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안군 폐기물관리 조례

조례 공포 2025-07-07 시행 2025-07-07 일부개정

별표

[별표1]대형폐기물의 품목 및 수수료 기준(제2조 및 제18조 관련)

품목규격단위수수료 (원)품목규격단위수수료 (원)
냉장고모든규격개6,000자판기모든규격개8,000
T V모든규격개4,000전 축모든규격개9,000
컴퓨터모든규격개3,000오락기모든규격개5,000
세탁기모든규격개4,000전자복사기모든규격개8,000
의 자모든규격개2,000고무통모든규격개3,000
선풍기모든규격개2,000쌀 통모든규격개4,000
에어컨디셔너모든규격개5,000물탱크모든규격개6,000
침 대모든규격개7,000수족관모든규격개6,000
매트리스모든규격개4,000간 판모든규격개5,000
장 농모든규격개12,000문 짝모든규격개3,000
소 파모든규격개5,000탈수기모든규격개2,000
책 상모든규격개4,000벽시계모든규격개2,000
서랍장모든규격개4,000욕 조모든규격개3,000
식 탁모든규격개5,000비디오모든규격개2,000
문 갑모든규격개3,000마네킹모든규격개2,000
화장대모든규격개3,000금 고모든규격개12,000
씽크대모든규격개3,000소화기모든규격개2,000
변 기모든규격개2,000의류, 이불40kg마대묶음2,000
보행기모든규격개2,000장판, 카페트40kg마대묶음2,000
세면기모든규격개2,000칸막이 판넬모든규격개2,000
공기청정기모든규격개2,000나뭇가지, 목재류1m*30cm묶음2,000
신발장모든규격개2,000장식장모든규격개6,000
유모차모든규격개2,000그 밖의 가전제품대형개5,000
진공청소기모든규격개2,000그 밖의 가전제품중형개4,000
보일러통모든규격개5,000그 밖의 가전제품소형개2,000
피아노모든규격개11,000그 밖에 쓰레기봉투에 담기 어려운 폐기물40kg마대개2,000
캐비닛모든규격개5,000그 밖에 쓰레기봉투에 담기 어려운 폐기물40kg마대개2,000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1] (개정 2009.5.1., 2011.9.28., 2020.05.13.)
대형폐기물의 품목 및 수수료 기준(제2조 및 제18조 관련)

비고. 위 표에 없는 대형폐기물은 품목 및 규격을 고려하여 유사한 품목의 수수료를 적용한다.

[별표 2]재활용가능 폐기물 품목 및 배출요령(제2조 관련)

품목세부품목배출요령
1. 골판지류·골판지상자 등- 비닐코팅 부분, 상자에 붙어있는 테이프ㆍ철핀, 알루미늄박 등을 제거하고 접어서 배출 ※ 비해당품목 : 택배용 보냉 상자류 등 내부에 알루미늄박, 비닐 등이 부착되어 종이와 분리되지 않는 상자류
2. 골판지 외 종이류·종이팩 (살균팩, 멸균팩)- 내용물을 비우고 물로 헹구는 등 이물질을 제거하고 말린 후 배출 - 빨대, 비닐 등 종이팩과 다른 재질은 제거한 후 배출 - 다른 종이류와 혼합되지 않게 종이팩 전용수거함에 배출 - 종이팩 전용수거함이 없는 경우에는 종이류와 구분할 수 있도록 가급적 끈 등으로 묶어 종이류 수거함으로 배출 ※ 해당품목 예시 : 우유팩, 두유팩, 소주팩, 쥬스팩 등
2. 골판지 외 종이류·신문지- 물기에 젖지 않도록 하고 반듯하게 펴서 차곡차곡 쌓은 후 묶어서 배출 - 비닐코팅된 광고지, 비닐류, 기타 오물이 섞이지 않도록 함
2. 골판지 외 종이류·책자, 노트, 전단지 등- 비닐 코팅된 종이, 공책의 스프링, 비닐포장지 등은 제거 후 배출
2. 골판지 외 종이류·종이컵- 내용물을 비우고 물로 헹군 후 압착하여 봉투에 넣거나 한데 묶어서 배출 ※ 비해당품목 : 양면이 코팅된 종이컵
2. 골판지 외 종이류·기타 종이류- 물기에 젖지 않도록 하고, 크기별로 반듯하게 펴서 차곡차곡 쌓은 후 묶어서 배출 ※ 비해당품목 : 알루미늄 등 금속이 박힌 복합소재 종이, 택배전표, 영수증 감열지, 사진용지, 종이호일, 색지, 사용한 화장지, 방수 가공 포스터 등
3. 유리병·음료수병, 기타 병류- 내용물을 비우고 물로 헹구는 등 이물질을 제거하여 배출 - 담배꽁초 등 이물질을 넣지 않고 배출 - 유리병이 깨지지 않도록 주의하여 배출 - 색상별 용기가 설치되어 색상별로 배출이 가능한 경우 분리배출 - 접착제로 부착되지 아니하여 상표제거가 가능한 경우 상표를 제거한 후 배출 - 소주, 맥주 등 빈용기보증금 대상 유리병은 소매점 등으로 반납하여 보증금 환급 ※ 비해당품목 : 깨진 유리제품은 신문지 등에 싸서 종량제 봉투에 배출, 코팅 및 다양한 색상이 들어간 유리제품, 내열 유리제품, 크리스탈 유리제품, 판유리, 조명기구용 유리류, 사기·도자기류 등은 대형폐기물로 처리하여 배출
4. 금속캔·음료·주류캔, 식료품캔- 내용물을 비우고 물로 헹구는 등 이물질을 제거하여 배출 - 담배꽁초 등 이물질을 넣지 않고 배출 - 플라스틱 뚜껑 등 금속캔과 다른 재질은 제거한 후 배출 ※ 해당품목 예시 : 음료수캔, 맥주캔, 통조림캔 등 ※ 알루미늄 호일은 종량제봉투에 배출
4. 금속캔·기타캔류(부탄가스, 살충제용기 등)- 내용물을 제거한 후 배출 ※ 가스용기는 가급적 통풍이 잘되는 장소에서 노즐을 누르는 등 내용물을 완전히 제거한 후 배출 ※ 해당품목 예시 : 부탄가스 용기, 살충제 용기, 스프레이 용기 등 ※ 금속재질인 폐배터리(휴대용배터리, 1차 및 충전용 2차 전지 등)는 혼입되지 않도록 전지류로 분류하여 배출 ※ 비해당품목 : 내용물이 남아있는 캔류(락카, 페인트통 등)
5. 무색 폴리 에틸렌테레프탈레이트 (PET)병·무색 투명한 먹는샘물, 음료 폴리에틸렌테레프탈레이트(PET)병- 내용물을 깨끗이 비우고 부착상표(라벨) 등을 제거한 후 가능한 압착하여 뚜껑을 닫아 배출 ※ 설탕, 유기물 등이 포함된 음료의 경우 물로 헹군 후 배출
6. 합성수지 용기·트레이류 (플라스틱류)·무색 투명한 먹는샘물, 음료 폴리에틸렌테레프탈레이트(PET)병을 제외한 PET 용기(병을 포함한다)ㆍ트레이류 ·PVC, PE, PP, PS, PSP 재질 등의 용기·트레이류- 내용물을 비우고 물로 헹구는 등 이물질을 제거하여 배출 ※ 물로 헹굴 수 없는 구조의 용기류(치약용기 등)는 내용물을 비운 후 배출 - 부착상표, 부속품 등 본체와 다른 재질은 제거한 후 배출 - 펌핑용기의 경우 내부 철제 스프링이 부착된 펌프는 제거하여 배출 ※ 해당품목 예시 : 음료용기, 세정용기 등 ※ 비해당 품목 : 옷걸이, 칫솔, 파일철은 종량제봉투에 배출, 플라스틱 이외의 재질이 부착된 완구·문구류, 전화기, 낚싯대, 유모차·보행기, CD·DVD, 여행용 트렁크, 골프가방 등은 대형폐기물로 처리하여 배출
7. 합성수지 비닐류·비닐포장재, 1회용비닐봉투- 내용물을 비우고 물로 헹구는 등 이물질을 제거하여 배출 - 흩날리지 않도록 투명 또는 반투명 봉투에 담아 배출 ※ 해당품목 예시 : 1회용 봉투 등 각종 비닐류 ※ 필름·시트형, 랩필름, 각 포장재의 표면적이 50㎠ 미만, 내용물의 용량이 30㎖ 또는 30g이하인 포장재 등 분리배출 표시를 할 수 없는 포장재 포함 ※ 비해당 품목 : 고무장갑은 종량제봉투에 배출, 깨끗하게 이물질 제거가 되지 않은 랩필름, 식탁보, 장판, 돗자리, 섬유류 등(천막, 현수막, 의류, 침구류 등)은 대형폐기물로 처리하여 배출
8. 발포 합성수지·스티로폼 완충재- 내용물을 비우고 물로 헹구는 등 이물질을 제거하여 배출 - 부착상표 등 스티로폼과 다른 재질은 제거한 후 배출 - TV 등 전자제품 구입 시 완충재로 사용되는 발포합성수지 포장재는 가급적 구입처로 반납 ※ 해당품목 : 농ㆍ수ㆍ축산물 포장용 발포스티렌상자, 전자제품 완충재로 사용되는 발포합성수지포장재 ※ 음식물이 묻어 있거나 이물질을 제거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종량제봉투에 배출 ※ 비해당 품목 : 타 재질과 코팅 또는 접착된 발포스티렌, 건축용 내·외장재 스티로폼
9. 의류·면의류 ·기타 의류- 물기에 젖지 않도록 마대 등에 담거나 묶어서 대형폐기물로 처리하여 배출
10.전지류·수은전지, 산화은전지, 니켈 ․카드뮴전지, 리튬 1차전지, 망간전지․ 알칼리망간전지, 니켈 수소전지- 전지를 제품에서 분리하여 배출 - 읍⸳면사무소에 비치된 수거함에 배출
11.형광등·직관형(FL), 환형(FCL), 안정기 내장형(CFL), 콤팩트형(FPL), 기타 수은을 함유한 조명제품- 읍⸳면사무소에 비치된 수거함에 배출
12. 고철류·고철(공기구, 철사, 못, 철판 등) ·비철금속(양은·스텐류, 전선, 알루미늄샷시류)- 이물질이 섞이지 않도록 한 후 봉투에 넣거나 끈으로 묶어서 배출
13. 영농 폐기물류·농약용기- 내용물을 완전히 사용한 후 마을공동집하장에 보관
13. 영농 폐기물류·농촌폐비닐- 흙과 자갈, 잡초를 털어낸 후 운반이 쉽도록 묶어서 마을공동집하장에 보관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2] <개정 2020.11.25., 2025.7.7.>
재활용가능 폐기물의 품목 및 배출요령(제2조 관련)

 ※ 「재활용가능표시」가 있는 품목은 반드시 분리수거

[별표 3]생활폐기물관리 제외지역(제3조 관련)

