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폐기물관리법」, 같은 법 시행령 및 같은 법 시행규칙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18.12.28., 2023.7.10.>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개정 2009.5.1., 2018.12.28., 2020.11.25., 2023.7.10., 2025.7.7.>1. "폐기물”이란 쓰레기·연소재·오니·폐유·폐알칼리·폐산·동물의 사체 등으로서 사람의 생활이나 사업활동에 필요하지 않게 된 물질 등을 말한다.2. "생활폐기물”이란 사업장폐기물 외의 폐기물을 말한다.3. "공사장생활폐기물”이란 일련의 공사·작업 등으로 5톤 미만 발생되는 폐기물을 말한다.4. "대형폐기물”이란 생활폐기물 중 신안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제작한 규격봉투(이하 “종량제봉투”라 한다)에 담기 어려운 폐기물로서 별표 1에 따른 품목을 말한다.5. 재활용가능폐기물”이란 생활폐기물 중 종량제봉투에 담지 않고 군수가 정하는 방법에 따라 분리배출하여야 하는 폐기물로서 별표 2에 따른 품목을 말한다.6. "사업장폐기물"이란 「대기환경보전법」, 「물환경보전법」 또는 「소음ㆍ진동관리법」에 따라 배출시설을 설치ㆍ운영하는 사업장이나 그 밖에 「폐기물관리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2조에 따른 사업장에서 발생하는 폐기물(해양폐기물을 포함한다)을 말한다.7. “의료폐기물”이란 보건·의료기관, 동물병원, 시험·검사기관 등에서 배출되는 폐기물 중 인체에 감염 등 위해를 줄 우려가 있는 폐기물과 인체 조직 등 적출물, 실험동물의 사체 등 보건ㆍ환경보호상 특별한 관리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폐기물로서 영 제4조에 따른 폐기물을 말한다.[제목개정 2023.7.10.]
제3조(생활폐기물 관리구역)
제3조(생활폐기물 관리구역) 「폐기물관리법」 (이하 "법"이라 한다) 제14조에 따라 신안군(이하 “군”이라 한다) 전지역을 생활폐기물 관리구역으로 한다. 다만, 군수는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이하 "시행규칙"이라 한다) 제15조에 따라 생활폐기물 관리구역에서 제외되는 지역을 지정할 수 있으며, 생활폐기물관리 제외구역은 별표 3과 같다.<개정 2018. 2. 7., 2018.12.28., 2023.7.10., 2025.7.7.>
제4조(생활폐기물의 처리)
제4조(생활폐기물의 처리)① 군수는 생활폐기물 관리구역에서 배출되는 생활폐기물을 수집·운반·처리하여야 한다.<개정 2025.7.7.>② 군수는 제1항에 따라 생활폐기물을 수집·운반·처리할 때에는 시행규칙 제14조의 기준과 방법에 따른다.<개정 2023.7.10.>
제5조(생활폐기물 처리의 대행 및 수집운반)
제5조(생활폐기물 처리의 대행 및 수집운반)① 군수는 법 제14조제2항에 따라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처리를 생활폐기물처리업자에게 대행하게 할 수 있다.<개정 2018. 2. 7., 2023.7.10.>② 제1항에 따른 대행계약 사항은 다음과 같다.<개정 2023.7.10.>1. 대행구역, 수집·운반, 소요물량, 대행기간2. 수집·운반(차량 진입이 불가능한 지역에 대한 보관 및 운반방법)3. 수집·운반 처리에 투입하여야 할 장비의 규격 및 수량4. 차고지의 사무소의 소재지에 관한 사항5. 그 밖에 계약이 필요한 사항
제5조의2(생활폐기물 수집ㆍ운반 관련 안전기준 등)
제5조의2(생활폐기물 수집ㆍ운반 관련 안전기준 등) 생활폐기물을 수집ㆍ운반하는 자는 시행규칙 제16조의3제2항에 따른 안전기준을 준수해야 한다. 다만, 같은 조 같은 항 제3호 단서에 따라 주간작업 및 3인 1조 작업 규정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개정 2023.7.10., 2025.7.7.>1. 대규모 행사 등 일시적으로 다량 배출되는 폐기물을 수집ㆍ운반하는 경우2. 각종 사회재난 및 자연재해로 인해 폐기물을 시급하게 처리할 필요가 있는 경우3. 불법폐기물 방치 등 주민생활에 중대한 불편을 초래할 우려가 있는 경우4. 자동상차장치 부착 등 주민생활에 중대한 불편을 초래할 우려가 있는 경우5. 적재중량이 1톤 이하의 차량 등을 사용하는 경우6. 가로 청소작업 등 기계장비를 사용하지 않는 경우7. 소각ㆍ매립 등 처리시설 반입시간대와 처리시설로의 운반거리 등에 따라 불가피한 경우8. 섬지역의 특성상 교통ㆍ작업여건ㆍ인력확보 등에 어려움이 있어 불가피한 경우9.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본조신설 2020.12.31.]
