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안군 제안제도 운영 조례 시행규칙

규칙 공포 2022-10-07 시행 2022-10-07 전부개정

별표

[별표 1]제안심사표(제3조 관련)

심사 항목 (배 점)평 점 기 준평 점 기 준평 점 기 준평 점 기 준평 점 기 준평 점
6개 항목합 계합 계합 계합 계합 계
실시 가능성 (25점)○ 시행 가능한 아이디어인가? ○ 시행까지 얼마나 많은 시간이 소요되는가?○ 시행 가능한 아이디어인가? ○ 시행까지 얼마나 많은 시간이 소요되는가?○ 시행 가능한 아이디어인가? ○ 시행까지 얼마나 많은 시간이 소요되는가?○ 시행 가능한 아이디어인가? ○ 시행까지 얼마나 많은 시간이 소요되는가?○ 시행 가능한 아이디어인가? ○ 시행까지 얼마나 많은 시간이 소요되는가?
실시 가능성 (25점)매우 미흡 (0)미흡 (7)보통 (13)우수 (19)매우 우수 (25)
창 의 성 (25점)○ 독창적이며 새로운 내용인가? ○ 타 사례를 일부 참고하거나, 전부 모방하였는가?○ 독창적이며 새로운 내용인가? ○ 타 사례를 일부 참고하거나, 전부 모방하였는가?○ 독창적이며 새로운 내용인가? ○ 타 사례를 일부 참고하거나, 전부 모방하였는가?○ 독창적이며 새로운 내용인가? ○ 타 사례를 일부 참고하거나, 전부 모방하였는가?○ 독창적이며 새로운 내용인가? ○ 타 사례를 일부 참고하거나, 전부 모방하였는가?
창 의 성 (25점)매우 미흡 (0)미흡 (7)보통 (13)우수 (19)매우 우수 (25)
효 율 성 및 효 과 성 (15점)○ 투자(인력,시간,비용) 대비 경제성 등이 있는가? ○ 도입 시 파급효과는 어느 정도인가?○ 투자(인력,시간,비용) 대비 경제성 등이 있는가? ○ 도입 시 파급효과는 어느 정도인가?○ 투자(인력,시간,비용) 대비 경제성 등이 있는가? ○ 도입 시 파급효과는 어느 정도인가?○ 투자(인력,시간,비용) 대비 경제성 등이 있는가? ○ 도입 시 파급효과는 어느 정도인가?○ 투자(인력,시간,비용) 대비 경제성 등이 있는가? ○ 도입 시 파급효과는 어느 정도인가?
효 율 성 및 효 과 성 (15점)매우 미흡 (0)미흡 (3)보통 (7)우수 (11)매우 우수 (15)
적용범위 (10점)○ 행정기관(중앙, 지방)의 적용범위는 어느 정도인가? ○ 일부 행정기관, 부서에만 적용되지 않는가?○ 행정기관(중앙, 지방)의 적용범위는 어느 정도인가? ○ 일부 행정기관, 부서에만 적용되지 않는가?○ 행정기관(중앙, 지방)의 적용범위는 어느 정도인가? ○ 일부 행정기관, 부서에만 적용되지 않는가?○ 행정기관(중앙, 지방)의 적용범위는 어느 정도인가? ○ 일부 행정기관, 부서에만 적용되지 않는가?○ 행정기관(중앙, 지방)의 적용범위는 어느 정도인가? ○ 일부 행정기관, 부서에만 적용되지 않는가?
적용범위 (10점)해당부서 (매우 한정적) (0)소속기관 (한정적) (1)관내 행정기관 (보통) (4)다수 행정기관 (많은 군민) (7)전 행정기관 (전 군민) (10)
계 속 성 (15점)○ 도입 효과가 얼마나 오래 지속되는가? ○ 행정환경 변화로 인한 실효성이 저감되지는 않는가?○ 도입 효과가 얼마나 오래 지속되는가? ○ 행정환경 변화로 인한 실효성이 저감되지는 않는가?○ 도입 효과가 얼마나 오래 지속되는가? ○ 행정환경 변화로 인한 실효성이 저감되지는 않는가?○ 도입 효과가 얼마나 오래 지속되는가? ○ 행정환경 변화로 인한 실효성이 저감되지는 않는가?○ 도입 효과가 얼마나 오래 지속되는가? ○ 행정환경 변화로 인한 실효성이 저감되지는 않는가?
계 속 성 (15점)매우 미흡 (0)미흡 (3)보통 (7)우수 (11)매우 우수 (15)
노 력 도 (10점)○ 제안서의 완성도는 어느 정도인가?○ 제안서의 완성도는 어느 정도인가?○ 제안서의 완성도는 어느 정도인가?○ 제안서의 완성도는 어느 정도인가?○ 제안서의 완성도는 어느 정도인가?
노 력 도 (10점)매우 미흡 (0)미흡 (1)보통 (4)우수 (7)매우 우수 (10)
검토의견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1]
제 안 심 사 표(제3조 관련)

