순천시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

규칙 공포 2024-08-19 시행 2024-08-19 일부개정

별표

[별표 1] 회계관계공무원 관직지정

관 직 명본 청의회제1관서 (읍면동에 대해서는 별도 지정)기타관서․임시관서읍면동읍․면의 출장소 (일상경비를 교부하는경우에 한함)
회계책임관행정지원국장----
징수관행정지원국장사무국장관서의 장관서의 장읍․면․동장
분임징수관세정과장, 징수과장 세외수입 주관 과장-세입업무담당과장--
재무관행정지원국장사무국장관서의 장 (본청 일상경비의 경우는 분임재무관)-읍․면․동장(본청 일상경비의 경우는 분임재무관)
분임재무관회계과장 각 실과장 (일상경비 중에서 해당 재무관이 지정한 경비)수석전문위원회계업무담당과장 각 과장(제1관서의 일상경비 중에서 당해 재무관이 지정한 경비)관서의 장-소장
총괄채권관리관행정지원국장----
채권관리관소관 실과장사무국장관서의 장관서의 장읍․면․동장
총괄부채관리관예산과----
부채관리관소관 실과장사무국장관서의 장--
총괄기금관리관예산과----
통합지출관회계과장----
지출원지출업무팀장의정팀장 (본청 일상경비의 경우는 일상경비출납원)지출업무팀장(본청 일상경비의 경우는 일상경비출납원)-지출업무팀장 또는 담당자(본청 일상경비의 경우는 일상경비출납원)
수입금출납원세정징수세외수입 업무팀장, 세외수입을 주관하는 각 팀장의정팀장세입업무팀장서무업무팀장, 팀장이 없는 관서는 담당자재무업무팀장 또는 담당자
일상경비출납원각 실과 서무업무팀장의정팀장각 과 서무업무팀장서무업무팀장, 팀장이 없는 관서는 담당자지출원이나 세입세출외현금출납원이 아닌 다른 공무원재무업무팀장, 팀장이 없는 출장소는 담당자
세입세출외 현금출납원지출업무담당자지출업무담당자지출업무담당자서무업무팀장, 팀장이 없는 관서는 담당자재무업무팀장 또는 담당자총무업무팀장 또는 담당자
세입세출외 현금출납원세입세출외현금출납원의 경우 세입세출외현금출납원 외에 세입세출외현금 실무담당자를 별도로 지정하여 반드시 2명 이상이 업무를 처리.세입세출외현금출납원의 경우 세입세출외현금출납원 외에 세입세출외현금 실무담당자를 별도로 지정하여 반드시 2명 이상이 업무를 처리.세입세출외현금출납원의 경우 세입세출외현금출납원 외에 세입세출외현금 실무담당자를 별도로 지정하여 반드시 2명 이상이 업무를 처리.세입세출외현금출납원의 경우 세입세출외현금출납원 외에 세입세출외현금 실무담당자를 별도로 지정하여 반드시 2명 이상이 업무를 처리.세입세출외현금출납원의 경우 세입세출외현금출납원 외에 세입세출외현금 실무담당자를 별도로 지정하여 반드시 2명 이상이 업무를 처리.세입세출외현금출납원의 경우 세입세출외현금출납원 외에 세입세출외현금 실무담당자를 별도로 지정하여 반드시 2명 이상이 업무를 처리.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1] <개정 2024. 8. 19.>
회계관계공무원 관직지정

[별표 2] 제1관서 및 기타관서의 구분

지출원을 설치한 관서(제1관서)기타관서
1. 맑은물관리센터 2. 읍․면․동1. 낙안읍성지원사업소 2. 문화예술회관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 별표 2 >
제1관서 및 기타관서의 구분

[별표 3] 회계담당부서 재정합의 대상경비

대상경비합의대상금액합의대상금액합의대상금액
대상경비국장과장팀장
공사50억원 이상50억원 미만 5,000만원 이상5,000만원 미만 200만원 초과
용역 또는 물품제조·구매10억원 이상10억원 미만 3,000만원 이상3,000만원 미만 200만원 초과
시책추진 또는 기관운영업무추진비--50만원 이상
민간위탁경비--전액
민간이전경비, 보조금,보상금, 행사관련경비--전액
시간외근무수당, 성과상여금, 포상금--전액
설계서 또는규격서 등에 특허 또는 신기술을 반영 하고자 하는 경우--전액
기타 경비--전액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3]
회계담당부서 재정합의 대상경비