제6조(생활폐기물의 배출방법 등)
제6조(생활폐기물의 배출방법 등)① 생활폐기물을 배출하려는 사람은 군수가 제작한 규격봉투(이하 "종량제봉투”라 한다)에 담아 묶은 후 지정된 장소 또는 용기에 배출하여야 한다. 다만, 군수가 정하는 지역은 배출방법을 달리 할 수 있다.<개정 2009.5.1., 2023.7.10., 2025.7.7.>② 연탄재 또는 대형폐기물은 군수가 지정하는 기간·장소 또는 용기에 배출하여야 한다.③ 재활용가능폐기물은 별표 2에 따라 군수가 지정하는 장소 또는 용기에 분리배출하여야 한다.<개정 2025.7.7.>④ 제1항부터 제3항에 따른 생활폐기물의 수거일, 배출시간, 배출장소, 배출용기 및 배출방법은 별표 9와 같다.<개정 2009. 5. 1., 2023.7.10., 2025.7.7.>⑤ 생활폐기물을 배출하는 자는 종량제봉투에 담아 배출하되, 50리터 이상의 종량제봉투로 배출할 경우 군수는 무게 최대한도를 13킬로그램 이하로 제한할 수 있다.<개정 2018.12.28., 2020.11.25., 2023.7.10., 2025.7.7.>⑥ 가정을 통해 배출된 폐의약품은 무상 배출하되, 약국, 보건소ㆍ보건지소 또는 보건진료소로 배출하여야 하며, 월 1회 이상 수집하여 바로 소각시설 등으로 운반하여 처리될 수 있도록 한다. 다만, 수집된 폐의약품이 소량이고 보관장소가 충분히 확보된 경우에는 보건소, 지역 약사회 등과 협의를 통해 1개월 범위에서 처리주기를 조정할 수 있다.<신설 2018. 2. 7., 개정 2020.11.25.>
제6조의2(생활폐기물 보관시설 등의 설치·관리)
제6조의2(생활폐기물 보관시설 등의 설치·관리)① 생활폐기물이 배출되는 토지나 건물의 소유자ㆍ점유자 또는 관리자는 법 제15조제2항에 따라 생활폐기물의 종류별, 성질·상태별로 분리·보관할 수 있도록 보관용기 또는 비가림이 가능한 보관시설을 설치하여야 한다.<개정 2023.7.10., 2025.7.7.>② 제1항에 따른 생활폐기물 보관시설 또는 용기의 설치 기준은 별표 10과 같다.③ 제1항에 따른 보관시설 및 용기는 주변 생활 여건 등을 고려하여 설치하여야 하며, 보관시설 및 용기의 설치·관리자는 이를 항상 청결히 유지·관리하여야 한다.[본조신설 2020. 11. 25.]
제7조(생활폐기물의 적정배출을 위한 조치)
제7조(생활폐기물의 적정배출을 위한 조치) 군수는 제6조에 따른 생활폐기물의 배출방법 등을 관할구역의 주민에게 공고하는 등 생활폐기물이 적정하게 배출될 수 있도록 유도하여야 한다.