읍·면해 당 지 역면적(㎢)비고
계14개읍․면 61개 지역106.28
지도읍어 의 도1.60
지도읍대 포 작 도0.80
지도읍선 도5.23
지도읍율 도0.52
압해읍우 간 도0.73
압해읍외 안 도0.15
압해읍가 란 도1.60
압해읍고 이 도6.25
압해읍매 화 도6.67
압해읍마 산 도0.91
압해읍황 마 도0.16
압해읍역 도0.27
증도면화 도0.15
증도면병 풍 도2.50
증도면대 기 점 도0.28
증도면소 기 점 도0.20
증도면소 악 도0.45
임자면대 태 이 도0.40
임자면재 원 도3.03
임자면부 남 도0.47
임자면대 노 록 도0.32
임자면갈 도0.28
비금면수 치 도2.13
비금면상 수 치 도1.09
비금면칠 발 도0.04
도초면우 이 도10.70
도초면동 소 우 이 도0.45
도초면서 소 우 이 도0.27
도초면죽 도0.29
읍·면해 당 지 역면적(㎢)비고
흑산면장 도1.55
흑산면영 산 도2.20
흑산면대 둔 도3.34
흑산면다 물 도1.61
흑산면상 태 도1.41
흑산면중 태 도1.02
흑산면하 태 도2.31
흑산면가 거 도7.98
흑산면만 재 도0.60
하의면개 도1.10
하의면장 병 도1.63
하의면문 병 도0.20
하의면능 산 도5.38
하의면장 도 도0.47
하의면대 야 도4.26
하의면신 도1.68
하의면옥 도4.76
신의면기 도0.24
신의면평 사 도0.31
신의면고 사 도0.45
장산면백 야 도0.24
장산면막 금 도0.87
장산면마 진 도1.08
장산면율 도0.43
안좌면요 력 도0.07
안좌면박 지 도1.75
안좌면반 월 도2.10
안좌면사 치 도2.22
팔금면매 도0.43
팔금면거 사 도0.93
암태면당 사 도4.38
암태면초 란 도1.34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3](개정 2019.10.30., 2021.12.31.)
생활폐기물관리 제외지역(제3조 관련)

[별표 5]종량제봉투의 제작사양(제14조제7항 관련)

이 봉투를 묶기 위한 부분입니다.이 봉투를 묶기 위한 부분입니다.이 봉투를 묶기 위한 부분입니다.이 봉투를 묶기 위한 부분입니다.이 봉투를 묶기 위한 부분입니다.이 봉투를 묶기 위한 부분입니다.이 봉투를 묶기 위한 부분입니다.이 봉투를 묶기 위한 부분입니다.이 봉투를 묶기 위한 부분입니다.이 봉투를 묶기 위한 부분입니다.
일반용 종량제봉투(10ℓ, 50ℓ) 배출시간 그림문자(픽토그램) 안내문구 등 기재 (외국어 표기 가능) 신안군 문장 문의 : 신안군청 세계유산과 (☎ 240-8448) 제작 업체 고유번호 또는 품질인증 표시일반용 종량제봉투(10ℓ, 50ℓ) 배출시간 그림문자(픽토그램) 안내문구 등 기재 (외국어 표기 가능) 신안군 문장 문의 : 신안군청 세계유산과 (☎ 240-8448) 제작 업체 고유번호 또는 품질인증 표시일반용 종량제봉투(10ℓ, 50ℓ) 배출시간 그림문자(픽토그램) 안내문구 등 기재 (외국어 표기 가능) 신안군 문장 문의 : 신안군청 세계유산과 (☎ 240-8448) 제작 업체 고유번호 또는 품질인증 표시일반용 종량제봉투(10ℓ, 50ℓ) 배출시간 그림문자(픽토그램) 안내문구 등 기재 (외국어 표기 가능) 신안군 문장 문의 : 신안군청 세계유산과 (☎ 240-8448) 제작 업체 고유번호 또는 품질인증 표시일반용 종량제봉투(10ℓ, 50ℓ) 배출시간 그림문자(픽토그램) 안내문구 등 기재 (외국어 표기 가능) 신안군 문장 문의 : 신안군청 세계유산과 (☎ 240-8448) 제작 업체 고유번호 또는 품질인증 표시음식물용 종량제봉투(10ℓ) 배출시간 그림문자(픽토그램) 안내문구 등 기재 (외국어 표기 가능) 신안군 문장 문의 : 신안군청 세계유산과 (☎ 240-8448) 제작 업체 고유번호 또는 품질인증 표시음식물용 종량제봉투(10ℓ) 배출시간 그림문자(픽토그램) 안내문구 등 기재 (외국어 표기 가능) 신안군 문장 문의 : 신안군청 세계유산과 (☎ 240-8448) 제작 업체 고유번호 또는 품질인증 표시음식물용 종량제봉투(10ℓ) 배출시간 그림문자(픽토그램) 안내문구 등 기재 (외국어 표기 가능) 신안군 문장 문의 : 신안군청 세계유산과 (☎ 240-8448) 제작 업체 고유번호 또는 품질인증 표시음식물용 종량제봉투(10ℓ) 배출시간 그림문자(픽토그램) 안내문구 등 기재 (외국어 표기 가능) 신안군 문장 문의 : 신안군청 세계유산과 (☎ 240-8448) 제작 업체 고유번호 또는 품질인증 표시음식물용 종량제봉투(10ℓ) 배출시간 그림문자(픽토그램) 안내문구 등 기재 (외국어 표기 가능) 신안군 문장 문의 : 신안군청 세계유산과 (☎ 240-8448) 제작 업체 고유번호 또는 품질인증 표시
이 봉투를 묶기 위한 부분입니다.이 봉투를 묶기 위한 부분입니다.이 봉투를 묶기 위한 부분입니다.이 봉투를 묶기 위한 부분입니다.이 봉투를 묶기 위한 부분입니다.
재사용 종량제봉투(20ℓ) 배출시간 그림문자(픽토그램) 안내문구 등 기재 (외국어 표기 가능) 신안군 문장 문의 : 신안군청 세계유산과 (☎ 240-8448) 제작 업체 고유번호 또는 품질인증 표시재사용 종량제봉투(20ℓ) 배출시간 그림문자(픽토그램) 안내문구 등 기재 (외국어 표기 가능) 신안군 문장 문의 : 신안군청 세계유산과 (☎ 240-8448) 제작 업체 고유번호 또는 품질인증 표시재사용 종량제봉투(20ℓ) 배출시간 그림문자(픽토그램) 안내문구 등 기재 (외국어 표기 가능) 신안군 문장 문의 : 신안군청 세계유산과 (☎ 240-8448) 제작 업체 고유번호 또는 품질인증 표시재사용 종량제봉투(20ℓ) 배출시간 그림문자(픽토그램) 안내문구 등 기재 (외국어 표기 가능) 신안군 문장 문의 : 신안군청 세계유산과 (☎ 240-8448) 제작 업체 고유번호 또는 품질인증 표시재사용 종량제봉투(20ℓ) 배출시간 그림문자(픽토그램) 안내문구 등 기재 (외국어 표기 가능) 신안군 문장 문의 : 신안군청 세계유산과 (☎ 240-8448) 제작 업체 고유번호 또는 품질인증 표시
이 봉투를 묶기 위한 부분입니다.이 봉투를 묶기 위한 부분입니다.이 봉투를 묶기 위한 부분입니다.이 봉투를 묶기 위한 부분입니다.이 봉투를 묶기 위한 부분입니다.
공공용 종량제봉투(50ℓ) 그림문자(픽토그램) 안내문구 등 기재 (외국어 표기 가능) 신안군 문장 문의 : 신안군청 세계유산과 (☎ 240-8448) 제작 업체 고유번호 또는 품질인증 표시공공용 종량제봉투(50ℓ) 그림문자(픽토그램) 안내문구 등 기재 (외국어 표기 가능) 신안군 문장 문의 : 신안군청 세계유산과 (☎ 240-8448) 제작 업체 고유번호 또는 품질인증 표시공공용 종량제봉투(50ℓ) 그림문자(픽토그램) 안내문구 등 기재 (외국어 표기 가능) 신안군 문장 문의 : 신안군청 세계유산과 (☎ 240-8448) 제작 업체 고유번호 또는 품질인증 표시공공용 종량제봉투(50ℓ) 그림문자(픽토그램) 안내문구 등 기재 (외국어 표기 가능) 신안군 문장 문의 : 신안군청 세계유산과 (☎ 240-8448) 제작 업체 고유번호 또는 품질인증 표시공공용 종량제봉투(50ℓ) 그림문자(픽토그램) 안내문구 등 기재 (외국어 표기 가능) 신안군 문장 문의 : 신안군청 세계유산과 (☎ 240-8448) 제작 업체 고유번호 또는 품질인증 표시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5] <개정 2008.7.14.,, 2009.5.1., 2023.7.10., 2025.7.7.>
종량제봉투의 제작사양(제14조제7항 관련)

[별표 6]종량제봉투 판매소 지정표지판(제15조제2항 관련)

20㎝ 이상종 량 제 봉 투 판 매 소청색 녹색
20㎝ 이상20㎝ 이상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6] <개정 2009.5.1., 2023.7.10., 2025.7.7.>
종량제봉투 판매소 지정표지판(제15조제2항 관련)

 주) 1. 글씨 위치는 표시의 상·하단접점으로부터 표지지름의 1/10만큼 
 띄어서 중심 맞춤으로 표기한다.
 2. 글씨체는 견출고딕 평2체를 쓰도록 하며, 글씨의 크기는 표지 
 지름의 1/10을 초과할 수 없다.
 3. 표시의 색은 상기와 같이 청색(DIC : 137), 녹색(DIC : 92)으로 
 2도 표현하거나 청색(DIC : 576), 녹색(DIC : 643), 검정색, 흰색,
 금색 또는 은색의 단색으로 표현할 수 있다.

[별표 7]종량제봉투 판매가격 및 판매수수료(일반용ㆍ음식물쓰레기 전용)(제15조제1항 및 제18조제3항 관련)

봉투용량판매가격봉투판매소 판매수수료
10ℓ1204.2
20ℓ2208.3
50ℓ54020.7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7] <개정 2020.11.25., 2023.7.10.>
종량제봉투 판매가격 및 판매수수료
(일반용⸱음식물쓰레기 전용)
(제15조제1항 및 제18조제3항 관련)
(단위 : 원)

 비고 : 판매가격 및 판매수수료 산정은 환경부 「쓰레기 수수료 종량제 시행지침」에 따른다.

[별표 9]쓰레기 종류별 수거일 및 배출장소·방법(제6조 관련)

종류수거일배출시간배출장소배출용기배출방법
생활쓰레기월∼금20:00 ∼ 다음 날 06:00 (금요일, 공휴일 전날은 제외)읍면장이 지정하는 장소 또는 수거 중인 청소차량일반용 종량제봉투일반용 종량제봉투에 담아 묶어 배출
음식물쓰레기월∼금20:00 ∼ 다음 날 06:00 (금요일, 공휴일 전날은 제외)읍면장이 지정하는 장소 또는 수거 중인 청소차량음식물용 종량제봉투음식물용 종량제봉투에 담아 지정된 일시에 배출
대형폐기물 (별표 1)화·금20:00 ∼ 다음 날 06:00 (금요일, 공휴일 전날은 제외)읍면장이 지정하는 장소 또는 수거 중인 청소차량마대 등에 담아 배출배출자가 읍면에 신고하여 확인 후 배출
재활용가능 폐 기 물 (별표 2)화·금20:00 ∼ 다음 날 06:00 (금요일, 공휴일 전날은 제외)읍면장이 지정하는 장소 또는 수거 중인 청소차량끈으로 묶거나 마대 등에 담아 배출종이, 고철, 캔, 유리병, 농약병, 플라스틱류 등으로 구분하여 묶거나 마대 등에 담아서 배출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9] <개정 2020.11.25., 2025.7.7..>
생활폐기물 종류별 배출 요령(제6조 관련)

 ※ 단 수거일은 현지 실정에 맞게 조정할 수 있다.

