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안군 마을상수도 및 소규모급수시설 관리 조례

조례 공포 2018-02-07 시행 2018-02-07 일부개정

별표

[별지 제1호서식]소규모 수도시설관리대장

관리번호관리번호군 제 호군 제 호군 제 호군 제 호군 제 호군 제 호군 제 호
구 분항 목내 역내 역내 역내 역내 역내 역내 역내 역내 역내 역내 역
일 반 현 황위 치도군 읍․면 리 마을,부락도군 읍․면 리 마을,부락도군 읍․면 리 마을,부락도군 읍․면 리 마을,부락도군 읍․면 리 마을,부락도군 읍․면 리 마을,부락도군 읍․면 리 마을,부락도군 읍․면 리 마을,부락도군 읍․면 리 마을,부락도군 읍․면 리 마을,부락도군 읍․면 리 마을,부락도군 읍․면 리 마을,부락도군 읍․면 리 마을,부락도군 읍․면 리 마을,부락도군 읍․면 리 마을,부락도군 읍․면 리 마을,부락도군 읍․면 리 마을,부락도군 읍․면 리 마을,부락도군 읍․면 리 마을,부락도군 읍․면 리 마을,부락도군 읍․면 리 마을,부락도군 읍․면 리 마을,부락도군 읍․면 리 마을,부락도군 읍․면 리 마을,부락도군 읍․면 리 마을,부락
일 반 현 황협 의 회 대 표 자성명성명전 화 번 호전 화 번 호전 화 번 호전 화 번 호(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일 반 현 황준 공 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최 초 사 업 자최 초 사 업 자최 초 사 업 자최 초 사 업 자
구 분구 분구 분내 역일 자일 자일 자일 자국 고 보 조국 고 보 조국 고 보 조국 고 보 조국 고 보 조국 고 보 조지 방 비지 방 비지 방 비지 방 비지 방 비지 방 비지 방 비주 민 부 담주 민 부 담주 민 부 담기 타
구 분구 분구 분내 역일 자일 자일 자일 자자 재 지 원자 재 지 원자 재 지 원현 금 지 원현 금 지 원현 금 지 원시 도 비시 도 비시 도 비시 군 비시 군 비시 군 비시 군 비주 민 부 담주 민 부 담주 민 부 담기 타
최 초 사 업 비최 초 사 업 비최 초 사 업 비
시 설 개 량시 설 개 량시 설 개 량
투 자 현 황총 투 자 액 (만원)1차1차
투 자 현 황총 투 자 액 (만원)2차2차
투 자 현 황총 투 자 액 (만원)3차3차
수 원 이 전수 원 이 전수 원 이 전
계계계
수 원 의 종 류①지하수 ②계곡수 ③용천수 ④복류수 ⑤저수지 ⑥하천수 ⑦기타①지하수 ②계곡수 ③용천수 ④복류수 ⑤저수지 ⑥하천수 ⑦기타①지하수 ②계곡수 ③용천수 ④복류수 ⑤저수지 ⑥하천수 ⑦기타①지하수 ②계곡수 ③용천수 ④복류수 ⑤저수지 ⑥하천수 ⑦기타①지하수 ②계곡수 ③용천수 ④복류수 ⑤저수지 ⑥하천수 ⑦기타①지하수 ②계곡수 ③용천수 ④복류수 ⑤저수지 ⑥하천수 ⑦기타①지하수 ②계곡수 ③용천수 ④복류수 ⑤저수지 ⑥하천수 ⑦기타①지하수 ②계곡수 ③용천수 ④복류수 ⑤저수지 ⑥하천수 ⑦기타①지하수 ②계곡수 ③용천수 ④복류수 ⑤저수지 ⑥하천수 ⑦기타①지하수 ②계곡수 ③용천수 ④복류수 ⑤저수지 ⑥하천수 ⑦기타①지하수 ②계곡수 ③용천수 ④복류수 ⑤저수지 ⑥하천수 ⑦기타①지하수 ②계곡수 ③용천수 ④복류수 ⑤저수지 ⑥하천수 ⑦기타①지하수 ②계곡수 ③용천수 ④복류수 ⑤저수지 ⑥하천수 ⑦기타①지하수 ②계곡수 ③용천수 ④복류수 ⑤저수지 ⑥하천수 ⑦기타①지하수 ②계곡수 ③용천수 ④복류수 ⑤저수지 ⑥하천수 ⑦기타①지하수 ②계곡수 ③용천수 ④복류수 ⑤저수지 ⑥하천수 ⑦기타①지하수 ②계곡수 ③용천수 ④복류수 ⑤저수지 ⑥하천수 ⑦기타①지하수 ②계곡수 ③용천수 ④복류수 ⑤저수지 ⑥하천수 ⑦기타①지하수 ②계곡수 ③용천수 ④복류수 ⑤저수지 ⑥하천수 ⑦기타①지하수 ②계곡수 ③용천수 ④복류수 ⑤저수지 ⑥하천수 ⑦기타①지하수 ②계곡수 ③용천수 ④복류수 ⑤저수지 ⑥하천수 ⑦기타①지하수 ②계곡수 ③용천수 ④복류수 ⑤저수지 ⑥하천수 ⑦기타①지하수 ②계곡수 ③용천수 ④복류수 ⑤저수지 ⑥하천수 ⑦기타①지하수 ②계곡수 ③용천수 ④복류수 ⑤저수지 ⑥하천수 ⑦기타①지하수 ②계곡수 ③용천수 ④복류수 ⑤저수지 ⑥하천수 ⑦기타