 ※ 검토의견 : 채택, 불채택 사유 및 제안에 대한 자문・보완 사항 등을 자유롭게 기재
20 . . .
심사위원 : (서명)

[별표 2]제안등급기준표(제4조제1항 관련)

등 급득 점 기 준내 용
최우수90점 이상창안의 실시가 용이하고, 창의적이며 이를 실시함으로써 군민에게 직접 이익을 가져올 수 있는 제안
우수80점 이상창안을 실시함으로써 군민에게 편의를 제공할 수 있는 제안
보통70점 이상창안을 일부지역 또는 일부 행정관서에서 실시 가능한 내용
미흡65점 이상연구․노력한 실적이 현저하여 장려할 만한 내용
노력60점 이상연구․노력한 실적이 현저한 내용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2]
제 안 등 급 기 준 표(제4조제1항 관련)

 ※ 심사점수 소수점 이하는 반올림하여 소수점 둘째자리까지 계산하고, 60점 미만은 시상하지 아니한다.

[별표 3]등급별 시상금 지급기준(제6조 관련)

제 안 등 급심 사 점 수시상금 지급기준
금 상90점 이상250만원 ~ 300만원
은 상80점 이상 90점 미만150만원 ~ 200만원
동 상70점 이상 80점 미만80만원 ~ 100만원
장 려 상65점 이상 70점 미만30만원 ~ 80만원
노 력 상60점 이상 65점 미만5만원 ~ 20만원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3]
등급별 시상금 지급기준(제6조 관련)

 ※ 심사점수 소수점 이하는 반올림하여 소수점 둘째자리까지 계산

[별지 제1호서식]제안서(제2조제1항 관련)