제8조(청결유지책무)
제8조(청결유지책무) 토지나 건물의 소유자·점유자 또는 관리자는 그가 소유·점유 또는 관리하고 있는 토지나 건물의 청결을 유지토록 하여야 하며, 군수가 정하는 계획에 따라 대청소를 실시하여야 한다.<개정 2025.7.7.>
제9조(청결유지조치)
제9조(청결유지조치) 군수는 법 제8조제3항에 따라 토지나 건물의 소유자ㆍ점유자 또는 관리자가 그가 소유ㆍ점유 또는 관리하고 있는 토지나 건물의 청결을 유지하지 않는 경우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조치를 1개월 이내에 이행할 것을 명할 수 있다. 다만, 이행기간의 연장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1개월의 범위에서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개정 2025.7.7.>1. 군수가 정하는 계획에 따라 대청소를 실시하지 않는 경우: 대청소의 실시2. 토지나 건물에 생활폐기물을 적치 또는 방치하는 경우: 토지ㆍ건물에 적치ㆍ방치된 생활폐기물의 수거ㆍ처리3. 법령에 위반하여 소각을 위한 기구장치를 설치하고 폐기물을 소각하거나 소각한 잔재물 등을 방치하는 경우: 설치ㆍ방치된 기구ㆍ장치 및 소각 잔재물 등의 철거ㆍ수거ㆍ처리[전문개정 2023.7.10.]
제10조(청결유지 이행)
제10조(청결유지 이행)① 제9조에 따른 조치명령을 받은 토지나 건물의 소유자·점유자 또는 관리자가 이행기간 내에 조치명령을 이행한 경우에는 이행한 날부터 7일 이내에 그 이행사항을 군수에게 알려야 한다.<개정 2019.10.30., 2023.7.10., 2025.7.7.>② 삭제 <2023.7.10.>
제10조의2(사업장폐기물의 처리)
제10조의2(사업장폐기물의 처리)① 군수는 해양폐기물 중 사업장일반폐기물에 대하여 법 제18조제1항에 따라 군에서 운영하는 폐기물처리시설에서 공공목적으로 재활용·소각·파쇄·매립 등 방법으로 처리할 수 있고, 법 제25조에 따른 폐기물처리업의 허가를 받은 자(이하 “폐기물처리업자”라 한다)에게 위탁처리 할 수 있다. 다만, 군수가 군에서 운영하는 폐기물처리시설에서 처리가 곤란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처리할 수 없다.<개정 2023.7.10., 2025.7.7.>② 해양폐기물 중 지정폐기물에 대하여는 법 제25조제5항제3호 및 제4호에 따른 폐기물처리업자에게 위탁처리 할 수 있다.<개정 2023.7.10., 2025.7.7.>③ 「대기환경보전법」, 「물환경보전법」 또는 「소음ㆍ진동관리법」에 따른 배출시설 또는 영 제2조제1호부터 제5호까지에 따른 시설의 운영으로 배출되는 폐기물(이하 “사업장배출시설계폐기물”이라 한다)은 사업장배출시설계폐기물 수집·운반업자가 수집·운반하고, 사업장배출시설계폐기물 외의 폐기물 및 영 제2조제7호부터 제9호까지에 따른 사업장에서 발생되는 폐기물(이하 “사업장비배출시설계폐기물”이라 한다)은 사업장비배출시설계폐기물 수집·운반업자가 수집·운반하여야 한다.<개정 2023.7.10., 2025.7.7.>④ 영 제2조제9호에 따른 사업장에서 발생되는 폐콘크리트, 폐아스팔트콘크리트 등 건설폐재류는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에 따라 건설폐기물처리업자에게 위탁처리할 수 있다.⑤ 사업장비배출시설계폐기물로서 생활폐기물의 성질과 상태가 비슷하여 생활폐기물의 기준 및 방법으로 수집·운반할 수 있는 폐기물과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16조에 따른 재활용의무 대상 포장재를 단순 선별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폐기물은 생활폐기물 수집·운반업자(군이 보유한 폐기물 및 재활용 수집·운반차량 포함)가 수집·운반할 수 있으며 제1항에 따라 처리할 수 있다.<개정 2023.7.10., 2025.7.7.>⑥ 삭제<2025.7.7.>⑦ 삭제<2025.7.7.>[제12조의2에서 이동<2025.7.7.>]
