순천시 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

조례 공포 2023-02-28 시행 2023-02-28 일부개정

별표

[별지 제1호서식] 납입고지서

제 호제 호제 호제 호년도년도
주소
성명
의료보호 기금순천시 의료보호기금 소관 특 별 회 계순천시 의료보호기금 소관 특 별 회 계순천시 의료보호기금 소관 특 별 회 계순천시 의료보호기금 소관 특 별 회 계순천시 의료보호기금 소관 특 별 회 계
상환금 내역대불액대불액상환액상환액미납액
상환금 내역
의료보호 기금 년 분기분의료보호 기금 년 분기분의료보호 기금 년 분기분의료보호 기금 년 분기분의료보호 기금 년 분기분의료보호 기금 년 분기분
금회납입금액금회납입금액금 원금 원금 원금 원
위 금액을 영수함.위 금액을 영수함.위 금액을 영수함.위 금액을 영수함.위 금액을 영수함.위 금액을 영수함.
19 년 월 일19 년 월 일19 년 월 일19 년 월 일19 년 월 일19 년 월 일
농협중앙회승주군지부장 ꂙ농협중앙회승주군지부장 ꂙ농협중앙회승주군지부장 ꂙ농협중앙회승주군지부장 ꂙ농협중앙회승주군지부장 ꂙ농협중앙회승주군지부장 ꂙ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1호서식)

[별지 제2호서식] 의료보호사업기금상환 독촉(신고)장

수납번호년도분기분대불상환금
원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2호서식] <개정 2007.01.09>

위 대불금의 상환을 독촉(최고)하오니
20 . . .까지 동사무소나 순천시 주민생활지원과로 납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 기한까지 납입치 않을 때에는 관계법령에 따라 소정의 절차(의료보험정지 및 체납처분)를 취하게 됩니다.
20 . . .
순 천 시 장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의료급여법」제3조의 규정에 의한 의료급여대상자(이하 "수급권자"라 한다)에 대한 의료급여사업 의료급여기금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이하 "회계"라 한다)의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1997. 7. 14., 2009. 1. 9.>

제2조(세입과 세출)

제2조(세입과 세출) 이 회계는 의료급여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에서의 보조금 및 기타 수입을 세입으로 하고 수급권자에 대한 급여비용의 부담 및 기타 경비의 지출은 세출로 한다. <개정 1997. 7. 14., 2009. 1. 9.>

제3조(기금관리공무원의 지정)

제3조(기금관리공무원의 지정)①「의료급여법시행령」제16조의 규정에 의한 기금운용관은 사회복지과장이 되고 기금출납원은 업무팀장으로 한다. <개정 1996. 1. 22., 1997. 7. 14., 1998. 9. 21., 2002. 2. 18., 2007. 1. 9., 2009. 1. 9., 2012. 8. 6., 2018. 10. 1.>② 삭제 <1998. 8. 10.>[제목개정 1997. 7. 14.]

제4조(기금관리공무원의 책임)

제4조(기금관리공무원의 책임) 「지방재정법」과「회계관계직원등의책임에관한법률」의 규정에 의한 회계관계공무원의 책임에 관하여는 경리관과 징수관에 관한 규정은 기금운용관에게, 지출원과 출납원에 관한 규정은 기금출납원에게 이를 준용한다. <개정 1997. 7. 14., 2009. 1. 9.>[제목개정 1997. 7. 14.]

제5조(수입)

제5조(수입)① 기금운용관이 수입금을 수납하고자 할 때에는 미리 수입액을 조사결정하여 납입자에게 납입의 고지를 하여야 한다. <개정 1997. 7. 14.>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납입고지는 별지 제1호서식에 의하여 납입의 과목, 금액, 기일 및 장소를 기재하여야 한다.③ 수입금을 수납한 기관은 납입자에게 영수증을 교부하고 지체없이 회계출납명령관에게 영수보고서를 송부하여야 한다.

제6조(지출)

제6조(지출)① 기금운용관은 수급권자에게 의료급여를 행한 의료급여기관의 장이 급여비용을 청구한 때에는 그 청구내용을 검토 조정하여 회계부담액과 대불금을 구분 결정한 후 그 중 대불금은 상환대장에 기재하고 대불금 상환의무자에게는 제5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납입고지서를 기금출납원에게는 지출원인 행위 관계서류를 송부하여야 한다. <개정 1997. 7. 14., 2009. 1. 9.>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출원인행위 관계서류를 송부받은 기금출납원은 해당시금고에 대하여 지급명령을 발부하여야 한다. <개정 1997. 7. 14.>

제7조(존속기한)

제7조(존속기한) 존속기한은 2027년 12월 31일로 한다. 다만, 「지방재정법」제9조제4항에 따라 존속기한을 연장할 수 있다. <개정 2022. 12. 30.>[본조신설 2017. 12. 29.]

제8조(준용)

제8조(준용)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 「순천시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을 준용한다. <개정 2020. 7. 31., 2023. 2. 28.>[전문개정 1998. 8. 10.][제7조에서 이동, <2017. 12. 29.>]

상위법 근거

  • · 의료급여법제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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