합의 대상경비(제6조제1항 관련)

[별표 4]예산담당부서 재정합의대상 경비(제6조제2항 관련)

대상경비합의대상금액 (실․과장)비고
1. 예산외의 의무부담 또는 권리의 포기에 관한 사항전 액
2. 재정에 관계되는 조례, 규칙, 고시, 훈령 및 예규의 제정․개폐에 관한 사항전 액
3. 국고보조의 수입, 세외수입의 감면, 부담금 및 분담금의 결정과 기부금품의 채납에 관한 사항전 액
4. 보조금의 지원계획통보, 기부금, 대부금 및 장려금의 지출결정에 관한 사항전 액
5. 지방비 보조단체의 예산, 결산, 예산의 집행에 관한 규정 또는 사업계획의 인가, 승인, 사업보고에 관한 사항전 액
6. 공유재산의 취득, 처분 또는 관리에 관한 사항전 액
7. 시․도의 수입의 감소 또는 지출의 증가를 가져올 사항전 액
8. 지방재정에 관하여 의회의 의결, 동의․승인 또는 의회에 보고하여야 할 사항전 액
9. 제1호 내지 제8호 외에도 지방재정에 관한 중요사항 또는 이례에 속하는 사항전 액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4]
예산담당부서 재정합의대상 경비(제6조제2항 관련)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지방자치단체 회계관리에 관한 훈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1.4.16.>

제2조(회계관계공무원의 관직지정)

제2조(회계관계공무원의 관직지정)① 「지방회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0조제1항에 따른 회계책임관, 법 제45조제2항에 따른 통합지출관, 법 제46조에 따른 회계관계공무원을 별표 1과 같이 지정한다.② 지출원을 설치한 관서(이하 “제1관서”라 한다)와 기타관서는 별표 2의 구분에 따른다.③ 회계관계공무원이 휴가ㆍ출장 등 사고로 인하여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경우에는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서구 직무대리 규칙」(이하 “직무대리규칙”이라 한다)에 따라 그 직을 대리하도록 된 사람이 대리한다. 다만, 법 제23조에 따라 징수관과 현금출납의 직무는 겸할 수 없으며, 법 제36조에 따라 재무관ㆍ지출원 및 현금출납의 직무는 겸할 수 없다.<개정 2026. 7. 1.>④ 제3항에도 불구하고 「지방회계법 시행령」 제25조 및 제46조에 따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제3조(징수관의 직무위임)

제3조(징수관의 직무위임)① 본청의 징수관은 구 분임징수관에게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위임하여 처리한다.1. 법령, 조례, 규칙 또는 계약에 따라 납부의무자 및 납부금액 등이 이미 확정된 세입의 징수 결정2. 교부금, 부담금, 보조금, 전입금의 징수 결정3. 과오납금의 반환(지방세 1,000만원 이상의 과오납금 반환은 제외한다)②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서구의회(이하 “구 의회”라 한다)의 경우에는 서구의회 의장(이하 “의장”이라 한다)이 직무위임의 범위를 별도로 정한다.<개정 2026. 7. 1.>③ 제1관서의 징수관은 해당 제1관서의 분임징수관에게 다음 각 호에 규정하는 사항을 위임하여 처리한다.1. 법령, 조례, 규칙 또는 계약에 따라 납부의무자 및 납부금액 등이 이미 확정된 세입의 징수 결정2. 대체징수결정3. 과오납금의 반환

제4조(재무관의 직무위임)

제4조(재무관의 직무위임)① 본청의 재무관은 구 분임재무관에게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위임하여 처리한다.1. 추정금액 1억원 이하의 공사 또는 토지의 매입이나, 5,000만원 이하의 제조ㆍ용역 또는 물건의 매입2. 급여 등 인건비, 일반운영비, 여비, 직무수행경비, 업무추진비, 전출금, 지방채원리금, 행정재산 취득에 따른 보상금, 보조금, 위탁금, 대행사업비, 반환금, 그 밖의 법령 또는 조례에 따른 의무적 경비의 지출과 일상경비의 교부3. 제1호 및 제2호 이외의 것으로서 추정금액 500만원 이하인 경우와 조달물자의 구매② 구 의회의 경우에는 의장이 직무위임의 범위를 별도로 정한다.③ 제1관서의 재무관은 해당 제1관서의 분임재무관에게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위임하여 처리한다.1. 추정금액 3,000만원 이하의 공사나, 2,000만원 이하의 제조 및 용역을 하게 하거나, 500만원 이하의 물건을 매입할 때2. 급여 등 인건비, 일상경비, 여비, 직무수행경비, 업무추진비, 그 밖의 법령 또는 조례에 따른 의무적 경비의 지출과 일상경비의 교부3. 제1호 및 제2호 이외의 것으로서 추정금액 50만원 이하인 경우와 조달물자의 구매

제5조(예산집행품의)

제5조(예산집행품의)① 구청장은 「지방자치단체 회계관리에 관한 훈령」(이하 “훈령”이라 한다) 제11조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에 대하여 본청의 부구청장, 국장(국장급 직위를 포함), 실ㆍ과장에게 각각 전결로 집행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21.4.16., 2024. 6. 2.>1. 부구청장:추정금액 2억원 이하 공사 또는 토지의 매입, 1억원 이하인 제조ㆍ용역 또는 물건의 매입, 그 외의 것으로서 1건당 5천만원 이하인 집행2. 국장(국장급 직위를 포함) : 추정금액 1억원 이하 공사 또는 토지의 매입, 5천만원 이하인 제조ㆍ용역 또는 물건의 매입, 그 외의 것으로서 1건당 3천만원 이하인 집행3. 실ㆍ과장: 1건당 추정금액 2천만원 이하의 집행과 봉급, 수당 등 법령에 따라 지출의무가 있는 사항② 의회사무국의 경우에는 의장이 따로 정하는 바에 따라 위임 전결한다.③ 제1관서의 장은 1건당 추정금액 500만원 이하의 집행에 관한 사항과 봉급, 수당 등 법령에 의하여 지출의무가 있는 사항을 소속과장에게 각각 전결 집행토록 할 수 있다.

제6조(재정사항의 합의)

제6조(재정사항의 합의)① 훈령 제12조제3항에 따라 회계업무담당과장 및 회계업무담당부서의 합의를 받아야 하는 범위는 별표 3의 구분에 따른다. <개정 2021.4.16. 2024. 6. 2.>② 훈령 제12조제2항에 따라 예산업무담당실ㆍ과장의 합의를 받아야 하는 범위는 별표 4의 구분에 따른다. <개정 2021.4.16., 2024. 6. 2.>

제7조(다른 공무원에 의한 인계)

제7조(다른 공무원에 의한 인계)① 훈령 제77조제4항에 따라 출납원의 인계사무를 처리하도록 지정하는 경우에는 직무대리규칙에 따라서 그 직을 대리하도록 된 자로 지정한다. <개정 2021.4.16., 2024. 6. 2.>② 제1항에 따라 처리된 인계사무는 이를 출납원 스스로가 처리한 것으로 본다.

제8조(다른 공무원에 의한 계산서 작성)

제8조(다른 공무원에 의한 계산서 작성)① 훈령 제105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출납원의 계산서를 작성하도록 지정하는 경우에는 직무대리규칙에 따라서 그 직을 대리하도록 된 자로 지정한다. <개정 2021.4.16., 2024. 6. 2.>② 제1항에 따라 작성한 계산서는 이를 출납원 스스로가 작성한 것으로 본다.

상위법 근거

  • · 지방자치단체회계관리에관한훈령제1조

다른 지자체의 같은 주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