[별표 10]생활폐기물 보관시설 및 용기 설치기준(제6조의2 관련)

구 분종이류함금속캔 류 함플라스틱류 함유리병 류 함PET병 류 함
규 격1500×1200×1300(㎜)이상 용기 또는 100세대당 3.3㎡ 이상인 보관장소 (최소 3.3㎡이상)450×450×900(㎜)이상450×450×900(㎜)이상450×450×900(㎜)이상450×450×900(㎜)이상
재 질없음부식이나 손괴되지 아니하는 견고한 재질부식이나 손괴되지 아니하는 견고한 재질부식이나 손괴되지 아니하는 견고한 재질부식이나 손괴되지 아니하는 견고한 재질
용기 및 시설형태눈비를 맞지 않고, 지표수 등이 흘러들어 갈 수 없는 구조 또는 위치외부에서 내부투시 가능하도록 설치외부에서 내부투시 가능하도록 설치외부에서 내부투시 가능하도록 설치외부에서 내부투시 가능하도록 설치
설치기준· 동별(100세대 기준)1조 (50세대 초과시 1조 추가) · 100세대 미만시에도 동별 1조 설치 · 투병 PTE병류 분리배출을 위한 정기수거일 지정 또는 함을 추가로 설치 · 골판지류(상자 등)가 다른 종이류와 혼합되지 않는 구조로 설치· 동별(100세대 기준)1조 (50세대 초과시 1조 추가) · 100세대 미만시에도 동별 1조 설치 · 투병 PTE병류 분리배출을 위한 정기수거일 지정 또는 함을 추가로 설치 · 골판지류(상자 등)가 다른 종이류와 혼합되지 않는 구조로 설치· 동별(100세대 기준)1조 (50세대 초과시 1조 추가) · 100세대 미만시에도 동별 1조 설치 · 투병 PTE병류 분리배출을 위한 정기수거일 지정 또는 함을 추가로 설치 · 골판지류(상자 등)가 다른 종이류와 혼합되지 않는 구조로 설치· 동별(100세대 기준)1조 (50세대 초과시 1조 추가) · 100세대 미만시에도 동별 1조 설치 · 투병 PTE병류 분리배출을 위한 정기수거일 지정 또는 함을 추가로 설치 · 골판지류(상자 등)가 다른 종이류와 혼합되지 않는 구조로 설치· 동별(100세대 기준)1조 (50세대 초과시 1조 추가) · 100세대 미만시에도 동별 1조 설치 · 투병 PTE병류 분리배출을 위한 정기수거일 지정 또는 함을 추가로 설치 · 골판지류(상자 등)가 다른 종이류와 혼합되지 않는 구조로 설치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10] <신설 2020.11.25., 2025.7.7.>
생활폐기물 보관시설 및 용기 설치기준
(제6조의2 관련)
1. 설치장소
 주민이용과 수거운반이 쉬운 장소로 일반생활폐기물 보관시설 및 용기와 재활용자원 보관용기는 함께 배치하여야 함.
2. 용기 및 시설의 구조
 가. 주택
 1) 일반생활폐기물 보관시설 및 용기
 - 설치대상 : 30세대 이상 공동주택
 - 수집·운반 처리가 용의 하도록 측면배출구가 있어야 하며, 주변 미관을 저해하지 아니하는 구조로 하여야 한다. 
 - 용 량 : 1세대 당 5ℓ이상의 배출량을 보관할 수 있는 용기(최저 500ℓ이상) 또는 100세대 당 3.3㎡이상 보관 장소(최소 3.3㎡이상)
 2) 재활용가능 폐기물 보관시설 및 용기
 - 설치대상 :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용도별 건축물의 종류 2호의 공동주택(아파트, 연립주택, 다세대주택, 기숙사)
 - 재활용자원 종류별 규격

 나. 업무용 건물 · 판매시설 및 공장의 경우
 1) 소유자·점유자 또는 관리자는 아래 기준에 의한 보관장소 확보
 (1) 각층 바닥면적의 합계 1,000㎡이상 3,000㎡미만 : 3.3㎡이상 보관장소 또는 그에 상응하는 보관용기 설치
 (2) 각층 바닥면적의 합계 3,000㎡이상 6,000㎡미만 : 6.6㎡이상 보관장소 또는 그에 상응하는 보관용기 설치
 (3) 각층 바닥면적의 합계 6,000㎡이상 : 9.9㎡이상 보관장소 또는 그에 상응하는
보관용기 설치
 2) 보관장소 내부에 종류별 분리보관 칸막이 설치를 하고 보관용기 설치시 종류별 용기 설치
 3) 종이류는 복사용지(인쇄용지 포함), 신문용지, 판지 등으로 구분 보관
 4) 유리병은 무색, 청색(녹색을 포함한다), 갈색의 3색으로 분리배출 노력
 5) 층별 또는 시설여건 및 배출량에 따라 자체적으로 결정하여 층별, 시설별 분리 보관용기 설치

[별지 제2호서식]대형폐기물 배출 신고 접수대장(제18조 관련)

접수 번호신고 접수일배출자주소배출자 성 명연락처배출 일자배출장소대형폐기물 배출내역대형폐기물 배출내역대형폐기물 배출내역수수료수수료수거일비고
접수 번호신고 접수일배출자주소배출자 성 명연락처배출 일자배출장소품목규격수량 (개)수수료 (원)납입여부수거일비고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2호서식] 
대형폐기물 배출 신고 접수대장(제18조 관련)

[별지 제9호서식]종량제봉투 판매인 지정신청서(제16조제2항 관련)

종량제봉투 판매인 지정신청서 (제16조제2항 관련)종량제봉투 판매인 지정신청서 (제16조제2항 관련)종량제봉투 판매인 지정신청서 (제16조제2항 관련)종량제봉투 판매인 지정신청서 (제16조제2항 관련)종량제봉투 판매인 지정신청서 (제16조제2항 관련)처리기간처리기간
종량제봉투 판매인 지정신청서 (제16조제2항 관련)종량제봉투 판매인 지정신청서 (제16조제2항 관련)종량제봉투 판매인 지정신청서 (제16조제2항 관련)종량제봉투 판매인 지정신청서 (제16조제2항 관련)종량제봉투 판매인 지정신청서 (제16조제2항 관련)5일5일
신 청 인성 명생년월일(남/여)
신 청 인위 치전 화 번 호
신 청 인상 호
영업소위치영업소위치
판매인구분판매인구분
「신안군 폐기물관리 조례」 제16조제2항에 따라 위와 같이 종량제봉투 판매인의 지정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신 안 군 수 귀하「신안군 폐기물관리 조례」 제16조제2항에 따라 위와 같이 종량제봉투 판매인의 지정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신 안 군 수 귀하「신안군 폐기물관리 조례」 제16조제2항에 따라 위와 같이 종량제봉투 판매인의 지정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신 안 군 수 귀하「신안군 폐기물관리 조례」 제16조제2항에 따라 위와 같이 종량제봉투 판매인의 지정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신 안 군 수 귀하「신안군 폐기물관리 조례」 제16조제2항에 따라 위와 같이 종량제봉투 판매인의 지정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신 안 군 수 귀하「신안군 폐기물관리 조례」 제16조제2항에 따라 위와 같이 종량제봉투 판매인의 지정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신 안 군 수 귀하「신안군 폐기물관리 조례」 제16조제2항에 따라 위와 같이 종량제봉투 판매인의 지정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신 안 군 수 귀하
구비서류 1. 점포에 대한 소유권 또는 사용권을 증명하는 서류 1부. 2. 예정 소매인의 약도 1부.구비서류 1. 점포에 대한 소유권 또는 사용권을 증명하는 서류 1부. 2. 예정 소매인의 약도 1부.구비서류 1. 점포에 대한 소유권 또는 사용권을 증명하는 서류 1부. 2. 예정 소매인의 약도 1부.구비서류 1. 점포에 대한 소유권 또는 사용권을 증명하는 서류 1부. 2. 예정 소매인의 약도 1부.구비서류 1. 점포에 대한 소유권 또는 사용권을 증명하는 서류 1부. 2. 예정 소매인의 약도 1부.구비서류 1. 점포에 대한 소유권 또는 사용권을 증명하는 서류 1부. 2. 예정 소매인의 약도 1부.수 수 료
구비서류 1. 점포에 대한 소유권 또는 사용권을 증명하는 서류 1부. 2. 예정 소매인의 약도 1부.구비서류 1. 점포에 대한 소유권 또는 사용권을 증명하는 서류 1부. 2. 예정 소매인의 약도 1부.구비서류 1. 점포에 대한 소유권 또는 사용권을 증명하는 서류 1부. 2. 예정 소매인의 약도 1부.구비서류 1. 점포에 대한 소유권 또는 사용권을 증명하는 서류 1부. 2. 예정 소매인의 약도 1부.구비서류 1. 점포에 대한 소유권 또는 사용권을 증명하는 서류 1부. 2. 예정 소매인의 약도 1부.구비서류 1. 점포에 대한 소유권 또는 사용권을 증명하는 서류 1부. 2. 예정 소매인의 약도 1부.없 음
구비서류 1. 점포에 대한 소유권 또는 사용권을 증명하는 서류 1부. 2. 예정 소매인의 약도 1부.구비서류 1. 점포에 대한 소유권 또는 사용권을 증명하는 서류 1부. 2. 예정 소매인의 약도 1부.구비서류 1. 점포에 대한 소유권 또는 사용권을 증명하는 서류 1부. 2. 예정 소매인의 약도 1부.구비서류 1. 점포에 대한 소유권 또는 사용권을 증명하는 서류 1부. 2. 예정 소매인의 약도 1부.구비서류 1. 점포에 대한 소유권 또는 사용권을 증명하는 서류 1부. 2. 예정 소매인의 약도 1부.구비서류 1. 점포에 대한 소유권 또는 사용권을 증명하는 서류 1부. 2. 예정 소매인의 약도 1부.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9호서식]<개정 2010.12.9., 2023.7.10.>

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

[별지 제10호서식]종량제봉투 판매인 지정서(제16조제4항 관련)

신 청 인성 명
신 청 인주 소
신 청 인상 호
판 매 소 위 치판 매 소 위 치
업 종업 종
「신안군 폐기물관리 조례」 제16조제4항에 따라 위와 같이 신청인을 종량제봉투 판매인으로 지정합니다. 년 월 일 신 안 군 수 「신안군 폐기물관리 조례」 제16조제4항에 따라 위와 같이 신청인을 종량제봉투 판매인으로 지정합니다. 년 월 일 신 안 군 수 「신안군 폐기물관리 조례」 제16조제4항에 따라 위와 같이 신청인을 종량제봉투 판매인으로 지정합니다. 년 월 일 신 안 군 수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10호서식]<신설 2023.7.10.>

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

[별지 제11호서식]종량제봉투 판매인 영업소 위치변경 승인신청서(제17조제1항 관련)