시 설 의 유 형①자연유하식 ②양수식 ③압송식 ④기타①자연유하식 ②양수식 ③압송식 ④기타①자연유하식 ②양수식 ③압송식 ④기타①자연유하식 ②양수식 ③압송식 ④기타①자연유하식 ②양수식 ③압송식 ④기타①자연유하식 ②양수식 ③압송식 ④기타①자연유하식 ②양수식 ③압송식 ④기타①자연유하식 ②양수식 ③압송식 ④기타①자연유하식 ②양수식 ③압송식 ④기타①자연유하식 ②양수식 ③압송식 ④기타①자연유하식 ②양수식 ③압송식 ④기타①자연유하식 ②양수식 ③압송식 ④기타①자연유하식 ②양수식 ③압송식 ④기타①자연유하식 ②양수식 ③압송식 ④기타①자연유하식 ②양수식 ③압송식 ④기타①자연유하식 ②양수식 ③압송식 ④기타①자연유하식 ②양수식 ③압송식 ④기타①자연유하식 ②양수식 ③압송식 ④기타①자연유하식 ②양수식 ③압송식 ④기타①자연유하식 ②양수식 ③압송식 ④기타①자연유하식 ②양수식 ③압송식 ④기타①자연유하식 ②양수식 ③압송식 ④기타①자연유하식 ②양수식 ③압송식 ④기타①자연유하식 ②양수식 ③압송식 ④기타①자연유하식 ②양수식 ③압송식 ④기타
보 유 시 설보 유 시 설보 유 시 설①집수정 ②양수모터 ③기타①집수정 ②양수모터 ③기타①집수정 ②양수모터 ③기타①집수정 ②양수모터 ③기타①집수정 ②양수모터 ③기타①집수정 ②양수모터 ③기타①집수정 ②양수모터 ③기타①집수정 ②양수모터 ③기타①집수정 ②양수모터 ③기타①집수정 ②양수모터 ③기타①집수정 ②양수모터 ③기타①집수정 ②양수모터 ③기타①집수정 ②양수모터 ③기타①집수정 ②양수모터 ③기타①집수정 ②양수모터 ③기타①집수정 ②양수모터 ③기타①집수정 ②양수모터 ③기타①집수정 ②양수모터 ③기타①집수정 ②양수모터 ③기타①집수정 ②양수모터 ③기타①집수정 ②양수모터 ③기타①집수정 ②양수모터 ③기타
구 분구 분구 분재 원재 원재 원재 원재 원재 원재 원시 설 상 태시 설 상 태시 설 상 태시 설 상 태시 설 상 태시 설 상 태시 설 상 태시 설 상 태시 설 상 태특 기 사 항특 기 사 항특 기 사 항
구 분구 분구 분재 원재 원재 원재 원재 원재 원재 원양 호양 호양 호불 량불 량불 량불 량불 량불 량특 기 사 항특 기 사 항특 기 사 항
취 수 시 설시 설 내 역시 설 내 역시 설 내 역집 수 정1집 수 정1집 수 정1심도: m심도: m심도: m
시 설 내 역시 설 내 역시 설 내 역집 수 정2집 수 정2집 수 정2심도: m심도: m심도: m
양 수 모 터1양 수 모 터1양 수 모 터1마력마력마력
양 수 모 터2양 수 모 터2양 수 모 터2마력마력마력
시 설보 유 시 설보 유 시 설보 유 시 설①소독시설 ②침전지 ③여과지 ④배수지 ⑤기타①소독시설 ②침전지 ③여과지 ④배수지 ⑤기타①소독시설 ②침전지 ③여과지 ④배수지 ⑤기타①소독시설 ②침전지 ③여과지 ④배수지 ⑤기타①소독시설 ②침전지 ③여과지 ④배수지 ⑤기타①소독시설 ②침전지 ③여과지 ④배수지 ⑤기타①소독시설 ②침전지 ③여과지 ④배수지 ⑤기타①소독시설 ②침전지 ③여과지 ④배수지 ⑤기타①소독시설 ②침전지 ③여과지 ④배수지 ⑤기타①소독시설 ②침전지 ③여과지 ④배수지 ⑤기타①소독시설 ②침전지 ③여과지 ④배수지 ⑤기타①소독시설 ②침전지 ③여과지 ④배수지 ⑤기타①소독시설 ②침전지 ③여과지 ④배수지 ⑤기타①소독시설 ②침전지 ③여과지 ④배수지 ⑤기타①소독시설 ②침전지 ③여과지 ④배수지 ⑤기타①소독시설 ②침전지 ③여과지 ④배수지 ⑤기타①소독시설 ②침전지 ③여과지 ④배수지 ⑤기타①소독시설 ②침전지 ③여과지 ④배수지 ⑤기타①소독시설 ②침전지 ③여과지 ④배수지 ⑤기타①소독시설 ②침전지 ③여과지 ④배수지 ⑤기타①소독시설 ②침전지 ③여과지 ④배수지 ⑤기타①소독시설 ②침전지 ③여과지 ④배수지 ⑤기타