□ 합의방법 
 ○ 합의권자가 국장인 경우에는
 - 계약담당팀장 및 회계과장 합의 후 국장의 합의를 받는다.
 ○ 합의권자가 과장인 경우에는
 - 계약담당팀장 합의 후 과장의 합의를 받는다.
 ※ 계약이외의 기타 원인행위는 지출담당팀장의 합의를 받는다.
 ※ 업무의 성격상 2팀장 이상 관련이 있는 건은 담당팀장 모두의 합의를 받은 이후 합의대상금액에 따른 합의방법을 준수하여 과장 또는 국장의 합의를 받는다. 
 ※ 재정합의 대상 제외: 추정가격 2백만원 이하의 공사, 용역, 물품 제조·구매(부서 자체 일반지출)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지방자치단체 회계관리에 관한 훈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회계관계공무원의 관직지정)

제2조(회계관계공무원의 관직지정)① 지방회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0조제1항에 따른 회계책임관, 법 제45조제2항에 따른 통합지출관, 법 제46조에 따른 회계관계공무원을 별표 1과 같이 지정한다.② 지출원을 설치한 관서와 기타 관서는 별표 2의 구분에 의한다. 다만, 순천시장이 업무의 성질상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기타 관서에 대하여는 지출원 또는 분임지출원을 임명할 수 있다.③ 제1항에도 불구하고 추정가격이 2천만원을 초과하는 공사, 물품의 제조·구매 및 용역의 계약업무는 본청의 재무관이 행한다. 단, 기초금액 1억원 미만 조달청 3자단가계약 물품 및 다수공급자(2단계경쟁 제외) 물품구매 계약은 제1관서 재무관이 행한다.④ 회계관계 공무원이 휴가ㆍ출장 등 사고로 인하여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경우에는 직무대리규정에 따라서 그 직을 대리하도록 된 자가 대리한다. 다만, 법 제23조의 징수관과 현금출납의 직무는 겸할 수 없으며, 법 제36조의 재무관ㆍ지출원 및 현금출납의 직무는 겸할 수 없다.⑤ 제4항에도 불구하고「지방회계법 시행령」(이하 “시행령”이라 한다) 제25조 및 제46조에 따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3조(징수관의 직무위임)

제3조(징수관의 직무위임)① 본청의 징수관은 본청 분임징수관에게 다음 각 호에 규정하는 사항을 위임하여 처리한다. 다만, 지방의회의 경우 지방의회 의장이 직무위임의 범위를 별도로 정한다.1. 법령, 조례, 규칙 또는 계약에 따라 납부의무자 및 납부금액 등이 이미 확정된 세입의 징수결정2. 교부금, 부담금, 보조금, 전입금의 징수결정3. 과오납금의 반환(지방세 500만원 이상의 과오납금 반환을 제외한다)4. 기타 건당 500만원이하의 징수결정② 제1관서의 징수관은 당해 제1관서의 분임징수관에게 다음 각 호에 규정하는 사항을 위임하여 처리한다.1. 법령, 조례, 규칙 또는 계약에 의하여 납부의무자 및 납부금액 등이 이미 확정된 세입의 징수결정2. 대체 징수 결정3. 과오납금의 반환(지방세 500만원 이상의 과오납금 반환을 제외한다)4. 기타 건당 500만원이하의 징수결정

제4조(재무관의 직무위임)

제4조(재무관의 직무위임)① 본청의 재무관은 본청의 분임재무관에게 다음 각호에 규정하는 사항을 위임하여 처리한다. 다만, 지방의회의 경우 지방의회 의장이 직무위임의 범위를 별도로 정한다.1. 추정금액 1억원이하의 공사 또는 토지의 매입이나 5천만원 이하의 제조 및 용역 또는 물건의 매입에 관한 사항2. 급여 등 인건비, 일반운영비, 여비, 직무수행경비, 업무추진비, 공공요금, 제세공과금, 전출금, 지방채원리금, 행정재산취득에 따른 보상금, 보조금, 기타법령 또는 조례에 따른 의무적 경비의 지출과 일상경비의 교부3. 제1호 및 제2호 외의 것으로써 추정금액이 500만원 이하인 경우와 조달물자의 구매② 제1관서의 재무관은 당해 제1관서의 분임재무관에게 다음 각 호에 규정하는 사항을 위임하여 처리한다.1. 추정금액이 3,000만원 이하의 공사나 2,000만원 이하의 제조, 용역을 하게 하거나 500만원 이하의 물건을 매입할 때2. 급여등 인건비, 여비, 일반운영비, 직무수행경비, 업무추진비, 공공요금, 제세공과금, 기타법령, 조례에 따른 의무적 경비의 지출과 일상경비의 교부3. 제1호 및 제2호 이외의 것으로서 추정금액이 500만원이하인 경우와 조달물자의 구매③ 제2조 제2항 단서에 따른 기타 관서에 위임처리하게 할 경우 위임전결 처리에 관한 사항은 제2항을 이에 준용한다. 이 경우 제1관서의 재무관은 본청의 재무관으로, 제1관서의 분임재무관은 기타관서의 분임재무관으로 본다.