종량제봉투 판매인 영업소 위치변경 승인신청서 (제17조제1항 관련)종량제봉투 판매인 영업소 위치변경 승인신청서 (제17조제1항 관련)종량제봉투 판매인 영업소 위치변경 승인신청서 (제17조제1항 관련)종량제봉투 판매인 영업소 위치변경 승인신청서 (제17조제1항 관련)처리기간처리기간
종량제봉투 판매인 영업소 위치변경 승인신청서 (제17조제1항 관련)종량제봉투 판매인 영업소 위치변경 승인신청서 (제17조제1항 관련)종량제봉투 판매인 영업소 위치변경 승인신청서 (제17조제1항 관련)종량제봉투 판매인 영업소 위치변경 승인신청서 (제17조제1항 관련)3일3일
성 명생년월일(남/여)
상 호영업소 위치
변경하고자 하는 위치
변경사유
「신안군 폐기물관리 조례」 제17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종량제봉투 판매인 영업소의 위치변경 승인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신 안 군 수 귀하「신안군 폐기물관리 조례」 제17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종량제봉투 판매인 영업소의 위치변경 승인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신 안 군 수 귀하「신안군 폐기물관리 조례」 제17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종량제봉투 판매인 영업소의 위치변경 승인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신 안 군 수 귀하「신안군 폐기물관리 조례」 제17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종량제봉투 판매인 영업소의 위치변경 승인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신 안 군 수 귀하「신안군 폐기물관리 조례」 제17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종량제봉투 판매인 영업소의 위치변경 승인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신 안 군 수 귀하「신안군 폐기물관리 조례」 제17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종량제봉투 판매인 영업소의 위치변경 승인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신 안 군 수 귀하
구비서류 1. 변경하고자 하는 점포에 대한 소유권 또는 사용권을 증명하는 서류 1부. 2. 변경하고자 하는 예정소매소의 약도 1부. 3. 종량제봉투 판매인 지정서구비서류 1. 변경하고자 하는 점포에 대한 소유권 또는 사용권을 증명하는 서류 1부. 2. 변경하고자 하는 예정소매소의 약도 1부. 3. 종량제봉투 판매인 지정서구비서류 1. 변경하고자 하는 점포에 대한 소유권 또는 사용권을 증명하는 서류 1부. 2. 변경하고자 하는 예정소매소의 약도 1부. 3. 종량제봉투 판매인 지정서구비서류 1. 변경하고자 하는 점포에 대한 소유권 또는 사용권을 증명하는 서류 1부. 2. 변경하고자 하는 예정소매소의 약도 1부. 3. 종량제봉투 판매인 지정서구비서류 1. 변경하고자 하는 점포에 대한 소유권 또는 사용권을 증명하는 서류 1부. 2. 변경하고자 하는 예정소매소의 약도 1부. 3. 종량제봉투 판매인 지정서수수료
구비서류 1. 변경하고자 하는 점포에 대한 소유권 또는 사용권을 증명하는 서류 1부. 2. 변경하고자 하는 예정소매소의 약도 1부. 3. 종량제봉투 판매인 지정서구비서류 1. 변경하고자 하는 점포에 대한 소유권 또는 사용권을 증명하는 서류 1부. 2. 변경하고자 하는 예정소매소의 약도 1부. 3. 종량제봉투 판매인 지정서구비서류 1. 변경하고자 하는 점포에 대한 소유권 또는 사용권을 증명하는 서류 1부. 2. 변경하고자 하는 예정소매소의 약도 1부. 3. 종량제봉투 판매인 지정서구비서류 1. 변경하고자 하는 점포에 대한 소유권 또는 사용권을 증명하는 서류 1부. 2. 변경하고자 하는 예정소매소의 약도 1부. 3. 종량제봉투 판매인 지정서구비서류 1. 변경하고자 하는 점포에 대한 소유권 또는 사용권을 증명하는 서류 1부. 2. 변경하고자 하는 예정소매소의 약도 1부. 3. 종량제봉투 판매인 지정서없음
구비서류 1. 변경하고자 하는 점포에 대한 소유권 또는 사용권을 증명하는 서류 1부. 2. 변경하고자 하는 예정소매소의 약도 1부. 3. 종량제봉투 판매인 지정서구비서류 1. 변경하고자 하는 점포에 대한 소유권 또는 사용권을 증명하는 서류 1부. 2. 변경하고자 하는 예정소매소의 약도 1부. 3. 종량제봉투 판매인 지정서구비서류 1. 변경하고자 하는 점포에 대한 소유권 또는 사용권을 증명하는 서류 1부. 2. 변경하고자 하는 예정소매소의 약도 1부. 3. 종량제봉투 판매인 지정서구비서류 1. 변경하고자 하는 점포에 대한 소유권 또는 사용권을 증명하는 서류 1부. 2. 변경하고자 하는 예정소매소의 약도 1부. 3. 종량제봉투 판매인 지정서구비서류 1. 변경하고자 하는 점포에 대한 소유권 또는 사용권을 증명하는 서류 1부. 2. 변경하고자 하는 예정소매소의 약도 1부. 3. 종량제봉투 판매인 지정서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11호서식]<개정 2010.12.9., 2023.7.10.>

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

[별지 제12호서식]종량제봉투판매업 승계 승인신청서(제17조제2항 관련)

종량제봉투판매업 승계 승인신청서 (제17조제2항 관련)종량제봉투판매업 승계 승인신청서 (제17조제2항 관련)종량제봉투판매업 승계 승인신청서 (제17조제2항 관련)종량제봉투판매업 승계 승인신청서 (제17조제2항 관련)종량제봉투판매업 승계 승인신청서 (제17조제2항 관련)처리기간
종량제봉투판매업 승계 승인신청서 (제17조제2항 관련)종량제봉투판매업 승계 승인신청서 (제17조제2항 관련)종량제봉투판매업 승계 승인신청서 (제17조제2항 관련)종량제봉투판매업 승계 승인신청서 (제17조제2항 관련)종량제봉투판매업 승계 승인신청서 (제17조제2항 관련)5일
현소매인성명생년월일(남/여)
현소매인주소지정 년월일
현소매인상호
승계를 받고자 하는자성명생년월일(남/여)
승계를 받고자 하는자주소
승계를 받고자 하는자승계사유
「신안군 폐기물관리 조례」 제17조제2항에 따라 위와 같이 종량제봉투판매업 승계 승인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신 안 군 수 귀하「신안군 폐기물관리 조례」 제17조제2항에 따라 위와 같이 종량제봉투판매업 승계 승인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신 안 군 수 귀하「신안군 폐기물관리 조례」 제17조제2항에 따라 위와 같이 종량제봉투판매업 승계 승인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신 안 군 수 귀하「신안군 폐기물관리 조례」 제17조제2항에 따라 위와 같이 종량제봉투판매업 승계 승인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신 안 군 수 귀하「신안군 폐기물관리 조례」 제17조제2항에 따라 위와 같이 종량제봉투판매업 승계 승인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신 안 군 수 귀하「신안군 폐기물관리 조례」 제17조제2항에 따라 위와 같이 종량제봉투판매업 승계 승인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신 안 군 수 귀하
구비서류 1. 승계를 증명하는 서류 1부. 2. 종량제봉투 판매인 지정서구비서류 1. 승계를 증명하는 서류 1부. 2. 종량제봉투 판매인 지정서구비서류 1. 승계를 증명하는 서류 1부. 2. 종량제봉투 판매인 지정서구비서류 1. 승계를 증명하는 서류 1부. 2. 종량제봉투 판매인 지정서구비서류 1. 승계를 증명하는 서류 1부. 2. 종량제봉투 판매인 지정서수수료
구비서류 1. 승계를 증명하는 서류 1부. 2. 종량제봉투 판매인 지정서구비서류 1. 승계를 증명하는 서류 1부. 2. 종량제봉투 판매인 지정서구비서류 1. 승계를 증명하는 서류 1부. 2. 종량제봉투 판매인 지정서구비서류 1. 승계를 증명하는 서류 1부. 2. 종량제봉투 판매인 지정서구비서류 1. 승계를 증명하는 서류 1부. 2. 종량제봉투 판매인 지정서없 음
구비서류 1. 승계를 증명하는 서류 1부. 2. 종량제봉투 판매인 지정서구비서류 1. 승계를 증명하는 서류 1부. 2. 종량제봉투 판매인 지정서구비서류 1. 승계를 증명하는 서류 1부. 2. 종량제봉투 판매인 지정서구비서류 1. 승계를 증명하는 서류 1부. 2. 종량제봉투 판매인 지정서구비서류 1. 승계를 증명하는 서류 1부. 2. 종량제봉투 판매인 지정서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12호서식]<개정 2010.12.9., 2023.7.10.>

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

[별지 제13호서식]공사장생활폐기물 배출자 신고서ㆍ변경신고서(제11조제4항 관련)

