순천시 가축분뇨 공공처리시설 관리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규칙 공포 2015-12-08 시행 2015-12-08 일부개정

별표

[별지 제1호서식] 가축분뇨수집·운반 대행업(변경) 신청서

신 청 자①상 호(명 칭)①상 호(명 칭)
신 청 자②성 명(대표자)②성 명(대표자)③생년월일
신 청 자④주 소④주 소
⑤영업 소재지⑤영업 소재지
⑥기술인력확보 계 획⑥기술인력확보 계 획
⑦가축분뇨관련 대행의 종류⑦가축분뇨관련 대행의 종류가축분뇨 수집․ 운반업가축분뇨 수집․ 운반업가축분뇨 수집․ 운반업가축분뇨 수집․ 운반업
순천시 가축분뇨공공처리시설 관리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제5조 및 동 조례 시행규칙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가축분뇨 수집․운반 대행업(변경)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 (인) 순 천 시 장 귀하순천시 가축분뇨공공처리시설 관리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제5조 및 동 조례 시행규칙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가축분뇨 수집․운반 대행업(변경)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 (인) 순 천 시 장 귀하순천시 가축분뇨공공처리시설 관리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제5조 및 동 조례 시행규칙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가축분뇨 수집․운반 대행업(변경)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 (인) 순 천 시 장 귀하순천시 가축분뇨공공처리시설 관리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제5조 및 동 조례 시행규칙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가축분뇨 수집․운반 대행업(변경)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 (인) 순 천 시 장 귀하순천시 가축분뇨공공처리시설 관리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제5조 및 동 조례 시행규칙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가축분뇨 수집․운반 대행업(변경)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 (인) 순 천 시 장 귀하순천시 가축분뇨공공처리시설 관리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제5조 및 동 조례 시행규칙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가축분뇨 수집․운반 대행업(변경)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 (인) 순 천 시 장 귀하
※ 구비서류 1. 자동차등록증 사본, 구입계약서 1통 또는 예금증서(5천만원 이상) 2. 건축물 관리대장 등본 또는 임대차 계약서 1통 3. 기술인력 확보 증명서류 1부 4. 변경신청의 경우 그 변경내용을 증명하는 서류와 대행업자 지정서 1부※ 구비서류 1. 자동차등록증 사본, 구입계약서 1통 또는 예금증서(5천만원 이상) 2. 건축물 관리대장 등본 또는 임대차 계약서 1통 3. 기술인력 확보 증명서류 1부 4. 변경신청의 경우 그 변경내용을 증명하는 서류와 대행업자 지정서 1부※ 구비서류 1. 자동차등록증 사본, 구입계약서 1통 또는 예금증서(5천만원 이상) 2. 건축물 관리대장 등본 또는 임대차 계약서 1통 3. 기술인력 확보 증명서류 1부 4. 변경신청의 경우 그 변경내용을 증명하는 서류와 대행업자 지정서 1부※ 구비서류 1. 자동차등록증 사본, 구입계약서 1통 또는 예금증서(5천만원 이상) 2. 건축물 관리대장 등본 또는 임대차 계약서 1통 3. 기술인력 확보 증명서류 1부 4. 변경신청의 경우 그 변경내용을 증명하는 서류와 대행업자 지정서 1부※ 구비서류 1. 자동차등록증 사본, 구입계약서 1통 또는 예금증서(5천만원 이상) 2. 건축물 관리대장 등본 또는 임대차 계약서 1통 3. 기술인력 확보 증명서류 1부 4. 변경신청의 경우 그 변경내용을 증명하는 서류와 대행업자 지정서 1부※ 구비서류 1. 자동차등록증 사본, 구입계약서 1통 또는 예금증서(5천만원 이상) 2. 건축물 관리대장 등본 또는 임대차 계약서 1통 3. 기술인력 확보 증명서류 1부 4. 변경신청의 경우 그 변경내용을 증명하는 서류와 대행업자 지정서 1부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1호 서식]

[별지 제2호서식] 가축분뇨 수집·운반 대행계약서

[별지 제2호 서식]
가축분뇨 수집․운반 대행계약서
 “갑” 성 명 : 순 천 시 장
 주 소 : 순천시 장명로 92(장천동)
 