제11조(공사장생활폐기물 수집·운반)
제11조(공사장생활폐기물 수집·운반)① 공사장생활폐기물 배출자(최초로 공사의 전부를 도급 받은 자를 포함한다)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에게 공사장생활폐기물을 운반할 수 있다.<개정 2023.7.10., 2025.7.7.>1. 생활폐기물 수집ㆍ운반업자2. 사업장비배출시설계폐기물 수집ㆍ운반업자3. 폐기물처리업자(중간처리업자, 최종처리업자)4. 폐기물처리시설 설치ㆍ운영자(군에서 설치ㆍ운영하는 처리시설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② 생활폐기물 수집ㆍ운반업자 및 사업장비배출시설계폐기물 수집ㆍ운반업자는 폐기물처리시설 설치ㆍ운영자에게 공사장생활폐기물을 운반할 수 있다.<개정 2018. 2. 7., 2025.7.7.>③ 건설폐기물처리업자가 공사장생활폐기물을 수집·운반·보관·처리하는 경우에는 건설폐기물에 관한 기준과 방법으로 수집·운반·보관·처리할 수 있다.<개정 2025.7.7.>④ 공사장생활폐기물 배출자가 폐기물처리시설 설치ㆍ운영자에게 공사장생활폐기물을 직접 운반할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개정 2023.7.10., 2025.7.7.>1. 운반(배출)하기 2일 전까지 별지 제13호서식에 따라 군수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가 변경된 경우에도 또한 같다.가. 운반장소(업소명) 및 처리방법나. 폐기물운반차량다. 운반일자2. 배출장소 1개소당 운반차량 1대에 한정하고, 운반기간은 1일에 한정한다.3. 운반시에는 반드시 제6항에 따른 신고증명서 원본을 차량에 비치하여야 한다.⑤ 삭제<2025.7.7.>⑥ 군수는 제4항제1호에 따른 신고를 접수한 경우에는 3일 이내에 별지 제14호서식에 따른 신고증명서를 신고자에게 발급하고, 변경신고의 경우에는 신고증명서 뒷면에 변경사항을 적어서 발급하여야 한다.<개정 2018.12.28., 2023.7.10., 2025.7.7.>⑦ 삭제<2025.7.7.>
제12조(공사장생활폐기물의 처리)
제12조(공사장생활폐기물의 처리)① 제11조에 따라 공사장생활폐기물을 배출자가 관내 위생매립장으로 반입하고자 할 경우에는 소각·파쇄·압축·재활용 등 중간처리과정을 거쳐 최대한 감량화한 후 매립시설에 반입하여야 한다. 다만, 군수가 반입이 곤란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매립시설에 반입할 수 없다.<개정 2023.7.10.>② 삭제<2025.7.7.>[제목개정 2025.7.7.]
제12조의2
제12조의2 삭제<2025.7.7.>
제12조의3(의료폐기물의 처리)
제12조의3(의료폐기물의 처리)① 「섬 발전 촉진법」 제2조에 따른 섬 중 방파제나 다리 등으로 육지와 연결되지 아니하여 의료폐기물 수집·운반차량으로 수집·운반이 곤란한 섬지역(이하 “섬지역”이라 한다)의 의료폐기물은 관내 섬지역에 설치된 생활 및 사업장 폐기물 소각시설에서 소각처리할 수 있다. 다만, 군수가 소각처리가 곤란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소각처리할 수 없다.<개정 2023.7.10.>② 삭제<2025.7.7.>
제13조(종량제봉투의 종류, 재질 등)