공사장생활폐기물 배출자 (제11조제4항 관련)공사장생활폐기물 배출자 (제11조제4항 관련)공사장생활폐기물 배출자 (제11조제4항 관련)공사장생활폐기물 배출자 (제11조제4항 관련)공사장생활폐기물 배출자 (제11조제4항 관련)공사장생활폐기물 배출자 (제11조제4항 관련)□ 신 고 서 □ 변경신고서□ 신 고 서 □ 변경신고서□ 신 고 서 □ 변경신고서□ 신 고 서 □ 변경신고서□ 신 고 서 □ 변경신고서□ 신 고 서 □ 변경신고서처리기간
공사장생활폐기물 배출자 (제11조제4항 관련)공사장생활폐기물 배출자 (제11조제4항 관련)공사장생활폐기물 배출자 (제11조제4항 관련)공사장생활폐기물 배출자 (제11조제4항 관련)공사장생활폐기물 배출자 (제11조제4항 관련)공사장생활폐기물 배출자 (제11조제4항 관련)□ 신 고 서 □ 변경신고서□ 신 고 서 □ 변경신고서□ 신 고 서 □ 변경신고서□ 신 고 서 □ 변경신고서□ 신 고 서 □ 변경신고서□ 신 고 서 □ 변경신고서2일
신 고 인①상 호(명 칭)①상 호(명 칭)②사업자등록번호②사업자등록번호②사업자등록번호②사업자등록번호
신 고 인③성 명(대표자)③성 명(대표자)④생년월일(남/여)④생년월일(남/여)④생년월일(남/여)④생년월일(남/여)
신 고 인⑤소 재 지⑤소 재 지(전화 : )(전화 : )(전화 : )(전화 : )(전화 : )(전화 : )(전화 : )(전화 : )(전화 : )(전화 : )
⑥공 사 현 장 주 소⑥공 사 현 장 주 소⑥공 사 현 장 주 소(전화 : )(전화 : )(전화 : )(전화 : )(전화 : )(전화 : )(전화 : )(전화 : )(전화 : )(전화 : )
발생폐기물의 종류별 배출 및 자가처리 계획발생폐기물의 종류별 배출 및 자가처리 계획발생폐기물의 종류별 배출 및 자가처리 계획발생폐기물의 종류별 배출 및 자가처리 계획발생폐기물의 종류별 배출 및 자가처리 계획발생폐기물의 종류별 배출 및 자가처리 계획발생폐기물의 종류별 배출 및 자가처리 계획발생폐기물의 종류별 배출 및 자가처리 계획발생폐기물의 종류별 배출 및 자가처리 계획발생폐기물의 종류별 배출 및 자가처리 계획발생폐기물의 종류별 배출 및 자가처리 계획발생폐기물의 종류별 배출 및 자가처리 계획발생폐기물의 종류별 배출 및 자가처리 계획
⑦폐기물의 종류⑦폐기물의 종류⑧배출량 (단위 : 톤)⑧배출량 (단위 : 톤)⑨ 처 리⑨ 처 리⑨ 처 리⑨ 처 리⑨ 처 리⑨ 처 리⑨ 처 리⑨ 처 리⑨ 처 리
⑦폐기물의 종류⑦폐기물의 종류⑧배출량 (단위 : 톤)⑧배출량 (단위 : 톤)운반장소(업소명)운반장소(업소명)운반장소(업소명)처 리 방 법처 리 방 법처 리 방 법처리량(톤)처리량(톤)처리량(톤)
□□
□□
□□
⑩차 종(명)⑩차 종(명)⑪차량등록번호⑪차량등록번호⑫차량소유자⑫차량소유자⑫차량소유자⑫차량소유자⑫차량소유자⑫차량소유자⑬폐기물운반일자⑬폐기물운반일자⑬폐기물운반일자
⑭변 경 사 항⑭변 경 사 항변 경 전변 경 전변 경 전변 경 전변 경 전변 경 전변 경 후변 경 후변 경 후변 경 후변 경 후
⑮변 경 사 유⑮변 경 사 유
「신안군 폐기물관리 조례」 제11조제4항에 따라 위와 같이 공사장생활폐기물 배출자를 (신고, 변경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신 안 군 수 귀하「신안군 폐기물관리 조례」 제11조제4항에 따라 위와 같이 공사장생활폐기물 배출자를 (신고, 변경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신 안 군 수 귀하「신안군 폐기물관리 조례」 제11조제4항에 따라 위와 같이 공사장생활폐기물 배출자를 (신고, 변경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신 안 군 수 귀하「신안군 폐기물관리 조례」 제11조제4항에 따라 위와 같이 공사장생활폐기물 배출자를 (신고, 변경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신 안 군 수 귀하「신안군 폐기물관리 조례」 제11조제4항에 따라 위와 같이 공사장생활폐기물 배출자를 (신고, 변경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신 안 군 수 귀하「신안군 폐기물관리 조례」 제11조제4항에 따라 위와 같이 공사장생활폐기물 배출자를 (신고, 변경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신 안 군 수 귀하「신안군 폐기물관리 조례」 제11조제4항에 따라 위와 같이 공사장생활폐기물 배출자를 (신고, 변경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신 안 군 수 귀하「신안군 폐기물관리 조례」 제11조제4항에 따라 위와 같이 공사장생활폐기물 배출자를 (신고, 변경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신 안 군 수 귀하「신안군 폐기물관리 조례」 제11조제4항에 따라 위와 같이 공사장생활폐기물 배출자를 (신고, 변경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신 안 군 수 귀하「신안군 폐기물관리 조례」 제11조제4항에 따라 위와 같이 공사장생활폐기물 배출자를 (신고, 변경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신 안 군 수 귀하「신안군 폐기물관리 조례」 제11조제4항에 따라 위와 같이 공사장생활폐기물 배출자를 (신고, 변경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신 안 군 수 귀하「신안군 폐기물관리 조례」 제11조제4항에 따라 위와 같이 공사장생활폐기물 배출자를 (신고, 변경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신 안 군 수 귀하「신안군 폐기물관리 조례」 제11조제4항에 따라 위와 같이 공사장생활폐기물 배출자를 (신고, 변경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신 안 군 수 귀하
구비서류 1. 공사장생활폐기물 배출자 신고증명서 원본(변경신고에 한함)구비서류 1. 공사장생활폐기물 배출자 신고증명서 원본(변경신고에 한함)구비서류 1. 공사장생활폐기물 배출자 신고증명서 원본(변경신고에 한함)구비서류 1. 공사장생활폐기물 배출자 신고증명서 원본(변경신고에 한함)구비서류 1. 공사장생활폐기물 배출자 신고증명서 원본(변경신고에 한함)구비서류 1. 공사장생활폐기물 배출자 신고증명서 원본(변경신고에 한함)구비서류 1. 공사장생활폐기물 배출자 신고증명서 원본(변경신고에 한함)구비서류 1. 공사장생활폐기물 배출자 신고증명서 원본(변경신고에 한함)구비서류 1. 공사장생활폐기물 배출자 신고증명서 원본(변경신고에 한함)구비서류 1. 공사장생활폐기물 배출자 신고증명서 원본(변경신고에 한함)구비서류 1. 공사장생활폐기물 배출자 신고증명서 원본(변경신고에 한함)수수료수수료
구비서류 1. 공사장생활폐기물 배출자 신고증명서 원본(변경신고에 한함)구비서류 1. 공사장생활폐기물 배출자 신고증명서 원본(변경신고에 한함)구비서류 1. 공사장생활폐기물 배출자 신고증명서 원본(변경신고에 한함)구비서류 1. 공사장생활폐기물 배출자 신고증명서 원본(변경신고에 한함)구비서류 1. 공사장생활폐기물 배출자 신고증명서 원본(변경신고에 한함)구비서류 1. 공사장생활폐기물 배출자 신고증명서 원본(변경신고에 한함)구비서류 1. 공사장생활폐기물 배출자 신고증명서 원본(변경신고에 한함)구비서류 1. 공사장생활폐기물 배출자 신고증명서 원본(변경신고에 한함)구비서류 1. 공사장생활폐기물 배출자 신고증명서 원본(변경신고에 한함)구비서류 1. 공사장생활폐기물 배출자 신고증명서 원본(변경신고에 한함)구비서류 1. 공사장생활폐기물 배출자 신고증명서 원본(변경신고에 한함)없 음없 음
구비서류 1. 공사장생활폐기물 배출자 신고증명서 원본(변경신고에 한함)구비서류 1. 공사장생활폐기물 배출자 신고증명서 원본(변경신고에 한함)구비서류 1. 공사장생활폐기물 배출자 신고증명서 원본(변경신고에 한함)구비서류 1. 공사장생활폐기물 배출자 신고증명서 원본(변경신고에 한함)구비서류 1. 공사장생활폐기물 배출자 신고증명서 원본(변경신고에 한함)구비서류 1. 공사장생활폐기물 배출자 신고증명서 원본(변경신고에 한함)구비서류 1. 공사장생활폐기물 배출자 신고증명서 원본(변경신고에 한함)구비서류 1. 공사장생활폐기물 배출자 신고증명서 원본(변경신고에 한함)구비서류 1. 공사장생활폐기물 배출자 신고증명서 원본(변경신고에 한함)구비서류 1. 공사장생활폐기물 배출자 신고증명서 원본(변경신고에 한함)구비서류 1. 공사장생활폐기물 배출자 신고증명서 원본(변경신고에 한함)
신 고 인신 고 인신 고 인처 리 기 관처 리 기 관처 리 기 관처 리 기 관
신 고 인신 고 인신 고 인시 ㆍ 군 ㆍ 구시 ㆍ 군 ㆍ 구시 ㆍ 군 ㆍ 구시 ㆍ 군 ㆍ 구
시 ㆍ 군 ㆍ 구시 ㆍ 군 ㆍ 구시 ㆍ 군 ㆍ 구시 ㆍ 군 ㆍ 구
신 고 서 작 성접 수접 수
신 고 서 작 성접 수접 수
(민원실)(민원실)
검 토검 토
신고증명서교부결 재결 재
신고증명서교부결 재결 재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13호서식]<개정 2010.12.9., 2023.7.10., 2024.10.1.>
 (앞쪽)

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
 (뒤쪽)
<작성요령>
1. ⑦란은 건설폐기물(폐콘크리트ㆍ폐아스콘ㆍ폐토사ㆍ폐목재류 등)구체적으로 기재하여야 합니다.
2. ⑨란의『운반장소(업소명)』은 ( )위생매립장 또는 최종운반장소(업소명)으로 기재하며, 『처리방법』란은 위생매립장으로 운반할 경우는 매립으로 기재하며, 최종운반장소(업소명)의 경우에는 재활용ㆍ중간처리ㆍ최종처리 등으로 기재하여야 합니다. 또한 중간처리의 경우에는 괄호안에 소각ㆍ매립ㆍ파쇄ㆍ고형화 등으로 처리방법을 명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시) 위생매립장(매립), 중간처리(파쇄)
3. ⑩,⑪ 및 ⑫은 폐기물운반차량에 대해서만 정확하게 기재하여야 함.
4. 변경신고의 경우 ① 내지 ⑦, ⑭ 및 ⑮만을 기재하고, 변경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및 공사장생활폐기물 배출자 신고증명서를 제출합니다.
이 신고서는 아래와 같이 처리됩니다.

[별지 제14호서식]공사장생활폐기물 배출자 신고증명서(제11조제6항 관련)