 “을” 성 명 : 
 주 소 : 
 상기 가축분뇨 수집․운반 대행계약을 체결함에 있어 순천시장을 “갑” 이라 하고 대행하는 자 ○○○를 “을” 이라 하여 다음과 같이 계약을 체결한다.
제1조(목적) 본 계약은 관내에서 발생되는 가축분뇨를 순천시 가축분뇨공공처리시설에서 처리하기 위하여 “을” 이 수집․운반업무를 대행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계약기간 및 구역지정) 계약 기간은 년 월 일 ~ 년 월 일 까지 3년간으로 하며, 수집․운반구역은 순천시 전 지역으로 한다.
제3조(의무) “을”은 가축분뇨 수집․운반 지연으로 주민의 불편을 초래하여서는 아니된다.
제4조(수집․운반 수수료 및 처리장 처리비 징수) ①“을”은 수집․운반 수수료와 처리비를 징수할 때에는 조례 제9조에서 정한 금액을 초과하여 징수할 수 없다.
 ②제1항에 의하여 징수한 처리비는 월1회 합산하여 다음달 25일까지 납부하여야 
 한다.
제5조(금지사항) “을”은 본 계약사항을 타인에게 양도, 임대, 승계할 수 없다.
제6조(계약의 해지) ①“갑”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을 때에는 “을” 과 체결한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1. “을” 이 본 계약내용을 위반하였을 때
 2. “을” 이 고의적으로 중대한 과실을 범하여 대행업무의 정상운영이 어렵다고 판단된 때
 3. 시의 사정으로 계약을 해지하여야 할 불가피한 사유가 발생된 때
 ② “을” 은 대행업의 지정 및 계약을 해지하고자 할 때에는 2월전까지 “갑” 에게 사전 통보하여야 한다
제7조(해지에 대한 이의신청) “갑”이 조례 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본 계약을 해 지 하였을 경우 “을”은 일체의 이의신청 또는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없다.
제8조(대행시기 등) ①본 계약에 의한 대행업무는 년 월 일부터 착수하여야 한다.
 ② 본 계약에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은 “갑”의 해석에 의한다.
 본 계약을 증명하기 위하여 계약서 2통을 작성 “갑”과 “을” 이 날인하여 각각 1통씩 보관한다.
20 년 월 일
 “갑” : 순 천 시 장
 주 소 : 순천시 장명로 92(장천동)
 “을” : 
 주 소 :

[별지 제3호서식] 가축분뇨 수집·운반대행업 지정서

지정번호 제 호가축분뇨 수집․운반대행업 지정서가축분뇨 수집․운반대행업 지정서가축분뇨 수집․운반대행업 지정서가축분뇨 수집․운반대행업 지정서가축분뇨 수집․운반대행업 지정서
①상호(명칭)②성 명 (대표자)③생년월일
④주 소
⑤영업소재지
⑥대행업개요구 분순천시 가축분뇨 수집․운반 대행순천시 가축분뇨 수집․운반 대행순천시 가축분뇨 수집․운반 대행순천시 가축분뇨 수집․운반 대행
⑥대행업개요구 역순천시 지역순천시 지역순천시 지역순천시 지역
⑦장비및인력 보 유흡인식차량 대( 톤 대, 톤 대) 인력확보 명(운전원 명, 일반인부 명)흡인식차량 대( 톤 대, 톤 대) 인력확보 명(운전원 명, 일반인부 명)흡인식차량 대( 톤 대, 톤 대) 인력확보 명(운전원 명, 일반인부 명)흡인식차량 대( 톤 대, 톤 대) 인력확보 명(운전원 명, 일반인부 명)흡인식차량 대( 톤 대, 톤 대) 인력확보 명(운전원 명, 일반인부 명)
⑧허가조건․ 순천시 가축분뇨공공처리시설 관리 및 운영등에 관한 조례를 준수할 것 ․ 가축분뇨 수집․ 운반 대행업 계약사항을 준수할 것 ․ 가축분뇨 수집․ 운반 차량은 별도로 구입할 것․ 순천시 가축분뇨공공처리시설 관리 및 운영등에 관한 조례를 준수할 것 ․ 가축분뇨 수집․ 운반 대행업 계약사항을 준수할 것 ․ 가축분뇨 수집․ 운반 차량은 별도로 구입할 것․ 순천시 가축분뇨공공처리시설 관리 및 운영등에 관한 조례를 준수할 것 ․ 가축분뇨 수집․ 운반 대행업 계약사항을 준수할 것 ․ 가축분뇨 수집․ 운반 차량은 별도로 구입할 것․ 순천시 가축분뇨공공처리시설 관리 및 운영등에 관한 조례를 준수할 것 ․ 가축분뇨 수집․ 운반 대행업 계약사항을 준수할 것 ․ 가축분뇨 수집․ 운반 차량은 별도로 구입할 것․ 순천시 가축분뇨공공처리시설 관리 및 운영등에 관한 조례를 준수할 것 ․ 가축분뇨 수집․ 운반 대행업 계약사항을 준수할 것 ․ 가축분뇨 수집․ 운반 차량은 별도로 구입할 것
순천시 가축분뇨공공처리시설 관리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제3조의 규정에 의하여 가축분뇨 수집․운반 대행업 지정서를 교부합니다. 년 월 일 순 천 시 장순천시 가축분뇨공공처리시설 관리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제3조의 규정에 의하여 가축분뇨 수집․운반 대행업 지정서를 교부합니다. 년 월 일 순 천 시 장순천시 가축분뇨공공처리시설 관리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제3조의 규정에 의하여 가축분뇨 수집․운반 대행업 지정서를 교부합니다. 년 월 일 순 천 시 장순천시 가축분뇨공공처리시설 관리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제3조의 규정에 의하여 가축분뇨 수집․운반 대행업 지정서를 교부합니다. 년 월 일 순 천 시 장순천시 가축분뇨공공처리시설 관리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제3조의 규정에 의하여 가축분뇨 수집․운반 대행업 지정서를 교부합니다. 년 월 일 순 천 시 장순천시 가축분뇨공공처리시설 관리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제3조의 규정에 의하여 가축분뇨 수집․운반 대행업 지정서를 교부합니다. 년 월 일 순 천 시 장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3호 서식]