■ 신안군 제안제도 운영 조례 시행규칙 [별지 제1호서식]■ 신안군 제안제도 운영 조례 시행규칙 [별지 제1호서식]■ 신안군 제안제도 운영 조례 시행규칙 [별지 제1호서식]■ 신안군 제안제도 운영 조례 시행규칙 [별지 제1호서식]■ 신안군 제안제도 운영 조례 시행규칙 [별지 제1호서식](제1쪽)(제1쪽)
제 안 서(제2조제1항 관련)제 안 서(제2조제1항 관련)제 안 서(제2조제1항 관련)제 안 서(제2조제1항 관련)제 안 서(제2조제1항 관련)제 안 서(제2조제1항 관련)제 안 서(제2조제1항 관련)
① 제목
② 동일ㆍ유사제안의 다른 기관 제출 여부[ ] 없음 [ ] 있음(제출기관: , 제출일시: )[ ] 없음 [ ] 있음(제출기관: , 제출일시: )[ ] 없음 [ ] 있음(제출기관: , 제출일시: )[ ] 없음 [ ] 있음(제출기관: , 제출일시: )[ ] 없음 [ ] 있음(제출기관: , 제출일시: )[ ] 없음 [ ] 있음(제출기관: , 제출일시: )
③ 주제안자성 명생년월일생년월일생년월일생년월일기여도((%)
③ 주제안자
④ 공동제안자성 명생년월일생년월일생년월일생년월일기여도(%)
④ 공동제안자
④ 공동제안자
④ 공동제안자
⑤ 처리 상황 공개여부[ ] 공개 [ ] 비공개(제목 및 채택 여부 제외)[ ] 공개 [ ] 비공개(제목 및 채택 여부 제외)[ ] 공개 [ ] 비공개(제목 및 채택 여부 제외)[ ] 공개 [ ] 비공개(제목 및 채택 여부 제외)[ ] 공개 [ ] 비공개(제목 및 채택 여부 제외)[ ] 공개 [ ] 비공개(제목 및 채택 여부 제외)
⑥ 처리 결과 통보방식[ ] SMS(문자 메시지)[ ] SMS(문자 메시지)[ ] SMS(문자 메시지)휴대전화번호:휴대전화번호:휴대전화번호:
⑥ 처리 결과 통보방식[ ] 전자우편[ ] 전자우편[ ] 전자우편전자우편주소:전자우편주소:전자우편주소:
⑥ 처리 결과 통보방식[ ] 우편[ ] 우편[ ] 우편주소:주소:주소:
「신안군 제안제도 운영 조례」 제4조 및 「신안군 제안제도 운영 조례 시행규칙」 제2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제안서를 제출합니다.「신안군 제안제도 운영 조례」 제4조 및 「신안군 제안제도 운영 조례 시행규칙」 제2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제안서를 제출합니다.「신안군 제안제도 운영 조례」 제4조 및 「신안군 제안제도 운영 조례 시행규칙」 제2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제안서를 제출합니다.「신안군 제안제도 운영 조례」 제4조 및 「신안군 제안제도 운영 조례 시행규칙」 제2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제안서를 제출합니다.「신안군 제안제도 운영 조례」 제4조 및 「신안군 제안제도 운영 조례 시행규칙」 제2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제안서를 제출합니다.「신안군 제안제도 운영 조례」 제4조 및 「신안군 제안제도 운영 조례 시행규칙」 제2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제안서를 제출합니다.「신안군 제안제도 운영 조례」 제4조 및 「신안군 제안제도 운영 조례 시행규칙」 제2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제안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
주제안자주제안자주제안자(서명 또는 인)(서명 또는 인)(서명 또는 인)(서명 또는 인)
신안군수 귀하신안군수 귀하신안군수 귀하신안군수 귀하신안군수 귀하신안군수 귀하신안군수 귀하
※ 행정기관의 홈페이지 등 제안자의 신원을 확인할 수 있는 전자적 방법으로 제출하는 경우에는 제안자의 서명을 생략할 수 있습니다.※ 행정기관의 홈페이지 등 제안자의 신원을 확인할 수 있는 전자적 방법으로 제출하는 경우에는 제안자의 서명을 생략할 수 있습니다.※ 행정기관의 홈페이지 등 제안자의 신원을 확인할 수 있는 전자적 방법으로 제출하는 경우에는 제안자의 서명을 생략할 수 있습니다.※ 행정기관의 홈페이지 등 제안자의 신원을 확인할 수 있는 전자적 방법으로 제출하는 경우에는 제안자의 서명을 생략할 수 있습니다.※ 행정기관의 홈페이지 등 제안자의 신원을 확인할 수 있는 전자적 방법으로 제출하는 경우에는 제안자의 서명을 생략할 수 있습니다.※ 행정기관의 홈페이지 등 제안자의 신원을 확인할 수 있는 전자적 방법으로 제출하는 경우에는 제안자의 서명을 생략할 수 있습니다.※ 행정기관의 홈페이지 등 제안자의 신원을 확인할 수 있는 전자적 방법으로 제출하는 경우에는 제안자의 서명을 생략할 수 있습니다.
작 성 방 법
① 제목: 제출하려는 제안의 내용을 함축적으로 요약한 제목을 적습니다. ② 동일ㆍ유사제안의 다른 기관 제출 여부: 동일ㆍ유사한 제안을 다른 기관에 제출한 적이 있는지를 판단해 표시하고, 있을 경우 제출기관과 제출일시를 적습니다. ③ 주제안자: 제안 수립에 가장 큰 기여를 한 사람으로서, 공동 제안자와 기여도가 동일할 경우 제안자 간 합의를 통해 결정한 후 적습니다. ④ 공동제안자: 공동으로 제안을 수립한 경우에 작성합니다. ⑤ 처리 상황 공개 여부: 인터넷을 통한 제안의 접수 및 처리 상황의 실시간 공개 여부를 결정해 표시합니다. ⑥ 처리 결과 통보방식: 제안의 접수 및 처리 상황을 통보받을 수단을 결정해 표시하고, 표시한 수단의 세부 연락처를 적습니다. ⑦ 현황과 문제점: 제안 내용과 관련된 정부시책, 행정제도, 행정 운영 등의 현황과 문제점을 구체적으로 적습니다. ⑧ 개선방안: 문제점을 해결할 수 있는 창의적인 방안을 구체적으로 적습니다. ⑨ 기대효과: 개선방안을 적용했을 때 예상되는 효과를 적습니다.
210mm×297mm[보존용지 70g/㎡]