구 분구 분구 분재 원재 원재 원재 원재 원재 원재 원시 설 상 태시 설 상 태시 설 상 태시 설 상 태시 설 상 태시 설 상 태시 설 상 태시 설 상 태시 설 상 태특 기 사 항특 기 사 항특 기 사 항
구 분구 분구 분재 원재 원재 원재 원재 원재 원재 원양 호양 호양 호불 량불 량불 량불 량불 량불 량특 기 사 항특 기 사 항특 기 사 항
현 황정 수 시 설시 설 내 역시 설 내 역시 설 내 역소 독 설 비소 독 설 비소 독 설 비
시 설 내 역시 설 내 역시 설 내 역침 전 지침 전 지침 전 지
여 과 지여 과 지여 과 지
배 수 지배 수 지배 수 지
구 분구 분구 분송 수 관 로송 수 관 로송 수 관 로송 수 관 로송 수 관 로송 수 관 로송 수 관 로송 수 관 로송 수 관 로매 수 관 로매 수 관 로매 수 관 로매 수 관 로매 수 관 로매 수 관 로매 수 관 로매 수 관 로매 수 관 로매 수 관 로매 수 관 로관 종 별 총 인 장(m)관 종 별 총 인 장(m)
구 분구 분구 분관 종관 종직 경직 경직 경직 경연 장연 장연 장관 종관 종관 종직 경직 경직 경직 경직 경연 장연 장연 장관 종 별 총 인 장(m)관 종 별 총 인 장(m)
송 배 수 관 로소 계소 계소 계㎜㎜㎜㎜MMM㎜㎜㎜㎜㎜MMM
송 배 수 관 로소 계소 계소 계㎜㎜㎜㎜MMM㎜㎜㎜㎜㎜MMM
소 계소 계소 계㎜㎜㎜㎜MMM㎜㎜㎜㎜㎜MMM
총 계총 계총 계MMMMMM총계: M총계: M
급 수 현 황계 획급수인구: 명급수인구: 명급수인구: 명급수인구: 명급수인구: 명급수가구: 가구급수가구: 가구급수가구: 가구급수가구: 가구급수가구: 가구급수가구: 가구급수가구: 가구1인당1일급수량: 리터1인당1일급수량: 리터1인당1일급수량: 리터1인당1일급수량: 리터1인당1일급수량: 리터1인당1일급수량: 리터1인당1일급수량: 리터1인당1일급수량: 리터1인당1일급수량: 리터1인당1일급수량: 리터1인당1일급수량: 리터1인당1일급수량: 리터1인당1일급수량: 리터
급 수 현 황현 재급수인구: 명급수인구: 명급수인구: 명급수인구: 명급수인구: 명급수가구: 가구급수가구: 가구급수가구: 가구급수가구: 가구급수가구: 가구급수가구: 가구급수가구: 가구1인당1일급수량: 리터1인당1일급수량: 리터1인당1일급수량: 리터1인당1일급수량: 리터1인당1일급수량: 리터1인당1일급수량: 리터1인당1일급수량: 리터1인당1일급수량: 리터1인당1일급수량: 리터1인당1일급수량: 리터1인당1일급수량: 리터1인당1일급수량: 리터1인당1일급수량: 리터
급 수 현 황제 한 급 수1차:1차:1차:1차:1차:1차:1차:1차:1차:1차:1차:1차:3차:3차:3차:3차:3차:3차:3차:계: 일간계: 일간계: 일간계: 일간계: 일간계: 일간
수 질검 사 실 시취 수 원취 수 원취 수 원배 수 지배 수 지수 도 꼭 지수 도 꼭 지수 도 꼭 지수 도 꼭 지수 도 꼭 지검 사 기 관검 사 기 관( 개항목)( 개항목)( 개항목)( 개항목)( 개항목)( 개항목)( 개항목)( 개항목)( 개항목)( 개항목)( 개항목)( 개항목)( 개항목)
검 사합 격 여 부검 사 일 시검 사 일 시
개 량 일 자개 량 시 설 명개 량 시 설 명개 량 시 설 명개 량 시 설 명개 량 시 설 명소 요 액(만 원)소 요 액(만 원)소 요 액(만 원)소 요 액(만 원)소 요 액(만 원)시공자시공자개 량 내 용개 량 내 용개 량 내 용개 량 내 용개 량 내 용개 량 내 용개 량 내 용개 량 내 용개 량 내 용개 량 내 용개 량 내 용개 량 내 용개 량 내 용
개 량
내 역
수 원이 전 사 유이 전 일 자이 전 일 자이 전 일 자소 요 비 용소 요 비 용소 요 비 용만원만원
이 전이 전 위 치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1호서식) (개정 2018.02.07.)
 소규모 수도시설관리대장(제3조제3항 관련)