[별지 제4호서식] 가축분뇨처리비납부서

NO 가축분뇨 처리비 납부서 20 년도 금: 원 상기금액을 납부합니다. 납부자: 년 월 일 순 천 시 장NO 가축분뇨 처리비 영수필통지서 20 년도 금: 원 상기금액을 영수하였으므로 통지합니다. 납부자: 년 월 일 순 천 시 장NO 공공처리시설 사용승인권 20 년도 금: 원 상기금액을 납부함을 확인 하며 가축분뇨공공처리시설의 사용을 승인합니다 납부자: 년 월 일 순 천 시 장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4호 서식]

비 고 : 1. 용지규격은 270㎜×190㎜로 한다.
 2. 처리시설 사용승인 사용 요령
 가. 투입 예상물량에 따른 처리장 사용권 구입신청
 나. 신청에 따른 납부고지서를 발부받아 금융기관에 납부
 다. 영수증 확인 후 가축분뇨공공처리시설 사용권 발행
 라. 사용권 제출 후 발행금액 상당의 물량 투입

[별지 제5호서식] 가축분뇨반입신고서

NO 가축분뇨 반입신고서NO 가축분뇨 반입신고서NO 가축분뇨 반입신고서NO 가축분뇨 반입신고서NO 가축분뇨 반입신고서NO 가축분뇨 반입신고서NO 가축분뇨 반입신고서NO 가축분뇨 반입신고서NO 가축분뇨 반입신고서NO 가축분뇨 반입신고서NO 가축분뇨 반입신고서NO 가축분뇨 반입신고서NO 가축분뇨 반입신고서NO 가축분뇨 반입신고서NO 가축분뇨 반입신고서NO 가축분뇨 반입신고서NO 가축분뇨 반입신고서NO 가축분뇨 반입신고서
수 집 자주소수 집 자주소수 집 자주소
수 집 자성명수 집 자성명수 집 자성명
수 거 량수 거 량수 거 량수 거 량수 거 량수 거 량
구 분구 분계계운 반 수수료처리비구 분구 분계계운 반 수수료처리비구 분구 분계계운 반 수수료처리비
금 액금 액금 액금 액금 액금 액
수거일시수거일시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수거일시수거일시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수거일시수거일시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
차량번호차량번호차량번호차량번호차량번호차량번호
상기와 같이 가축분뇨를 반입 신고합니다. 20 년 월 일 대행자 : (인)상기와 같이 가축분뇨를 반입 신고합니다. 20 년 월 일 대행자 : (인)상기와 같이 가축분뇨를 반입 신고합니다. 20 년 월 일 대행자 : (인)상기와 같이 가축분뇨를 반입 신고합니다. 20 년 월 일 대행자 : (인)상기와 같이 가축분뇨를 반입 신고합니다. 20 년 월 일 대행자 : (인)상기와 같이 가축분뇨를 반입 신고합니다. 20 년 월 일 대행자 : (인)상기와 같이 가축분뇨를 반입 신고합니다. 20 년 월 일 대행자 : (인)상기와 같이 가축분뇨를 반입 신고합니다. 20 년 월 일 대행자 : (인)상기와 같이 가축분뇨를 반입 신고합니다. 20 년 월 일 대행자 : (인)상기와 같이 가축분뇨를 반입 신고합니다. 20 년 월 일 대행자 : (인)상기와 같이 가축분뇨를 반입 신고합니다. 20 년 월 일 대행자 : (인)상기와 같이 가축분뇨를 반입 신고합니다. 20 년 월 일 대행자 : (인)상기와 같이 가축분뇨를 반입 신고합니다. 20 년 월 일 대행자 : (인)상기와 같이 가축분뇨를 반입 신고합니다. 20 년 월 일 대행자 : (인)상기와 같이 가축분뇨를 반입 신고합니다. 20 년 월 일 대행자 : (인)상기와 같이 가축분뇨를 반입 신고합니다. 20 년 월 일 대행자 : (인)상기와 같이 가축분뇨를 반입 신고합니다. 20 년 월 일 대행자 : (인)상기와 같이 가축분뇨를 반입 신고합니다. 20 년 월 일 대행자 : (인)
검인검인검인검인검인검인검인검인검인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5호 서식]
 (대행업자 보관용) (처리자 보관용) (양축농가 보관용)