신 안 군 수 [별지 제14호서식]<신설 2023.7.10.>[별지 제14호서식]<신설 2023.7.10.>[별지 제14호서식]<신설 2023.7.10.>[별지 제14호서식]<신설 2023.7.10.>[별지 제14호서식]<신설 2023.7.10.>[별지 제14호서식]<신설 2023.7.10.>[별지 제14호서식]<신설 2023.7.10.>[별지 제14호서식]<신설 2023.7.10.>[별지 제14호서식]<신설 2023.7.10.>[별지 제14호서식]<신설 2023.7.10.>(앞쪽)(앞쪽)(앞쪽)(앞쪽)
신고번호 제 호 공사장생활폐기물 배출자 신고증명서 (제11조제6항 관련)신고번호 제 호 공사장생활폐기물 배출자 신고증명서 (제11조제6항 관련)신고번호 제 호 공사장생활폐기물 배출자 신고증명서 (제11조제6항 관련)신고번호 제 호 공사장생활폐기물 배출자 신고증명서 (제11조제6항 관련)신고번호 제 호 공사장생활폐기물 배출자 신고증명서 (제11조제6항 관련)신고번호 제 호 공사장생활폐기물 배출자 신고증명서 (제11조제6항 관련)신고번호 제 호 공사장생활폐기물 배출자 신고증명서 (제11조제6항 관련)신고번호 제 호 공사장생활폐기물 배출자 신고증명서 (제11조제6항 관련)신고번호 제 호 공사장생활폐기물 배출자 신고증명서 (제11조제6항 관련)신고번호 제 호 공사장생활폐기물 배출자 신고증명서 (제11조제6항 관련)신고번호 제 호 공사장생활폐기물 배출자 신고증명서 (제11조제6항 관련)신고번호 제 호 공사장생활폐기물 배출자 신고증명서 (제11조제6항 관련)신고번호 제 호 공사장생활폐기물 배출자 신고증명서 (제11조제6항 관련)신고번호 제 호 공사장생활폐기물 배출자 신고증명서 (제11조제6항 관련)신고번호 제 호 공사장생활폐기물 배출자 신고증명서 (제11조제6항 관련)
신고인신고인① 상 호(명칭)① 상 호(명칭)① 상 호(명칭)② 사업자등록번호② 사업자등록번호② 사업자등록번호② 사업자등록번호
신고인신고인③ 성 명(대표자)③ 성 명(대표자)③ 성 명(대표자)
신고인신고인④ 주소(사업장 또는 배출현장)④ 주소(사업장 또는 배출현장)④ 주소(사업장 또는 배출현장)(전화번호: )(전화번호: )(전화번호: )(전화번호: )(전화번호: )(전화번호: )(전화번호: )(전화번호: )(전화번호: )(전화번호: )
공사장생활폐기물의 배출 및 처리 계획공사장생활폐기물의 배출 및 처리 계획공사장생활폐기물의 배출 및 처리 계획공사장생활폐기물의 배출 및 처리 계획공사장생활폐기물의 배출 및 처리 계획공사장생활폐기물의 배출 및 처리 계획공사장생활폐기물의 배출 및 처리 계획공사장생활폐기물의 배출 및 처리 계획공사장생활폐기물의 배출 및 처리 계획공사장생활폐기물의 배출 및 처리 계획공사장생활폐기물의 배출 및 처리 계획공사장생활폐기물의 배출 및 처리 계획공사장생활폐기물의 배출 및 처리 계획공사장생활폐기물의 배출 및 처리 계획공사장생활폐기물의 배출 및 처리 계획
⑤ 폐기물⑤ 폐기물⑤ 폐기물⑤ 폐기물성질ㆍ 상태성질ㆍ 상태⑥ 배출량⑦ 운반⑦ 운반⑦ 운반⑧ 처리⑧ 처리⑧ 처리⑧ 처리⑧ 처리
구분종류종류분류번호성질ㆍ 상태성질ㆍ 상태(단위 : 톤)운반자운반자운반량 (톤)업소명업소명업소명처리 방법처리량 (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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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안군 폐기물관리 조례」 제11조제6항에 따라 위와 같이 공사장생활폐기물 배출자 신고를 하였음을 증명합니다. 년 월 일「신안군 폐기물관리 조례」 제11조제6항에 따라 위와 같이 공사장생활폐기물 배출자 신고를 하였음을 증명합니다. 년 월 일「신안군 폐기물관리 조례」 제11조제6항에 따라 위와 같이 공사장생활폐기물 배출자 신고를 하였음을 증명합니다. 년 월 일「신안군 폐기물관리 조례」 제11조제6항에 따라 위와 같이 공사장생활폐기물 배출자 신고를 하였음을 증명합니다. 년 월 일「신안군 폐기물관리 조례」 제11조제6항에 따라 위와 같이 공사장생활폐기물 배출자 신고를 하였음을 증명합니다. 년 월 일「신안군 폐기물관리 조례」 제11조제6항에 따라 위와 같이 공사장생활폐기물 배출자 신고를 하였음을 증명합니다. 년 월 일「신안군 폐기물관리 조례」 제11조제6항에 따라 위와 같이 공사장생활폐기물 배출자 신고를 하였음을 증명합니다. 년 월 일「신안군 폐기물관리 조례」 제11조제6항에 따라 위와 같이 공사장생활폐기물 배출자 신고를 하였음을 증명합니다. 년 월 일「신안군 폐기물관리 조례」 제11조제6항에 따라 위와 같이 공사장생활폐기물 배출자 신고를 하였음을 증명합니다. 년 월 일「신안군 폐기물관리 조례」 제11조제6항에 따라 위와 같이 공사장생활폐기물 배출자 신고를 하였음을 증명합니다. 년 월 일「신안군 폐기물관리 조례」 제11조제6항에 따라 위와 같이 공사장생활폐기물 배출자 신고를 하였음을 증명합니다. 년 월 일「신안군 폐기물관리 조례」 제11조제6항에 따라 위와 같이 공사장생활폐기물 배출자 신고를 하였음을 증명합니다. 년 월 일「신안군 폐기물관리 조례」 제11조제6항에 따라 위와 같이 공사장생활폐기물 배출자 신고를 하였음을 증명합니다. 년 월 일「신안군 폐기물관리 조례」 제11조제6항에 따라 위와 같이 공사장생활폐기물 배출자 신고를 하였음을 증명합니다. 년 월 일「신안군 폐기물관리 조례」 제11조제6항에 따라 위와 같이 공사장생활폐기물 배출자 신고를 하였음을 증명합니다. 년 월 일
210mm×297mm[백상지(80g/㎡)]210mm×297mm[백상지(80g/㎡)]210mm×297mm[백상지(80g/㎡)]210mm×297mm[백상지(80g/㎡)]210mm×297mm[백상지(80g/㎡)]210mm×297mm[백상지(80g/㎡)]210mm×297mm[백상지(80g/㎡)]210mm×297mm[백상지(80g/㎡)]210mm×297mm[백상지(80g/㎡)]210mm×297mm[백상지(80g/㎡)]210mm×297mm[백상지(80g/㎡)]210mm×297mm[백상지(80g/㎡)]210mm×297mm[백상지(80g/㎡)]210mm×297mm[백상지(80g/㎡)]210mm×297mm[백상지(80g/㎡)]
⑤ 폐기물⑤ 폐기물⑤ 폐기물성질ㆍ 상태⑥ 배출량⑥ 배출량⑦ 운반⑦ 운반⑧ 처리⑧ 처리⑧ 처리⑧ 처리
구분종류분류번호성질ㆍ 상태(단위 : 톤)(단위 : 톤)운반자운반량 (톤)업소명처리 방법처리량 (톤)처리량 (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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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경사항><변경사항><변경사항><변경사항><변경사항><변경사항><변경사항><변경사항><변경사항><변경사항><변경사항><변경사항>
연월일연월일연월일연월일연월일내 용내 용내 용내 용내 용내 용확인
210mm×297mm[백상지(80g/㎡)]210mm×297mm[백상지(80g/㎡)]210mm×297mm[백상지(80g/㎡)]210mm×297mm[백상지(80g/㎡)]210mm×297mm[백상지(80g/㎡)]210mm×297mm[백상지(80g/㎡)]210mm×297mm[백상지(80g/㎡)]210mm×297mm[백상지(80g/㎡)]210mm×297mm[백상지(80g/㎡)]210mm×297mm[백상지(80g/㎡)]210mm×297mm[백상지(80g/㎡)]210mm×297mm[백상지(80g/㎡)]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폐기물관리법」, 같은 법 시행령 및 같은 법 시행규칙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18.12.28., 2023.7.10.>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개정 2009.5.1., 2018.12.28., 2020.11.25., 2023.7.10., 2025.7.7.>1. "폐기물”이란 쓰레기·연소재·오니·폐유·폐알칼리·폐산·동물의 사체 등으로서 사람의 생활이나 사업활동에 필요하지 않게 된 물질 등을 말한다.2. "생활폐기물”이란 사업장폐기물 외의 폐기물을 말한다.3. "공사장생활폐기물”이란 일련의 공사·작업 등으로 5톤 미만 발생되는 폐기물을 말한다.4. "대형폐기물”이란 생활폐기물 중 신안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제작한 규격봉투(이하 “종량제봉투”라 한다)에 담기 어려운 폐기물로서 별표 1에 따른 품목을 말한다.5. 재활용가능폐기물”이란 생활폐기물 중 종량제봉투에 담지 않고 군수가 정하는 방법에 따라 분리배출하여야 하는 폐기물로서 별표 2에 따른 품목을 말한다.6. "사업장폐기물"이란 「대기환경보전법」, 「물환경보전법」 또는 「소음ㆍ진동관리법」에 따라 배출시설을 설치ㆍ운영하는 사업장이나 그 밖에 「폐기물관리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2조에 따른 사업장에서 발생하는 폐기물(해양폐기물을 포함한다)을 말한다.7. “의료폐기물”이란 보건·의료기관, 동물병원, 시험·검사기관 등에서 배출되는 폐기물 중 인체에 감염 등 위해를 줄 우려가 있는 폐기물과 인체 조직 등 적출물, 실험동물의 사체 등 보건ㆍ환경보호상 특별한 관리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폐기물로서 영 제4조에 따른 폐기물을 말한다.[제목개정 2023.7.10.]

제3조(생활폐기물 관리구역)

제3조(생활폐기물 관리구역) 「폐기물관리법」 (이하 "법"이라 한다) 제14조에 따라 신안군(이하 “군”이라 한다) 전지역을 생활폐기물 관리구역으로 한다. 다만, 군수는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이하 "시행규칙"이라 한다) 제15조에 따라 생활폐기물 관리구역에서 제외되는 지역을 지정할 수 있으며, 생활폐기물관리 제외구역은 별표 3과 같다.<개정 2018. 2. 7., 2018.12.28., 2023.7.10., 2025.7.7.>

제4조(생활폐기물의 처리)

제4조(생활폐기물의 처리)① 군수는 생활폐기물 관리구역에서 배출되는 생활폐기물을 수집·운반·처리하여야 한다.<개정 2025.7.7.>② 군수는 제1항에 따라 생활폐기물을 수집·운반·처리할 때에는 시행규칙 제14조의 기준과 방법에 따른다.<개정 2023.7.10.>

제5조(생활폐기물 처리의 대행 및 수집운반)

제5조(생활폐기물 처리의 대행 및 수집운반)① 군수는 법 제14조제2항에 따라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처리를 생활폐기물처리업자에게 대행하게 할 수 있다.<개정 2018. 2. 7., 2023.7.10.>② 제1항에 따른 대행계약 사항은 다음과 같다.<개정 2023.7.10.>1. 대행구역, 수집·운반, 소요물량, 대행기간2. 수집·운반(차량 진입이 불가능한 지역에 대한 보관 및 운반방법)3. 수집·운반 처리에 투입하여야 할 장비의 규격 및 수량4. 차고지의 사무소의 소재지에 관한 사항5. 그 밖에 계약이 필요한 사항

제5조의2(생활폐기물 수집ㆍ운반 관련 안전기준 등)

제5조의2(생활폐기물 수집ㆍ운반 관련 안전기준 등) 생활폐기물을 수집ㆍ운반하는 자는 시행규칙 제16조의3제2항에 따른 안전기준을 준수해야 한다. 다만, 같은 조 같은 항 제3호 단서에 따라 주간작업 및 3인 1조 작업 규정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개정 2023.7.10., 2025.7.7.>1. 대규모 행사 등 일시적으로 다량 배출되는 폐기물을 수집ㆍ운반하는 경우2. 각종 사회재난 및 자연재해로 인해 폐기물을 시급하게 처리할 필요가 있는 경우3. 불법폐기물 방치 등 주민생활에 중대한 불편을 초래할 우려가 있는 경우4. 자동상차장치 부착 등 주민생활에 중대한 불편을 초래할 우려가 있는 경우5. 적재중량이 1톤 이하의 차량 등을 사용하는 경우6. 가로 청소작업 등 기계장비를 사용하지 않는 경우7. 소각ㆍ매립 등 처리시설 반입시간대와 처리시설로의 운반거리 등에 따라 불가피한 경우8. 섬지역의 특성상 교통ㆍ작업여건ㆍ인력확보 등에 어려움이 있어 불가피한 경우9.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본조신설 2020.12.31.]

