순천시 사회복지관 설치 및 운영 관리 조례

조례 공포 2024-05-31 시행 2024-05-31 일부개정

별표

[별표] 사회복지관의 사업내용

사업수필 수 사 업필 수 사 업선 택 사 업
사업수사 업 분 야단 위 사 업 명선 택 사 업
14개 단위사업가정복지사업․가정문제종합상담 ․직업, 부업 기능훈련 ․취업, 부업안내2개 단위사업(아래명시된 선택사업 또는 사회복지관에서 새로 개발한 사업
14개 단위사업아동복지사업․아동선도 및 사회교육 ․어린이 기능교실2개 단위사업(아래명시된 선택사업 또는 사회복지관에서 새로 개발한 사업
14개 단위사업청소년복지사업․청소년 상담 및 교양교육2개 단위사업(아래명시된 선택사업 또는 사회복지관에서 새로 개발한 사업
14개 단위사업노인복지사업․노인사회교육 및 여가지도 ․불우노인 결연2개 단위사업(아래명시된 선택사업 또는 사회복지관에서 새로 개발한 사업
14개 단위사업장애인복지사업․장애인 서비스 알선 및 이송2개 단위사업(아래명시된 선택사업 또는 사회복지관에서 새로 개발한 사업
14개 단위사업지역복지사업․자원봉사자양성 ․후원자 개발 ․사회조사2개 단위사업(아래명시된 선택사업 또는 사회복지관에서 새로 개발한 사업
사 업 분 야단 위 사 업 명
가정복지사업보건의료서비스, 선의봉사실운영, 생활안정자금지원, 부녀자교양교육 및 취미교실, 생활보호대상자의 상담 및 사후관리
아동복지사업어린이 공부방, 자모상담 및 교육, 유아보육교실
청소년복지사업청소년독서실, 근로청소년사회교육, 청소년 기능교실
노인복지사업노인부업실, 노인가정봉사원파견, 노인 식사 및 목욕서비스
장애인복지사업자립 작업장 설치운영, 재가 장애인 서비스
지역복지사업주민사회교육, 주민취미교육, 주민편의시설제공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사회복지관의 사업내용

∘선택 사업내용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사회복지사업법」제34조에 따라 지역주민의 복지증진 및 자립 자활능력의 향상을 위한 사회복지관의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8. 9. 29., 2012. 9. 21.>

제2조(운영)

제2조(운영)① 순천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관계 법령에 의한 시설기준에 따라 사회복지사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사회복지관(이하 "복지관"이라 한다)을 설치 운영하거나, 「순천시 사회복지시설 민간위탁 운영 조례」에 따라 운영목적에 적합한 사회복지법인 또는 비영리법인(이하 "법인"이라 한다)에게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다. <개정 2008. 9. 29., 2012. 9. 21., 2015. 12. 1.>② 제1항의 복지관은 대한주택공사등이 일정 기간 동안 순천시(이하 "시"라 한다)에 무상임대한 사회복지시설을 포함한다. <개정 2012. 9. 21.>

제3조(복지관의 사업내용)

제3조(복지관의 사업내용) 복지관의 사업내용은 별표와 같다.

제4조(시설의 이용)

제4조(시설의 이용)① 복지관의 시설을 이용하고자 하는 사람(이하 "시설이용자"라 한다)은 시장 또는 수탁자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② 시장은「국민기초생활 보장법」제2조제2호에 따른 수급자, 국가유공자,「순천시 저출산 대책 및 출산장려 지원에 관한 조례」에 의한 "순천시민카드 또는 1개월 이내 주민등록 등본”을 소지한 세대주 및 그 세대원「순천시 장기 및 인체조직 등 기증 장려에 관한 조례」에 따른 "장기 및 인체조직 등 기증등록증"을 소지한 자, 「순천시 의사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에 따른 의상자, 「순천시 병역명문가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에 따른 예우대상자 및 예우대상자 가족, 기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자에게 복지관을 우선 이용케 할 수 있다. <개정 2008. 6. 16., 2008. 9. 29., 2009. 6. 15., 2012. 5. 24., 2013. 12. 2., 2015. 7. 30., 2020. 5. 13., 2023. 2. 28., 2024. 5. 31.>[제5조에서 이동 <2015. 12. 1.>]

