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수시 기술자문위원회 운영 조례

조례 공포 2016-06-08 시행 2016-06-08 일부개정

별표

[별지 제1호 서식]기술자문(심의)요청서

의안번호년도 제 호
건 명
요청기관명
설 계 자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1호 서식〕
기 술 자 문 ( 심 의 ) 요 청 서(제7조 관련)
《 표 지 》

기 술 자 문 ( 심 의 ) 요 청 서
 「여수시 기술자문위원회 운영 조례」 제7조제3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주요 시설공사 기술자문(심의)을 요청합니다.
1. 공 사 명:
2. 공 사 개 요:
3. 공 사 위 치:
4. 소 요 사 업 비:
5. 착공예정년월일:
 준공예정년월일:
6. 설계상특기사항:
 20 . . .
 신청인 : 
여수시 기술자문위원회위원장 귀하

[별지 제2호 서식] 설계 변경 자문(심의) 요청서

〔별지 제2호 서식〕
설계 변경 자문(심의) 요청서
 여수시 기술자문위원회 운영 조례 제7조제4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주요 시설공사 기술자문(심의)을 요청합니다.
1. 공 사 명:
2. 공 사 개 요:
3. 공 사 위 치:
4. 소 요 공 사 비:
5. 당초설계금액:
 변경설계금액:
6. 착 공 예 정 일:
 준 공 예 정 일:
7. 계 약 업 체 명:
8. 변 경 사 항:
9. 변 경 사 유:
(붙 임)
 200 년 월 일
 신청인 직
 성명 (인)
여수시 기술자문위원회 위원장 귀하

[별지 제3호 서식] 설계(공사)설명서

사 업 명요청부서
사업구분요청구분
위 치
용역기간
공사기간
총공사비용 역 비
설 계 자
분 야 별 책 임 기 술 자성 명주 소자격증명칭참여분야참여기간
분 야 별 책 임 기 술 자
분 야 별 책 임 기 술 자
분 야 별 책 임 기 술 자
공사(설계) 개 요
첨부자료
비 고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3호 서식〕
설계(공사)설명서

설계(공사)설명서 기입 방법
◎ 사 업 명: 사업명을 기입한다.
◎ 사업구분: ‘일괄’, ‘실시설계․시공’, ‘기타’ 공사를 기입한다.
◎ 요청구분: ‘기본설계’, ‘실시설계’, ‘원안설계’, ‘대안설계’를 기입한다.
◎ 위 치: 공사가 이루어지는 장소를 기입한다.
◎ 용역기간: 공사를 설계한 기간을 기입한다(년월일로 기입)
◎ 공사기간: 공사가 이루어지는 기간을 기입한다(년월일로 기입)
◎ 총공사비(용역비): 공사(용역비) 총 금액을 기입한다(천원단위로 기입)
◎ 설 계 자: 공사를 설계한 회사를 기입한다.
◎ 분야별 책임기술자
 ▶ 성 명: 설계에 참여한 기술자중 분야별 책임자 이름을 기입한다.
 ▶ 주 소: 주소를 기입한다.
 ▶ 자격증번호: 분야별 책임기술자가 보유한 자격종목 등급을 기입한다.
 ▶ 참여분야: 참여분야를 기입한다.
 ‘총괄’, ‘조경’, ‘토목’, ‘건축’, ‘전기’ 등을 기입한다.
 ▶ 참여기간: 실제 참여기간을 기입한다(년월일로 기입)
◎ 공사개요: 공사의 특징을 기입한다. 적용공법 등을 기입
◎ 첨부자료: 제출서류 및 설계도서 등을 기입한다.
◎ 비 고: 공사의 세부내용 등 기타사항을 기입한다.