제6조(생활폐기물의 배출방법 등)

제6조(생활폐기물의 배출방법 등)① 생활폐기물을 배출하려는 사람은 군수가 제작한 규격봉투(이하 "종량제봉투”라 한다)에 담아 묶은 후 지정된 장소 또는 용기에 배출하여야 한다. 다만, 군수가 정하는 지역은 배출방법을 달리 할 수 있다.<개정 2009.5.1., 2023.7.10., 2025.7.7.>② 연탄재 또는 대형폐기물은 군수가 지정하는 기간·장소 또는 용기에 배출하여야 한다.③ 재활용가능폐기물은 별표 2에 따라 군수가 지정하는 장소 또는 용기에 분리배출하여야 한다.<개정 2025.7.7.>④ 제1항부터 제3항에 따른 생활폐기물의 수거일, 배출시간, 배출장소, 배출용기 및 배출방법은 별표 9와 같다.<개정 2009. 5. 1., 2023.7.10., 2025.7.7.>⑤ 생활폐기물을 배출하는 자는 종량제봉투에 담아 배출하되, 50리터 이상의 종량제봉투로 배출할 경우 군수는 무게 최대한도를 13킬로그램 이하로 제한할 수 있다.<개정 2018.12.28., 2020.11.25., 2023.7.10., 2025.7.7.>⑥ 가정을 통해 배출된 폐의약품은 무상 배출하되, 약국, 보건소ㆍ보건지소 또는 보건진료소로 배출하여야 하며, 월 1회 이상 수집하여 바로 소각시설 등으로 운반하여 처리될 수 있도록 한다. 다만, 수집된 폐의약품이 소량이고 보관장소가 충분히 확보된 경우에는 보건소, 지역 약사회 등과 협의를 통해 1개월 범위에서 처리주기를 조정할 수 있다.<신설 2018. 2. 7., 개정 2020.11.25.>

제6조의2(생활폐기물 보관시설 등의 설치·관리)

제6조의2(생활폐기물 보관시설 등의 설치·관리)① 생활폐기물이 배출되는 토지나 건물의 소유자ㆍ점유자 또는 관리자는 법 제15조제2항에 따라 생활폐기물의 종류별, 성질·상태별로 분리·보관할 수 있도록 보관용기 또는 비가림이 가능한 보관시설을 설치하여야 한다.<개정 2023.7.10., 2025.7.7.>② 제1항에 따른 생활폐기물 보관시설 또는 용기의 설치 기준은 별표 10과 같다.③ 제1항에 따른 보관시설 및 용기는 주변 생활 여건 등을 고려하여 설치하여야 하며, 보관시설 및 용기의 설치·관리자는 이를 항상 청결히 유지·관리하여야 한다.[본조신설 2020. 11. 25.]

제7조(생활폐기물의 적정배출을 위한 조치)

제7조(생활폐기물의 적정배출을 위한 조치) 군수는 제6조에 따른 생활폐기물의 배출방법 등을 관할구역의 주민에게 공고하는 등 생활폐기물이 적정하게 배출될 수 있도록 유도하여야 한다.

제8조(청결유지책무)

제8조(청결유지책무) 토지나 건물의 소유자·점유자 또는 관리자는 그가 소유·점유 또는 관리하고 있는 토지나 건물의 청결을 유지토록 하여야 하며, 군수가 정하는 계획에 따라 대청소를 실시하여야 한다.<개정 2025.7.7.>

제9조(청결유지조치)

제9조(청결유지조치) 군수는 법 제8조제3항에 따라 토지나 건물의 소유자ㆍ점유자 또는 관리자가 그가 소유ㆍ점유 또는 관리하고 있는 토지나 건물의 청결을 유지하지 않는 경우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조치를 1개월 이내에 이행할 것을 명할 수 있다. 다만, 이행기간의 연장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1개월의 범위에서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개정 2025.7.7.>1. 군수가 정하는 계획에 따라 대청소를 실시하지 않는 경우: 대청소의 실시2. 토지나 건물에 생활폐기물을 적치 또는 방치하는 경우: 토지ㆍ건물에 적치ㆍ방치된 생활폐기물의 수거ㆍ처리3. 법령에 위반하여 소각을 위한 기구장치를 설치하고 폐기물을 소각하거나 소각한 잔재물 등을 방치하는 경우: 설치ㆍ방치된 기구ㆍ장치 및 소각 잔재물 등의 철거ㆍ수거ㆍ처리[전문개정 2023.7.10.]

제10조(청결유지 이행)

제10조(청결유지 이행)① 제9조에 따른 조치명령을 받은 토지나 건물의 소유자·점유자 또는 관리자가 이행기간 내에 조치명령을 이행한 경우에는 이행한 날부터 7일 이내에 그 이행사항을 군수에게 알려야 한다.<개정 2019.10.30., 2023.7.10., 2025.7.7.>② 삭제 <2023.7.10.>

제10조의2(사업장폐기물의 처리)

제10조의2(사업장폐기물의 처리)① 군수는 해양폐기물 중 사업장일반폐기물에 대하여 법 제18조제1항에 따라 군에서 운영하는 폐기물처리시설에서 공공목적으로 재활용·소각·파쇄·매립 등 방법으로 처리할 수 있고, 법 제25조에 따른 폐기물처리업의 허가를 받은 자(이하 “폐기물처리업자”라 한다)에게 위탁처리 할 수 있다. 다만, 군수가 군에서 운영하는 폐기물처리시설에서 처리가 곤란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처리할 수 없다.<개정 2023.7.10., 2025.7.7.>② 해양폐기물 중 지정폐기물에 대하여는 법 제25조제5항제3호 및 제4호에 따른 폐기물처리업자에게 위탁처리 할 수 있다.<개정 2023.7.10., 2025.7.7.>③ 「대기환경보전법」, 「물환경보전법」 또는 「소음ㆍ진동관리법」에 따른 배출시설 또는 영 제2조제1호부터 제5호까지에 따른 시설의 운영으로 배출되는 폐기물(이하 “사업장배출시설계폐기물”이라 한다)은 사업장배출시설계폐기물 수집·운반업자가 수집·운반하고, 사업장배출시설계폐기물 외의 폐기물 및 영 제2조제7호부터 제9호까지에 따른 사업장에서 발생되는 폐기물(이하 “사업장비배출시설계폐기물”이라 한다)은 사업장비배출시설계폐기물 수집·운반업자가 수집·운반하여야 한다.<개정 2023.7.10., 2025.7.7.>④ 영 제2조제9호에 따른 사업장에서 발생되는 폐콘크리트, 폐아스팔트콘크리트 등 건설폐재류는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에 따라 건설폐기물처리업자에게 위탁처리할 수 있다.⑤ 사업장비배출시설계폐기물로서 생활폐기물의 성질과 상태가 비슷하여 생활폐기물의 기준 및 방법으로 수집·운반할 수 있는 폐기물과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16조에 따른 재활용의무 대상 포장재를 단순 선별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폐기물은 생활폐기물 수집·운반업자(군이 보유한 폐기물 및 재활용 수집·운반차량 포함)가 수집·운반할 수 있으며 제1항에 따라 처리할 수 있다.<개정 2023.7.10., 2025.7.7.>⑥ 삭제<2025.7.7.>⑦ 삭제<2025.7.7.>[제12조의2에서 이동<2025.7.7.>]

제11조(공사장생활폐기물 수집·운반)

제11조(공사장생활폐기물 수집·운반)① 공사장생활폐기물 배출자(최초로 공사의 전부를 도급 받은 자를 포함한다)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에게 공사장생활폐기물을 운반할 수 있다.<개정 2023.7.10., 2025.7.7.>1. 생활폐기물 수집ㆍ운반업자2. 사업장비배출시설계폐기물 수집ㆍ운반업자3. 폐기물처리업자(중간처리업자, 최종처리업자)4. 폐기물처리시설 설치ㆍ운영자(군에서 설치ㆍ운영하는 처리시설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② 생활폐기물 수집ㆍ운반업자 및 사업장비배출시설계폐기물 수집ㆍ운반업자는 폐기물처리시설 설치ㆍ운영자에게 공사장생활폐기물을 운반할 수 있다.<개정 2018. 2. 7., 2025.7.7.>③ 건설폐기물처리업자가 공사장생활폐기물을 수집·운반·보관·처리하는 경우에는 건설폐기물에 관한 기준과 방법으로 수집·운반·보관·처리할 수 있다.<개정 2025.7.7.>④ 공사장생활폐기물 배출자가 폐기물처리시설 설치ㆍ운영자에게 공사장생활폐기물을 직접 운반할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개정 2023.7.10., 2025.7.7.>1. 운반(배출)하기 2일 전까지 별지 제13호서식에 따라 군수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가 변경된 경우에도 또한 같다.가. 운반장소(업소명) 및 처리방법나. 폐기물운반차량다. 운반일자2. 배출장소 1개소당 운반차량 1대에 한정하고, 운반기간은 1일에 한정한다.3. 운반시에는 반드시 제6항에 따른 신고증명서 원본을 차량에 비치하여야 한다.⑤ 삭제<2025.7.7.>⑥ 군수는 제4항제1호에 따른 신고를 접수한 경우에는 3일 이내에 별지 제14호서식에 따른 신고증명서를 신고자에게 발급하고, 변경신고의 경우에는 신고증명서 뒷면에 변경사항을 적어서 발급하여야 한다.<개정 2018.12.28., 2023.7.10., 2025.7.7.>⑦ 삭제<2025.7.7.>

제12조(공사장생활폐기물의 처리)

제12조(공사장생활폐기물의 처리)① 제11조에 따라 공사장생활폐기물을 배출자가 관내 위생매립장으로 반입하고자 할 경우에는 소각·파쇄·압축·재활용 등 중간처리과정을 거쳐 최대한 감량화한 후 매립시설에 반입하여야 한다. 다만, 군수가 반입이 곤란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매립시설에 반입할 수 없다.<개정 2023.7.10.>② 삭제<2025.7.7.>[제목개정 2025.7.7.]

제12조의2

제12조의2 삭제<2025.7.7.>

제12조의3(의료폐기물의 처리)

제12조의3(의료폐기물의 처리)① 「섬 발전 촉진법」 제2조에 따른 섬 중 방파제나 다리 등으로 육지와 연결되지 아니하여 의료폐기물 수집·운반차량으로 수집·운반이 곤란한 섬지역(이하 “섬지역”이라 한다)의 의료폐기물은 관내 섬지역에 설치된 생활 및 사업장 폐기물 소각시설에서 소각처리할 수 있다. 다만, 군수가 소각처리가 곤란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소각처리할 수 없다.<개정 2023.7.10.>② 삭제<2025.7.7.>

제13조(종량제봉투의 종류, 재질 등)

제13조(종량제봉투의 종류, 재질 등)① 종량제봉투는 일반용봉투, 재사용봉투, 음식물용봉투 및 공공용봉투로 구분하고, 일반용봉투와 재사용봉투에는 생활쓰레기를, 음식물용봉투에는 음식물쓰레기만을, 공공용봉투에는 도로변 및 골목길 쓰레기를 각각 담아야 한다.<개정 2009. 5. 1., 2023.7.10., 2025.7.7.>② 종량제봉투의 재질은 폴리에틸렌으로 제작하되 매립용은 생분해성수지(지방족 폴리에스테르 또는 전분)를 함유한 재질, 소각용은 탄산칼슘이 함유된 재질로 제작할 수 있다.<개정 2009.5.1.>③ 종량제봉투의 색깔은 일반용봉투는 흰색 또는 엷은 녹색, 재사용봉투는 엷은 보라색, 음식물용봉투는 투명한 색, 공공용봉투는 엷은 청색으로 한다.<개정 2009.5.1., 2019.10.30., 2023.7.10., 2025.7.7.>④ 종량제봉투의 크기·용량 및 두께·재질 등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한국프라스틱공업협동조합연합회 단체표준규격(이하 “단체표준규격”이라 한다)을 적용한다.<개정 2009.5.1., 2023.7.10.>

제14조(종량제봉투의 제작 등)