[별지 제2호서식]공동제안 업무분담내용 기술서(제2조제1항 관련)

제안자기여도 (%)업무분담 내용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 신안군 제안제도 운영 조례 시행규칙 [별지 제2호서식]

[별지 제3호서식]제안 접수증(제2조제2항 관련)

신 안 군 수직인제안 접수증(제2조제2항 관련)제안 접수증(제2조제2항 관련)제안 접수증(제2조제2항 관련)
제안 제목제안 제목
제 안 자성 명
제 안 자주 소
제 안 자전화번호휴대전화
제 안 자이메일
공개 여부공개 여부
귀하께서 제출하신 제안을 위와 같이 접수하였으므로 「신안군 제안제도 운영 조례 시행규칙」 제2조제2항에 따라 접수증을 교부합니다. 년 월 일귀하께서 제출하신 제안을 위와 같이 접수하였으므로 「신안군 제안제도 운영 조례 시행규칙」 제2조제2항에 따라 접수증을 교부합니다. 년 월 일귀하께서 제출하신 제안을 위와 같이 접수하였으므로 「신안군 제안제도 운영 조례 시행규칙」 제2조제2항에 따라 접수증을 교부합니다. 년 월 일귀하께서 제출하신 제안을 위와 같이 접수하였으므로 「신안군 제안제도 운영 조례 시행규칙」 제2조제2항에 따라 접수증을 교부합니다. 년 월 일귀하께서 제출하신 제안을 위와 같이 접수하였으므로 「신안군 제안제도 운영 조례 시행규칙」 제2조제2항에 따라 접수증을 교부합니다. 년 월 일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 신안군 제안제도 운영 조례 시행규칙 [별지 제3호서식]

 신안군 제안담당자 (인) 
 (전화번호 : )

210mm×297mm[일반용지 70g/㎡(재활용품)]

[별지 제4호서식]채택제안 실시계획서(제7조제2항 관련)

■ 신안군 제안제도 운영 조례 시행규칙 [별지 제4호서식]■ 신안군 제안제도 운영 조례 시행규칙 [별지 제4호서식]
채택제안 실시계획서(제7조제2항 관련)채택제안 실시계획서(제7조제2항 관련)채택제안 실시계획서(제7조제2항 관련)채택제안 실시계획서(제7조제2항 관련)
제안제목
실시기관·부서
실 시 자
실시시기
실시내용
기대효과
실시에 필요한 검토사항 (예산확보, 법령정비, 관계기관 협의, 민원발생 여부 등)

[별지 제5호서식]제안관리기록부(제7조제3항 관련)