제13조(종량제봉투의 종류, 재질 등)① 종량제봉투는 일반용봉투, 재사용봉투, 음식물용봉투 및 공공용봉투로 구분하고, 일반용봉투와 재사용봉투에는 생활쓰레기를, 음식물용봉투에는 음식물쓰레기만을, 공공용봉투에는 도로변 및 골목길 쓰레기를 각각 담아야 한다.<개정 2009. 5. 1., 2023.7.10., 2025.7.7.>② 종량제봉투의 재질은 폴리에틸렌으로 제작하되 매립용은 생분해성수지(지방족 폴리에스테르 또는 전분)를 함유한 재질, 소각용은 탄산칼슘이 함유된 재질로 제작할 수 있다.<개정 2009.5.1.>③ 종량제봉투의 색깔은 일반용봉투는 흰색 또는 엷은 녹색, 재사용봉투는 엷은 보라색, 음식물용봉투는 투명한 색, 공공용봉투는 엷은 청색으로 한다.<개정 2009.5.1., 2019.10.30., 2023.7.10., 2025.7.7.>④ 종량제봉투의 크기·용량 및 두께·재질 등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한국프라스틱공업협동조합연합회 단체표준규격(이하 “단체표준규격”이라 한다)을 적용한다.<개정 2009.5.1., 2023.7.10.>
제14조(종량제봉투의 제작 등)
제14조(종량제봉투의 제작 등)① 종량제봉투는 군수가 제작한다.<개정 2009.5.1.>② 군수는 종량제봉투를 제작하는 경우 봉투 앞면에 군의 문장, 명칭 및 연락처, 봉투의 재질ㆍ용량, 주의사항 및 제작업체의 고유번호 등을 표시하여야 한다.<개정 2009.5.1., 2023.7.10.>③ 군수는 민간제조업체와 제작계약을 체결할 때에는 불법제작 유통의 방지, 하도급 금지 및 처벌규정 등에 관한 사항을 분명하게 밝히고 제작완료 후 민간제조업체로부터 인쇄원판을 회수·보관하는 등 종량제봉투 불법제작 및 유통을 방지하기 위해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개정 2009.5.1., 2020.11.25.>④ 군수는 종량제봉투를 납품받을 때에는 사용된 원료의 적합성, 봉투의 규격, 인장강도 및 접합상태 등 단체표준규격의 준수 여부를 공인시험기관에서 검사 후 확인하고 검수하여야 한다.<개정 2009.5.1., 2023.7.10.>⑤ 군수는 유통 중인 봉투를 대상으로 검체를 추출하여 공인시험기관에 분석을 의뢰하여 단체표준규격에 적합하지 않은 규격봉투가 조사대상 검체량의 25퍼센트를 넘는 경우 제조업자에게 회수 및 교체토록 한다.<개정 2020.11.25., 2023.7.10.>⑥ 군수는 생활폐기물 중 일반용봉투에 담기 어려운 골재 등의 폐기물을 담기 위하여 특수규격 및 재질 등의 봉투를 제작하여 공급할 수 있으며 가격은 유사한 규격의 일반용봉투 가격을 적용한다.<개정 2023.7.10.>⑦ 제13조에 따른 종량제봉투의 제작사양은 별표 5와 같다.<개정 2009.5.1., 2023.7.10.>
제15조(종량제봉투의 공급방법 및 판매)
제15조(종량제봉투의 공급방법 및 판매)① 일반용봉투와 음식물용봉투는 군수가 지정하는 판매소(이하 “봉투판매소”라 한다)에서 폐기물배출자가 직접 구입하여야 한다. 이 경우 봉투판매자에게 부여하는 판매수수료는 별표 7과 같다.<개정 2009. 5. 1., 2020.11.25., 2023.7.10., 2025.7.7.>② 제1항에 따른 봉투판매소에는 지역주민이 쉽게 알아볼 수 있도록 별표 6에 따른 지정표지판을 부착하여야 한다.<개정 2009. 5. 1., 2018. 2. 7., 2018.12.28., 2023.7.10.>③ 공공용봉투는 군수가 정하는 방법 및 절차에 따라 환경미화요원 등에게 주기적으로 공급한다.④ 군수는 공공장소의 쓰레기를 수거하기 위하여 리단위로 청소의 날을 지정 운영할 수 있다. 이 경우 군수는 이장의 신청에 따라 공공용봉투를 지급할 수 있다.<개정 2023.7.10.>⑤ 군수는 다른 지방자치단체에서 전입한 전입자에게 “타지역 종량제봉투 사용 스티커”를 세대당 최대 10장까지 지급할 수 있다.<신설 2018. 2. 7., 2023.7.10.>[제목개정 2020.11.25.]