제14조(종량제봉투의 제작 등)① 종량제봉투는 군수가 제작한다.<개정 2009.5.1.>② 군수는 종량제봉투를 제작하는 경우 봉투 앞면에 군의 문장, 명칭 및 연락처, 봉투의 재질ㆍ용량, 주의사항 및 제작업체의 고유번호 등을 표시하여야 한다.<개정 2009.5.1., 2023.7.10.>③ 군수는 민간제조업체와 제작계약을 체결할 때에는 불법제작 유통의 방지, 하도급 금지 및 처벌규정 등에 관한 사항을 분명하게 밝히고 제작완료 후 민간제조업체로부터 인쇄원판을 회수·보관하는 등 종량제봉투 불법제작 및 유통을 방지하기 위해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개정 2009.5.1., 2020.11.25.>④ 군수는 종량제봉투를 납품받을 때에는 사용된 원료의 적합성, 봉투의 규격, 인장강도 및 접합상태 등 단체표준규격의 준수 여부를 공인시험기관에서 검사 후 확인하고 검수하여야 한다.<개정 2009.5.1., 2023.7.10.>⑤ 군수는 유통 중인 봉투를 대상으로 검체를 추출하여 공인시험기관에 분석을 의뢰하여 단체표준규격에 적합하지 않은 규격봉투가 조사대상 검체량의 25퍼센트를 넘는 경우 제조업자에게 회수 및 교체토록 한다.<개정 2020.11.25., 2023.7.10.>⑥ 군수는 생활폐기물 중 일반용봉투에 담기 어려운 골재 등의 폐기물을 담기 위하여 특수규격 및 재질 등의 봉투를 제작하여 공급할 수 있으며 가격은 유사한 규격의 일반용봉투 가격을 적용한다.<개정 2023.7.10.>⑦ 제13조에 따른 종량제봉투의 제작사양은 별표 5와 같다.<개정 2009.5.1., 2023.7.10.>

제15조(종량제봉투의 공급방법 및 판매)

제15조(종량제봉투의 공급방법 및 판매)① 일반용봉투와 음식물용봉투는 군수가 지정하는 판매소(이하 “봉투판매소”라 한다)에서 폐기물배출자가 직접 구입하여야 한다. 이 경우 봉투판매자에게 부여하는 판매수수료는 별표 7과 같다.<개정 2009. 5. 1., 2020.11.25., 2023.7.10., 2025.7.7.>② 제1항에 따른 봉투판매소에는 지역주민이 쉽게 알아볼 수 있도록 별표 6에 따른 지정표지판을 부착하여야 한다.<개정 2009. 5. 1., 2018. 2. 7., 2018.12.28., 2023.7.10.>③ 공공용봉투는 군수가 정하는 방법 및 절차에 따라 환경미화요원 등에게 주기적으로 공급한다.④ 군수는 공공장소의 쓰레기를 수거하기 위하여 리단위로 청소의 날을 지정 운영할 수 있다. 이 경우 군수는 이장의 신청에 따라 공공용봉투를 지급할 수 있다.<개정 2023.7.10.>⑤ 군수는 다른 지방자치단체에서 전입한 전입자에게 “타지역 종량제봉투 사용 스티커”를 세대당 최대 10장까지 지급할 수 있다.<신설 2018. 2. 7., 2023.7.10.>[제목개정 2020.11.25.]

제16조(봉투판매인의 지정)

제16조(봉투판매인의 지정)① 종량제봉투를 판매하려는 자는 군수로부터 종량제봉투 판매인(이하 “봉투판매인”이라 한다)의 지정을 받아야 한다.<개정 2009.5.1., 2025.7.7.>② 봉투판매인의 지정을 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9호서식의 봉투판매인 지정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붙여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2023.7.10., 2025.7.7.>1. 점포에 대한 소유권 또는 사용권을 증명하는 서류 1부2. 예정 봉투판매소의 약도 1부③ 군수는 봉투판매인의 지정신청을 받은 때에는 쓰레기 발생예상량, 인구수, 지역주민의 구입 편의 등을 고려하여 지정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개정 2020.11.25.>④ 군수는 봉투판매인을 지정할 때에는 신청인에게 별지 제10호서식의 봉투판매인 지정서를 발급하여야 한다.<개정 2009.5.1., 2023.7.10., 2025.7.7.>

제17조(봉투판매인 영업소의 위치변경 및 영업의 승계)

제17조(봉투판매인 영업소의 위치변경 및 영업의 승계)① 봉투판매인의 지정을 받은 자가 그 영업소의 위치를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별지 제11호서식의 봉투판매인 영업소 위치변경 승인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붙여 군수에게 제출하고 그 승인을 얻어야 한다.<개정 2023.7.10., 2025.7.7.>1. 변경하려는 점포에 대한 소유권 또는 사용권을 증명하는 서류 1부2. 변경하려는 예정소매소의 약도 1부3. 봉투판매인 지정서② 봉투판매인의 지정을 받은 사람의 판매업을 승계하려는 사람은 별지 제12호서식의 종량제봉투판매업 승계 승인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붙여 군수에게 제출하고 그 승인을 받아야 한다.<개정 2023.7.10., 2025.7.7.>1. 승계를 증명하는 서류 1부2. 봉투판매인 지정서[제목개정 2025.7.7.]

제18조(생활폐기물의 수집·운반·처리 수수료의 부과·징수)

제18조(생활폐기물의 수집·운반·처리 수수료의 부과·징수)① 생활폐기물의 수집·운반·처리에 관한 수수료(이하 “수수료”라 한다)의 부과·징수는 다음 각 호에 따른다.<개정 2011.9.28, 2020.05.13.>1. 연탄재와 재활용가능폐기물의 수수료는 부과하지 아니한다.2. 대형폐기물의 수수료는 별표 1과 같다.3. 제1호 및 제2호 외의 폐기물의 수수료는 일반용봉투의 판매가격으로 한다.4. 군수가 정하는 지역의 폐기물 수수료는 일반용봉투에 준하여 배출자에게 개별 고지하여 보통 징수 방법으로 할 수 있다.② 제1항제2호의 수수료는 대형폐기물 배출자로부터 수거 전에 부과·징수하여야 하며 수수료의 부과·징수와 수납에 관한 사항 등을 별지 제2호서식에 따라 기록·관리하여야 한다.③ 종량제봉투의 판매가격은 별표 7과 같다.<개정 2009.5.1., 2020.11.25., 2023.7.10.>

제19조(불특정다수인이 이용하는 장소에 관한 적용)

제19조(불특정다수인이 이용하는 장소에 관한 적용)① 군수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장소의 경우에는 관리사무소, 출입구 주변의 상점 등을 대상으로 봉투판매소를 지정하고, 해당 장소의 이용자들이 개별적으로 종량제봉투를 구입하여 배출하도록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개정 2009.5.1., 2019.10.30., 2023.7.10.>1. 유원지(「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도시계획시설로 결정된 유원지 또는 자연발생적인 유원지를 포함한다)2. 공원(「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원 또는 「자연공원법」에 따른 공원을 포함한다)3. 그 밖에 해수욕장, 등산로 등 불특정 다수인이 이용하는 장소로서 군수가 정하는 장소② 군수는 제1항에 해당하는 장소로서 대형 쓰레기통 설치, 안내판 설치 및 행락객 보호 등이 필요한 경우에는 해당 관리주체에게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하여야 한다.<개정 2018. 2. 7., 2023.7.10.>

제20조(독립채산지역에 관한 적용)

제20조(독립채산지역에 관한 적용) 군수는 주민과 생활폐기물처리업자와 직접계약에 따라 폐기물을 수집·운반·처리하고 있는 독립채산지역은 이 조례에 따라 폐기물이 배출되도록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21조(생활폐기물관리 제외지역의 수거)

제21조(생활폐기물관리 제외지역의 수거) 군수는 제3조 단서에 따른 생활폐기물관리 제외지역에서 주민의 요구가 있어 생활폐기물을 수거하였을 때에는 그 경비를 실비로 징수할 수 있다. 다만, 주민을 제외한 방문객에 대해서는 별도의 처리비용을 징수할 수 있다.<개정 2019.10.30., 2025.7.7.>

제22조(수수료의 감면)

제22조(수수료의 감면)① 군수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에게는 종량제봉투의 무료제공 등 군수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수료를 감면할 수 있다.<개정 2018. 2. 7., 2023.7.10.>1.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2. 삭제 <2018. 2. 7.>3. 그 밖에 군수가 수수료 감면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② 군수는 제1항에 따라 종량제봉투를 무료로 공급할 때에는 1명당 매월 60리터를 초과하여 공급해서는 안 된다.<개정 2019.10.30., 2020.11.25., 2023.7.10., 2025.7.7.>

제23조(종량제봉투의 매수)

제23조(종량제봉투의 매수)① 봉투판매인은 쓰레기배출자가 종량제봉투의 반환을 요청하는 경우에는 이를 판매가격으로 매수하여야 하며 필요시 다른 지방자치단체의 봉투도 상호 정산이 가능할 경우 판매가격으로 매수할 수 있다.<개정 2009.5.1., 2023.7.10., 2025.7.7.>② 군수는 제1항에 따른 매수에 관하여 봉투판매소에 이를 주지시켜야 한다.<개정 2009.5.1., 2023.7.10.>③ 군수는 봉투판매소에서 종량제봉투 환불을 거부한 때에는 봉투판매소의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개정 2009.5.1., 2023.7.10., 2025.7.7.>

제24조(종량제봉투 판매대금의 납입)

제24조(종량제봉투 판매대금의 납입) 읍면장은 봉투판매인에게 종량제봉투를 판매하였을 때에는 판매대금을 판매 다음날까지 군 금고에 납입하여야 한다.<개정 2009.5.1, 2018. 2. 7., 2023.7.10.>

제25조

제25조 삭제 <2023.7.10.>

제26조

제26조 삭제 <2023.7.10.>

제27조

제27조 삭제 <2023.7.10.>

제28조

제28조 삭제 <2023.7.10.>

제29조

제29조 삭제 <2023.7.10.>

제30조

제30조 삭제 <2023.7.10.>

제31조

제31조 삭제 <2023.7.10.>

제32조(업무의 위탁)

제32조(업무의 위탁) 군수는 법 제62조제3항에 따라 폐기물처리시설 등의 효율적인 관리ㆍ운영을 할 능력이 있는 자에게 그 관리ㆍ운영을 위탁할 수 있다.<개정 2023.7.10.>

제33조(경제적 유인 제공)

제33조(경제적 유인 제공) 군수는 「쓰레기 수수료 종량제 시행지침」에 따른 폐기물 정책에 대한 주민의 자발적인 참여를 위하여 지속적인 교육과 홍보를 실시하고, 개인ㆍ기관ㆍ단체 등에 경제적 유인을 제공 또는 지원할 수 있다.[전문개정 2023.7.10.]

제33조의2(마을청소 지원)

제33조의2(마을청소 지원)① 군수는 주민 자율에 따른 마을 대청소 확대를 위하여 참여자에게 공공용봉투, 재활용품 수거마대, 청소도구 등을 지원할 수 있다.<개정 2025.7.7.>② 군수는 쓰레기 줄이기, 재활용 촉진 및 마을청소 참여 우수지역, 단체 및 주민에 대한 시상 등 인센티브를 지원할 수 있다.③ 군수는 군(읍·면 포함)에서 주관·주최·후원하는 마을청소의 참여자에게 회당 일반용봉투 20리터를 지원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월 4회를 넘을 수 없다.[본조신설 2020.11.25.]

제34조

제34조 삭제 <2023.7.10.>

제35조(권한위임)

제35조(권한위임) 군수는 이 조례에 따른 권한 중 일부를 「신안군 사무위임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읍·면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개정 2023.7.10., 2025.7.7.>

상위법 근거

  • · 폐기물관리법제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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