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광주통합특별시 서구의회 의원신분증 규칙

규칙 공포 2026-06-23 시행 2026-07-01 일부개정

별표

[별지제1호]신분증발급대장

결재란결재란발급번호발급년월일성 명생년월일신규재발급회수여부재발급사유반 환사 진비 고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1호서식] <개정 2016.05.24.>
신 분 증 발 급 대 장

210㎜×297㎜(백상지 70g/㎡)

[별표] 의원신분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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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제2호]신분증재발급신청서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2호서식] <개정 2016.05.24.>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전남광주통합특별시서구의회의원의 신분을 표시하는 신분증의 규격, 제식 및 발급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16.05.24., 2026. 7. 1.>

제2조(적용범위)

제2조(적용범위) 이 규칙은 전남광주통합특별시서구의회의원(이하 "의원"이라 한다)에게 적용한다. <개정 2016.05.24., 2026. 7. 1.>

제3조(신분증 규격, 제식 및 색상)

제3조(신분증 규격, 제식 및 색상)① 신분증에는 의원증 번호, 인적사항 등을 기재하고 사진을 붙이되 그 규격, 제식 및 기재사항은 별표와 같다. <개정 2016.05.24.>② 신분증용지의 색상은 황색으로 한다.

제4조(신분증의 발급권자)

제4조(신분증의 발급권자) 신분증은 전남광주통합특별시서구의회의장(이하 "의장"이라 한다)이 발급한다.<개정 2026. 7. 1.>

제5조(신분증의 발급 및 재발급)

제5조(신분증의 발급 및 재발급)① 의장이 신분증을 발급할 때에는 "별지 제1호서식"에 따라 신분증 발급대장에 등록하여야 한다. <개정 2016.05.24.>② 신분증과 대장에 붙인 사진은 동일한 것으로서 발급일전 6개월 이내에 촬영한 것이어야 한다. <개정 2016.05.24.>③ 신분증을 분실 또는 파손되거나 기재사항의 변동으로 재발급 받고자 할 때에는 "별지 제2호서식"에 의한 신분증 재발급신청서를 의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6조(신분증의 반납 등)

제6조(신분증의 반납 등)① 의장은 의원이 퇴직 또는 사직하는 때에는 신분증을 회수하여야 한다.② 의장은 신분증을 회수할 때에는 신분증 발급대장에 그 사실을 기재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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