※ 시설폐지 시는 뒷면에 6하 원칙에 따라 자세히 기록할 것.

[별지 제2호서식]소규모수도시설 정기정검대장

관 리 번 호군제 호군제 호점검일자: 점검자:소속 직 성명점검일자: 점검자:소속 직 성명
점 검 항 목점 검 항 목점 검 항 목점 검 결 과조 치 사 항
◦취수원의 보호․관리상태◦취수원의 보호․관리상태◦취수원의 보호․관리상태
◦침전지의 운영․관리상태◦침전지의 운영․관리상태◦침전지의 운영․관리상태
◦여과지의 운영․관리상태◦여과지의 운영․관리상태◦여과지의 운영․관리상태
◦배수지의 운영․관리상태◦배수지의 운영․관리상태◦배수지의 운영․관리상태
◦관로관리 및 파손상태◦관로관리 및 파손상태◦관로관리 및 파손상태
◦소독시설의 운영․관리상태◦소독시설의 운영․관리상태◦소독시설의 운영․관리상태
오 염 물 제 거오 염 물 제 거취 수 원 부 근
오 염 물 제 거오 염 물 제 거배 수 지 부 근
그 밖의 항목그 밖의 항목그 밖의 항목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2호서식) (개정 2018.02.07.)
 소규모수도시설 정기점검대장 (제6조 관련)

※ 매 분기마다 실시한 수질검사결과 사본 붙임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수도법」 제47조제2항에 따라 마을상수도와 소규모 급수시설을 위생적이고 효율적으로 운영·관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 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18. 2. 7)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마을상수도”란 「수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조제9호에 따른 수도를 말한다.(개정 2018. 2. 7)2.“소규모급수시설”이란 법 제3조 제14호에 따른 급수 시설을 말한다.(개정 2018. 2. 7)3.“소규모수도시설" 이란 마을상수도와 소규모급수 시설을 말한다.4.“관리자”란 마을상수도의 경우 신안군수(이하 “군수”라 한다), 소규모 급수시설의 경우 해당 지역의 사용자대표 협의회의 대표자(이하“대표자”라 한다)를 말한다.(개정 2018. 2. 7)5.“사용자”란 소규모 수도시설을 이용하는 지역의 주민을 말한다.6.“사용자대표협의회”란 소규모 수도시설을 이용하는 주민들로 구성된 협의회를 말한다.(개정 2018. 2. 7)

제3조(시설의 관리)

제3조(시설의 관리)① 군수는 소규모 수도시설의 설치, 개·보수 등에 관한 사항 일체를 관장한다.② 해당 지역의 대표자는 소규모수도시설의 소독약 투입 및 운영 관리 일체를 관장한다.(개정 2018. 2. 7)③ 군수는 소규모 수도시설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별지 제1호 서식으로 관리 대장을 작성 관리하여야 한다.(개정 2018. 2. 7)

제4조(유지 보수)