[별지 제4호 서식] 기술자문(심의)대장

공 사 명의안번호의안번호신 청 자신 청 자
접수일자사 전 심의기간회 의 일 시회 의 일 시완 결 일 자
공사기간총공사비백만원백만원금 회 공사비금 회 공사비백만원백만원처 리 구 분
심사위원
심사결과
특기사항
비 고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4호 서식〕
기술 자문(심의) 대장

[별지 제5호 서식] 기술자문(변경, 사전심사) 결과

1. 공 사 명
2. 심사기간
3. 의 견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5호 서식〕
기술 자문(변경, 사전심사) 결과

위와 같이 기술자문(변경, 사전심사) 결과를 제출합니다.
200 년 월 일
제출자 : (인)
여수시 기술자문위원회 위원장 귀하

[별지 제6호 서식] 심사위원 확인서

의 결 사 항조 치 결 과비 고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6호 서식〕
심사위원 확인서
심의안건:
위안건의 심의(200 . . . ~ . .)결과에 대한 설계자의 조치내용을 확인함.

 200 년 월 일
 심사위원 : (인)
여수시 기술자문위원회 위원장 귀하

[별지 제7호 서식] 기술자문위원회 회의록

일 련 번 호위 원 성 명서 명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7호 서식〕
기술자문위원회 회의록
1. 안 건:
2. 회의일시:
3. 장 소:
4. 참 석 자: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건설기술진흥법」제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9조에 따라 여수시에서 시행하는 각종 건설공사에 대한 설계의 타당성, 시공의 적정성 등의 자문을 통한 부실 설계·시공을 방지하기 위하여 여수시 기술자문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6. 6. 8.>

제2조(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제2조(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① 여수시 기술자문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한 10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본항 전문개정 2016. 6. 8.]②위원장은 건설교통국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상하수도사업단장이 된다. <개정 2010. 12. 31.>③위원은 건설공사에 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전문가를 대상으로 하되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개정 2016. 6. 8.>1. 건설업무와 관련된 시 소속의 5급 이상 공무원2. 여수시의회에서 추천하는 해당분야 전문가 <개정 2016. 6. 8.>3. 대학의 관련학과 조교수급 이상인 사람 <개정 2016. 6. 8.>4. 건설업 관련단체, 투자기관 및 연구기관의 임원 중 해당분야 전문가 <개정 2016. 6. 8.>5. 당해 업무분야의 박사학위 또는 석사학위 취득 후 당해분야에서 5년 이상의 연구 또는 실무경험이 있는 사람 <개정 2016. 6. 8.>6. 당해 업무분야의 기술사 또는 건축사 자격증을 취득한 후 관련 분야에서 3년 이상 실무경험이 있는 사람 <개정 2016. 6. 8.>7. 특급기술자 등 건설기술에 관한 전문지식과 실무경험이 충분하다고 인정되는 사람 <개정 2016. 6. 8.>④위원회 운영은 위원회운영 업무를 관장하는 부서에서 운영한다. 다만, 자문·심의 안건의 성격상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특별히 인정하는 경우에는 당해 자문·심의를 요구하는 부서에서 운영할수 있다. <개정 2016. 6. 8.>

제3조(위원장의 직무)

제3조(위원장의 직무)①위원장은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하고 위원회를 대표한다. <개정 2016. 6. 8.>②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4조(임기)

제4조(임기)①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시 소속공무원인 경우에는 당해 직위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한다.②위원 중 결원이 있을 경우에는 위원장의 추천으로 시장이 위촉하고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기간으로 한다. <개정 2016. 6. 8.>

제5조(간사 및 서기)

제5조(간사 및 서기)①간사는 위원회운영 담당부서의 장으로 하고, 서기는 위원회운영 담당팀장으로 한다. [본항 전문개정 2016. 6. 8.]②간사와 서기는 자문건에 대하여 위원이 서면으로 제시한 의견 및 회의록을 정리하여 위원장에게 보고하고 자문대장을 비치 관리하여야 한다.