제4조의2

제4조의2삭 제 <2015. 12. 1.>

제5조(이용의 제한)

제5조(이용의 제한)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복지관의 이용을 제한할 수 있다. <개정 2012. 9. 21., 2013. 9. 16.>1. 감염병환자2. 삭제 <2000. 6. 23.>3. 삭제 <2000. 6. 23.>[제6조에서 이동 <2015. 12. 1.>][종전 제5조는 제4조로 이동 <2015. 12. 1.>]

제6조(비용의 징수)

제6조(비용의 징수)① 복지관의 효율적인 운영 및 사업의 효과를 높이기 위해 시설이용자에게 사회복지사업법 제44조의 규정에 따라 최소한의 실비를 징수할 수 있다. <개정 2015. 12. 1.>② 제1항에 따른 복지관 이용료는 시장이 전년도 12월 31까지 결정하여 고시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이용료를 면제한다. <개정 2009. 6. 15., 2012. 5. 24., 2015. 7. 30., 2017. 4. 21., 2020. 5. 13., 2023. 2. 28.,2024. 5. 31.>1.「국민기초생활 보장법」제2조제2호에 따른 수급자2. 국가유공자3.「순천시 저출산 대책 및 출산장려 지원에 관한 조례」에 따른 “순천시민카드 또는 1개월 이내 주민등록 등본”을 소지한 세대주 및 그 세대원4.「순천시 장기기증등록 장려에 관한 조례」에 따른 "장기기증등록증"을 소지한 자5.「순천시 의사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에 따른 의상자6. 「순천시 병역명문가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에 따른 예우대상자 및 예우대상자 가족7. 기타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전문개정 2008. 9. 29.][제7조에서 이동 <2015. 12. 1.>][종전 제6조는 제5조로 이동 <2015. 12. 1.>]

제7조(보험가입등)

제7조(보험가입등)① 수탁자는 복지관의 관리운영과 관련되거나 복지관안에서 발생한 피해에 대한 보상을 위하여 관계보험에 가입하여야 한다.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보험가입증빙서는 복지관 위·수탁협약체결후 복지관 운영 전일까지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제10조에서 이동 <2015. 12. 1.>][종전 제7조는 제6조로 이동 <2015. 12. 1.>]

제8조(서류 비치)

제8조(서류 비치) 복지관에는「사회복지사업법 시행규칙」제25조의 규정에 의한 서류를 비치하여야 한다.[전문개정 2008. 9. 29.][제12조에서 이동 <2015. 12. 1.>]

제9조(변상책임)

제9조(변상책임) 복지관 사용중 시설물등을 훼손 또는 멸실하였을 때에는 수탁자가 원상 복구 또는 손해배상을 하여야 한다.[제13조에서 이동 <2015. 12. 1.>]

제10조(재무회계처리)

제10조(재무회계처리) 복지관의 재무회계 처리는 「사회복지법인 및 사회복지시설 재무ㆍ회계 규칙」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개정 2012. 9. 21., 2015. 12. 1.>[제14조에서 이동 <2015. 12. 1.>][종전 제10조는 제7조로 이동 <2015. 12. 1.>]

제11조(시행규칙)

제11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제17조에서 이동 <2015. 12. 1.>]

제11조의2

제11조의2삭 제 <2015. 12. 1.>

제12조

제12조 [제8조로 이동 <2015. 12. 1.>]

제13조

제13조 [제9조로 이동 <2015. 12. 1.>]

제14조

제14조 [제10조로 이동 <2015. 12. 1.>]

제15조

제15조 삭제 <2015. 12. 1.>

제16조

제16조 삭제 <2012. 9. 21.>

제17조

제17조 [제11조로 이동 <2015. 12. 1.>]

상위법 근거

  • · 사회복지사업법제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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