비고 : 1. 용지규격은 270㎜ × 190㎜
 2. 1권은 100매로 한다.

[별지 제6호서식] 가축분뇨반입대장

연월일반 입 회사명반 입 처반 입 처가축분뇨 종류가축분뇨 종류가축분뇨 종류수집량차량번호반 입 신고번호
연월일반 입 회사명주 소성명허가신고규제 미만수집량차량번호반 입 신고번호
일 계
누 계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6호 서식]
가 축 분 뇨 반 입 대 장
(단위 : ㎘)

[별지 제7호서식] 가축분뇨 수집운반실적보고

수 거 일영수증번호수 거 자 내 역수 거 자 내 역수 거 량
수 거 일영수증번호주 소성 명수 거 량
일 계
누 계
당 월 계
누 계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7호 서식]
가축분뇨 수집․운반 실적보고( 월분)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순천시 가축분뇨 공공처리시설 관리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수집·운반 대행계약)

제2조(수집·운반 대행계약)① 조례 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가축분뇨 수집·운반 대행업(이하 "수집·운반 대행업"이라 한다)의 신청이 있는 경우에는 순천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적합여부를 검토하여 대행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② 수집·운반 대행업 신청서식은 별지 제1호 서식과 같으며, 수집·운반 대행 계약서는 별지 제2호 서식에 의한다.

제3조(지정서 교부)

제3조(지정서 교부)① 시장은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수집·운반 대행계약을 체결하였을 때에는 별지 제3호 서식에 의한 수집·운반 대행업 지정서를 교부하여야 한다.② 수집·운반 대행계약 내용의 변경사항이 발생한 때에는 별지 제1호 서식에 의하여 변경 신고를 하여야 한다.

제4조

제4조 삭제 <2015. 3. 26.>

제5조(가축분뇨의 공공처리시설 반입)

제5조(가축분뇨의 공공처리시설 반입)① 조례 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 수집·운반한 가축분뇨를 공공처리시설에 반입한 자는 별지 제4호 서식에 의한 공공처리시설 처리비 납부서와 별지 제5호 서식에 의한 가축분뇨 반입 신고서를 공공처리시설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② 공공처리시설의 장은 수집·운반한 가축분뇨 반입신고서와 그 물량을 확인하여 별지 제6호 서식에 기록유지하고 집계하여, 당월 접수된 처리비 납부서와 반입된 물량을 매월 시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6조(공공처리시설 처리비 납부)

제6조(공공처리시설 처리비 납부) 시장은 공공처리시설 이용에 따른 처리비를 능률적으로 징수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와 같이 조정할 수 있다.1. 대행업자는 전년도 공공처리시설 반입물량에 대한 처리비의 25퍼센트에 상당하는 현금 또는 유가증권(보증보험 포함)을 시장에게 예치한 경우에는 처리비 납부를 다음달 15일까지 유예하여 월 1회씩 납부하게 할 수 있다.2. 제1호 규정에 의하여 납부기일 내에 처리비를 납부하지 아니할 경우에는 예치된 금액에서 이를 공제한다. 이 경우 공제한 예치금은 즉시 충당하여야 한다.

제7조(양도의 제한)

제7조(양도의 제한) 조례 제6조에 따라 대행계약을 체결한 자는 수집·운반업의 대행을 타인에게 양도하거나 전대할 수 없다. 다만, 가축분뇨 수집운반업 허가를 받은 자에 한정하여 영업을 양도할 수 있다. <개정 2015. 3. 26.>

제8조(수집·운반 실적제출)

제8조(수집·운반 실적제출) 수집·운반 대행업자는 매월 수집·운반 실적을 별지 제7호 서식에 의하여 다음달 5일까지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가축분뇨의 수집 장소, 수집량 및 처리사항 등을 기록하되, 그 보존 기간은 최종 기재한 날부터 3년간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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