제16조(봉투판매인의 지정)
제16조(봉투판매인의 지정)① 종량제봉투를 판매하려는 자는 군수로부터 종량제봉투 판매인(이하 “봉투판매인”이라 한다)의 지정을 받아야 한다.<개정 2009.5.1., 2025.7.7.>② 봉투판매인의 지정을 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9호서식의 봉투판매인 지정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붙여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2023.7.10., 2025.7.7.>1. 점포에 대한 소유권 또는 사용권을 증명하는 서류 1부2. 예정 봉투판매소의 약도 1부③ 군수는 봉투판매인의 지정신청을 받은 때에는 쓰레기 발생예상량, 인구수, 지역주민의 구입 편의 등을 고려하여 지정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개정 2020.11.25.>④ 군수는 봉투판매인을 지정할 때에는 신청인에게 별지 제10호서식의 봉투판매인 지정서를 발급하여야 한다.<개정 2009.5.1., 2023.7.10., 2025.7.7.>
제17조(봉투판매인 영업소의 위치변경 및 영업의 승계)
제17조(봉투판매인 영업소의 위치변경 및 영업의 승계)① 봉투판매인의 지정을 받은 자가 그 영업소의 위치를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별지 제11호서식의 봉투판매인 영업소 위치변경 승인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붙여 군수에게 제출하고 그 승인을 얻어야 한다.<개정 2023.7.10., 2025.7.7.>1. 변경하려는 점포에 대한 소유권 또는 사용권을 증명하는 서류 1부2. 변경하려는 예정소매소의 약도 1부3. 봉투판매인 지정서② 봉투판매인의 지정을 받은 사람의 판매업을 승계하려는 사람은 별지 제12호서식의 종량제봉투판매업 승계 승인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붙여 군수에게 제출하고 그 승인을 받아야 한다.<개정 2023.7.10., 2025.7.7.>1. 승계를 증명하는 서류 1부2. 봉투판매인 지정서[제목개정 2025.7.7.]
제18조(생활폐기물의 수집·운반·처리 수수료의 부과·징수)
제18조(생활폐기물의 수집·운반·처리 수수료의 부과·징수)① 생활폐기물의 수집·운반·처리에 관한 수수료(이하 “수수료”라 한다)의 부과·징수는 다음 각 호에 따른다.<개정 2011.9.28, 2020.05.13.>1. 연탄재와 재활용가능폐기물의 수수료는 부과하지 아니한다.2. 대형폐기물의 수수료는 별표 1과 같다.3. 제1호 및 제2호 외의 폐기물의 수수료는 일반용봉투의 판매가격으로 한다.4. 군수가 정하는 지역의 폐기물 수수료는 일반용봉투에 준하여 배출자에게 개별 고지하여 보통 징수 방법으로 할 수 있다.② 제1항제2호의 수수료는 대형폐기물 배출자로부터 수거 전에 부과·징수하여야 하며 수수료의 부과·징수와 수납에 관한 사항 등을 별지 제2호서식에 따라 기록·관리하여야 한다.③ 종량제봉투의 판매가격은 별표 7과 같다.<개정 2009.5.1., 2020.11.25., 2023.7.10.>
제19조(불특정다수인이 이용하는 장소에 관한 적용)
제19조(불특정다수인이 이용하는 장소에 관한 적용)① 군수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장소의 경우에는 관리사무소, 출입구 주변의 상점 등을 대상으로 봉투판매소를 지정하고, 해당 장소의 이용자들이 개별적으로 종량제봉투를 구입하여 배출하도록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개정 2009.5.1., 2019.10.30., 2023.7.10.>1. 유원지(「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도시계획시설로 결정된 유원지 또는 자연발생적인 유원지를 포함한다)2. 공원(「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원 또는 「자연공원법」에 따른 공원을 포함한다)3. 그 밖에 해수욕장, 등산로 등 불특정 다수인이 이용하는 장소로서 군수가 정하는 장소② 군수는 제1항에 해당하는 장소로서 대형 쓰레기통 설치, 안내판 설치 및 행락객 보호 등이 필요한 경우에는 해당 관리주체에게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하여야 한다.<개정 2018. 2. 7., 2023.7.10.>
제20조(독립채산지역에 관한 적용)