제6조

제6조 <삭제 2016. 6. 8.>

제7조(기술 자문대상 및 자문요청)

제7조(기술 자문대상 및 자문요청)①「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제19조제4항제6호에서 발주청이 자문하는 사항이란 총공사비 20억 이상(보상비 제외)인 건설공사를 말한다. 다만,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에 대하여는 자문하지 아니할 수 있다. [본항 전문개정 2016. 6. 8.]1. 수해 등 긴급을 요하는 재해예방 및 복구사업2. 준설공사 및 도로공사 등 내용이 단순 반복되는 공사3. 중앙 또는 전라남도 지방건설기술심의위원회의 심의를 받은 표준설계도에 의하여 시행하는 공사. 다만, 표준설계도에 의한 공사가 전체공사의 일부분일 때에는 그 부분을 제외한 나머지 부분을 자문 요청하여야 한다.② <삭제 2016. 6.8.>③자문을 요청할 때에는 기술자문 요청서와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 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6. 6. 8.>1. 설계도면 및 설계설명서2. 사전 심의자료3. 연차공사인 경우에는 전체 설계서와 당해연도 세부설계서(세부설계 제출 불가시 그 사유서)4. 제 구조단면 및 규모결정산출서5. 공법, 기기 및 재료 등의 산정검토서6. 제 설비의 용량 및 규모결정산출서7. 수리계산서 및 수리모형시험성과표8. 기타 설계기준 및 지침서 등 설계서 작성의 산출근거가 되는 자료④건설공사 설계변경의 자문을 요청할 때에는 설계변경 자문요청서와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제출하여야 한다.1. 설계변경도서2. 설계변경내역서3. 기타 설계변경 자문에 필요한 자료⑤ <삭제 2016. 6. 8.>⑥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설계 등 용역의 계약이행 완료일 2개월 전에 자문을 요청하여야 한다.⑦기본설계와 실시설계를 구분하여 발주하는 경우에 기본설계에 대하여 자문을 요청하여야 한다. 다만, 위원회에서 기본설계 자문 시 실시설계의 심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와 기본설계 및 실시설계를 동시에 설계한 경우에는 실시설계에 대하여도 자문을 요청하여야 한다.

제8조(회의)

제8조(회의)①위원장이 회의를 소집하고자 할 때에는 의안명, 일시 및 장소를 기재한 회의소집 통보서를 회의개최 7일전까지 위원과 심의를 요청한 부서의 장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위원장이 긴급을 요한다고 인정할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6. 6. 8.>②기타 공사 기술자문의 경우 위원장은 위원회의 소집이 어렵다고 판단될 때에는 서면으로 심의 의결할 수 있다. <개정 2016. 6. 8.>③위원회운영 담당부서의 장은 회의에 필요한 예산을 확보하여야 한다.<개정 2010. 12. 31, 2016. 6. 8.>

제9조(소위원회 구성ㆍ운영 등)

제9조(소위원회 구성ㆍ운영 등)①위원장은 위원회의 심의 또는 자문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각 분야별 소위원회를 구성하여 운영할 수 있다.②소위원회는 5명 이상 20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개정 2016. 6. 8.>③소위원회의 위원장은 건설교통국장이 되고, 소위원회 위원은 위원장이 위원회 위원 중에서 지명한다. <개정 2010. 12. 31>④ <삭제 2016. 6. 8.>⑤소위원회의 회의는 제7조, 제8조, 제11조부터 제15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개정 2016. 6. 8.>⑥소위원회의 위원장이 판단하여 시급을 요하는 사항은 서면심의로 대체할 수 있다.