제5조(예산집행품의)

제5조(예산집행품의)① 시장은 「지방자치단체 회계관리에 관한 훈령」(이하 “훈령”이라 한다) 제11조제1항에 따른 범위에서 다음 각 호에 대하여 본청의 부시장, 국장, 실ㆍ과장 등에게 각각 전결로 예산집행 품의를 하게 할 수 있다.1. 부시장 : 추정금액 4억원이하의 공사 또는 토지의 매입이나 2억원이하의 제조 및 용역을 하게 하거나 그외의 것으로서 1건 1억원이하의 집행에 관한 사항2. 국장 : 추정금액 2억원이하의 공사 또는 토지의 매입이나 1억원이하의 제조 및 용역을 하게 하거나 그외의 것으로서 1건 5,000만원이하의 집행에 관한 사항3. 실·과장 : 추정금액 1건당 3,000만원이하의 집행에 관한 사항과 봉급, 수당 등 법령에 따라 지출의무가 있는 사항. 다만, 임시일상경비의 경우에는 국장이상의 결재를 받아야 한다.② 제1관서의 장은 1건당 500만원이하의 집행에 관한 사항과 봉급, 수당등 법령에 따라 지출의무가 있는 사항을 전결로 집행할 수 있다. 다만, 서기관 직제의 제1관서는 제1항의 규정을 준용한다.③ 기타관서에 있어서는 관서의 장이 따로 정하는 바에 따라 위임 전결한다.④ 제1항 및 제2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예산집행품의를 생략 할 수 있다.1. 인건비2. 공공요금 및 제세3. 여비4. 직무수행경비5. 일상경비 교부

제6조(재정사항의 합의)

제6조(재정사항의 합의)① 훈령 제12조제3항에 따른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별도로 정하는 합의 한도”는 별표 3의 구분에 의한다. <개정 2024. 4. 15.>② 훈령 제12조제2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하여는 예산과장의 합의를 받아야 한다. <개정 2024. 1. 4., 2024. 7. 19. >1. 예산외의 의무부담 또는 권리의 포기에 관한 사항2. 재정에 관계되는 조례, 규칙, 고시, 훈령 및 예규의 제정·개폐에 관한 사항3. 국고보조의 수입, 세외수입의 감면, 부담금 및 분담금의 결정과 기부금품의 체납에 관한 사항4. 보조금의 지원계획 통보, 기부금, 대부금 및 장려금의 지출결정에 관한 사항5. 시비 보조단체의 예산, 결산, 예산의 집행에 관한 규정 또는 사업계획의 인가, 승인, 사업보고에 관한 사항6. 공유재산의 취득, 처분 또는 관리에 관한 사항7. 시수입의 감소 또는 지출의 증가를 가져올 사항8. 시재정에 관하여 의회의 의결·동의·승인 또는 의회에 보고하여야 할 사항9. 제1호 내지 제8호 외에도 시 재정에 관한 중요사항 또는 이 예에 속하는 사항

제7조(출납사무의 인계)

제7조(출납사무의 인계)① 훈령 제77조제4항에 따라 출납원의 인계사무를 처리하도록 지정하는 경우에는 직무대리규정에 따라서 그 직을 대리하도록 된 자로 지정한다.② 제1항에 따라 처리된 인계사무는 이를 출납원 스스로가 처리한 것으로 본다.

제8조(분임출납원의 계산)

제8조(분임출납원의 계산) 분임출납원의 계산은 전부 주임출납원의 계산으로 하며, 그 출납에 관한 보고와 계산서는 따로 이를 제출할 필요가 없다. 시장 또는 관서의 장이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제9조(다른 공무원에 의한 계산서 작성)

제9조(다른 공무원에 의한 계산서 작성)① 훈령 제105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출납원의 계산서를 작성하도록 지정하는 경우에는 직무대리규정에 따라서 그 직을 대리하도록 된 자로 지정한다.② 제1항에 따라 작성한 계산서는 이를 출납원 스스로가 작성한 것으로 본다.

상위법 근거

  • · 지방자치단체회계관리에관한훈령제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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