제4조(유지 보수)① 군수는 수원의 오염, 수량의 고갈 및 누수발생의 우려가 있거나 사고로 피해를 입은 소규모 수도시설을 우선적으로 개·보수하여야 한다.(개정 2018. 2. 7)② 군수는 소규모급수시설이라도 낙뢰 등 재해피해 및 수중모타 고장 등으로 사용 할 수 없는 경우에는 필요한 기술 지원 및 재정을 지원하여야 한다.③ 소규모 급수시설의 관리자는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개·보수가 필요 한 경우에는 사업의 필요성과 범위, 사업시기 등을 관할 읍·면장을 경유, 군수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5조(요금징수)

제5조(요금징수)① 군수는 전라남도지사의 사업인가를 받아 추진한 마을상수도의 경우에는 합리적·효율적 관리를 위하여 사용자로부터 상수도 요금을 징수할 수 있다.(개정 2018. 2. 7)② 군수가 제1항에 따라 수도요금을 징수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신안군 수도 급수 조례」에 따른 수도요금을 초과하여 징수할 수 없다.

제6조(점검)

제6조(점검) 군수는 소규모 수도시설의 위생적인 운영 및 유지·관리를 위하여 분기 1회 이상 정기점검 및 수시점검을 실시하고 그 결과를 별지 제2호 서식에 따라 기록·보존하여야 한다.(개정 2018. 2. 7)

제7조(개선조치)

제7조(개선조치) 군수는 법 제29조에 따른 수질검사 및 제6조에 따른 점검결과 나타난 문제점은 즉시 개선될 수 있도록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개정 2018. 2. 7)

제8조(시설의 폐지)

제8조(시설의 폐지)① 군수는 수질오염, 시설 미사용 등의 사유로 소규모 수도시설을 폐지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사전에 사용자 또는 협의회의 의견을 들어 시설 폐지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다만, 지방상수도공급 등으로 안정적인 수돗물 공급여건이 갖추어져 있다고 판단되는 지역 또는 마을상수도 시설개량으로 통폐합된 지역의 경우는 그러하지 아니 하다.② 소규모 수도시설을 폐지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붙여 읍·면장은 군수에게 신청하여야 하며, 군수는 이를 검토 처리하여야 한다.1. 폐지사유서2. 사용자, 협의회 동의서(제1항의 단서조항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3. 폐지후 급수대책

제9조(건강진단)

제9조(건강진단) 군수는 법 제32조에 따라 소규모급수도시설의 관리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건강진단을 실시하여야 한다.(개정 2018. 2. 7)

제10조(관리비용)

제10조(관리비용)① 소규모수도시설에 소요되는 전기료 및 일반 운영 비용은 해당 지역의 사용자가 부담하여야 한다. 다만, 군수는 예산의 범위에서 소요 비용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제11조(설치)

제11조(설치) 사용자는 소규모 수도시설의 청결유지, 관리비용 분담 등 편의를 도모하기 위하여 시설단위별로 사용자대표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를 설치하여야 한다.(개정 2018. 2. 7)

제12조(구성)

제12조(구성)① 협의회는 소규모수도시설의 사용자중 5명 이내로 선출하여 구성하되 지역 여건에 따라 적정하게 조정할 수 있다.(개정 2018. 2. 7)② 협의회의 대표자는 협의회의 회원 중에서 선출한다.

제13조(기능)

제13조(기능) 협의회는 다음 각 호에 관한 사항을 수행한다.1. 소규모 수도시설의 청결유지를 위한 정기적인 청소2. 소규모 수도시설의 관리비용 산정 및 분담 등에 관한 사항 심의의결3. 급수의 제한 및 중단, 수질 이상 발견 등 급수와 관련된 사항에 대한 사용자들의 의견을 관리자에게 통보4. 관리자의 조치사항 등을 사용자에게 전달5. 그 밖의 규칙으로 정하는 사항

제14조(개최)

제14조(개최)① 협의회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경우에 개최한다.1. 관리자의 요청이 있을 경우2. 사용자의 3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을 경우3. 협의회의 대표자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② 협의회를 개최하였을 때에는 그 결과를 관할 읍·면장을 경유하여 군수에게 알려야 한다.

제15조(교육)

제15조(교육) 군수는 해당 지역의 소규모 수도시설의 대표자를 대상으로 시설물의 운영·관리 등에 관한 교육을 매년 1회 이상 정기적으로 실시하여야 한다.(개정 2018. 2. 7)

제16조(규칙)

제16조(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상위법 근거

  • · 수도법제1조

다른 지자체의 같은 주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