제목
접수 일시
주제안자성 명생년월일
주제안자주 소
주제안자기여도(%)세부 연락처
공동 제안자성 명생년월일
공동 제안자주 소
공동 제안자기여도(%)
국민제안 개요현황과 문제점
국민제안 개요개선방안
국민제안 개요기대효과
제안 심사자심사 부서심사자 직위ㆍ성명
채택 여부[ ]채 택 [ ]불 채 택[ ]채 택 [ ]불 채 택[ ]채 택 [ ]불 채 택[ ]채 택 [ ]불 채 택
채택제안채택 결정일관리 종료일 (채택 결정일부터 3년)
채택제안실시 부서실시자 직위ㆍ성명
채택제안실시일
채택제안실시 내용 (보완ㆍ개선 여부 포함)
채택제안실시 성과 측정측정기간측정내용측정내용
채택제안실시 성과 측정~
채택제안실시 성과 측정~
채택제안실시 성과 측정~
채택제안제안자 시 상포상 내용(일시)
채택제안제안자 시 상부상 금액(일시)
불채택제안불채택 결정일관리 종료일 (불채택 결정일부터 2년)
불채택제안불채택 사유
불채택제안재심사 여부재심사 요청자
불채택제안재심사 여부재심사 요청일
불채택제안재심사 여부재심사 결과[ ]채 택 [ ]불 채 택[ ]채 택 [ ]불 채 택
210mm×297mm[보존용지 70g/㎡]210mm×297mm[보존용지 70g/㎡]210mm×297mm[보존용지 70g/㎡]210mm×297mm[보존용지 70g/㎡]210mm×297mm[보존용지 70g/㎡]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신안군 제안제도 운영 조례」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제안의 제출 및 접수)

제2조(제안의 제출 및 접수)① 「신안군 제안제도 운영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4조에 따라 제안을 제출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 제안서를 신안군수(이하 “군수”라 한다)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공동제안의 경우에는 별지 제2호서식에 따른 공동제안 업무분담내용 기술서를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② 군수는 제1항에 따른 제안을 접수한 때에는 별지 제3호서식의 제안 접수증을 교부하여야 한다. 다만, 우편ㆍ팩스 및 인터넷으로 제안을 접수한 때에는 이를 교부하지 아니할 수 있다.③ 제안의 내용이 발명 또는 고안일 때에는 설계서ㆍ도안ㆍ사진 등 제안의 내용을 실제로 증명할 수 있는 자료를 첨부하여야 하며, 실물로 제작된 발명이나 고안은 그 실물을 심사 자료로 제출할 수 있다.

제3조(심사기준)

제3조(심사기준) 조례 제5조에 따른 항목별 심사기준은 별표 1의 제안심사표에 따르고, 필요한 경우 세부 심사기준을 정하여 심사할 수 있다.

제4조(등급결정)

제4조(등급결정)① 조례 제14조에 따른 제안의 채택은 별표 2에 따른 제안 등급기준표에 따른다. 다만, 공모제안의 경우에는 제안심사실무위원회(이하 “실무위원회”라 한다)의 제1차 심사평가와 제안심사위원회의 제2차 심사평가의 반영 비율을 3:7로 하여 제안 등급을 결정한다.② 실무위원회는 제1항에 따른 제안의 채택여부가 결정되면 그 사실을 제안자에게 알려야 한다.

제5조(시상기준)

제5조(시상기준) 조례 제15조제2항제1호에 따른 등급별 시상기준은 별표 3에 따른다.

제6조(시상금 결정 및 통보)

제6조(시상금 결정 및 통보) 조례 제15조제2항제2호에 따라 시상금 지급이 결정된 때에는 지체 없이 제안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7조(채택제안의 실시)

제7조(채택제안의 실시)① 군수는 제안을 채택한 때에는 지체 없이 그 채택제안을 소관부서의 장에게 이송하여 이를 실시하게 하여야 한다.② 소관부서의 장은 가능한 부분부터 활용하도록 조치하고, 제안의 채택일로부터 1개월 이내에 별지 제4호서식에 따른 채택제안 실시계획서를 작성하여 총괄부서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③ 소관부서의 장은 별지 제5호서식에 따른 제안관리기록부를 비치하고, 제안의 실시상황 및 성과의 평가결과 등을 기록ㆍ관리하여야 한다.④ 소관부서의 장은 매년 1월말까지 제안관리기록부와 추진실적을 작성하여 총괄부서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⑤ 총괄부서의 장은 매년 실시결과를 평가하여 군수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8조(비밀유지)

제8조(비밀유지) 제안제도의 운영에 관여하거나 종사하는 자는 그 제안내용을 업무상 목적 이외에 누설하여서는 안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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