제20조(독립채산지역에 관한 적용) 군수는 주민과 생활폐기물처리업자와 직접계약에 따라 폐기물을 수집·운반·처리하고 있는 독립채산지역은 이 조례에 따라 폐기물이 배출되도록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21조(생활폐기물관리 제외지역의 수거)
제21조(생활폐기물관리 제외지역의 수거) 군수는 제3조 단서에 따른 생활폐기물관리 제외지역에서 주민의 요구가 있어 생활폐기물을 수거하였을 때에는 그 경비를 실비로 징수할 수 있다. 다만, 주민을 제외한 방문객에 대해서는 별도의 처리비용을 징수할 수 있다.<개정 2019.10.30., 2025.7.7.>
제22조(수수료의 감면)
제22조(수수료의 감면)① 군수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에게는 종량제봉투의 무료제공 등 군수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수료를 감면할 수 있다.<개정 2018. 2. 7., 2023.7.10.>1.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2. 삭제 <2018. 2. 7.>3. 그 밖에 군수가 수수료 감면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② 군수는 제1항에 따라 종량제봉투를 무료로 공급할 때에는 1명당 매월 60리터를 초과하여 공급해서는 안 된다.<개정 2019.10.30., 2020.11.25., 2023.7.10., 2025.7.7.>
제23조(종량제봉투의 매수)
제23조(종량제봉투의 매수)① 봉투판매인은 쓰레기배출자가 종량제봉투의 반환을 요청하는 경우에는 이를 판매가격으로 매수하여야 하며 필요시 다른 지방자치단체의 봉투도 상호 정산이 가능할 경우 판매가격으로 매수할 수 있다.<개정 2009.5.1., 2023.7.10., 2025.7.7.>② 군수는 제1항에 따른 매수에 관하여 봉투판매소에 이를 주지시켜야 한다.<개정 2009.5.1., 2023.7.10.>③ 군수는 봉투판매소에서 종량제봉투 환불을 거부한 때에는 봉투판매소의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개정 2009.5.1., 2023.7.10., 2025.7.7.>
제24조(종량제봉투 판매대금의 납입)
제24조(종량제봉투 판매대금의 납입) 읍면장은 봉투판매인에게 종량제봉투를 판매하였을 때에는 판매대금을 판매 다음날까지 군 금고에 납입하여야 한다.<개정 2009.5.1, 2018. 2. 7., 2023.7.10.>
제25조
제25조 삭제 <2023.7.10.>
제26조
제26조 삭제 <2023.7.10.>
제27조
제27조 삭제 <2023.7.10.>
제28조
제28조 삭제 <2023.7.10.>
제29조
제29조 삭제 <2023.7.10.>
제30조
제30조 삭제 <2023.7.10.>
제31조
제31조 삭제 <2023.7.10.>
제32조(업무의 위탁)
제32조(업무의 위탁) 군수는 법 제62조제3항에 따라 폐기물처리시설 등의 효율적인 관리ㆍ운영을 할 능력이 있는 자에게 그 관리ㆍ운영을 위탁할 수 있다.<개정 2023.7.10.>
제33조(경제적 유인 제공)
제33조(경제적 유인 제공) 군수는 「쓰레기 수수료 종량제 시행지침」에 따른 폐기물 정책에 대한 주민의 자발적인 참여를 위하여 지속적인 교육과 홍보를 실시하고, 개인ㆍ기관ㆍ단체 등에 경제적 유인을 제공 또는 지원할 수 있다.[전문개정 2023.7.10.]
제33조의2(마을청소 지원)
제33조의2(마을청소 지원)① 군수는 주민 자율에 따른 마을 대청소 확대를 위하여 참여자에게 공공용봉투, 재활용품 수거마대, 청소도구 등을 지원할 수 있다.<개정 2025.7.7.>② 군수는 쓰레기 줄이기, 재활용 촉진 및 마을청소 참여 우수지역, 단체 및 주민에 대한 시상 등 인센티브를 지원할 수 있다.③ 군수는 군(읍·면 포함)에서 주관·주최·후원하는 마을청소의 참여자에게 회당 일반용봉투 20리터를 지원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월 4회를 넘을 수 없다.[본조신설 2020.11.25.]
제34조
제34조 삭제 <2023.7.10.>
제35조(권한위임)
제35조(권한위임) 군수는 이 조례에 따른 권한 중 일부를 「신안군 사무위임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읍·면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개정 2023.7.10., 2025.7.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