제10조(소위원회 위원선정 및 임무)

제10조(소위원회 위원선정 및 임무)① 소위원회 위원에 대하여는 다음 각호의 방법에 따라 심의위원을 선정하여야 한다. 다만,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이를 조정할 수 있다. <전부개정 2010. 12. 31> <개정 2016. 6. 8.>1. 위원을 전문분야별 최소 2명 이상 선정 <개정 2016. 6. 8.>2. 위원이 심의내용을 충분히 검토할 수 있도록 심의일 5일 내지 10일 이전에 선정3. 위원을 발주부서 및 학계·업계 등의 의견이 골고루 반영되도록 선정② <삭제 2010. 12. 31>③ <삭제 2010. 12. 31>

제11조(사전심의)

제11조(사전심의)①위원장은 위원 및 전문가에게 설계를 사전에 심의하도록 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심의에 소요되는 일수를 미리 지정하여 설계서를 배부하여야 한다. 다만, 설계의 복잡성과 특수성 또는 입찰 참여업체의 과다경쟁으로 인하여 원활한 심의가 어렵다고 판단될 경우는 일정을 조정할 수 있다.1. 총공사비 30억원 이상 60억원 미만 : 5일 이내 <개정 2016. 6. 8.>2. 총공사비 60억원 이상 100억원 미만 : 7일 이내 <개정 2016. 6. 8.>3. <삭제 2016. 6. 8.>②위원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위원 등이 현장조사를 하게 하거나 관계전문기관에 기술검토를 의뢰할 수 있다. <개정 2016. 6. 8.>③사전심의를 요청받은 위원은 설계의 타당성과 시설물의 안전 및 공사시행의 적정성을 검토하고 그 결과를 위원장에게 서면으로 제출하여야 한다.④ <삭제 2010. 12. 31>

제12조(안건설명)

제12조(안건설명)①자문요청 부서에서는 팀장 이상 관계공무원이 직접 위원회에 참석하여 안건을 설명하고 설계 등 관련 책임기술자, 건축사 또는 이와 동등한 자격을 갖춘 사람으로 하여금 구체적인 내용을 설명하게 하여야 한다. <개정 2010. 12. 31, 2016. 6. 8.>② <삭제 2010. 12. 31.>③ <삭제 2010. 12. 31.>④ <삭제 2010. 12. 31.>⑤ <삭제 2010. 12. 31.>

제13조(심의의결)

제13조(심의의결)①위원회의 심의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개정 2010. 12. 31>② 위원회가 기술자문사항을 의결하는 때에는 “원안채택”, “조건부채택”, “재심의” 등으로 구분하여 의결한다. <개정 2016. 6. 8.>1. “원안채택”이라 함은 의안을 심의한 결과 결함이 없거나 경미하여 원안채택이 바람직하다고 판단되는 의안에 대한 의결2. “조건부채택”이라 함은 의안을 심의한 결과 흠을 수정 또는 보완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되는 의안에 대한 의결 <개정 2016. 6. 8.>3. “재심의”라 함은 의안을 심의한 결과 흠이 중대하여 의안의 일부 또는 전부를 재작성한 후 위원회의 심의를 다시 받을 필요가 있다고 판단 되는 의안에 대한 의결③위원회는 안건을 부의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이를 처리하여야 한다. 다만,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정이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 1회에 한하여 연장할 수 있다.[종전의 제5항에서 이동 2010. 12. 31]

제14조(결과처리)

제14조(결과처리)①위원장은 자문결과를 관련부서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②관련부서의 장은 자문결과에 대하여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설계 등 건설공사에 반영하여야 한다. <개정 2010. 12. 31>③위원장은 건설공사 시공의 적정을 기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평가단을 구성하여 사후평가 및 현장점검을 실시할 수 있다.④위원장은 제3항의 현장점검 결과를 관련 부서에 통보하고 필요한 조치를 요구할 수 있다.

제15조(비밀유지)

제15조(비밀유지) 위원회에 참석한 위원 및 관계 공무원은 부의된 안건에 대하여 예정가격의 구성 내용이 되는 사항을 외부에 누설하여서는 아니된다.

제16조(수당 등)

제16조(수당 등) 위원회의에 참석한 위원 및 전문가에 대하여는 「여수시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의 규정에 의하여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11. 1. 10, 2016. 6. 8.>

제17조(시행규칙)

제17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개정 2016. 6. 8.>

상위법 근거

  • · 건설기술진흥법제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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